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국] 중국 인터넷 법원 ‘런닝맨’ 저작권 소송 1심판결: 저작권 침해 인정 및 손해배상명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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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장지수(0557920095) | 등록일 | 2018-01-11 |
❍ 한국 SBS의 대표 예능 프로그램인 런닝맨의 방송프로그램 포맷을 수입하여 제작한 중국판 런닝맨[중국명은 ‘달려라 형제(奔跑吧兄弟)’]은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예능 프로그램의 하나로 자리 잡음. 이러한 중국판 런닝맨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1 심판결이 중국 인터넷 법원에서 나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음 □ 주요 내용 ❍ 2015 년 10 월 30 일 중국판 런닝맨 시즌 3 이 저장위성방송과 신란망(新蓝网)에서 처음으로 방영되었는데, 같은 해 11 월 미구스신(咪咕视讯)이라는 동영상 사이트가 유료로 회원들에게 런닝맨을 전송하는 서비스를 개시함. 이에 중국판 런닝맨의 저작권자인 저장방송그룹(浙江广播电视集团)은 자신의 허락 없이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런닝맨을 전송한 미구스쉰과기유한회사(咪咕视讯科技有限公司) 및 미구스쉰의 모회사인 미구 문화과기회사(咪咕文化科技有限公司)를 상대로 항저우 인터넷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이번 판결의 최종 결과는 2 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에서 2 심 판결의 결과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2 심 판결도 1 심 판결의 결과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물론 2 심 판결은 원심과 달리 배상금액에 관해서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중국에서 런닝맨의 상업적 가치가 상당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2심 법원 또한 원심과 동일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큼
❍ 이번 판결의 시사점은 우리의 포맷을 수입한 중국 방송사의 적극적인 권리보호 노력이 이뤄지고 있으며, 법원 또한 이를 지지하고 과거와 달리 배상금의 액수도 상당히 높아 졌다는 점임.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되는데, 과거에는 소송에서
* 인터넷 법원 : 중국 저장성(浙江省) 항저우(杭州)에 최초로 설립된 '인터넷 법원'은 온라인 저작권 분쟁 등 인터넷 관련 사건을 취급하는 전문법원임
- 승소하더라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지금은 배상금액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 기업 입장에서도 과거와 달리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물론 중국에서 배상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합리 비용을 얼마만큼 인정해 줄 것인가도 관건이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 및 소송을 위한 증거확보와 증거보전 등을 위한 비용의 지출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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