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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중국 인터넷 법원 ‘런닝맨’ 저작권 소송 1심판결: 저작권 침해 인정 및 손해배상명령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장지수(0557920095) 등록일 2018-01-11


중국 인터넷 법원 ‘런닝맨’ 저작권 소송 1심판결: 저작권 침해 인정 및 손해배상명령

 


북경 사무소


현황

❍ 한국 SBS의 대표 예능 프로그램인 런닝맨의 방송프로그램 포맷을 수입하여 제작한 중국판 런닝맨[중국명은 ‘달려라 형제(奔跑吧兄弟)’]은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예능 프로그램의 하나로 자리 잡음. 이러한 중국판 런닝맨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1 심판결이 중국 인터넷 법원에서 나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음

주요 내용

❍ 2015 년 10 월 30 일 중국판 런닝맨 시즌 3 이 저장위성방송과 신란망(新蓝网)에서 처음으로 방영되었는데, 같은 해 11 월 미구스신(咪咕视讯)이라는 동영상 사이트가 유료로 회원들에게 런닝맨을 전송하는 서비스를 개시함. 이에 중국판 런닝맨의 저작권자인 저장방송그룹(浙江广播电视集团)은 자신의 허락 없이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런닝맨을 전송한 미구스쉰과기유한회사(咪咕视讯科技有限公司) 및 미구스쉰의 모회사인 미구 문화과기회사(咪咕文化科技有限公司)를 상대로 항저우 인터넷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온라인상 전송권 침해 여부인데, 중국 저작권법은 이를 정보 네트워크전파권이라고 부름
- 중국 저작권법상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이란 “유선 또는 무선의 방식으로 대중에게 저작물을 제공하며, 대중은 개인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저작물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로 중국 저작권법 제 10 조 제 11 항에 규정되어 있음

 
❍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는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런닝맨이라는 영상저작물을 온라인을 통하여 전송했다는 점에서 쉽게 그 침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동 사안의 핵심은 배상액수임. 이에 항저우 인터넷 법원은 미구스쉰의 행위가 원고의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경제적 손실 495 만 위안, 배상합리비용 1 만 위안, 총 496 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함


- 항저우 인터넷 법원은 저장그룹이 주장한 각 회 프로그램에 대한 배상액 49.5 위안, 10 회에 대한 배상금액 총 495 만 위안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였으며, 합리비용** 1 만 위안을 결정함으로써 496 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함
- 특히 배상금액 산정에 있어서 저장그룹 및 미구스쉰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는 권리 자가 실제로 입은 손실 또는 권리침해자의 위법소득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 하면서, 런닝맨의 중국에서의 지명도, 제작비용, 상업적 가치와 권리침해행위의 성질, 고의여부, 침해정황, 침해가 지속된 시간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배상금액을 정했다고 밝힘


평가

❍ 이번 판결의 최종 결과는 2 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에서 2 심 판결의 결과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2 심 판결도 1 심 판결의 결과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물론 2 심 판결은 원심과 달리 배상금액에 관해서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중국에서 런닝맨의 상업적 가치가 상당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2심 법원 또한 원심과 동일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큼

 

❍ 이번 판결의 시사점은 우리의 포맷을 수입한 중국 방송사의 적극적인 권리보호 노력이 이뤄지고 있으며, 법원 또한 이를 지지하고 과거와 달리 배상금의 액수도 상당히 높아 졌다는 점임.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되는데, 과거에는 소송에서

 

* 인터넷 법원 : 중국 저장성(浙江省) 항저우(杭州)에 최초로 설립된 '인터넷 법원'은 온라인 저작권 분쟁 등 인터넷 관련 사건을 취급하는 전문법원임
** 배상합리비용이란 저작권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사용된 합리적인 액수의 지출 로써, 권리자 또는 위탁대리인이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증거확보 등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을 가리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최고인민법원 저작권민사분쟁안건의 적용법률에 관한 약간 문제의 해석(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著作权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제 26 조임

 

- 승소하더라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지금은 배상금액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 기업 입장에서도 과거와 달리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물론 중국에서 배상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합리 비용을 얼마만큼 인정해 줄 것인가도 관건이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 및 소송을 위한 증거확보와 증거보전 등을 위한 비용의 지출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임


출처
❍ 중국국가판권국(中国国家版权局)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4509/3560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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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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