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국] 중국 국가판권국, 중국 국내외 주요 음반사 및 협회 회담(约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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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장지수(0557920095) | 등록일 | 2017-09-22 |
북경 사무소
□ 주요 내용 ❍ 이번 회담에는 국제음악기업인 소니뮤직, 워너뮤직, 유니버셜뮤직을 포함하여 20 여개 중국 국내외 음반회사, 국제음반산업협회, 중국음악저작권신탁관리협회, 한국저작권 위원회를 포함한 해외저작권인증기구 등이 참석함 ❍ 중국국가판권국 판권관리사 책임자(위츠커 사장)는 회담을 통해, 2015 년 국가판권국이 실시한 인터넷음악 온라인 질서강화 업무추진 이후 음악유통플랫폼 내 불법음원 삭제와 저작권인식 제고 등 업무 성과를 발표하고, 최근 수권질서의 혼란으로 인한 분쟁 현황의 조속한 해결과 음원서비스 유료화 모델 규범화의 필요성을 강조함 ❍ 국가판권국은 음악회사에 대해, 1) 저작권 법률과 국제조약을 준수하여, 법에 따른 권리행사와 권리보호를 통해 음악 저작권침해에 대응할 것을 요청하고, 2) 중국 시장 현황과 국제관례를 고려하여 성숙한 수권모델을 개발하여 온라인 음악서비스플랫폼간 의 판권독점 경쟁 방지, 3) 음악플랫폼 간 과열경쟁으로 인한 음악판권비용 급증 방지, 4) 음악 권리자(특히 작곡, 작사가)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함
❍ 한국음반업계는 중국 내 음원 유통 시 독점 수권체계가 합법유료시장 형성에 기여하여 음악콘텐츠의 가치 생성과 저작권보호에 도움이 된 부분이 분명히 있으나, 국내 권리자가 중국에 음원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 특정 사업자(시장지배 플랫폼)와 독점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과, 적정한 사용료, 선급금, MG 등 책정이 어려운 점 등을 토로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중국 정부차원에서의 노력을 당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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