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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리핀] 필리핀-싱가포르 간 지식재산권 협력협정 체결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장지수(0557920095) 등록일 2017-10-20


필리핀-싱가포르 간 지식재산권 협력협정 체결

마닐라 사무소

배경


❍ 필리핀 지식재산청(IPO) 조세핀 산티아고 청장은 지난 10 월 6 일 싱가포르 지식재산청 (IPOS) 다렌 탕 청장과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인적자원 및 정보교류 등의 상호협력과 교류증진을 약속하였음


주요 내용

❍ 필리핀과 싱가포르 간의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협력을 통해 양국의 지식재산권 법체계 향상 및 시스템 발전 등에 주목하고 있으며 상기 협력 범위에는;

 

1) 인적자원개발, 지식재산권 행정 검사 및 평가 정보 공유, 상표 심사, IP 권리 창출, 보호 및 법 집행;
2) IP 교육,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관리, 지식재산권 상업화 지원;
3)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및 모범 사례 공유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싱가포르 지식재산청은 협력협정 체결 이후, 필리핀이 특허심사 하이웨이제도(PPHPatent Prosecution Highway)를 도입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음
- 이를 통해 싱가포르에서 특허 및 지식재산권에 등록된 내용에 대해서는 필리핀에서도 더욱 빠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특허심사 하이웨이제도는 시행국에 공통으로 특허를 출원한 출원인이 상대국에서 우선 심사 또는 조기심사를 받아 ‘특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다른 시행국가에서 이를 활용해 신속히 심사를 수행하는 제도임


평가


❍ 이번 필리핀-싱가포르 간 지식재산권 협력협정 체결은 동남아시아 국가 간 지식재산권 제도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동남아시아 내 지식재산권 인프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출처
http://www.ipophil.gov.ph/releases/2014-09-22-06-26-21/638-bilaterals-of-ipophl-and-ip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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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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