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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식재산법(2005)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등록일 2019-11-20
첨부파일 13. 베트남 지식재산법(2005).hwp 바로보기

지식재산법(2005)


번역: 이규호, 이영록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1992년 헌법(10대 국회 제11차 회기 2001년 12월 25일 결의안 제51/2001/QH10호에 따라 개정되고 보완되었음)에 의거하여 이 법은 지식재산에 관하여 규정한다.


제1편 통칙


제1조 적용범위

이 법은 저작권, 저작인접권, 산업재산권, 식물신품종보호권 및 이러한 권리의 보호에 대해 규정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법은 베트남인인 단체 및 개인, 이 법 내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체결한 조약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의 단체 및 외국인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 지식재산권의 객체

1. 저작권의 객체는 어문저작물, 미술저작물 및 학술저작물을 포함한다. 저작인접권의 대상은 공연, 음반, 비디오녹화물, 방송 및 암호화된 위성신호를 포함한다.

2. 산업재산권의 객체는 발명, 산업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영업비밀, 표장, 상호 및 지리적 표시를 포함한다.

3. 식물신품종보호권의 객체는 무성생식 및 유성생식 식물을 포함한다.


제4조 용어의 해석

이 법에서 아래의 용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1.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저작권, 저작인접권, 산업재산권 및 식물신품종보호권을 비롯하여 지적 자산에 대한 단체 및 개인의 권리를 뜻한다.

2. 저작권은 창작하거나 소유하는 저작물에 대한 단체 및 개인의 권리를 뜻한다.

3. 저작인접권은 공연, 음반, 비디오녹화물, 방송 및 암호화된 위성신호에 대한 단체 및 개인의 권리를 뜻한다.

4. 산업재산권은 발명, 산업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영업비밀, 표장, 상호, 지리적 표시에 대한 단체 및 개인의 권리 및 그 단체나 개인이 창작하거나 소유하는 영업비밀, 그리고 부정경쟁을 방지할 권리를 뜻한다.

5. 식물신품종보호권은 선택·창조·발견 또는 개발하거나 소유하는 식물신품종에 대한 단체 및 개인의 권리를 뜻한다.

6. 지식재산권자라 함은 지식재산권의 보유자 또는 그 보유자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이전받은 단체 또는 개인을 뜻한다.

7. 저작물이라 함은 표현의 방법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어문저작물, 미술저작물 또는 학술적 영역에서 사상의 창작이다.

8. 2차적 저작물이라 함은 번역, 각색, 수정, 변형, 편집, 주해 또는 선택된 저작물을 뜻한다.

9. 공표된 저작물, 음반 또는 비디오녹화물은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을 받고 공중이 상당한 분량의 복제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된 저작물, 음반 또는 비디오녹화물을 뜻한다.

10. 복제라 함은 저작물에 대한 전자적인 방식의 백업을 비롯하여 방법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저작물, 음반 또는 비디오녹화물의 복제물을 하나 이상 만드는 행위를 뜻한다.

11. 방송이라 함은 저작물, 공연, 음반, 비디오녹화물에 대한 음 또는 영상 또는 양자의 송신 또는 공중의 구성원이 선택한 장소와 시간대에 저작물에 대하여 수신할 수 있는 방식에 의해 위성송신을 비롯하여 유·무선으로 행해진 공중에 대한 송신을 뜻한다.

12.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물건이나 방법의 형태로 된 기술적 해결책을 뜻한다.

13. 산업디자인이라 함은 입체적인 구조, 선, 색채 또는 이러한 요소의 결합에 의해 구현된 제품의 구체적인 외형을 뜻한다.

14. 반도체집적회로라 함은 완성된 형태 또는 중간적 형태로 제품의 일부가 활성화된 요소이고 상호연결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반도체 안 또는 반도체상에서 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자적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제품을 뜻한다. 집적회로라 함은 IC, 칩 및 소형화된 전자적 집적회로와 동의어다.

15.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라 함은 반도체집적회로의 회로부품 및 상호연결의 입체적 구성을 뜻한다.

16. 표장이라 함은 다른 단체 또는 개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를 뜻한다.

17. 단체표장이라 함은 그 표장권자인 단체의 구성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그 단체구성원이 아닌 자의 상품과 서비스로부터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뜻한다.

18. 증명표장이라 함은 산지, 원재료, 상품의 제조방법, 서비스제공방법, 품질, 정확성, 안전 또는 상품 또는 표장을 포함하는 서비스의 다른 특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표장권자가 허락하여 다른 단체나 개인이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기 위한 표장을 뜻한다.

19. 연합표장이라 함은 동일한 단체가 등록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 또는 상호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고자 하는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뜻한다.

20. 주지의 표장이라 함은 베트남 국내지역에 걸쳐 소비자에 의해 널리 알려진 표장을 뜻한다.

21. 상호라 함은 명칭을 포함하는 사업체를 동일한 영업 분야 내지 영업지역에서 다른 단체로부터 식별하기 위하여 영업활동에서 사용하는 단체나 개인의 명칭을 뜻한다. 이 호에서 규정한 영업지역은 사업체가 동업자 내지 고객을 가지고 있거나 그 평판을 얻은 지역을 뜻한다.

22. 지리적 표시라 함은 구체적인 지역, 지방, 지방자치단체, 자치령 또는 국가로부터 비롯된 제품임을 표시하는 기호를 뜻한다.

23. 영업비밀이라 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서 영업에 이용할 수 있는 재정적이거나 지적인 투자활동으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뜻한다.

24. 식물식품종이라 함은 형태적으로 통일적이고 유성생식이 가능하며 하나의 유전자형 또는 주어진 유전자형의 결합으로부터 초래한 형태의 표현으로부터 확정될 수 있고 적어도 하나의 유전하는 형태의 표현에 의해 분류되는 다른 식물로부터 구별되는 단일 종에 속하는 식물을 뜻한다.

25. 권리증이라 함은 발명, 산업디자인, 배치설계,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 또는 식물신품종권에 대한 산업재산권을 증명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이 단체나 개인에게 발행하는 문서를 뜻한다.

26. 생식재료라 함은 생식 또는 경작에서 이용할 신품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식물 또는 그 일부를 뜻한다.

27. 수확재료라 함은 생식재료의 경작으로부터 획득한 식물 또는 그 일부를 뜻한다.


제5조 법의 적용

1.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지식재산관련 민사사건이 존재하는 경우에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2. 지식재산에 관한 이 법의 규정과 다른 법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3.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체결한 조약이 이 법의 규정과 다르게 규정한 경우에 그 조약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6조 지식재산권의 발생 및 성립의 토대

1. 저작권은 저작물의 내용, 질, 고정방법, 표현, 언어 여부에 상관없이 그리고 공표 내지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저작물이 창작되어 유형매체에 고정된 시점에 발생한다.

2. 저작인접권은 공연, 음반, 비디오녹화물, 방송 또는 암호화된 위성신호가 고정되거나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표현된 시점에 발생한다.

3. 산업재산권은 다음과 같이 성립된다.

a. 발명, 산업디자인, 배치설계, 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에 관한 산업재산권은 이 법에서 정한 등록절차 또는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체결한 조약상 국제등록의 승인에 따라 권리증의 발급에 관한 국가기관의 판단의 토대 위에 성립된다. 그리고 주지의 표장에 대해서는 산업재산권은 등록절차가 아니라 이용을 근거로 성립된다.

b. 상호에 대한 산업재산권은 적법한 이용을 토대로 성립한다.

c. 영업비밀에 대한 산업재산권은 적법한 취득 및 비밀성을 토대로 성립한다.

d.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권리는 영업상 경쟁을 토대로 성립한다.

4. 식물신품종보호권은 이 법에서 정한 등록절차에 따라 식물식품종 보호권의 권리증 발급에 대한 국가기관의 판단을 토대로 성립된다.


제7조 지식재산권에 대한 제한

1. 지식재산권자는 이 법에서 정한 보호의 범위 및 기간 내에서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지식재산권자의 행사는 국가의 이익, 공익, 다른 단체 및 개인의 적법한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쳐서도 아니 되고 다른 관련 규정을 위반해서도 아니 된다.

3. 국방, 안보, 국민의 생계 또는 이 법에서 정한 국가 및 사회의 다른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는 지식재산권자의 권리행사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거나 또는 적절한 조건 하에 다른 단체나 개인에게 지식재산권자 자신의 권리의 일부 또는 다수를 강제허락하도록 할 수 있다. 국가의 비밀로 분류되는 발명에 대한 권리의 제한은 정부 규정을 준수한다.


제8조 국가의 지식재산정책

1. 사회적 윤리 내지 공공의 질서에 반하고 국방 및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재산권자의 편익과 공익의 조화하기 위한 토대로서 단체 및 개인의 지식재산권을 인식하고 보호하는 것

2. 사회경제적 발전 및 국민의 물질적·정신적 생활의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식자산의 창작 및 활용을 장려하고 제고하는 것

3. 단체 및 개인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창작활동을 위한 재정적 지원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제공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공익 목적으로 양도받은 지식재산권의 양수 및 활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마련하는 것

4.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종사하는 정당간부 대표단, 공무원, 공공기관의 직원 및 그 밖의 관련 주체의 교육 및 재교육 그리고 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한 과학 및 기술의 연구 및 적용에 투자를 우선시하는 것

5.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투자를 동원하여 사회경제적 발전 및 국제적 경제통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


제9조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단체 및 개인의 권리 및 책임

이 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단체 및 개인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상 허용되는 조치를 적용할 권리를 가지고 그 밖의 단체 및 개인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할 책임을 부담한다.


제10조 지식재산의 국가관리 내용

1.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대한 전략 및 정책의 구체화를 확립하고 감독하는 것

2. 지식재산에 대한 법률문서의 이행을 선언하고 조직하는 것

3. 지식재산의 관리(지식재산에 관여하는 관료의 교육 및 양성)를 위한 기구를 조직하는 것

4. 저작권등록증, 저작인접권 등록증, 산업재산권의 권리증 및 식물신품종보호권의 권리증에 관한 그 밖의 절차를 승인하고 이행하는 것

5. 지식재산법의 준수를 조사하고 검증하는 것, 불만 및 고발을 해결하는 것, 및 지식재산법 위반을 처리하는 것

6. 지식재산정보 및 통계관련 활동을 조직하는 것

7. 지식재산평가 활동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것

8. 지식재산지식 및 지식재산법을 교육·홍보 및 전달하는 것

9. 지식재산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행하는 것


제11조 지식재산의 국가관리책임

1. 정부는 지식재산의 통합된 국가관리를 행사한다.

2. 과학기술부는 지식재산의 국가관리 및 산업재산권의 국가관리를 이행함에 있어 문화체육관광부 및 농업지역개발부에 대한 주된 책무를 부담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농업지역개발부와 협조할 책임을 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 직무범위 및 권한 내에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국가관리를 이행한다. 농업지역개발부는 그 직무범위 및 권한 내에서 식물품종보호권의 국가관리를 이행한다.

3. 부, 청 및 공공기관은 지식재산의 국가관리를 이행함에 있어 그 직무범위 및 권한 내에서 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업지역개발부 및 시도 인민위원회와 협조하여야 한다.

4. 각급별 인민위원회는 그 지방에서 지식재산에 대한 국가관리를 이행한다.

5. 정부는 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농업지역개발부 그리고 각급별 인민위원회의 지식재산 관리업무에 대한 권한 및 책무를 특정한다.


제12조 지식재산 관련 비용 및 수수료

단체 및 개인은 이 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에 관한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에 비용 및/또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제1장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를 위한 요건


제1절 저작권 보호를 위한 요건


제13조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을 가지고 있는 저작자 및 저작권자

1.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을 보유하는 단체 및 개인은 그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창작한 자 및 제37조 내지 제42조에서 정한 저작권자를 포함한다.

2. 제1항에서 정한 저작자 및 저작권자는 국내 법인 및 내국인, 국내에서 최초로 저작물을 발행하였으나 다른 국가에서는 발행하지 아니한 외국의 단체 및 외국인 또는 다른 국가에서 최초로 발행한 후 30일 이내에 국내에서 동시에 발행한 외국의 단체 및 외국인,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체결한 저작권관련 국제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저작물을 보호받는 외국의 단체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


제14조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저작물의 유형

1.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어문저작물, 미술저작물 및 학술저작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a. 어문저작물 및 학술저작물, 교재, 강의안 및 글로 된 언어 또는 그 밖의 문자로 표현된 그 밖의 저작물

b. 강연, 연설 및 그 밖의 설교

c. 인쇄저작물

d. 음악저작물

e. 연극저작물

f. 영화저작물 및 영화저작물과 유사한 과정을 통해 창작된 저작물(이하 포괄적으로 ‘영상저작물’로 표시)

g. 조형미술저작물 및 응용미술저작물

h. 사진저작물

i. 건축저작물

j. 지형도, 건축저작물 또는 학술저작물에 관련된 약도, 설계도, 지도 및 도면

k. 민간전승물 및 전통문화의 민속예술저작물

l.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편집물

2. 2차적 저작물은 그 저작물을 창작하기 위하여 이용된 원저작물의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라 보호된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저작물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복제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지적 노동을 통해 저작자가 개인적으로 창작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제1항에서 정한 저작물의 유형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제15조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상

1. 언론정보의 단순한 자료로서 시사보도

2. 법률문서, 행정문서 및 사법부의 그 밖의 문서 그리고 전술한 문서의 공식적인 번역물

3. 과정, 체계, 운영방법, 개념, 원칙 및 데이터


제2절 저작인접권을 보호하기 위한 요건


제16조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단체 및 개인

1. 배우, 가수, 연주자, 무용수 및 어문저작물 및 예술저작물을 실연하는 그 밖의 자(이하 ‘실연자’로 표시)

2.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실연을 보유한 단체 및 개인

3. 실연의 음 및 영상 또는 그 밖의 음 및 영상을 최초로 고정한 단체 및 개인(이하 ‘음반 및 비디오녹화물의 제작자’로 표시)

4. 방송을 개시하여 실시한 단체(이하 ‘방송사업자’로 표시)


제17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저작인접권의 객체

1. 실연은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호받는다.

a. 국내 또는 국외에서 내국인이 행한 경우

b. 국내에서 외국인이 행한 경우

c. 음반 또는 비디오녹화물에 고정되어 제30조에 따라 보호받는 경우

d. 음반 또는 비디오녹화물에 고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방송되어 제31조에 따라 보호받는 경우

e.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받는 경우

2. 음반 또는 비디오녹화물은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호받는다.

a. 음반 또는 비디오녹화물이 베트남 국적을 가진 음반제작자 또는 비디오녹화물제작자에게 속하는 경우

b. 음반 또는 비디오녹화물이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받는 음반제작자 또는 비디오녹화물제작자에게 속하는 경우

3. 방송 및 암호화된 위성신호는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호받는다.

a. 방송 및 암호화된 위성신호가 베트남 국적을 가진 사업자에게 속하는 경우

b. 방송 및 암호화된 위성신호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받는 방송사업자에 속하는 경우

4. 실연, 음반, 비디오녹화물, 방송 및 암호화된 위성신호는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보호받는다.


제2장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의 내용, 제한 및 기간


제1절 저작권 보호의 내용, 제한 및 기간


제18조 저작권

이 법에서 정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성된다.


제19조 저작인격권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포함한다.

1. 저작물의 제호를 표시할 권리

2. 저작물에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 및 저작물이 발행되거나 이용된 경우에 실명 또는 이명을 인식되게 할 권리

3.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다른 사람이 그 저작물을 공표하게 할 권리

4. 저작물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이 저작자의 명예 및 평판을 해치는 방식으로 수정, 훼손, 왜곡하지 못하도록 할 권리


제20조 저작재산권

1.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포함한다.

a. 2차적 저작물 작성권

b. 전시권

c. 복제권

d. 원저작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수입할 권리

e. 유선 또는 유선, 전자정보네트워크 또는 그 밖의 기술적인 수단을 통해 공중에게 저작물을 송신할 권리

f. 영상저작물 및 컴퓨터 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대여할 권리

2. 제1항에서 정한 권리는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가 배타적으로 행사하거나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다른 사람이 행사하도록 부여한다.

3. 제1항 및 제19조 제3호에서 정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는 경우에 단체 및 개인은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요청하고 저작권료, 보상금 및 그 밖의 물적 이익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21조 영상저작물 및 연극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1. 감독, 시나리오작가, 카메라맨, 몽타주 제작자, 음악작곡가, 미술디자이너, 스튜디오 음향, 조명 및 미술을 다루는 디자이너, 스튜디오 악기 및 기술효과 디자이너 및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다른 창작적인 업무를 행하는 자는 제19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권리 및 그 밖의 합의 가능한 권리를 행사한다. 감독, 극본작가, 안무가, 음악작곡가, 미술 디자이너, 무대 음향 및 미술 디자이너, 무대 악기 및 기술효과 디자이너 및 연극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밖의 창작적인 업무를 행하는 자는 제19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권리 및 그 밖의 합의 가능한 권리를 행사한다.

2. 영상저작물 및 연극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재정 및 상당한 기술적 시설을 투자한 단체 및 개인은 제19조 제3호 및 제20조에서 정한 권리자에 해당한다.

3. 제2항에서 정의한 단체 및 개인은 제2조에서 정한 자와 합의한 대로 저작권이용료, 보수 및 그 밖의 물적 이익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22조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 편집물에 대한 저작권

1. 컴퓨터 프로그램은 명령, 코드, 도식 또는 그 밖의 형태로 표현되는 일련의 지시로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컴퓨터 등으로 작업을 수행하거나 지정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련의 지시를 의미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원시코드 또는 기계코드의 형태로 표현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어문저작물처럼 보호된다.

2. 데이터 편집물은 창작적인 방식으로 선택하거나 배열하여 전자적 형태 또는 그 밖의 형태로 표현한 일련의 데이터를 뜻한다.

데이터편집물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는 데이터 자체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하지 않으며 그 데이터 자체에 대한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3조 민간전승물 또는 민간전승물의 민속예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1. 민간전승물 또는 민속예술작품은 모방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전승되어 온 표현이 지역사회의 문화적·사회적 특색, 기준 및 가치에 부합하는 지역사회의 진지한 기대를 반영하는 지역사회 또는 사인들의 전통을 토대로 한 집단적 창작물을 뜻한다. 민간전승물 또는 민속예술작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a. 민간설화, 고시조 및 민간전승 수수께끼

b. 민요 및 전통가락

c. 민속무용, 민속희곡, 전통의례 및 민속놀이

d. 도표, 회화, 조각, 악기, 건축모형 및 그 밖에 유형적인 매체에 표현된 민속예술작품

2. 민간전승물 및 민간전승물의 민속예술작품을 이용하는 단체 및 개인은 출처를 표시하고 그 진정한 가치를 보전하여야 한다.


제24조 어문저작물, 미술저작물 및 학술저작물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어문저작물, 미술저작물 및 학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정부가 정한다.


제25조 이용허락 및 저작권이용료 및 보상금의 지불이 불필요한 발행저작물의 이용

1. 이용허락 또는 저작권이용료 또는 보상금의 지불이 불필요한 발행저작물의 이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a. 사적 학술연구 또는 교육 목적을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하는 경우

b. 논평 또는 예증의 목적으로 저작자의 의견을 잘못 표시하지 않고 저작물을 합리적으로 인용하는 경우

c.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 라디오 방송 또는 TV방송 또는 시사보도에서 발행된 기사에 저작자의 의견을 잘못 표시하지 않고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

d. 저작자의 의견을 잘못 표시하지 않고 비영리 목적으로 강의를 위하여 학교에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

e. 기록보존 및 연구의 목적으로 도서관에서 저작물을 복사기기에 의하여 복제하는 경우

f. 대규모 문화적인 통신활동 또는 동원활동에서 연극저작물 또는 그 밖의 공연예술저작물을 공연하는 경우

g. 시사보도 또는 교육목적으로 공연을 시청각적인 녹화를 행하는 경우

h. 영상을 제공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전시된 조형예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응용미술저작물의 촬영 또는 TV방송하는 경우

i.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또는 그 밖의 문자로 저작물을 옮겨 쓰는 경우

j. 사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복제물을 수입하는 경우

2. 제1항에서 정한 저작물을 이용하는 단체 및 개인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에 영향을 미쳐서도 아니 되고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쳐서도 아니 된다. 그리고 그 단체 및 개인은 저작자의 성명 및 그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제1항 제a호 및 제e호는 건축저작물, 조형예술저작물 및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에는 적용할 수 없다.


제26조 이용허락이 필요하지 아니하나 저작권이용료 또는 보상금의 지불이 필요한 발행저작물의 이용

1. 어떠한 형태로든 후원 내지 광고를 받거나 유상인 방송을 제작하는데 발행저작물을 이용하는 방송사업자는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그 이용일로부터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이용료 또는 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저작권이용료, 보상금 또는 그 밖의 물질적 이익 및 지불수단의 수준은 관계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른다.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당사자에는 시행규칙을 준수하거나 법에 따라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어떠한 형태로든 후원 내지 광고를 받지 못하거나 무상인 방송을 제작하는데 발행저작물을 이용하는 방송사업자는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시행규칙에 따라 이용일로부터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이용료 또는 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단체 및 개인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에 영향을 미쳐서도 아니 되고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쳐서도 아니 된다. 그리고 그 단체 및 개인은 저작자의 성명 및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서 저작물의 이용은 영상저작물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 저작권 보호기간

1. 제19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저작인격권은 영구적으로 보호된다.

2. 제19조 제3호에서 정한 저작인격권은 및 제20조에서 정한 저작재산권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보호기간 동안 보호받는다.

a. 영상저작물, 사진저작물, 응용미술저작물 및 무명저작물은 최초 발행일로부터 75년간 보호받는다. 고정일로부터 25년 이내에 발행되지 아니한 영상저작물, 사진저작물 및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은 고정일로부터 100년간이다. 무명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자에 대한 정보가 공표된 때에 저작권 보호기간이 제b호에 따라 기산된다.

b. 제a호에서 규정되지 않은 저작물은 저작자 생존동안 그리고 그의 사망 후 50년간 보호된다. 공동저작물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은 가장 맨 나중에 생존한 공동저작자의 사망 후 50년 동안이다.

c. 제a호 및 제b호에서 정한 보호기간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경과하는 해의 12월 31일 24시까지다.


제28조 저작권 침해행위

1. 어문저작물, 미술저작물 또는 학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

2. 저작자를 사칭하는 행위

3.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4. 공동저작자의 허락 없이 공동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5. 저작자의 명예 및 평판에 해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을 변경, 훼손 또는 왜곡하는 행위

6. 제25조 제1항 제a호 및 제e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

7. 제25조 제1항 제i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위해 이용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행위

8.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에 따라 저작권이용료, 보상금 또는 그 밖의 물질적 이익을 지불하지 않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9.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이용료, 보상금 또는 그 밖의 물질적 이익을 지불하지 않고 저작물을 대여해 주는 행위

10.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통신네트워크 및 디지털 방식에 의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시 또는 공중송신하는 행위

11.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공표하는 행위

12.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권자가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고의로 제거 또는 해제하는 행위

13. 저작물에 대한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14.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권자가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특정 기계가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거나 알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그 기계를 제조, 조립, 변형, 배포, 수입, 수출, 판매 또는 대여하는 행위

15.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위조된 서명을 기재된 저작물을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16.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의 복제물을 수출, 수입 또는 배포하는 행위


제2절 저작인접권의 내용, 제한 및 보호기간


제29조 실연자의 권리

1. 실연자 겸 투자자는 자신의 실연에 대한 인격권 및 재산권을 가진다. 실연자가 투자자가 아닌 경우에는 실연자는 인격권을 가지고 투자자는 그 실연에 대한 재산권을 가진다.

2. 인격권을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포함한다.

a. 음반, 비디오녹화물 또는 방송실연을 실연하거나 배포하는 경우에 성명표시할 권리

b. 실연자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실연자의 명예 및 평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저작물을 변경, 훼손 또는 왜곡하지 못하도록 방지할 권리

3. 재산권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다른 사람이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포함한다.

a. 음반 또는 비디오녹화물에 대한 생실연을 고정할 권리

b. 음반 또는 비디오녹화물에 고정된 실연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복제할 권리

c. 실연이 방송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정되지 않은 실연을 방송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송신할 권리

d.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기술적 방식이 무엇이든 간에 그 방식으로 판매, 대여 또는 배포의 형태에 의해 원실연 및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배포할 권리

4. 제3항에서 정한 권리를 향유하거나 이용하는 단체 및 개인은 법에 따라 또는 법의 관련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실연자에게 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30조 음반제작자 및 비디오녹화물제작자의 권리

1. 음반제작자 및 비디오녹화물제작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행사하도록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a. 음반 및 비디오녹화물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복제할 권리

b. 원음반 및 원비디오녹화물 및 그 복제물을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을 통해 판매, 대여 또는 배포에 의해 수입 및 공중에게 배포할 권리

2. 음반제작자 및 비디오녹화물제작자는 음반 및 비디오녹화물이 공중에게 배포된 때에 물질적 이득을 향유할 것이다.


제31조 방송사업자의 권리

1. 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행사하도록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a. 방송하거나 재방송할 권리

b. 방송을 공중에게 배포할 권리

c. 방송을 고정할 권리

d. 고정된 방송을 복제할 권리

2. 방송사업자는 방송이 녹화되어 공중에게 배포될 때 물질적 이익을 향유한다.


제32조 이용허락 및 저작권이용료 내지/또는 보상금의 지불이 불필요한 경우에 저작인접권의 이용

1. 이용허락 및 저작권이용료 및/또는 보상금의 지불이 불필요한 때에 저작인접권을 이용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a. 학술연구 목적으로 저작자가 저작물을 복제하는 경우

b. 교육목적으로 발행된 실연, 음반, 비디오녹화물 또는 방송을 제외하고 교육목적으로 저작자가 저작물을 복제하는 경우

c. 지식전달의 목적으로 한 상당한 인용

d. 방송사업자가 방송권을 향유하는 때에 방송목적으로 저작물의 일시적인 복제물을 만드는 경우

2. 제1항에서 정한 권리를 이용하는 단체 및 개인은 실연, 음반, 비디오녹화물의 통상적인 이용에 영향을 미쳐서도 아니 되고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비디오녹화물제작자 그리고 방송사업자의 권리에 영향을 초래해서도 아니 된다.


제33조 이용허락이 불필요하나 저작권이용료 또는 보상금의 지불이 필요한 경우 저작인접권의 이용

1. 어떠한 방식으로든 후원 내지 광고를 받거나 유료인 방송을 제작함에 있어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되어 있는 음반 또는 비디오녹화물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단체 및 개인은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저작자, 저작권자,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 또는 비디오녹화물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에게 이용일로부터 합의한 저작권이용료(저작인접권이용료) 또는 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 시행규칙을 준수하거나 법률에 따라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후원 내지 광고를 받지 않은 방송 또는 무상인 방송을 제작함에 있어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되어 있는 음반 또는 비디오녹화물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단체 및 개인은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저작자, 저작권자,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 또는 비디오녹화물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에게 시행규칙에 따라 이용일로부터 합의한 저작권이용료(저작인접권이용료) 또는 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2. 영업활동 내지 상업적 활동 중에서 이미 발행된 음반 또는 비디오녹화물을 이용하는 단체 및 개인은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저작자, 저작권자,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 또는 비디오녹화물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에게 이용일로부터 합의한 저작권이용료(저작인접권이용료) 또는 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을 준수하거나 법률에 따라 법원에서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권리를 이용하는 단체 및 개인은 실연, 음반, 비디오녹화물 또는 방송의 통상적인 이용에 영향을 미쳐서도 아니 되고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비디오녹화물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쳐서도 아니 된다.


제34조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1. 실연자의 권리는 실연이 고정된 해의 다음 해로부터 기산하여 50년간 보호한다.

2. 음반제작자 또는 비디오녹화물제작자의 권리는 발행 연도의 다음 해로부터 기산하여 50년간 보호하거나 미발행된 음반 또는 비디오녹화물의 고정 연도의 다음 해로부터 기산하여 50년간 보호한다.

3. 방송사업자의 권리는 방송제작 연도의 다음 해로부터 기산하여 50년간 보호한다.

4. 제1항 내지 제3호에서 정한 보호기간은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이 종료되는 해의 12월 31일 24시까지이다.


제35조 저작인접권 침해행위

1.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또는 비디오녹화물의 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2.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비디오녹화물 제작자 및 방송사업자를 사칭하는 행위

3.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비디오녹화물 및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고정된 실연, 음반, 비디오녹화물 및 방송을 발행, 제작 및 배포하는 행위

4. 실연자의 명예 및 평판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로 실연을 변경, 훼손 또는 왜곡하는 행위

5.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비디오녹화물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고정된 실연, 음반, 비디오녹화물 및 방송을 복제하거나 인용하는 행위

6. 저작인접권자의 허락 없이 전자적 형태로 권리관리정보를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7. 저작인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인접권자가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고의로 제거 또는 해제하는 행위

8. 전자적 형태로 된 권리관리정보가 저작인접권자의 허락 없이 해제되었거나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고정된 실연 또는 음반 또는 비디오녹화물의 복제물을 발행, 배포 또는 공중에 배포하여 실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행위

9. 기계가 암호화된 프로그램전달 위성신호를 불법적으로 해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그 기계를 제조, 조립, 변형, 배포, 수입, 수출, 판매 또는 대여하는 행위

10. 암호화된 프로그램전달 위성신호가 적법한 배포자의 허락 없이 코드화된 경우에 그 신호를 고의로 수신하거나 중계하는 행위


제3장

저작재산권자, 저작인접권자


제36조 저작재산권자

저작재산권자는 제20조에서 정한 하나 이상의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단체 및 개인을 뜻한다.


제37조 저작자인 저작재산권자

저작물을 창작하기 위하여 자신의 시간, 금전 및 물적·기술적 토대를 이용하는 저작자는 제19조에서 정한 저작인격권 및 제20조에서 정한 저작재산권을 가진다.


제38조 공동저작자인 저작재산권자

1. 공동으로 저작물을 창작하기 위하여 시간, 금전 및 물적·기술적 토대를 이용하는 공동저작자는 그 저작물에 대해 제19조 및 제20조에서 정한 권리를 공유한다.

2. 공동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제1항에서 정의한 공동저작자는 다른 공동저작자의 창작부분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그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 제19조 및 제20조에서 정한 권리를 가진다.


제39조 저작자에게 업무를 맡기거나 저작자와 계약을 체결한 단체 및 개인인 저작재산권자

1. 단체에 소속된 저작자에게 저작물을 창작하는 업무를 맡긴 단체는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제20조 및 제19조 제3호에서 정한 권리의 권리자다.

2. 저작물의 창작을 위해 저작자와 계약을 체결한 단체 및 개인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제20조 및 제9조 제3호에서 정한 권리의 권리자다.


제40조 상속인인 저작재산권자

상속에 관한 법 규정에 따라 저작권을 상속한 단체 및 개인은 제20조 및 제19조 제3호에서 정한 권리의 권리자다.


제41조 권리양수인인 저작재산권자

1. 계약에 따라 제20조 제3항 및 제19조 제3호에서 정한 권리 가운데 하나 이상의 권리를 양수한 단체 및 개인은 저작재산권자다.

2. 무명저작물을 취급하는 단체 및 개인은 그 저작물의 저작자 성명이 밝혀질 때까지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향유한다.


제42조 국가인 저작재산권자

1.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자다.

a. 제41조 제2항에서 정한 무명저작물을 제외하고 무명저작물

b. 보호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였으나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상속을 철회하거나 상속권을 박탈당한 경우의 저작물

c. 저작재산권자가 저작재산권을 국가에 양도한 저작물

2. 정부는 국유재산인 저작물의 이용을 특정한다.


제43조 공유영역의 저작물

1.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기간이 종료된 저작물은 공중에게 귀속한다.

2. 모든 단체 및 개인은 제1항에서 정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나 제19조에서 정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3. 정부는 공중에 속하는 저작물의 이용을 특정하여야 한다.


제44조 저작인접권자

1. 실연을 행하고자 시간을 이용하고 재정 및 물적·기술적 자원을 투자한 단체 및 개인은 관계 당사자 사이에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실연의 권리자다.

2. 음반 및/또는 비디오녹화물을 제작함에 있어 자신의 시간을 이용하고 재정 및 물적·기술적 자원을 투자한 단체 및 개인은 관계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음반 및/또는 비디오녹화물의 권리자다.

3. 방송사업자는 관계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자신의 방송에 대한 권리자다.


제4장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이전


제1절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양도


제45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양도에 관한 총칙

1.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양도는 저작재산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계약에 따라 또는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다른 단체 및 개인에게 제19조 제3호, 제20조, 제29조 제3항, 제30조 및 제31조에서 정한 권리를 이전하는 것을 뜻한다.

2. 저작자는 발행권을 제외하고 제19조에서 정한 저작인격권을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실연자는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인격권을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3. 저작물, 실연, 음반, 비디오녹화물 또는 방송이 공유인 경우에 모든 공유자가 합의하여야 양도할 수 있다. 공유관계에 있으나 저작물, 실연, 음반, 비디오녹화물 또는 방송이 독자적인 이용을 위해 분리될 수 있는 개별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저작재산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는 그 개별적인 부분에 대한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다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46조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양도계약

1.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양도계약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a. 양도인 및 양수인의 성명 및 주소

b. 양도근거

c. 지불가격 및 지불방법

d. 관계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e.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

2.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양도계약의 이행, 변경, 종료 또는 철회는 민법에 따른다.


제2절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이용허락


제47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이용허락에 관한 총칙

1.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이용허락은 다른 단체 및 개인이 제19조 제3호, 제20조, 제29조 제3항, 제30조 및 제31조에서 정한 하나 이상의 권리를 일정한 기간 동안 이용하도록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허락하는 것을 뜻한다.

2. 저작자는 발행권을 제외하고 제19조에서 정한 저작인격권을 이용허락해서는 아니 된다. 실연자는 제19조 제2호에서 정한 인격권을 이용허락해서는 아니 된다.

3. 저작물, 실연, 음반, 비디오녹화물 또는 방송이 공유인 경우에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이용허락은 모든 공유자가 합의하여야 한다. 공유관계에 있으나 저작물, 실연, 음반, 비디오녹화물 또는 방송이 독자적인 이용을 위해 분리될 수 있는 개별적인 부분으로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는 자신의 개별적인 부분에 대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다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이용허락할 수 있다.

4.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은 단체 또는 개인은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을 얻은 경우에는 다른 단체 및 개인에게 이용허락할 수 있다.


제48조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이용허락계약

1.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이용허락계약은 서면으로 되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주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a. 허락자 및 피허락자의 성명 및 주소

b. 이용허락사유

c. 이용허락범위

d. 지불가격 및 지불방법

e. 관계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f.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2.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이용허락계약의 이행, 변경, 종료 또는 철회는 민법에 따른다.


제5장 등록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증명서


제49조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등록

1.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등록은 저작자, 저작재산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저작자, 저작물, 저작재산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기 위하여 관할 정부기관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것을 뜻한다.

2. 저작권등록증 또는 저작인접권등록증의 발급을 위한 신청서의 제출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향유하기 위한 방식에 관한 강행규정이 아니다.

3. 저작권등록증 또는 저작인접권등록증을 발급받은 단체 및 개인은 반증이 제출되지 아니하는 한 분쟁시에 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해서는 아니 된다.


제50조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등록신청

1. 저작자,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는 직접적으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다른 단체나 개인이 그렇게 신청하도록 허락할 수 있다.

2.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등록신청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a.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등록을 위한 서면확인서.

서면확인서는 베트남어로 작성하여 저작자, 저작재산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신청할 자격을 가진 사람이 서명한 것이어야 하고, 신청인, 저작자, 저작재산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에 대한 정보, 저작물, 실연, 음반, 비디오녹화물 또는 방송의 요약내용, 등록할 저작물이 2차적 저작물인 경우에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하여 이용된 저작물의 제호, 발행한 날짜, 장소 및 형태, 및 신청서에서 기재한 정보에 대한 담보책임을 완전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등록을 위한 서면확인서 양식을 정하고 있다.

b. 저작권등록신청대상인 저작물의 복제본 2부 또는 저작인접권을 등록받기 위한 고정된 대상의 복제본 2부

c. 신청인이 권한을 위임받은 자인 경우에는 위임장

d. 상속,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승계 또는 양도 대문에 신청인이 신청할 권리를 획득한 경우에 그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

e. 공동저작물인 경우에 공동저작자의 서면동의서

f.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이 공유인 경우에 공유자의 서면동의서

3. 제2조 제c호 내지 제f호에서 정한 문서는 베트남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외국어로 된 문서는 베트남어로 번역하여야 한다.


제51조 저작권등록증 및 저작인접권등록증을 발급할 권한

1.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관장하는 국가관리기관은 저작권등록증 및 저작인접권등록증을 발급할 권한을 가진다.

2. 저작권등록증 및 저작인접권등록증을 발급할 권한을 가지는 국가기관은 그 증명서를 재발급, 갱신 또는 취소할 수 있다.

3. 정부는 저작권등록증 및 저작인접권 등록증의 재발급, 갱신 및 취소를 위한 조건, 명령 및 절차를 정한다.

4.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등록증 및 저작인접권등록증의 양식을 정한다.


제52조 저작권등록증 또는 저작인접권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기한

유효한 관련 서류 일체를 수령한 후 15일의 영업일 이내에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담당하는 국가관리기관은 저작권등록증 또는 저작인접권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저작권등록증 또는 저작인접권등록증의 발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담당하는 국가관리기관은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 저작권등록증 및 저작인접권등록증의 유효성

1. 저작권등록증 및 저작인접권등록증은 베트남 지역내에서 유효하다.

2.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담당 행정부처가 이 법의 시행일 이전에 발급한 저작권등록증 및 저작인접권등록증은 여전히 유효하다.


제54조 등록 저작권 또는 등록 저작인접권의 등록 및 발행

1. 저작권등록증 및 저작인접권등록증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국가등록부에 등록된다.

2. 저작권등록증 및 저작인접권등록증의 발급, 재발급, 갱신 또는 취소에 대한 판단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관보로 발행한다.


제55조 저작권등록증 및 저작인접권등록증의 재발급, 갱신 및 취소

1. 저작권등록증 또는 저작인접권등록증이 분실 또는 훼손되거나 저작재산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변경된 경우에 제51조 제2항에서 정의한 관계기관은 저작권등록증 또는 저작인접권등록증을 재발급 또는 경신한다.

2. 저작권등록증 또는 저작인접권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저작자, 저작재산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아닌 경우 또는 등록된 저작물, 음반, 비디오녹화물 또는 방송이 보호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51조 제2항에서 정의한 관계 행정부처가 저작권등록증 또는 저작인접권등록증을 취소한다.

3. 저작권등록증 및/또는 저작인접권등록증의 발급이 이 법의 규정에 반한다는 것을 인지한 단체 및 개인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행정부처에 저작권등록증 및 저작인접권등록증을 취소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대리, 상담 및 집중관리단체


제56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집중관리단체

1. 저작권 및/또는 저작인접권의 집중관리단체는 저작자, 저작재산권자 및/또는 저작인접권자 간의 합의하에 설립되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에 관한 법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비영리단체다.

2. 저작권 및/또는 저작인접권의 집중관리단체는 저작자, 저작재산권자 및/또는 저작인접권자의 수권 하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행한다.

a. 저작권 및/또는 저작인접권의 관리를 이행하고, 이용허락을 위한 교섭, 수권받은 권리의 행사로부터 발생하는 사용료․보상금 및 그 밖의 물질적인 이익의 징수 및 분배를 행하는 것

b. 구성원의 합법적인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하고 분쟁발생시 조정하는 것

3. 저작권 및/또는 저작인접권의 집중관리단체는 다음 각 호의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a. 창작제고활동 및 그 밖의 사회활동을 행하는 것

b.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에 관한 국제기구 및 국내 단체에서 상대방과 협력하는 것

c. 관계 행정부처에 집중관리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및 비정기적인 보고를 이행하는 것

d. 법률 규정에 따른 그 밖의 권리 및 의무


제57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

1.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는 법률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운영된다.

2.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는 저작자, 저작재산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요청 시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행한다.

a. 저작권 및/또는 저작인접권에 관한 법률 규정에 관련된 쟁점에 대하여 상담해 주는 것

b.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를 위하여 수권을 받아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등록을 신청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것

c. 저작권, 저작인접권에 관한 그 밖의 법률관계 및 저작자,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로부터 수권을 받아 그들의 적법한 권리 및 이익의 보호에 관해 관여하는 것


제5편

지식재산권의 보호


제16장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총칙


제198조 자력보호권

1. 지식재산권자는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적용할 권리를 가진다.

a.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적용하는 것

b.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종료하거나 공개사과 또는 시정조치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하도록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요구하는 것

c. 이 법의 규정 및 그 밖의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침해행위를 관계행정부처가 다루도록 요청하는 것

d. 적법한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 또는 중재센터에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는 것

2.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거나 소비자 또는 사회에 손해를 초래하는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알게 된 단체 및 개인은 이 법의 규정 및 그 밖의 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관계행정부처가 그러한 행위를 다루도록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3. 부정경쟁행위에 의해 손해를 입거나 손해를 입을 개연성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제202조에서 정한 민사적 구제 및 경쟁법에서 정한 행정적 구제를 받도록 관계행정부처에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제199조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구제

1. 다른 단체 및 개인의 지식재산을 침해행위를 행한 단체 및 개인은 그 침해행위의 성격 및 중대성을 고려하여 민사적 구제, 행정적 규제 또는 형사적 제재를 받게 된다.

2. 필요한 경우에 관계행정부처는 가처분, 지식재산관련 수입 및 수출을 통제하는 조치 또는 이 법 또는 그 밖의 관련 법 규정에 따라 행정적 규제를 방지하고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0조 지식재산권을 침해행위를 다룰 권한

1. 법원, 조사원, 시장관리청, 관세청, 경찰청, 각급의 인민위원회는 업무 및 권한을 범위 내에서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다룰 권한을 가진다.

2. 민사적 구제 또는 형사적 제재는 법원의 권한에 속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은 법에서 정한 가처분결정을 내릴 수 있다.

3. 행정적 규제는 조사원, 경찰청, 시장관리청, 관세청 및 각급의 인민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필요한 경우에 이 기관들은 법에서 정한 행정적 규제를 방지하고 보장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지식재산관련 수입 및/또는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는 관세청의 권한에 속한다.


제201조 지식재산평가

1. 지식재산평가는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의한 단체 또는 개인이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판단할 전문적 지식과 전문성의 활용을 뜻한다.

2.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베트남 내 외국 법무단체를 제외하고 기업, 조합, 비영리단체 또는 법무단체는 지식재산평가를 행할 수 있다.

a. 평가기능에 대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 인적·물적·기술적 자원을 가지고 있을 것

b.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등록증에서 기재한 대로 지식재산평가를 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 것

c. 책임자 또는 책임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지식재산평가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것

3.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개인은 관계행정부처로부터 지식재산평가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a. 베트남국민으로서 완전한 행위능력을 갖고 있을 것

b. 베트남에서 영주할 것

c. 훌륭한 윤리적 자질을 갖출 것

d. 지식재산평가증 발급을 신청한 분야와 관련한 전문분야에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고, 그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하며 지식재산평가시험을 합격할 것

4.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다룰 권한을 가진 행정부처는 접수한 사건이나 사안에 대해 지식재산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5. 지식재산권자 및 그 밖의 단체 및 개인은 자신의 적법한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장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민사적 구제


제202조 민사적 구제

법원은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범한 단체 및 개인을 다룸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민사적 구제를 적용한다.

1. 침해행위의 종료를 강제하는 것

2. 공개사과 및 시정조치를 강제하는 것

3. 민사적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

4. 손해배상을 강제하는 것

5.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제작 또는 거래에 주로 이용되는 물품, 원재료, 수단의 폐기, 배포 또는 비영리적 목적의 이용을 강제하는 것. 다만 그 폐기, 배포 또는 이용은 지식재산권자의 권리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03조 관련 당사자의 권리 및 증명책임

1.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소에서 원고 및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29조 및 본 조에서 정한 대로 권리를 향유하고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2. 원고는 다음 각 호의 증거 가운데 하나를 가지고 지식재산권자임을 증명한다.

a. 저작권등록증 사본, 저작인접권등록증 사본 또는 보호권원증 사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록부 초본, 산업재산권 등록부 초본, 식물품종보호권 등록부 초본

b. 저작권등록증, 저작인접권 등록증이 없는 경우에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거, 영업비밀, 상호 또는 주지의 표장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거

c. 계약에 따라 이용할 권리를 허락받은 경우에 지식재산권의 객체에 대한 이용허락계약서 사본

3. 원고는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의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생산방법의 발명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그 권리침해에 대한 소송에서 피고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제품이 그 생산방법 이외의 과정에 의해 생산된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a. 보호받는 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제품은 신규성을 가지고 있다.

b. 보호받는 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제품은 신규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나 발명자가 피고의 제품이 보호받는 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것을 믿고 있고 적절한 조치를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용한 생산방법을 특정하지 못한 경우

5.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청구를 증명하는 적절한 증거가 상대방 당사자의 수중에 있어서 접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일방 당사자는 법원이 상대방 당사자가 그 증거를 제출하도록 명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권리를 가진다.

6.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 원고는 실제손해를 증명하여야 하고 제205조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판단하기 위한 이유를 특정하여야 한다.


제204조 지식재산권 침해에 의해 초래된 손해배상액의 판단원칙

1. 산업재산권 침해행위로 초래된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a. 재산상 손실, 수입 및 이익의 감소, 사업기회의 상실, 그 손해를 방지하고 구제하는데 소요되는 합리적인 비용을 비롯한 재산상 손해

b. 어문저작물, 미술저작물 및 학술저작물의 저작자, 실연자, 발명, 산업디자인, 배치설계디자인의 창작자 및 신식물품종의 재배자에게 초래된 명예, 존엄, 명성, 평판 및 그 밖의 정신적 손실을 비롯한 정신적 손해

2. 손해배상의 범위는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때문에 지식재산권자가 입은 실제손실을 토대로 결정된다.


제205조 지식재산권 침해로 초래된 손해배상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1. 지식재산권 침해행위가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였다는 것을 원고가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원고는 법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하나를 토대로 배상액을 판단하도록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a. 원고의 일실이익액이 재산상 총손해액에 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상 총손해액 및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의 결과로 피고가 얻은 이익액

b.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시허락계약(내지 이용허락계약)에 따라 지식재산의 객체를 이용하도록 피고가 원고로부터 실시허락(내지 이용허락)받았다는 추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의 객체를 실시허락(내지 이용허락)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료(내지 이용료)

c. 제a호 및 제b호에서 정해진 이유를 토대로 재산상 손해배상액의 수준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한 배상액수준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나 5억 동(VND)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 지식재산권 침해행위가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초래하였다는 사실을 원고가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원고는 5백만 동(VND) 내지 5천만 동(VND)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 수준으로 정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의한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산업재산권자는 산업재산권을 침해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합리적인 변호사비용을 지불하도록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권리도 가진다.


제206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할 권리

1. 제소 시 또는 제소 후에 지식재산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법원이 가처분을 신청할 권리를 가진다.

a. 그러한 지식재산권자에 대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b.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 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관련된 증거는 적시에 보호되지 아니하는 한 멸실되거나 폐기될 경우

2. 법원은 가처분신청의 피신청인을 심문하기 전에 제1항에서 정의한 산업재산권자의 신청 시에 가처분신청에 대해 결정하여야 한다.


제207조 가처분

1. 다음 각 호의 가처분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 또는 그러한 물품의 제조 또는 거래에 사용되는 원재료, 자료 또는 수단에 적용된다.

a. 압수

b. 동산압류

c. 봉인, 원상태의 변경금지, 이동금지

d. 재산권 이전 금지

2. 그 밖의 가처분은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제208조 가처분신청인의 의무

1. 가처분신청인은 제203조 제2항에서 정한 문서 및 증거를 가지고 제206조에서 정한 신청권을 증명하여야 한다.

2. 가처분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가 산업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처분신청인은 그러한 조치를 받는 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처분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양식 중 하나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a. 가처분의 적용을 받는 물품의 가액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그 물품을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적어도 2천만 동(VND)

b. 은행 또는 다른 신용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제209조 가처분의 취소

1.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항에서 정한 경우 또는 가처분의 채무자가 가처분의 신청이 이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이미 적용된 가처분의 취소재판을 내린다.

2. 가처분 취소의 경우에 법원은 제208조 제2항에서 정의한 담보제공을 가처분에 대해 요청한 자에게 반환할 것을 고려한다. 가처분신청이 이유가 없어서 가처분의 채무자에게 손해를 발생하는 경우에 법원은 그 신청인이 손해배상을 하도록 강제한다.


제210조 가처분 적용요건 및 절차

가처분 적용요건 및 절차는 민사소송법 제1부 제8절에 따른다.


제18장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행정적 규제 및 형사적 제재; 지식재산관련 수입 및/또는 수출의 통제


제1절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행정적 규제 및 형사적 제재


제211조 행정적 제재대상인 지식재산권 침해

1. 다음 각 호의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가운데 하나를 범한 단체 및 개인은 행정적인 제재를 받는다.

a. 저작자, 지식재산권자, 소비자 또는 사회에 손해를 초래하는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b. 제213조에서 정의한 위조의 지식재산물품을 제조, 수입, 운송 또는 거래하거나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맡기는 행위

c. 위조표장 또는 위조 지리적 표시를 부착한 인지, 라벨 또는 그 밖의 물품을 제조, 수입, 운송, 거래 또는 저장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맡기는 행위

2. 정부는 행정적인 제재를 받는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특정하여 유형, 수준 및 절차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

3. 지식재산에 대해 부정경쟁행위를 범한 단체 및 개인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행정적으로 제재를 받는다.


제212조 형사적으로 제재받는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범죄를 구성하는 요소를 포함하는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범한 개인은 형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조사받는다.


제213조 지식재산 관련 위조물품

1. 이 법에서 언급된 지식재산 관련 위조물품은 제2항에서 정의한 위조표장을 부착한 물품 및 위조 지리적 표시를 부착한 물품(이하 ‘위조 표장 물품’으로 표시) 및 제3항에서 정의한 불법복제물품을 포함한다.

2. 위조 표장 물품은 표장권자 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의 허락 없이 현재 그 물품에 대해 보호받는 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구별할 수 없는 표장 또는 기호를 포함하는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다.

3. 불법복제물품은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의 허락 없이 제작된 복제물이다.


제214조 행정적 제재 및 구제의 방식

1. 제211조 제1항에서 정의한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범하는 단체 및 개인은 그 침해행위를 정지하도록 강제되거나 다음 각 호의 주된 제재 중 하나를 부과받는다.

a. 주의

b. 과태료

2. 침해행위의 성격 및 중대성을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단체 또는 개인은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제재 중 하나를 받는다.

a. 지식재산위조물품, 지식재산위조물품의 제조 또는 거래를 위해 주로 이용된 원재료, 자료 및 수단의 몰수

b. 침해를 범한 영역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의 업무정지

3.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제재 이외에 지식재산권 침해자는 다음 각 호의 구제 중 하나 또는 양자를 받는다.

a. 원재료, 지식재산위조물품의 제조 또는 거래를 위하여 주로 이용된 원재료, 자료 및 수단 그리고 지식재산위조물품의 비상업적 목적을 위한 강제된 폐기 또는 배포 또는 이용. 다만 그 폐기, 배포 또는 이용은 지식재산권자에 의한 권리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b.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이동 중인 물품을 베트남 국경 밖으로 강제적으로 운송하는 행위 또는 지식재산 위조물품뿐만 아니라 지식재산위조물품의 제조 또는 유통에 주로 이용되는 수입된 수단, 원재료 및 자료부터 침해요소를 제거한 다음 강제적으로 재수출하는 행위

4.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 및 그러한 제재권한은 행정벌에 대한 법률에 따른다.


제215조 행정적 제재를 담보하는 예방적 조치

1.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단체 및 개인은 관할 행정청에 대하여 제2항에서 정한 행정적 제재를 담보하는 예방적 조치를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a. 지식재산권 침해행위가 소비자 또는 사회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b. 침해자료증거가 유포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침해 개인 또는 침해 단체가 책임을 회피할 징후를 보이는 경우

c. 행정적 위반의 제재에 대한 재결의 실행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

2.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절차에 따라 적용되는 행정적 제재를 확보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a. 자연인의 일시적 구금

b. 침해 물품, 침해자료증거 및 침해수단의 일시적 보관

c. 신체수색

d. 운송수단 및 대상의 수색, 침해 물품, 침해자료증거 및 침해수단이 은닉된 장소의 수색

e. 행정법규 위반행위의 처리에 대한 법 규정에 따른 그 밖의 행정적 예방조치


제2절 지식재산관련 수입 및/또는 수출의 통제


제216조 지식재산관련 수입 및/또는 수출의 통제 조치

1. 지식재산관련 수입 및 수출의 통제조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a.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의 정지

b. 지식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물품을 탐지하기 위한 검사 및 감독

2.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정지는 지식재산권자가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권리를 행사하고 행정적 제재를 보장하기 위한 가처분 또는 예방적 조치를 신청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당 물품 전체에 대한 정보 및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자의 요청에 따라 취한 조치를 뜻한다.

3. 지식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물품을 탐지하기 위한 검사 및 감독은 지식재산권자가 통관절차의 정지를 요청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자의 요청에 따라 취한 조치를 뜻한다.

4.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조치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지식재산위조물품이 제213조에 따라 탐지된 경우에는 관세청은 제214조 및 제215조에 따라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행정적 구제책을 적용할 권한 및 책무를 가진다.


제217조 지식재산관련 수입 및/또는 수출을 통제할 조치의 적용을 요청할 자의 의무

1. 지식재산관련 수입 및/또는 수출을 통제할 조치의 적용을 요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a. 제20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문서 및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그 자가 지식재산권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의무

b. 지식재산권 침해의 의심이 드는 물품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지식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물품을 탐지할 의무

c. 관세청에 서면신청을 제출하고 법률에서 정한 비용 및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

d. 통제된 물품이 산업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통제조치를 받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할 의무

2. 제1항 제d호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관절차의 정지조치의 적용을 요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양식 중 하나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a. 통관절차의 정지조치를 받은 물품 전체의 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그 물품 전체의 가액을 산정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적어도 2천만 동

b. 은행 또는 다른 신용기관이 발행한 보증증서


제218조 통관절차의 정지조치 절차

1. 통관절차의 정지를 요청하는 자는 제217조에서 정한 의무를 충족한 경우에는 관세청은 해당 물품 전체에 관한 통관절차의 정지를 명하는 결정을 내린다.

2. 통관절차정지기간은 통관절차정지를 요청한 자가 통관절차정지를 관세청으로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의 영업일 동안이다. 통관절차정지 요청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있으나 20일의 영업일을 초과할 수 없다. 디만, 그 경우에는 제217조 제2항에서 정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의 경과 시에 통관절차정지를 요청한 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관세청이 행정절차에 따라 물품 전체의 수출자 또는 수입자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처리를 수용하지 아니하기로 판단한 경우에는 관세청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부담한다.

a. 해당 물품 전체에 대한 통관절차를 계속해서 이행할 책무

b. 통관절차정지를 요청한 자의 불합리한 요청으로 인하여 물품 전체의 소유자에게 초래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고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 및 그 밖의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의해 초래된 그 밖의 비용을 비롯하여 물품의 보관 및 보존을 위한 비용을 통관절차정지를 요청한 자로 하여금 지급하게 할 책무

c. 제b호에서 정한 손해배상액 및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충족된 이후에 잔여 담보액을 관세청 정지를 요청한 자에게 환불할 책무


제219조 지식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물품을 탐지하기 위한 조사 및 감독

지식재산권자가 지식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물품을 탐지하기 위한 조사 및 감독을 신청한 경우에 관세청은 물품 전체를 탐지할 때에 그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그 통지일로부터 3일의 영업일 내에 그 신청인이 탐지된 물품 전체에 관해 통관절차의 정지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관세청이 제214조 및 제215조에서 정한 행정적 구제책의 적용여부를 심의하지 아니하기로 재정한 경우에 관세청은 그러한 물품 전체에 대한 통관절차를 계속해서 이행하여야 한다.


제6편


부칙


제220조 경과규정

1. 이 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법률문서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은 그 시행일 당시 보호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 이 법에 따라 계속해서 보호된다.

2. 이 법의 시행일 이전에 관할 행정청에서 출원한 저작권, 저작인접권, 발명,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상표, 물품의 원산지표시, 배치설계디자인 또는 식물신품종보호권의 등록출원은 출원시에 효력이 있는 법률문서에 따라 계속해서 진행된다.

3. 이 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법 규정에 따라 부여된 보호권원에 따른 모든 권리 및 의무 및 유지, 갱신, 변경, 무효, 이용허락, 양도에 관한 절차, 보호권원에 대한 분쟁의 해결은 보호권원의 부여 시에 시행되는 법 규정에 따른 보호권원의 무효사유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라 규율된다. 산업재산권을 담당하는 국가관리청은 물품의 원산지표시의 등록증명서 발급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4. 영업비밀, 지리적 표시, 상호의 보호 및 산업재산관련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권리의 보호에 대한 2000년 10월 3일의 부령 제54/2000/ND-CP호에 따라 보호되는 기존의 영업비밀 및 상호는 이 법에 따라 계속해서 보호된다.

5.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제4항에서 규정한 부령에 따라 보호되는 것을 비롯하여 지리적 표시는 이 법에 따라 등록된 시점 이후에만 보호된다,


제221조 시행의 효력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있다.


제222조 시행의 지침

정부 및 최고인민법원은 이 법의 시행을 구체화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이 법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제11대 국회 제8차 회기에 2005년 11월 29일에 통과되었다.


NGUYEN VAN AN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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