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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단체에 의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관리에 관한 법률(2016)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신창환(0557920073) 등록일 2020-04-21
첨부문서 3-2. 독일 저작권단체에 의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리에 관한 법률(2016).hwp 미리보기

저작재산권단체에 의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관리에 관한 법률(2016)

 

번역: 계승균 

 

제1편 법률의 대상; 개념규정

 

제1조 적용범위

이 법률은 집중관리단체, 종속적 관리기관과 독립적 관리기관에 의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관리에 관한 것을 규율한다. 

 

제2조 집중관리단체

(1) 집중관리단체는 법률상 또는 계약에 의한 합의를 기초로 하여 자격이 있는 조직으로서, 다수 권리자의 계산을 위해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집중이용을 관리하는 것을 전속적이면서 주요한 목적으로 한다. 이용을 할 때에 자기의 이름으로 하든 타인의 이름으로 하든 동일하다. 

(2) 집중관리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조직은 이 외에도 최소한 다음 각호의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1. 회원(제7조)들이 단체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단체는 회원에 의해서 지배되어야 한다.

 2. 단체는 이익창출을 지향해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종속적 관리기관

(1) 종속적 관리기관은 조직의 지분이 간접적이든 부분적이든, 최소한 집중관리단체가 가지고 있든지 또는, 간접적이든 부분적이든 최소한 집중관리단체에 의해서 지배되어야 한다.

(2) 종속적 관리기관이 집중관리단체의 역할을 하는 한, 이러한 역할에 대하여 이 법률에서 적용되는 규정들이 준용될 수 있다. 종속적 관리기관이 집중관리단체의 어떠한 역할을 하는 지와는 관계없이 제21조 제1항과 제2항의 업무집행에 관한 규정은 준용된다. 감독에 관한 것은 제90조를 적용한다.

 

제4조 독립적 관리기관

(1) 독립적 관리기관은 제2조 제1항에 따른 집중관리단체의 성립요건 이외에 다음 각 호의 표지들이 나타나야 한다:

1. 기관의 지분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또는 전체적이든 부분적이든, 위탁자(제6조)에게 귀속되지 않아야 하고 또는 관리기관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전체적이든 부분적이든, 위탁자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아야 하며 그리고,

2. 관리기관은 이익창출을 지향해서는 아니 된다.

(2) 독립적인 관리기관에 대해서 제36조, 제54조, 제55조 그리고 제5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그리고 제7호부터 제9호까지가 준용된다. 감독에 관해서는 제91조를 적용한다.

 

제5조 권리자

(1) 이 법률에서 말하는 권리자는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이거나 또는, 법률상 또는 권리사용계약을 기초로 하여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의 지분에 관한 청구권을 가진 개별 자연인과 법인을 말한다.

(2) 집중관리단체는 이 법률에서 말하는 권리자는 아니다.

 

제6조 위탁자

이 법률에서 말하는 위탁자는 법률상 또는 계약을 기초로 한 직접적인 관리 관계로서 제1조에서 언급한 조직의 하나에 속한 개별 권리자이다. 

 

제7조 회원

이 법률에서 말하는 회원은 집중관리단체에 의해서 회원으로 가입된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위탁자  

2. 권리자를 대리하는 기관

 

제8조 이용자

이 법률에서 말하는 이용자는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거나 또는,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행위를 하는 개별 자연인 또는 법인이다.

 

제2편 집중관리단체의 권리와 의무

제1장 내부관계

제1절 권리자, 위탁자 그리고 회원

 

제9조 관리의무

집중관리단체는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권리자의 저작물과 기타 보호대상의 유형을 권리자가 선택할 권리와 권리자의 선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권리자가 선택한 영역에서 관리할 의무가 있다.

1. 권리, 저작물과 기타 보호대상 및 영역이 집중관리단체의 행위범위에 속하고 그리고  

2. 객관적인 근거 없이 관리와 모순되는 경우 

집중관리단체가 위탁자의 권리를 관리하는 조건(관리조건)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제10조 권리관리를 위한 사전 동의

집중관리단체가 권리자와의 계약상의 합의를 근거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관리한다면, 집중관리단체는 각 개별 권리의 관리를 위하여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러한 동의를 문서로 하여야 한다. 장래 저작물에 관한 권리가 이용허락되는 한, 이에 관한 합의 또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1조 비상업적 이용

비록 권리자가 집중관리단체에 상응하는 권리의 관리를 위하여 이용허락하거나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탁자가 모든 사람에게 권리자의 저작물과 기타의 보호대상을 비상업적 목적으로 권리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집중관리단체가 확정한다.     

 

제12조 권리관리의 종료; 권리철회

(1) 집중관리단체는 위탁자가 최대한 6개월 동안을 적절한 기간으로 하여 정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관리관계를 전체적으로 종료하거나 또는 집중관리단체가 권리를 저작물 유형에 관한 선택권과 위탁자가 선택한 기타 보호대상에 관한 권리, 경우에 따라서는 위탁자가 구체적으로는 선택한 영역에 관한 권리를 철회하는 것을 관리조건으로 정한다.

(2) 관리관계의 종료 또는 업무연도의 말까지 권리철회를 실효성 있게 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3) 집중관리단체는 권리로부터 발생한 수입이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권리로부터 발생한 수입을 징수하고, 관리하고 분배하여야 한다.

관리관계가 실효적으로 종료하거나 또는 권리철회가 실효적으로 되기 전 기간 동안의 이용에 대한 수입 또는,

관리관계가 실효적으로 종료하거나 또는 권리철회가 실효적으로 되기 전에 집중관리단체가 허락하였던 이용권으로부터 발생한 수입 

 

제13조 회원 자격요건

(1) 집중관리단체는 규약, 조합계약 또는 기타의 설립규정(정관)으로 위탁자, 권리자를 대리하는 기관, 회원이 회원자격을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회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는 것을 규정한다. 조건들은 객관적이어야 하며, 투명하여야 하고,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관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2) 집중관리단체가 회원으로 가입신청을 거절하였다면, 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명하여야 한다. 

 

제14조 전자적 의사소통

집중관리단체는 모든 회원과 위탁자에게 전자적 의사소통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회원과 위탁자 명부  

집중관리단체는 최신의 회원명부와 위탁자 명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16조 참여 기본원칙

집중관리단체는 정관에서 집중관리단체의 결정에 회원과 위탁자가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참여하는 절차를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를 들면 음악저작물의 저작자, 음반제작자 또는 실연자와 같은 다양한 회원과 위탁자의 분야를 공정하고 균형 있게 대리하여야 한다.

 

제17조 회원 총회의 일반적 권능

(1) 회원총회는 회원이 참여하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집중관리단체는 최소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집중관리단체의 정관(제13조)

2. 연례 투명성보고(제58조)

3. 감사 또는 합동 조사단체 회원의 임명과 해임

4. 집중관리단체의 지분에 의한 연합과 합병, 자회사의 설립, 다른 조직의 인수와 집중관리단체가 행한 다른 조직의 지분 또는 권리의 취득

5. 위험관리에 관한 기본원칙

6. 분배계획 (제27조)

7. 권리로부터 발생한 분배할 수 없는 수입의 사용 (제30조)

8. 권리로부터 발생한 수입과 관련된 일반적 투자정책 (제25조)

9. 행정비용 충당을 위한 공제에 관한 일반적 원칙(제31조 제2항)과 경우에 따라서는 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저작물과 활동의 장려 및 복지(제32조)와 지원 계획의 수립과 운영을 공제에 관한 일반 원칙(제31조 제1항) 

10. 부동산의 취득, 매매와 담보제공을 통한 대부 

11. 소비대차의 개시와 기증 및 소비대차담보의 설정

12. 상호관리협약의 체결, 내용과 종료 (제44조)

13. 관리조건 (제9조 2문)

14. 요율표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15. 활동범위에 속할 수 있는 권리

16. 위탁자가 타인에게 자기의 저작물 또는 기타의 보호대상을 비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 조건 (제11조)

(2) 회원총회는 제1항 2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그리고 제22조에 따른 감독기구에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의 권능을 위임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제18조 기구와 관련된 회원총회의 권능

(1) 집중관리단체는 회원총회에서 임명과 해임 및 보상금과 기타 성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을 정관에서 정한다.

1. 법률의 규정 또는 집중관리단체를 대리하기 위하여 정관에 따라 권한이 주어진 사람,

2. 감독이사회의 이사

3. 관리이사회의 이사

4. 감독기구의 권능이 감독이사회 또는 관리이사회에 의해서 관리되지 않는 경우에 감독기구의 회원(제22조)  

(2) 회원총회는 법률 또는 정관에 따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사람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권능이 감독기구 또는 제22조에 의한 감독이사회에 위임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 회원총회의 개최; 대리

(1) 회원총회는 최소한 연 1회 개최되어야 한다.

(2) 회원총회의 모든 회원은 회원총회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집중관리단체는 정관에서 회원총회에 참여한 회원이 직접 장소에 출석하지 않고도, 대리인 없이도 참여할 수 있는 요건과 전자적으로 의사소통의 방법으로 자기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한다. 집중관리단체는 다른 회원의 권리를 전자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4) 각 회원은 법률에 따라 또는 정관에 의해서 회원 총회에서 자기의 권리를 대리가 이익충돌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대리인에 의해서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권리가 있다. 특히 회원의 동일한 대리인이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다양한 영역에서 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익이 충돌한다. 집중관리단체는 정관에서 동일한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회원의 숫자를 제한할 수 있고, 이때에 숫자 10에 미달되어서는 아니 된다. 회원총회에서 회원의 대리를 위한 위임은 이 회원총회에서 회원의 대리의 위임을 제한할 때에만 효력이 있다. 대리인은 자기를 임명한 회원의 지시에 따라 투표할 의무가 있다. 

 

제20조 회원이 아닌 위탁자의 참여 

(1) 회원이 아닌 위탁자는 최소한 매 4년마다 그들 가운데서 전권대표를 선정한다.

(2) 집중관리단체의 정관에서 최소한 다음 각 호를 규정한다.

1. 전권대표의 수와 구성

2. 전권대표의 선출 절차

3. 전권대표에게 회원총회에 참여할 권한을 가진다는 점

4. 전권대표는 제17조 1항 2문 제6호부터 9호까지 그리고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 및 제18조에 규정된 업무 결정에 관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결정은 예외로 한다는 점   

 5. 회원총회에서 투표권한이 없는 전권대표가 경우에 따라서는 회원총회의 결정에 자문하는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

(3) 제19조 제3항은 회원총회에서 행하는 전권대표의 참여에 대해서 준용된다.

 

제2절 업무집행과 감독

 

제21조 업무집행

(1) 집중관리단체는 법률 또는 정관에 따라 집중관리단체의 대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임무를 견고하고, 사려깊게 그리고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와 함께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해서 집중관리단체의 대표를 위하여 권한이 있는 사람의 이익충돌은 회원과 위탁자에 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집중관리단체는 절차를 확정하고 이것을 적용한다. 이때에 집중관리단체는 불가피한 이익충돌을 분명하게 밝히고, 이를 감시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로 종료될 수 있도록 하는 점에 관해서도 규정하여야 한다.

(3)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해서 집중관리단체의 대표를 위하여 권한이 있는 사람은 최소한 매년 한 번,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개인적인 의사표시를 회원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집중관리단체에의 지분

2. 집중관리단체로부터 경과된 업무연도에서 거두었던 보상금과 기타 성과 액수

3. 집중관리단체로부터 경과된 업무연도에서 위탁자(제6조)의 자격으로 얻었던 수익 총액

4. 개인적인 이익과 집중관리단체의 이익 사이에 사실상 또는 가능한 충돌의 종류와 범위 또는 집중관리단체에 대한 의무와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한 의무 충돌의 유형과 범위

(4) 집중관리단체는 제3항 제3호에서 언급된 액수의 총액에 관한 개인적인 의사표시의 목적에 비추어 적절한 증가분을 결정할 수 있다. 

 

제22조 감독기구

(1) 집중관리단체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또는 정관에 의해서 집중관리단체의 대표를 위하여 권한이 있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감독하도록 위임을 받은 기구를 둔다 (감독기구).

(2) 감독기구에서 다양한 회원의 영역이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되어야 한다.

(3) 감독기구는 최소한 다음 각 호의 권능과 임무를 가진다.

1. 회원총회에서 감독기구에 위임한 권능;

2. 법률의 규정 또는 정관에 따라 집중관리단체의 대표를 위하여 권한이 있는 사람들을 감독하기 위한 활동과 임무수행

3. 종속적 관리기관이 집중관리단체의 활동을 하는 한에서는 법률의 규정 또는 정관에 따라 집중관리단체에 의해서 종속적 관리기관을 대표하기 위하여 권한이 있는 사람들을 감독하기 위한 활동과 임무수행.

(4) 감독기구는 정기적으로 모이며 최소한 1년에 한 번 회원총회에 자기 활동을 보고한다.

(5) 감독기구의 구성원은 최소한 1년에 한 번 회원총회에 대하여 제21조 제3항에 따른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3절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수입

 

제23조 권리로부터 발생한 수입의 징수, 관리와 분배

집중관리단체는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상호관리협약(제44조)를 근거로 하여 관리하는 권리로부터의 수입을 포함하여 권리로부터 발생한 수입을, 이 절의 규정에 따라 면밀하게 징수, 관리, 분배하여야 한다. 이 법률에서 의미하는 권리로부터 발생한 수입에는 이 수입을 투자하여 발생한 수입 역시 포함된다. 

 

제24조 회계분리

집중관리단체는 경리장부에서 다음 각 호를 분리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1. 권리로부터 발생한 수입

2. 집중관리단체의 고유재산, 고유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익 및 관리비용 및 기타 활동을 충당하기 위한 수입

 

제25조 권리로부터 발생한 수입의 투자

(1) 집중관리단체가 권리로부터 발생한 수입을 투자할 경우에 투자는 위탁자의 전속적이고 최상의 이익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집중관리단체는 권리로부터 발생한 수입을 투자할 목적을 위한 지침(투자지침)을 설정하여야 하며, 투자할 때에는 이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투자지침은,

일반적인 투자정책(제17조 제1항 2문 제8호)과 위험관리원칙(제17조 제1항 2문 제5호)에 상응하여야 하고, 

민법 제1807조 제1항에서 언급된 투자형태에서 투자 또는 민법 제1811조 2문 따라서 경제적인 재산관리 원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투자 형태에서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고, 

투자는 적절한 방법으로 분산되어 특정 자산가치에 종속되지 되지 않고, 분산투자를 함으로써 위험에 직면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회피하여야 한다.

(3) 집중관리단체는 제2항에 따라 사전원칙을 가지고 공인회계사를 통하거나 또는 공인회계사조합으로 하여금 투자가 지침에 일치하는지 여부와 투자지침의 개정을 지체 없이 심사하고,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 권리로부터 발생한 수입의 사용

집중관리단체는 권리로부터 발생한 수입을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위탁자(제27조)와 상호관리협약(제46조)의 영역 내에서 다른 집중관리단체에 분배를 위한 경우

권리로부터 발생한 수입의 분배가 가능하지 않는 한, 제17조 제1항 2문 제7호에 따라 행해진 결정에 맞춘 경우

행정비용의 충당을 위한 공제에 관한 제17조 제1항 2문 제9호에 따라 행해진 결정에 맞춘 경우

문화적으로 중요한 저작물과 활동의 장려 및 복지와 지원 계획의 수립과 운영을 위한 공제에 관한 제17조 제1항 2문 제9호에 따라 행해진 결정에 따른 경우

 

제27조 분배계획

(1) 집중관리단체는 권리로부터 발생한 수입을 분배할 경우에 자의적인 집행을 배제하는 규칙을 확정하여야 한다(분배계획).

(2) 집중관리단체가 다수의 권리자를 위하여 권리를 공동으로 관리한다면, 집중관리단체는 이 권리 관리를 통해서 발생한 수입은 누가 그 권리를 이용허락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확립된 지분에 따라 분배된다는 것을 분배계획에서 정할 수 있다. 

   

제27조a 저작자의 법정 보상금청구권으로부터 발생한 수입

(1) 출간된 저작물의 공표 후에 또는 집중관리단체에 저작물을 등록하였다면, 저작자는 집중관리단체에게 「저작권법」 제63조a 1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법정 보상금청구권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에 출판인이 참여하는 것을 동의할 수 있다.

(2) 집중관리단체는 제1항에 따라 출판인지분의 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제28조 분배기한

(1) 집중관리단체는 분배계획 또는 관리조건에서 기한을 정할 수 있고, 이 기한 내에 권리로부터 발생한 수입은 분배되어야 한다.

(2) 집중관리단체는 권리로부터 발생한 수입을 징수되었던 업무연도가 경과된 후에 늦어도 9월에 분배되어야 한다는 기한을 정할 수 있다.

(3) 집중관리단체가 객관적 근거로 분배의 집행이 방해되는 한도에서는 기한은 경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집중관리단체는 규정할 수 있다.

(4) 위탁자가 확정되지 않거나 또는 힘들게 찾아야 하기 때문에 기한 내에 분배되지 않았던 권리로부터 발생한 수입은 기장에서 분리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제29조 위탁자의 확정

(1) 위탁자가 확정되지 않거나 또는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권리로부터 발생한 수입이 분배기한(제28조)내에 분배될 수 없다면, 저작물이용허락이용자를 확정하거나 또는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중관리단체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특히, 집중관리단체는 자기들의 회원, 위탁자와 집중관리단체가 상호관리협약 영역에서 권리를 관리하는 모든 집중관리단체에게 분배기한(제28조)의 경과 후에 늦어도 3개월 내에 위탁자가 확정되지 않거나, 찾기가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들의 저작물과 기타의 보호대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저작물과 기타 보호대상물의 제목

2. 확정할 수 없거나 또는 찾기가 힘든 위탁자의 이름

3. 관련 출판인과 제작자의 이름

4. 위탁자의 확정에 기여할 수 있는 그 밖에 필요한 모든 정보  

(3) 위탁자가 확정되지 않거나 또는 찾기가 힘든 경우라면, 집중관리단체는 3개월이 경과된 후 늦어도 1년 내에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알려야 한다.

 

제30조 권리로부터 발생한 수입을 분배할 수 없는 경우

(1) 집중관리단체가 제29조에 따라 요구되는 조치를 취한 경우, 권리로부터 발생한 수입을 징수하였던 업무연도가 경과된 후 3년 이내에 위탁자를 확정할 수 없거나 또는 찾기가 힘든 경우에는, 권리로부터 발생한 수입의 분배가 불가능한 경우로 본다.

(2) 집중관리단체는 분배할 수 없는 권리로부터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둘 수 있다. 

(3) 관리관계로부터 발생한 위탁자의 청구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31조 권리로부터 발생한 수입의 공제

(1) 권리로부터 발생한 수입에 관한 공제는 위탁자에 대한 집중관리단체 성과와 비례하여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근거로 확정되어야 한다.

(2) 집중관리단체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관리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관리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권리로부터 발생한 수입을 공제하여야 하는 경우, 공제는 정당하여야 하고, 그리고 부과된 행정비용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 문화진흥; 복지 및 지원 계획

(1) 집중관리단체는 문화적으로 중요한 저작물과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2) 집중관리단체는 위탁자를 위하여 복지와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집중관리단체가 문화진흥과 복지 및 지원 계획에 권리로부터 발생한 수입으로부터 공제를 통해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 단체는 공정한 기준에 기초한 확정된 규칙에 따라 그러한 문화진흥 및 복지 및 지원 계획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 

 

제4절 이의절차

 

제33조 이의절차

(1) 집중관리단체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이의절차를 규정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는 이의신청의 대상으로서 규정되어야 한다.

1. 권리관리의 수용과 종료 또는 권리의 철회

2. 회원자격과 관리조건

3. 권리로부터 발생한 수입의 징수, 관리와 분배

4. 권리로부터 발생한 수입의 공제

(3) 집중관리단체는 이의신청에 대해서 문서형식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집중관리단체가 이의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 집중관리단체는 이에 관한 근거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2장 외부관계

제1절 계약과 요율표

 

제34조 체결강제

(1) 집중관리단체는 모든 사람에게 저작권사용단체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있는 권리를 적절한 조건을 기초로 하여 이용을 허락할 의무가 있다. 특히, 조건은 객관적이어야 하고,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리고, 적절한 보상금을 규정하여야 한다.

(2) 집중관리단체는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합의된 조건을 유사한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허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차별적이어야 한다는 의무를 이미 위반한 것으로 되어서는 아니 된다. 유럽연합 또는 유럽연합경제공동체에 관한 협약체약국에서 3년 이내로 공중이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서비스는 새로운 유형이다. 

 

제35조 포괄계약

집중관리단체가 포괄계약을 체결한 것이 추정되지 않는다면, 특히 이용합의가 너무 적은 회원숫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괄계약체결을 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면, 집중관리단체는 이용합의를 통해서 적절한 조건으로 자기가 관리하는 권리에 관한 포괄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36조 협의

(1) 집중관리단체와 이용자 또는 이용자 협회는 집중관리단체가 관리하는 권리에 관하여 신의와 성실에 따라 협의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인은 협의를 위하여 서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집중관리단체는 이용자 또는 이용합의의 문의에 관하여 지체없이 응답하여야 하며 그리고 계약제공에 대해서 어떠한 진술이 필요한지에 관해서 고지하여야 한다. 집중관리단체는 이용자에게 자기가 관리하는 권리의 이용허락에 관한 모든 필요한 정보를 수령한 이후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자기가 관리하는 권리의 이용허락에 관한 청약을 하여야 하고, 또는 왜 이러한 청약을 하지 않는지에 관한 것을 근거를 들어 설명하여야 한다. 

 

제37조 공탁; 지불유예

이용권의 이용허락에 대한 보상액에 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권이 허락된 것으로 본다. 보상금이, 

1. 이용자에 의해서 승인된 총액이 집중관리단체에 지불된 경우,

2. 집중관리단체의 청구를 넘어서는 액수로 집중관리단체에 유보를 하여 지불되거나 또는 집중관리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공탁된 경우

 

제38조 요율설정

집중관리단체는 자기가 관리하는 권리를 기초로 하여 청구되는 보상금에 관한 요율을 설정한다. 포괄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합의된 보상금원칙은 요율로 본다. 

 

제39조 요율설정

(1) 요율에 대한 계산기초는 이용을 통해서 취득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화폐가치가 있는 이득이어야 한다. 요율은 이용에 의한 혜택에 대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비용으로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지표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계산을 기초로 산출될 수 있다.

(2) 요율을 설정할 때에는 사용과정의 전체 범위에서 차지하는 저작물 이용의 지분과 집중관리단체에 의해서 이루어진 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적절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3) 집중관리단체는 요율을 설정할 때에 그리고 요율 보상금의 징수를 할 때에 청소년 교정기관을 포함하여 이용자의 종교적,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이익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4) 집중관리단체는 관련된 이용자들에게 요율설정에 기초가 되는 기준들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0조 기기와 저장매개체에 대한 요율설정

(1) 기기와 저장매개체에 대한 보상금의 액수는 「저작권법」 제54조a에 따라 정한다. 집중관리단체는 여기에 대하여 제93조에 의한 절차로부터 실태조사를 기초로 하여 요율을 설정한다. 제38조 2문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요율설정을 위한 의무는 요율설정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이 기대할 수 있는 수입에 비례할 수 없다면 면제된다.

 

제2절 고지의무

 

제41조 이용자의 정보제공의무

(1) 집중관리단체는 권리로부터 발생한 수입의 징수에 대한 것과 징수수입의 분배를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이용자에게 이용을 허락하였던 자기의 저작물과 기타 보호대상의 이용에 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부적절하게 많은 비용으로서만 가능하다면, 이것은 적용되지 않는다.

(2) 집중관리단체는 이용자와의 이용계약에서 정보제공에 관한 적절한 규정을 합의하여야 한다.

(3) 고지의 형식과 관련하여 집중관리단체와 이용자는 그 분야에서 흔히 있는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2조 이용자의 고지의무

(1) 보호받고 있는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재생하는 개최자는 개최 전에 이러한 저작물의 이용권을 관리하는 집중관리단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개최자는 개최 후에 집중관리단체에게 개최할 때에 보호받고 있는 저작물에 관한 목록을 송달하여야 한다. 이것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음반을 수단으로 한 저작물의 재생

2. 저작물의 방송을 통한 재생 및

3. 일반적으로 보호받고 있지 않은 저작물 또는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을 가공하여 보호되지 않는 음악저작물의 공연 개최

(3) 방송을 재생하기 위해서 권리관리로부터 발생한 수입의 분배에 대해서 방송을 개최한 방송사업자의 정보가 필요로 하는 한, 방송사업자는 집중관리단체에게 기타 경비의 상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3조 전자적 의사소통

집중관리단체는 권리의 이용에 관한 고지를 포함하여 전자적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을 모든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상호관리협약을 기초로 한 권리관리에 대한 특별규정

 

제44조 상호관리협약; 차별금지 

집중관리단체가 다른 집중관리단체에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권리를 관리하도록 위탁하였다면(상호관리협약), 위탁 받은 집중관리단체는 상호관리협약을 기초로 하여 관리하는 권리의 권리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 공제

위탁받은 집중관리단체는 상호관리협약을 기초로 하여 관리하고 있는 권리로부터 발생한 수입을 위탁하는 집중관리단체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였던 범위 내에서만, 행정비용 충당 이외에 다른 공제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

 

제46조 분배

(1) 상호관리협약에서 집중관리단체가 다르게 합의하지 않는 한, 위탁받은 집중관리단체가 상호관리협약을 근거로 관리하고 있는 권리로부터 발생한 수입의 분배를 위하여는 분배계획을 표준으로 한다. 상호관리협약과는 다른 합의를 하여 분배할 때에는 자의적인 조치를 금지하여야 한다.

(2) 상호관리협약에서 위탁하는 집중관리단체에 불이익이 되도록 분배기한에 관한 규정(제28조)을 무시하여서는 아니된다.

(3) 상호관리협약이 두 집중관리단체의 활동범위에 속하는 권리와 저작물 또는 기타의 보호대상에 관한 것이라면, 위탁하는 집중관리단체는 권리로부터 발생한 수입이 자기가 대리하고 있는 위탁자들에게 수령 후 늦어도 6개월 이내에 분배되도록 분배기한(제28조)을 정해야 한다.

 

제47조 정보의무

위탁 받은 집중관리단체는 각 업무연도가 경과가 된 후, 12개월 이내로 상호관리협약을 기초로 하여 업무연도에 권리를 관리했던 집중관리단체에 최소한 전자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관리되는 권리의 범주와 이용의 유형별로 나누어서, 위탁하는 집중관리단체에 그 업무연도에 귀속되는, 상호관리계약에 따라 관리되는 권리로부터 발생한 수입; 

2. 관리되는 권리의 범주와 이용의 유형별로 나누어서, 위탁하는 집중관리단체에 그 업무연도에 지불되는, 상호관리계약에 따라 관리되는 권리로부터 발생한 수입;

3. 위탁하는 집중관리단체에 귀속되지만, 지급되지 않은 모든 권리로부터 발생한 수입;

4. 그 업무연도에 행정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권리로부터 발생한 수입에서 공제된 금액; 

5. 그 업무연도에 행정비용이 충당에 관한 것 이외의 목적으로 권리로부터 발생한 수입으로부터 공제된 금액;

6. 그 계약과 이용신청이 상호관리계약에 의해 포괄되는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과 관련되는 한, 이용자와 맺은 계약 및 이용이 거절된 이용신청에 관한 정보, 그리고

7. 그 결정이 상호관리계약에 따른 권리의 관리와 관계가 있는 한, 회원총회에서 채택된 결정.

 

제4장 추정; 케이블재송신 관련 국외자

 

제48조 정보제공청구권과 관련된 추정

집중관리단체는 오로지 집중관리단체를 통하여 주장될 수 있는 정보제공청구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집중관리단체는 모든 권리자의 권리를 관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49조 법정 보상금청구권에서 추정

(1) 집중관리단체는 「저작권법」 제27조, 제54조 제1항, 제54조c 제1항, 제77조 제2항, 제85조 제4항, 제94조 제4항 또는 제137조I 제5항에 따라 보상금청구권을 주장하는 경우, 집중관리단체는 모든 권리자의 권리를 관리한다고 추정된다. 

(2) 하나 이상의 집중관리단체가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이 추정은 모든 자격 있는 집중관리단체에 의해 청구권이 공동으로 주장될 때에만 적용된다. 

(3) 집중관리단체가 권리를 관리하지 않는 권리자를 위해서도 지불을 수령하였다면, 집중관리단체는 이 권리자들의 보상금청구권으로부터 이용자를 면제시켜야 한다.

 

제50조 케이블재방송에 있어서 국외자

(1) 권리자가 「저작권법」 제20조b 제1항 1문서 말하는 케이블재방송의 권리에 대한 관리를 어떠한 집중관리단체에게도 이전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유형의 권리를 관리하는 것과 허락(제77조)이 수여된 집중관리단체가 권리자의 권리를 관리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하여 다수의 집중관리단체가 이에 대하여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들은 공동으로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권리자가 이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면, 이 단체만이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본다. 1문과 2문은 방송사업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송을 재방송하는 권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제1항에 따라 권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집중관리단체가 케이블재방송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면, 권리자는 마치 자기가 집중관리단체에게 권리를 양도했다면 가질 수 있는 것과 같이 이 집중관리단체와 비례하여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권리자의 청구권은 집중관리단체가 분배계획 또는 관리조건 후에 케이블재방송의 공제를 시도한 시점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 집중관리단체는 권리자에게 고지기한을 통하여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기간의 단축을 제안할 수 없다.

 

제5장 절판 저작물

 

제51조 절판 저작물

(1) 복제(「저작권법」 제16조)와 이용제공(「저작권법」 제19조a)에 관한 권리를 관리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허락(제77조)받은 집중관리단체는 자기의 활동범위에 대해서 이용자에게 집중관리단체가 권리관리를 위탁하지 않은 권리자의 저작물에 관한 권리 또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이용허락을 받아 권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966년 1월 1일 이전에 도서, 전문잡지, 신문, 잡지 또는 다른 문서로 공표된 절판 저작물과 관계되는 경우

저작물이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 교양기관, 박물관, 저장소에 있는 저작물과 영상물과 음성유산물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관과 관계되는 경우

복제와 공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영업적 목적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

집중관리단체의 신청으로 절판 저작물(제52조)의 등록부에 등록된 경우

권리자가 집중관리단체를 통하여 자기가 의도한 권리 관리에 대하여 등록에 대하여 등록의 공고 후에 6주 이내에 이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2) 권리자는 집중관리단체를 통하여 자기의 권리 관리에 대하여 어느 때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권리의 관리를 위하여 하나의 집중관리단체보다 더 많은 집중관리단체에 권리가 부여되었다면, 제1항에 따른 추정은 모든 집중관리단체의 권리가 공동으로 관리될 때에만 적용된다. 

(4) 집중관리단체는 권리의 관리를 위탁하지 않은 권리자에게도 지불을 받은 한도에서, 집중관리단체는 이용자에게 이 권리자의 청구권으로부터 면제시킨다. 집중관리단체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권리관리를 위한 권리가 있다고 추정된다면, 권리자는 집중관리단체와 비례하여 관리를 위하여 권리 이전을 할 때와 같이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52조 절판 저작물의 등록; 명령권한

(1) 절판 저작물의 등록은 독일 특허상표청에서 수행된다.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다.

1. 저작물의 제목

2. 저작자의 표시

3. 저작물이 공표된 출판사

4. 저작물공표의 날짜

5. 제51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신청을 한 집중관리단체의 표시 그리고

6. 권리자가 자기의 권리 관리에 대하여 집중관리단체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한 내용

(2) 독일 특허상표청은 신청자의 권리와 신고된 사실의 등록을 위하여 사실의 정확성을 심사함이 없이 등록을 수행한다. 등록을 위한 수수료와 경비는 미리 지불되어야 한다.

(3) 등록은 독일 특허와 상표청(www.dpma.de)의 인터넷 사이트에 공고된다.

(4) 모든 사람은 독일 특허상표청의 인터넷 사이트(www.dpma.de)에서 등록에 대한 열람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5) 연방법무소비자보호부는 연방상원의 승인 없이 법규명령을 통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1. 등록부에 등록신청양식 및 등록의 운영을 위한 규정의 공포

2. 등록에 대한 행정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수수료와 비용의 징수를 명령하는 것 및 비용채무자, 비용의 지급기한, 비용의 선납의무에 관한 규정, 비용면제, 소멸시효, 비용사정 절차와 비용사정에 대한 구제절차를 결정하는 것

 

제52조a 데이터보호

절판 저작물의 등록부에 사람과 관련된 데이터가 포함되는 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은 적용되지 않는다.

1. 자유로운 데이터 거래와 유럽연합의 지침95/94(데이터보호기본명령)의 폐기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자연인보호를 위한 2016년 4월 27일의 유럽연합의회와 이사회의 2016/679의 명령(EU)의 제15조 제2항c에 따른 정보제공에 관한 권리(ABl. L 119 vom 4.5. 2016. 1면; L 314 vom 22. 11. 2016. 72면)

2. 2016/679 명령(EU)의 제19조 2문에 따른 통지의무

3. 2016/679 명령(EU)의 제21조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할 수 있는 권리

2016/679 명령(EU)의 제15조 제3항에 따른 복제물을 수령할 권리는 관련된 사람이 독일 특허상표청의 절판 저작물 등록을 열람할 수 있게 허용되는 경우에 충족된 것으로 본다.

 

제6장 정보의무; 회계보고와 투명성보고

제1절 정보의무

 

제53조 관리 동의 전 권리자에 대한 정보

(1) 집중관리단체가 권리를 관리하기 위하여 권리자의 동의를 받기 전에, 집중관리단체는 권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들을 포함해서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라 귀속하고 있는 권리 및 

2. 행정비용의 충당을 위한 공제를 포함하여 권리로부터 발생한 수입의 공제

(2) 집중관리단체는 정관과 관리조건에서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권리를 규정하여야 한다.

 

제54조 위탁자에게 정보 제공

집중관리단체는 각 업무연도가 경과된 후 늦어도 12개월 이내에 모든 위탁자에게 집중관리단체가 이 업무연도에서 권리로부터 발생한 수입을 분배하는 모든 위탁자에게 최소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집중관리단체가 위탁자를 확정하거나, 위탁자를 찾기가 힘들어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연락자료 

이 업무연도에서 위탁자에게 분배되는 권리로부터 발생한 수입

이 업무연도에서 관리되는 권리와 이용 유형의 범주에 따라서 위탁자에게 분배된 권리로부터 발생한 수입

집중관리단체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고지와 관련된 객관적인 근거가 이 내용을 처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한, 권리로부터 발생된 수입에 대해서 위탁자에게 분배되었던 이용이 이루어졌던 기간

5. 이 업무연도에서 행정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시도된 권리로부터 발생한 수입으로부터 공제

6. 경우에 따라 문화적으로 중요한 저작물과 활동의 장려 및 복지와 지원 계획의 수립과 운영을 위한 공제를 포함하여, 그 회계연도에 행정비용에 관한 것 이외의 목적으로 권리로부터 발생한 수입으로부터 공제된 금액

7. 위탁자에게 귀속되지만 권리로부터 발생한 수입이 아직 분배되지 않은 것

 

제55조 저작물과 기타 보호대상에 대한 정보

(1) 집중관리단체는 권리자를 위하여 상호관리협약을 근거로 해서 권리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권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용자에게 충분한 근거가 있는 문의에 대해서 지체없이 그리고 전자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저작물 또는 기타 보호대상 및 집중관리단체가 직접적으로 또는 상호관리협약을 근거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권리, 그리고 각각의 경우 포괄되는 범위 또는

2. 집중관리단체의 활동범위를 근거로 해서 저작물과 기타 보호대상이 특정될 수 없다면, 저작물의 종류 또는 기타 보호대상 및 집중관리단체가 직접적으로 또는 상호관리협약을 근거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권리, 그리고 각각의 경우 포괄되는 범위,

(2) 집중관리단체는 필요로 하는 한, 정보의 정확성과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의 재사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리고 경제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집중관리단체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한, 정보 제공에 수반되는 비용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56조 공중에게 정보 제공

(1) 집중관리단체는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한다.

정관

2. 관리관계의 종료에 대한 조건과 권리의 철회를 포함한 관리조건

3. 표준이용계약

4. 요율표과 할인을 포함한 표준보상금

5. 집중관리단체와 체결된 포괄계약

6. 법률에 따라서 또는 집중관리단체를 대리하기 위하여 정관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의 목록

7. 분배계획

8. 행정비용 충당을 위하여 권리로부터 발생된 수입으로부터 공제에 대한 일반 원칙

9. 경우에 따라 문화적으로 중요한 저작물과 활동의 장려 및 복지와 지원 계획의 수립과 운영을 위한 공제를 포함하여, 관리수수료와 관련된 것 이외의 목적을 위해 이용료로부터 이루어지는 공제에 관한 일반 원칙

10. 권리로부터 발생한 수입 중 분배되지 않은 것의 사용에 관한 일반 원칙

11. 집중관리단체와 체결된 상호관리협약의 일람표와 계약이 체결된 집중관리단체의 이름 

12. 제33조에 따른 이의제기절차 및 제92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어떤 사건을 중재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는 지 여부

13. 제63조에 따라 제61조 제2항에서 관련성을 가지는 일자의 정정과 제62조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정정에 관한 규정

(2) 집중관리단체는 정보 상태를 최신으로 유지한다.

 

제2절 회계보고와 투명성보고 

 

제57조 연말결산과 영업상황 보고

(1) 집중관리단체가 주식회사의 권리형태로 운용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집중관리단체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표, 현금수지계산표와 부록으로 구성된 재무제표와 거대 자본회사에 적용되는 상법 규정에 따라서 영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사받고,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는 업무연도가 종료된 후 늦어도 8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감사보고서는 전체문장이 공개되어야 한다.

(2) 제무제표에 대한 감사는 제24조와 제28조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불변성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계좌의 항목과 편입이 객관적으로 정당하고 이해할 수 있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와, 권리로부터 발생한 수입을 투자할 때에 투자지침이 준수되었는지(제25조 제1항 2문) 여부에 관한 것도 심사도 포함된다. 결과는 감사보고서에 수록되어야 한다.

(3) 회계보고와 심사에 관해서 이외에 준수되어야 할 법률의 규정에 관한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8조 연례 투명성보고

(1) 집중관리단체는 늦어도 업무연도가 종료된 후에 8개월 이내에 해당 업무연도에 대한 투명성보고서(연례 투명성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례 투명성보고서는 거론된 내용이 최소한 부록에 포함되어야 한다.

(3) 부록의 제1호(g)에 따른 재정정보 및 부록의 제1호(h)에 따른 별개의 보고서의 내용은 공인회계사에게 심사를 맡겨야 한다. 공인회계사는 연례 투명성심사에 대한 심사의 결과를 서면으로 요약하여야 한다.

(4) 집중관리단체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무제표에 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와 제3항에 따른 연말 투명성보고에 관한 서면 또는 이의신청을 연례 투명성보고서의 전체를 인터넷사이트에 공표하여야 한다. 연례 투명성보고서는 최소한 5년 동안 공개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3편 음악저작물에 관한 온라인 권리의 국경을 넘어서는 이용허락에 관한 특별규정 

 

제59조 적용범위

(1) 이 편의 특별규정은 집중관리단체에 의한 음악저작물에 관한 온라인 권리의 국경을 넘어서는 이용허락에 관한 것에 대해서 적용한다.

(2) 이 법률에서 말하는 온라인 권리는 온라인서비스의 준비에 요구되는 권리와 저작자에게 「정보화사회에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특정 영역의 통일을 위하여 2002년 5월 22일에 유럽연합의회와 이사회의 2001/29/EG지침(ABl. L 167 vom 22. 6. 2001, 10면)」의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저작자에게 귀속되는 권리를 말한다.

(3) 이 법에서 말하는 국경을 넘어서는 이용허락이란 어느 이용허락이 하나 이상의 유럽연합회원국 또는 그 밖의 유럽경제공동체에 관한 다른 협약체약국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제60조 적용가능하지 않는 규정

(1) 제9조 2문은 권리자와 관련해서 적용되지 않는다.

(2) 제34조 제1항 1문 및 제35조, 제37조 그리고 제38조는 이용자와 관계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제39조는 집중관리단체가 관리하는 권리를 기초로 하여 요구되는 보상금에 대해서 준용된다.

 

제61조 집중관리단체에 대한 특별한 요구

(1) 집중관리단체는 음악저작물에 관한 온라인 권리에 관해서 국경을 넘어서는 이용허락의 관리에 필요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2) 집중관리단체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집중관리단체가 온라인권리로 관리하는 개별 음악저작물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관리하는 온라인 권리의 각 음악저작물과 음악저작물의 각 부분과 관련하여, 전체나 부분 그리고 포괄되는 각 영역과 관련해서 온라인 권리와 각 권리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가능한 한 임의로 어느 곳에서나 있을 수 있는 국제적 기준에서 발전된 기준과 실무를 광범위하게 고려하여 권리자와 음악저작물을 특정할 수 있는 명확한 표지를 사용하는 것

음악저작물에 대한 온라인 권리의 국경을 넘어서는 이용허락을 하는 다른 집중관리단체가 보유한 데이터와 불일치성을 지체 없이 그리고 효율적으로 인식하여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

 

제62조 음악저작물과 온라인권리에 대한 정보

(1) 집중관리단체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 위탁자, 권리자, 상호관리협약을 기초로 하여 집중관리단체가 권리관리를 하고 있는 권리자, 그리고 다른 집중관리단체의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현재 집중관리단체가 온라인 권리로 관리하는 음악저작물

2. 현재 집중관리단체에 의해서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관리되는 온라인권리

3. 현재 관리에 의해서 포괄되는 영역

(2) 집중관리단체는 필요한 경우, 정보의 정확성과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의 재사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리고 경제적으로 예민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3조 정보의 수정

(1) 집중관리단체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권리자 그리고 다른 집중관리단체가 제61조 제2항과 연관이 있는 데이터의 수정, 그리고 제62조 제1항에 따라 정보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2) 집중관리단체는 요구가 근거가 있다면 데이터 또는 정보를 지체 없이 수정하여야 한다.

 

제64조 정보의 전자적 전달

(1) 집중관리단체는 각 위탁자에게 위탁자의 음악저작물과 온라인 권리에 대한 전자적 정보 및 위탁자가 집중관리단체에게 관리를 위탁한 지역으로 전송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집중관리단체는 가능한 한, 어느 곳에서나 있을 수 있는 국제적 수준에서 발전된 기준과 실무를 광범위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2) 제1항은 집중관리단체가 상호관리협약의 영역에서 다른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위탁하는 집중관리단체의 위탁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제65조 이용에 대한 감독

집중관리단체가 음악저작물에 대한 온라인 권리를 국경을 넘어서서 이용허락하는 경우에, 집중관리단체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음악저작물의 이용을 감독한다. 

 

제66조 전자적 이용고지

(1) 집중관리단체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적으로 음악저작물의 이용을 고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집중관리단체는 이때에 최소한 가능한 한 전자적 데이터교환을 위한 국제적 수준에서 발전된 기준과 실무를 광범위하게 고려한 고지방법을 제공한다.

(2) 집중관리단체는 제1항 2문에 따라 제공된 고지방법에 따르지 않는다면, 집중관리단체는 고지의 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

 

제67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결산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을 이유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집중관리단체는 음악저작물을 사실상 이용한 것을 고지받은 후에는 온라인서비스의 제공자에게 지체없이 결산하여야 한다.

(2) 집중관리단체는 전자적으로 결산한다. 집중관리단체는 이때에 임의로 어느 곳에서나 있을 수 있는 국제적 수준에서 발전된 기준과 실무형태에 부응하는 결산형식을 제공한다.

(3) 결산이 제2항 2문에 따라 제공된 결산형식에 따른다면,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는 결산 형식을 이유로 결산의 수용을 거절할 수 없다.

(4) 결산을 할 때에 제61조 제2항에 따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고지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저작물과 온라인 권리 및 이의 실질적인 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5) 집중관리단체는 온라인서비스의 제공자가 결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8조 권리로부터 발생한 수입의 분배; 정보

(1)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중관리단체는 음악저작물에 대한 온라인 권리의 국경을 넘어서는 이용허락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을 징수 후에 지체 없이 분배계획의 기준에 따라 위탁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2) 각 지급과 함께 집중관리단체는 위탁자에게 최소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위탁자에게 보상금이 귀속되는 이용시간 및 그의 음악저작물이 이용되었던 지역

2. 징수된 액수, 공제액 및 위탁자가 위탁자가 집중관리단체에게 관리를 위탁하였던 음악저작물의 온라인 권리에 대해서 집중관리단체에 의해서 분배된 액수

3. 위탁자를 위해서 징수된 액수, 공제액 및 집중관리단체로부터 분배된 액수, 개별적 온라인 서비스제공자가 분류하여 징수한 액수

(3) 분배에 관한 제1항과 제2항은 위탁하는 집중관리단체에 상호관리협약의 영역에서 준용된다. 집중관리단체가 다른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위탁하는 집중관리단체는 액수의 분배에 대해서 그리고 집중관리단체의 위탁자에 관한 정보의 전달에 관해서 책임이 있다.

 

제69조 상호관리의무

(1) 이미 국경을 넘어서는 음악저작물에 관한 온라인 권리는 최소한 다른 집중관리단체에 이용허락하거나 제공한 집중관리단체는, 스스로 집중관리단체의 음악저작물에 관한 국경을 넘어서서 온라인 권리를 이용허락하거나 또는 제공하지 않은 집중관리단체의 청구에 의하여, 상호관리협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는 집중관리단체가 이미 국경을 넘어서서 이용허락된 음악저작물의 온라인권리와 관련된 범주에만 해당된다.

(2) 집중관리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해서 서면으로 그리고 지체 없이 응답하여야 하며, 동시에 국경을 넘어서는 음악저작물에 관한 온라인 권리를 이용허락하거나 제공하는 중요한 조건에 관한 정보를 통지하여야 한다.

(3) 집중관리단체가 음악저작물에 관한 온라인 권리를 배타적으로 국경을 넘어서는 이용허락을 위탁하는 상호관리협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70조 위탁하는 집중관리단체의 정보

(1) 위탁하는 집중관리단체는 위탁받은 집중관리단체에게 음악저작물의 관한 온라인권리에 대해서 국경을 넘어서는 이용허락에 요구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정보가 불충분하고 위탁하는 집중관리단체가 정보의 위탁받는 집중관리단체가 이 편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한다면, 위탁 받은 집중관리단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위탁하는 집중관리단체에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요청을 이행할 때에 발생되는 비용을 청구하는 것

불충분하거나 또는 사용가능하지 않은 정보가 있는 저작물만을 관리로부터 제외하는 것

 

제71조 상호관리를 할 때에 회원과 위탁자에 대한 정보

위탁하는 집중관리단체는 자기가 체결한 상호관리협약의 중심적인 조건들에 관한 정보를 단체의 회원과 위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72조 음악저작물에 대한 온라인권리의 국경을 넘어서는 이용허락에 접근

2017년 4월 10일까지 음악저작물에 관한 온라인 권리를 국경을 넘어서는 이용허락을 하지도 않고 또는 제공하지 않고, 그리고 제69조에 따른 상호관리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집중관리단체는 위탁자에게 자기의 온라인 권리를 국경을 넘어서서 다른 곳에서 이용허락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집중관리단체는 위탁자의 청구에 따라서 음악저작물에 관한 온라인 권리를 개별적인 지역에서 계속해서 이용허락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제73조 상호관리협약에 의한 관리

(1) 위탁받은 집중관리단체는 위탁하는 집중관리단체의 음악저작물에 관한 온라인 권리를 자기 위탁자의 온라인 권리처럼 동일한 조건으로 관리한다.

(2) 위탁받은 집중관리단체는 위탁하는 집중관리단체의 음악저작물을 집중관리단체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하고 있는 모든 청약에 포함시켜야 한다.

(3) 행정비용은 위탁받은 집중관리단체에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발생될 수 있는 비용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4조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예외

이 편은 집중관리단체가 필수적인 온라인 권리의 자유로운 다발을 기초로 해서 그리고 「유럽연합의 노동방식에 관한 조약」의 제101조와 제102조 규정에 맞추어 국경을 넘어서는 음악저작물에 관한 온라인 권리를 방송사업자의 라디오프로그램을 또는 텔레비전프로그램을 동시에 또는, 사후에 방송으로서 및 방송사업자에 의해서 또는 방송사업자를 위하여 최초의 방송을 위하여 보충적으로 제작되었던 예고편을 포함하여 기타의 온라인 내용을 공개적으로 재생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것을 필요로 하는 방송사업자에게 이용허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제4편 감독

 

제75조 감독청

(1) 감독청은 독일의 특허상표청이다.

(2) 감독청은 공익적인 관점에서만 감독청의 임무와 권능을 관리한다.

 

제76조 감독의 내용

(1) 감독관청은 집중관리단체가 이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규정에 맞게 따르는지를 유의하여야 한다.

(2) 집중관리단체가 유럽연합 다른 회원국 또는 유럽 경제공동체에 관한 협약체약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집중관리단체가 국내에서 활동한다면, 감독관청은 집중관리단체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집중관리에 관한 것과 역내 시장에서 온라인 이용에 대한 음악저작물의 권리에 대한 복수지역라이선스의 허락에 관한 2014년 2월 26일의 유럽연합의회와 이사회의 지침 2014/26/EU」(ABl. L84 vom 20.3. 2014, 72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른 회원국 또는 체약국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을 유의한다. 

(3) 집중관리단체에 관한 감독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사되는 한, 감독은 제75조 제1항에 따라 감독관청과 협조하여 행사된다. 개인정보보호를 관할하는 감독관청의 독립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77조 허가

(1) 집중관리단체가  「저작권법」으로부터 발생하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에 또는 유럽 경제공동체에 관한 다른 협약체약국에 주소를 가진 집중관리단체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에 관한 관리에 대해서만 제1항과는 다른 허가를 필요로 한다. 

제49조 제1항에 규정된 보상금청구권

제50조에 규정된 권리 또는 

제51조에 규정된 절판 저작물에 관한 권리

 

제78조 허가 신청

허가는 감독관청이 집중관리단체가 서면에 의한 신청에 대해 감독관청이 부여한다.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집중관리단체의 정관

법률 또는 집중관리단체의 대표를 위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의 이름과 주소

위탁자의 수 및 집중관리단체에 관리를 위하여 위탁된 권리의 수와 경제적 의미에 관한 신고

업무가 시작된 후 첫 3년의 완전한 업무연도에 있어서, 특히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 및 집중관리단체의 조직 구성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 수용 가능한 사업계획,

 

제79조 허가 거절

(1) 제77조 제1항에 따른 허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거절된다. 

집중관리단체의 정관이 이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률에 따라 또는 집중관리단체의 대표를 위하여 정관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행하는 활동이 신뢰성이 없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집중관리단체의 경제적 기초가 권리를 관리할 때 효율적이라고 기대가 되지 않는 경우

(2) 제77조 제2항에 따른 허가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거절근거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80조 허가 철회

(1) 감독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제77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감독관청이 허가를 부여할 때에 제79조 제1항의 거절근거의 하나를 인식하지 않았거나 또는 거절근거가 사후에 생긴 경우, 그리고 감독관청이 설정한 기간 내에 하자가 치유되지 않을 경우 또는,

집중관리단체가 이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의 하나를 감독관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2) 감독관청은 제77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제1항 제2호에 따라 철회할 수 없다.

 

제81조 허가 부여와 허가 철회에 관한 협력

감독관청은 허가를 부여하는 신청과 철회에 관해서 연방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야 한다. 협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감독관청은 사안을 연방법무소비자보호부에 의뢰하여야 한다. 연방경제에너지부와 협력하여 발령한 훈령은 협의를 대체한다.

 

제82조 통지

집중관리단체가 제77조에 따른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집중관리단체는 감독관청에게 관리활동를 개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집중관리단체가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에 또는 유럽경제공동체에 관한 다른 체약국에 주소를 가지고 「저작권법」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관리하는 경우, 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고,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에서 또는 유럽경제공동체협약의 다른 체약국에서 활동하는 경우

 

제83조 공고

허가의 부여 그리고 이의제기 대상이 아닌 허가의 철회 및 제82조에 따른 통지는 연방정부관보에 공고되어야 한다.

 

제84조 허가 또는 통지 없이 행한 관리

집중관리단체가, 필요로 하는 허가 없이 또는 통지 없이 활동하고 있다면, 이 집중관리단체는 자기가 관리하는 「저작권법」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주장할 수 없다. 형사고소권(「저작권법」 제109조)은 집중관리단체에 귀속되지 않는다.

 

제85조 감독관청의 권한

(1) 감독관청은 집중관리단체가 이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규정에 맞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감독관청은 집중관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업무수행을 계속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활동하는 경우 또는,

2. 이 법률에 따라 집중관리단체에 부과된 의무를 감독관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3) 감독관청은 집중관리단체에게 언제든지 사건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관한 모든 정보 및 사업장부 원본, 다른 사업과 관련된 문서를 요구할 수 있다.

(4) 감독관청은 회원총회에 위탁을 받은 사람 및 감독이사회 및 관리이사회의 회의, 감사기관의 회의, 비위탁자 대표(제20조) 및 이 단체의 모든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집중관리단체는 감독기구에 제1문에 따를 기간에 대해서 시기에 알맞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5) 법률 또는 정관에 따라 집중관리단체의 대표권한이 있는 사람이 자기의 활동을 위하여 요구되는 적법성을 갖추지 못하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청은 집중관리단체에게 그의 해임에 대한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이것이 더 중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면, 감독관청은 이 기간의 경과가 될 때까지 그가 다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

(6) 어느 단체가 제77조에 따른 허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지한 경우에, 감독관청은 단체에게 허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제공과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6조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 또는 유럽경제공동체에 관한 협약의 다른 체약당사국에 본부를 가지고 있는 집중관리단체에 대한 감독관청의 권능  

(1)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 또는 유럽경제공동체에 관한 협약의 다른 체약국에 본부를 가지고 있는 집중관리단체가 국내에서 활동을 할 때에, 2014/26/EU 지침의 이행을 위하여 회원국 또는, 체약국의 공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독관청은 회원국 또는 체약국의 감독관청에 모든 해당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감독관청은 회원국 또는 체약국의 감독관청에 그들의 권능 범위 내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2) 감독관청은 제1항의 경우에 2014/26/EU지침 제41조에 맞추어 설립된 감정인 단체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제87조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 또는 유럽경제공동체에 관한 협약의 다른 체약국의 감독관청과 정보교환

(1) 감독관청은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 또는 유럽경제공동체에 관한 협약의 다른 체약국의 감독관청으로부터 2014/26/EU지침의 이행으로 공표된 이 법률의 규정과 관련된 근거가 있는 정보의뢰에 대해서 지체 없이 응답하여야 한다.

(2) 감독관청은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 또는 유럽경제공동체에 관한 협약체약국의 다른 체약국의 감독관청이 국내에 정주하는 집중관리단체에 대해서 회원국 또는 체약국에서 집중관리단체의 활동 때문에 취하여여 할 조치를 의뢰한 경우에 근거 있는 답변과 함께 3월 이내에 응답하여야 한다. 

 

제88조 집중관리단체의 보고의무

(1) 「저작권법」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관리하는 집중관리단체는 법률 또는 정관에 따라 대표할 권한 있는 사람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감독관청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2) 「저작권법」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관리하는 집중관리단체는 감독관청에 지체 없이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그 개정

2. 요율, 표준보상금원칙과 표준이용계약 및 그 개정

3. 포괄계약과 그 개정

4. 상호관리협약과 그 개정

5. 회원총회, 감독이사회, 행정이사회, 감독이사회 및 위원회의 결정, 제20조 제2항 제4호에 맞추어 참여를 한 회원이 아니지만 투표권이 있는 위탁자, 이 위원회의 모든 기관    

6. 투자지침과 그 개정 및 공인회계사 및 제25조 제3항에 맞추어 공인회계사단체의  감사보고서

7. 제무제표, 경영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 그리고 연례 투명성보고서 그리고

8. 집중관리단체가 당사자가 된 재판상 또는 관청의 절차에서의 결정, 다만, 이 경우는 감독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제1항과 제2항은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 또는 유럽경제공동체에 관한 협약의  다른 체약국에 본부를 가지고 있는 집중관리단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89조 적용할 수 있는 절차법

(1) 이 법률에서 특히 달리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관청의 행정활동에 대해서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2) 누구나 이 법률에 따라 집중관리단체에 부과된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 자기의 견해로 감독관청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3) 이 법률을 근거로 공표된 행정집행에 대해서 행정집행법은 집행비용이 10만유로까지의 액수로 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4)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청은 이 법률을 위반한 것이 종료된 후에도 이 법률에 위반한 것을 확정할 수 있다.

(5) 감독관청은 구체적인 사안에 이 법률에 따른 조치에 관한 결정과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근거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포함한 내용을 감독관청의 인터넷에 공표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조치 및 결정의 이유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제90조 종속적 관리기관에 대한 감독

(1) 종속적 관리기관(제3조)은 제77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를 관리할 때에만 허가를 필요로 한다. 모든 집중관리단체가 이러한 기관에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이 기관을 지배하거나 허가에 관하여 처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종속적 관리기관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리활동의 개시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감독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저작권법」의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관리하는 경우 또는,

2. 본부가 국내에 있고,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 또는 유럽경제공동체에 관한 협약의  다른 체약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나머지는 이 편의 규정들은 종속적 관리단체에 준용한다.

 

제91조 독립적 관리기관에 대한 감독

(1) 제75조, 제76조, 제8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6조와 제87조는 독립적 관리기관(제4조)에 준용한다.

(2) 「저작권법」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관리하는 국내에 본부가 있는 독립적 관리기관은 감독관청에 관리활동의 개시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4조를 준용한다.

 

제5편 중재기관과 재판상 주장

제1장 중재기관

제1관 일반 절차규정

 

제92조 「저작권법」과 포괄계약에 대한 계쟁사건 관할

(1) 중재기관(제124조)은 집중관리단체가 관여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관련이 있는 계쟁사건에서 모든 이해관계인로부터 분쟁해결을 의뢰받을 수 있다.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저작물 또는 성과물의 이용

「저작권법」 제54조에 따른 기기와 저장매체에 대한 보상금의무 또는 제54조c에 따른 경영보상금,

포괄계약의 체결과 개정

(2) 분쟁이 케이블재방송에 관한 계약체결에 관한 의무와 관련이 있다면(「저작권법」 제87조 제5항), 중재기관은 방송사업자 그리고 케이블사업자가 관여되어 있는 계쟁사건에서 관해서도 이해관계인들로부터 분쟁해결을 의뢰받을 수 있다.

 

제93조 실태조사에 대한 관할

집중관리단체는 「저작권법」 제54조a 제1항에 따라 표준적인 이용의 조사를 위하여 독자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중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94조 음악저작물에 관한 온라인 권리를 국경을 넘어서는 이용허락과 관련된 계쟁사건에 대한 관할

제3편의 이해관계인의 권리와 의무 또는 제34조 제1항 2문, 제2항, 제36조, 제39조 또는 제43조 관계되는 경우에는, 중재기관은 국경을 넘어서서 음악저작물에 관한 온라인권리를 이용허락하는 국내에 정주하고 있고 있는 집중관리단체와 온라인 서비스제공자, 권리자 또는 다른 집중관리단체 사이에 발생한 계쟁사건에서 이해관계인들로부터 분쟁해결을 의뢰받을 수 있다.   

 

제95조 일반적인 절차규정

(1) 이 법률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중재기관은 정당한 재량에 의하여 절차를 정할 수 있다. 중재기관은 어느 경우에나 사물의 속성에 맞게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2) 이해관계인은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모든 이해관계인은 법률의 청문에 관한 권리를 보장받는다.

 

제96조 기한의 계산

민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과 제2항은 이 절의 기한에 관한 계산에 준용된다.

 

제97조 절차개시 신청

(1) 중재기관은 서면 신청으로 의뢰를 받는다. 신청은 최소한 피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및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청서는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중재기관은 피신청인에게 한 달 이내에 서면으로 의사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함께 신청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98조 신청의 취하

(1) 신청인은 절차가 시작되기 전까지 구두변론을 하는 절차에서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2) 신청이 취하되면, 신청인은 절차비용과 피신청인의 필요 경비를 부담한다.

 

제99조 서면절차와 구두변론

(1) 절차는 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서면으로 진행된다.

(2) 중재기관은 한 이해관계인이 신청을 하고 다른 이해관계인이 이에 동의를 한 경우, 또는 중재기관이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또는 계쟁사건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합목적적이라고 판단할 때에는 구두변론으로 확정할 수 있다.

 

제100조 구두변론 절차

(1) 당사자는 구두변론에 소환된다. 소환은 최소한 2주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2) 중재기관에서의 구두변론은 비공개이다. 연방법무소비자보호부, 감독관청 그리고 연방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임을 받은 사람은 참여할 권한이 있다.

(3) 중재기관은 변호사가 아닌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 소송관계 또는 소송물관계를 적절하게 진술할 수 없다면, 계속되는 진술을 금지시킬 수 있다.

(4) 공판에 관하여는 의장과 서기가 서명한 조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제101조 구두변론에의 불출석

(1) 신청인이 구두변론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신청인이 자기의 책임 없이 구두변론에 참석하는 것을 방해받았다면,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신청은 보장된다. 중재기관은 신청에 관하여 결정하며, 중재기관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그 밖에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것에 관한 민사소송법규정을 준용한다.

(2) 신청자가 구두변론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중재기관은 소송기록의 상황을 미루어 보아 합의제안을 제시할 수 있다. 

(3)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이해관계인은 자기가 행한 불출석을 의해서 발생된 비용을 부담한다.

(4) 구두변론에 소환을 받은 경우에 불출석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결과에 대해서 고지할 수 있다.

 

제102조 호의적인 분쟁해결: 화해

(1) 중재기관은 계쟁사건의 호의적인 조정을 위한 방향으로 노력한다.

(2) 화해가 성립된 경우, 화해는 특별히 문서로 기록되며 문서성립의 일자의 진술과 함께 의장과 이해관계인들이 서명하여야 한다. 중재기관에서 성립된 화해를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은 행해진다. 민사소송법 제797조a를 준용한다.

(3) 의장은 협정으로서 화해를 시키기 위하여 배석자들을 소환하지 않고 이해관계인들을 소환할 수 있다. 의장은 양 이해관계인이 소환을 청구한다면 소환할 의무가 있다.

 

제103조 절차의 중지

(1) 중재기관은 중재기관에 계류 중인 다른 절차가 이 절차의 결과에 대하여 중요한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면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2) 제105조 제1항에 따른 화해제안과 관련된 기간은 절차중지 기간에는 진행되지 않는다.

 

제104조 사실관계의 규명

(1) 중재기관은 필요한 증거를 적합한 방법으로 채택할 수 있다. 중재기관은 증거채택신청에 구속되지 않는다.

(2) 중재기관은 증인의 소환과 감정을 통한 증거 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충분한 선납의 지불에 여부에 따라 증인소환과 감정인에 의한 증거를 채택할 수 있다.

(3) 이해관계인에게 조사결과와 증거결과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민사소송법 제1050조와 제1062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05조 중재기관의 합의제안; 항변

(1) 중재기관은 신청의 송달 후에 1년 이내에 합의제안을 이해관계인에게 제출한다. 기간은 모든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는다면 반년 정도 연장될 수 있다.

(2) 합의제안은 근거이유가 있어야 하고 계쟁사건에 대해서 중재기관이 관할하고 있는 모든 회원으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한다. 합의제안에서 이의제기의 가능성과 이의제기기간을 지체할 때에 나타날 결과에 관해서 고지될 수 있다. 합의제안은 이해관계인에게 송달된다. 이와 동시에 감독관청에 합의제안의 복사본을 전달한다.

(3) 제안의 송달 후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된 이의신청이 중재기관에 도착하지 않는다면 합의제안은 승인된 것으로 보며, 제안의 내용에 상응하는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계쟁사건이 이용허락 또는 케이블재방송의 이용권에 관한 이전과 관련이 된다면, 기간은 3개월이다.

(4) 신청인이 자기의 책임 없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방해받았다면,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신청이 보장된다. 원상회복 청구에 관해서는 중재기관이 결정한다. 중재기관의 거절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의 본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전 상태로의 원상회복과 즉시항고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된다.

(5) 승인된 합의제안을 근거로 강제집행이 행해진다. 민사소송법 제797조a를 준용한다.

 

제2절 특별한 절차규정

 

제106조 잠정 합의규정

중재기관은 관여인의 청구에 따라 잠정적인 합의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제105조 제2항과 제3항 1문은 적용된다. 다른 내용이 합의되지 않는 한, 중재기관에서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잠정 합의규정을 적용한다.

 

제107조 담보제공

(1) 기기와 저장매체에 대한 보상금의무에 관한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절차에서, 중재기관은 집중관리단체의 신청으로 관여 제작자, 수입업자 또는 「저작권법」 제54조 제1항의 청구권 이행을 위해서 거래상에게 담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다. 일부의 담보제공이 적절하게 이행되었다면, 제1문의 따른 담보제공 명령은 하지 않을 수 있다.

(2) 신청은 요구된 담보 액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중재기관은 담보제공의 유형과 액수에 관하여 재량으로 공정하게 결정한다. 중재기관이 담보의 액수를 정할 때에 신청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4) 법원에 권리보호에 잠정적인 상응하는 조치가 이미 청구되지 않는 한, 관할고등법원(제129조 제1항)은 집중관리단체의 신청에 따라 내려진 결정으로 제1항에 따른 명령의 집행을 허가할 수 있다.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한다면, 관할고등법원은 명령을 다르게 내릴 수 있다. 

(5) 관할고등법원은 신청이 있다면 제4항에 의한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08조 손해배상

제107조 제1항에 따른 담보제공 명령이 처음부터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명령의 집행을 행한 집중관리단체는 집행으로부터 손해를 받은 피신청인에게 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109조 합의제안의 제한: 합의제안의 포기

(1) 제92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의한 계쟁사건에서 요율의 적용가능성 또는 적절성을 다투고 있다면, 그리고 나머지 사실관계에 관해서도 다툼이 있다면, 중재기관은  요율의 적용가능성 또는 적절성에 관한 의견표명으로 합의제안을 제한할 수 있다.

(2) 제92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계쟁사건에서 요율의 적용가능성과 적절성에 관해서 다툼이 없다면, 중재기관은 합의제안을 포기할 수 있다.

 

제110조 포괄계약에 관한 계쟁사건

(1)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계쟁사건에서 합의제안은 포괄계약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중재기관은 신청 연도의 1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질 때에만 포괄계약을 제안할 수 있다.

(2) 중재기관은 절차에 관해서 연방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한다. 공정거래법 제90조 제1항 4문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111조 케이블재방송의 권리에 관한 계쟁사건

제92조 제2항에 따른 계쟁사건에 대해서는 제110조를 준용한다.

 

제112조 기기와 저장매체에 실태조사

(1) 제93조에서 다른 절차에서 중재기관에 의뢰된 신청에는, 신청인이 알고 있는 한, 관련된 제조자, 수입업자 그리고 거래상 협회의 목록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2) 중재기관은 절차에 참여할지 여부에 관한 것을 한 달 이내에 서면으로 의사표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을 신청을 통해서 알려진 거명된 단체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중재기관은 송달되지 않은 제작자, 수입업자 그리고 거래상과 관련된 단체가 신청의 공표로부터 한 달 이내에 중재기관에 서면으로 선언함으로써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언급한 것을 적당한 양식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제113조 실태조사의 시행

제104조는 제93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적용한다. 다만, 중재기관은 실태조사의 시행을 거절할 수 없다. 중재기관은 집중관리단체가 선대금을 지불할 때에만 비로소 이 조사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중재기관은 실태조사의 결과가 제112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수령으로부터 늦어도 1년 동안 존속되는 방향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14조 실태조사의 결과

(1) 중재기관은 실태조사의 결과가 제40조에 맞추어 요율의 설정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요구에 상응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중재기관은 요율의 보충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2) 중재기관은 요구에 상응하는 결과를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그것을 적당한 형태로 공표하여야 한다. 제105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15조 조사결과의 사용

제92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절차에서 사실관계해명(제104조)을 위하여 제93조에 따른 절차로부터 유래된 실태조사의 결과는 인용될 수 있다. 

 

제116조 소비자단체의 참여

중재기관은 제92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 그리고 제93조에 따른 절차에서 공적으로 후원되는 연방소비자단체연합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4조 제2항 2문은 의견 제시에 준용할 수 있다.

 

제3절 비용, 보상, 제3자의 보상금

 

제117조 절차비용

(1) 감독관청은 중재기관의 절차에 대해서 수수료와 경비(비용)를 징수할 수 있다. 

(2) 수수료는 소송물 가액을 표준으로 한다. 수수료의 액수는 소송비용법 제34조에 따라 징수한다. 소송물가액은 중재기관에 의해서 확정된다. 소송물가액은 보통법원의 민사소송법에 따른 절차에 대해서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산정된다.

(3) 제92조 제1항 제2호 제3호 그리고 제2항 및 제94조에 따른 절차에 대해서 수수료는 3.0의 비율로 징수된다. 절차가 합의제한을 통해서 중재기관의 것과는 다른 것으로 종료되었다면, 비용은 1.0의 비율로 수수료를 감경한다. 이해관계인이 중재기관의 합의제안을 승인한다면 동일한 것을 적용한다.

(4) 제9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절차에 대해서 1.0의 비율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5) 경비는 소송비용법에서 경비표의 9000호부터 9001호까지 그리고 9013호를 준용하여 징수한다.

 

제118조 선금의 지급기한

(1) 수수료는 절차의 종료와 함께, 경비는 경비의 발생 후 즉시 만기에 해당된다.

(2) 절차를 개시하는 송달은 신청자가 수수료의 3분의1을 선금으로 지불하는 것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119조 소송비용법의 준용

보통법원에서의 절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한, 비용의 소멸시효와 이자발생, 경비를 미리 지급하는 것에 관한 중재기관 활동의 종속성, 경비 조사 및 징수하지 않는 것 및 비용채무자에 관한 소송비용법 제2조 제1항, 제3항과 제5항, 소송비용법의 비용면제에 관한 제5조, 제17조 제1항부터 제3항,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1항, 제28조 제1항과 제2항, 제29조, 제31조 제1항과 제2항 그리고 제32조는 준용한다.

 

제120조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

감독관청의 본부가 위치하고 있는 구역에 있는 지방법원지원은 비용규정을 집행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해서 결정한다. 이의제기는 중재기관에 또는 감독관청에 제기할 수 있다. 소송비용법의 제19조 제5항 그리고 제66조 제5항 1문, 5문 그리고 제8항를 준용한다; 항고에 대해서는 다음의 높은 심급에서 결정한다. 이의제기와 항고 제기는 중단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제121조 비용 지불 의무에 대한 결정

(1) 중재기관은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정한 재량에 따라 절차비용의 할당에 관하여 결정한다. 중재기관은 지급명령이 공정성에 부합한다면, 어느 이해관계인에게 발생된 필요경비 중 상대방 이해관계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2) 중재기관의 합의제안이 승인되었다고 하더라고 비용에 관한 결정은 법원에 결정을 신청하는 것에 의해서 취소될 수 있다. 중재기관이 본부를 가지고 있는 구역에 있는 지방법원지원은 신청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2조 비용의 확정

(1) 절차비용(제117조)과 이해관계인에게 발생하고 있는 필요경비(제121조 제1항 2문)는 감독관청에 의하여 확정된다. 확정은 비용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121조 제1항 2문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경비가 확정된다면 배상에 권리가 있는 자에게 송달된다.

(2) 모든 이해관계인은 비용에 관한 법원의 확정을 송달받은 후 2주의 기간 내에 발생된 필요경비의 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지방법원지원은 감독관청이 법원의 구역 내에 본부를 가지고 있으면 관할권을 가진다. 신청은 감독관청에 제출되어야 한다. 감독관청은 그 신청을 시정할 수 있다.

(3) 강제집행은 비용확정결정과 관련한 「민사소송법」의 적절한 적용으로 행해진다.

 

제123조 증인에 대한 보상과 감정인에 대한 보상

(1) 증인은 보상금을 받고, 감정인은 「사법보상과 보상금에 관한 법률」의 제3조, 제5조부터 제10조, 제12조 그리고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의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다. 「사법보상과 보상금에 관한 법률」의 제2조 그리고 제13조 제1항과 제2항 1문부터 3문까지는 준용된다.

(2) 감독관청은 보상금을 확정한다.

(3) 증인과 감정인은 법원에 재판상 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중재기관이 본부를 가지고 있는 구역의 지방법원지원이 이 청구에 관해서 결정한다. 청구는 감독관청에 제출할 수 있고 또는, 지방법원지원 사무국의 조서에 의사표시로 할 수 있다. 감독관청은 청구를 시정할 수 있다. 비용은 지급되지 않는다.

 

제4절 중재기관의 조직과 의결

 

제124조 중재기관의 구성과 임명

(1) 중재기관은 감독관청(제75조)에 의해서 구성된다. 중재기관은 의장 또는 의장 대리인과 두 명의 배석으로 구성된다.

(2) 중재기관의 구성원은 「독일법관법」에 따른 법관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명한다. 구성원은 연방법무소비자보호부로부터 특정 기간 동안 최소한 1년 동안 초빙된다; 재임명은 허용된다.

(3) 중재기관에 복수의 중재부가 구성될 수 있다. 부서의 임용은 제1항 2문과 제2항에 따라 결정된다.

(4) 부서 사이에 업무분담은 독일의 특허상표청 청장에 의해서 규율된다.

 

제125조 감독

(1) 중재기관의 구성원은 지시에 구속되지 않는다.

(2) 중재기관의 업무감독은 독일의 특허상표청 청장이 행한다.

 

제126조 중재기관의 의결

중재기관은 다수결로서 의결한다. 「법원조직법」의 제196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27조 중재기관 구성원의 제척과 기피

중재기관이 본부를 가지고 있는 구역에 있는 지방법원지원은 중재기관 구성원의 제척과 기피에 관하여 결정한다. 기피신청은 중재기관에 제출된다. 다른 부분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장 재판상 주장

 

제128조 재판상 주장

(1) 제9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쟁사건에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중재기관에서 절차가 선행되거나 또는 제105조 제1항에 따라 기간 내에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만 비로소 허용된다. 기간에 관해서는 제103조 제2항이 적용된다.

(2) 제92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계쟁사건에서는 요율의 적용가능성과 적절성이 다투어질 때에만 제1항이 적용될 수 있다. 요율의 적용가능성과 적절성을 다투는 소송계속의 개시 후에 비로소 제기된다면, 법원은 당사자들이 중재기관의 의뢰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소송을 중지할 수 있다. 요율의 적용가능성과 적절성을 다투는 당사자는 중지결정과 중지통지로부터 중재기관에 신청이 제기된 것이 2개월 이내에 증명되지 않는다면, 소송은 계속 진행된다; 이 경우에는 다툼이 있는 요율의 적용가능성과 적절성은 승인된 것으로 본다.

(3) 제1항은 가처분 또는 가압류 신청에 대한 명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 후에는 제1항의 제한 없이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926조와 제936조에 따라 소제기를 위한 기한은 특정된다. 

 

제129조 고등법원의 관할

(1) 제92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 및 제2항, 제94조 및 제108조에 따른 청구권에 관한 계쟁사건에서 중재기관의 본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제1심법원으로 결정한다.

(2) 절차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권의 제1장이 준용된다. 「민사소송법」 제411조a는 서면으로 작성된 감정평가는 제93조의 절차로부터 나오는 실태조사의 결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조건하에서 적용가능하다. 

(3) 고등법원에 의해서 행해진 최종판결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상고의 제기가 가능하다.

(4) 제107조 제4항과 제5항의 사안에서 중재기관의 본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은 상소할 수 없는 결정으로서 판결한다. 판결을 내리기 전에 반대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30조 포괄계약에 관한 결정

고등법원은 포괄계약의 내용을 특히 공정한 재량에 따라 보상금의 종류와 액수에 대해서 확정한다. 확정은 이해관계인의 이에 상응하는 합의를 대체한다. 계약의 확정은 중재기관에 신청이 제출된 연도의 1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질 때에만 가능하다.

 

제131조 전속관할

(1) 집중관리단체가 관리하는 사용권과 허가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한 청구권에 관한 소송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법원의 관할구역 내에서 침해행위가 행해졌거나 또는 침해자가 자기의 보통재판적을 가진 경우에, 전속관할권을 가진다. 「저작권법」 제105조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동일한 침해자에 대한 다수의 소송사건에서, 제1항 1문에 따라 다양한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면, 집중관리단체는 이 법원들 중 하나에서 모든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  

 

제6편 경과규정과 최종규정

 

제132조 허가에 대한 경과규정

(1) 이 법률이 효력을 발생할 때에 2016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발생했던 「저작권관리법」의 제1장에 따라 허가를 이미 받았던 집중관리단체는 제7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이 법률이 효력을 발생할 때에 이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관리하고 있고 제77조에 따라 최초로 허가가 필요하였던 조직은 자기의 관리활동을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에 관한 결정의 법률상 효력이 있을 때까지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속해서 관리할 수 있다.

1. 감독관청에게 관리활동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 그리고

2. 늦어도 2016년 12월 31일까지 허가의 허락을 위한 신청을 제기하는 것.

 

제133조 통지기간

단체가 제82조, 제90조 또는 제91조에 따라 관리활동의 개시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면, 이것은 늦어도 2016년 12월 1일까지 감독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34조 이 법률의 원칙에 정관을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경과규정

집중관리단체는 정관을 관리조건과 분배계획을 지체없이 늦어도 2016년 12월 31일에 이 법률의 원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135조 이 법률의 효력이 발생할 때에 집중관리단체의 정보제공의무

(1) 집중관리단체는 자기의 위탁자에게 속하는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권리 및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는 조건들을 포함하여 늦어도 2016년 12월 1일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제47조와 제54조는 2015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작되는 업무연도에 처음으로 적용된다.

 

제136조 업무집행과 감독기구의 의사표시에 관한 경과규정

제21조와 제22조에 따른 의사표시는 2015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작되는 업무연도에 처음으로 행해질 수 있다.

 

제137조 회계와 투명성보고에 관한 경과규정

(1) 회계와 투명성보고에 관한 제57조와 제58조는 2015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작되는 업무연도에 최초로 적용된다.

(2) 저작권관리법의 제9조는 2016년 1월 1일 전에 종료되는 업무연도에 대한 회계와 감사에 대해서 2016년 5월 31일까지의 규정으로 적용된다.

 

제138조 감독관청의 절차에 관한 경과규정

이 법률이 효력을 발생할 때에 아직 결정되지 않았던 감독관청의 절차는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계속해서 진행된다. 

 

제139조 중재기관의 절차와 재판상 주장에 대한 경과규정

(1) 제92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은 2016년 6월 1일에 중재기관에 계류 중인 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절차에 「저작권관리법」의 제14조부터 제15조의 규정과 저작권중재규정을 2016년 5월 31일까지의 규정으로 계속해서 적용한다. 

(2) 제40조 제1항 2문과는 다르게, 집중관리단체는 조사결과가 제114조 제1항 1문의 요건에 충족하는 한, 2016년 6월 1일 이전에 중재기관에서 이미 시행했던 실태조사를 기초로 해서 요율표를 작성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권리를 기초로 해서 제1항에 따라 행해진 절차에서 수행된 실태조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 제128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은 2016년 6월 1일에 법원에 계류 중인 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절차에 「저작권관리법」의 제16조, 제17조 그리고 제27조 제3항을 2016년 5월 31일까지의 규정으로 계속해서 적용한다.

 

부록(제58조 제2항에 대해서)

연례 투명성보고서의 내용

(출처: BGBl. I 2016,2014-1215)

 

연례 투명성보고서는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a) 현금수지계산서를 포함한 재무제표

b) 그 회계연도에 수행된 활동에 대한 보고서

c) 거절된 이용허락과 관련한 이용자의 요청에 대한 정보

d) 법인형태와 조직 구성에 대한 정보

e) 집중관리단체의 종속적 관리기관에 대한 정보. 이들 기관에 대한 a)에서 d)까지에 언급된 정보 포함

f) 이전 연도에 제18조 제1항에 언급된 사람들에게 지불된 보상금 총액과 이들에게 부여된 그 밖의 혜택에 대한 정보

g) 제2호에 언급된 재정정보. 각 사안마다 집중관리단체와 집중관리단체의 종속적 관리기관(제3조)별로 명세서 붙임

h) 제3호에 언급된 특별 보고서. 각 사안마다 집중관리단체와 집중관리단체의 종속적 관리기관(제3조)별로 명세서 붙임

 

2. 제1호 g에서 말하는 재정정보는 다음과 같다.

a) 관리하는 권리 범주와 이용의 유형에 따라 권리로부터 발생한 수입에 관한 정보(예를 들어 라디오방송과 텔레비전방송, 온라인이용, 공연) 그리고 이러한 수입의 사용 즉, 이러한 수입이 위탁자에게 또는 다른 집중관리단체에 분배되었는지 또는 다른 형태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b) 권리관리의 비용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 그리고 기타의 활동에 관한 비용에 관한 정보. 집중관리단체가 위탁자와 회원에게 제출한 정보, 특히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다.

aa) 관리 권리의 범주에 따라 지급된 모든 경영비용과 재정비용 그리고, 비용이 간접적으로 하나의 또는 다수의 권리범주에 부속되게 될 수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이 비용이 권리범주에 할당되었는지에 관한 설명

bb) 권리로부터 발생된 수입으로부터 공제된 행정비용을 포함하여 권리관리와 관련된 경영비용과 재정비용, 관리 권리의 범주에 따라 지급된 모든 경영비용과 재정비용 그리고, 비용이 간접적으로 하나의 또는 다수의 권리범주에 부속되게 될 수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이 비용이 권리범주에 할당되었는지에 관한 설명 

cc)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활동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 권리관리와 관련하여 성립하지 않은 경영비용과 재정비용

dd) 비용충당을 위한 수단, 특히 권리로부터 발생한 수입으로부터, 고유자산으로부터 또는 기타 수단으로부터 비용이 어느 범위까지 충당되었는지에 관한 진술

ee) 권리로부터 발생한 수입으로부터 공제, 관리 권리와 이용유형의 범주에 따라 지급되었는지 및 공제의 목적, 예를 들어 권리 관리에 대한 비용 또는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활동에 대한 비용

ff) 권리관리에 대한 총비용의 비율적인 지분과 각 업무연도에서 권리로부터 발생한 수입과 비례하여 위탁자와 회원에게 지급된 기타 활동에 대한 총비용의 비율적인 지분, 관리 권리의 범주에 따라 지급된 모든 경영비용과 재정비용 그리고, 비용이 간접적으로 하나의 또는 다수의 권리범주에 부속되게 될 수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이 비용이 권리범주에 할당되었는지에 관한 설명

c)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 특히 다음 각 호에 관한 정보

aa) 관리하는 권리의 범주와 이용의 유형별 명세서와 함께,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총액

bb) 관리하는 권리의 범주와 이용의 유형별 명세서와 함께, 위탁자에 지급되는 총액

cc) 관리하는 권리의 범주와 이용의 유형별 명세서와 함께, 지급일

dd) 관리하는 권리의 범주와 이용의 유형별 명세서와 함께, 그 금액이 징수된 회계연도를 특정한, 위탁자에게 아직 귀속되지 않은 총액

ff) 집중관리단체가 분배기간(제28조) 내에 분배를 하지 않은 경우에 지불 지연의 이유

gg) 그 금액의 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미분배금 총액

d) 다른 집중관리단체와의 관계에 대한 정보, 특히 다음 각 호의 정보

aa) 관리하는 권리의 범주와 이용의 유형별 명세서와 함께, 다른 집중관리단체로부터 수령한 금액이나 다른 집중관리단체에 지급한 금액

bb) 관리하는 권리의 범주와 이용의 유형별 명세서와 함께, 다른 집중관리단체로 인한 이용료로부터의 관리수수료와 그 밖의 공제

cc) 관리하는 권리의 범주와 이용의 유형별 명세서와 함께, 다른 집중관리단체로부터 수령한 금액으로부터의 관리수수료와 그 밖의 공제

dd) 관리하는 권리의 범주와 이용의 유형별 명세서와 함께, 집중관리단체가 다른 집중관리단체에 의해 대표되는 권리자에게 직접 분배한 금액

3. 제1호(h)에 언급된 특별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a) 목적의 유형별 그리고 목적의 각 유형에 대해 관리하는 권리의 범주와 이용의 유형별 명세서와 함께, 그 회계연도에 사회․문화적 서비스를 위해 이용료로부터 공제된 금액;

b)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목적의 유형별 명세서와 함께, 이 금액의 사용에 관한 설명

aa) 사회․문화적 서비스의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된 금액 그리고

bb) 사회․문화적 서비스를 위하여 사용된 실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