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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중일 저작권법 비교연구 : 집행규정 중심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신예경 등록일 2016-04-12
첨부파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연구 2015-02 한중일 저작권법 비교연구-집행규정 중심.pdf 바로보기

 

o 발간부서 :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 

o 발간년도 : 2015년

o 총페이지 : 140p

※  자료문의 : 법제연구팀(055-792-0113, library@copyright.or.kr)

o 목차 :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배경・목적 3

1. 연구배경 3

2. 연구목적 4

제2절 연구범위・방법 4

1. 연구범위 4

2. 연구방법 5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5

1. 기대효과 5

2. 활용방안 5


제2장 한중일 저작권법 개관 / 7

제1절 한국 저작권법 9

1. 저작권 제도의 의의, 목적 및 연혁 9

2. 권리의 대상 10

3. 권리의 주체 : 저작(인접)권자 13

4. 권리의 내용 14

5. 권리의 한계와 행사 17

6. 권리의 관리 19

7. 저작권의 국제적 측면 :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 20

8. 권리의 이행확보 20

제2절 중국 저작권법 22

1. 저작권법의 제・개정경위 22

2. 중국 저작권법의 내용 22

제3절 일본 저작권법 31

1. 제・개정 경과 31

2. 저작권법의 구성 33

3. 권리의 주요내용 33

4. 특별규정 37

제4절 비교 분석 및 시사점 38


제3장 중국 저작권법상 집행규정 / 39

제1절 개관 41

제2절 저작권 침해행위 42

1. 침해행위의 개념 42

2. 침해행위의 유형 44

제3절 법적 책임 53

1. 민사책임 53

2. 행정책임 55

3. 형사책임 56

제4절 침해의 구제 57

1. 행정구제 57

2. 중재구제 60

3. 소송구제 61


제4장 일본 저작권법상 집행규정 / 67

제1절 분쟁해결 개관 69

1. 당사자 사이의 해결 69

2. 대체적 분쟁해결 69

3. 법원에 의한 해결 71

4. 형사소추 74

제2절 민사적 구제 75

1. 정지청구 75

2. 손해배상청구 86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 94

4. 명예회복조치(제115조)  94

제3절 의제침해 95

1. 의제침해 일반 95

2. 배포목적 해적판 수입(제113조 제1항 제1호)  95

3. 사정을 알고 있는 배포 등(제113조 제1항 제1호 전단)  96

4. 배포목적 해적판 수출 등(제113조 제1항 제2호 후단)  97

5. 컴퓨터프로그램 사용(제113조 제2항)  97

6. 권리관리정보의 부가・제거・개변(제113조 제3항)  98

7. 음반의 환류방지조치(제113조 제5항)  99

8. 명예・성망을 해하는 행위(제113조 제6항)  101

제4절 형사적 구제 101

1. 저작권 등 침해죄(제119조)  101

2. 위법 다운로드의 죄(제119조 제3항)  102

3. 기술적 보호수단 회피장치 등의 양도 등의 죄(제120조의 2)  103

4. 저작자명 사칭죄(제121조)  103

5. 외국 음반 무단복제의 죄(제121조의 2)  104

6. 출처명시위반죄(제122조)  104

7. 저작자 사망 후 인격적 이익 침해죄(제120조)  105

8. 양벌규정(제124조)  105

9. 국외범 105

10. 영화도*방지법 105

제5절 문화심의회 논의 106

1. 개요 106

2. 손해배상제도 재검토 107

3. 벌칙강화 110

4. 사법제도개혁추진본부에서의 검토사항 115

5. 권리침해행위 재검토 118


제5장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집행규정 / 121

제1절 민사적 구제 123

1. 기존의 사법절차 123

2. 조정 126

제2절 형사적 제재 128

1. 형사적 제재 일반 128

2. 벌칙 128

3. 침해물의 몰수와 양벌규정 130

제3절 행정적 구제 131

1. 불법복제물의 수거, 폐기 및 삭제 131

2.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복제물의 삭제 명령 등 132

3. 불법복제물 등과 관련한 시정권고 등 133


제6장 결론 : 시사점과 제언 / 135

제1절 시사점 137

 

제2절 제언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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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박정훈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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