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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고법] 광화문 모형의 저작물 여부(긍정)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6-11-14
첨부파일

서울고법_2015나2015274.pdf 바로보기

□ 광화문 모형의 저작물 여부(긍정)

○ 서울고등법원 2016. 5. 12. 선고 2015나2015274 판결: 상고

○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광화문, 숭례문 등의 건축물에 대한 평면 설계도를 우드락(폼보드)에 구현하여 칼이나 풀을 사용하지 않고 뜯어 접거나 꽂는 등의 방법으로 조립할 수 있는 입체 퍼즐을 제조ㆍ판매하고 있음.

- 피고 B, C, D, E는 원고 회사를 퇴사한 후 피고 B, C는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피고 D, E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음. 피고 회사는 숭례문 등의 건축물에 대한 평면 설계도를 우드락(폼보드)에 구현하여 칼이나 풀을 사용하지 않고 뜯어 접거나 꽂는 등의 방법으로 조립할 수 있는 입체 퍼즐을 제조ㆍ판매하여 왔음.

○ 판단

- 원고 회사의 광화문 모형의 완성된 외관은 실제 광화문을 축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넘어서서 지붕의 성곽에 대한 비율, 처마의 경사도, 2층 누각 창문 및 처마 밑의 구조물의 단순화, 문지기의 크기, 중문의 모양, 지붕의 색깔 등 상당한 수준의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표현의 창작성이 인정됨.

- 원고 회사의 광화문 모형의 개별 퍼즐 조각은 그 형상과 그 위에 인쇄된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그림은 이미 기존에 널리 사용되던 그림이고 광화문의 지붕 및 성벽 등을 표현함에 있어 그 모양 및 홈의 형태에 상당한 제약이 있으므로 개별 퍼즐 조각의 형상은 누구나 동일하거나 비슷한 형태로 만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개별 퍼즐 조각은 창작성을 가지지 않음.

- 원고 회사의 광화문 모형의 완성된 외관은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하지만 개별 퍼즐 조각은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음.

- 원고 회사의 광화문 모형의 완성된 외관에서 나타나는 창작적 표현이 피고 회사의 숭례문 모형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으므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됨.

- 피고 B, C, D, E는 원고 회사 소속으로 원고 회사의 광화문 모형을 개발 또는 판매하다가 퇴직한 후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피고 회사의 숭례문 모형을 제작한 점에 비추어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인정됨. 피고 회사의 숭례문 모형과 원고 회사의 광화문 모형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도 인정되므로 피고 회사의 숭례문 모형은 원고 회사의 광화문 모형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

- 피고들이 숭례문 모형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은 원고 회사의 광화문 모형에 관한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함.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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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