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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법(2019)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0557920073) 등록일 2020-04-21
첨부파일 11. 대만 저작권법(2019).hwp 바로보기

저작권법(2019)

 

번역: 임원선 

 

제1장 총칙

 

제1조 이 법은 저작자의 저작물과 관련한 권익을 보장하고 사회공공의 이익과 조율하며 국가의 문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히 제정되었다. 이 법에 규정하지 않은 것은 다른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 이 법의 주무부처는 경제부이다. 저작권 업무는 경제부가 지정하는 전담기관이 관리한다.

 

제3조 ①이 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작물: 문학, 과학, 예술 또는 그 밖의 학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저작권: 저작물의 완성으로 발생하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말한다.

4. 공중: 불특정 또는 특정 다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가정 및 가정의 통상적인 사회적 친밀성을 가진 다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복제: 인쇄, 복사, 녹음, 녹화, 사진, 필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정의는 또한 극본, 음악저작물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저작물을 실연 또는 방송 중에 녹음 또는 녹화하는 것과, 건축설계나 모형에 기초하여 건축저작물을 건축하는 것을 포함한다.

6. 공개구술: 저작물의 내용을 말 또는 그 밖의 수단으로 공중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7. 방송: 유선, 무선 또는 그 밖의 수단으로 저작물의 내용을 음향이나 영상을 통해 공중에게 전달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전달이 직접적인 청취나 시청을 위한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원 방송사업자 이외의 사람에 의한 음향이나 영상을 유선, 무선 또는 그 밖의 수단의 방송시스템을 통한 정보의 송신에 의해 전달하는 것을 포함한다.

8. 공개상영: 단일 또는 복수의 시청 기기 또는 그 밖의 방법을 사용하여 저작물의 내용을 현장 또는 현장 이외의 특정한 장소에 있는 공중에게 동시에 영상을 전달하는 하는 것을 말한다.

9. 공연: 연기, 무용, 가창, 악기 연주 또는 그 밖의 수단을 사용하여 저작물의 내용을 현장의 공중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방송의 음향이나 영상을 확성기나 그 밖의 장비를 활용해 공중에게 전달하는 것을 포함한다. 

10. 공중송신: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나 그 밖의 전달 수단을 이용하여 음향이나 영상으로 저작물의 내용을 공중에게 이용제공하거나 전달하는 것을 말하며, 이런 방법으로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저작물의 내용을 수신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11. 개작: 번역, 편곡, 각색, 영상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원 저작물을 활용하여 다른 저작물을 창작하는 것을 말한다.

12. 배포: 대가를 지불하거나 또는 지불하지 아니하고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거래 또는 유통의 목적으로 공중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3. 공개전시: 저작물의 내용을 공중에게 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14. 발행: 권리자가 공중의 합리적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충분한 수의 복제물을 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15. 공표: 권리자가 발행, 방송, 상영, 구술, 실연, 공개전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저작물의 내용을 공개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16. 원본: 저작물이 최초로 고정된 물건을 말한다.

17. 전자적인 권리관리정보: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내용이 공중에게 전달되는 때에 표시되는 전자적인 정보로서, 저작물, 저작물의 제호, 저작자, 저작재산권자 또는 그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 그리고 저작물의 이용기간이나 조건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전자적인 정보를 말하며, 그러한 정보를 표시하는 숫자나 기호를 포함한다.

18. 기술적 보호조치: 다른 사람이 허락없이 저작물에 접근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해 저작권자가 적용하는 설비, 장치, 부품, 기술 또는 그 밖의 기술적 수단을 말한다.

19.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 연결서비스제공자: 서비스제공자가 통제하거나 운영하는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통하여 유선 또는 무선 수단에 의해 정보를 송신, 라우팅 또는 수신하는 서비스 또는 그러한 송신, 라우팅 또는 수신의 과정에 정보를 매개적으로 그리고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캐싱서비스제공자: 서비스제공자가 통제하거나 운영하는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용자의 요구에 응하여 정보가 송신된 후에 이어서 그 정보의 송신을 요구하는 이용자에게 그 정보에의 신속한 접근을 제공할 목적으로 정보를 매개적으로 그리고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정보저장서비스제공자: 서비스제공자가 통제하거나 운영하는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용자의 요구에 응하여 정보저장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검색서비스제공자: 색인, 참조 또는 링크를 포함하여 온라인 정보의 검색이나 링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 제8호 “현장 또는 현장 이외의 특정한 장소”에는 극장, 클럽, 비디오방, 여관객실, 대중교통 차량, 또는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그 밖의 장소를 말한다.

 

제4조 다음 각 호 조건의 하나를 충족하는 외국인의 저작물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다만, 입법원의 결정으로 비준된 조약 또는 협약의 조건에 다른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른다.

1. 대만의 관할구역 내에서 최초로 발행되었거나, 관할구역 외에서 최초로 발행된 후 30일 이내에 대만 관할구역 내에서 발행된 저작물. 다만, 그 외국인의 본국에서 대만 국민의 저작물에 동일한 조건으로 보호를 부여한 경우에 그리고 그러한 보호가 입증된 경우에 한한다.

2. 조약이나 협정에 의해 또는 외국인의 본국의 국내 법령 또는 관행에 따라 대만 국민의 저작물이 그 국가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는 경우

 

제2장 저작물

 

제5조

①이 법에서 저작물이란 다음에 예시하는 바와 같다.

1.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무용저작물

4. 미술저작물

5. 사진저작물

6. 도형저작물

7. 영상저작물

8. 녹음저작물

9. 건축저작물

10.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②제1항 각 호의 저작물 예시 내용은 주무부처가 정한다.

 

제6조

①원저작물을 개작하여 창작한 것은 이차적저작물로서 독립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

②이차적저작물의 보호는 원저작물의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조

①자료의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것은 편집저작물로서 독립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

②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로부터 자료가 선택되고 배열된 저작물의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1조

①실연자에 의한 기존 저작물이나 민간전승물의 실연은 독립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

②실연의 보호는 원저작물의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완성한 저작물로서 각 사람의 창작물을 분리해서 이용할 수 없는 것을 공동저작물이라 한다.

 

제9조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1.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공문서

2. 제1호의 저작물을 중앙이나 지방 정부기관이 번역하거나 편집한 것

3. 표어 및 통상적 부호, 유명한 문구, 공식, 수식, 서식, 목록 및 달력

4. 단순한 사실을 전달하는 뉴스보도로 작성되는 어문저작물

5. 법령에 따라 시행되는 각종 시험 문제 및 예비용 문제

②제1항 제1호의 “공문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공고, 연설문, 보도자료 그리고 그 밖의 문건을 포함한다.

 

제3장 저작자 및 저작권

 

제1절 총칙

 

제10조

저작물의 저작자는 저작물을 완성한 때로부터 저작권을 향유한다. 다만, 이 법이 달리 규정한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10-1조

이 법에 따라 취득하는 저작권의 보호는 그 저작물의 표현에만 미치며 저작물의 바탕이 되는 사상, 절차, 제조공정, 시스템, 조작방법, 개념, 원리 또는 발견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제2절 저작자

 

제11조

①피고용인이 직무상 작성한 저작물은 피고용인이 저작자가 된다. 다만, 계약에서 고용인이 저작자가 된다고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②피고용인이 제1항에 따라 저작자가 된 경우에 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고용인에게 귀속된다. 다만, 계약에서 저작재산권이 피고용인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그 계약에 따른다.

③제1항과 제2항에서 “피고용인”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제12조

①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완성한 저작물은 제11조에 규정된 상황을 제외하고 수탁자가 저작자가 된다. 다만, 계약에서 위탁자가 저작자가 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그 계약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저작자가 된 경우에 저작재산권은 계약의 약정에 따라 위탁자 또는 피위탁자에게 귀속된다. 저작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③제2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저작재산권이 귀속되는 경우에 위탁자는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제13조

①저작물의 원본이나 발행된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을 공표하는 때에 저작자의 이름이나 공중에게 널리 알려진 이명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경우에, 그 사람은 그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저작물의 발행일과 장소 및 그에 대한 저작재산권자의 추정에 준용한다.

 

제14조

(삭제)

 

제3절 인격권

 

제15조

①저작물의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공표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제11조와 제12조 규정에 따라 저작재산권이 그 공무원을 고용하는 법인에 귀속되는 반면에 저작자는 공무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저작물의 공표 전에 저작자가 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이전하거나 이용 허락한 경우 그리고 그 저작물이 저작재산권의 행사 또는 이용의 결과로 공표된 경우

2. 미술저작물이나 사진저작물의 공표 전에 저작자가 그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고 이전받은 사람이 그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공개 전시한 경우

3. 저작물이 「학위수여법」에 따라 쓰인 석사 또는 박사 학위 논문으로서 저작자가 이미 학위를 취득한 경우

③제11조 제2항 또는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인 또는 위탁자가 미공표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처음부터 취득한 경우에 그리고 그 저작물이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이전, 행사 또는 이용과 관련하여 공표되는 경우에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④제3항의 규정은 제12조 제3항에 준용한다.

 

제16조

①저작물의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공표하는 때에 그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에 그의 성명이나 이명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작성한 이차적저작물에 대해서도 같은 권리를 가진다.

②제15조 제1항 단서 규정은 제1항에 준용한다.

③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표지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디자이너나 편집장의성명이나 명칭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저작자가 특별히 그러지 않도록 하였거나 그러한 추가가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관행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저작물을 이용하는 목적과 방법이 저작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관행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성명이나 명칭을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

저작자는 다른 사람이 저작물의 내용, 형식 또는 명칭을 왜곡, 절단, 수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개변함으로써 저작자 명예의 훼손에 이르는 것을 금지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소멸한 경우, 저작자의 인격권 보호에 관해서는 저작자가 생존하거나 존속하는 것과 동일하게 누구라도 침해할 수 없다. 다만, 이용 행위의 성질과 정도, 사회 변화 또는 그 밖의 정황을 고려할 때 저작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19조

①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공동저작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행사할 수 없다. 공동저작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를 거절할 수 없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공동저작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저작인격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대표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20조

미공표 저작물의 원본과 그 저작재산권은 그것이 거래의 대상이 되거나 본인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21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며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제4절 저작재산권

 

제1관 저작재산권의 분류

 

제22조

①저작자는 이 법에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②실연자는 자신의 실연을 녹음, 녹화 또는 사진의 방법으로 복제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③제1항과 제2항은 기술적 과정의 경과적, 우발적 그리고 필수적 일부로서 독립적인 경제적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서, 오로지 합법적인 네트워크 연결 송신 목적의 또는 저작물의 합법적인 이용을 위한 것일 경우에는 일시적 복제에는 미치지 않는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④제3항에서 “합법적인 네트워크 연결 송신 목적의. . . 일시적 복제”에는 네트워크 브라우징, 캐싱 또는 그 밖의 송신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컴퓨터나 기계의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현상을 포함한다.

 

제23조

저작자는 자신의 어문저작물을 공개 구술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제24조

①이 법에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방송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②실연자가 자신의 실연을 복제하거나 방송한 후에 재방송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조

저작자는 자신의 영상저작물을 공개 상영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제26조

①이 법에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자는 자신의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안무저작물을 공연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②실연자는 그들의 실연을 확성기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이용하여 공연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을 복제하거나 방송한 후에 확성기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이용하여 다시 공연하는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녹음물이 공연되는 경우에, 저작자는 이를 공연하는 자에게 그 이용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26-1조

①이 법에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②실연자는 녹음물에 복제된 그의 실연을 공중송신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제27조

저작자는 자신의 미발행 미술저작물이나 사진저작물을 공개전시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제28조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이차적저작물로 개작하거나 편집저작물로 편집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1조

①이 법에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자는 소유권의 이전을 통하여 자신의 저작물을 배포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②실연자는 소유권의 이전을 통하여, 녹음물에 복제된 자신의 실연을 배포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제29조

①이 법에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대여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②실연자는 녹음물에 복제된 자신의 실연을 대여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제29-1조 

제11조 제2항 또는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재산권을 취득한 고용인 또는 위탁자는 제22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정한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제2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제30조

①이 법에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생존 기간과 그의 사후 50년간 존속한다.

②저작물이 저작자의 사후 40년부터 50년 사이에 최초 공표된 경우에, 저작재산권은 최초 공표된 때로부터 10년간 존속한다.

 

제31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최후에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로부터 50년간 존속한다.

 

제32조

①이명 또는 무명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로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자가 50년 이전에 사망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때에는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저작자의 이명이 공중에게 잘 알려진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3조

법인이 작성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이 공표된 때로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물의 창작이 완료된 때로부터 50년 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 저작재산권은 창작이 완료된 때로부터 50년간 존속한다.

 

제34조

①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녹음물 그리고 실연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이 공표된 때로부터 50년간 존속한다.

②제33조 단서 규정은 제1항에 준용한다.

 

제35조

①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규정된 보호기간은 그 기간 마지막 해의 마지막 날 부로 종료된다.

②계속해서 또는 축차적으로 공표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공표일에 기초해서 산정되는 경우에, 각 차의 공표가 독립적인 저작물을 구성하는 경우에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은 각 공표일로부터 산정되고, 각 차의 공표가 독립적인 저작물을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독립적인 저작물을 구성하게 되는 공표일로부터 기산한다.

③제2항에서 후속 부분이 전 차 부분이 공표된 날로부터 3년 내에 공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전 차 부분의 공표일부터 기산한다.

 

제3관 저작재산권의 양도 행사 및 소멸

 

제36조

①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저작재산권을 이전 받은 사람은 이전의 범위 내에서 저작재산권을 취득한다.

③저작재산권의 이전 범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다. 약정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가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제37조

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이용허락의 지역, 조건, 내용, 이용 방법과 그 밖의 사항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다. 약정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이 허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이용허락은 저작재산권자에 의한 저작재산권의 양도나 추가적인 이용허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비배타적 라이선시는 이용허락에 포함된 권리를 저작재산권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다시 이용허락 할 수 없다.

④배타적 라이선시는 이용허락의 범위 내에서 저작재산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 이용허락의 범위 내에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이 법에 대한 2001년 11월 12일 개정의 시행일 이전에 행해진 이용허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제7장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관리에 속하는 저작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음악저작물을 이용허락 받아 디지털 노래방에 복제한 경우에 그 디지털 노래방을 공연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

2. 원방송의 저작물을 재방송하는 것

3. 원방송의 음향이나 영상을 확성기나 그 밖의 장비를 이용하여 공중에게 전달하는 것

4. 저작물을 이용허락 받아 광고에 복제한 후 방송을 통해 또는 동시 공중송신을 통해 방송사업자가 공중에게 전달하는 것

 

제38조 

(삭제)

 

제39조

저작재산권이 질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질권 설정 당시에 달리 규정하지 않았다면 저작재산권자가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0조

①공동저작물의 경우에 저작물에 대한 각 저작자의 소유지분은 공동저작자 사이의 약정으로 정한다.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각 저작자의 창작에의 기여 정도에 따라 정한다. 각 저작자의 창작에의 기여 정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공동저작물의 어느 저작자가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는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공동저작자의 지분에 따라 비례 분할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공동저작물의 어느 저작자가 상속자 없이 사망하거나 승계자 없이 소멸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40-1조

①공유 저작재산권은 공유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행사될 수 없다.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공유 저작재산권자의 동의없이 자신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다른 제3자를 위해 자신의 지분에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각 저작재산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를 거절할 수 없다.

②공유 저작재산권자들은 저작재산권자 중에서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그 대표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제40조 제2항과 제3항은 공유 저작재산권에 준용한다.

 

제41조

저작재산권자가 신문이나 잡지에 기고하거나 저작물의 방송을 이용허락하는 경우에, 달리 약정하지 않았다면, 한 번의 게재나 방송만을 허락한 것이고 저작재산권자의 다른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42조

저작재산권은 보호기간의 만료로 소멸된다. 보호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저작재산권자가 사망하고, 저작재산권이 법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경우

2. 저작재산권자가 법인으로서 소멸한 후에, 저작재산권이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

 

제43조

저작재산권이 소멸한 저작물은 이 법에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4관 저작재산권에 대한 제한

 

제44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입법 또는 행정목적상 내부 참고 자료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그리고 복제의 양과 방법에서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

①오로지 사법절차에 사용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②제44조의 단서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6조

①법에 의해 설립된 각 급 학교와 그 교사들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그리고 학교에서의 수업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공표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②제44조의 단서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7조

①법령상 교육행정기관의 검정이 필요한 교과용 도서를 제작할 목적으로 또는 교육행정기관이 직접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은 복제, 개작 또는 편집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전술한 교과용 도서에 보조적이고 오로지 수업목적으로 교사들에게 제공되는 보조용품을 편찬하는 데에 준용한다. 다만, 이 규정은 그러한 교과용 도서의 제작자에 의한 편찬에만 적용된다.

③법에 의해 설립된 모든 각 급 학교와 교육기관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그리고 교육 수요를 충족할 목적으로 공표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방송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이용자는 이용 상황을 저작재산권자에게 통지하고 이용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 이용 보상요율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제48조

공중에게 개방된 도서관, 박물관, 역사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그리고 그 밖의 문화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들의 소장 자료를 복제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개인연구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 또는 간행되었거나 공표된 논문집의 논문 1편의 복제를 요청한 경우. 매 1인 1부에 한한다.

2.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절판되었거나 구매가 어려운 저작물을 유사한 다른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제48-1조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법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공중에게 개방된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공표된 저작물에 첨부된 요약을 복제할 수 있다.

1. 「학위수여법」에 따라 쓰인 석사 또는 박사학위 논문으로서 저작자가 학위를 취득한 경우

2.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학술 논문

3. 공표된 세미나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

 

제49조

방송, 사진, 영화, 신문, 네트워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보도의 과정에 접촉하는 저작물은 보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50조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는 공공법인의 명의로 공표된 저작물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복제, 방송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제51조

개인이나 가정의 비영리적 이용을 위한 경우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도서관 내에 위치하거나 공공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는 복사기를 이용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제52조

보도, 비평, 교수, 연구 또는 그 밖의 정당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다.

 

제53조

①중앙정부나 지방정부기관, 비영리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법에 의해 설립된 각 급 학교는 공표된 저작물을 오로지 시각장애인, 학습장애인, 청각장애인 또는 그 밖의 인지장애인의 이용을 목적으로 번역, 점자, 녹음, 디지털 변환, 구술영상, 수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은 장애인 개인의 비영리적 이용을 위해 제1항의 장애인 또는 그의 대리자에게 준용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복제된 복제물은 제1항과 제2항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비영리단체 그리고 법에 의해 설립된 각 급 학교에 배포하거나 공중송신할 수 있다.

 

제54조

공표된 저작물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 급 학교나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시험에 사용하기 위해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시험문제로서 공표된 저작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

비영리 목적으로 관중이나 청중으로부터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아무런 비용을 받지 않고, 실연자에게 아무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의 공표된 저작물을 공개구술, 방송, 공개상영 또는 공연할 수 있다.

 

제56조

①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목적으로 자신의 장비로 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다만, 방송사업자가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거나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녹음․녹화물은 저작권 전담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보존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녹음 또는 녹화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폐기하여야 한다.

 

제56-1조

수신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법에 따라 설치된 공동 안테나는 법에 따라 설립된 무선 방송국에 의해 방송되는 저작물을 동시재방송할 수 있다. 그 형식이나 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

 

제57조

①미술저작물이나 사진저작물의 원본이나 합법적인 복제물의 소유자나 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람은 그 원본이나 합법적인 복제물을 공개 전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전시자는 관람자에게 저작물을 해설하기 위해 설명서에 그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제58조

가로, 공원, 건축물의 외벽, 또는 그 밖에 공중에게 공개된 외부 장소에 장기 전시되는 미술저작물이나 건축저작물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방법으로든 이용할 수 있다.

1. 건축물을 건축의 방식으로 복제하는 것

2. 조소저작물을 조소의 방식으로 복제하는 것

3. 이 조에 언급된 장소에 장기 전시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것

4. 미술저작물을 그 복제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전문적으로 복제하는 것

 

제59조

①컴퓨터프로그램의 합법적인 복제물의 소유자는 사용하고 있는 기계의 수요에 맞게 그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백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그 프로그램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은 소유자 자신의 사용에 한한다.

②제1항의 소유자가 그 복제물의 멸실 이외의 다른 이유로 그 복제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수정하거나 백업한 복제물은 저작재산권자가 달리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폐기되어야 한다.

 

제59-1조

대만의 관할 지역 내에서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의 합법적인 복제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를 배포할 수 있다.

 

제60조

①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의 합법적인 복제물의 소유자는 그 원본이나 복제물을 대여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녹음물이나 컴퓨터프로그램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단서는 합법적으로 대여되는 제품, 기계 또는 설비에 수록된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물로서 그 복제물이 대여의 본질적인 대상이 아닌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1조

신문, 잡지 또는 네트워크에 실린 정치, 경제 또는 사회 사건에 대한 평론은 다른 신문이나 잡지에 전재하거나, 라디오나 텔레비전에 방송하거나 또는 네트워크에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재발행, 방송 또는 공중송신을 불허한다는 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2조

정치나 종교에 관한 공개 연설이나 법적 절차 또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절차 중에 행해진 공개 진술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특정인의 연설이나 진술만을 편집한 편집저작물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3조

①제44조와 제45조, 제48조 제1호, 제48-1조 내지 제50조, 제52조 내지 제55조, 제61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제46조와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 저작물을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③제46조 내지 제50조, 제52조 내지 제54조, 제57조 제2항, 제58조, 제61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 저작물을 배포할 수 있다.

 

제64조

①제44조 내지 제47조, 제48-1조 내지 제50조, 제52조, 제53조, 제55조, 제57조, 제58조 및 제60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②제1항에서 “출처를 명시”하는 것은 그 저작물이 익명이거나 저작자가 불명인 경우를 제외하고 합리적인 방식에 따라 저작자의 성명이나 명칭을 적시하는 것이다.

 

제65조

①저작물의 공정 이용은 저작재산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②저작물의 이용이 제44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에 언급된 합리적인 범위나 그 밖의 공정이용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모든 정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의하여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1. 이용의 목적과 성격. 이용이 상업적인 것인지 또는 비영리 교육목적인지를 포함한다. 

2. 저작물의 성격

3. 저작물과 관련하여 이용된 부분의 질과 양 및 저작물에서 차지하는 비중

4. 저작물의 현재 또는 잠재적 시장 가치에 미치는 이용의 영향

③저작권자 단체와 이용자 단체가 저작물의 공정이용의 범위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이를 제1항에 언급된 결정의 준거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제2항에 언급된 합의과정에 저작권 전담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6조

제44조 내지 제63조 및 제65조의 규정은 저작자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관 강제허락

 

제67조

삭제

 

제68조

삭제

 

제69조

①음악저작물의 판매용 음반이 발행된 지 6개월이 지난 경우에, 그 음악저작물을 녹음하여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 전담기관에 강제허락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상금을 지불한 후에 그 음악저작물을 이용하여 녹음하고 다른 음반을 제작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강제허락의 허가, 이용에 대한 보상금 산정 방법 그리고 다른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처가 정한다.

 

제70조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녹음물의 복제물은 대만의 관할구역 밖에서는 판매될 수 없다.

 

제71조

①제69조에 따라 강제허락 허가를 받은 후에 그 신청이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저작권 전담기관은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제69조에 따라 강제허락 허가를 받은 후에 저작물이 전담기관이 승인한 방법으로 이용되지 않는 경우에 저작권 전담기관은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72조 내지 제78조

삭제

 

제4장 판면권

제79조

①저작재산권이 없거나 저작재산권이 소멸된 어문저작물에 대해 그 어문저작물을 편집하고 인쇄한 판면제작자, 그 원 미술저작물에 기초하여 복제물을 사진, 인쇄 또는 복제와 유사한 방법을 이용하여 발행한 판면제작자로서 이 법에 따라 등록한자는 그 판면에 기초하여 사진, 인쇄 또는 유사한 방법을 이용하는 복제하는 데 대해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②판면제작자의 권리는 판면이 완성된 때로부터 10년간 존속한다.

③제2항의 보호 기간은 그 기간의 마지막 해 마지막 날에 종료된다.

④판면권의 양도 또는 신탁은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⑤판면권의 등록, 양도의 등록, 신탁의 등록에 관한 규정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처가 정한다.

 

제80조

저작재산권의 소멸에 관한 제42조와 제43조의 규정과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제44조 내지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 제54조, 64조 및 제65조는 판면권에 준용한다.

 

제4-1장 전자적 권리관리정보와 기술적 보호조치

 

제80-1조

①저작권자에 의한 전자적 권리관리정보는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저작물에 대한 전자적 권리관리정보의 제거나 변경이 행위 시점의 기술적 제약 하에서 그 저작물의 합법적인 이용에 있어 불가피한 경우

2. 녹음 또는 송신 시스템을 전환하는 때에 그 제거나 변경이 기술적으로 필요한 경우

② 어느 저작물에 대한 전자적 권리관리정보가 불법적으로 제거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안 사람은 그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보유하거나, 방송, 공연 또는 공중송신해서는 아니된다.

 

제80-2조

①저작권자가 다른 사람이 허락없이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해 적용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제, 파괴 또는 그 밖에 우회해서는 아니된다.

②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제, 파괴 또는 우회하기 위한 장비, 장치, 부품, 기술 또는 정보는 허락없이 제조, 수입, 공중에 사용을 청약하거나 서비스할 것을 청약해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경우

2.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행하는 경우

3. 기록보존소, 교육기관, 또는 공공도서관이 정보를 취득할지를 평가하기 위해 행하는 경우

4.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경우

5.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경우

6. 컴퓨터나 네트워크의 보안성 검토를 위해 행하는 경우

7. 암호 연구를 행하는 경우

8.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행하는 경우

9. 제44조 내지 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10. 주무부처가 정하는 그 밖의 다른 상황의 경우

④제3항의 각 호의 내용은 주무부처가 정하며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제5장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제81조

①저작재산권자는 저작권 전담기관의 허가를 받아 권리를 행사하고 이용에 대해 보상금을 징수하고 분배할 목적으로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도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단체의 설립 허가와 조직 및 기능 그리고 그에 대한 지도 감독에 대해서는 다른 법으로 정한다.

 

제82조

①저작권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1. 제4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에 대한 보상금의 비율 심의

2.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와 이용자 사이의 이용에 대한 보상금에 관한 분쟁의 조정

3. 저작권 또는 판면권에 관한 분쟁의 조정

4. 저작권 심의 및 조정과 관련한 그 밖의 자문 

②제1항 제3호의 분쟁조정은 형사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국한되어야 한다. 

 

제82-1조

①저작권 전담기관은 조정 성립이 결정된 날로부터 7일 내에 서면 조정성립조서를 관할법원에 송부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법원은 제1항의 서면 조정성립조서를 신속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그것이 법령,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위배되거나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지 않다면, 판사는 그 사본에 서명하고 법원의 인장을 찍어 한 부를 보관하는 외에 저작권 전담기관에 회송하고 당사자에게 송달여야 한다.

③법원이 조정 성립 조서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저작권 전담기관에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2-2조

①조정 성립이 법원에 의해 승인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조정 사안과 관련하여 더 이상 기소, 고소 또는 자소(自訴)할 수 없다.

②제1항에 언급된, 법원에 의해 승인된 민사조정 성립은 민사소송에 있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법원에 의해 승인된 형사조정 성립과 관련하여 그 대상이 일정한 금액 또는 그 대체물이나 증권의 지급인 경우에, 서면 조정 성립 조서는 강제집행 영장이 된다.

 

제82-3조

①민사 소송이 계류 중이고 확정 판결이 아직 내려지기 전에 민사조정이 성립되고 법원에 의해 승인된 경우에, 그 민사소송은 조정 성립이 결정된 날에 철회된 것으로 본다.

②형사 사건이 조사 중에 있거나 1심 재판에서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형사조정이 성립되어 법원에 의하여 승인되고 당사자들이 사건을 철회하는 데에 동의한 경우에는 고소나 자소가 조정 성립이 결정된 날에 철회된 것으로 본다.

 

제82-4조

①민사조정에 대한 법원의 승인 후에 그 성립을 무효 또는 취소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들은 조정을 승인한 법원에 조정 성립을 무효화 또는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송은 법원이 승인한 조정성립조서가 송달된 후 3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제83조

제82조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조직 규정과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주무부처에 의해 작성되고 승인과 발표를 위해 행정원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6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84조

저작권자 또는 판면권자는 자신의 권리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방지를 청구할 수 있다.

 

제85조

①저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사람은 그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비금전적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배상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침해에서 피해자는 저작자의 성명 또는 명칭의 표시, 내용의 정정, 또는 명예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86조

저작자의 사망 후에, 유언으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그 순서대로 제18조 규정의 위반이나 위반 우려에 대한 제84조와 제85조 제2항에 따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손자녀

5. 형제자매

6. 조부모

 

제87조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 법에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 또는 판면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저작물을 저작자의 명예를 해하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2. 판면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알려진 물품의 배포 또는 배포할 목적으로 그 물품을 전시하거나 소지하는 경우

3. 저작재산권자 또는 판면권자의 허락없이 복제된 복제물을 수입하는 경우

4.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의 원본이나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복제된 복제물을 수입하는 경우

5.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복제물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6.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알려진 물품을 소유권의 이전이나 대여 이외의 방법으로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전시 또는 소지하는 것

7. 저작재산권자의 동의나 이용허락 없이, 공중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인터넷을 통해 공중송신 또는 복제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도록 할 의도로 저작물을 공중송신 또는 복제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을 공중에 제공하고 그로부터 편익을 얻는 것

8. 다른 사람에 의해 방송 또는 송신되는 저작물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공중에게 인터넷을 통해 그러한 저작물에 접근하게 할 의도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 그로부터 편익을 얻는 것

(1) 그러한 저작물의 IP 주소를 집적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공중에게 제공하는 것

(2) 제(1)호의 컴퓨터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공중에게 경로를 지시, 지원 또는 설정하는 것

(3) 그러한 컴퓨터프로그램을 사전 탑재한 장비나 장치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것  

②제1항 제7호나 제8호에 규정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광고나 그 밖의 적극적인 조치가 공중으로 하여금 그가 제공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을 다른 사람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할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부추기거나, 유혹하거나, 선동하거나 설득하는 경우에, 그 호에 따라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본다.

 

제87-1조

①제8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이용을 위해 수입된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인 경우. 다만, 학교나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의 사용을 위한 수입이나 기록보존 이외의 목적으로 수입되는 영상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의 수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영상저작물의 원본이나 일정한 수의 복제물을 비영리 학문, 교육 또는 종교기관에 기록보존 목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또는 영상저작물 외의 저작물의 원본이나 일정한 수의 복제물을 도서관에서의 대출이나 기록보존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다만, 이러한 복제물은 제48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3. 배포 목적이 아니라 수입자의 사적인 이용을 위하여 수입되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일정한 수의 복제물로서 입국하는 사람의 수하물의 일부로 수입되는 경우

4. 오로지 시각장애인, 학습장애인, 청각장애인 또는 그 밖에 저작물을 인지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자의 사용을 목적으로,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비영리 기관 그리고 법에 의해 설립된 각급학교는 번역, 점자, 녹음, 디지털화, 구술영상, 수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복제된 복제물을 수입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복제물은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

5. 합법적으로 수입되는 상품, 기계 또는 장비에 수록된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이 그러한 물품의 수입과 관련되어 수입되는 경우. 그러한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은 그 상품, 기계 또는 장비의 사용이나 작동 중에 복제되어서는 아니된다.

6. 합법적으로 수입되는 상품, 기계 또는 장비에 수반하는 이용자 매뉴얼이나 운영매뉴얼이 수입되는 경우. 다만, 이 규정은 이용자 매뉴얼이나 운영매뉴얼이 수입의 주된 대상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일정한 수”는 담당기관이 정한다.

 

제88조

①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저작재산권이나 판면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적인 침해를 한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제1항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민법 제216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 다만, 피해자가 손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상의 상황에 권리의 행사로부터 예상되는 금액과 침해 이후에 권리의 행사로 받은 이익의 차액을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2.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의 청구. 다만, 침해자가 비용과 필요 경비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얻은 수입 총액을 이익으로 본다.

③피해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사안의 심각성에 기초하여 신대만폐 1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보상금으로 정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침해행위가 고의이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배상액을 신대만폐 500만원까지 증액할 수 있다.

 

제88-1조

제84조 또는 제88조 제1항에 따른 청구의 경우에 피해자는 침해행위의 결과로 만들어진 상품 또는 침해행위에 주로 사용된 물품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89조

피해자는 침해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침해와 관련한 판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문이나 잡지에 공표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제89-1조

제85조 및 제88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손해가 있다는 것과 배상의무자를 안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0조

①공동저작물의 각 저작권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침해자에게 각각 구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각자의 지분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그 밖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저작재산권과 판면권 공유자에게 준용한다.

 

제90-1조

①저작권자나 판면권자는 관세청에 그의 저작재산권이나 판면권을 침해하는 수입품이나 수출품의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침해의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며, 피조사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의 배상 담보로서 화물의 수입통관 가격 또는 수출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세관이 조사 신청을 수리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세관이 제2항 규정에 부합한다고 인정하고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와 피조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신청자나 피조사자는 관세당국에 피조사화물의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신청자가 그 화물이 저작권이나 판면권을 침해한다는 민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관세당국은 피조사화물을 몰수할 수 있다. 피조사자는 컨테이너 연체료, 창고료, 하역료 등 화물의 폐기와 관련한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있다.

⑥제5항의 화물의 폐기와 관련된 비용이 관세당국이 지정한 기간 내에 지불되지 않는 경우에 청구는 강제집행될 수 있다.

⑦다음 각 호의 경우에 관세당국에 의해 조사가 취소되고 압류상품이 관련 수출입 규정에 따라 처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인은 피조사자에게 조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1. 피조사화물이 확정판결에 의해 저작권이나 판면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2. 신청인이 조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2일 이내에 관세당국이 신청인으로부터 그가 피조사화물이 침해물이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통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⑧제2호의 기간은 관세당국이 필요한 경우에 12일간 연장될 수 있다.

⑨관세당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신청인의 신청에 응하여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확정판결에서 승소하였거나 신청인이 피조사자와 화해하여 보증금을 계속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조사가 취소되고 신청인이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조사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것을 통지하였음에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것을 입증한 경우

3. 피조사자가 반환에 동의한 경우

⑩피조사자는 이 조 제2항의 보증금과 관련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⑪관세당국이 그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관상 명백하게 저작권 침해 혐의가 있는  수입/수출 화물을 발견한 경우에, 1근무일 내에 권리자에게 통지하고 수입/수출업자에게 이용허락 관련 서류의 제출을 통지할 수 있다. 통지를 받은 후에 권리자는 항공 수출 화물에 대해서는 4시간, 항공 수입 화물과 해운 수입/수출 화물에 대해서는 1근무일 내에 세관의 결정을 지원하여야 한다. 권리자를 모르거나 통지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권리자가 통지된 기한 내에 세관의 결정을 지원하지 못한 경우, 또는 권리자가 문제의 화물이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하는 경우에, 그리고 그 밖의 세관 검사 규정에 위반이 없는 경우에, 세관은 그 화물을 통관시켜야 한다.

⑫화물이 침해가 의심된다고 결정한 경우에 세관은 그 화물의 통관을 잠정 보류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⑬세관은 화물의 통관을 잠정 보류하는 조치를 취한 후 3일 내에 권리자가 제1항 내지 제10항의 조사를 세관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민사 또는 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그 밖의 세관 검사 규정에 위반이 없는 경우에 세관은 그 화물을 통관시켜야 한다.

 

제90-2조

제90-1조의 실시방법은 주무부처가 재무부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90-3조

①제80-1조 또는 제80-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로써 저작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수가 공동위반자인 경우에는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②제84조, 제88-1조, 제89-1조 내지 제90-1조의 규정은 제80-1조 또는 제80-2조 규정의 위반에 준용한다.

 

제6-1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민사 책임 면책 사유

 

제90-4조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만 제90-5조 내지 제90-8조의 적용을 받을 자격이 있다.

1. 계약, 전자 송신, 자동 검색시스템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그의 저작권이나 판면권 보호정책을 알리고 이를 확실하게 이행한 경우

2. 계약, 전자 송신, 자동 검색시스템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3번까지의 반복적인 침해주장이 있는 경우에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한다고 알린 경우

3. 통지를 수령할 접촉 창구 관련 정보를 공고한 경우

4. 제3항의 통용되는 식별 또는 보호를 위한 기술조치를 수용하고 시행한 경우

②이용자에 의한 침해에 대한 주장 통지를 저작권자 또는 판면권자로부터 수령한 후 이메일로 특정 이용자에게 통지를 전달한 접속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③저작권자 또는 판면권자가 폭넓은 합의에 기초하여 개발되고 저작권이나 판면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식별하거나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 조치를 적용한 경우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기술조치가 주무부처에 의해 비준된 경우에 그 조치를 수용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90-5조

접속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의 서비스 이용자에 의한 저작권이나 판면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정보의 송신이 이용자에 의해 또는 그의 요구에 응해 시작되는 경우

2. 송신, 라우팅, 접속 제공 또는 저장이 접속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자료의 선택이나 콘텐츠의 수정 없이 자동적인 기술적 과정을 통해 수행되는 경우

 

제90-6조

캐싱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의 서비스 이용자에 의한 저작권이나 판면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정보를 수정하지 않는 경우

2. 원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후에 그 정보를 업데이트, 삭제 또는 접근 차단한 경우에, 자동화된 기술을 통해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3. 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자나 판면권자의 이용자에 대한 침해주장 통지 후에 침해로 주장되는 콘텐츠나 관련 정보를 지체없이 삭제 또는 차단한 경우

 

제90-7조

정보저장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의 서비스 이용자에 의한 저작권이나 판면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침해로 주장되는 이용자의 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

2. 이용자의 침해 행위에 직접 귀속될 수 있는 재정적 편익을 얻지 않은 경우

3. 저작권자나 판면권자의 이용자에 대한 침해주장 통지 후 침해로 주장되는 콘텐츠나 관련 정보를 지체없이 삭제 또는 차단한 경우

 

제90-8조

검색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의 서비스 이용자에 의한 저작권이나 판면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검색 또는 링크되는 정보가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

2. 이용자의 침해 행위에 직접 귀속될 수 있는 재정적 편익을 얻지 않은 경우

3. 저작권자나 판면권자의 이용자에 대한 침해주장 통지 후 침해로 주장되는 콘텐츠나 관련 정보를 지체없이 삭제 또는 차단한 경우

 

제90-9조

①정보저장서비스제공자는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에 규정된 연락 방법에 따라 또는 이용자가 남긴 연락정보에 따라 제90-7조 제3호에 따라 취한 조치를 침해자로 주장되는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서비스의 성격상 통지할 방법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이용자가 그의 자료가 침해와 관련이 없다고 믿는 경우에는 정보저장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되거나 차단된 콘텐츠나 관련 정보를 회복할 것을 요청하는 대응통지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대응통지를 수령한 경우에 정보저장서비스제공자는 그러한 문건을 저작권자 또는 판면권자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④저작권자나 판면권자가 정보저장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제3항의 대응통지를 수령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0업무일 내에 정보저장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자에 대해 형사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증거를 제공한 경우에, 정보저장서비스제공자는 콘텐츠나 관련 정보를 회복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⑤저작권자나 판면권자가 제4항에 따라 소송제기의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정보저장서비스제공자는 대응통지를 전달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업무일 내에 삭제되거나 차단된 콘텐츠나 관련 정보를 회복시켜야 한다. 그러나 회복시킬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하거나 이용자가 이를 회복할 수 있는 다른 적절한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90-10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침해로 주장되는 이용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제90-6조 내지 제90-9조에 따라 침해로 주장되는 콘텐츠나 관련 정보를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의 접근을 차단한 경우

2. 이용자에 의한 침해가 의심된다는 것은 알고 침해로 주장되는 콘텐츠나 관련 정보를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선의로 행동한 경우

 

제90-11조

고의 또는 과실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허위로 통지 또는 대응통지를 한 사람은 이용자, 저작권자, 판면권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90-12조

제90-4조에 따른 연락 창구의 공고와 제90-6조 내지 제90-9조에 따른 통지 및 대응통지 내용, 기재사항, 보충 및 수정 그리고 그 밖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는 주무부처가 정한다.

 

제7장 벌칙

 

제91조

①저작물을 무단 복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구류 또는 이를 대신하거나 이에 덧붙여 신대만폐 7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판매 또는 대여할 목적으로 저작물을 무단 복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대만폐 20만원 이상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③광디스크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제2항의 범죄를 저지른 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대만폐 50만원 이상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④저작물을 개인적인 참고를 위해서나 공정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91-1조

①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허락없이 소유권의 이전에 의해 배포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구류 또는 이를 대신하거나 이에 덧붙여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그것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알면서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소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대만폐 7만원 이상 75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범죄를 저지르고 그 침해물이 광디스크인 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대만폐 20만원 이상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은 제87조 제4호를 위반하여 수입되는 광디스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범죄에 대해서는 침해자가 상품의 출처를 자백하고 그로써 단속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92조

불법적인 공개구술, 방송, 공개상영, 공연, 공중송신, 공개전시, 개작, 편집 또는 대여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3년 이내의 징역, 구류 또는 이를 대신하거나 이에 덧붙여 신대만폐 75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제93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2년 이내의 징역이나 구류, 또는 이를 대신하거나 이에 덧붙여 5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 내지 제17조 규정의 저작인격권 침해

2. 제70조 규정의 위반

3. 제87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적시된 수단에 의한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다만, 이 규정은 제91-1조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위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87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8호의 위반

 

제94조

삭제

 

제95조

제11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내의 징역이나 구류, 또는 이를 대신하거나 이에 덧붙여 신대만폐 2만원 이상 2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6조

제59조 제2항 또는 제6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신대만폐 5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제96-1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류, 또는 이를 대신하거나 이에 덧붙여 신대만폐 2만원 이상 2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0-1조의 위반

2. 제80-2조 제2항의 위반

 

제96-2조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침해자의 재정적 능력과 그가 침해로부터 취득한 이익이 고려되어야 한다. 취득한 이익이 벌금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수익 내에서 벌금이 증액될 수 있다.

 

제97조

삭제

 

제97-1조

기업이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제91조, 제92조 또는 제93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법원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러한 활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그 기업이 그러한 활동을 중단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리고 주무부처가 소집하는 전문가, 학자 그리고 관련 기업의 회의에서 그것이 중대한 침해를 구성하고 그것이 저작재산권자의 권익에 엄중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한 경우에, 주무부처는 행위를 시정할 1개월의 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시정조치를 하지 못한 경우에 주무부처는 기업의 영업 정지 또는 영업 취소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98조

제91조 제3항 또는 제91-1조 제3항에 규정한 위반에서, 그 위반 또는 위반의 준비에 사용된 물품이나 위반의 결과물인 물품은 그것이 위반자의 소유인지에 관계없이 몰수할 수 있다.

 

제98-1조

①제91조 제3항 또는 제91-1조 제3항의 죄를 범한 범죄자가 도망하고 그래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위반에 사용되었거나 위반 중에 취득한 물품은 사법경찰기관이 몰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몰수한 물품은 국고에 환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폐기되어야 한다. 그 폐기와 환수 절차에 관하여는「사회질서유지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99조

제91조 내지 제93조, 제95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피해 당사자나 그 밖에 고소권자의 청구에 응하여, 판결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문에 공표하고 그 비용을 피고가 부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00조

이 장에 규정된 죄의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이 규정은 제91조 제3항과 제91-1조 제3항의 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1조

①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자연인의 대리인, 피고용인 또는 그 밖의 직원이 그의 직무 수행 중에 제91조 내지 제93조, 제95조 내지 제96-1조에 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이 규정들에 따라 침해자를 벌하는 것에 덧붙여 그 법인 또는 자연인 또한 이 규정들에 따른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침해자 또는 법인이나 자연인에 대한 고소나 고소 취하는 그러한 고소나 취하의 효력이 다른 사람에게도 미친다.

 

제102

승인받지 않은 외국법인은 제91조 내지 제93조, 제95조 내지 제96-1조에 규정된 죄에 대해 고소하거나 자소할 수 있다.

 

제103조

저작권 또는 판면권의 침해에 대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은 법에 따라 침해물품을 압수할 수 있으며 조사를 위해 이송할 수 있다.

 

제104조

삭제

 

제8장 보충규정

 

제105조

①이 법에 따라 강제허락, 판면권 등록, 판면권 양도 등록, 판면권 신탁 등록, 분쟁 조정, 판면권 등록의 조사 또는 그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 기준은 주무부처가 정한다.

 

제106조

①이 장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은 이 법의 1992년 6월 10일 개정법의 시행일 이전에 완성된 저작물로서 1998년 1월 21일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 이 법의 제106조 내지 제109조의 규정 중의 어느 하나를 준수하는 저작물에 적용된다.

②이 법은 이 법에 대한 1992년 6월 10일 개정법의 시행일 이후에 완성된 저작물에 적용된다.

 

제106-1조

①이 장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이 대만의 관할영역에서 발효된 날 이전에 완성된 저작물로서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저작권을 향유하지 못하였으나 이 법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저작물에 적용된다. 다만, 그 저작물의 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의 저작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 단서에 사용된 “저작물의 본국”이란 베른협약(파리개정 1971) 제5조의 용어에 적용된 의미를 가진다.

 

제106-2조

①이 장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계무역기구협정이 대만의 관할영역에서 발효된 날 이전에 제106-1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의 이용을 시작한 사람이나 그러한 이용의 목적을 위해 상당한 투자를 한 사람은 동 협정의 시행일로부터 시작하는 2년의 기간 동안 그 저작물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이 법 제6장과 제7장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2003년 6월 6일 개정법의 시행일부터 제1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대여나 대출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저작물에 대해 자유로운 협상을 통해 지불했었을 합리적인 보상금을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③이 법에 대한 개정안의 공포일 1년 후부터 이용자는 제106조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의 불법적인 복제물을 더 이상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이를 계속해서 대여 또는 대출할 수는 있다.

④제3항은 제106조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창작된 저작물의 복제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4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 그 저작물에 대해 자유로운 협상을 통해 지불했었을 합리적인 보상금을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106-3조

①이차적저작물의 이용은, 그 이차적저작물이 기반한 기존 저작물이 제106-1조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고 그 이차적저작물이 세계무역기구협정이 대만의 관할 지역 내에서 발효된 날 이전에 완성된 경우에, 그리고 그 이차적저작물이 이 법의 각각의 개정판에 따라 보호되는 경우에는 협정 발효 후에도 계속될 수 있으며, 이 법의 제6장과 제7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의 2003년 6월 6일 개정법의 시행일부터 제1항에 따라 이차적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 저작물에 대해 자유로운 협상을 통해 지불했었을 합리적인 보상금을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그 이차적저작물의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7조

삭제

 

제108조

삭제

 

제109조

삭제

 

제110조

제13조의 규정은 이 법에 대한 1992년 6월 10일 개정법의 시행 전에 완성되어 등록된 저작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1조

제11조와 제12조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저작권이 이 법 제10조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대한 1992년 6월 10일 개정법의 시행 전에 취득된 경우

2. 저작권이 이 법 제11조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대한 1998년 1월 21일 개정법의 시행 전에 취득된 경우

 

제112조

①이 법에 대한 1992년 6월 10일 개정법의 시행일 전에 이 법에 따라 번역권의 보호를 누려온 외국인의 저작물은 그러한 이용이 이 법의 제44조 내지 제65조에 부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의 동의없이 그 시행일 이후에 더 이상 복제될 수 없다.

②제1항의 번역물의 복제물은 이 법에 대한 1992년 6월 10일 개정법의 시행일 후 2년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판매될 수 없다.

 

제113조

이 법에 대한 2003년 6월 6일 개정법의 시행일 전에 취득한 판면권은 이 법에 따른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4조

삭제

 

제115조

대만의 단체나 기관과 외국의 단체나 기관에 의해 서명된 저작권 상호관리계약으로서 행정원의 비준을 받은 것은 제4조의 “협정”으로 본다.

 

제115-1조

①판면권 등록부와 제출된 표본은 공중의 열람과 초록을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②이 법에 대한 1998년 1월 21일 개정법의 시행일 전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된 저작권 등록부 또는 변경등록부와 제출된 표본은 공중의 열람과 초록을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제115-2조

①저작권 소송을 처리할 목적으로 법원은 전담 법원을 설립하거나 전담 판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저작권 소송 판결문의 사본을 저작권 전담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16조

삭제

 

제117조

세계무역기구협정이 대만의 관할 지역에서 발효되는 날에 시행된 1998년 1월 21일에 개정되고 공포된 제106-1조 내지 제106-3조와 2006년 7월 1일에 시행된 2006년 5월 5일 개정을 제외하고, 이 법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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