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국] 중국 국가판권국, 주요 온라인 음악서비스플랫폼 업체 회담(约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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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장지수(0557920095) | 등록일 | 2017-09-22 |
북경 사무소
❍ 9 월 12 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국가판권국)은 온라인 음악판권 문제에 대해 중국내 주요 온라인 음악서비스플랫폼인 텅쉰음악(腾讯), 알리음악(阿里), 왕이윈음악(网易云), 바이두타이허(百度太合)음악의 주요 담당자들과 회담(约谈)*을 개최함
❍ 중국국가판권국 판권관리사 책임자는 회담을 통해, 2015 년 국가판권국이 실시한 인터넷 음악 온라인 질서강화 업무* 추진 이후, 음악 유통플랫폼은 국가판권국의 업무에 적극적 으로 협력하여 이용허락 받지 않고 무단으로 유통하고 있는 불법음원 220 만여 곡을 자발적으로 삭제하였으며, <온라인 음악 저작권보호 자율선언>에 공동성명하여, 온라인 합법유통 음원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고, 온라인 음악판권 질서의 기초를 양호하게 다졌다고 밝힘
❍ 그러나 현재 온라인 음악판권시장은 판권 비용의 급증, 판권 독점, 이용허락 받지 않은 음원의 무단사용 등 현상과 그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음악저작물의 광범위한 전파와 온라인 음악 산업시장 발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함
❍ 또한, 독점수권을 통한 음악 판권 독차지나 불공정한 경쟁, 가격담합에 대해 견제하며 합법적인 음원 유통시장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함
❍ 지난 2015 년 국가판권국은 인터넷음악 온라인 질서강화 업무를 추진하면서, 온라인 음악유통플랫폼 내 불법유통음원 삭제, 각 유통플랫폼간 독점수권 음원 상호 이용 허락을 강조한 바 있음
❍ 2015 년부터 텅쉰음악은 왕이윈음악, 바이두타이허음악, 창바, 애플뮤직 등 10 여개 플랫폼과 이용허락협약을 체결하고, 알리음악도 쿠거우, 쿠워 등 음악플랫폼과 이용 허락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텅쉰음악과 왕이윈음악 사이에 판권분쟁 소송, 알리 음악과 쿠거우음악 간 판권분쟁 소송 등이 일어나며 음원플랫폼 간 혼란이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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