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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집체관리단체조례(2010)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신창환(0557920073) 등록일 2020-04-21
첨부문서 11. 대만 저작권집체관리단체조례(2010).hwp 미리보기

저작권집체관리단체조례(2010)

 

번역: 임원선

 

제1장 총칙

 

제1조 이 법은 저작권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입법되었다.

 

제2조 이 법의 주무부처는 경제부(MOEA)이다.

집중관리단체의 설립 허가와 지도 감독업무는 경제부가 지정하는 전담기관에 의해 수행된다.

 

제3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작권집중관리업무(이제부터 “집중관리업무”라 한다.): 다수의 저작재산권자를 위해 저작재산권의 관리를 행하는 업무로서, 이용료의 징수와 분배를 위해 통일된 이용요율과 이용료 분배 방식을 채택하고, 이용자가 관리를 제공하는 자의 이름으로 이용자와의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말한다.

2.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이제부터 “집중관리단체”라 한다.): 저작재산권자들에 의해 구성된, 이 법에 따라 허가되고 설립된, 그리고 집중관리단체의 이름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집중관리업무를 행하는 사단법인을 말한다.

3. 개별 이용허락 계약: 그에 따라 집중권리단체가 관리하는 특정한 저작재산권의 이용에 대한 허락이 이루어지고 이용자에 의해 이용료가 지불되는, 집중관리단체와 이용자 사이의 계약을 말한다.

4. 포괄 이용허락: 그에 따라 집중관리단체가 관리하는 일정기간 모든 저작재산권의 이용에 대해 이용 횟수에 제한이 없는 허락이 이루어지고 이용자에 의한 이용료가 지불되는, 집중관리단체와 이용자 사이의 계약을 말한다.

5. 관리 계약: 집중관리단체에 의한 저작재산권의 관리와 징수된 이용료의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분배를 위한 저작재산권자와 집중관리단체 사이의 계약을 말한다.

6. 관리수수료: 집중관리단체가 저작재산권자에게 집중관리업무를 하는 데 대해 부과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7. 이용요율: 집중관리단체가 그가 관리하는 저작재산권을 이용자의 이용을 위해 제공한 데 대해 징수하는 이용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비율 또는 금액을 말한다.

8. 공동 이용요율: 동일한 유형의 이용에 대해 둘 이상의 집중관리단체가 공동으로 채택하는 단일 이용요율을 말한다.

 

제2장 설립

제4조 

(1) 관리단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구비하여 저작권 전담기관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발기인 명부

2. 정관

3. 이용료 징수 및 분배 규정

4. 개별 이용허락, 포괄 이용허락 및 관리계약 약관

5. 저작권 전담기관이 정하는 그 밖의 서류

(2) 제1항 제1호의 발기인 명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기인 성명, 국적, 생년월일, 주소 또는 거소. 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설립연월일, 사무소나 영업소의 위치, 그리고 그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그리고 주소나 거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2. 발기인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의 명칭과 유형

(3) 제1항의 발기인의 최소수는 저작물 유형의 다양성에 따라 저작권 전담기관이 결정한다. 발기인의 과반수는 국내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제1항의 신청서에는 설립허가를 신청하는 목적을 기재하고 발기인 모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5) 집중관리단체가 관리하는 저작물 유형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유형의 저작재산권자 명부 및 제1항 제2호에서 제5호까지에 언급된 서류를 첨부하여 저작권 전담기관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6) 발기인에 대한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제5항의 저작재산권자 명부와 수에 준용한다.

 

제5조

(1) 복수의 집중관리단체가 합병하여 하나의 집중관리단체를 만들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 명부와 제4조의 제1항 제2호에서 제5호에 언급된 서류를 첨부하여 저작권정책을 담당하는 전문 기관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저작권 전담기관은 합병의 결과 소멸하는 집중관리단체의 허가를 무효화하여야 한다. 그의 권리와 의무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집중관리단체가 승계하여야 한다.

 

제6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집중관리단체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또는 후견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아직 그 명령이 취소되지 아니한 자

2. 파산선언을 받고 그 권리가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자

3. 사기, 배임, 뇌물 또는 저작권 침해의 죄를 범한 자로서 판결이 확정되고 6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시작하지 않았거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또는 집행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법인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죄를 범한 자로서 판결이 확정되고 6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집행되지 않았거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또는 집행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7조

집중관리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주된 사무소의 주소, 지사가 있는 경우 그 주소

4. 관리하는 저작재산권의 저작물 유형 및 권리의 범위

5. 회원 자격의 취득과 상실

6. 회원의 권리와 의무

7. 관리수수료 율 또는 금액

8. 이사, 감사 그리고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정수, 임무, 임기 그리고 선임과 해임

9. 회의의 종류, 소집 절차 및 의결 방법

10. 재원 및 회계

11. 공시 방법

12. 소청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이 되는 회원과 집중관리위원회 사이의 갈등의 유형, 분쟁 해결의 절차와 방법

13. 정관 개정 절차

14. 이용요율 변경 절차

15. 이용료 징수와 분배 방법의 변경 절차

16. 개별 이용허락계약, 포괄 이용허락계약 및 관리 계약 약관의 변경 절차

17. 약관의 채택일과 개정일

18. 법령에서 정하는 그 밖의 사항

 

제8조

(1)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저작권 전담기관은 집중관리단체의 설립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1. 명칭이 기존에 설립 허가를 받은 집중관리단체와 동일한 경우

2. 설립허가 신청서를 뒷받침하는 정보가 신청자가 집중관리단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을 드러내는 경우

3. 신청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허위인 경우

4. 법정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고, 저작권 전담기관에 의해 주어진 기한 내에 보정되지 않은 경우

(2) 신청된 관리 범위가 이미 설립 허가를 받은 집중관리단체의 관리에 따른 저작물 유형과 권리 범위와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중복되고, 그 다른 집중관리단체가 이미 집중관리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 전담기관은 그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 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3) 저작권 전담기관은 신청인에게 설립허가의 승인 또는 거절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설립을 허가한 경우에 그의 웹사이트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

(1) 집중관리단체는 저작권 전담기관이 설립을 허가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인을 등기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집중관리단체는 법인 등기 후 30일 내에 기록을 위해 법인등기증명서 사본을 저작권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체는 또한 법인등기증명서, 정관, 이용료 징수 및 분배 규정 그리고 개별 이용허락계약, 포괄 이용허락계약 그리고 관리계약의 약관들을 공시하여야 한다. 이들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제2항의 공시는 집중관리단체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의 신문이나 집중관리단체의 웹사이트에 공고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1) 이 법에 따라 집중관리단체로 조직되고 허가받지 않은 사람은 집중관리업무를 하거나 집중관리단체의 이름으로 그 밖의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2) 누구라도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해 행해진 개별 이용허락계약이나 포괄 이용허락계약이 무효가 되며, 위반자는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반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진다.

 

제3장 조직

제11조

(1) 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은 저작재산권자이다.

(2) 저작재산권자는 동일한 집중관리업무를 하는 둘 이상의 집중관리단체에 동시에 회원이 될 수 없다.

(3) 저작재산권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집중관리단체에 서로 다른 시기에 가입한 경우에, 그 권리자는 나중에 가입한 집중관리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둘 이상의 집중관리단체에 동시에 가입한 권리자는 그가 가입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중에서 하나의 회원자격만을 선택해야 한다. 30일 이내에 선택하지 않은 권리자는 어떤 집중관리단체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2조

(1) 집중관리단체는 그의 정관에서 규정한 회원 요건을 충족하는 어떠한 가입 신청도 거절할 수 없다.

(2) 회원은 언제든지 단체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정관이 탈퇴는 사업 연도의 말이나 일정한 사전 발표 기간 후에야 가능하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단체로부터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사망, 파산 또는 해산

2. 회원 자격의 상실

 

제14조

(1) 회원은 집중관리단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저작재산권의 관리를 맡길 수 있다.

(2) 회원은 이용료 징수와 분배 규정에 따라 이용료의 분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또한 관리수수료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5조

(1) 집중관리단체의 최고 기관은 회원 총회가 된다.

(2) 집중관리단체의 이사회는 회원 총회에서 그 회원 중에서 선출된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다.

(3) 집중관리단체의 감사는 회원 총회에서 그 회원 중에서 선출된다. 감사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은 국내에 주소를 가진 자여야 한다.

(4) 제6조의 규정은 이사와 감사에 준용한다.

 

제16조

(1) 회원총회는 발기인에 의해 소집되는 집중관리단체의 1차 회원 총회를 제외하고 이사회에 의해 소집되고, 적어도 연 1회 소집되어야 한다.

(2) 이 법이나 정관에 달리 규정되지 않았다면, 회원 총회에서의 결정은 전체 투표권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회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된다.

(3) 정관 개정은 전체 투표권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회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출석 투표권의 적어도 2/3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4) 회원은 동등한 투표권을 가진다. 다만, 정관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2항과 제3항에 규정된 의결정족수와 관련하여, 정관에 더 높은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면 그 규정을 적용한다.

(6) 집중관리단체의 해산 의결에는 민법 제57조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

(1) 이사회는 법령, 정관 그리고 회원 총회의 결정에 따라 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이사회의 결정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중관리단체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결정에 참여한 이사들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기록이나 서면 진술에 의해 확인되는, 반대를 표명한 이사는 책임에서 면제된다.

 

제18조

(1)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직접 또는 대리인이나 공인회계사를 고용하여, 집중관리단체의 업무 및 재무상황의 조사와 그의 회계장부 및 서류의 검사

2. 직접 또는 공인회계사를 고용하여, 제21조 제1항에 따라 준비된 서류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

(2) 그의 임무를 태만히 해서 집중관리단체에 손해를 끼친 감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3) 감사는 집중관리단체의 이사, 소청심사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19조

집중관리단체의 이사가 자신이나 다른 당사자를 위해 집중관리단체와 협상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집중관리단체를 대표하여야 한다.

 

제20조

(1) 집중관리단체는 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정관에 따라 회원과 집중관리단체 사이의 분쟁을 처리하여야 한다. 위원은 집중관리단체 회원, 사회의 중립적인 인사, 학자 또는 전문가 중에서 회원총회에서 선출하되 적어도 5명 이상이어야 한다.

(2) 집중관리단체는 회원과 집중관리단체 사이의 분쟁은 그것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다루어지기까지는 회원총회에 부의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정관에 규정할 수 있다.

(3) 집중관리단체의 이사, 감사 또는 직원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4)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이 분쟁 사안에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자발적으로 회피하여야 한다.

(5) 집중관리단체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신청 회원에게 통지해야 하며, 그 결정은 이사회에 의해 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신청 회원이나 이사회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회원총회의 의결에 부칠 수 있다.

 

제21조

(1) 각 사업연도 말에 이사회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회원총회가 개최되기 적어도 30일전까지 검사를 위해 감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사업보고서

2. 대차대조표

3. 자산목록

4. 수지결산서

(2) 제1항의 서류는 감사의 감사보고서와 함께 회원총회가 개최되기 적어도 10일 전에 집중관리단체의 주 사무소에 비치되어야 한다. 회원은 언제든지 이를 직접 또는 그가 고용한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를 대동하여 이를 열람하고 검토할 수 있다.

 

제22조

이사회는 제21조 제1항의 서류를 회원총회의 승인을 위해 감사의 감사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총회의 승인 의결로 이사와 감사는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이 조항은 이사나 감사가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집중관리단체의 권리와 의무

 

제23조

(1) 집중관리단체는 법령, 정관 그리고 회원총회의 결정에 따라 회원을 위해 집중관리업무를 하여야 한다.

(2) 집중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라 집중관리업무를 하는 경우에 정해진 요율 또는 금액으로 관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3) 제2항의 관리수수료율 또는 금액은 집중관리단체의 통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재원소요에 기초하여 정해져야 한다.

 

제24조

(1) 집중관리단체는 단체가 관리하는 저작재산권의 이용유형에 대한 이용요율과 요율의 시행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집중관리단체는 이용요율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자와의 협의 결과와 이용자의 의견

2. 저작물의 이용을 통해 이용자가 얻게 되는 경제적 편익

3. 관리하고 있는 저작재산권의 수

4. 이용의 질과 양

5. 저작권 전담기관이 고려하도록 지정하는 그 밖의 요소

(2) 제1항의 이용요율을 정함에 있어 포괄계약을 채택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이용료 산정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 일정한 금액 또는 요율

2. 단일 저작물 1회 사용 금액

(3) 집중관리단체는 이용자가 저작물을 문화, 교육 또는 그 밖의 공익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재량으로 제1항의 이용요율을 감경하여야 한다. 그 이용이 비영리 목적인 경우에는 재량으로 그 이용요율을 한 번 더 감경하여야 한다.

(4) 저작권 전담기관은 어느 집중관리단체의 관리 하에 있는 저작물 이용의 실제상황에 대한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5) 제1항의 이용요율은 공중이 검토할 수 있도록 공표되어야 하고, 기록을 위해 저작권 전담기관에도 보고되어야 한다. 이용요율은 발표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기 전에는 시행될 수 없다. 이용요율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6) 집중관리단체는 제5항에 따른 공표시에 이용요율 채택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7) 집중관리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이용에 대해 이용요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이용자는 집중관리단체에 서면으로 이용요율을 설정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이용요율이 설정되기 전에는 이용요율의 설정이 요청된 이용에 대해서 저작권법 제7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5조

(1) 집중관리단체가 설정한 이용요율에 반대하는 저작권 이용자는 저작권 전담기관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용자는 심의 신청시에 서면 근거와 그 밖의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2) 저작권 전담기관은 제1항의 신청을 수령한 경우에 이 요청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같은 이용 상황에 있는 그 밖의 이용자들도 서면 근거와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저작권 전담기관에 심의 신청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저작권 전담기관은 제1항의 심의 신청을 수령한 경우에 집중관리단체에 단체가 이용요율의 심의에 사용한 제24조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참작 요소, 이용허락의 조건 그리고 그 밖의 관련 문서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집중관리단체는 이 명령을 거절할 수 없다.

(4) 저작권 전담기관이 심의를 하는 경우에, 기관은 집중관리단체의 당초 이용료 계산을 위한 기준, 요율 또는 금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제1항의 신청과 관련하여 저작권 전담기관이 정한 기간 내에 요구된 보완이나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신청의 근거가 적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권 전담기관은 그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6) 저작권 전담기관은 제1항의 신청에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요율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는 심의 신청일에 시행된다. 다만, 신청일이 이용요율의 시행일보다 먼저인 경우에 새로 결정되는 요율은 시행일부터 시행된다.

(7) 집중관리단체는 제6항에 따라 결정되는 이용요율을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고, 같은 기간동안에는 이용자도 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더 이상 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저작권 전담기관은 그 요율이 법에 위배되거나 그 이용요율 징수의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심의 요청 대상이 되는 이용요율의 시행을 금지할 수 있다.

(9)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심의 결정은 저작권 전담기관의 웹사이트에 공표되어야 한다. 

(10) 이용요율이 저작권 전담기관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되는 경우에, 이용자와 집중관리단체 사이에 서명된 이용허락 계약에 대해 이용자는 그 계약의 유효기간 중에도 집중관리단체에 이용료 금액을 변경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1) 이용요율의 시행이 저작권 전담기관에 의해 금지된 경우에 집중관리단체는 이미 징수한 이용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12) 제1항의 심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저작권 전담기관이 서류가 완비된 때로부터 4개월 이내에 내려야 한다.

(13) 제4항에 따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에는 기관 대표, 학자, 전문가, 권리자 그리고 이용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26조

(1) 심의 신청시부터 결정까지의 이용요율에 대해 이용자는 요율의 변경 전의 원래 설정된 이용요율과 금액에 기초하여 잠정 지불을 할 수 있다. 이용자는 원래 설정된 이용요율이나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 전담기관에 잠정 지불을 위한 금액을 승인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저작권 전담기관은 제1항의 잠정 지불을 승인하기 전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제1항의 잠정 지불 금액은 저작권 전담기관의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한다. 이용요율의 심의 기간 중에는 잠정 지불이 같은 상황에서 이용을 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4) 이용자가 집중관리단체에 제1항의 잠정 지불을 하는 경우에 그리고 그 지불이 잠정 지불로 명시적으로 지정된 경우에 그 이용자의 이용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6장과 제7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이용자가 제1항의 잠정 지불을 한 경우에, 두 당사자 사이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불은 심의과정을 통해 결정된 이용요율에 기초하여 조정되어야 한다. 이용요율의 심의가 기각된 경우에 그 지불은 집중관리단체가 발표한 이용요율에 기초하여 조정되어야 한다.

(6) 이용자에 의한 심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이용요율의 시행이 제25조 제8항에 따라 금지된 경우에는 집중관리단체가 이미 징수한 잠정 지불을 환불해야 한다.

 

제27조

(1) 집중관리단체는 관리하고 있는 저작재산권의 목록, 저작물의 수 또는 저작물의 수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그 밖의 정보를 포함하여, 관리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에 관한 정보를 공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또한 공중의 구성원의 신청에 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집중관리단체가 이용자와 포괄 이용허락계약을 협상하는 경우에, 단체는 이용자에게 제1항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8조

개별 이용허락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1.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이나 명칭 및 저작물의 제호

2. 이용 허락되는 저작재산권

3. 이용 허락되는 지역, 기간 그리고 이용방법

4. 이용료 계산의 방법과 금액

5. 이용료 지불의 방법

6. 계약 위반의 책임

7, 계약일

 

제29조

제28조 제2호에서 제7호의 사항을 기재하는 것에 덧붙여, 포괄적 이용허락계약은 또한 라이선시가 특정한 기간 동안 집중관리단체가 관리하는 모든 저작재산권을 횟수의 제한 없이 이용하는 것을 허락받았음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30조

(1) 저작권 전담기관은 특정한 유형의 이용과 관련하여 공동 이용요율을 정할 적절한 집중관리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집중관리단체는 집중관리단체들이 그에 따라 징수할 공동 이용요율과 이용료의 분배 방법을 채택하기 위해 협의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협의에 의해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느 집중관리단체라도 저작권 전담기관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4) 제24조에서 제26조의 규정은 제2항의 공동 이용요율의 결정에 적용한다.

(5) 제3항에 따른 공동 이용요율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용자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결정 처분은 저작권 전담기관의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한다.

(6) 집중관리단체는 제5항에 따라 결정되는 공동 이용요율을 그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고, 같은 기간 동안에는 이용자도 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더 이상 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중대한 상황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이 법에 대한 2010년 1월 12일 개정이 공포된 때로부터 2년 후에 시행된다.

(8) 제7항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집중관리단체가 이미 협의를 하고 특정한 이용유형과 관련하여 공동 이용요율을 채택한 경우에는 제24조부터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1조

(1) 어느 회원이 집중관리단체로부터 탈퇴한 경우에 그 집중관리단체는 즉시 관리계약을 종료하고 그 회원의 저작재산권의 관리를 중단하여야 한다.

(2) 회원의 탈퇴 전에 집중관리단체와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계약이 종료할 때까지 탈퇴한 회원의 저작물을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고, 그 회원에게 이용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그 이용허락계약에 이용을 계속할 수 없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을 따른다.

(3) 제2항 단서에 따른 상황이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회원은 집중관리단체에 이용료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탈퇴한 회원이 다른 집중관리단체에 가입하고 제2항의 이용자의 이용에 대해 새로운 집중관리단체에서 이용료의 분배를 수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

(4) 집중관리단체와 이용자 사이에 제2항 단서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집중관리단체는 회원이 집중관리단체에서 탈퇴한 경우에 즉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집중관리단체는 비회원인 저작재산권자가 집중관리단체가 관리하는 저작물과 권리의 유형에 해당하는 저작재산권의 관리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

 

제33조

제11조, 제14조, 제20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제5항, 제23조 제1항과 제2항 그리고 제31조는 비회원인 저작재산권자와 집중관리단체 사이의 문제에 준용한다.

 

제34조

(1) 집중관리단체는 관리하는 권리의 범위 내에서 동일한 이용 상황에 있는 이용자에게는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허락을 부여하여야 한다.

(2) 이용자가 집중관리단체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못하거나 이용허락 계약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이용을 하기 전에 집중관리단체에 의해 요구되는 이용요율이나 금액을 지불하거나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이용허락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이용자가 제2항에 따라 집중관리단체에 지불하거나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 동시에 집중관리단체에 나중에 반대할 권리를 유보하였음을 선언할 수 있다.

 

제35조

집중관리단체는 단체가 개별 이용허락계약이나 포괄 이용허락계약에서 이용을 허락한 권리에 대하여 그 권리를 관리할 권한이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계약 체결 시에 집중관리단체가 관리할 권한이 없음을 명백히 인지한 경우에, 집중관리단체는 계약서에 달리 규정되지 않은 한 그러한 보장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36조

집중관리단체는 집중관리업무를 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37조

(1) 저작권 이용자는 분배할 이용료의 계산을 위한 기초로서 이용 기록을 정기적으로 집중관리단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허락계약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을 따른다.

(2) 집중관리단체는 자신의 비용으로 수시로 이용자에게 이용 기록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이용자가 제1항의 이용 기록을 제공하지 않거나 중대한 오류가 있는 또는 사실이 아닌 기록을 제공하는 경우에 집중관리단체는 이용자와 체결한 이용허락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제38조

(1) 집중관리단체는 그의 이용료 징수 및 분배 규정에 따라 징수된 이용료 금액을 관리수수료를 공제한 후에 저작재산권자에게 정기적으로 분배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정기적 분배”란 적어도 매년 1회를 말한다.

(3) 집중관리단체가 이용료를 분배하는 경우에, 이사회는 이용료 징수 및 분배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명시적으로 기재한 이용료 분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증을 받은 후에 감사를 위해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이나 명칭과 그의 저작재산권

2. 수령한 각 이용료액과 이용료 총액

3. 각 이용료 또는 그 총액으로부터 공제되는 관리수수료 금액

4. 제2호에 따라 수령한 이용료 총액으로부터 제3호에 따른 관리수수료를 공제한 분배액

5. 각 개인에게 분배되는 금액의 계산 방법

6. 각 개인에게 분배되는 금액

(4) 집중관리단체는 자체 감사에 의해 검사되고 확인된 이용료분배표에 따라 이용료를 분배하여야 한다. 관리단체는 이용료분배표를 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 저작재산권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9조

(1) 집중관리업무를 함에 있어 집중관리단체는 자기명의로 또는 저작재산권자를 위하여 소송상 또는 소송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집중관리단체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았거나 [저작재산권을] 신탁의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 한한다.

(2) 제1항의 “소송상 행위”란 민사 및 행정 소송이나 형사사건의 고소를 말한다. “소송외 행위”란 민원 제기나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제5장

집중관리단체에 대한 포상, 지도 및 감독

 

제40조

저작권 전담기관은 집중관리단체가 집중관리업무를 함에 있어 실적이 우수한 경우에 포상할 수 있다.

 

제41조

(1) 집중관리단체는 관련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고, 저작권 전담기관은 수시로 회계감사를 하거나 특정한 기한 내에 보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저작권 전담기관은 또한 수시로 집중관리단체의 업무와 재정 상태를 감사하거나 특정한 기한 내에 업무처리상황에 대해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저작권 전담기관은 제2항의 회계감사나 감사를 하는 경우에 집중관리단체에 증명서류, 청구서, 목록 및 관련 정보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수령 후 1개월 이내에 이를 검토한 후에 반환하여야 한다.

(3) 집중관리단체는 저작권 전담기관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회계감사나 감사 또는 지시한 명령을 회피, 방해 또는 거절해서는 안된다.

(4) 저작권 전담기관은 집중관리단체의 사업이나 자산 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집중관리단체로 하여금 그의 운영방식을 변경할 것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2조

(1) 집중관리단체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 저작권 전담기관은 일정한 기한 내에 이를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집중관리단체가 제1항의 기한 내에서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 저작권 전담기관은 그 행위를 저지른 이사, 감사, 소청심사위원 또는 직원을 교체하거나 그의 직무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3조

저작권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집중관리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9조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단법인 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2. 사단법인 등기 후 1년 이내에 집중관리업무를 시작하지 못한 경우

3. 집중관리업무를 유효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6장 벌칙

 

제44조

(1) 제1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대만폐 50만원 이상 2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집중관리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대만폐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 제4항에 따라 저작권 전담기관이 내린 명령의 위반

2. 제42조 제1항의 명령을 기한 내에 개정하지 못한 경우

(3) 제4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집중관리단체는 신대만폐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위 세 항에 따른 벌금은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하여 부과될 수 있다.

 

제45조

집중관리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그것이 중대한 경우에, 저작권 전담기관은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2조 제2항의 처분에 따라 관련자를 교체하거나 직무를 정지하지 못한 경우

2. 제44조 제2항의 처분에 따른 개정을 하지 못한 경우

 

제7장 부칙

제46조

(1) 이 법이 공포되고 시행된 1997년 11월 7일 전에 적법하게 설립된, 저작재산권자를 대신하여 저작재산권을 관리하기 위한 단체는 관리해오던 그리고 이 법의 공포와 시행 전에 종료되지 않은 사안을 계속해서 취급할 수 있다.

(2) 제1항의 단체가 이 법의 공포와 시행 후 1년 이내에 집중관리업무를 위한 설립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또는 허가 신청이 반려된 경우에, 이 법이 공포되고 시행된 날 전에 저작재산권 이용허락을 위해 단체의 명의로 이용자와 체결한, 그리고 1998년 12월 31일까지 종료되지 않은 모든 계약은 그 날로 종료된다.

 

제47조

제24조에서 제26조의 규정은 2010년 1월 12일 이 법의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기존에 시행되고 있거나, 검토 과정에 있거나 또는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이용요율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이는 2010년 1월 12일 이 법의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작권 전담기관에 의한 검토를 통해 결정되는 그리고 당시에 시행된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이용요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8조

(1) 집중관리단체의 설립 허가 후에 집중관리단체의 설립 허가가 무효화되거나 취소된 경우에, 제43조 제1호의 상황에 따른 것을 제외하고, 저작권 전담기관은 동시에 집중관리단체의 해산을 명하고, 관할 지방법원과 집중관리단체에 그 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며, 이 사항을 그의 웹사이트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집중관리단체의 해산이 명령된 경우에, 그 집중관리단체의 모든 관리계약은 해산을 명하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때에 종료된다.

 

제49조

시행일이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