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재권 법원 증설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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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장지수(0557920095) | 등록일 | 2017-09-18 |
□ 현황 ❍ 8 월 29 일, 제 12 회 전국인민대표상무회 29 차 회의(市二届全国人大常委会第二十九次会议)에서 중국최고인민법원장 저우치앙(周强)이 지재권법원 업무상황에 관한 보고를 통해 지식재산권 법원 증설을 건의함 □ (보고서) 주요내용 ❍ 2014 년 11 월부터 12 월 사이에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지재권 법원이 설립됨. 3 년 동안 지재권 법원은 국가 지재권 전략과 혁신구동 발전전략을 철저히 실현했으며 각종 업무에서도 확연한 성과를 거둠 ❍ 지재권 법원은 “사법개혁을 심화, 지재권 심판권력 운행체제 혁신” 방면에 성과가 뛰어남. 사법개혁의 선행자로서 지재권 법원은 사법개혁의 요구에 맞춰 완벽한 운행 체제를 만들어 소중한 개혁 경험을 창출함. 이는 지재권 재판체계와 재판능력 현실화, 재판품질효율을 눈에 띄게 높였음 ❍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지재권 법원의 경험을 따라 적시에 지재권 법원 증설을 통해 더 발전된 지재권 사법보호규칙의 전문적 체계를 구축, 갈수록 커지는 지재권 전문 심판에 대한 사법수요를 만족시켜야 함 ❍ 2017 년 6 월 기준 지재권 법원은 총 46,071 건의 지재권 사건을 입안했으며, 그 중 특허, 식물 품종, 기술,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전문성이 강한 일심 지재권 민사와 행정 사건이 12,935 건이었음 ❍ 지재권법원은 모두 기술 수사실을 별도로 설립, 총 61 명의 기술 조사관을 채용함. 이는 기술 사실인정의 중립성, 객관성과 과학성을 확실하게 하려는 조치임
❍ 지재권 법원 앞에 놓인 새로운 상황과 현재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서 3 가지 건의사항을 보고함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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