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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법(2015)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등록일 2019-11-20
첨부파일 12. 태국 저작권법(2015).hwp 바로보기

저작권법(2015)


번역: 이규호, 이영록, 김혜창


제1장 저작권

제1부 저작물


제1조 이 법은 ‘불기 2537년 저작권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2조 이 법은 관보의 발행일로부터 9일이 경과한 때에 시행된다.


제3조 불기 2521년 저작권법은 폐지한다.


제4조 이 법에서

‘저작자’란 이 법에 의해 저작물을 만들거나 창작한 자를 의미한다.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 가지는 배타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어문저작물’이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책, 소책자, 작품, 인쇄물, 강연, 설교, 연설, 발표 등과 같은 어문적인 형태의 저작물을 뜻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언어의 종류에 상관없이 컴퓨터가 작동하도록 하기 위하여 또는 일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컴퓨터에 사용되는 지시, 일련의 지시 또는 그 밖의 것을 뜻한다.

“연극저작물”이란 안무, 무용, 연기 또는 무언극을 포함한 극화적 작품에서의 공연에 관한 저작물을 뜻한다.

“미술저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특색 중 하나 이상의 것을 가진 저작물을 뜻한다.

(1) 하나 이상의 물건 위에 선, 빛, 색 또는 기타의 것 또는 그들의 조합으로 구성된 형태의 창작을 뜻하는 회화 및 선화

(2) 유형적 부피를 가진 형태의 창작을 뜻하는 조각저작물

(3) 인쇄과정에 의한 그림의 창작을 뜻하고 그림에 이용되는 인쇄용 판목 또는 인쇄용 금속판을 포함하는 판화저작물

(4) 조경디자인 또는 건축물 내지 건조물의 모형의 창작뿐만 아니라 건축물 또는 건조물의 디자인, 내부 또는 외부 장식의 디자인을 뜻하는 건축저작물

(5) 렌즈를 통해 빛을 필름이나 유리에 통과시키는 형상기록장치를 이용하여 특정 성분의 액체화합물로 현상하거나 사진 내지 그 밖의 기기 또는 방법으로 기록된 형상을 창작하는 공정을 통해 현상한 사진 창작물을 뜻하는 사진저작물

(6) 지리, 지형 또는 과학과 관련하여 삽화, 지도, 건축물, 스케치 

또는 입체적 저작물

(7) 저작물의 실용적인 이용을 위하여 재료나 기기를 장식하거나 상업적 혜택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과 같이 저작물의 심미감과는 별도로 실용적인 면을 위하여 (1) 내지 (6)에서 열거한 개별 저작물 또는 그 개별저작물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응용미술저작물. 다만 (1) 내지 (7)에서 저작물이 심미감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응용미술저작물은 사진저작물과 그 저작물의 설계도를 포함한다.

“음악저작물”은 박자 및 가사 또는 박자만으로 구성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재생 또는 가창으로 구성되는 악곡에 관한 저작물을 뜻하고 배열하여 필기한 악보 또는 음표를 포함한다.

“시청각저작물”은 유형매체에 녹화될 수 있는 연속적인 효과의 시각적 영상으로 구성되고 그 매체에 필요한 기기로서 재생할 수 있는 저작물을 뜻하고 그 저작물의 배경음악을 포함한다.

“영화저작물”은 동영상으로 지속적으로 보여질 수 있거나 동영상으로 지속적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다른 매체로 녹화할 수 있는 연속적인 시각적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청각저작물을 뜻한다. 이에는 영화저작물의 배경음악도 포함한다.

“녹음물”은 연속적인 음악, 실연의 음 또는 유형매체에 녹음된 그 밖의 음으로 구성되고 그 매체에 필요한 기기로서 재생할 수 있는 저작물이다. 다만 녹음물은 영화저작물 또는 다른 시청각저작물의 배경음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실연자”는 실연자, 연주가, 가수, 안무가, 무용수 및 연기, 가창, 연설, 연술, 논평하거나 번역하여 재녹음하는 자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대본에 따라 연기하는 자를 뜻한다.

“방송저작물”은 라디오방송, TV의 음성방송 내지 비디오방송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수단에 의하여 공중에게 전달하는 저작물을 뜻한다.

“복제”란 전부이든지 일부이든지간에 원본, 복제물 또는 출판물로부터 그 구성부분을 복사, 모방, 복제, 블록제작, 녹음, 비디오녹화하는 것 또는 그 구성부분에 대한 음성과 비디오의 녹화를 포함하고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해서는 전부이든지 일부이든지 간에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상당 부분에 대해 매체로부터 복사하거나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작성하는 것을 뜻한다.

“각색”은 전부이든지 일부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하는 특성을 가지지 않고 상당 부분 원저작물을 변환, 수정 또는 모방하여 복제하는 것을 뜻한다.

(1) 어문저작물에 관해 선택 및 배열의 방식으로 번역, 변형 또는 수집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해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하는 특성 없이 상당한 부분에 대해 프로그램의 변형, 수정하는 방식으로 복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연극저작물에 관해 원래의 언어이든지 아니면 다른 언어이든지간에 비연극적 저작물을 연극저작물로 또는 연극저작물을 비연극적 저작물로 변형하는 것을 포함한다.

(4) 미술저작물에 관해 2차원적 저작물 또는 3차원적 저작물을 3차원적 저작물 또는 2차원적 저작물로 변형하는 것 또는 원저작물로부터 모형을 제작하는 것을 포함한다.

(5) 음악저작물에 관해 가락의 조율 또는 가사 내지 박자의 변경을 포함한다.

“공중전달”은 공연, 강연, 설교, 음악연주, 음 또는 영상에 의한 인식의 초래, 건축, 배포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공중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뜻한다.

“발행”은 저작물의 성격이 비추어 보아 저작물의 복제물이 상당한 양으로서 공중에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문자의 형태로 된 저작물의 복제물을 배포하는 것을 뜻한다. 다만 연극저작물, 음악저작물 또는 영화저작물의 공연 또는 상연, 어문저작물의 강연 또는 재인용, 저작물의 오디오방송 및 비디오방송, 미술저작물의 전시 및 건축저작물의 건축은 발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권리관리정보”란 저작자, 저작물, 실연자, 실연, 저작권자를 나타내거나, 저작물의 사용에 관한 기간이나 조건과, 그 정보들이 게시되거나 저작물 또는 실연의 녹음물과 관련하여 존재하는 곳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는 형상 또는 코드를 나타내는 정보를 말한다. 

“기술적 보호 조치”란 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저작물 또는 실연의 녹음물에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고안된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 및 실연의 녹음물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이용되는 기술을 말한다.

“기술적 보호 조치의 우회”란 어떠한 방식으로든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무원”은 이 법에 따라 행하도록 장관이 임명한 자를 뜻한다.

“청장”은 지식재산청 청장을 뜻하고 지식재산청 청장이 지정한 자를 포함한다.

“위원회”는 저작권위원회를 뜻한다.

“장관”은 이 법을 관장하는 장관을 뜻한다.


제5조 상무부는 이 법을 관장하고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공무원을 임명하고 시행규칙을 정할 권한을 가진다.

관보에 공포된 시행규칙은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이 법에 따른 저작물은 어문저작물, 연극저작물, 예술저작물, 시청각저작물, 영화저작물, 녹음저작물, 음과 비디오의 방송저작물 또는 표현방식 내지 표현 형태에 상관없이 문학, 과학 또는 예술의 영역에 속하는 그 밖의 저작물의 형태로 된 저작자의 작품을 뜻한다. 사상 또는 절차, 과정 또는 체계 또는 이용방법 또는 운용방법 또는 개념, 원칙, 발견 또는 고고학적 내지 수학적 이론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7조 다음 각 호의 것은 이 법에 따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문학, 과학 또는 예술의 분야에 속하는 저작물이 아닌 단순한 정보의 성격을 띤 시사보도 및 사실

(2) 헌법 및 법률

(3) 규칙, 정관, 고지, 명령, 해설 및 부, 청 또는 그 밖의 행정청 또는 지방단체의 보도자료

(4) 법원의 판결, 명령, 결정 및 공보

(5) 부, 청 또는 그 밖의 행정청 또는 지방단체가 작성한 (1) 내지 (4)의 번역물 및 집합물


제2부

저작권의 취득


제8조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의 적용을 받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이다.

(1) 미발행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는 태국 국민이거나 태국에 거주하거나 태국이 가입한 저작권 보호 관련 국제조약의 회원국의 국민이거나 그 회원국에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태국이 가입한 저작권 보호 관련 국제조약의 회원국의 국민이거나 그 회원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거주하거나 저작물의 창작에 소요된 대부분의 기간 동안 거주하여야 한다.

(2) 발행저작물의 경우, 최초 발행은 태국 내 또는 태국이 가입한 저작권 보호 관련 조약의 회원국에서 이루어져야 하거나 그 최초 발행이 태국 밖에서 이루어지거나 태국이 가입한 저작권 보호 관련 조약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서 이루어진 때에는 해당저작물의 발행이 나중에 태국 내 또는 최초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태국이 가입한 저작권 보호 관련 조약의 회원국에서 이루어져야 하거나 또는 저작자가 최초 발행 시에 제1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저작자가 태국 국민인 경우에 저작자가 법인이라면 태국 법에 따라 설립되어야 한다.


제9조 사용자가 업무의 목적에 따라 공중에게 업무수행과정에서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을 전달할 권한을 가진다면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귀속한다.


제10조 저작자 및 사용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위탁에 의하여 창작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사용자에게 귀속한다.


제11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이 법에 따라 원저작물의 각색물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그러한 각색을 한 자에게 귀속하나 원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 이 법에 따른 편집물 또는 저작물의 구성요소인 저작물이거나 기계 또는 그 밖의 기기에 의하여 읽을 수 있거나 전달할 수 있는 데이터 또는 자료의 편집물 또는 구성요소에 대한 저작권은 다른 자의 저작물을 모방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선택 또는 배열하였지만 원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 또는 데이터 또는 그 밖의 자료에 대한 저작권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편집물 또는 구성물을 작성한 자에게 귀속한다.


제13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는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저작권의 취득에 준용한다.


제14조 부, 청 또는 그 밖의 행정청 또는 지방단체는 서면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업무수행, 명령 또는 감독과정에서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권자다.


제3부

저작권 보호


제15조 제9조, 제10조 및 제14조에 따라 저작권자는 다음 각 호의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1) 복제권 또는 각색권

(2) 공중전달권

(3) 컴퓨터 프로그램, 시청각저작물, 영화저작물 또는 녹음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의 대여권

(4) 제3자에게 저작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줄 권리

(5) 조건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건부 또는 무조건부로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한 권리를 이용허락할 권리.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조건이 경쟁의 부당한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규정, 방식 및 조건에 따라 고려한다.


제16조 이 법에 따라 저작권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제15조 제5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도록 허락하는 경우에 서면으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허락할 수 있다.


제17조 저작권은 양도할 수 있다.

저작권자는 저작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저작권 보호기간 중 전체 기간 또는 일부 기간 동안 저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상속을 제외하고 다른 수단에 의한 저작권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명이 기재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기간이 양도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는 10년 동안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18조 이 법에서 저작물의 저작자는 저작자로 표시할 수 있고 양수인 또는 제3자가 저작자의 명예 또는 위엄에 손해를 초래하는 한도 내에서 그 양수인 또는 제3자가 저작물을 왜곡, 감축, 각색하는 행위나 그 밖에 저작물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 있다. 저작자가 사망한 때에 저작자의 상속인은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저작권 보호기간을 통하여 그 권리의 실행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4부

저작권 보호기간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의 적용을 받아 이 법에 따라 저작권은 저작자의 생존 중 및 그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공동저작물의 경우, 저작권은 공동저작자의 생존 중 및 공동저작자 가운데 최후 생존자의 사망으로부터 50년간 존속한다.

저작자 또는 모든 공동저작자가 저작물의 발행 이전에 사망한 경우, 저작권은 저작물의 최초 발행일로부터 50년간 존속한다.

저작자가 법인인 경우에 저작권은 창작시점으로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그 저작물이 그 기간 동안 발행된 경우에는 저작권은 최초 발행일로부터 50년간 존속한다.


제20조 이 법에 따라 이명 또는 무명의 저작자에 의해 창작된 저작권은 창작시점으로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그 저작물이 그 기간 동안 발행된 경우에는 저작권은 최초 발행일로부터 50년간 존속한다.

저작자의 신원이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제19조가 준용된다.


제21조 사진저작물, 시청각저작물, 영화저작물, 녹음저작물 또는 오디오방송물 및 비디오방송물에 대한 저작권은 창작시점으로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그 저작물이 창작시점으로부터 50년 동안 발행된 경우에는 저작권은 최초 발행일로부터 50년간 존속한다.


제22조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창작시점으로부터 25년간 존속한다. 다만 그 저작물이 그 기간 동안 발행된 경우에는 저작권은 최초 발행일로부터 50년간 존속한다.


제23조 제14조에 따라 업무, 지시, 또는 감독과정에서 창작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창작시점으로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그 저작물이 그 기간 동안 발행된 경우에는 저작권은 최초 발행일로부터 50년간 존속한다.


제24조 저작권 보호기간의 기산점에 해당하는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발행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 저작물의 발행을 뜻한다.


제25조 저작권 보호기간이 1년 이내에 종료하고 그 종료일이 그 해의 최종일이 아니거나 종료일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권은 그 해의 최종일까지 존속한다.


제26조 저작권 보호기간이 경과한 후 저작물의 발행은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갱신하지 아니한다.


제5부

저작권의 침해


제27조 제15조 제5호에 따른 허락을 받지 않고 이 법에 따라 저작물에 대하여 행한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본다.

(1) 복제 또는 각색

(2) 공중전달


제28조 제15조 제5호에 따라 허락 없이 이 법에 따라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청각저작물, 영화저작물 또는 녹음저작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음이나 영상에 대한 것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저작권 침해행위로 본다.

(1) 복제 또는 각색

(2) 공중전달

(3)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의 대여


제28조의1 영화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극장에서, 이 법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받는 영상물로부터, 제15조(5)에 따른 허락 없이, 영상물의 상영 중에, 녹음 또는 녹화 또는 녹음 및 녹화를 통한 전체 또는 부분을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간주한다. 이 경우 제32조 제2항 (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조 제15조 제5호에 따라 허락 없이 이 법에 따라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음성방송 또는 비디오방송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로 본다.

(1) 전부이든 일부이든 간에 상관없이 시청각저작물, 영화저작물, 녹음저작물 또는 음성방송저작물 및 비디오방송저작물을 제작하는 것

(2) 전부이든 일부이든 간에 상관없이 재방송하는 것

(3) 반대급부 또는 다른 상업적 이익을 받고 음성방송저작물 또는 비디오방송저작물을 공중에게 들려주거나 보여주도록 하는 것


제30조 제15조 제5호에 따른 허락을 받지 않고 이 법에 따라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로 본다.

(1) 복제 또는 각색

(2) 공중전달

(3)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의 대여


제31조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저작물을 작성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고 영리를 목적으로 그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행하는 자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판매, 판매를 위한 소지, 판매의 청약, 대여의 청약, 할부구매에 의한 판매 또는 할부구매의 청약

(2) 공중전달

(3) 저작권자에게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방식의 배포

(4) 태국 국내로 스스로 수입하는 경우 또는 주문수입하는 경우


제6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예외


제32조 저작권자에 의한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에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권자의 적법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이 법상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이에 해당하는 저작물에 대한 행위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의 연구 또는 학습

(2) 개인 자신, 다른 가족 또는 가까운 친척을 위한 이용

(3) 저작권의 귀속에 대하여 알고 저작물에 대하여 논평, 비평 또는 소개하는 것

(4) 저작권의 귀속에 대하여 알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시사보도하는 것

(5) 담당공무원이 재판절차 또는 행정절차를 위하여 또는 그 절차의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복제, 각색, 전시하는 것

(6)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 수업을 위하여 교원이 복제, 각색, 전시하는 것

(7)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강의실 또는 교육기관에서 학생에게 배포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교원 또는 교육기관이 저작물의 일부 또는 요약본을 복제, 각색하거나 요약본을 작성하는 것

(8) 시험문제 및 정답의 일부로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

(9)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적장애인 또는 그 밖의 다른 종류의 장애를 가진 자를 위한 복제 또는 개작. 그러나 영리를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그 복제 또는 개작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장애의 특징은 시행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32조의1 합법적으로 저작물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의 소유권을 획득한 자에 의한 저작물 원본 또는 복제물의 배포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32조의2 합법적으로 취득한 저작물에 대하여 컴퓨터 시스템에서 복제의 방식으로 복제물의 사용을 위해 컴퓨터 시스템에 설치된 장치 또는 컴퓨터 시스템을 통한 저작물 제출(submission)이 보통의 방식으로 구동하도록 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일시적 복제의 예외)


제32조의3 서비스 제공자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저작권 침해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저작권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를 중단할 것을 명령하기 위하여 법원에 청원을 제출할 수 있다.


이 조에서, 서비스 제공자란 다음 각 호의 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1) 다른 사람에게 인터넷 접속 또는 컴퓨터 시스템을 통한 다른 방식으로의 전달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이름 또는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그 수혜자의 이름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다른 사람을 위하여 컴퓨터 정보를 보유하는 서비스 제공자


제1항에 따른 청원은 다음의 정보에 관한 상세한 내용과 증거 및 금지명령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이름과 주소

(2)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

(3) 저작권 침해로 인해 만들어진 것으로 주장하는 저작물(복제물)

(4) 인지 과정, 침해행위를 발견한 일시, 침해 행위 및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그 밖의 증거

(5)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의해 발생한 잠재적인 손해, 그리고

(6)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로 만들어진 저작물(복제물)을 서비스 제공자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삭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저작권 침해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금지명령


법원이 제1항에 따라 청원을 받은 때에는, 법원은 심의를 하여야 한다. 법원이 그 청원이 제3항에 요청된 대로 모든 세부사항을 완전히 담고 있고 법원이 그 청원에 기초하여 허락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주장된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거나 저작권 침해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주장되는 저작물(복제물)을 서비스 제공자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법원이 특정한 기간 안에 삭제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법원의 명령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즉시 집행된다. 또한 그 명령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체없이 송달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 저작권자는 법원이 저작권 침해로 주장되는 행위를 중단하거나 서비스 제공자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저작권 침해로 만들어진 것으로 주장하는 저작물(복제물)을 삭제할 것을 명령한 기간 안에 침해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제공자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저작권 침해를 통제하거나, 개시하거나 발생하도록 명령하지 않은 자인 경우에, 서비스 제공자는 법원이 명령을 내리기 전에 그리고 법원의 명령이 만료되기 전에 발생한 저작권 침해로 주장되는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제4항에 규정된 법원의 명령에 따른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3조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지하고 이 법에 따라 저작물 및 그 일부를 정당한 범위 내에서 상술, 인용, 복제, 모방 또는 참조하는 것이 제32조 제1호가 충족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제34조 다음 각 호에서 사서가 이 법에 따라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는 그 복제의 목적이 비영리이고 제32조 제1호를 준수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도서관 또는 다른 도서관에서의 이용을 위한 복제

(2) 연구 또는 학습을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의 일부에 대한 합리적인 범위의 복제


제35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 법에 따라 저작물인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행위가 비영리이고 제32조 제1호를 준수한 때에는 저작권 침해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컴퓨터 프로그램의 연구 또는 학습

(2)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인지한 상태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논평, 비평 또는 소개

(4)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인지한 채로 대중매체를 통한 뉴스의 보도

(5) 유지 또는 손실의 방지를 위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프로그램을 적법하게 구매하거나 취득한 자가 합리적인 양만큼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만드는 것

(6) 담당공무원이 재판절차 또는 행정절차를 위하여 또는 그러한 절차의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복제, 각색, 전시하는 행위

(7) 시험문제 및 정답의 일부로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

(8)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개작하는 것

(9) 공익을 위한 참조 또는 연구를 위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만드는 것


제36조 영리를 위하여 조직되거나 행해진 것이 아니고 공연을 보는데 직접 또는 간접적인 대가를 받지 아니하며 실연자가 실연에 대해 반대급부를 받지 않은 연극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의 공연은 적절한 것으로서 자선, 교육, 종교 또는 사회복지를 그 목적으로 하고 제32조 제1호를 준수하는 협회, 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가 행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제37조 건축저작물을 제외하고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있는 미술저작물의 스케치, 회화, 건축, 동판인쇄, 주조, 조각, 석판인쇄, 사진, 영화화, 비디오방송 또는 그와 유사한 행위는 미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8조 건축저작물의 스케치, 회화, 동판인쇄, 주조, 조각, 석판인쇄, 사진촬영, 영화화 또는 비디오방송은 건축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9조 미술저작물이 요소인 저작물의 사진촬영 또는 영화화 또는 비디오방송은 미술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0조 저작자와 별도로 다른 사람이 미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공동으로 가지는 경우에 원 미술저작물의 일부를 복제하는 방식으로 미술저작물의 저작자에 의한 차후 창작 또는 원 미술저작물의 창작에 적용되는 인쇄거푸집, 스케치, 설계도, 모형 또는 연구데이터는 저작자가 원미술저작물의 상당한 부분을 복제하거나 복사하지 아니하는 한, 미술저작물을 침해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1조 이 법에 따른 건축저작물인 건물과 동일한 외형으로 복원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2조 영화저작물의 보호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영화저작물의 공중전달은 어문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음악저작물, 시청각저작물, 녹음물 또는 그 영화저작물을 창작하기 위하여 이전에 사용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3조 담당공무원에 의해 또는 정부서비스를 위하여 그 공무원의 명령에 의해 정부에게 귀속하는 이 법에 따른 저작물의 복제는 제32조 제1호를 준수하는 경우에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장

실연자의 권리


제44조 실연자는 실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1) 녹음된 녹음자료로부터 시청각방송 또는 공중전달을 제외하고 실연의 시청각 방송 또는 공중전달

(2) 녹음되지 아니한 실연의 녹음

(3) 실연자의 허락 없이 녹음한 실연의 녹음물을 복제하는 것 또는 실연자의 허락을 받았으나 다른 목적으로 실연의 녹음물을 복제하는 것 또는 제53조에 따라 실연자의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실연의 녹음물을 복제하는 것


제45조 영리목적으로 이미 배포된 실연의 녹음물 또는 그 복제물의 음성방송 또는 직접적인 공중전달을 초래한 자가 누구이든지간에 실연자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보수에 대해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 청장은 그러한 구체적인 영업에 보수의 통상적인 요율을 참작함으로써 보수를 정한다.

당사자 일방은 청장의 명령을 고지하는 서신을 수령한 지 9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1문에 따라 청장의 명령에 대해 불복할 수 있다. 위원회의 재결은 종국적이다.


제46조 2인 이상의 실연자가 실연 또는 실연의 녹음물에 관여한 경우에 그 실연자들은 그 권리를 대리하거나 관리할 공동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47조 실연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제44조에 따라 실연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1) 실연자가 태국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태국 국내에 상거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2) 실연 또는 실연의 주된 부분이 태국 내에서 발생하거나 태국이 가입한 실연자 보호에 관한 조약의 회원국내에서 발생한 경우


제48조 실연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제45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실연자가 실연을 녹음한 때 또는 실연자가 자신의 권리에 대하여 청구하는 때에 실연자가 태국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태국 내에서 상거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2) 실연의 녹음 또는 실연의 녹음의 주된 부분이 태국 내에서 일어나거나 태국이 가입한 실연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약의 회원국에서 일어난 경우


제49조 제44조에 따른 실연자의 권리는 실연한 해의 마지막 날로부터 50년간 존속한다. 실연이 녹음된 경우에는 실연자의 권리는 실연이 녹음된 해의 마지막 날로부터 50년간 존속한다.


제50조 제45조에 따른 실연자의 권리는 실연이 녹음된 해로부터 50년간 존속한다.


제51조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실연자의 권리는 전부이든 일부이든지 간에 양도할 수 있고 일정한 기간 또는 전 보호기간 동안 양도할 수 있다.

2인 이상의 실연자가 관련된 경우에 각 실연자는 구체적으로 자신에게 속하는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상속을 제외하고 다른 수단에 의한 권리의 양도는 양도인 및 양수인의 서명을 받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보호기간이 양도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는 3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51조의1 실연자는 그를 그의 실연의 행위자로 인식할 권한, 실연자의 권리의 승계인 또는 다른 사람들이 그 실연에 대하여 실연자의 명성이나 권위에 해를 입히는 범위로 행하는 변형, 단축, 개작 또는 그 밖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권한을 가진다. 


제52조 실연자의 허락 없이 또는 제45조에 따른 반대급부를 지급하지 않고 제44조에서 정한 대로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간에 실연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본다.


제53조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42조 및 제43조는 실연자의 권리에 준용하여 적용된다.


제2장의2 

권리관리 정보 및 기술적 보호 조치


제53조의1 저작권 또는 실연자의 권리의 침해를 유인하거나, 야기하거나, 용이하게 하거나, 숨길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권리 관리 정보를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권리관리 정보의 침해로 간주한다.


제53조의2 누구든지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복제물이 권리 관리 정보가 삭제되거나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그 저작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권리 관리 정보를 침해한 것으로 간주한다.

(1) 태국내로 가져오거나 주문에 의해 수입하는 것, 또는

(2) 공중 전달


제53조의3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권리 관리 정보의 침해로 간주하지 않는다.

(1) 법에 따라 법 집행을 위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관계 공무원에 의한 국방, 안보 또는 그 밖의 유사한 목적을 위한 권리 관리 정보의 삭제 또는 변경

(2) 비영리 교육 기관, 기록보관소, 도서관 또는 공공 방송 기관에 의한 권리 관리 정보의 삭제 또는 변경

(3) 비영리 교육 기관, 기록보관소, 도서관 또는 공공 방송 기관에 의한 권리관리정보가 삭제되거나 변경된 저작물 또는 그 복제물의 공중 전달


제53조의4 저작권 또는 실연자의 권리의 침해를 유인하거나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우회하거나 또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를 야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기술적 보호 조치의 침해로 간주한다.


제53조의5 제53조의4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기술적 보호 조치의 침해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 저작권 침해가 면책되는 저작물에 관한 행위를 위해 필요한 행위

(2) 다른 컴퓨터 프로그램과의 호환을 위하여 필요한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부분을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3) 암호화 기술의 결함을 조사, 분석 및 파악하기 위한 경우. 다만 행위자는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복제물을 합법적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구하기 위한 성실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4) 각 상황에 따라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소유자로부터 권한을 받아,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안전성을 테스트, 검사 또는 개선하기 위한 특별한 목적을 가진 행위

(5) 부분적으로 저작물에 접속하는 사람의 인터넷 활동을 보여주는, 개인 정보를 수집 또는 배포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기능을 중지시키기 위한 행위. 그러나 그 행위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의 접속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6) 법에 따라 법 집행을 위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관계 공무원이 국방, 안보 또는 그 밖의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 또는

(7) 비영리 교육 기관, 기록보관소, 도서관 또는 공공 음성 및 영상 방송 기관이 다른 방법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저작물에 접근하기 위한 경우 


제3장

특수한 상황에서 저작권의 이용


제54조 비영리목적으로 학습,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인쇄저작물의 형태 또는 그와 유사한 형태로 공중에게 이미 전달된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구하는 태국 국민은 법정허락신청인이 이미 그 저작물을 태국어로 번역하기 위해 또는 태국어로 발행된 번역물의 복제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이미 구하였으나 그의 요청이 거부되었거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신청서 제출시점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합의에 도달할 수 없었다는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청장에게 법정허락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최초 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발행을 위하여 태국어로 저작물을 번역하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이 태국어로 저작물을 번역하도록 허락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2) 저작권자가 태국어로 번역물을 발행하였으나 번역물의 최후 발행 이후 3년이 경과한 후 추가적인 발행이 없고 발행된 번역물의 모든 판이 절판된 경우

제1문에 따른 신청은 다음의 규칙, 방식 및 조건을 따른다.

(1) 청장은 제1문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문에 따른 신청에 대해 법정허락하지 아니한다.

(2) 청장이 법정허락한 경우에 법정허락을 받은 자는 법정허락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거나 경과하였으나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청장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동일한 원 저작물로부터 태국어로 된 번역물을 작성하도록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허락을 받은 번역물을 번역하거나 발행할 수 있을 따름이다.

(3) 법정허락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법정허락을 받은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4) 저작권자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태국어로 된 번역물을 작성하거나 제55조에 따른 이용허락의 대상인 인쇄저작물의 그것과 동일한 태국어로 된 내용의 번역물을 발행하였고 태국에서 판매되는 동일한 성격의 다른 저작물의 그것에 상응하는 적절한 가격으로 인쇄저작물을 배포하였다는 사실을 청장에게 확신시켜 준 경우에는 청장은 법정허락의 종료를 명하고 지체 없이 그러한 명령을 법정허락을 받은 자에게 통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법정허락을 받은 자는 절판되기 전까지 청장의 종료명령 이전에 작성되었거나 발행되었던 인쇄저작물의 복제물을 배포할 수 있다.

(5) 법정허락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제외하고는 법정허락을 받은 태국어판의 번역물 또는 태국어판 발행물의 인쇄저작물의 복제물을 수출하는 것이 금지된다.

(a) 해외의 수령인이 태국 국적자인 경우

(b) 인쇄저작물이 학습, 교육 또는 연구의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

(c) 인쇄저작물의 전달이 영리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 및 

(d) 인쇄저작물을 전달한 국가가 태국으로 하여금 국내로 또는 국내에서 그 인쇄저작물을 전달하거나 배포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제55조 제54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 청장은 이용허락에 대한 대가 및 이용허락의 조건에 관하여 이해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알선한다.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청장은 그러한 영업에서 통상적인 보수율을 고려함으로써 정당한 보수에 명령을 내리고 적절하다고 인정한 이용허락조건을 정할 수 있다.

보수와 조건이 정해진 경우에 청장은 신청인에게 이용허락증서를 발급한다.

이해관계인은 청장의 명령을 통지하는 서면의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1문에 따라 청장의 명령에 대해 불복할 수 있다.


제4장

저작권위원회


제56조 저작권위원회로 불리는 위원회는 상무부 상임비서를 위원장으로 하고 내각이 선임하는 12인 이내의 저명한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 가운데 저작권자 내지 실연자의 권리를 집중관리하는 단체의 대표 및 저작물 이용자 또는 실연 이용자로 구성된 협회의 대표가 6인 이내로 선임된다.

위원회는 비서 및 부비서를 선임할 수 있다.


제57조 위원의 공식적인 임기는 2년이다. 결원인 위원은 재선임할 수 있다.

위원이 임기 만료 전에 결원이 된 경우 또는 종전에 임명된 위원의 임기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각이 추가로 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결원인 위원을 교체하기 위하여 선임된 위원 또는 추가된 위원의 공식임기는 종전에 선임된 위원의 잔여임기와 같다.


제58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결원이 된다.

(1) 사망

(2) 사임

(3) 내각에 의한 해임

(4) 파산선고

(5) 금치산선고 또는 한정치산선고

(6) 과실에 의한 범죄 또는 경범죄에 대한 구금을 제외하고 구금하기 위한 종국판결에 의한 구금선고


제59조 위원회의 정족수는 위원회 전 위원의 1/2 이상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이 자연인이 아니거나 그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석위원은 회의를 주재할 위원 1인을 선임한다. 회의의 의결은 다수에 의해 결정된다.

각 위원은 1표를 가진다.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이 추가적인 1표의 결정투표를 가진다.


제60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이 법에 따른 시행규칙의 공포를 위하여 행정부에 권고 내지 자문할 권한

(2) 제45조 및 제55조에 따라 청장의 명령에 대한 불복을 판단할 권한

(3) 이 법에 따라 저작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이용료, 실연자의 권리 및 그 권리의 보호 또는 보장장치 또는 그 밖의 이익에 관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권리를 집중관리하는 협회 또는 단체를 후원하거나 조력할 권한

(4) 행정부가 위탁한 그 밖의 사항을 심의할 권한위원회는 위원회가 위임한 사안을 심의하거나 실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을 선임할 수 있고 제59조가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준용된다.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사람을 소환하는 서면명령을 발하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문서 또는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서면명령을 발할 권한을 가진다.


제5장

국제적인 저작권 및 실연자의 권리


제61조 태국도 회원국인 저작권의 보호에 관한 조약 또는 실연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조약에 가입한 국가의 실연자의 권리 뿐만 아니라 저작자의 저작물 또는 태국이 회원국인 국제기구의 저작물은 이 법에 따라 보호된다.

장관은 저작권의 보호에 관한 조약 또는 실연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약의 회원국 명을 관보에서 공포할 권한을 가진다.


제6장

저작권, 실연자의 권리,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사례


제62조 저작권 또는 실연자의 권리에 관한 소송에서 저작권 또는 실연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없거나 원고의 권리를 다투는 자가 없다고 피고가 주장하지 아니하는 한, 민사사건이든 형사사건이든지 간에 분쟁대상인 작품이 이 법상 저작물이거나 실연자의 권리의 객체이고 원고가 그 저작물 또는 실연대상에 대한 저작권 또는 실연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추정된다.

저작권자 또는 실연자의 권리를 가지는 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 또는 실연의 대상에 대해서는 실명 또는 이명으로 표시된 자가 저작자 또는 실연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하지 아니한 저작물 또는 실연의 대상 또는 저작권 또는 실연자의 권리의 귀속에 대한 주장 없이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실명 또는 이명으로 표시하고 인쇄업자 또는 출판업자 또는 인쇄업자이자 출판업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실명 또는 이명으로 표시한 저작물 또는 실연의 대상에 대해서는 인쇄업자 또는 출판업자 또는 인쇄업자이자 출판업자인 자는 그 저작물 또는 실연의 대상에 대한 저작권자 또는 실연자인 것으로 추정한다.


제63조 저작권 침해 또는 실연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소송은 저작권자 또는 실연자의 권리를 가지는 자가 침해사실 및 침해자의 신원정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이 저작권 침해 또는 실연자의 권리침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된 경우에만 그러하다.


제64조 저작권 또는 실연자의 권리의 침해에 관한 사안에서 법원은 저작권자 또는 실연자의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일실수입 및 저작권자 또는 실연자의 권리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비롯하여 손해의 중대성을 참작하여 적절한 것으로 법원이 판단한 액수만큼 손해배상을 침해자에게 명할 권한을 가진다.


저작권 또는 실연자의 권리의 침해가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행위로 저작물 또는 실연자의 권리가 공중에 의해 널리 접속가능하도록 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에, 법원은 침해자에게 더 이상의 손해배상액을 지불하라고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제1항에 규정된 손해배상액의 2배를 넘지 아니한다.


제65조 저작권 침해 또는 실연자의 권리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거나 하려고 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에 저작권자 또는 실연자는 법원에 그 행위의 정지 내지 억제를 명하는 금지처분을 구할 수 있다.

제1문단에 따른 법원의 금지처분은 제64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저작권자 또는 실연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5조의1 제63조, 제64조 및 제65조는 권리 관리 정보 및 기술적 보호 조치와 관련된 소송에 준용한다.


제66조 이 법상 범죄에 대해서는 화해할 수 있다.


제7장

공무원


제67조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공무원은 형법에 따른 공무원이고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이 법에 따라 범죄를 범하였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일출 후 일몰 전 또는 영업시간에 타인의 건물, 사무소, 공장 또는 창고에 들어가거나 상품을 수색하거나 조사하기 위하여 차량에 들어갈 권한

(2) 이 법상 범죄를 범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소송목적으로 범죄와 관련된 문서 또는 자료를 압류하거나 몰수할 권한

(3) 증언, 회계보고서, 문서 또는 그러한 증거가 사실인정 또는 이 법상 범죄를 증명하는 증거로서 사용하는데 유용하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제3자가 증언하거나 회계보고서, 문서 또는 그 밖의 문서를 제출하도록 명할 권한

이해관계인은 공무원의 집행을 위해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8조 공무원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공무원은 이해관계인에게 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공무원 신분증은 장관이 정한 양식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장

벌칙


제69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또는 제52조에 따라 저작권 또는 실연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2만 바트 내지 2십만 마트의 벌금에 처한다.

제1문의 죄를 영리목적으로 범한 경우에 침해자는 6월 내지 4년의 유기징역 또는 십만 바트 내지 8십만 바트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한다.


제69조의1 누구든지 제28조의1에 규정된 저작권을 침해하면 6개월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0바트 이상 800,000바트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병과할 수 있다.


제70조 제31조에 따라 저작권 침해를 범한 자는 1만 바트 내지 1십만 바트의 벌금에 처한다.

제1문의 범죄를 영리목적으로 범한 경우에 침해자는 3월 내지 2년의 유기징역 또는 5만 바트 내지 4십만 바트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한다.


제70조의1 제53조의1 또는 제53조의2에 따른 권리관리정보를 침해하거나 제53조의4에 따른 기술적 보호 조치를 침해한 자는 10,000바트 이상 100,000바트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의 침해가 상업적 목적으로 행하여 진 경우, 침해자는 3개월 이상 2녀 이하의 징역 또는 50,000바트 이상 400,000바트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병과할 수 있다.


제71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가 제60조 제3문에 따라 명한 대로 증언하지 못하거나 문서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자는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유기징역 또는 5만 바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한다.


제72조 제67조에 따라 공무원의 의무를 이행하는 공무원에게 편의를 방해하거나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7조에 따라 명령을 내린 공무원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무시한 자는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유기징역 또는 5만 바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한다.


제73조 이 법에 따라 범죄를 범하고 처벌받은 자가 죄과를 치른 후 5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범죄를 다시 범한 경우에 그 범죄에 대해 정해진 벌칙의 2배로 가중처벌된다.


제74조 법인이 이 법에 따른 범죄를 범한 경우에 그 법인의 모든 이사 또는 경영자는 법인이 그들의 인식 또는 동의 없이 그 범죄를 범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법인과 공동정범으로 인정한다.


제75조 저작권 또는 실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창작되거나 태국으로 수입된 모든 것들, 그리고 이 법에 따른 침해에 사용된 것들은 모두 몰수되어야 한다. 또는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법원은 그와 같은 것들을 이용불가능하게 하는 명령 또는 침해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폐기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76조 판결에 따라 지급하게 된 벌금의 1/2은 저작권자 또는 실연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민사소송사건에서 저작권자 또는 실연자가 수령한 벌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저작권자의 권리 또는 실연자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77조 제69조 제1항, 제70조 제1항 및 제70조의1 제1항에 따른 침해에 대하여, DG는 벌금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시행규정


제78조 문학저작물 및 예술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법률(불기 2474년) 및 저작권법(불기 2521년)에 따른 종래의 저작물은 이 법의 시행 시에 이 법에 따른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문학저작물 및 예술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법률(불기 2474년) 또는 저작권법(불기 2521년)에 따른 저작물이 아닌 저작물로서 이 법 시행 이전에 작성된 저작물은 이 법에 따른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시행일: 1995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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