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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법 시행령(2009)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등록일 2020-04-21
첨부파일 9-2. 일본 저작권법 시행령(2009).hwp 바로보기

저작권법 시행령(2009)

 

번역: 이영록 

 

제1장 사적녹음ㆍ녹화보상금과 관련된 특정 기기 및 특정 기록매체

(1993년 정령 147호에 의하여 추가)

 

제1조(특정 기기) ① 저작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0조 제2항(법 제102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다음 조에서도 같다)의 정령으로 정하는 기기 중 녹음 기능을 가지는 것은, 다음에 게시하는 기기(다른 기기와의 사이의 음의 신호와 관련된 접속의 방법으로 법 제30조 제2항의 특별한 성능을 가지는 기기에 이용하는 것으로서 문부과학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이용하는 기기를 제외한다)로, 주로 녹음용으로 제공하는 것(다음 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1. 회전헤드 기술을 이용한 磁氣的 방법에 의하여 32킬로헤르츠, 44.1킬로헤르츠 또는 48킬로헤르츠의 표본화주파수(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1초당의 회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행해진 음을 폭 3.81밀리미터의 磁氣테이프에 고정하는 기능을 가지는 기기 

2. 고정헤드 기술을 이용한 磁氣的 방법에 의하여, 32킬로헤르츠, 44.1킬로헤르츠 또는 48킬로헤르츠의 표본화주파수로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이 행해진 음을 폭 3.78밀리미터의 磁氣테이프에 고정하는 기능을 가지는 기기 

3. 磁氣的이고 光學的 방법에 의하여 44.1킬로헤르츠의 표본화주파수로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이 행해진 음을 직경 64밀리미터의 光學磁氣디스크에 고정하는 기능을 가지는 기기 

4. 光學的 방법에 의하여 44.1킬로헤르츠의 표본화주파수로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이 행해진 음을 직경 80밀리미터 또는 120밀리미터의 광디스크(한 장의 기판으로 되는 것에 한한다)에 고정하는 기능을 가지는 기기 

② 법 제30조 제2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기기 중 녹화의 기능을 가지는 것은, 다음에 게시하는 기기(비디오카메라의 기능을 겸한 것을 제외한다)로서, 주로 녹화용으로 제공하는 것(디지털 방식의 녹음 기능을 겸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회전헤드 기술을 이용한 磁氣的 방법에 의하여, 그 휘도에 대하여는 13.5메가헤르츠의 표본화주파수로, 그 색상 및 채도에 대하여는 3.375메가헤르츠의 표본화주파수로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이 행해진 영상을 폭 6.35밀리미터의 磁氣테이프(폭, 내측 길이 및 높이가 125밀리미터, 78밀리미터 및 14.6밀리미터의 카세트에 수용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에 연속하여 고정하는 기능을 가지는 기기 

2. 회전헤드 기술을 이용한 磁氣的 방법에 의하여, 어떠한 표본화주파수에 의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이 행해진 영상을 폭 12.65밀리미터의 磁氣테이프에 연속하여 고정하는 기능을 가지는 기기 

3. 광학적 방법에 의하여, 특정의 표본화주파수로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이 행해진 영상 또는 어떠한 표본화 주파수에 의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이 행해진 영상을 직경 120밀리미터의 광디스크(레이저광이 照射되는 面에서 기록층까지의 거리가 0.6 밀리미터인 것에 한한다)로서, 다음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것에 연속하여 고정하는 기능을 가지는 기기

가. 기록층의 소용돌이 모양의 고랑이 꾸불꾸불하지 아니하고 또한 연속하고 있지 아니한 것 

나. 기록층의 소용돌이 모양의 고랑이 꾸불꾸불하고 또한 연속하고 있는 것

다. 기록층의 소용돌이 모양의 고랑이 꾸불꾸불하고 또한 연속하고 있지 아니한 것

4. 광학적 방법(파장이 405나노미터의 레이저광을 이용하는 것 기타의 문부과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는 것에 한한다)에 의하여, 특정의 표준화주파수로서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이 행해진 영상 또는 어떠한 표준화주파수에 의한 것인가를 불문하고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이 행해진 영상을, 직경 120밀리미터의 광디스크(레이저광이 照射되는 面에서 기록층까지의 거리가 0.1 밀리미터인 것에 한한다)로서, 전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에 연속하여 고정하는 기능을 가지는 기기

(1993년 정령 제147호에 의하여 추가; 1998년 정령 324호에 의하여 본문 일부개정, 제4호 추가; 1999년 정령 210호에 의하여 본문 일부개정, 제2항 추가; 2000년 정령 제308호에 의하여 제1항 본문 일부개정; 2000년 정령 382호에 의하여 제2항 제3호 추가; 2009년 정령 137호에 의하여 제2항 제4호 추가)

 

제1조의2(특정 기록매체) ① 법 제30조 제2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기록매체 중 녹음용으로 제공되는 것은, 전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기에 의한 디지털 방식의 녹음용으로 제공되는 동항 각 호에 규정하는 磁氣테이프, 光磁氣디스크 또는 光디스크(소매에 제공된 후 최초 구입 시에 녹음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로 한다. 

② 법 제30조 제2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기록매체 중 녹화용으로 제공되는 것은, 전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기에 의한 디지털 방식의 녹화(디지털 방식의 녹음 및 녹화를 포함한다)용으로 제공되는 동항 각 호에 규정하는 磁氣테이프 또는 光디스크(소매에 제공된 후 최초 구입시에 녹화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로 한다. 

(1993년 정령 제147호에 의하여 추가; 1998년 정령 324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1999년 정령 제210호에 의하여 본문 일부개정, 제2항 추가; 2000년 정령 제382호에 의하여 제2항 일부개정)

 

제1장의2 저작물 등의 복제 등이 인정되는 시설 등

(1930년 정령 제323호에 의하여 개칭; 1993년 정령 제147호에 의하여 구 제1장 조문낮춤; 2000년 정령 제504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제1조의3(도서관 자료의 복제가 인정되는 도서관 등) ① 법 제31조 제1항(법 제86조 제1항 및 제102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정령으로 정하는 도서관 기타의 시설은, 다음에 게시하는 시설로서 도서관법(1950년 법률 제118호) 제4조 제1항의 사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원으로서 문부과학성령으로 정하는 직원(이하「사서 등」이라 한다)이 두어지는 것으로 한다. 

1. 도서관법 제2조 제1항의 도서관 

2. 학교교육법(1947년 법률 제26호) 제1조의 대학 또는 고등전문학교(이하「대학 등」이라 한다)에 설치된 도서관 및 이에 유사한 시설 

3. 대학 등에 있어서의 교육과 유사한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으로서 당해 교육을 함에 대해 학교교육법 이외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설치된 도서관 

4. 도서, 기록 기타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복제물을 수집, 정리, 보존하여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시설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것 

5. 학술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소, 시험소 기타의 시설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것 중, 그 보존하는 도서, 기록 기타의 자료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업무를 하는 것 

6. 전 각 호에 게시하는 것 외에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일반사단법인 혹은 일반재단법인 기타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다음 조 내지 제3조에서「일반사단법인 등」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전 2호에 게시하는 시설과 동종의 것 중, 문화청장관이 지정하는 것 

② 문화청장관은 전항 제6호의 지정을 한 경우는,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한다. 

(1930년 정령 제323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1930년 정령 제147호에 의하여 제1항 일부개정, 구 제1조 조문낮춤; 2000년 정령 제308호에 의하에 제1항 일부개정; 2007년 정령 제3호에 의하여 제1항 제6호 일부개정; 2009년 정령 제299호에 의하여 제1항 본문, 제2호 일부개정)

 

제2조(시각장애자 등을 위한 복제 등이 인정되는 자) ① 법 제37조 제3항(법 제86조 제1항 및 제102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정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에 게시하는 자로 한다. 

1. 다음에 게시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시각장애자 등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목, 나목 또는 아목에 게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있어서는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일반사단법인 등, 마목에 게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있어서는 지방공공단체, 공익사단법인 또는 공익재단법인에 한한다)

가. 아동복지법(1947년 법률 제164호) 제7조 제1항의 지적장애아시설 및 맹인아시설

나. 대학 등의 도서관 및 이에 유사한 시설

다. 국립국회도서관

라. 신체장애자복지법(1949년 법률 제283호) 제5조 제1항의 시청각장애자정보제공시설

마. 도서관법 제2조 제1항의 도서관(사서 등이 두어지고 있는 것에 한한다)

바. 학교도서관법(1953년 법률 제185호) 제2조의 학교도서관

사. 노인복지법(1963년 법률 제133호) 제5조의3의 양호노인홈 및 특별양호노인홈

아. 장애자자립지원법(2005년 법률 제123호) 제5조 제12항에 규정하는 장애자지원시설 및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장애복지서비스사업(동조 제6항에 규정하는 생활개호, 동조 제13항에 규정하는 자립훈련, 동조 제14항에 규정하는 취로이행지원 또는 동조 제15항에 규정하는 취로계속지원을 하는 사업에 한한다)을 하는 시설

2. 전호에 게시하는 자 외에, 시각장애자 등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법 제2조 제6항에 규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시각장애자 등을 위해 복제 또는 자동공중송신(송신가능화를 포함한다)을 적확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 경리적 기초 기타의 체제를 가지는 것으로서 문화청장관이 지정하는 것

② 문화청장관은 전항 제2호의 지정을 한 경우는,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한다.

(1984년 정령 288호·1990년 정령 347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1993년 정령 제69호에 의하여 제1항 제5호 제2항 추가; 1998년 정령 제372호에 의하에 제1항 제1호 일부개정; 2000년 정령 제504호에 의하여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일부개정; 2006년 정령 제320호에 의하여 제1항 제1호, 제2호 일부개정, 제5호 추가, 구 제5호 조문낮춤, 제2항 일부개정; 2007년 정령 제39호에 의하여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일부개정; 2007년 정령 제55호에 의하여 제1항 제3호 일부개정; 2009년 정령 제299호에 의하여 표제, 제1항 전부개정, 제2항 일부개정) 

 

제2조의2(청각장애자 등을 위한 복제 등이 인정되는 자) ① 법 제37조의2(법 제86조 제1항 및 제102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정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의 각 호에 게시하는 이용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 호에 정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37조의2 제1호(법 제86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게시하는 이용 : 다음에 게시하는 자

가. 신체장애자복지법 제5조 제1항의 시청각장애자 정보제공시설을 설치하여 청각장애자 등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자(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일반사단법인 등에 한한다) 

나. 가목에 게시하는 자 외에, 청각장애자 등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 중, 청각장애자 등을 위해 복제 또는 자동공중송신(송신가능화를 포함한다)을 적확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 경리적 기초 기타의 체제를 가지는 것으로서 문화청장관이 지정하는 것

2. 법 제37조의2 제2호(법 제86조 제1항 및 제102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게시하는 이용 : 다음에 게시하는 자(동호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작성된 복제물의 대출을 문부과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하는 자에 한한다)

가. 다음에 게시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청각장애자 등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행하는 자((2)에 게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있어서는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일반사단법인 등, (3)에 게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있어서는 지방공공단체, 공익사단법인 또는 공익재단법인에 한한다) 

(1) 대학 등의 도서관 및 이에 유사한 시설

(2) 신체장애자복지법 제5조 제1항의 시청각장애자정보제공시설

(3) 도서관법 제2조 제1항의 도서관(사서 등이 두어지고 있는 것에 한한다)

(4) 학교도서관법 제2조의 학교도서관

나. 가목에 게시하는 자 외에, 청각장애자 등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 중, 청각장애자 등을 위한 복제를 적확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 경리적 기초 기타의 체제를 가지는 것으로서 문화청장관이 지정하는 것 

② 문화청장관은 전항 제1호 나목 또는 제2호 나목의 지정을 한 경우는,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한다. 

(2000년 정령 제504호에 의하여 추가; 2007년 정령 제39호에 의하여 제1항 일부개정; 2009년 정령 제299호에 의하여 표제, 제1항 전부개정, 제2항 일부개정)

제2조의3(영화저작물의 복제물의 대여가 인정되는 시설) ① 법 제38조 제5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하는 시청각교육시설 

2. 도서관법 제2조 제1항의 도서관 

3. 전 2호에 게시하는 것 외에,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일반사단법인 등이 설치하는 시설로 영화 필름 기타의 시청각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업무를 하는 것 중, 문화청장관이 지정하는 것 

② 문화청장관은 전항 제3호의 지정을 한 경우는,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한다. 

(1984년 정령 제323호에 의하여 추가; 1986년 정령 제286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2000년 정령 제504호에 의하여 구 제2조의2 조문낮춤; 2007년 정령 제39호에 의하여 제1항 제3호 일부개정)

 

제2장 기록보존소

 

제3조(기록보존소) ① 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법 제102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녹음물 또는 녹화물(이하 이 장에서「일시적 고정물」이라 한다)을 법 제44조 제3항 단서(법 제102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조 제1항에서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는 공적인 기록보존소(이하 이 장에서「기록보존소」라 한다)는, 다음에 게시하는 시설로서 당해 시설을 설치하는 자의 동의를 얻고 문화청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독립행정법인국립미술관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영화에 관한 작품 기타의 자료를 수집, 및 보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2. 방송용 또는 유선방송용으로 제공한 녹음물 또는 녹화물을 기록으로 수집, 및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일반사단법인 등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② 문화청장관은 전항의 지정을 한 경우는,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한다. 

(1986년 정령 286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2000년 정령 제333호에 의하여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제2항 일부개정; 2007년 정령 제39호에 의하여 제1항 제2호 일부개정)

 

제4조(일시적 고정물의 보존) ① 법 제44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보존소에서 보존할 수 있는 일시적 고정물은, 기록으로서 특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② 기록보존소에서는 그 보존하는 일시적 고정물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기록보존소에서는 기록으로서 보존하기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존하는 일시적 고정물에 녹음 또는 녹화되어 있는 음 또는 영상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그 녹음물 또는 녹화물을 당해 일시적 고정물에 대신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④ 전항의 녹음물 또는 녹화물은, 일시적 고정물로 본다. 

(1986년 정령 제286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제5조(보고 등) ① 기록보존소를 설치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기록보존소의 설치자」라 한다)는 문부과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록보존소에서 보존하는 일시적 고정물의 보존 상황을 문화청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록보존소의 설치자는 그 기록보존소에서 보존하는 일시적 고정물을 문화청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③ 기록보존소의 설치자는 그 기록보존소에서 보존하는 일시적 고정물의 목록을 작성하고 또한 공개하여야 한다.

(2000년 정령 제308호에 의하여 제1항 일부개정; 2000년 정령 제333호에 의하여 제1항 일부개정) 

 

제6조(업무의 폐지) ① 문화청장관은 기록보존소의 설치자가 그 기록보존소에 있어서의 일시적 고정물의 보존과 관련된 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문부과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신고한 경우는,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한다. 

② 제3조 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관보의 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기산하여 1월을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2000년 정령 제308호에 의하여 제1항 일부개정; 2000년 정령 제333호에 의하여 제2항 일부개정)  

 

제7조(지정의 취소) ① 문화청장관은 기록보존소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3조 제1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그 기록보존소에서 보존하는 일시적 고정물을 이용하여, 부당한 수익을 도모하거나 또는 당해 일시적 고정물과 관련된 권리자의 권리를 해한 경우 

2.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② 문화청장관은 전항의 지정의 취소를 하는 경우는, 미리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한다.

(2000년 정령 제333호에 의하여 제1항 본문 일부개정)

 

제3장 미술저작물 등의 양도 등의 신고에 수반하는 복제 등에 대하여 강구하여야 하는 조치

 

제7조의2 ① 법 제47조의2의 정령으로 정하는 조치는, 다음 각 호에 게시하는 구분에 따라 당해 각 호에 정하는 조치로 한다.

1. 법 제47조의2에 규정하는 복제 : 당해 복제에 의하여 작성되는 복제물과 관련된 저작물의 표시의 크기 또는 정도가 문부과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는 것으로 되도록 하는 것

2. 법 제47조의2에 규정하는 공중송신 : 다음의 어느 것인가의 조치

가. 당해 공중송신을 수신하여 행해지는 저작물의 표시의 정도가 문부과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는 것으로 되도록 하는 것

나. 당해 공중송신을 수신하여 하는 저작물의 복제(법 제47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를 電磁的 방법(법 제2조 제1항 제20호에 규정하는 電磁的 방법을 말한다)에 의하여 방지하는 수단으로써, 저작물의 복제에 즈음하여 이에 이용되는 기기가 특정한 반응을 하는 신호를 저작물과 함께 송신하는 방식에 의한 것을 이용하여 또한 당해 공중송신을 수신하여 행해지는 저작물의 표시의 정도가 문부과학성령으로 정하는 가목에 규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에 적합하는 것으로 되도록 하는 것

② 법 제86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7조의2의 정령으로 정하는 조치는, 동조에 규정하는 복제에 의하여 작성되는 복제물과 관련된 저작물의 표시의 크기가 문부과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는 것으로 되도록 하는 것

(2009년 정령 제299호에 의하여 추가)

 

제4장 송신의 장해 방지 등을 위한 복제와 관련된 특정 송신 등

 

제7조의3(특정 송신) 법 제47조의5 제1항(법 제102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정령으로 정하는 송신은, 무선통신 또는 유선전기통신의 송신으로서 다음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신자로부터의 요구에 따라 자동적으로 행하는 송신으로, 자동공중송신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것

2. 수신자로부터의 요구에 따라 자동적으로 행하는 송신이외의 송신으로, 전자메일의 송신 기타의 문부과학성령으로 정하는 것

(2009년 정령 제299호에 의하여 추가)

 

제7조의4(특정 송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위) ① 법 제47조의5 제1항(법 제102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정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다음에 게시하는 행위로 한다.

1. 전기통신회선에 접속하고 있는 특정 송신장치의 특정 송신용 기록매체에 정보를 기록하고, 정보가 기록된 기록매체를 당해 특정 송신장치의 특정 송신용 기록매체로서 추가하거나 혹은 당해 기록매체를 당해 특정 송신장치의 특정 송신용 기록매체로 변환하거나 또는 당해 특정 송신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것

2. 그 특정 송신용 기록매체에 정보가 기록되거나 또는 당해 특정 송신장치에 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특정 송신장치에 대하여, 전기통신회선에의 접속(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5 나목에 규정하는 접속을 말한다)을 행하는 것

(2009년 정령 제299호에 의하여 추가)

 

제5장 송신가능화된 정보의 수집, 정리 및 제공의 기준

 

제7조의5 법 제47조의6(법 제102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호에서 같다)의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송신가능화된 정보의 수집, 정리 및 제공을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하는 것

2. 문부과학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법 제47조의6에 규정하는 자에 의한 수집을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진 정보의 수집을 하지 아니하는 것

3. 송신가능화된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미 수집한 정보에 대하여 전호에 규정하는 조치가 취해져 있는 경우는 당해 정보의 기록을 소거하는 것

(2009년 정령 제299호에 의하여 추가)

 

제6장 저작물 등의 송신의 수신에 준하는 행위

 

제7조의6 ① 법 제47조 제1항 제7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법 제47조의8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작성된 저작물의 복제물을 사용하여 당해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송신되는 신호의 수신으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법 제102조 제9항 제7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전항 중「제47조의8」은「제102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7조의8」로,「저작물」은「실연 등」으로 대체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2009년 정령 제299호에 의하여 추가)

 

제7장 저작물 등의 이용의 재정에 관한 절차

(1984년 정령 제229호·1984년 정령 제323호에 의하여 개칭; 2009년 정령 제299호에 의하여 개칭, 구 제3장 조문낮춤)

 

제7조의7(저작권자와 연락할 수 없는 경우) ① 법 제67조 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저작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또는 거소 기타 저작권자와 연락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권리자정보」라 한다)를 취득하기 위해 다음에 게시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또한 당해 조치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자정보 기타 그 보유하는 모든 권리자정보에 근거하여 저작권자와 연락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와 연락할 수 없었던 경우로 한다.

1. 널리 권리자정보를 게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문화청장관이 정하는 간행물 기타의 자료를 열람하는 것

2. 저작권등관리사업자[저작권등관리사업법(2000년 법률 제131호) 제2조 제3항에 규정하는 저작권등관리사업자를 말한다] 기타의 널리 권리자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문화청장관이 정하는 자에 대해 조회하는 것

3.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의 게재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문화청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중에 대해 널리 권리자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

② 문화청장관은 전항 각 호의 정함을 한 경우는,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한다.

(2009년 정령 제299호에 의하여 추가)

 

제8조(저작권자 불명 등의 경우에 있어서의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재정의 신청) ① 법 제67조 제2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에 게시하는 사항으로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또는 거소와 법인에 있어서는 대표자(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2. 저작물의 제호(제호가 없는 경우 또는 불명인 경우는, 그 취지) 및 저작자명(저작자명의 표시가 없는 경우 또는 저작자명이 불명인 경우는, 그 취지) 

3. 저작물의 종류 및 내용 또는 태양 

4. 보상금의 액의 산정의 기초로 되어야 할 사항

5. 저작권자와 연락할 수 없는 이유

6. 법 제6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는, 그 취지 

② 법 제67조 제2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자료는, 다음에 게시하는 자료로 한다.

1. 신청과 관련된 저작물의 태양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는 경우는, 그 도면, 사진 기타 당해 저작물의 태양을 분명히 하는 자료 

2. 신청과 관련된 저작물이 공표되거나 또는 상당 기간에 걸쳐 공중에 제공 혹은 제시되고 있는 사실이 분명하다는 것을 소명하는 자료 

(2009년 정령 제299호에 의하여 제1항 본문, 제1호 일부개정, 제6호 추가, 구 제4호 삭제, 구 제5호, 제6호 조문올림, 제2항 본문 일부개정, 구 제2호 삭제, 구 제3호 조문올림)

 

제8조의2(담보금의 회복) 법 제6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금을 공탁한 자는 당해 담보금의 액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액을 넘는 것으로 된 경우는 그 초과액을 회복할 수 있다.

 

제9조(저작물의 방송에 관한 재정의 신청) ① 법 제68조 제1항의 재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시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문화청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게시하는 사항

2. 저작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또는 거소와 법인에 있어서는 대표자의 성명 

3. 저작권자와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협의를 할 수 없는 이유 

② 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게시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8조 제2항 제1호에 게시하는 자료 

2. 저작권자와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협의를 할 수 없는 것을 소명하는 자료 

3. 신청과 관련된 저작물이 공표되어 있는 것을 소명하는 자료 

(2009년 정령 제299호에 의하여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일부개정)

 

제10조(상업용 음반에의 녹음에 관한 재정의 신청) ① 법 제69조의 재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시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문화청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와 전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게시하는 사항 

2. 신청과 관련된 음악저작물이 녹음되어 있는 상업용 음반의 명칭(명칭이 없는 경우 또는 불명인 경우는, 그 취지) 

② 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게시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조 제2항 제2호에 게시하는 자료 

2. 전항 제2호의 상업용 음반이 최초로 국내에서 판매된 것을 소명하는 자료

3. 전항 제2호의 상업용 음반이 판매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고 있는 것을 소명하는 자료 

4. 신청과 관련된 음악저작물의 전항 제2호의 상업용 음반에의 녹음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행해진 것을 소명하는 자료 

(2009년 정령 제299호에 의하여 제1항 제1호 일부개정)

 

제11조(수수료) 법 제70조 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수수료의 액은 한 건 당 1만 3천엔으로 한다. 

(1981년 정령 제184호·1984년 정령 제141호·1987년 정령 제46호·1991년 정령 제47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제12조(보상금의 액의 통지) ① 문화청장관은 법 제67조의2 제3항에 규정하는 신청중이용자에 대하여 법 제70조 제5항의 재정을 하지 아니한 처분을 한 취지의 통지를 하는 경우(당해 신청중이용자가 당해 처분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저작권자와 연락을 할 수 있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는, 아울러 법 제67조의2 제4항의 보상금의 액을 통지한다.

② 문화청장관은 법 제70조 제6항의 재정을 한 취지의 통지를 하는 경우는, 아울러 당해 재정과 관련된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 정한 보상금의 액을 통지한다.

(2000년 정령 제326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2009년 정령 제299호에 의하여 제1항 추가, 구 제1항 조문낮춤)

제12조의2(저작인접권에의 준용) 제7조 내지 제8조의2 및 전 2조의 규정은 법 제103조에서 법 제67조 제1항 및 제2항, 제67조의2 제7항과 제70조 제1항, 제2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제8조 제1항 제6호 중「법」은「법 제103조에서 준용하는 법」으로, 제8조의2 중「법」은「법 제103조에서 준용하는 법」으로,「동조 제6항」은「법 제103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67조의2 제6항」으로, 전조 중「법」은「법 제103조에서 준용하는 법」으로 대체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2009년 정령 제299호에 의하여 추가)

 

제8장 등록

(2009년 정령 제299호에 의하여 구 제4장 조문낮춤)

 

1절󰠐저작권 등록원부 등

 

제13조(저작권등록원부의 작성 등) ① 법 제78조 제1항의 저작권등록원부, 법 제88조 제2항의 출판권등록원부 및 법 제104조의 저작인접권등록원부(이하「저작권등록원부 등」이라 총칭한다)는 장부로 작성하며, 그 양식 및 기재의 방법은 문부과학성령으로 정한다. 

② 저작권등록원부 등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문부과학성령으로 정한다. 

(1986년 정령 제299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2000년 정령 제308호에 의하여 제1항, 제2항 일부개정; 2001년 정령 제157호에 의하여 제1항 일부개정)

 

제14조(수수료) 법 제78조 제4항(법 제88조 제2항 및 제10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정령으로 정하는 수수료의 액은, 다음 각 호에 게시하는 구분에 따라 각각 당해 각 호에 정하는 액으로 한다.

1. 저작권등록원부 등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 1통 당 1,800엔 

2. 저작권등록원부 등의 부속서류의 사본의 교부 : 1통 당 780엔

3. 저작권등록원부 등 또는 그 부속서류의 열람 : 1건 당 730엔

(1984년 정령 제141호·1987년 정령 제46호·1991년 정령 제47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2000년 정령 제130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2001년 정령 제157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제1호, 제2호, 제3호 추가)

 

 

2절󰠐등록절차 등 

 

제1관 통칙 

 

제15조(등록을 하는 경우) ① 법의 규정에 근거하는 등록은, 법령에 별단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 또는 촉탁이 아니면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신청에 의한 등록에 관한 규정은, 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6조(등록의 신청) 등록은, 법령에 별단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 등록은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1986년 정령 제286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제18조 판결에 의한 등록은,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은, 등록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신청서) 등록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시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문화청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또는 거소와 법인에 있어서는 대표자의 성명 

2.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그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또는 거소와 법인에 있어서는 대표자의 성명 

3. 저작물의 제호(제호가 없는 경우 또는 불명인 경우는, 그 취지) 또는 실연, 음반, 방송프로그램 혹은 유선방송프로그램의 명칭(명칭이 없는 경우 또는 불명인 경우는, 그 취지) 

4. 등록의 목적이 저작권, 출판권 혹은 저작인접권 또는 이들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하 이 장에서「저작권 등」이라 한다)에 관한 경우는, 그 권리의 표시(이들 권리의 일부에 관한 경우는, 그 부분의 표시를 포함한다) 

5. 등록의 원인 및 그 발생연월일 

6. 등록의 목적 

7. 등록의 신청과 관련된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또는 유선방송에 관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는, 그 등록연월일 및 등록번호(등록연월일 및 등록번호가 불명인 경우는, 그 취지)

(1986년 정령 제286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제21조(첨부자료) ① 전조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게시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등록권리자 혹은 등록의무자의 상속인 기타의 일반승계인인 경우 또는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혹은 경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호적 또는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 주민표의 사본 기타 당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2.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3. 등록의 목적과 관련된 저작물 등이 등록명의인으로부터 등록의무자에게 상속 기타의 일반승계에 의하여 이전한 것인 경우는, 호적 또는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 기타 당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4. 등록의 목적이 저작권 등에 관한 경우는, 그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5.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하는 경우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 

6. 등록의 변경, 경정 혹은 말소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 등록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있는 경우는, 그 자의 승낙서 또는 그 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 혹은 초본 

② 다음 각 호에 게시하는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전조의 신청서에 당해 각 호에 게시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과 관련된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또는 유선방송에 관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신청서에 그 등록연월일 및 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75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76조의2 제1항, 제77조 또는 제88조 제1항의 등록 : 다음에 게시하는 사항(당해 사항 중 불명한 것에 대하여는 그 취지.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기재한 서면

가. 저작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저작자가 일본국민 이외의 자(이하 이 항에서「외국인」이라 한다)인 경우는 그 국적(그 자가 법인인 경우는, 그 설립에 있어서 준거한 법령을 제정한 국가 및 당해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국가의 국명. 제3호 나목, 제4호 나목 및 제5호 나목에서도 같다)

나. 공표된 저작물에 관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저작물의 최초공표 당시에 표시된 저작자명(무명으로 공표된 저작물인 경우는, 그 취지)

다. 저작물이 최초로 공표된 연월일(미공표저작물인 경우는, 그 취지)

라. 발행된 외국인의 저작물에 관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저작물이 최초로 발행된 국가의 국명

마. 저작물의 종류 및 내용 또는 태양

2. 실연자의 권리에 관한 법 제104조의 등록 : 다음에 게시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

가. 실연자의 성명 및 실연자가 그 성명에 대신하여 통상 이용하고 있는 예명이 있는 경우는 그 예명과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는 그 국적

나. 실연이 행해진 연월일 및 그 행해진 국가의 국명

다. 음반에 고정되어 있는 실연에 있어서는, 당해 음반의 명칭(명칭이 없는 경우는, 그 취지) 및 다음 호 가목에 게시하는 사항과 실연이 국외에서 행해진 것인 경우에는 동호 나목에 게시하는 사항

라. 국외에서 행해지고 또한 방송 또는 유선방송에 있어서 송신된 실연(실연자의 승낙을 얻고 송신 전에 녹음 또는 녹화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8조 각 호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음반에 고정되어 있는 것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당해 방송프로그램 또는 유선방송프로그램의 명칭(명칭이 없는 경우는, 그 취지)과 제4호 가목 및 나목 또는 제5호 가목 및 나목에 게시하는 사항

마. 영화저작물에 있어서 녹음 또는 녹화되어 있는 실연에 있어서는, 당해 영화저작물의 제호(제호가 없는 경우는, 그 취지) 및 영화제작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바. 실연의 종류 및 내용

3. 음반제작자의 권리에 관한 법 제104조의 등록 : 다음에 게시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

가. 음반제작자의 성명 또는 명칭

나.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는, 그 국적 및 음반에 고정되어 있는 음이 최초로 고정된 국가의 국명

다. 음반에 고정되어 있는 음이 최초로 고정된 연월일

라. 상업용 음반이 이미 판매되고 있는 음반에 있어서는, 최초로 판매된 상업용 음반의 명칭(명칭이 없는 경우는, 그 취지), 태양 및 제작자의 성명 또는 명칭

마. 음반의 내용

4. 방송사업자의 권리에 관한 법 제104조의 등록 : 다음에 게시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

가. 방송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나. 방송사업자가 외국인인 경우는, 그 국적 및 방송이 행해진 방송설비가 있는 국가의 국명

다. 방송이 행해진 연월일

라. 방송의 종류 및 방송프로그램의 내용

5. 유선방송사업자의 권리에 관한 법 제104조의 등록 : 다음에 게시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

가. 유선방송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나. 유선방송사업자가 외국인인 경우는, 그 국적 및 유선방송이 행해진 유선방송설비가 있는 국가의 국명

다. 유선방송이 행해진 연월일

라. 유선방송의 종류 및 유선방송프로그램의 내용

③ 전항 제1호 마목에 게시하는 저작물의 태양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필요가 있는 경우는, 그 도면, 사진 기타 당해 저작물의 태양을 분명히 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986년 정령 제286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제22조(등록의 순서) ① 신청에 의한 등록은, 접수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② 직권에 의한 등록은, 등록의 원인이 발생한 순서에 따라 행한다. 

 

제23조(각하) ① 문화청장관은, 다음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신청을 각하한다. 

1. 등록을 신청한 사항이 등록을 하여야 할 것이 아닌 경우 

2.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등록의 신청과 관련된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또는 유선방송에 관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다음에 게시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의무자의 표시가 저작권 등록원부 등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당해 등록의무자가 등록명의인의 상속인 기타의 일반승계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나. 신청자가 등록명의인인 경우에 있어서, 그 표시(당해 신청이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인 경우에 있어서의 그 등록의 목적과 관련된 사항의 표시를 제외한다)가 저작권 등록원부 등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

다. 신청서에 기재한 저작물의 제호 혹은 실연, 음반, 방송프로그램 혹은 유선방송프로그램의 명칭, 등록의 목적과 관련된 권리의 표시 또는 등록번호가 저작권 등록원부 등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

4.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서에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 경우에 있어서, 이것이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6.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는, 이유를 첨부한 서면으로 행한다. 

(1986년 정령 제286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제24조(신청자에의 통지) 문화청장관은 등록을 완료한 경우는, 신청자에게 등록연월일 및 등록번호를 기재한 통지서를 송부한다. 

 

제24조의2(행정구획 등의 변경) 행정구획 또는 토지 명칭의 변경이 있었던 경우는, 저작권등록원부 등에 기재한 행정구획 또는 토지의 명칭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1986년 정령 제286호에 의하여 추가)

 

제25조(경정) ① 문화청장관은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대하여 착오 또는 탈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한다. 

② 문화청장관은 등록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과 관련된 것인 경우는, 채권자에게도 전항의 통지를 한다.

③ 전 2항의 통지는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또는 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그 일인에 대하여 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제26조 ① 문화청장관은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대하여 착오 또는 탈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 있어서, 그 착오 또는 탈락이 문화청장관의 과실에 근거하는 것인 경우는, 등록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그 등록을 경정하고 또한 그 취지를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한다. 

② 전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관 실명 및 최초발행연월일 등의 등록 

 

제27조(실명등록의 신청서) 법 제75조 제1항의 등록신청서에는 저작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하고 또한 호적 또는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 주민표의 사본 기타 실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986년 정령 제286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제28조(최초발행연월일 등의 등록신청서) 법 제76조 제1항의 등록신청서에는 신청자가 저작권자인가 발행자인가의 구별을 기재하고 또한 최초발행연월일 또는 최초공표연월일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관 저작권 등의 등록 

 

제29조(채권자의 대위) 채권자는 민법(1989년 법률 제89호) 제4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위하여 저작권 등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서에 다음에 게시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또한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또는 거소 

2. 대위의 원인 

(1986년 정령 286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2007년 정령 제39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제30조(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기재) 등록의 원인에 등록의 목적과 관련된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정함이 있는 경우는, 신청서에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986년 정령 286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제31조(지분 등의 기재) ① 등록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 등록의 원인에 지분의 정함이 있는 경우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저작권 등의 일부 이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도 동일하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민법 제264조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256조 제1항 단서의 계약이 있는 경우는, 신청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2조(출판권의 등록신청서) 법 제88조 제1항의 등록신청서에는 다음에 게시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신청과 관련된 출판권에 관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신청서에 그 등록연월일 및 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정된 출판권의 범위 

2. 설정행위에 대가의 액 또는 그 지불의 방법 혹은 시기의 정함이 있는 경우는, 그 정함 

3. 설정행위로 정해진 존속기간(설정행위에 정함이 없는 경우는 그 취지) 

4. 설정행위에 법 제80조 제2항, 제81조 단서 및 제85조 제1항 제1호의 별단의 정함이 있는 경우는, 그 정함 

제33조(질권의 등록신청서) ① 법 제77조 제2호(법 제10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8조 제1항 제2호에 게시하는 사항의 등록신청서에는, 다음에 게시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신청과 관련된 질권에 관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신청서에 그 등록연월일 및 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질권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 

2. 채권 금액(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는 경우는, 채권의 가격) 

3. 등록의 원인에 존속기간, 이자, 위약금 혹은 배상의 액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 법 제66조 제1항(법 제10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정함이 있는 경우, 민법 제346조 단서의 정함이 있는 경우 또는 당해 채권에 조건을 붙인 경우는, 그 정함 또는 조건 

4.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또는 거소 

② 채권의 일부의 양도 또는 대위변제에 의한 질권의 이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서에는, 전항 각 호에 게시하는 사항 외에 당해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의 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4조(등록한 권리의 순위) 동일한 저작권 등에 대하여 등록한 권리의 순위는, 등록의 전후에 의한다. 

 

제34조의2(보전가등록에 근거하는 본등록의 순위) 민사보전법(1989년 법률 제91호) 제54조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에 의한 가등록(이하「보전가등록」이라 한다)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동법 제61조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가등록에 근거하는 본등록의 순위는, 보전가등록의 순위에 의한다.

(1990년 정령 제285호에 의하여 추가) 

 

제34조의3(가처분의 등록에 뒤지는 등록 등의 말소) ①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대하여 민사보전법 제54조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의 등록(보전가등록과 함께 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다음 조에서 같다)을 한 후, 그 가처분의 채권자가 그 가처분의 채무자를 등록의무자로 하여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대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채권자만으로 그 가처분의 등록에 뒤지는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서에 민사보전법 제61조에 있어서 준용하는 동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문화청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처분의 등록에 뒤지는 등록을 말소한 경우는, 직권으로 그 가처분의 등록을 말소한다. 

(1990년 정령 제285호에 의하여 추가) 

 

제34조의4 ① 전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출판권 또는 저작권, 출판권 혹은 저작인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대하여 민사보전법 제54조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의 등록을 한 후, 그 가처분의 채권자가 그 가처분의 채무자를 등록의무자로 하여 그 권리의 이전 또는 소멸에 대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② 전조 제3항의 규정은, 전항에서 준용하는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처분의 등록에 뒤지는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1990년 정령 제285호에 의하여 추가) 

 

제34조의5 ① 출판권에 대하여 보전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보전가등록과 관련된 가처분의 채권자만으로 출판권 또는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등록으로, 그 가처분의 등록에 뒤지는 것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34조의3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의 신청에 대하여 준용한다. 

(1990년 정령 제285호에 의하여 추가) 

 

제34조의6 문화청장관은 보전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을 한 경우는, 직권으로 그 보전가등록과 함께한 처분금지의 등록을 말소한다.

(1990년 정령 제285호에 의하여 추가) 

 

제4관 신탁에 관한 등록 

(2007년 정령 제207호에 의하여 관명 일부개정) 

 

제35조(신탁의 등록의 신청방법 등) ① 신탁의 등록의 신청은, 당해 신탁과 관련된 저작권 등의 이전, 변경 또는 설정의 등록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신탁의 등록은 수탁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신탁법(2006년 법률 제108호) 제3조 제3호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해 된 신탁에 의한 저작권 등의 변경의 등록은, 수탁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07년 정령 제207호에 의하여 표제 일부개정, 제1항 개정, 제2항, 제3항 추가)

 

제36조(신탁의 등록의 신청서) ① 신탁의 등록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게시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또는 거소 

2. 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조건 또는 수익자를 정하는 방법의 정함이 있는 경우는, 그 정함

3. 신탁관리인이 있는 경우는, 그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또는 거소 

4. 수익자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그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또는 거소

5. 신탁법 제185조 제3항에 규정하는 수익증권 발행신탁인 경우는, 그 취지

6. 신탁법 제2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수익자의 정함이 없는 신탁인 경우는, 그 취지

7. 공익신탁에 관한 법률(1922년 법률 제62호) 제1조에 규정하는 공익신탁인 경우는, 그 취지

8. 신탁의 목적

9.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10. 신탁의 종료 이유 

11. 기타의 신탁의 조항 

② 전항의 신청서에 동항 제2호 내지 제6호에 게시하는 사항의 어느 것인가를 기재한 경우는, 동항 제1호의 수익자(동항 제4호에 게시하는 사항을 기재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수익자대리인이 대리하는 수익자에 한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 문화청장관은 제1항 각 호에 게시하는 사항을 분명히 하기 위해, 문부과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탁목록을 작성할 수 있다.

(2007년 정령 제207호에 의하여 구 제36조 삭제, 구 제27조 조문올림, 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추가, 구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조문낮춤, 제2항, 제3항 추가)

 

제37조(대위에 의한 신탁의 등록) ①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위하여 신탁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29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록의 목적과 관련된 저작권 등이 신탁재산인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986년 정령 제286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2007년 정령 제207호에 의하여 구 제38조 조문올림)

 

제38조(신탁의 등록의 말소) ① 신탁재산에 속하는 저작권 등이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된 경우에 있어서의 신탁의 등록의 말소신청은, 당해 저작권 등의 이전 혹은 변경의 등록 또는 당해 저작권 등의 등록의 말소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신탁의 등록의 말소는, 수탁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07년 정령 제207호에 의하여 구 제39조 삭제, 구 제40조 조문올림, 제1항 일부개정, 제2항 전부개정) 

 

제39조(수탁자의 변경) ① 수탁자 변경이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 저작권 등의 이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신탁법 제86조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 등의 변경의 등록의 신청에 대하여 준용한다.

(2007년 정령 제207호에 의하여 구 제41조 조문올림, 표제 전부개정, 제1항, 제2항 일부개정)

 

제40조 ① 수탁자의 임무가 사망, 파산절차 개시의 결정, 후견개시 혹은 보좌개시의 심판, 법인의 합병 이외의 이유에 의한 해산 또는 법원 혹은 주무관청(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국가에 소속하는 행정청 및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都道府県의 집행기관을 포함한다. 제42조에서 같다)의 해임명령에 의하여 종료하고 새로이 수탁자가 선임된 경우는, 전조 제1항의 등록은 새로이 선임된 당해 수탁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 그 일부의 수탁자의 임무가 전항에 규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종료한 경우는, 전조 제2항의 등록은 다른 수탁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1992년 정령 제163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2000년 정령 제37호·2000년 정령 제42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2004년 정령 제338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2007년 정령 제207호에 의하여 구 제42조 조문올림, 제1항 일부개정, 제2항 추가)

 

제41조(촉탁에 의한 신탁의 변경등록) 법원서기관은 수탁자의 해임의 재판이 있었던 경우, 신탁관리인 혹은 수익자대리인의 선임 혹은 해임의 재판이 있었던 경우, 또는 신탁의 변경을 명하는 재판이 있었던 경우는, 직권으로 지체 없이 신탁의 변경등록을 문화청장관에 촉탁하는 것으로 한다.

(2007년 정령 제207호에 의하여 추가)

 

제42조 주무관청은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신탁관리인 혹은 수익자대리인을 선임 혹은 해임한 경우 또는 신탁의 변경을 명한 경우는, 지체 없이 신탁의 변경등록을 문화청장관에게 촉탁하는 것으로 한다.

(2007년 정령 제207호에 의하여 추가)

 

제43조(직권에 의한 신탁의 변경등록) 문화청장관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저작권 등에 대하여 다음에 게시하는 등록을 하는 경우는, 직권으로 신탁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신탁법 제7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 등의 이전등록

2. 신탁법 제86조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 등의 변경등록

3. 수탁자인 등록명의인의 성명 혹은 명칭 또는 주소 혹은 거소에 대한 변경등록 또는 경정등록

(2007년 정령 제207호에 의하여 전부개정)

제44조(신탁의 변경등록의 신청) ① 전 3조에 규정하는 것 외에, 제36조 제1항 각 호에 게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있었던 경우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익자에 대위하여 전항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9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준용한다.

(2007년 정령 제207호에 의하여 전부개정)

 

제45조(저작권 등의 변경등록 등의 특칙) ① 신탁의 병합 또는 분할에 의하여 저작권 등이 하나의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으로부터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이 된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저작권 등과 관련된 당해 하나의 신탁에 대한 신탁등록의 말소 및 당해 다른 신탁에 대한 신탁등록의 신청은, 신탁의 병합 또는 분할에 의한 저작권 등의 변경등록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신탁의 병합 또는 분할 이외의 사유에 의하여 저작권 등이 하나의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으로부터 수탁자를 동일로 하는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이 된 경우도, 동일하다.

② 신탁재산에 속하는 저작권 등에 대하여 하는 다음 표의 상단란에 게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저작권 등의 변경등록(제35조 제3항의 등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동표의 중단란에 게시하는 자를 등록권리자로 하고, 동표의 하단란에 게시하는 자를 등록의무자로 한다.

 

 

1. 저작권 등이 고유재산에 속하는 재산으로부터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이 된 경우

수익자(신탁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신탁관리인.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수탁자

2. 저작권 등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으로부터 고유재산에 속하는 재산이 된 경우

수탁자

수익자

3. 저작권 등이 하나의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으로부터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이 된 경우

당해 다른 신탁의 수익자 및 수탁자

당해 하나의 신탁의 수익자 및 수탁자

 

(2007년 정령 제207호에 의하여 전부개정)

 

제9장 2차사용료에 관한 지정단체 등

(2009년 정령 제299호에 의하여 구 제5장 조문낮춤) 

 

제1절󰠐지정단체 

 

제46조(지정의 고시) 문화청장관은 법 제95조 제5항 또는 제97조 제3항의 지정을 한 경우는,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한다. 

(1989년 정령 제293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2009년 정령 제299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제47조(업무규정) ① 법 제95조 제5항 또는 제97조 제3항의 지정을 받은 단체(이하「지정단체」라 한다)는 법 제95조 제1항 또는 제97조 제1항의 2차사용료와 관련된 업무(이하「2차사용료관계업무」라 한다)를 개시할 때, 2차사용료관계업무의 집행에 관한 규정(다음 항 및 제52조 제1항 제3호에서「업무규정」이라 한다)을 정하고, 문화청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동일하다.

② 전항의 업무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문부과학성령으로 정한다. 

(1989년 정령 293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2000년 정령 제308호에 의하여 제2항 일부개정; 2009년 정령 제299호에 의하여 제1항 일부개정) 

 

제48조(2차사용료관계업무의 회계) 지정단체는 2차사용료관계업무에 관한 회계를 다른 업무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특별회계로 경리하여야 한다. 

 

제49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지정단체는 매사업연도 2차사용료관계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작성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 전에 문화청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동일하다.

② 지정단체는 매사업연도 2차사용료관계업무에 관한 사업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고, 결산완결 후 1월 이내에 문화청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의2(2차사용료액의 신고 등) ① 지정단체는 법 제95조 제10항(법 제97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3조 제3항 및 제55조에서 같다)의 협의가 성립한 경우는, 지체 없이 그 협의에서 정해진 2차사용료의 액을 문화청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청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수리한 경우는,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1998년 정령 제324호에 의하여 추가; 2009년 정령 제299호에 의하여 제1항 일부개정)

 

제50조(보고의 징수 등) 문화청장관은 지정단체의 2차사용료관계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지정단체에 대해 2차사용료관계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혹은 장부, 서류 기타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또는 2차사용료관계업무의 집행방법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제51조(업무의 휴․폐지) ① 지정단체는 그 2차사용료관계업무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는, 미리 다음에 게시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그 취지를 문화청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휴지 또는 폐지를 필요로 하는 이유 

2. 휴지하고자 하는 날 및 휴지의 기간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제3항에서「폐지일」이라 한다) 

3. 법 제95조 제1항 또는 제97조 제1항의 2차사용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다음 조 제1항 제4호 및 제57조에 있어서「권리자」라 한다)에 대한 조치 

② 문화청장관은 전항의 폐지의 신고가 있었던 경우는,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한다. 

③ 법 제95조 제5항 또는 제97조 제3항의 지정은, 폐지일로서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에 고시된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1989년 정령 제293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2009년 정령 제299호에 의하여 제3항 일부개정)

 

제52조(지정의 취소) ① 문화청장관은 지정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95조 제5항 또는 제97조 제3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95조 제6항 각 호(법 제97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게시하는 요건의 어느 것인가를 구비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법 제95조 제7항(법 제97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3.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청장관에게 신고한 업무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2차사용료관계업무를 행한 경우, 기타 2차사용료관계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4. 상당기간에 걸쳐 2차사용료관계업무를 휴지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휴지에 의하여 권리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49조 혹은 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장부, 서류 기타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② 문화청장관은 전항의 지정의 취소를 한 경우는,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한다.

(1989년 정령 제293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1998년 정령 제324호에 의하여 제1항 제3호, 제5호 일부개정; 2009년 정령 제299호에 의하여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일부개정)

 

 

제2절󰠐2차사용료액의 재정에 관한 절차 등 

 

제53조(2차사용료의 액에 관한 재정신청) ① 법 제95조 제11항(법 제97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정(이하 이 절에서「재정」이라 한다)을 요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시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문화청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또는 거소와 법인에 있어서는 대표자의 성명 

2. 당사자의 일방으로부터 재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른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또는 거소와 법인에 있어서는 대표자의 성명 

3. 당사자의 일방이 방송사업자 또는 유선방송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이하 이 절에서「방송사업자 등의 단체」라 한다)인 경우는, 그 액의 재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2차사용료와 관련된 방송사업자 또는 유선방송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또는 거소 

4. 재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2차사용료액의 산정의 기초가 되어야 할 사항 

5.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이유 

② 전항의 신청서에는 신청에 이르기까지의 협의경과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방송사업자 등의 단체가 재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1항의 신청서에 당해 단체가 동항 제3호의 방송사업자 또는 유선방송사업자로부터 법 제95조 제10항의 협의에 의한 정함을 하는 권한의 위임을 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986년 정령 제286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1989년 정령 제293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1998년 정령 제324호에 의하여 제3항 일부개정; 2009년 정령 제299호에 의하여 제1항 본문, 제3항 일부개정) 

 

제54조(재정 전의 절차 등) ① 문화청장관은, 지정단체로부터 방송사업자 등의 단체를 다른 당사자로 하는 재정을 요구받은 경우(당사자의 쌍방으로부터 재정을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법 제95조 제12항(법 제97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준용하는 법 제70조 제3항의 통지를 하는 경우는, 당해 단체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지정하여 재정의 당사자가 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회답할 것을 요구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답을 요구받은 방송사업자 등의 단체는, 그 액의 재정이 요구받고 있는 2차사용료와 관련된 방송사업자 또는 유선방송사업자의 일부가 지불하여야 할 2차사용료의 액에 대한 재정의 당사자가 되는 것에 동의하는 취지의 회답을 할 수 있다. 

③ 전조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답을 요구받은 방송사업자 등의 단체가 동의하는 취지의 회답을 하는 경우에 대해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답을 요구받은 방송사업자 등의 단체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회답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재정의 당사자가 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문화청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답을 요구받은 방송사업자 등의 단체가 재정의 당사자가 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는 재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당해 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하는 취지의 회답을 한 경우는 당해 동의와 관련된 방송사업자 또는 유선방송사업자 이외의 방송사업자 또는 유선방송사업자가 지불하여야 할 2차사용료액에 대하여는 재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⑥ 문화청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재정을 요구한 지정단체에 그 취지를 통지한다. 

⑦ 전항의 통지를 받은 지정단체는, 그 액의 재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된 2차사용료와 관련된 방송사업자 또는 유선방송사업자를 다른 당사자로 하여, 재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전조 제1항 제5호 및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재정 신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986년 정령 제286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1989년 정령 제293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2000년 정령 제326호에 의하여 제1항 일부개정; 2009년 정령 제299호에 의하여 제1항 일부개정) 

 

제55조(협의의 권고) 문화청장관은, 재정을 요구받은 경우에 있어서, 여전히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 제95조 제10항의 협의를 할 여지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당사자에 대하여 그 협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989년 정령 제293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2009년 정령 제299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제56조(자료 제출의 요구) 문화청장관은, 재정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당사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7조(재정하여야 할 2차사용료의 액) 재정은 다음 각 호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 게시하는 액에 대하여 하는 것으로 한다. 

1. 당사자의 일방이 방송사업자 또는 유선방송사업자인 경우 : 당해 재정과 관련된 지정단체가, 상대방인 당사자에 대하여 법 제95조 제5항 또는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자를 위해 청구할 수 있는 2차사용료의 총액 

2. 당사자의 일방이 방송사업자 등의 단체인 경우 : 당해 재정과 관련된 지정단체가, 그 액의 재정이 요구받은 2차사용료와 관련된 모든 방송사업자 또는 유선방송사업자(제5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액의 재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된 2차사용료와 관련된 방송사업자 또는 유선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 제95조 제5항 또는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자를 위해 청구할 수 있는 2차사용료의 총액

(1986년 정령 제286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1989년 정령 제293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2009년 정령 제299호에 의하여 제1호, 제2호 일부개정)   

 

제10장 대여권의 적용과 관련된 기간 및 대여와 관련된 보수에 관한 지정단체 등

(1984년 정령 제323호에 의하여 추가; 2009년 정령 제299호에 의하여 구 제6장 조문낮춤) 

 

제57조의2(대여권의 적용과 관련된 기간) 법 제95조의3 제2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12월로 한다.

(1984년 정령 제323호에 의하여 추가; 2009년 정령 제299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제57조의3(보수에 관한 지정단체) 전장 제1절의 규정은, 법 제95조의3 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95조 제5항의 단체 및 법 제97조의3 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97조 제3항의 단체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다음 표의 상단란에 게시하는 동절의 규정 중 동표의 중단란에 게시하는 자구는, 각각 동표 하단란에 게시하는 자구로 대체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47조 제1항

법 제95조 제1항 또는 제97조 제1항의 2차사용료와 관련된 업무(이하「2차사용료관계업무」라 한다)

법 제95조의3 제3항 혹은 제97조의3 제3항의 보수(이하 이 항 및 제51조 제1항 제3호에서「보수」라 한다) 또는 법 제95조의3 제5항 혹은 제97조의3 제6항의 사용료(이하 이 항 및 제51조 제1항 제3호에서「사용료」라 한다)와 관련된 업무

2차사용료관계업무의 집행

보수 및 사용료와 관련된 업무(이하「보수등관계업무」라 한다)의 집행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2차시용료관계업무

보수등관계업무

제49조의2 제1항

2차사용료

보수 또는 사용료

제51조 제1항 제3호

법 제95조 제1항 또는 제97조 제1항의 2차사용료

보수 또는 사용료

 

 

(1984년 정령 제323호에 의하여 추가; 1989년 정령 제293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1998년 정령 제324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2009년 정령 제299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 표 중에 있는 (상단란) (중단란) (하단란)의 자구는 세로표를 가로표로 바꾼 것으로 위치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편의적으로 부가하였다 

 

제57조의4(보수 등의 액의 재정에 관한 절차 등) 전장 제2절의 규정은, 법 제95조의3 제4항 및 제6항과 제97조의3 제5항(동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준용하는 법 제95조 제11항의 재정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다음 표의 상단란에 게시하는 동절의 규정 중 동표 중단란에 게시하는 자구는, 각각 동표 하단란에 게시하는 자구로 대체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53조 제1항 제3호

방송사업자 또는 유선방송사업자

상업용 음반의 공중 대여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하 이 절에서「대여음반업자」라 한다)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 제54조 제1항 내지 제5항, 제57조 제2호

방송사업자 등의 단체

대여음반업자의 단체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제54조 제2항, 제5항 및 제7항, 제57조

2차사용료

보수 또는 사용료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 제54조 제2항, 제5항 및 제7항, 제57조

방송사업자 또는 유선방송사업자

대여음반업자

 

(1984년 정령 제323호에 의하여 추가; 1986년 정령 제286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1989년 정령 제293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2009년 정령 제299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제11장 사적녹음ㆍ녹화보상금에 관한 지정관리단체 등

(1992년 정령 제382호에 의하여 추가; 2009년 정령 제299호에 의하여 구 제7장 조문낮춤)

 

제57조의5(업무규정) ① 법 제104조의7 제1항의 보상금 관계업무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하 이 장에서「업무규정」이라 한다)에는, 동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것 외에 다음에 게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04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 

2. 법 제104조의8 제1항의 사업을 위한 지출에 관한 사항

② 전항에 규정하는 것 외에 업무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문부과학성령으로 정한다. 

(1992년 정령 제382호에 의하여 추가; 2000년 정령 제308호에 의하여 제2항 일부개정)

 

제57조의6(저작권 등의 보호에 관한 사업 등을 위해 지출하여야 하는 사적녹음녹화보상금액의 비율) 법 제104조의8 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2할로 한다. 

(1993년 정령 제147호에 의하여 추가)

 

제57조의7(업무의 휴·폐지) 지정관리단체(법 제104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지정관리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그 보상금 관계업무(법 제104조의3 제4호에 규정하는 보상금 관계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는, 미리 다음에 게시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그 취지를 문화청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휴지 또는 폐지를 필요로 하는 이유 

2. 휴지하고자 하는 날 및 휴지의 기간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제3항에서「폐지일」이라 한다) 

3. 권리자(법 제104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자를 말한다. 다음 조 제1항 제6호에서 같다)에 대한 조치

4. 법 제104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의 반환에 관한 조치 

5. 법 제104조의8 제1항의 사업을 위한 지출에 관한 조치 

② 문화청장관은, 전항의 폐지신고가 있었던 경우는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한다. 

③ 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은, 폐지일로서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에 고시된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1992년 정령 제382호에 의하여 추가; 1993년 정령 제147호에 의하여 구 제57조의6 조문낮춤)

 

제57조의8(지정의 취소) ① 문화청장관은, 지정관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104조의3 각 호에 게시하는 요건의 어느 것인가를 구비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법 제104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청장관에게 신고한 업무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상금 관계업무를 한 경우 기타 보상금 관계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104조의8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4. 법 제104조의9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장부, 서류 기타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5. 다음 조에서 준용하는 제49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6. 상당기간에 걸쳐 보상금 관계업무를 휴지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휴지에 의하여 권리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문화청장관은, 전항의 지정취소를 한 경우는,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한다.

(1992년 정령 제382호에 의하여 추가; 1993년 정령 제147호에 의하여 구 제57조의7 조문낮춤) 

 

제57조의9(준용) 제46조,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은, 지정관리단체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제46조 중「법 제95조 제5항 또는 제97조 제3항의」는「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제48조 중「2차사용료관계업무」는「보상금 관계업무」로, 제49조 제1항 중「2차사용료관계업무」는「보상금 관계업무」로,「개시 전에」는「개시 전에(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그 지정을 받은 후 지체 없이)」로, 동조 제2항 중「2차사용료관계업무」는「보상금 관계업무」로,「결산 완결 후 1월」은「당해 사업연도의 종료 후 3월」로 대체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1992년 정령 제382호에 의하여 추가; 1993년 정령 제147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구 제57조의8 조문낮춤; 2009년 정령 제299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제12장 알선 절차 등

(1984년 정령 제323호에 의하여 구 제6장 조문낮춤; 1992년 정령 제382호에 의하여 구 제7장 조문낮춤; 2009년 정령 제299호에 의하여 구 제8장 조문낮춤)

 

제58조(알선의 신청) 법 제105조 제1항의 알선(이하 이 장에서「알선」이라 한다)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시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문화청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또는 거소와 법인에 있어서는 대표자의 성명 

2. 당사자의 일방으로부터 알선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른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또는 거소와 법인에 있어서는 대표자의 성명 

3. 알선을 요구하는 사항 

4. 분쟁의 문제점 및 교섭경과의 개요 

5. 기타 알선을 함에 즈음하여 참고되는 사항 

 

제59조(수수료) 법 제107조 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수수료의 액은, 알선을 요구하는 사건 한 건당 4만 6천엔으로 한다. 

(1981년 정령 제184호·1984년 정령 제141호·1987년 정령 제46호·1991년 정령 제47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2000년 정령 제326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제60조(다른 당사자에게의 통지 등) ① 문화청장관은, 당사자의 일방으로부터 알선의 신청이 있었던 경우는, 다른 당사자에 대해 그 취지를 통지함과 함께 상당기간을 지정하여 당해 신청과 관련된 사건을 알선에 부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회답할 것을 요구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답을 요구받은 자가 동항의 기간 내에 회답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알선에 부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문화청장관은, 당사자의 일방으로부터 알선의 신청이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 다른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취지를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제61조(알선에 부친 취지의 통지 등) ① 문화청장관은, 신청과 관련된 사건을 알선에 부친 경우는, 그 취지 및 당해 사건과 관련된 저작권분쟁해결알선위원(다음 조 및 제64조에서「위원」이라 한다)의 성명을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② 문화청장관은, 신청과 관련된 사건을 법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알선에 부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 경우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한다. 

 

제62조(위원장) ① 사건에 대해 2인 또는 3인의 위원이 위촉된 경우는, 당해 위원은 위원장을 호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을 대표한다. 

③ 위원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는 경우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63조(보고 등) ① 법 제110조 제1항의 보고는, 알선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0조 제2항의 통지 및 보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64조(위원의 퇴임) 위원은 법 제11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고를 한 경우는, 퇴임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장 수수료 납부를 요하지 아니하는 독립행정법인

(1984년 정령 제323호에 의하여 추가; 1992년 정령 제382호에 의하여 구 제8장 조문낮춤; 2000년 정령 제308호에 의하여 구 제9장 삭제; 2000년 정령 제333호에 의하여 추가; 2009년 정령 제299호에 의하여 구 제9장 조문낮춤)

 

제65조 법 제70조 제2항(법 제10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정령으로 정하는 독립행정법인은, 별표에 게시하는 독립행정법인으로 한다. 

(1984년 정령 제323호에 의하여 추가; 2000년 정령 제308호에 의하여 구 제65조 삭제; 2000년 정령 제333호에 의하여 추가; 2009년 정령 제299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제14장 국외 배포목적 상업용 음반의 수입 등을 저작권 등의 침해로 보는 기간 

(2004년 정령 제335호에 의하여 추가; 2009년 정령 제299호에 의하여 구 제10장 조문낮춤)

 

제66조 법 제113조 제5항 단서의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4년으로 한다.

(2004년 정령 제335호에 의하여 추가) 

 

부 칙(抄)

 

제1조(시행기일) 이 정령은 법 시행일(1971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작권법의 시행에 관한 건의 폐지) 저작권법의 시행에 관한 건(1935년 칙령 제190호)은 폐지한다. 

 

제3조(녹음물에 의한 연주에 대한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삭제

(1999년 정령 제405호에 의하여 전부개정)

제4조(상업용 음반에의 녹음에 관한 재정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제10조 제1항의 신청서에는, 동조 제2항 각 호에 게시하는 자료 외에, 신청과 관련된 음악저작물이 법 시행 전에 국내에서 판매된 상업용 음반에 녹음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저작권 등록원부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저작권법의 시행에 관한 건 제1조의 저작등록부는, 법 시행 전에 한 저작권법(1899년 법률 제39호. 이하 이 조에서「구법」이라 한다) 제15조의 저작권의 등록(실연 또는 음반에 대하여 한 등록을 제외한다), 실명의 등록, 최초발행연월일의 등록 및 저작연월일의 등록(실연 또는 음반에 대하여 한 등록을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법 제78조 제1항의 저작권등록원부로 보며, 법 시행 전에 한 구법 제28조의10의 출판권의 등록에 관하여는 법 제88조 제2항의 출판권등록원부로 보며, 법 시행 전에 실연 또는 음반에 대하여 한 구법 제15조의 저작권의 등록 및 저작연월일의 등록에 관하여는 법 제104조의 저작인접권등록원부로 본다. 

 

제6조(지정단체의 사업계획 등의 제출에 대한 경과조치) 지정단체의 2차사용료관계업무와 관련된 최초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대하여는, 제49조 제1항 중「당해 사업연도의 개시 전에」는「법 제95조 제4항 또는 제97조 제3항의 지정 후 지체 없이」로 한다.

 

제7조 ~ 제9조 (생략)

 

부 칙(1981년 5월 26일 정령 제184호) 

 

이 정령은 198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년 5월 15일 정령 제141호) 

 

이 정령은 각종 수수료 등의 액의 개정 및 규정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1984년 법률 제23호)의 시행일(1984년 5월 2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년 6월 28일 정령 제229호) 

 

이 정령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년 9월 26일 정령 제288호) 

 

이 정령은 198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년 11월 13일 정령 제323호) 

 

제1조(시행기일) 이 정령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부 칙(1986년 8월 29일 정령 제286호) 

 

제1조(시행기일) 이 정령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2항 제1호의 개정 규정 중「제76조 제1항」의 아래에「제76조의2 제1항」을 부가하는 부분은 동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령의 시행일 전에 개정 전의 저작권법 시행령 제4장 제2절의 규정에 근거하여 된 등록의 신청으로서, 이 정령의 시행일 현재 이에 대한 등록 또는 등록의 거부의 처분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의 처리에 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7년 3월 20일 정령 제46호) 

 

이 정령은 198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년 10월 3일 정령 제293호) 

 

이 정령은 저작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일(1989년 10월 26일)로부터 시행한다.

[민사보전법의 시행에 수반하는 관계 정령의 정비에 관한 정령(1990년 9월 27일 정령 제285호) (抄)] 

 

제26조(저작권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수반하는 경과조치) 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저작권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3항의 규정은, 이 정령의 시행 전에 한 가처분명령의 신청에 근거하여 발하여진 저작권, 출판권 혹은 저작인접권 또는 이들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대한 등록을 청구하는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가사심판법 제15조의3 제1항의 가처분에 있어서는, 민사보전법 부칙 제12조에 규정하는 심판전의 보전가처분인 것에 한한다)의 채권자가 하는 신청에 근거하여, 그 가처분등록에 뒤지는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② 프로그램의 저작물과 관련된 등록의 특례에 관한 법률(1986년 법률 제65호)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등록기관이 등록사무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전항에서 준용하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저작권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동항 중「문화청장관」은「프로그램저작물과 관련된 등록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지정등록기관」으로 한다.

 

부 칙(1990년 9월 27일 정령 제285호) 

 

이 정령은 민사보전법의 시행일(1991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년 12월 7일 정령 제347호) 

 

이 정령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부 칙(1991년 3월 25일 정령 제47호) 

 

이 정령은 199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년 4월 30일 정령 제163호) 

 

이 정령은 행정사무에 관한 국가와 지방의 관계 등의 정리 및 합리화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의 시행일(1992년 5월 20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년 12월 16일 정령 제382호) 

 

제1조(시행기일) 이 정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장을 제9장으로, 제7장을 제8장으로, 제6장의 다음에 장 하나를 추가하는 개정 규정 중 제57조의6, 제57조의7 제1항 제2호, 제3호, 제6호와 제57조의8(제49조 제2항의 준용과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과 관련된 부분은, 저작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92년 법률 제106호)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부 칙(1993년 3월26일 정령 제69호) 

 

①(시행기일) 이 정령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령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3년 4월 9일 정령 제147호) 

 

이 정령은 저작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92년 법률 제106호)의 시행일(1993년 6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년 10월 16일 정령 제324호) 

 

①(시행기일) 이 정령은 199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개정 후의 저작권법 시행령(이하「신령」이라 한다)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규정은 이 정령의 시행 전의 구입(소매에 제공된 후의 최초 구입에 한한다)과 관련된 신령 제1조(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기기 또는 당해 기기에 의한 디지털 방식의 녹음용으로 제공되는 신령 제1조의2에 규정하는 광디스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1998년 11월 26일 정령 제372호) 

 

이 정령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년 6월 25일 정령 제210호) 

 

①(시행기일) 이 정령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개정 후의 저작권법 시행령(이하「신령」이라 한다)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규정은 이 정령의 시행 전의 구입(소매에 제공된 후의 최초 구입에 한한다)과 관련된 신령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기 또는 신령 제1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자기테이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1999년 12월 17일 정령 제405호) 

 

이 정령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년 2월 16일 정령 제37호)(抄)

 

제1조(시행기일) 이 정령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민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부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종전의 예에 의하는 것으로 되는 준금치산자 및 그 보좌인에 관한 이 정령에 의한 개정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의 개정 규정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구공공시설의 정비와 관련된 시가지의 개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을 제외하고,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0년 2월 16일 정령 제42호)(抄)

 

①(시행기일) 이 정령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년 3월 29일 정령 제130호) 

 

이 정령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년 6월 7일 정령 제308호)(抄)

 

제1조(시행기일) 이 정령은 내각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99년 법률 제88호)의 시행일(2001년 1월 6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조 제1항, 부칙 제3조 및 제5조 제1항의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년 6월 7일 정령 제326호) 

 

이 정령은 2001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년 6월 7일 정령 제333호) 

 

①(시행기일) 이 정령(제1조를 제외한다)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년 7월 14일 정령 제382호) 

 

①(시행기일) 이 정령은 2000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개정 후의 저작권법 시행령(이하「신령」이라 한다) 제1조 제2항 또는 제1조의2 제2항의 규정은, 이 정령의 시행 전의 구입(소매에 제공된 후의 최초 구입에 한한다)과 관련된 신령 제1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기기 또는 당해 기기에 의한 디지털 방식의 녹화(디지털 방식의 녹음 및 녹화를 포함한다)용으로 제공되는 신령 제1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광디스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00년 12월 8일 정령 제504호) 

 

이 정령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년 12월 8일 정령 제507호) 

 

이 정령은 2001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내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동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년 3월 31일 정령 제157호) 

 

이 정령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년 6월 4일 정령 제244호) 

 

이 정령은 법 부칙 제1조 단서의 정령으로 정하는 날(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년 12월 3일 정령 제483호) 

 

제1조(시행기일) 이 정령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년 1월 30일 정령 제14호) 

 

제1조(시행기일) 이 정령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년 6월 23일 정령 제211호) 

 

제1조(시행기일) 이 정령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년 10월 20일 정령 제318호)(抄)

 

①(시행기일) 이 정령은 파산법 시행일(2005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령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전항에 정하는 것 외에, 증권거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및 증권거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수반하는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수반하는 관계 정령의 정비 등에 관한 정령(2007년 정령 제233호)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금융상품거래법 시행령 제28조 내지 제29조의2의 규정 및 이들 규정과 관련된 벌칙의 적용에 대하여는 파산법(이하「신파산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지전의 파산법(1922년 법률 제71호), 파산법의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이하「정비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금융기관등의갱생절차의특례등에관한법률(1996년 법률 제95호) 또는 정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농수산업협동조합의 재생절차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2000년 법률 제95호)의 규정에 의한 파산의 신청은 신파산법의 규정에 의한 파산 절차 개시의 신청으로 본다. 

 

부 칙(2004년 11월 4일 정령 제338호) 

 

①(시행기일) 이 정령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외 배포목적 상업용 음반의 수입 등을 저작권 등의 침해로 보는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저작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04년 법률 제92호)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적용되는 동법에 의한 개정 후의 저작권법 제103조 제5항 단서의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4년으로 한다. 

 

부 칙(2005년 2월 18일 정령 제24호)(抄)

 

제1조(시행기일) 이 정령은 부동산등기법의 시행일(2005년 3월 7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년 3월 31일 정령 제159호)

 

이 정령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년 9월 26일 정령 제320호)

 

이 정령은 장애자자립지원법의 일부의 시행일(2006년 10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년 3월 2일 정령 제39호)

 

이 정령은,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

 

부 칙(2007년 3월 22일 정령 제55호)(抄)

 

제1조(시행기일) 이 정령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령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7년 3월 30일 정령 제110호)(抄)

 

이 정령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년 7월 13일 정령 제207호)

 

이 정령은 신탁법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2007년 9월 30일부터 시행]

 

부 칙(2007년 8월 30일 정령 제233호)

 

제1조(시행기일) 이 정령은 개정법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제64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한 행위 및 이 부칙의 규정에 의하여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하는 것으로 된 경우에 있어서의 시행일 이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9년 3월 31일 정령 제111호)(抄)

 

이 정령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년 5월 15일 정령 제137호)

 

1(시행기일) 이 정령은 2009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개정 후의 저작권법 시행령(이하「신령」이라 한다) 제1조 제2항 또는 제1조의2 제2항의 규정은, 신령 제1조 제2항(제4호와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기기 또는 당해 기기에 의한 디지털 방식의 녹화(디지털 방식의 녹음 및 녹화를 포함한다)용으로 제공되는 동호에 규정하는 광디스크로, 이 정령의 시행 전의 구입(소매에 제공된 후의 최초의 구입에 한한다)과 관련된 것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09년 9월 11일 정령 제240호)(抄)

 

이 정령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년 12월 28일 정령 제299호)(抄)

 

1(시행기일) 이 정령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제65조 관계)

1. 독립행정법인정보통신연구기구

2. 독립행정법인주류총합연구소

3. 독립행정법인국립특별지원교육총합연구소

4. 독립행정법인국립과학박물관

5. 독립행정법인방재과학기술연구소

6. 독립행정법인국립미술관

7. 독립행정법인국립문화재기구

8. 독립행정법인경제산업연구소

9. 독립행정법인공업소유권정보·연구관

10. 독립행정법인산업기술총합연구소

11. 독립행정법인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

12. 독립행정법인교원연수센터

13. 독립행정법인원자력안전기반기구

14. 독립행정법인국립고등전문학교기구

15. 독립행정법인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

16. 독립행정법인국립대학재무·경영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