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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법(2010)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등록일 2019-11-20
첨부문서 6. 덴마크 저작권법(2010).hwp 미리보기

저작권법(2010)

 

번역: 최경수 

 

제1장 보호대상 및 적용 범위

 

보호받는 저작물

제1조

(1) 문학 또는 예술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은 저작물이 서면 또는 구두로 표현된 가공적 또는 서술적 표현이든, 또는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영상저작물, 사진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응용미술저작물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표현된 저작물이든 간에 그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다.

(2) 지도와 설계도 및 그 밖에 도면 또는 조형적 형태로 제작된 도형적 저작물은 어문저작물로 본다.

(3) 컴퓨터 프로그램 형식으로 된 저작물은 어문저작물로 본다.

 

보호의 범위

제2조

(1) 이 법에서 정한 제한 내에서, 저작권은 원형대로나 변경된 형태로, 또는 번역이나 다른 문학․예술적 형태나 다른 기법으로 각색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의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그 저작물을 이용할 배타적 권리를 의미한다.

(2) 전부나 일부 또는 어떠한 수단이나 형태로든 간에,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복제 또는 일시적이거나 영속적인 복제는 복제로 본다. 또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매체에 그 저작물을 녹음․녹화하는 것도 복제로 본다.

(3) 저작물은 다음의 경우에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다.

1. 저작물의 복제물이 판매, 대여, 대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공중에의 배포를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2. 복제물이 공연히 전시되는 경우; 또는

3. 저작물이 공연되는 경우.

(4) 제3항 제3호에서 의미하는 공연은 다음을 포함한다.

1. 라디오나 텔레비전에 의하여 방송하는 것과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그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유선이나 무선의 방법에 의한 저작물의 공중 전달; 및

2. 공중이라고 볼 수 없는 다수의 그룹 앞에서 행하는 영업장 내 공연.

 

제3조

(1) 저작물이 복제되거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경우에, 저작물의 저작자는 저작자로서 그 성명이 공정한 관행에 따라 식별되어야 할 권리를 가진다. 

(2) 저작물은 저작자의 문학 또는 예술적 명성이나 그 인격을 해치는 방법이나 내용으로 변경되거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이 조에 따른 저작자의 권리는 저작물이 그 성격상 또는 양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기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작

제4조

(1) 저작물을 번역하거나 수정하거나 또는 그 밖에 다른 문학․예술적 형태로 변형하는 것을 포함하여 각색을 하는 사람은 그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지지만, 그 권리는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영향을 받는다.

(2) 다른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여 창작한 새로운 독립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편집저작물

제5조

저작물 전부 또는 일부를 결합하여 문학 또는 예술 편집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은 그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지만, 그 권리는 개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

 

공동저작자의 지위

제6조

저작물에 둘 이상의 저작자가 있고 그 기여분이 독립적인 저작물로서 분리될 수 없는 경우에,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한다. 그러나 침해에 대한 소송은 각 저작자가 제기할 수 있다. 

 

저작권자의 추정 등

제7조

(1) 달리 표시가 없는 경우에, 그의 성명 또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명이나 서명이 저작물의 복제물 위에 또는 저작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될 때 표시된 사람은 저작자로 본다.

(2) 저작물이 제1항에 따라 표시되지 아니하고 발행된 경우에, 저작물의 새로운 판에 저작자의 성명이 표시될 때까지는, 편집자의 성명이 표시된 때에는 편집자가,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행자가, 저작자를 대리한다.

 

공표와 발행

제8조

(1) 저작물이 적법하게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경우에, 그 저작물은 공표된 것으로 본다.

(2) 저작물의 복제물이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판매되거나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공중에게 배포된 경우에, 그 저작물은 발행된 것으로 본다.

 

 

 

공문서

제9조

(1) 법률, 행정명령, 판결 및 이와 유사한 공문서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제1항에서 명시한 공문서에 독립적 기여분으로 나타나는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러한 저작물은 공문서와 관련하여 복제될 수 있다. 추가적인 사용을 위하여는 시행 중인 다른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와의 관계

제10조

(1) 디자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는 저작권 보호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2) 반도체 제품의 배치설계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지만, 반도체 제품의 배치설계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제2장 저작권의 제한 및 확대된 집중이용허락의 경우 권리 관리

 

통칙

제11조

(1) 이 장의 규정은 제29조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3조에 따른 저작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2) 저작물이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사용되는 경우에, 그 저작물은 허용된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이상으로 변경되어서는 아니 된다. 저작물이 공연히 사용되는 경우에는 공정한 관행에 따라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저작물이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사용되는 경우에, 제2항에 반하여 저작물의 복제물에 근거한 복제물이 제작되거나 또는 제75조c 제1항에 반하여 기술적 장치의 우회에 근거한 복제물이 제작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항의 규정은 제16조 제5항에 의한 복제물의 제작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일시적 복제

제11조 a 

(1) 다음의 경우에는 일시적 복제물의 제작이 허용된다.

1. 그것이 순간적이거나 부수적이고;

2. 그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분하고 필수적인 과정의 일부이고;

3. 그 유일한 목적이 매개자에 의하여 네트워크상의 제3자 간의 송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거나 저작물의 합법적인 사용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4. 그것이 독립적으로 경제적인 의미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은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베이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사적 사용을 위한 복제

제12조

(1) 누구든지 상업적인 목적이 없이 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의 복제물 1부를 제작할 수 있다. 이러한 복제물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의 규정은 다음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1. 건축저작물을 실시하는 것;

2. 원판이나 기판으로부터 인쇄하거나 주조하는 방법으로 또는 그 밖에 복제물을 원본으로 볼 수 있도록 미술저작물의 복제물을 제작하는 것;

3. 디지털 형태로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제작하는 것;

4. 그 복제물이 디지털 형태의 데이터베이스 복제물에 근거하여 제작된 경우에, 그 데이터베이스의 디지털 형태의 복제물을 제작하는 것; 또는

5. 복제하는 사람이나 그 가정에서 사적으로만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없는 경우에,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베이스를 제외한 저작물의 디지털 형태의 복제물 1부를 제작하는 것.

(3) 제2항 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작자의 동의 없이 대출 또는 대여된 복제물에 근거하여 디지털 형태의 복제물을 제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4) 제1항의 규정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다음의 저작물의 복제물을 제작하도록 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1. 음악저작물;

2. 영상저작물;

3. 그 사람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조력하는 경우 해당 어문저작물;

4. 응용미술저작물; 또는

5. 복제가 미술적 형태로의 복제인 경우 해당 미술저작물 

(5) 제1항의 규정은 사용자로 하여금 도서관, 영업장 또는 그 밖에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제공된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여 음악저작물과 영상저작물의 복제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이 규정은 또한 기술적 장치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해당 어문저작물에도 적용된다.

 

교육 활동 내에서의 복제

제13조

(1) 교육 활동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이 법 제50조에 따라 확대된 집중이용허락에 관한 요건이 충족되는 것을 조건으로, 발행된 저작물은 복제될 수 있고 라디오나 텔레비전에 방송된 저작물은 녹음․녹화의 방법으로 복제될 수 있다. 이렇게 제작된 복제물은 제50조에서 예정한 계약에 의한 교육 활동에 한하여 사용될 수 있다.

(2) 녹음․녹화에 관한 제1항의 규정은 영상저작물의 짧은 발췌물이 텔레비전에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본편 영화로서의 영상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발행된 저작물의 복제에 관한 제1항의 규정은 디지털 형태의 컴퓨터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교사와 학생들은 상업적인 목적이 없는 한, 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자신의 저작물 실연을 녹음․녹화할 수 있다. 이러한 녹음․녹화물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5) 제1항에 따라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단체로서 제50조 제4항에 따라 승인된 단체가 이러한 이용허락 계약에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는지 여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용허락 계약의 각 당사자는 그 분쟁을 제47조의 저작권이용허락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심판소는 보상에 관한 조건을 포함하여, 그 이용허락 계약의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영리적 기업 등에 의한 복제

제14조

(1) 공적 또는 사적 기관, 단체 및 기업은 제50조에 따라 확대된 집중이용허락에 관한 요건이 충족되는 것을 조건으로, 자신의 활동 목적상 내부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진복사 등의 방법으로 신문, 잡지 및 수집물의 서술적 기사 또는 그 밖의 서술적 성격의 공표된 저작물의 짧은 발췌물 또는 본문과 관련하여 복제된 삽화를 복제하거나 복제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복제물은 제50조에서 예정한 계약이 적용되는 활동에 한하여 사용될 수 있다.

 

병원 등에 의한 복제

제15조

병원, 요양원, 교도소, 사회복지와 교정 행정 분야의 24시간 운영 기관 및 이와 유사한 기관은 상업적인 목적이 없는 한, 그 기관 내의 피수용자와 그 밖의 사람들이 짧은 기간 사용하기 위하여 라디오와 텔레비전에 방송된 저작물을 녹음․녹화할 수 있다. 이러한 녹음.녹화물은 해당 시설 내에서만 사용될 수 있다.

 

기록보존소, 도서관 및 미술관

제16조

(1) 당국이 전부나 일부를 지원하는 공공 기록보존소, 공공도서관 및 그 밖의 도서관, 국영 미술관 및 미술관법에 따라 승인된 미술관은 상업적인 목적이 없는 한,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활동 내에서 저작물의 복제물을 사용하고 배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컴퓨터 게임을 제외하고는 디지털 형태의 컴퓨터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이들 기관은 백업이나 보존 목적으로 복제물을 제작할 수 있다.

(3) 해당 복제물이 기관의 소장물로서 불완전한 경우에, 그 기관은 그 저작물을 일반 시장에서 또는 발행자로부터 취득할 수 없는 때에는 부족분의 복제물을 제작할 수 있다. 

(4) 도서관은 일반 시장이나 발행자로부터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 도서관 소장물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발행된 저작물의 복제물을 제작할 수 있다.

(5) 저작권은 발행 자료의 법정 기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복제물 제작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6)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제작된 복제물 또는 발행 자료의 법정 기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도된 복제물은 사용자에게 대출될 수 있다. 이 규정은 또한 특별한 경우에 제2항에 따라 제작된 복제물에도 적용된다. 제1문과 제2문의 규정은 동영상의 녹화물과 디지털 형태 또는 녹음물 형태의 복제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7) 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제작된 복제물을 이용할 권리는 시행 중인 다른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16조a 

(1) 발행된 저작물은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개인에게 그의 개인적 열람과 연구를 위하여 기술적 장비로 현장에서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정 기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작되거나 기탁된 복제물은 왕립도서관, 국가․대학도서관 및 덴마크영화연구소에서만 별도의 개인에게 이용 제공할 수 있다. 

(3) 제2항에서 명시한 기관은 해당 저작물이 일반 시장을 통하여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 라디오와 텔레비전에 방송되었던 저작물 및 전자통신 네트워크상에 발행된 저작물의 법정 기탁 복제물을 연구 목적으로 전달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이러한 복제물은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b

(1) 당국에서 전부나 일부를 지원하는 공공도서관과 그 밖의 도서관은 제50조에 따라 확대된 집중이용허락에 관한 요건이 충족되는 것을 조건으로, 요청이 있는 경우에, 신문, 잡지 또는 편집저작물의 기사, 서적의 짧은 발췌물과 그 밖의 발행된 어문저작물 및 본문과 관련하여 복제된 음악과 삽화를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있다. 제1문의 규정은 제2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라디오나 텔레비전에 의하여 방송하는 것 또는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따라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단체로서 제50조 제4항에 따라 승인된 단체가 이러한 이용허락 계약에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는지 여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용허락 계약의 각 당사자는 그 분쟁을 제47조의 저작권이용허락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심판소는 보상에 관한 조건을 포함하여, 그 이용허락 계약의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

제17조

(1) 그 사용과 배포가 맹아인, 시각장애인, 농아인, 언어장애인 및 장애로 인하여 인쇄본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을 특별히 예정한 경우에, 발행된 저작물의 복제물을 사용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제1문의 규정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복제물을 사용하거나 전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어문저작물의 녹음물에, 그리고 음악저작물의 녹음물만의 사용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발행된 어문저작물의 녹음물은 상업적인 목적이 없는 한, 시각장애인과 독서장애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되거나 배포될 수 있다. 해당 저작자는 보상을 받을 권한을 가진다. 보상금의 액수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 각 당사자는 그 분쟁을 제47조의 저작권이용허락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4) 정부나 자치단체 및 그 밖의 사회적 기관이나 비영리 기관은 제50조에 따라 확대된 집중이용허락에 관한 요건이 충족되는 것을 조건으로,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녹음 또는 녹화의 방식으로 라디오나 텔레비전에 방송된 저작물의 복제물을 제작할 수 있다. 이러한 녹음․녹화물은 제50조에서 예정한 계약이 적용되는 활동 목적에 한하여 사용될 수 있다.

 

교육적 사용 등을 위한 선집물의 제작

제18조

(1) 해당 저작물이 발행된 해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 어문저작물과 음악저작물의 적은 부분 또는 적은 범위의 그 저작물은 교육 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수의 저작자에 의한 기여분으로 구성된 편집저작물에 복제될 수 있다. 해당 저작물이 공표된 해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 제1조 제2항에서 규정한 미술저작물 및 서술적 성격의 저작물도 본문과 관련하여 사용될 수 있다. 저작자는 보상을 받을 권한을 가진다. 보상금의 액수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 각 당사자는 그 분쟁을 제47조의 저작권이용허락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은 교육 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된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사용이 상업적 목적인 경우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3) 발행된 여러 곡의 노래는 오로지 특정 모임의 참석자가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경우에 한하여 소곡집에 자유로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소곡집이 300부 이상이 제작되어서는 아니 된다.

 

복제물의 배포

제19조

(1) 저작물의 복제물이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유럽경제지역 내에서 판매되었거나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경우에, 그 복제물은 계속하여 배포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은 또한 대여나 대출의 형태로 계속하여 배포되는 경우에, 유럽경제지역 밖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판매나 그 밖의 형태의 양도에도 적용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복제물은 저작자의 동의가 없는 한 대여를 통하여 일반 공중에게 배포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이 규정은 건축저작물이나 응용미술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상저작물이나 디지털 형태의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은 저작자의 동의가 없는 한 대출를 통하여 공중에게 배포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이 규정은 디지털 형태의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이 어문저작물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어문저작물과 함께 대출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제1항의 규정은 공공대출권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등을 받을 권리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아니다.

 

복제물의 전시

제20조

저작물이 발행되었거나 미술저작물의 복제물이 저작자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경우에, 발행 또는 양도된 복제물은 공연히 전시될 수 있다.

 

공연 

제21조

(1) 연극 또는 영상 저작물 이외의 발행된 저작물은 다음의 경우에 공연될 수 있다.

1. 관중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행사에서 해당 공연이 행사의 주요 내용이 되지 아니하고, 입장료를 받지 아니하고 또한 행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2. 해당 공연이 종교의식이나 교육 활동에서 행하여지는 경우.

(2)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라디오나 텔레비전에 의한 공연 및 상업적인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교육 활동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공공도서관에서 공표된 저작물은 개인에게 그의 개인적 열람과 연구를 위하여 기술적 장비로 현장에서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인용

제22조

누구든지 공정한 관행에 따라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다.

 

미술저작물 등의 사용

제23조

(1) 제1조 제2항에서 규정한 미술저작물 및 서술적 성격의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 그 저작물은 공정한 관행에 따라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비평적 또는 학문적 표현물에 사용될 수 있다. 

(2)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미술저작물은 공정한 관행에 따라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시사 사건의 보도와 관련하여 신문과 정기간행물에 사용될 수 있다. 제1문의 규정은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된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발행된 미술저작물이나 그 복제물이 저작자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경우에, 그 사용이 해당 보도와 관련하여 부차적인 때에는 그 저작물이나 복제물은 신문, 정기간행물, 영화 및 텔레비전에서 사용될 수 있다.

 

제24조

(1) 소장물에 포함되거나 전시되거나 또는 판매를 위하여 제공된 미술저작물은 소장물 목록에 복제될 수 있다. 이러한 미술저작물은 공중 전달의 형태를 포함하여, 전시나 판매 공고에 사용될 수 있다. 

(2) 미술저작물이 공공장소나 가로에 영구적으로 소재하는 경우 그 저작물은 사진 형태로 복제될 수 있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될 수 있다. 제1문의 규정은 미술저작물이 사진의 주요 주제로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건물은 사진 형태로 자유로이 복제할 수 있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될 수 있다.

 

제24조a 

(1) 제50조에 따라 확대된 집중이용허락에 관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공표된 미술저작물은 복제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저작자가 이용허락 계약의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해당 저작물의 사용 금지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따라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단체로서 제50조 제4항에 따라 승인된 단체가 이러한 이용허락 계약에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는지 여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용허락 계약의 각 당사자는 그 분쟁을 제47조의 저작권이용허락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심판소는 보상에 관한 조건을 포함하여, 그 이용허락 계약의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시사 사건 등의 보도

제25조

저작물의 실연이나 전시가 시사 사건의 일부이고 그 사건이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에 사용되는 경우에, 그 저작물은 시사 사건 보도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는 범위 내에서 수록될 수 있다.

 

제25조a 

라디오․텔레비전법 제90조 제3항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짧은 보도로서 동법 제90조 제5항에 따라 발행된 저작물은 동법 제90조 제4항 및 제90조 제5항에 따라 복제될 수 있다. 

 

공적 의사록, 공적 접근 등

제26조

의회, 자치의회 및 그 밖의 선출직 당국의 의사록, 재판 절차의 기록 및 공공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개최된 공공회의에서의 의사록은 저작자의 동의 없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저작자는 자신의 진술의 편집물을 발행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제27조

(1)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의 복제물이 그 활동과 관련하여 행정당국이나 법원의 보관하에 있는 경우에, 저작권은 공적 문서에의 접근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등본이나 사본을 요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른 당사자로 하여금 그 저작물의 복제물에 대하여 접근하는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 규정은 행정당국이나 법원 내에서 제작된 저작물에 적용한다.

(2) 저작권은 공공기록보존소나 문화부장관이 그에 상당하는 것으로 정한 기관에 제공된 문서가 기록보존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적인 문서의 등본을 발행하거나 사본을 제작하는 것은 금지된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서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저작물 또는 그 등본이나 사본이 발행된 저작물을 계속하여 이용할 권리는 시행 중인 다른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28조

(1) 저작물은 그 목적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경우와 관련하여 사용될 수 있다.

1. 재판 절차 및 행정심판소 절차 등, 및

2. 당국 및 의회 내 기관의 절차

(2) 계속하여 이용할 권리는 시행 중인 다른 규정에 따라야 한다.

 

건물 및 일상용품의 변경

제29조

(1) 건물은 기술적 이유로 또는 그 실용적 목적으로, 소유자가 저작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다. 

(2) 일상용품은 저작자의 동의 없이 소유자가 변경할 수 있다.

 

 

라디오 및 텔레비전에 대한 특별 규정

제30조

(1) DR, TV2/덴마크 A/S 및 지역 TV2는 제50조에 따라 확대된 집중이용허락에 관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발행된 저작물을 라디오나 텔레비전으로 방송할 수 있다. 

(2) 저작자는 제1항에 의한 저작물의 방송에 대하여 방송사업자에게 금지를 통지할 수 있다. 

(3) 문화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다른 방송사업자가 체결한 계약에도 준용된다고 할 수 있다.

(4) 제1항의 규정은 미술저작물의 저작자가 1부 또는 그 이상의 복제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 준용된다.

(5) 제1항 제1문의 규정은 방송사업자가 지상파 네트워크를 통하여 동시 방송을 하지 아니하는 한, 위성을 통한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6) 제1항에 따라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단체로서 제50조 제4항에 따라 승인된 단체가 이러한 이용허락 계약에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는지 여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용허락 계약의 각 당사자는 그 분쟁을 제47조의 저작권이용허락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심판소는 보상에 관한 조건을 포함하여, 그 이용허락 계약의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30조a

(1) DR, TV2/덴마크 A/S 및 지역 TV2의 자체 제작물의 일부로서 공표된 저작물은 제50조에 따라 확대된 집중이용허락에 관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그 방송사업자에 의하여 제2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반복 방송될 수 있고,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그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될 수 있다. 제1문의 규정은 복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복제물의 제작에 준용된다. 제1문 및 제2문의 규정은 2007년 1월 1일 전에 방송된 제작물의 일부인 저작물에 한하여 적용된다.

(2) 저작자는 제1항에 의한 저작물의 복제에 대하여 방송사업자에게 금지를 통지할 수 있다. 

 

제31조

(1) 방송사업자가 해당 저작물을 방송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 자체 방송 목적으로 테이프, 필름 또는 그 밖에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매체에 녹음․녹화할 수 있다. 이러한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권리는 시행 중인 다른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문화부장관은 그러한 녹음․녹화물을 제작하는 조건 및 그 사용과 저장에 관한 조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32조

공공 문제를 다루는 토론 프로그램의 방송은 저작자의 동의 없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저작자는 자신의 진술의 편집물을 발행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제33조

(1) 저작물의 방송은 테이프, 필름 또는 그 밖에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매체에 녹음․녹화될 수 있고 그 방송이 기록적인 가치가 있는 경우 국립매체보관소에 저장될 수 있다. 국립매체보관소는 보안과 보호 목적 및 연구 목적으로 방송의 복제물 1부를 제작할 수 있다. 이러한 복제물을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는 시행 중인 다른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문화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이 다른 공립 기록보존소에도 준용된다고 할 수 있다.

 

제34조

방송사업자는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방송에 참여하였거나 또는 특정 방송에서의 논평이나 해당 방송의 공식적인 언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그 방송의 녹음․녹화물을 제공할 수 있다. 제1문에 따라 제공된 녹음․녹화물은 내부 사용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35조

(1) 라디오나 텔레비전에 의하여 무선으로 방송된 저작물은 제50조에 따라 확대된 집중이용허락에 관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케이블 시스템을 통하여 동시에 변경 없이 재송신될 수 있고 라디오 시스템에 의하여 같은 방법으로 공중에게 재송신될 수 있다. 제1문의 규정은 방송사업자가 보유한 권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신자 자신의 안테나에 의하여 수신된 무선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을 구성하는 저작물은 둘 이하의 케이블 시스템을 통하여 재송신될 수 있다.

(3) 제1항에서 규정한 시스템 소유자는 그 시스템을 통한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의 재송신에 관하여 계약 체결의 책임을 진다. 제1항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따라 또는 제48조 제1항에 의한 저작권심판소의 명령에 따라 소유자가 지급하는 보상금이 접속장치 1개당 금액으로 정하는 경우에, 개별 접속장치 사용자는 시스템 소유자에게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컴퓨터 프로그램 등에 대한 특별 규정

제36조

(1)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오류의 수정을 위한 경우를 포함하여 예정된 목적에 따라 합법적 취득자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하여 그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제작하는 것,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것;

2. 프로그램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백업용 복제물을 제작하는 것; 그리고 

3. 프로그램을 로딩, 전시, 구동, 송신 또는 저장 등을 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이러한 행위를 실행하는 중에 프로그램의 모든 구성요소의 토대를 이루는 아이디어와 원칙을 규명하기 위하여 그 프로그램의 기능을 관찰, 연구 또는 시험하는 것. 

(2)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그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수행할 수 있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통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은 계약으로 회피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7조

(1)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의 복제와 그 형태의 번역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한, 그 행위가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 프로그램과 다른 프로그램 간의 호환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경우에 허용된다.

1. 이러한 행위가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 또는 그 밖에 그를 대리하여 이러한 행위를 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고;

2. 호환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종전에 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에게 쉽게 제공되지 아니하였어야 하고; 그리고

3. 이러한 행위가 호환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래의 프로그램의 일부에 한하여 수행되어야 할 것. 

(2) 제1항의 적용을 통하여 획득한 정보는 그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경우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1.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호환성을 달성하기 위한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2.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호환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는 것; 또는 

3. 표현상 실질적으로 유사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발, 제작 또는 판매를 위하여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다른 모든 행위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계약으로 회피되어서는 아니 된다.

 

미술가의 재판매권

제38조

(1) 저작자는 회화, 콜라쥬, 소묘, 판화, 석판화, 조각, 태피스트리, 도예, 유리공예 및 사진저작물을 포함하는 미술저작물의 복제물의 재판매에 대한 보상(재판매권 보상)을 받을 권한을 가진다. 제1문의 규정은 저작자 자신이나 그의 동의를 얻어 1부 또는 제한된 수의 복제물을 제작한 경우 그 미술저작물의 복제물에 적용된다. 제1항의 규정은 건축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재판매권 보상금은 경매상, 미술관 및 미술거래상을 포함하여, 판매자, 구매자 또는 중개인이 전문적으로 개입하는 모든 재판매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보상금 지급 의무는 판매자나 중개인에게 있다. 보상금은 판매가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300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보상금 총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복제물당 12,500 유로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보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50,000 유로까지 판매가의 5%(부가가치세 제외), 

2. 50,000.01 유로에서 200,000 유로 사이인 경우 판매가의 3%(부가가치세 제외),

3. 200,000.01 유로에서 350,000 유로 사이인 경우 판매가의 1%(부가가치세 제외),

4. 350,000.01 유로에서 500,000 유로 사이인 경우 판매가의 0.5%(부가가치세 제외),

5. 500,000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판매가의 0.25%(부가가치세 제외).

(4)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3조에서 규정하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할 때가지 존속한다. 이 권리는 일신에 전속하고 양도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이 권리는 저작자 사망 후 저작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승계된다. 저작자가 배우자나 자녀를 남기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5항에서 규정한 단체로 이전된다.

(5) 재판매권 보상을 받을 권리는 문화부장관이 임명하는 단체에 의하여만 행사될 수 있다. 그 단체는 보상금을 징수하고 이를 수익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수익자의 단체에 대한 청구권은 재판매가 발생한 연도 말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존속한다. 소멸시효는 수익자의 서면 요구에 의하여 중단된다.

(6) 문화부장관은 제5항에서 규정한 합동 단체의 승인을 위한 절차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제정한다.

(7) 판매자나 중개인은 제2항 제2문에 따라 다음을 하여야 한다.

1.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매권 제도가 적용되는 미술저작물의 전년도 판매 내역에 관하여 공인회계사나 등록 감사가 증명하는 6월 1일 현재의 연간 보고서를 그 단체에 제출하는 것, 그리고

2. 단체의 요구에 따라 그 요구를 수령한 때로부터 4주 내에 3년간의 재판매 보상금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 

 

사적 사용을 위한 복제에 대한 보상

제39조

(1) 상업적인 목적으로 소리나 영상을 녹음․녹화할 수 있는 녹음 테이프나 비디오 테이프 또는 그 밖의 매체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람은 제2항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보상금은 사적 사용을 위한 복제물 제작에 적합한 테이프 등에 대하여, 그리고 라디오나 텔레비전에 방송되었거나 또는 음반, 필름, 비디오물 등에 발행되었던 저작물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3) 보상금의 징수를 포함한 관리와 통제는 해당 저작물, 실연 등이 덴마크에서 사용되는 경우 그 저작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 등과 사진작가를 포함하는 그 밖의 권리자의 상당수를 대표하는 합동 단체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그 단체는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화부장관은 보상금의 징수, 관리 및 분배에 관한 모든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4) 그 단체는 최대한 실제 행하여진 복제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익자를 위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연간 지급액의 3분의 1은 제3항에서 규정한 단체가 대표하는 그룹 내의 저작자와 그 밖의 사람들을 공동 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5) 문화부장관은 제3항에서 규정한 합동 단체의 승인을 위한 절차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제정한다. 

 

제40조

(1) 2006년에는 아날로그 녹음 테이프의 경우 재생 시간을 기준으로 분당 0.0603 크로네, 아날로그 비디오 테이프의 경우 0.0839 크로네이다. 

(2) 2006년에는 디지털 녹음 매체는 개당 1.88 크로네, 디지털 영상 매체는 개당 3 크로네, 그리고 디지털 메모리 카드는 개당 4.28 크로네이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보상금은 2007년부터 매년 요율 조정 비율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요율 조정 비율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제41조

(1) 상업적인 목적으로 녹음 테이프나 비디오 테이프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회사는 합동 단체에 등록하여야 한다.

(2) 합동 단체는 등록에 대한 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3) 등록 회사는 정하여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39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 의무가 있는 녹음 테이프나 비디오 테이프를 수입하거나 다른 등록 회사로부터 수령할 수 있다.

 

제42조

(1) 보상금 지급 기간은 월 단위로 한다.

(2) 등록 회사는 위 기간 동안 보상금 지급 의무가 있는 녹음 테이프와 비디오 테이프의 배포 수량과 재생 시간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등록 회사는 녹음 테이프나 비디오 테이프의 회사 내 사용에 관하여 배포 조건의 하나로 제2항에서 규정한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4) 보고서는 합동 단체와의 협상에 의하여 문화부장관이 제정한 지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문화부장관은 또한 이 항 제1문에서 명시한 보고서와 관련하여 그 단체와의 협상에 의하여 통제 수단을 위한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제43조

(1) 다음의 경우에 제42조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의무 매체의 수량에서 공제한다.

1. 제41조 제3항에 따라 다른 등록 회사에 배포한 녹음 테이프 및 비디오 테이프의 수량;

2. 수출된 녹음 테이프 및 비디오 테이프의 수량;

3. 교육 목적을 포함한 전문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녹음 테이프 및 비디오 테이프의 수량;

4.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한 녹음 테이프 및 비디오 테이프의 수량;

5. 문화부장관에 의하여 보상금이 면제된 것으로, 특정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녹음 테이프 및 비디오 테이프의 수량

(2) 문화부장관은 그 단체와의 협상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공제를 통제하기 위한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제44조 

(1) 보상금은 다음의 경우에 환급된다.

1. 보상금을 지급한 녹음 테이프나 비디오 테이프를 상업적으로 수출하는 경우;

2. 보상금을 지급한 녹음 테이프나 비디오 테이프를 교육 목적을 포함한 전문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보상금을 지급한 녹음 테이프나 비디오 테이프를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사용할 녹음․녹화물 제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또는

4. 문화부장관이 보상금의 지급을 면제한 것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녹음 테이프나 비디오 테이프를 특정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문화부장관은 합동 단체와의 협상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환급에 적용될 지침을 제정한다.

 

제45조 

(1) 등록 회사는 보상금 지급 의무가 있는 녹음 테이프와 비디오 테이프의 제조, 수입 및 배포 등에 대하여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2) 문화부장관은 합동 단체와의 협상에 의하여 송장의 발행 등 등록 회사의 회계에 적용될 지침을 제정한다.

(3) 등록 회사는 회계 연도 말로부터 5년간 회계장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46조

각 보상금 지급 기간의 종료 후 늦어도 익월 말까지 등록 회사는 제42조 및 제43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녹음 테이프와 비디오 테이프의 배포 수량 및 재생 시간을 명시한 보고서를 합동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 회사는 늦어도 그 보고서의 제출 시점까지는 합동 단체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 보고서는 회사의 경영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제46조a 

문화부장관은 특정 연도의 공 DVD 판매 수입과 2005년도 공 DVD 판매 수입 간의 차이에 대하여 특정 연도의 수입이 2005년도의 수입보다 적은 경우에 권리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 

 

저작권이용허락심판소

제47조

(1) 문화부장관은 저작권이용허락심판소를 둔다. 심판소는 문화부장관이 임명하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으로 구성된다. 의장은 대법원 판사로 한다. 

(2) 저작권이용허락심판소는 제13조, 제14조, 제16조b, 제17조 제3항, 제18조 제1항, 제24조a, 제30조, 제48조 제1항 및 제2항, 제51조 제2항, 제68조, 제75조a 제3항 및 제75조d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다. 심판소의 결정은 다른 행정당국에 제소되지 아니한다. 

(3) 문화부장관은 심판소의 활동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이러한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할 비용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48조

(1) 제50조 제4항에 따라 승인된 단체 또는 방송사업자가 무선으로 방송된 저작물을 케이블 시스템을 통한 재송신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이러한 재송신에 관하여 부당한 조건이 제시되는 경우에, 저작권이용허락심판소는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허락을 하고 이와 관련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50조 제3항 제1문은 준용된다. 제1문에서 규정한 저작권이용허락심판소의 결정은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사업자를 구속하지 아니한다. 

(2) 제69조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제13조 제1항 또는 제17조 제4항 각 제1문 두 번째 단락 역자 주: “이 법 제50조에 따라 확대된 집중이용허락에 관한 요건이 충족되는 것을 조건으로,”

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방송이 녹음․녹화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이러한 녹음․녹화에 대한 조건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 저작권이용허락심판소는 각 당사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필요한 허락을 하고 이와 관련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은 저작자 단체가 제13조 제1항 또는 제17조 제4항 각 제1문 두 번째 단락에서 명시한 제50조에서 규정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제49조의 규정은 준용된다.

 

보상금 청구의 소멸시효 

제49조

(1) 제17조 제3항, 제18조 제1항 및 제68조에 따른 보상금의 청구는 저작물이 이용된 연도 말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2) 단체가 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은 그 단체에 대한 저작자의 청구에도 적용된다.

(3) 제1항의 소멸시효는 서면의 요구에 의하여 중단된다.

 

확대된 집중이용허락에 대한 통칙

제50조

(1) 제13조, 제14조, 제16조b, 제17조 제4항, 제24조a, 제30조, 제30조a 및 제35조에 따른 확대된 집중이용허락은 덴마크에서 사용되는 특정 종류의 저작물의 저작자 상당수로 구성된 단체와 해당 저작물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원용할 수 있다. 

(2) 확대된 집중이용허락은 또한 덴마크에서 사용되는 특정 분야의 특정 종류의 저작물의 저작자 상당수로 구성된 단체와 특정 분야 해당 저작물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원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저작자가 체약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저작물 사용을 금지한다고 통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확대된 집중이용허락은 단체가 같은 성격의 저작물의 저작자를 대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그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부여한다. 확대된 집중이용허락은 단체와 체결한 이용허락 계약상의 방법과 조건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단체가 대표하지 아니하는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에 한하여 부여한다. 

(4)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성격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단체는 특정 분야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관은 특정 분야의 승인된 단체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여러 단체로 구성된 합동 단체일 것을 결정할 수 있다.

(5) 문화부장관은 제4항에서 명시한 권리자 단체의 승인을 위한 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제정한다.

 

제51조

(1) 단체가 대표하는 저작자 간의 보상금의 분배와 관련하여, 단체가 제정한 제50조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을 위한 규칙은 그 단체가 대표하지 아니하는 저작자에게도 준용된다.

(2) 단체가 대표하지 아니하는 저작자는 해당 권리가 사용자와의 계약이나 단체의 보상금에 관한 규칙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개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개별 보상금은 단체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다. 보상금의 액수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 각 당사자는 그 분쟁을 제47조의 저작권이용허락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제52조

(1)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6조b, 제17조 제4항, 제24조 및 제30조a에서 규정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이 어떠한 결론에도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 각 당사자는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조정은 문화부장관에게 신청한다. 신청은 어느 일방이 협상을 파기하거나 협상의 요청을 거절하거나 또는 협상이 어떤 결론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3) 조정은 문화부장관이 임명한 조정인이 한다. 조정 협상은 해결을 위한 양 당사자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 이에 근거하여 진행된다. 조정인은 양 당사자에게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것을 제안할 수 있고 중재인의 지명에 간여할 수 있다.

(4) 조정인은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제안을 할 수 있고, 조정인이 정한 기간 내에 조정안을 양 당사자의 책임자에게 제출하여 그 채택이나 거절을 요구할 수 있다. 조정인은 문화부장관에게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5) 조정인은 조정 협상 중에 계약 기간이 종료하였거나 종료할 경우에도 계약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계약은 양 당사자가 최종 조정안 또는 중재를 위한 제안을 결정한 후 또는 조정인이 이러한 제안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통보한 후 2주 이상 연장되어서는 아니 된다.

(6) 조정인이거나 조정인이었던 사람은 조정인의 자격으로 취득한 정보를 허락 없이 누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저작권의 양도

 

통칙

제53조

(1) 제3조 및 제38조에 의한 제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저작권자는 이 법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할 수 있다.

(2) 복제물의 양도는 저작권의 양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3) 특정한 방법이나 수단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가 양도된 경우에, 그 양도는 양수인에게 다른 방법이나 수단에 의하여 그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4) 저작권의 양도에 관한 제54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은 개별 규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 당사자의 계약으로 회피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54조

(1) 저작권의 양수인은 양도된 권리를 이용할 의무를 진다. 저작자는 자신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 때로부터 3년 내에 양수인이 그 권리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6개월의 통지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규정은 통지 만료 전에 이용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정해진 기간이 단순히 변경되는 것이 아닌 한 회피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55조 <삭제>

 

변경 및 재양도

제56조

(1) 저작권의 양도는 그 변경이 통상적이거나 명백히 예상되지 아니하는 한, 양수인에게 저작물을 변경시킬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2) 저작권의 양도는 그 재양도가 통상적이거나 명백히 예상되지 아니하는 한, 양수인에게 저작권을 재양도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양도인은 저작자와의 계약을 이행할 의무를 진다.

 

청산 및 통제

제57조

(1) 저작자의 보상금이 양수인의 매출액, 판매 수량 등에 달려 있는 경우에, 저작자는 적어도 1년에 1회 청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저작자는 또한 해당 청산이 보상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상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저작자는 제1항에 따른 연간 청산과 관련하여, 저작물을 이용한 당사자가 확인한 회계, 부기 및 재고 등을 저작자가 임명한 공인회계사 또는 등록 회계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회계사는 저작자에게 청산의 정확성 및 부정확성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회계사는 자신의 조사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저작자에게 불리하게 회피되어서는 아니 된다.  

 

영화의 녹음․녹화 계약에 관한 특별 규정

제58조

(1) 영화의 녹음․녹화에 참여하기로 한 계약은 저작자가 다음의 행위를 반대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영화의 복제물을 제작하는 것;

2. 영화의 복제물을 공중에게 배포하는 것;

3. 영화를 공연하는 것; 또는 

4. 영화에 자막을 넣거나 다른 언어로 더빙하는 것.

(2) 제1항의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저작물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2. 원고, 대화 및 영화 제작을 목적으로 창작된 음악저작물; 또는

3. 영화의 주된 감독.

 

동영상 및 녹음물의 대여와 관련하여 양도할 수 없는 보상 청구에 관한 규정

제58조a

저작자가 대여를 통하여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권리를 동영상 또는 녹음물 제작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그 저작자는 제작자로부터 대여에 대하여 공평한 보상을 받을 권한을 가진다. 보상에 대한 권리는 개별 권리자 그룹을 대표하는 단체를 통하여만 행사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계약으로 회피되어서는 아니 된다.

 

고용 중에 제작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특별 규정

제59조

컴퓨터 프로그램이 피용자에 의하여 자신의 직무 수행 중에 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창작된 경우에, 그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은 사용자에게 이전된다.

 

위탁 초상

제60조

저작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한 위탁 초상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속 및 강제집행

제61조

(1) 상속법의 일반 규정은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권에 적용된다.

(2) 저작자는 유언으로 저작권의 행사에 관하여 배우자나 자녀에게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지시를 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62조

(1) 자신의 저작물을 통제할 저작자의 권리는 그 권리가 저작자에게 남아 있거나 또는 혼인이나 상속으로 인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남아 있는 경우에 강제집행절차에 종속하지 아니한다.

(2) 저작물의 복제물이 저작자에게 남아 있거나 또는 결혼이나 상속으로 인하여 복제물을 양도받은 사람에게 남아 있는 경우에 강제집행절차가 다음에 관련이 있는 때에는 그 복제물은 강제집행절차에 종속하지 아니한다.

1. 수기 원고;

2. 미술저작물을 구현할 수 있는 기판, 판, 조판 등; 또는 

3. 전시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공되거나 또는 그 밖에 발행을 위하여 승인된 적이 없는 미술저작물의 복제물.

 

 

제4장 저작권의 보호기간

 

제63조

(1)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해로부터 또는 제6조에서 명시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최후 생존 저작자가 사망한 해로부터 70년 동안 존속한다. 그러나 영상저작물에 대하여는 다음 사람 중 최후 생존자가 사망한 해로부터 70년 동안 존속한다.

1. 주된 감독;

2. 대본의 저작자; 

3. 대화의 저작자; 및

4. 영상저작물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창작된 음악의 작곡자

(2) 저작자의 성명이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명 또는 서명이 없이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 저작권은 그 저작물이 공표된 해로부터 70년 동안 존속한다. 저작물이 부분, 권, 연재물 또는 에피소드로 구성된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별도의 보호기간이 진행된다.

(3) 보호기간 내에 저작자가 제7조에 따라 표시되거나 또는 저작물이 공표되기 전에 사망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

(4) 미공표 무명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그 저작물이 창작된 연도 말로부터 70년 동안 존속한다.

 

제64조

저작물이 종전에 발행된 적이 없는 경우에, 저작권 보호기간 종료 후 최초로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발행한 사람은 이 법에 의하여 문학 또는 예술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에게 귀속하는 재산적 권리에 상응하는 권리를 해당 저작물에 대하여 가진다. 이 권리는 저작물이 공표되거나 발행된 연도 말로부터 25년 동안 존속한다.

 

 

제5장 기타 권리

 

실연예술가

제65조

(1) 실연예술가에 의한 문학 또는 예술 저작물의 실연에 대하여는 그의 동의가 없는 한 다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테이프, 필름 또는 그 밖에 실연을 복제할 수 있는 매체에 녹음․녹화하는 것; 또는

2.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

(2) 실연이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녹음․녹화된 경우에, 그 실연이 발생한 연도 말로부터 50년이 경과할 때까지 실연예술가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실연은 복제되거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그 기간 내에 실연의 녹음․녹화물이 합법적으로 발행되거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경우에, 그 권리는 최초 발행일이나 최초 전달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50년이 경과한 후에 소멸한다.

(3) 실연예술가와 영화제작자 간의 영화의 녹음․녹화에 참여하기로 한 계약은 반대의 약정이 없는 한, 실연예술가가 영화의 대여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제작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제2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3조, 제7조, 제11조, 제11조a, 제12조 제1항, 제2항 제5호, 제3항, 제4항 제1호 및 제5항 제1문,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a, 제17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5조a, 제27조, 제28조, 제30조a, 제31조, 제34조, 제35조, 제39조 내지 제47조, 제49조 내지 제57조, 제58조a, 제61조, 제62조의 규정은 실연예술가의 실연 및 그 실연의 녹음․녹화물에 준용된다. 

 

녹음물제작자

제66조

(1) 녹음물은 녹음이 된 해로부터 50년이 경과할 때까지 제작자의 동의가 없는 한, 복제되거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녹음물이 그 기간 내에 발행된 경우에, 그 보호는 최초 발행 연도 말로부터 50년이 경과할 때까지 존속한다. 그러나 녹음물이 제1문에서 명시한 기간 내에 발행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공표된 경우에, 그 보호는 그 녹음물이 공표된 연도 말로부터 50년이 경과할 때까지 존속한다. 

(2) 제2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7조 제1항, 제11조 제2항 및 제3항, 제11조a, 제12조 제1항, 제2항 제5호, 제3항, 제4항 제1호 및 제5항 제1문,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a, 제17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5조a, 제27조, 제28조, 제30조a, 제31조, 제34조, 제39조 내지 제47조 및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은 녹음물에 준용된다.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선으로 방송된 녹음물은 해당 방송과 동시에 변경 없이 케이블 시스템을 통하여 재송신될 수 있고 라디오 시스템의 방법으로 공중에 재송신될 수 있다. 

 

영화 녹화물 제작자

제67조

(1) 영화의 녹화물은 그 녹화물이 제작된 연도 말로부터 50년이 경과할 때까지 제작자의 동의가 없는 한 복제되거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영화 녹화물이 그 기간 내에 발행되거나 공표된 경우에, 그 보호는 최초 발행 연도 또는 최초 공표 연도 중 빠른 연도로부터 50년이 결과할 때까지 존속한다. 

(2) 제2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7조 제1항, 제11조 제2항 및 제3항, 제11조a, 제12조 제1항, 제2항 제5호, 제3항, 제4항 제2호 및 제5항 제1문,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a, 제17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제22조, 제25조, 제25조a, 제27조, 제28조, 제30조a,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9조 내지 제47조 및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은 동영상의 녹화물에 준용된다.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선으로 방송된 동영상의 녹화물은 해당 방송과 동시에 변경 없이 케이블 시스템을 통하여 재송신될 수 있고 라디오 시스템의 방법으로 공중에 재송신될 수 있다. 

 

라디오 및 텔레비전 등의 방송에의 녹음물 사용에 대한 보상

제68조

(1) 제65조 제2항 및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된 녹음물은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 및 다른 공연에 사용될 수 있다. 제1문의 규정은 제2조 제4항 제1호 두 번째 단락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해당 녹음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발행된 녹음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형태의 공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실연예술가와 녹음물제작자는 보상을 받을 권한을 가진다. 보상금은 실연예술가와 녹음물제작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합동 단체를 통하여만 청구할 수 있다. 보상금의 액수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 각 당사자는 그 분쟁을 제47조의 저작권이용허락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3) 문화부장관은 제2항에서 명시한 합동 단체의 승인 절차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제정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소리와 영상이 동시에 방송되거나 실연되는 경우에, 영상저작물의 텔레비전 방송 및 그 밖의 공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이 규정과 관련하여 녹음물의 사용자가 이용허락 계약이나 저작권이용허락심판소의 결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전까지 해당 이용은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할 수 있다는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방송사업자

제69조

(1)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은 방송사업자의 동의가 없는 한, 다른 사람에 의하여 재방송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공연되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그 방송은 방송사업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진 촬영되거나 테이프나 필름 또는 그 밖에 복제할 수 있는 매체에 녹음․녹화되어서는 아니 된다. 

(2) 방송이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사진 촬영되거나 녹음․녹화된 경우에, 그 방송은 방송사업자의 동의가 없는 한, 방송이 발생한 연도 말로부터 50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복제되거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제2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7조 제1항, 제11조 제2항 및 제3항, 제11조a, 제12조 제1항, 제2항 제5호, 제3항, 제4항 제2호 및 제5항 제1문, 제15조 내지 제16조a,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5조a, 제27조 제1항 및 제3항, 제28조, 제31조, 제32조 및 제39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은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에 준용된다.

 

사진제작자

제70조

(1) 사진을 제작한 사람(사진작가)은 사진의 복제물을 제작하고 사진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배타적인 권리를 향유한다.

(2) 사진에 대한 권리는 사진이 촬영된 연도 말로부터 50년 동안 존속한다.

(3) 제2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3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1조a, 제12조 제1항, 제2항 제5호, 제3항, 제13조 내지 제16조b, 제17조 제1항 및 제4항,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제24조a, 제25조, 제25조a, 제27조, 제28조, 제30조 내지 제31조, 제34조, 제35조, 제39조 내지 제47조 및 제60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은 사진에 준용된다. 저작권이 제1조에 따라 사진에 존재하는 경우에, 그 권리는 행사될 수 있다. 

 

카탈로그 등의 제작자

제71조

(1) 상당수의 정보가 편집되었거나 상당한 투자의 결과물로서 카탈로그, 표, 데이터베이스 등을 제작한 사람은 그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복제하거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해당 제품을 통제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2) 제1항의 규정은 해당 행위가 해당 제품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제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것에 상당할 경우에, 카탈로그, 표, 데이터베이스 등의 내용의 상당하지 아니한 부분을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복제하거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도 준용된다.

(3) 저작권이나 그 밖의 보호가 제1항에서 명시한 성격의 제품이나 그 일부에 존재하는 경우에, 이러한 권리는 행사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보호는 제품이 제작된 연도 말로부터 15년이 경과할 때까지 존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성격의 제품이 그 기간 내에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경우에, 그 보호는 그 제품이 최초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연도 말로부터 15년이 경과할 때까지 존속한다.

(5) 제2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6조 내지 제9조, 제11조 제2항 및 제3항, 제12조 제1항, 제2항 제4호, 제4항 제3호 및 제5항 제2문,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제20조 내지 제22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내지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2항 및 제3항, 제47조 및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은 제1항에서 명시한 카탈로그, 표, 데이터베이스 등에 준용된다.

(6) 제1항에 따라 제작자가 해당 제품에 대한 권리를 확장하는 계약 조건은 무효이다.

 

보도 자료

제72조

외국 뉴스 통신사와의 계약에 따라 또는 해외 특파원으로부터 제공되는 보도 자료는 수신자의 동의가 없는 한, 덴마크에서 공표된 후 12시간 이내에 신문, 라디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를 통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6장 기타 규정

 

제호 등의 보호

제73조

(1) 문학 또는 예술 저작물은 종전에 공표된 저작물 또는 그 저작자와 혼동될 수 있는 제호, 이명 또는 서명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종전에 공표된 저작물이 다른 저작물의 발행 전 3개월 내에 발행된 경우에, 제1항의 규정은 혼동이 의도적이라고 추정되지 아니하는 한 적용되지 아니한다.

 

미술저작물의 서명

제74조

(1) 미술가의 성명이나 서명은 그의 동의가 없는 한 자신 외에 다른 사람에 의하여 미술저작물에 표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2) 미술가의 성명이나 서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복제물이 원본과 혼동될 수 있는 방법으로 복제물에 표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저작권 소멸 후의 인격권

제75조

저작권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문화적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 문학 또는 예술 저작물은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반하여 변경되거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음악저작물의 공연

제75조a

(1) 저작권자의 대표자 또는 약정에 의한 권리자가 상업적인 활동을 통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음악저작물의 공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활동은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관은 그 승인을 위한 특정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1문 및 제2문에 반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2) 문화부장관은 제1항에서 명시한 승인을 위한 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제정한다.

(3) 제1항에 따라 승인된 단체가 음악저작물의 공연을 허락하기 위하여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에, 저작권이용허락심판소는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공연을 위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47조 제2항 제2문 및 제47조 제3항의 규정은 준용된다.

 

 

제6장a 기술조치 등

 

제75조b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술적 장치의 불법적인 제거나 우회를 원활하게 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한 수단을 유통하거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75조c

(1) 권리자의 동의 없이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를 용이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장치, 제품 또는 부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거나 배포하거나 판매하거나 대여하거나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광고하거나 또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1.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홍보, 광고 또는 유통되는 것;

2.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기 위한 것 이외에 제한된 상업적인 목적 또는 용도를 가지는 것; 또는

3.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를 용이하게 하거나 원활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계, 제조, 변경 또는 제작되는 것.

(3) 제2항의 규정은 서비스에도 준용된다.

(4)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효과적인 기술조치란 그 통상적인 작동 과정에서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실연, 제작물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의미한다.

(5)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6)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암호화 연구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제75조d

(1) 제47조 제1항의 저작권이용허락심판소는 요청이 있는 경우 제75조c 제1항에서 명시한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사용하는 권리자로 하여금 사용자가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제21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6조 내지 제28조, 제31조 및 제68조의 규정으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그 사용자에게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권리자가 심판소가 결정한 때로부터 4주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제75조c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할 수 있다. 제1문 및 제2문의 규정은 저작물이나 실연 또는 제작물 등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에 한하여 적용된다.

(2) 제1항의 규정은 사용자가 제1항에서 명시한 규정으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자가 다른 당사자와의 계약을 포함하는 자발적인 조치를 통하여 보장하지 아니하는 한 적용된다.

(3) 제1항의 규정은 제2조 제4항 제1호 두 번째 단락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해당 저작물이나 실연 또는 제작물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의한 계약 조건에 따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저작물이나 실연 또는 제작물 등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75조e 

(1) 저작자의 동의가 없는 한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1. 전자적 권리관리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 또는 

2. 해당 전자적 권리관리정보가 동의 없이 변경된 채로, 저작물과 실연 또는 제작물 등을 배포하거나 공중에게 배포하거나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2) 제1항의 규정은 해당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이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나 실연 또는 제작물 등에 대한 권리의 침해를 유인하거나 용이하게 하거나 원활하게 하거나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그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행위에 한하여 적용된다.

 

 

제7장 법률의 집행

 

형사 제재

제76조

(1)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의 행위를 한 자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조 또는 제3조를 위반하는 행위;

2.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9조 또는 제71조를 위반하는 행위;

3. 제11조 제2항, 제60조 또는 제72조 내지 제75조를 위반하는 행위;

4. 제38조 제7항에 의거한 보고서 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5. 제41조 제1항 및 제42조 제6항 및 제46조 제1문에 따라 합동 단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 또는 제45조에 따른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6. 제61조 제2항에 의하여 제정된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2) 제65조 내지 제71조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실연 또는 제작물을 사용함으로써 또는 그 복제물을 일반 공중에게 배포함으로써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명시한 규정을 고의로 위반하는 경우에, 형법 제299조b에 의하여 더욱 중하게 처벌되지 아니하는 한, 특별히 악의적인 상황인 때에는 1년 6개월의 금고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특별히 악의적인 상황이란 해당 범죄가 상업적이고 상당수의 복제물의 제작이나 복제와 관련이 있는 경우 또는 제2조 제4항 제1호 두 번째 단락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해당 저작물, 실연 또는 제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제77조

(1) 해외에서 제작된 것으로서, 제65조 내지 제71조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실연 또는 제작물의 복제물이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덴마크에서 제작되었더라면 법률과 충돌하는 경우에, 이러한 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고의로 또는 중과실로 수입하는 자는 벌금에 처한다.

(2) 제76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 준용된다.

제78조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75조b 또는 제75조c를 위반한 자는 벌금에 처한다. 고의로 제75조e를 위반한 자는 벌금에 처한다.

 

제79조

제16조, 제31조 제2항, 제42조 제4항, 제43조 제2항, 제44조 제2항 및 제45조 제2항에 따라 제정된 규칙에서 그 규칙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벌금을 규정할 수 있다.

 

제80조

회사 등(법인)은 형법 제5장의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소송 

제81조

(1) 제76조 제1항, 제77조 제1항 또는 제79조에 규정된 위반과 관련한 소송은 피해자의 의뢰에 의하여 개시된다.

(2) 저작자 사망 후 제3조의 위반 및 제61조 제2항에 의한 지시 위반과 관련한 소송은 저작자의 배우자,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에 의하여 개시된다.

(3) 저작자 사망 후 제3조, 제73조 및 제74조의 위반과 관련한 소송은 공공당국에 의하여 개시된다. 그러나 이 법 제3조 위반과 관련한 소송은 그 위반으로 인하여 문화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간주할 경우에 한하여 공공당국에 의하여 개시된다.

(4)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5조 위반의 경우 소송은 공공당국에 의하여 개시된다.

(5) 제78조에서 규정하는 제75조b 및 제75조e의 위반의 경우 소송은 공공당국에 의하여 개시된다.

(6) 제78조에서 규정하는 제75조c 제1항 및 제75조e의 위반의 경우 소송은 피해자에 의하여 개시된다.  

제82조

제76조 제2항 또는 제77조 제2항에 규정된 위반과 관련한 소송은 공공의 이익이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피해자의 요구에 의하여만 개시된다. 

 

손해배상 및 보상

제83조

(1) 고의로 또는 중과실로 제76조 또는 제7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다음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피해자에게 해당 이용에 대한 상당한 보상;

2. 피해자에게 해당 위반에 의하여 야기된 추가 손해에 대한 배상.

(2) 제1항 제2호에 따른 손해배상 액수를 결정하는 경우 피해자의 일실 이익 및 가해자의 부당 이득과 같은 사항을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

(3)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보상은 피해자에게 비금전적 손해에 대하여도 책정할 수 있다. 

 

폐기 등

제84조

(1) 법원은 판결로 제65조 내지 제71조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또는 제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을 다음과 같이 결정할 수 있다. 

1. 유통 채널에서 회수할 것,

2. 유통 채널에서 확실히 제거할 것, 

3. 폐기할 것, 또는

4. 피해자에게 인도할 것.

(2) 제1항의 규정은 저작물이나 제작물의 복제물의 불법 제작 또는 이용을 위하여 주로 사용될 재료, 도구 등에 준용된다.

(3) 제1항에 의한 조치는 가해자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취하여져야 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가능성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그 조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해자의 비용으로 취하여져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정적 조치의 요구를 심리하는 경우에, 법원은 침해의 심각성과 명령의 대상이 되는 구제 간의 비례성의 필요 및 제3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결의 공표

제84조a

(1) 판결에 제83조 또는 제84조에 따른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에, 법원은 요청이 있는 경우 판결의 전부나 일부를 공표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2) 공표 의무는 가해자가 진다. 공표는 가해자의 비용으로 하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방법으로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정보의 공개

제84조b

세관이나 세무당국이 제76조 또는 제77조가 적용되는 침해를 추정하는 경우에, 그 추정에 관한 정보는 권리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8장 이 법의 적용 범위

 

저작권

제85조

(1) 저작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1. 유럽경제지역 국가의 국민 또는 그 국가에 상거소가 있는 사람의 저작물;

2. 유럽경제지역 국가에서 최초로 발행되거나 유럽경제지역 국가와 다른 국가에서 동시에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 

3. 제작자가 유럽경제지역 국가에 주사무소가 있거나 상거소가 있는 경우 그 영상저작물;

4. 유럽경제지역 국가에 소재하는 건물; 및 

5. 유럽경제지역 국가 내의 건물이나 그 밖의 구조물에 포함된 미술저작물.

(2)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에, 저작물이 다른 국가에서 발행된 후 30일 내에 유럽경제지역 국가에서 발행된 때에는 동시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3)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영상저작물에 그 성명이 나타나는 자연인이나 법인은 반대의 정보가 없는 한 그 저작물의 제작자로 추정한다.

(4) 제38조의 규정은 유럽경제지역 국가의 국민이거나 그 국가에 상거소가 있는 사람의 저작물에 적용한다.

(5) 제64조는 다음의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진 발행 등에 적용된다.

1. 유럽경제지역 국가의 국민이거나 그 국가에 상거소가 있는 사람; 또는

2. 유럽경제지역 국가에 주사무소가 있는 회사.

(6) 제73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은 모든 저작물에 적용된다.

 

그 밖의 권리

제86조

(1) 제65조의 규정은 다음에 적용된다.

1. 유럽경제지역 국가에서 발생한 실연; 및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녹음물에 복제된 실연.

(2) 제66조의 규정은 다음에 적용된다.

1. 유럽경제지역 국가에서 발생한 녹음물;

2. 유럽경제지역 국가의 국민이거나 그 국가에 상거소가 있는 사람이 제작한 녹음물; 및

3. 유럽경제지역 국가에 주사무소가 있는 회사가 제작한 녹음물.

(3) 제67조의 규정은 다음에 적용된다.

1. 유럽경제지역 국가에서 발생한 동영상의 녹화물;

2. 유럽경제지역 국가의 국민이거나 그 국가에 상거소가 있는 사람이 제작한 동영상의 녹화물; 및

3. 유럽경제지역 국가에 주사무소가 있는 회사가 제작한 동영상의 녹화물.

(4) 제69조의 규정은 다음에 적용된다.

1. 유럽경제지역 국가에서 발생한 방송; 및

2. 유럽경제지역 국가에 주사무소가 있는 방송사업자.

(5) 제70조의 규정은 다음에 적용된다.

1. 유럽경제지역 국가의 국민이거나 그 국가에 상거소가 있는 사람이 제작한 사진; 및 

2. 유럽경제지역 국가 내의 건물이나 그 밖의 구조물에 포함된 사진.

(6) 제71조의 규정은 다음에 적용된다.

1. 유럽경제지역 국가의 국민이거나 그 국가에 상거소가 있는 사람이 제작한 카탈로그 등; 및

2. 유럽경제지역 국가에 주사무소가 있는 회사가 제작한 카탈로그 등.

(7) 제6항의 규정은 제72조에서 명시한 보도 자료에 준용된다.

(8)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음․녹화물에 관한 제65조 제1항의 규정은 모든 실연자의 녹음물에 적용된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제에 관한 제66조 제1항은 모든 녹음물에 적용된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제물의 공중에의 배포에 관한 제65조 제2항, 제66조 제1항, 제67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의 규정은 모든 실연, 녹음물, 동영상 녹화물 및 텔레비전 방송에 적용된다.

 

위성방송에 관한 특별 규정

제87조

(1) 공중이 수신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전송 신호가 국내에서 방송사업자의 통제와 책임하에 위성을 향하고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연속 전달 체계 내에 수록되는 경우에, 위성방송은 덴마크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2) 그 전달 체계 내에 수록하는 행위가 유럽경제지역 비회원국에서 발생한 경우에, 그 법적 보호 수준이 위성방송 및 케이블 재송신에 적용되는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대한 일부 규칙 조정에 관한 1993년 9월 27일 이사회 지침 93/83/EEC 제2장에서 규정하는 보호 수준을 제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성에 의한 공중전달이 덴마크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본다. 

1. 해당 프로그램 전송 신호가 덴마크에 소재한 송신국에서 위성을 향하여 송신되는 경우. 제2조, 제64조 및 제65조 내지 제73조에서 규정한 권리는 그 송신국을 운영하는 사람에 대하여 행사될 수 있다; 또는

2. 유럽경제지역 국가에 소재하는 송신국을 이용하지 아니하였으나 덴마크에 주사무소가 있는 방송사업자가 그 전달 체계 내에의 수록을 위탁한 경우. 제2조, 제64조 및 제65조 내지 제73조에서 규정한 권리는 그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행사될 수 있다.

 

다른 국가에 대한 이 법의 적용

제88조

(1) 문화부장관은 이 법 규정을 상호주의를 조건으로 다른 국가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상세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문화부장관은 또한 이 법을 국제기구가 최초로 발행한 저작물 및 그 기구가 발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미발행 저작물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상세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9장 시행 및 경과규정

 

제89조

(1)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법률은 폐지한다.

1. 1994년 12월 21일 문학․예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관한 법률(법률 제1170호); 및

2. 1993년 9월 8일 사진에 대한 권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715호)

(3) 제75조c 및 제75조d의 개정 제안은 늦어도 2005-2006년 의회에 제출한다.

 

제90조

(1) 이 법은 또한 이 법 시행 전에 제작된 저작물, 실연 및 제작물 등에 적용된다.

(2)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료한 이용행위 또는 취득한 권리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저작물, 실연 또는 제작물 등의 복제물이 그 배포나 전시가 허용되던 당시에 합법적으로 제작된 경우에, 그 복제물은 계속하여 공중에게 배포되고 전시될 수 있다. 그러나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이루어진 대여 및 대출에는 언제든지 적용된다.

(3) 새로운 규정의 적용으로 저작물, 실연 또는 제작물 등의 보호기간이 종전 규정을 적용할 때보다 짧아진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제63조 제4항의 규정은 언제든지 적용된다.

 

제91조

(1) 제54조, 제55조, 제56조 및 제58조의 규정은 1995년 7월 1일 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제65조 제3항의 규정은 또한 1995년 7월 1일 전에 체결된 계약에 적용된다.

(3) 제30조 제5항 및 제87조 제2항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2000년 1월 1일까지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제59조의 규정은 1993년 1월 1일 전에 제작된 컴퓨터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제70조의 규정은 1970년 1월 1일 전에 제작된 사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92조

구법에 규정된 특권 및 금지는 계속 유효하다. 

 

제93조

이 법은 파로 섬과 그린란드에 확대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파로 섬과 그린란드에 존재하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수정될 것을 조건으로 왕령에 의하여 파로 섬과 그린란드에 그 전부나 일부를 확대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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