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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중국, 지난 3년간 13,000여개 온라인사이트 폐쇄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장지수(0557920095) 등록일 2018-01-15


중국, 지난 3년간 13,000여개 온라인사이트 폐쇄 

 

북경 사무소

현황


❍ 온라인에 대한 통제 강화의 일환으로 중국정부는 인터넷 안전법을 제정하여 2017년 6월부터 실시하고 있음. 동 법의 목적은 인터넷 보안을 통하여 국가안보를 지키겠다는 것임


주요 내용

❍ 중국 당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15 년부터 지금까지 10,300 개의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조치 하였으며, SNS 계정 1 만개를 삭제함. 또한 2,200 개 이상의 인터넷서비스업체(OSP) 대표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며,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1 천만 개 이상의 인터넷 계정도 폐쇄함

❍ 이번 조치는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포럼, 블로그, 소셜 네트워크, 인스턴트 메신저, 인터넷 생방송 등 모든 분야의 온라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광범위 하게 시행됨. 중국 당국은 "깨끗한 사이버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처를 했다”며 "인터넷 감독 강화는 공산당의 기반 확충과 장기적인 평화와 안전, 사회경제적인 발전, 인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평가

❍ 비록 관련 기사를 중국 국가판권국이 신화사 보도를 인용하여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 했지만, 이번 사이트 폐쇄조치는 저작권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판단됨. 이러한 조치는 저작권침해 등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검망행동, 사오황다페이 등의 특별조치가 아닌 반국가활동·음란물·테러방지 등의 목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임. 이러한 활동이 온라인상 저작권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중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의 목적은 온라인에 대한 통제 강화임


출처
❍ 중국국가판권국(中国国家版权局)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3559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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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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