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국내외 법령 및 국제조약

저작권법제 상세보기
제목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에 관한 법률(2008)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등록일 2019-11-20
첨부파일 3-1. 독일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에 관한 법률(2008).hwp 바로보기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에 관한 법률(2008)


번역: 박익환


제1장 저작권


제1절총칙


제1조 

문학, 학술 및 예술저작물의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관하여 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제2절저작물 

   

제2조(보호저작물) 

① 보호되는 문학, 학술 및 예술저작물에는 특히 다음 각 호의 것이 해당된다. 

1. 문자저작물, 연설 및 컴퓨터프로그램과 같은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무용저작물을 포함한 무언저작물 

4. 미술저작물:이에는 건축 및 응용미술저작물과 이들의 초안이 포함된다. 

5. 사진저작물:이에는 사진저작물과 유사하게 만들어지는 저작물이 포함된다. 

6. 영상저작물:이에는 영상저작물과 유사하게 만들어지는 저작물이 포함된다. 

7. 도면, 지도, 표, 약도, 도표 및 입체적 저작물과 같은 학술적이거나 기술적인 종류의 표현물

② 본법상의 저작물이란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에 한한다.


제3조(개작물)

개작자의 개인적인 정신적 창작물로서, 어떤 저작물의 번역물 및 여타 개작물은, 개작되는 저작물이 가지는 저작권을 손상시킴이 없이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 비보호 음악저작물을 경미하게 개작한 것은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되지 아니한다.


제4조(편집저작물 및 데이터베이스저작물)

① 요소들의 선택 혹은 배열로 인하여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물인 저작물, 데이터, 혹은 여타 독립적 요소들의 편집물(편집저작물)은,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 요소에 존재하는 저작권 혹은 인접보호권에 손상을 가하지 않고,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

② 본법에서 데이터베이스란 전자적인 수단의 도움을 얻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 요소들에게 체계적이거나 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편집저작물을 의미한다. 데이터베이스를 창작하거나 그 요소들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은 데이터베이스저작물의 일부분이 아니다.

 

제5조(공공저작물)

① 법률, 명령, 규칙, 고시와 재판 및 공적으로 작성된 판결요지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일반공중에게 주지시키기 위하여 공표된 여타 공공저작물에 대하여도 또한 위와 같되, 본법 제62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3조제1항, 제2항의 변경 금지와 출처표시에 관한 제한 규정이 준용된다.

③ 법률, 명령, 규칙 또는 공적 고시에서 문언을 나타내지 않고 지정되지 않는다면, 사적인 규범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영향받지 않는다. 이 경우 저작자는 모든 발행인에 대하여 상당한 조건으로 복제, 배포를 위한 권리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3자가 배타적 복제, 배포권의 보유자인 경우 그 보유자는 제2문에 따라 용익권 부여의 의무가 있다.

 

제6조(공표저작물과 발행저작물)

① 저작물이 공표되는 것은 그 권한자의 동의를 받아 일반공중이 당해 저작물에 접근하게 되는 경우이다.

② 저작물이 발행되는 것은 그 권한자의 동의를 받아 당해 저작물의 복제본이 충분한 수량으로 제작되어 일반공중에게 제공되거나 거래되는 경우이다. 또한, 미술저작물은 그 원본 혹은 복제본이 그 권한자의 동의를 얻어 계속하여 일반공중에게 접근되는 경우 발행된 것이다.


 

제3절저작자 


제7조(저작자) 

저작자란 저작물의 창작자이다.

 

제8조(공동저작자)

① 수인이 자신의 지분을 구분시켜 이용하지 않고 한 저작물을 공동으로 창작하였다면, 그들은 당해 저작물의 공동저작자이다.

② 위 저작물의 공표 및 이용을 위한 권리는 공동저작자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된다. 위 저작물의 변경은 공동저작자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허용된다. 공동저작자는 공표, 이용 및 변경을 위한 자신의 동의를 신의성실에 반하여 거절할 수 없다. 각 공동저작자는 공동저작권의 침해로부터 나오는 청구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각 공동저작자는 모든 공동저작자에 대하여 급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위 저작물의 용익으로 인한 수익은, 공동저작자들 사이에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공동저작자들이 위 저작물의 창작에 협력한 정도에 따라 공동저작자들에게 귀속된다.

④ 공동저작자는 (법 제15조상의) 이용권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다. 포기의 의사표시는 다른 공동저작자에 대하여 행해져야 한다. 위 의사표시가 있으면 자신의 지분은 다른 공동저작자에게 귀속된다.


제9조(결합저작물의 저작자)

수인의 저작자가 자신들의 저작물을 공동 이용하기 위하여 결합시킨 경우에, 신의성실에 따라 기대될 수 있다면, 각 저작자는 다른 저작자로부터 결합저작물의 공표, 이용 및 변경을 위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저작자 혹은 권리자의 추정)

① 발행된 저작물의 복제본 혹은 미술저작물의 원본에 통상의 방식으로 저작자로서 표시된 사람은 반대사실의 입증이 없다면 당해 저작물의 저작자로 본다. 표시가 저작자의 필명 혹은 예명으로 알려진 경우에도 위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저작자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면, 당해 저작물의 복제본에 편집인으로 표시된 사람이 저작자의 권리를 주장할 권능을 가진다. 편집인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면 출판인이 이 권한을 가진다고 추정된다.

③ 가처분절차에서 문제되거나 중지청구권이 주장되는 한도에서, 제1항에 따른 추정은 배타적 용익권자에게 준용된다. 위 추정은 저작자 혹은 원래의 인접보호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4절저작권의 내용

  

1. 통 칙

  

제11조

저작권은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의 정신적, 인격적 관계에서 그리고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서 저작자를 보호한다. 동시에 저작권은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상당한 보상의 보장에 이바지한다.

 

2. 저작인격권

  

제12조(공표권)

①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의 공표 여부 및 그 방법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저작물이나 그 본질적 내용 혹은 그 서술이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공표되지 아니하는 한, 저작자의 저작물의 내용을 공개 전달하거나 서술하는 것은 저작자에게 유보된다.

 

제13조(저작자임의 인정)

저작자는 저작물상 자신이 저작자임을 인정하는 권리를 가진다. 저작자는 저작물에 저작자 표시를 할 것인지의 여부 및 어떤 표시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저작물의 왜곡)

저작자는 저작물상 자신의 정당한 정신적 또는 인격적 이익을 해치게 하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왜곡 혹은 여타 침해를 금지시킬 권리를 가진다.

 

3. 이용권 


제15조(통칙) 

①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유형적인 형태로 이용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위 권리는 특히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복제권(제16조) 

2. 배포권(제17조) 

3. 전시권(제18조)

② 나아가,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무형적인 형태로 공개 재현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공개재현권). 위 권리는 특히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구술, 공연 및 상영권(제19조) 

2. 공중전달권(제19조a) 

3. 방송권(제20조) 

4. 녹화물 혹은 녹음물을 통한 재현권(제21조) 

5. 방송 및 공중전달을 통한 재현권(제22조)

③ 저작물의 공개재현이란 그 재현이 다수의 공중을??물을 무형적인 형태로 감지하거나 접근하는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상호간에 연결되지 않는 모든 자는 공중에 속한다.


제16조(복제권)

① 복제권이란, 그 절차 및 수량에 관계없이, 일시적이든 지속적이든, 저작물의 복제본을 제작하는 권리이다.

② 저작물을 녹화물 혹은 녹음물로 재현수록하든지, 녹화물 혹은 녹음물인 저작물을 다른 녹화물 혹은 녹음물로 옮기는 점이 다루어지는 여부에 관계없이, 반복 재현될 수 있는 연속영상 혹은 연속음성(녹화물 혹은 녹음물)장치로 저작물을 옮기는 것도 복제이다.


제17조(배포권)

① 배포권이란, 저작물의 원본 혹은 복제본을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거래토록 하는 권리이다.

② 저작물의 원본 혹은 복제본이 배포를 위한 권한자의 동의를 얻어 유럽동맹의 지역이나 유럽경제지역에 관한 여타 체약국 지역에서 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도록 되었다면 당해 저작물들의 재배포는 허용되는바, 대여는 예외이다.

③ 본법의 조항에서 대여란 시간상 제한되며, 직․간접적으로 영리 목적에 이바지하는 사용권한을 넘겨주는 것이다. 다음 각 호에서 원본이나 복제본을 넘겨주는 것은 대여로서 효력이 없다. 

1. 건축저작물이나 응용미술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본 

2. 근로 혹은 고용관계의 범위에서 동 관계로부터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용되기만을 위한 목적상 원본 혹은 복제본 


제18조(전시권)

전시권이란 미공표 미술저작물 혹은 미공표 사진저작물의 원본 혹은 복제본을 공개전시하도록 하는 권리이다.

 

제19조(구술, 공연 및 상영권)

① 구술권이란, 어문저작물을 사람의 실연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다.

② 공연권이란, 음악저작물을 사람의 실연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거나 저작물을 무대에서 표현하는 권리이다.

③ 구술 및 공연권은 구술 및 공연을 사람의 실연이 행해진 공간을 넘어서 화면, 확성기 혹은 이와 유사한 기술장치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감지하도록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

④ 상영권이란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혹은 학술적이거나 기술적 종류의 표현을 기술장치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감지하도록 하는 권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저작물의 방송 혹은 공중전달을 공개적으로 감지하도록 하는 권리는 상영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9조a(공중전달권) 

공중전달권이란 공중이 선택한 장소 및 시간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선이든 무선이든 저작물을 공중에게 전달하는 권리이다.


제20조(방송권)

방송권이란 저작물을 라디오 및 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유선방송 혹은 이에 유사한 기술장치를 통하여 일반공중이 접근하도록 하는 권리이다.


제20조a(유럽의 위성방송) 

① 유럽연합의 회원국이거나 유럽경제지역에 관한 협약의 체약국의 영역 내에서 위성방송이 행해지면, 그 방송은 오직 당해 회원국 혹은 체약국에서만 행해진 것이다.

② 유럽연합의 회원국도 아니며 유럽경제지역에 관한 협약의 체약국도 아닌 국가영역에서 위성방송이 행해지며 위성방송권을 위하여 위성방송 및 유선재전송에 관한 저작자의 권리 및 인접보호권적 규정의 조화를 위한 1993. 9. 27. 이사회의 지침 93/83/EWG 제2절에서 규정되는 보호 정도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방송은 다음의 회원국이나 당해 체약국에서 행해진 것이다. 

1. 위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담은 신호가 송출되는 지상방송국이 위치하는 나라이거나, 

2. 제1호에 따른 요건이 구비되지 않는다면, 방송사업자가 영업소를 갖는 나라. 

방송권은 제1호의 경우 당해 지상방송국운영자에 대하여, 제2호의 경우 당해 방송사업자에게 주장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미에서 위성방송이란 위성으로 그리고 거꾸로 지상으로 향하게 되는 연속적인 전송망으로 공중수신용 프로그램을 담은 신호를 방송사업자의 통제와 책임하에 제공하는 것이다.

 

제20조b(케이블재방송) 

① 동시에 변경되지 않으며 완전하게 재송신되는 프로그램의 범위에서 방송된 저작물을 케이블시스템이나 마이크로파시스템을 통하여 재송신(케이블재방송)하는 권리는 오직 관리단체를 통하여만 행사될 수 있다. 이 점은 방송사업자가 자신의 방송에 관하여 행사하는 권리에 적용되지 않는다.

② 저작자가 케이블재방송권을 방송사업자 혹은 음반제작자 또는 영상제작자에게 부여하였다면, 케이블사업자는 동시에 저작자에게 케이블재방송을 위한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상청구권은 포기될 수 없다. 보상청구권은 관리단체에게만 사전에 양도될 수 있으며 당해 단체를 통하여만 행사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저작자에게 그로 인하여 각 유선재방송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이 부여되는 한도에서 방송사업자의 단체협약, 경영합의 및 공동 처분규정에 반하지 않는다.


제21조(녹화물 혹은 녹음물을 통한 재현권) 

녹화물 혹은 녹음물을 통한 재현권이란 저작물이 구술 혹은 공연된 것을 녹화물 혹은 녹음물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감지하도록 하는 권리이다. 제19조제3항이 이에 준용된다.

 

제22조(방송 및 공중전달에 의한 재현권) 

방송 및 공중전달에 의한 재현권이란, 저작물의 방송물 및 공개전달에 근거한 저작물의 재현물을 화면, 확성기 혹은 이에 유사한 기술장치를 통하여 공개 감지하도록 하는 권리이다. 제19조제3항이 준용된다.

 

제23조(개작 및 변형) 

저작물의 개작물 혹은 여타 변형물은 개작 혹은 변형된 저작물 저작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공표 혹은 이용될 수 있다. 저작물의 영화화, 미술저작물의 도표나 초안의 실시, 건축저작물의 모방 혹은 데이터베이스저작물의 개작이나 변형의 경우, 개작물 혹은 변형물의 제작에는 저작자의 동의를 요한다.


제24조(자유이용) 

① 타인의 저작물을 자유이용하여 작성된 독자적인 저작물은 이용된 저작물 저작자의 동의 없이도 공표 및 이용될 수 있다.

② 어떤 선율이 음악저작물로부터 새로운 저작물의 기초가 된다고 인식되는 경우에는 당해 음악저작물의 이용에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저작자의 여타 권리 


제25조(저작물에의 접근) 

①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의 원본 혹은 복제본의 점유자로부터 동인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제본의 제작이나 저작물의 개작에 필요한 경우, 위 원본 혹은 복제본을 자신에게 접근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 점유자는 원본 혹은 복제본을 저작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다.

 

제26조(추급권)

① 미술저작물이나 사진저작물의 원본이 재매매되고 이에 미술상이나 경매인이 취득자, 매도인 혹은 중개인으로 관여하면, 매도인은 저작자에게 매도가 중 일정 지분을 지급해야 한다. 세금이 없는 매매가격이 제1문의 매도가로 된다. 매도인이 개인이면. 취득자 혹은 중개인으로 관여한 미술상이나 경매인이 매도인외에도 연대채무자로 책임지나. 상호간의 관계에서는 매도인만이 의무가 있다. 매도가가 400유로 미만이라면 제1문에 의한 의무는 면제된다.

② 매도가의 지분액은 다음이다:

1. 50,000유로까지의 매도가 부분에 관하여는 4%

2. 50,001유로부터 200,000유로까지의 매도가 부분에 관하여는 3%

3. 200,001유로부터 350,000유로까지의 매도가 부분에 관하여는 1%

4. 350,000.01유로부터 500,000유로까지의 매도가 부분에 관하여는 0.5%

5. 500,000유로를 넘는 매도가 부분에 관하여는 0.25%.

재매매로부터 전체 추급보수액은 최대한 12,500유로이다.

③ 추급권은 양도될 수 없다. 저작자는 자신의 지분을 사전에 포기할 수 없다.

④ 저작자는 미술상 혹은 경매인에게 그들의 관여아래 정보 요구 이전 연도에 자신의 저작물 원본 중 어떤 원본이 재매매되었는지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저작자의 청구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저작자는 미술상 혹은 경매인에게 매도인의 성명 및 주소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위 미술상 혹은 경매인인 저작자에게 그의 지분을 지급하였다면, 위 미술상 혹은 경매인은 매도인의 성명 및 주소에 관한 정보를 거부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 상의 청구권은 관리단체를 통하여만 행사될 수 있다.

⑦ 제3항 및 제4항 상의 정보의 정확성 혹은 완전성에 관한 의문이 이유 있는 경우, 관리단체는 보고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자신이나 자신이 정한 회계검사인 혹은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위 정보의 정확성 혹은 완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영업장부 혹은 기타 문서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당해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것으로 입증되면, 보고의무자는 위 검사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⑧ 위 조항은 건축 및 응용미술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7조(임대차 및 사용대차를 위한 보상)

① 저작자가 녹음물 혹은 녹화물상 대여권(제17조)을 음반제작자 혹은 영상제작자에게 부여하였다면, 임차인은 동시에 저작자에게 당해 임대차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지불하여야 한다. 위 보상청구권은 포기될 수 없다. 동 청구권은 관리단체에만 사전에 양도될 수 있다.

② 제17조제2항에 따라 재배포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원본 혹은 복제본의 사용대차에 대하여 저작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당해 원본이나 복제본이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대본소 혹은 녹음물 또는 녹화물이나 여타 원본이나 복제본의 수집소)을 통하여 대출되는 경우이다. 위 제1문에 따른 사용대차는 시간적으로 제한된, 직․간접적으로 영리의 목적에 이바지하지 않는 사용권한을 넘겨주는 것이다. 제17조제3항이 준용된다.

③ 제1, 2항에 따른 보상청구권은 관리단체를 통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



제5절저작권의 권리 변동 


1. 저작권의 승계인 


제28조(저작권의 상속) 

① 저작권은 상속된다.

② 저작자는 최후의 처분을 통하여 저작권의 행사를 유언집행인에게 이전할 수 있다. 민법 제2210조는 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9조(저작권에 관한 법률행위)

① 사망으로 인한 처분행위의 이행으로 혹은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공동상속인에게 양도될 수 있는 예외를 제외하고 저작권은 양도될 수 없다.

② 용익권(제31조)의 부여, 이용권을 위한 채권적인 승낙 및 약정, 아울러 제39조에서 규정되는 저작인격권에 관한 법률행위는 허용된다.


제30조(저작자의 권리승계인)

저작자의 권리승계인은 달리 약정이 없는 한 본법상 저작자에게 귀속되는 권리를 가진다. 

2. 용익권  


제31조(용익권의 부여)

① 저작자는 타인에게 저작물을 개별적인 혹은 모든 이용방식으로 이용시키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용익권). 용익권은 비배타적인 혹은 배타적인 권리로, 아울러 지역적, 시간적으로 혹은 내용적으로 제한되어 부여될 수 있다.

② 비배타적 용익권은 그 권리자에게 자신에게 허용된 방식으로, 타인에 의한 이용이 배제되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할 권한을 가지도록 한다.

③ 배타적 용익권은 그 권리자에게 자신에게 허용된 방식으로 여타 모든 자를 배제하여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용익권들을 부여하는 권한을 가지도록 한다. 저작자에 의한 당해 저작물의 이용이 유보된다고 정해질 수 있다. 제35조는 이로 인하여 영향받지 않는다.

④ (삭제됨)

⑤ 용익권의 부여시 이용의 종류가 개별,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으면, 이용의 방식이 미치는 범위는 양 당사자에 의하여 기초가 된 계약의 목적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상은, 용익권이 부여되었는지의 여부, 비배타적 혹은 배타적인 용익권이 부여되었는지의 여부, 용익권과 금지권이 미치는 범위의 문제 및 어떠한 제한에 용익권이 따르는가의 문제에 준용된다.


제31조a(아직 알려지지 않은 종류의 이용에 관한 계약)

➀ 저작자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종류의 이용을 위하여 권리 혹은 의무가 부여되는 계약은 서면을 필요로 한다. 저작자가 모든 사람을 위한 단순한 용익권을 무상으로 부여한다면. 위 서면은 필요하지 않다. 저작자는 이러한 권리나 의무의 부여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위 철회권은 상대방이 새로운 종류의 저작물이용의 수용의도에 관한 통보를 자신에게 알려진 저작자의 최근 주소로 발송한 후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➁ 위 철회권은, 당사자들이 새로운 종류의 이용의 알려진 후 제32조c제1항에 따른 보수에 합의하였다면. 제외된다. 위 철회권은. 당사자들이 공동보수규칙에 따른 보수에 합의하였다면. 또한 제외된다. 위 철회권은 저작자가 사망하면 소멸한다. 

➂ 전체 저작물들 혹은 기고들이 새로운 종류의 이용에 상당한 방식으로 이용되는, 여러 저작물들 혹은 기고들을 전체로 모은다면, 저작자는 철회권을 신의성실에 반하여 행사할 수 없다.

➃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권리들은 사전에 포기될 수 없다.

 

제32조(상당한 보수)

① 저작자는 용익권의 부여 및 저작물 이용을 위한 승낙에 대하여 계약상 합의된 보수를 구할 청구권을 갖는다. 보수액이 정해지지 않으면, 상당한 보수가 합의된 것으로 본다. 합의된 보수가 상당하지 않은 한도에서, 저작자는 자신의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저작자에게 상당한 보수가 보장되도록, 당해 계약 변경에 동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공동의 보수규칙(제36조)에 따라 조사된 보수는 상당하다. 그 이외에 계약체결시 영업거래상 부여된 이용가능성의 종류 및 범위에 따라, 특히 이용의 기간 및 시점에 따라, 통상적이며 공정하도록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질 수 있는 바에 상응한다면 보수는 상당하다.

③ 계약상대방은 제1항 및 제2항과 상이한 합의를 저작자에게 불리하도록 원용할 수 없다. 제1문에 표시된 조항은 여타 다른 모습을 통하여 회피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저작자는 무상으로 모두를 위하여 비배타적 용익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보수가 단체협약으로 정해지는 한도에서 저작자는 제1 제3문에 따른 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제32조a(저작자의 계속된 관여)

① 저작자가 타인에게 용익권을 부여할 때에 약정된 반대급부가 저작자와 위 타인과의 모든 관계에 비추어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나 이득에 비하여 현저히 불균형한 상태로 이르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타인은 저작자의 요구에 따라 위 수익이나 이익에 관하여 저작자에게 상황에 따른 상당한 분배가 보장되도록 당해 계약의 변경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 계약의 상대방이 목표된 수익이나 이득의 수액을 예상하였는지의 여부 혹은 예상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② 계약의 상대방이 용익권을 양도하였거나 부차 용익권을 부여하였고 제3자의 수익이나 이익으로부터 현저히 불균형한 상태가 생기면, 제3자는 연속이용허락에서 계약상의 관계를 고려하여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저작자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을 진다. 계약 상대방의 책임은 제외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사전에 포기될 수 없다. 이에 대한 기대권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위 기대권에 관한 처분은 효력이 없다; 기대권에 관한 처분은 무효이다. 그러나 저작자는 모든 사람을 위한 단순한 용익권을 무상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④ 보수가 공동 보수규칙(제36조)에 따르거나 단체협약으로 결정되며 명시적으로 제1항에 따른 경우를 위한 계속적인 상당 분배를 의도하는 한도에서 저작자는 제1항에 의한 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제32조b(강행규정)

제32조 및 제32조a는 다음의 경우 강행규정이다. 

1. 준거법을 정하지 않은 용익계약에 독일법이 적용될 수 있거나 

2. 계약의 대상이 본 법의 지역적 적용범위 내에서 기준이 되는 이용행위인 경우


제32조c(나중에 알려진 종류의 이용을 위한 보수)

➀ 상대방이 계약체결시 합의하였지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제31조a에 따른 새로운 종류의 저작물이용을 받아들이면. 저작자는 별도의 보수청구권을 갖는다. 제32조제2항 및 제4항이 준용된다. 상대방은 저작자에게 새로운 종류의 저작물이용의 수용에 관해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➁ 상대방이 용익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면. 그 제3자는 제1항에 따른 새로운 종류의 저작물이용에 따른 보상을 책임진다. 상대방의 책임은 제외된다. 

➂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사전에 포기될 수 없다. 그러나 저작자는 모든 사람을 위한 단순한 용익권을 무상으로 부여할 수 있다.

 

제33조(용익권의 계속효)

배타적 및 비배타적 용익권은 나중에 부여된 용익권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용익권을 부여한 권리의 보유자가 바뀌거나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제34조(용익권의 이전)

① 용익권은 저작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양도될 수 있다. 저작자는 신의성실에 반하여 위 동의를 거절할 수 없다.

② 편집저작물에 수록된 개별저작물의 용익권이 편집저작물의 저작권과 함께 이전되면, 그 동의는 편집저작물 저작자의 동의로 족하다.

③ 용익권이 저작자의 동의 없이 양도될 수 있는 것은 당해 이전이 기업의 포괄 또는 부분 양도일 경우이다. 저작자에게 취득자를 통한 용익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에 비추어 기대될 수 없다면, 저작자는 용익권을 철회할 수 있다. 용익권자의 기업상 관여관계가 본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제2문은 적용된다.

④ 저작자가 용익권의 양도에 개별적인 경우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용익권의 취득자는 저작자와의 계약으로 생겨나는 양도인의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⑤ 저작자는 철회권 및 취득자의 책임을 사전에 포기할 수 없다. 그 이외에 용익권자와 저작자는 상이한 약정을 할 수 있다.

 

제35조(부차용익권의 부여)

① 전속용익권자는 저작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부차용익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전속용익권이 오직 저작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부여되는 경우에는 위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34조제1항제2문, 제2항 및 제5항제2문은 이에 준용된다.

 

제36조(공동보수규칙)

① 제32조에 의한 보수의 상당성을 정하기 위하여 저작자들의 단체들은 저작물이용자들의 단체들 혹은 개별적인 저작물이용자들과 함께 공동보수규칙을 정한다. 공동보수규칙은 각각의 규율영역, 특히 이용자의 구조 및 크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단체협약에 포함되는 규율은 공동보수규칙에 우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들은 대표성이 있어야 하며, 독립적이고 공동보수규칙을 정하기 위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야 한다.

③ 당사자들이 합의한다면, 공동보수규칙을 정하는 절차는 조정소(제36조a)에서 진행된다. 당해 절차는 한 당사자의 서면 요구로 다음의 경우 진행된다. 

1. 한 당사자가 서면으로 협의의 접수를 요구한 후 3개월 이내에 다른 상대방이 공동보수규칙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지 않거나, 

2. 서면으로 협의의 접수가 요구된 후 1년 이내에 공동보수규칙을 위한 협의가 성과 없거나, 

3. 한 당사자가 협의는 실패했다고 종국적으로 선언한 경우이다.

④ 조정소는 당사자를 위하여 공동보수규칙의 내용을 담은 합의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 의견이 수령된 후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조정소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당해 의견은 합의된 것으로 한다.

 

제36조a(조정소)

①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한 당사자가 조정절차의 개시를 요구한다면, 공동보수규칙을 정하기 위하여 저작자들의 단체는 저작물이용자들 혹은 개별 저작물이용자들과 함께 조정소를 설치한다.

② 조정소는 한 당사자에 의하여 각각 임명되는 동수의 위원들과 양 당사자들이 그 인선에 합의하여야 할 중립적인 위원장으로 구성된다.

③ 위원장 인선에 합의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법 제1062조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고등법원이 위원장을 임명한다. 위원 수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당해 고등법원이 정한다. 고등법원에서의 절차를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1063조, 제1065조가 준용된다.

④ 제36조제3항제2문에 따라 조정절차의 개시요구는 공동보수규칙의 작성을 위한 제안을 포함해야 한다.

⑤ 조정소는 다수결에 따르는 구술협의에 따라 결정을 한다. 결정은 처음에는 위원들 사이에서 행해진다. 다수결이 성립되지 않으면, 위원장이 속행 협의 이후의 갱신된 결정에 참여한다. 한 당사자가 위원을 임명하지 않거나 회의에 적시에 소환을 받았음에도 한 당사자에 의하여 지명된 위원이 참석하지 않으면,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오직 제1문과 제2문의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⑥ 당사자들은 자신의 비용 및 그들이 지명한 위원들의 비용을 부담한다. 기타 비용은 당사자들이 절반씩 부담한다. 당사자들은 연대채무자로서 조정소장의 요청에 따라 조정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선납해야 한다.

⑦ 당사자들은 합의를 통하여 조정소에서의 절차 세목을 정할 수 있다.

⑧ 법무부장관은 연방참사회의 동의 없이도 법규명령을 통하여 조정소에서의 절차 세목을 정하며, 절차비용 및 조정소 위원의 보수에 관한 규칙을 정할 권한이 있다.

 

제37조(용익권 부여에 관한 계약)

① 저작자가 타인에게 저작물에 관한 용익권을 부여하는 경우 의심스러운 때에는 저작물의 개작물의 공표 혹은 그 이용에 관한 동의가 저작자에게 유보된다.

② 저작자가 타인에게 저작물의 복제에 관한 용익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의심스러운 때에는 저작물을 녹화물 혹은 녹음물에 복사하는 권리가 저작자에게 유보된다.

③ 저작자가 타인에게 저작물의 공개 재현을 위한 용익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의심스러운 때에는 정하여진 장소 외에서 화면, 확성기 혹은 이와 유사한 기술장치를 통하여 위 재현물을 공개 감지하도록 하는 권한이 위 타인에게 주어지지 아니한다.

 

제38조(편집물에의 기고)

①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편집물에 수록한다고 허락한 경우에, 출판인 혹은 편집인은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복제 및 배포를 위한 배타적 용익권을 가진다. 그러나 저작자는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위 저작물을 발행 후 10년이 지나면 별도로 복제, 배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문은 기고의 인도로 저작자에게 하등의 보상청구권을 귀속시키지 아니하는 비정기적인 편집물에의 기고에도 적용된다.

③ 기고가 신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 출판인 혹은 편집인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기고에 대한 비배타적 용익권을 취득한다. 저작자가 배타적 용익권을 부여하면, 저작자는 달리 특약이 없으면 당해 기고의 발행 후 위 기고를 별도로 복제, 배포할 수 있다.


제39조(저작물의 변경)

① 용익권자는, 달리 약정이 없다면, 저작물. 저작물의 제호 혹은 저작자의 표시(제10조제1항)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저작자가 신의성실에 비추어 그 승인이 거부될 수 없는 저작물 및 그 제호의 변경은 허용된다.

 

제40조(장래의 저작물에 관한 계약)

① 상세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오직 종류에 의하여 정해지는 장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가 용익권을 부여하도록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은 서면에 의한 형식을 요한다. 위 계약은 계약 체결 후 5년이 지나면 양 당사자에 의해 해지될 수 있다. 위 해지의 고지기간은 더 짧은 기간이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6개월이다.

② 위 해지권은 사전에 포기될 수 없다. 여타 계약상 혹은 법률상의 해지권은 이로 인하여 영향 받지 아니한다.

③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장래 저작물의 용익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위 계약이 종료됨으로써 종료 당시 아직 인도되어 있지 아니하는 저작물에 관한 처분은 효력이 없다.

 

제41조(불행사를 이유로 하는 철회권)

① 배타적 용익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불충분하게 행사하여 이로 인하여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하게 침해되는 경우에는 저작자는 위 용익권의 부여를 철회할 수 있다. 위 용익권의 불행사 혹은 불충분한 행사가 저작자에게 돌릴 수 있는 사정에 주로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➁ 위 철회권은 용익권의 부여 혹은 이전 후 또는 당해 저작물의 인도가 이보다 늦은 경우 그 인도 후 2년 이내에는 행사될 수 없다. 위 기간은 신문에의 기고에는 3개월, 월간지이거나 이보다 더 짧은 간격으로 발행되는 잡지에의 기고에는 6개월, 여타 잡지에의 기고에는 1년이다.

③ 위 철회의 의사는 저작자가 용익권자에게 철회를 고지하여 용익권의 충분한 행사를 위한 상당한 유예기간이 정해진 후에야 표시될 수 있다. 위 용익권의 행사가 그 권리자에게 불가능하거나 동인으로부터 거절되었거나 혹은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저작자의 월등한 이익이 위험하게 된다면 유예기간의 결정을 요하지 아니한다.

④ 위 철회권은 사전에 포기될 수 없다. 그 행사가 사전에 5년을 초과하여 배제될 수 없다.

⑤ 위 용익권은 위 철회권의 효력 발생과 더불어 소멸한다.

⑥ 저작자는 형평에 부합하며 또한 그 한도에서 관계인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⑦ 여타 법률 조항에 의한 관계인의 권리 및 청구권은 이로 인하여 영향 받지 아니한다.

 

제42조(확신의 변경을 이유로 하는 철회권)

① 저작자는 저작물이 더 이상 자신의 확신에 부합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자에게 기대될 수 없다면 용익권의 부여를 그 권한을 가지는 자로부터 철회할 수 있다. 저작자의 권리승계인(제30조)은 당해 저작자가 사망하기 전에 위 철회의 권한이 있었지만 철회의 의사표시가 방해되었거나 혹은 위 승계인이 최후로 위 권능을 가지게 되었음을 증명한 후에야 위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② 위 철회권은 사전에 포기될 수 없다. 그 행사는 배제될 수 없다.

③ 저작자는 용익권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위 보상은 적어도 용익권자가 철회의 의사표시가 행해진 때까지 지출한 비용을 전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미 행해진 용익으로 인한 부분의 비용은 제외된다. 위 철회는 저작자가 위 비용을 보상하거나 이를 위한 담보를 제공한 후에야 효력이 있다. 용익권자는 위 철회의 의사가 표시된 후 3개월 이내에 저작자에게 위 비용을 통고하여야 한다. 위 용익권자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 철회는 위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있다.

④ 저작자가 철회 이후에 저작물을 다시 이용하고자 한다면, 동인은 종전 용익권자에게 상당한 조건 하에 상응하는 용익권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⑤ 제41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이에 준용된다.

 

제42조a(음반제작자를 위한 강제허락)

① 음반제작자에게 음악저작물에 대하여 그 저작물을 영업적 목적으로 음반에 녹음하여 복제, 배포한다는 용익권이 부여되어 있다면, 그 저작자는 본법의 적용범위에 자신의 주영업소 혹은 거소를 가진 모든 다른 음반제작자에게도 마찬가지로 당해 저작물의 발행 이후에는 동일한 내용의 용익권을 상당조건으로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용익권이 적법하게 관리단체에 의하여 관리되거나 저작자의 확신에 비추어 당해 저작물의 이용이 더 이상 기대되지 않아 이러한 이유에서 그 저작자가 기존의 용익권을 철회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63조가 준용된다. 저작자는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해야 할 의무는 없다.

② 본법의 적용범위에 자신의 주영업소 혹은 거소를 갖지 않은 음반제작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의무는 자신의 주영업소 혹은 거소를 갖는 국가에서 본법의 적용범위에 영업소 혹은 거소를 가진 음반제작자에게 상응하는 권리를 연방법무부장관의 고시에 의하여 보장되는 한도에서 존재한다.

③ 앞에서의 규정들에 의하여 부여된 용익권은 본법의 적용범위 및 저작물이 음반에 옮기는 것을 보호하지 않는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④ 저작자가 타인에게 저작물을 영업적 목적으로 음반에 옮겨서 이를 복제, 배포하는 내용으로 배타적 용익권을 부여하였다면, 앞에서의 규정들은 배타적 용익권의 보유자가 제1항에서의 용익권 부여를 할 의무가 있다는 기준으로 적용된다.

⑤ 앞에서의 규정들은 음악저작물과 결합된 어문저작물을 음반에 옮겨서 이를 복제, 배포한다는 내용의 용익권이 음반제작자에게 부여된 경우 가사로서 음악저작물과 결합된 어문저작물에 준용된다.

⑥ 용익권 부여청구권이 주장되는 소에서, 저작자 및 제4항에서 배타적 용익권자가 본법의 적용범위에서 보통재판적을 갖지 않는다면, 특허청이 소재하는 지역의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935조 및 제940에서의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도 가처분이 발해질 수 있다.

⑦ 앞에서의 규정들은 제1항에서의 용익권이 오직 영상물의 제작을 위해서 부여되었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제43조(근무 혹은 고용관계에서의 저작자)

본 절의 조항들은 저작자가 근무 혹은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의무의 이행으로써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에도 근무 혹은 고용관계의 내용이나 본질로부터 달리되지 않는 한도에서 적용된다.

 

제44조(저작물 원본의 양도)

①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 의심스러운 때에는 저작자가 그 취득자에 대하여 용익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② 미술저작물 혹은 사진저작물의 원본 소유자는 그 저작물이 아직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저작물을 공개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자가 원본의 양도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배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절저작권의 제한  


제44조a(일시적 복제행위)

순간적이거나 부대적인 일시적 복제행위와 기술적인 절차의 필수적이며 본질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일시적 복제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그 유일한 목적이 저작물 혹은 여타 보호대상물의 다음 각 호를 가능하게 하고, 독자적으로 경제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 경우이다. 

1. 중개자를 통한 제3자들 사이의 네트워크에서 전송하거나, 

2. 적법한 이용.

 

제45조(재판 및 공공의 안전) 

① 법원, 중재원, 혹은 관청의 절차에서 사용되기 위하여 저작물의 개개의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또는 제작시키는 것은 허용된다.

② 법원 및 관청은 재판 혹은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초상을 복제하거나 혹은 복제시킬 수 있다.

③ 위 복제와 동일한 요건에서 저작물을 배포, 공개 전시 및 공개 재현하는 것도 허용된다.


제45조a(장애인) 

① 장애로 인하여 저작물에의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하게 곤란하다면 저작물에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장애인을 위한 혹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배포를 위한 저작물의 비영리 목적 복제는 허용된다.

② 그 복제 및 배포를 위하여 저작자에게 상당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 단지 몇몇 복제본을 작성하는 것은 예외이다. 그 청구권은 오직 관리단체를 통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

 

제46조(교회, 학교, 혹은 수업에 사용되기 위한 편집물)

① 공표 후에 편집물로 수록되어 많은 저작자의 저작물이 모여져 그 성질상 단지 학교에서의 수업, 비영리 교육 및 재교육시설 혹은 직업교육이거나 교회에서 사용되는 경우, 편집물의 구성부분으로서, 저작물의 일부분, 근소한 범위의 어문저작물 혹은 음악저작물, 개개의 미술저작물, 혹은 개개의 사진저작물의 복제, 배포 및 공중전달은 허용된다. 학교의 수업에 사용하기 위한 저작물의 공중전달에는 항상 권리자의 승낙이 있어야 허용된다. 그 복제본에 혹은 공중전달시에 편집물의 목적이 명시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은 음악저작물에는 음악학교 이외의 학교에서 음악수업을 위한 편집물로 수록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③ 제1항에 의한 권한을 행사할 의사를 저작자에게 혹은 저작자의 주소 혹은 거소가 알려지지 아니한 때에는 전속 용익권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그 통지가 송부된 후 2주일이 경과하여야 비로소 복제 혹은 공중전달이 시작될 수 있다. 전속 용익권자의 주소 혹은 거소가 알려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통지는 연방관보에 공표함으로써 행해질 수 있다.

④ 제1항, 제2항에서 허용되는 이용에 관하여는 저작자에게 상당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

⑤ 저작물이 더 이상 저작자의 확신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이상 당해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자로부터 기대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하여 저작자가 기존의 용익권 부여를 철회한 경우에는(제42조), 저작자는 제1항, 제2항에서 허용되는 이용행위를 금할 수 있다. 제13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준용된다.


제47조(학교방송)

① 교원 양성 및 교원 연수의 학교와 시설은 학교에서 방송되는 저작물의 몇 개의 복제본을 녹화물 혹은 녹음물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다. 청소년 보호시설 및 국립 주교육소 혹은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에 대하여도 위와 같다.

② 녹화물 내지 녹음물은 수업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것들은 늦어도 학교방송으로 복사한 연도의 다음 연도 말에는 말소되어야 한다. 다만, 저작자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이 지급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8조(공개연설)

① 다음 각 호는 허용된다. 

1. 시사문제에 관한 연설이 공개집회에서 행해졌거나, 제19조a 혹은 제20조의 공개재현을 통하여 공표된 경우, 그 연설을 신문 혹은 잡지 및 여타 주로 일상의 관심사를 다루는 정보매체에 복제, 배포하고 그러한 연설을 공개 재현하는 것 

2. 국가, 지방자치기관, 혹은 교회의 기관에서 공개행사로 행해진 연설을 복제, 배포하고, 공개재현 하는 것

② 그러나 제1항제2호에 규정된 연설을 주로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을 수록하는 편집물의 형태로 복제 및 배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49조(신문기사 및 방송해설)

① 개개의 방송해설과 신문 및 기타 단지 일상의 관심사를 위한 정보잡지의 개개 기사와 기사와 관련하여 공표되는 삽화를 다른 신문 및 같은 종류의 정보잡지에서 복제 및 배포하며, 위 해설 및 기사와 삽화를 공개 재현하는 것은, 이들이 정치, 경제 혹은 종교에 관한 시사문제에 관한 것으로 권리 유보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허용된다. 이와 같은 복제, 배포, 또는 공개재현에 관하여 저작자에게 상당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개관하는 형태로 수개의 해설 또는 기사로부터 짧은 발췌물로 복제, 배포, 또는 공개 재현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이 청구권은 관리단체를 통하여만 행사될 수 있다.

② 언론 혹은 방송에 의하여 공표된 사실에 관한 다양한 정보 및 일상 뉴스를 복제, 배포 및 공개 재현하는 것은 무제한으로 허용된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어지는 보호는 이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50조(영상 및 음성의 보도)

방송 및 영상물에 의하여 그리고 주로 일상 관심사를 다루는 신문 혹은 잡지에서 일상사건에 관한 영상 혹은 음성의 보도를 위하여 보도되는 사건집행에 감지되는 저작물은 위 목적의 범위 내에서 복제, 배포 및 공개재현 될 수 있다.

 

제51조(인용)

인용의 목적인. 공표된 저작물의 복제, 배포 및 공개 재현은, 목적상 정당화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인용이 허용되는데.  

1. 개개 저작물을 그것이 발행된 후 독자적인 학술저작물에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수록하는 경우 

2. 저작물의 부분을 그것이 공표된 후 독자적인 어문저작물에 인용하는 경우 

3. 발행된 음악저작물의 개개 부분을 독자적인 음악저작물에 인용하는 경우


제52조(공개재현)

① 공표된 저작물의 공개재현이 허용되는 것은 그 재현이 개최자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며 참가자는 대가 없이 입장이 허용되고, 저작물의 강연 혹은 실연에 있어서 실연자(제73조)의 누구도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이다. 이 재현에 대하여는 상당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 이 보상의무는 청소년 보호, 사회적 부조, 노인복지사업, 수형자 감호의 행사를 위하여, 그리고 학교행사를 위한 것인 때 그 사회적 혹은 교육적 목적에 비추어 명확하게 한정된 범위의 사람만이 접근될 수 있는 한도에서 면제된다. 다만, 위 행사가 제3자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표된 저작물의 공개재현은 교회 혹은 종교단체의 예배 혹은 종교상의 축제에서 또한 허용된다. 다만, 개최자는 저작자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저작물의 공개무대공연, 공중전달, 방송 및 영상저작물의 공개상연은 언제나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허용된다.

 

제52조a(수업 및 연구를 위한 공중전달)

① 다음 각 호의 공중전달은 각각의 목적에 이바지하며, 상업적 목적을 추구하지 않도록 정당화되는 한도에서 허용된다. 

1. 특정 범주의 수업참가자들만을 위한 학교, 대학교, 비영리목적의 교육, 재교육 시설 및 직업교육시설에서 수업의 설명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의 작은 부분, 사소한 범위의 저작물 및 신문 혹은 잡지로부터 개개 기고들의 공중전달 

2. 자신의 학술 연구를 위한 특정 범주의 사람들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의 작은 부분, 사소한 범위의 저작물 및 신문 혹은 잡지로부터 개개 기고들이 공중전달

② 학교에서 수업용으로 특정된 저작물의 공중전달은 항상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허용된다. 영상저작물의 공중전달은 본법의 적용범위의 영화관에서 통상적인 정규이용이 시작된 후 2년이 경과되기 전에는 항상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허용된다.

③ 제1항의 경우 공중전달에 필요한 복제도 허용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중전달을 위하여 상당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 그 청구권은 관리단체를 통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


제52조b(공중 도서관, 박물관 및 기록보관소의 전자 열람석에서 저작물의 재현)

달리 반하는 계약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직, 간접적으로 경제적이거나 영리적인 목적를 추구하지 않는 공중에 개방된 도서관, 박물관 및 기록보관소에서 각 시설의 공간 내에 스스로 설치한 전자열람석에서 학술연구 및 개인적 연구를 위하여 소장된 공표 저작물을 공중전달하는 것은 허용된다. 원칙적으로 설치된 전자열람석에서 위 시설이 보유하는 부수를 넘어서서 동일한 시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위 공중전달에 관하여는 상당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 보상금청구권은 관리단체를 통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 

 

제53조(사적 사용 및 여타 개인적 사용을 위한 복제)

① 사적 사용을 위하여 자연인이 저작물을 임의의 매체로 개개 복제하는 행위는, 직․간접적으로 영리목적이 아니며 복제를 위해 명백하게 위법 제작된 모형이 사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허용된다. 복제할 권능이 있는 자는, 무상으로 행해지거나 종이 혹은 임의적인 사진기술적인 절차나 여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절차를 이용한 유사 매체로의 복제가 행해지는 한도에서, 복제본이 또한 타인에 의하여 작성되도록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용을 위하여 저작물의 개개 복제본을 작성하거나 작성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된다. 

1. 개인적인 학술상의 사용을 위하여, 이 목적으로 복제가 행해지며 영업 목적이 없는 한도에서 

2. 개인적인 기록보존에 수록하기 위하여, 이 목적으로 복제가 행해지며 복제를 위한 모형으로 개인적으로 소장한 원본이 이용되는 한도에서 

3. 방송을 통하여 방송된 저작물과 관련하여, 시사문제에 관한 개인적인 보고를 위하여 

4.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기타 개인적 사용을 위하여 

  a) 발행된 저작물의 사소한 부분이거나 신문 혹은 잡지 안에 실린 개개 기사가 관련되는 경우 

  b) 적어도 2년 이상 절판된 저작물이 관련되는 경우 제1문제2호의 경우 추가적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가 인정되어야 적용된다. 

    1. 종이 혹은 임의적 사진기술 절차나 여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절차에 의한 유사 매체로의 복제이거나 

    2. 오직 아날로그로 이용되거나 

    3. 기록 보존에 직, 간접적으로 경제적이거나 영업 목적이 추구되지 않는 경우 

    제1문제3호, 제4호의 경우 추가적으로 제2문제1호 혹은 제2호가 인정되어야 적용된다.

③ 저작물의 작은 부분, 사소한 범위의 저작물 혹은 신문이나 잡지에서 발행되었거나 공중 전달된 개개 기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복제물을 작성하거나 작성되도록 하는 것은 당해 복제행위가 다음의 목적을 위한 한도에서 허용된다. 학교에서 수업을 위한 용도로 정해진 저작물의 공중전달은 항상 권리자의 승낙이 있어야 허용된다. 

1. 비영업적인 교육시설, 재교육시설, 그리고 직업훈련시설에서 수업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용도로, 수강생에 필요한 수만큼 

2. 국가시험 그리고 학교, 대학, 비영업적인 교육시설, 재교육시설, 그리고 직업훈련시설에서 시험을 치르기 위하여, 필요한 수만큼

④ 다음의 복제는 수서(手書)로 행해지지 아니하는 한 항상 권리자의 승낙을 얻거나, 제2항제1문제2호의 요건 아래서 혹은 적어도 2년 이상 절판된 저작물이 관련된 경우의 개인적 사용을 위하여 허용된다. 

a) 음악저작물 악보의 복제 

b) 실질적인 전면 복제에서 도서 혹은 잡지의 복제

⑤ 제1항, 제2항제1문제2호 내지 제4호, 제3항제2호는 그 요소들이 개별적으로 전자적인 수단의 도움으로 접근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저작물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2항제1문제1호 및 제3항제1호는 학술적인 용도 및 수업에서의 사용이 영업 목적 없이 행해진다는 범위에서 데이터베이스저작물에 적용된다.

⑥ 복제본은 배포될 수 없으며, 공개 재현되도록 이용될 수 없다. 그러나 신문 및 절판된 저작물로부터 적법하게 작성된 복제본 및 복제모형은 대여될 수 있는데, 복제모형에서 약간 손상되거나 소멸된 부분은 복제본으로 대체될 수 있다.

⑦ 저작물의 공개 강연, 공연 혹은 상영을 녹화물 혹은 녹음물로 수록, 미술저작물을 위한 약도 및 초안의 실시 및 건축저작물의 증축은 항상 권리자의 승낙이 있어야 허용된다.


제53조a(주문에 의한 복사물의 송부)

① 주문자를 통한 이용이 제53조에서 허용된다면. 신문이나 잡지에 발행된 개개의 기사 및 발행된 저작물의 작은 부분을 개별적인 주문으로 우편 혹은 팩스발송의 방법으로 복제. 전달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 밖의 전자적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달이 허용되는 것은, 영리 목적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정당화되는 범위에서. 오직 도식 자료로 수업에서 설명되거나 학술적 연구의 목적인 경우만이다. 이외의 전자적 형태로 복제하고 전달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기사들과 저작물의 일부에 대한 접근이 공중의 구성원에게 명백하게 그들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정당한 조건하의 계약적 합의로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만이다.   

② 복제와 전달에 관하여는 저작자에게 상당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 보상금청구권은 관리단체를 통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 


제54조(보상의무)

① 저작물의 성질상, 제5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복제가 예상될 수 있다면. 저작물의 저작자는 그 유형만으로 혹은 다른 기기. 저장매체나 다른 부속물과 함께 그러한 복제가 행해지도록 이용될 수 있는 기기 및 저장매체의 제작자를 상대로 상당한 보상의 지급청구권이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청구권은 사정상 위 기기 혹은 저장매체가 본 법의 적용범위에서 복제행위에 이용되지 않으리라 예상될 수 있는 한도에서 제외된다.  


제54조a

① 보상액에 기준이 되는 것은. 기기 및 저장매체가 제5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복제행위를 위한 유형으로 사실상 이용되는 정도이다. 그럼에 있어서 제95조a에 의한 기술적 보호조치가 얼마나 이용되는지가 고려될 수 있다.

② 기기 보상은 이 기기에 포함된 저장매체 혹은 여타 기능상 공동으로 작용하는 기기나 저장매체에 대한 보상의무를 고려하여 모두 합쳐서 적절하도록 정해져야 한다. 

③ 보상액을 정함에 있어 기기와 저장매체의 이용과 관계된 특성, 특히 기기의 작동능력 및 저장매체의 저장능력와 다중입력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④ 보상이 기기와 저장매체의 생산자에게 기대할 수 없도록 피해를 줄 수 없다; 보상은 기기 혹은 저장매체의 가격정도와는 경제적으로 적절관계에 있어야 한다.

 

제54조b(상인 혹은 수입자의 보상의무)

① 제작자 이외에 기기 혹은 저장매체를 본 법의 적용영역 내로 영업적으로 수입하거나 역수입하는 자와 이들과 거래하는 상인은 연대채무자로서 책임을 진다.

② 수입자란 기기, 저장매체를 본 법의 적용영역으로 옮기거나 옮기도록 하는 자이다. 수입이 국외자와의 계약에 근거한다면, 영업상 활동하는 한에서 본 법의 적용영역 내에서 거주하는 계약당사자만이 수입자이다. 단지 운송인이거나 운송주선인 혹은 재화의 교역에 있어서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는 수입자가 아니다. 목적물을 제3국으로부터 공동체의 관세 확정을 위한 1992년 10월 12일자 위원회명령(EWG) 번호 2913/92 (ABl. EG Nr. L 302 S. 1) 제166조에 따라 자유무역지대나 보세창고로 옮기거나 옮기도록 하는 자는, 당해 목적물이 이 지역에서 사용되거나 관세법상 자유로이 거래된다면, 수입자로 간주된다.

③ 상인의 보상의무는 다음의 경우 면제된다. 

1. 상인이 거래하는 기기 또는 저장매체와 관련된 보상을 지급할 의무자가 당해 보상에 관한 포괄협약에 구속되어 있거나 

2. 상인이 관련된 기기와 저장매체의 종류와 수량 및 제54조h제3항에 따라 표시된 수령장소의 유통경로를 지나간 반년에 대하여 매 1월 10일과 7월 10일에 각각 서면으로 보고하는 경우.

 

제54조c(사진복사기기 운용자의 보상의무)

① 제54조제1항에 언급된 종류의 기기가 사진복사를 통하여 혹은 비슷한 작용절차로 학교, 대학 및 직업교육시설 혹은 기타 교육 및 재교육시설(교육시설), 연구기관, 공공도서관, 또는 사진복사물이 작성되도록 기기를 유상으로 유지시키는 곳에서 운용된다면, 저작자는 또한 당해 기기의 운용자를 상대로 상당한 보상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권을 갖는다. 

② 운용자에 의하여 총괄적으로 책임지우는 보상액은 상황에 따라, 특히 위치 및 통상적인 이용에 따라 개연적인, 기기가 이용되는 종류와 정도에 의해 정해진다. 


제54조d(표시의무)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제1문제2호2에 따라 영수증부여의무가 있는 한도에서 제54조제1항에서 언급된 기기나 저장매체의 판매 또는 여타 거래에 관한 영수증에는 당해 기기나 저장매체에 해당되는 저작자의 보상이 표시되어야 한다.

 

제54조e(신고의무)

① 기기나 저장매체를 본 법의 적용영역으로 영업적으로 수입하거나 역수입하는 자는 제54조h제3항에 따라 표시되는 수령장소에 수입되는 목적물의 종류 및 수량을 한 달 단위로 그 다음 달 10일까지 저작자에게 서면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다.

②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혹은 부정확하게 하면, 기기에 대하여도 준용된다.

③ 신고의무자가 자신의 신고의무를 행하지 않거나 불완전 혹은 여타 올바르지 않게 신고한다면, 두 배의 보상액이 요구될 수 있다.


제54조f(보고의무)

① 저작자는 보상지급에 관한 제54조나 제54조b에 따른 보상의무자로부터 본 법의 적용영역에서 판매 혹은 여타 유통된 기기 및 저장매체의 종류 및 수량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상인의 보고의무는 유통경로를 언급하는 것에도 미친다; 위 의무는 제54조b제3항제1호의 경우에도 존재한다. 제26조제7항이 준용된다.

② 저작자는 제54조c제1항의 시설에서 기기운영자로부터 보상을 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보상지급 의무자가 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 혹은 여타 올바르지 않게 보고한다면, 두 배의 보상액이 요구될 수 있다.


제54조g(통제방문)

운용자에 의하여 제54조c에 따라 책임지는 보상을 정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저작자는 통상적인 관리시간 혹은 영업시간동안 사진복사물이 유상으로 작성되는 운영자나 기기의 관리장소 혹은 영업소의 출입의 허락을 요구할 수 있다. 통제방문은 업무방해를 피해서 행해져야 한다.

 

제54조h(관리단체 : 보고의 처리)

① 제54조 내지 제54조c, 제54조e제2항, 제54조f 및 제54조g에 따른 청구권은 오직 관리단체를 통하여만 행사될 수 있다.

② 각 권리자에게 제54조 내지 제54조c에 따라 지불될 보상액의 상당한 지분이 귀속된다. 제95조a에 의한 기술적 보호조치가 있는 저작물이 보호되는 한도에서 수입의 분배시 그 저작물들은 배려되지 않는다.

③ 제54조b제3항과 제54조e에 따른 보고를 위하여 관리단체는 특허청에 제54조제1항 및 제54조a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권에 대해 공동수령장소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허청은 이를 연방공보에 고시한다.

④ 특허청은 제54조b제2항 및 제54조e에 따른 보고를 위한 모델(표본)을 연방공보 혹은 전자연방공보에 고시할 수 있다. 모델이 고시되면 모델이 이용되어야 한다.

⑤ 관리단체 및 수령장소는 제54조b제3항제2호, 제54조e 및 제54조f에 의하여 얻어진 자료를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만 이용할 수 있다.


제55조(방송사업자에 의한 복제)

① 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지는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송신기 또는 단파송신기에 의한 1회용 방송에 이용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자신의 수단으로서 녹화물 또는 녹음물에 옮길 수 있다. 위 녹화물 또는 녹음물은 저작물의 최초방송으로부터 늦어도 1개월 내에 말소되어야 한다.

② 기록으로서 우수한 가치를 가지는 녹화물 또는 녹음물은 그것이 공공기록보존소에 수록되는 경우에 위의 말소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기록보존소의 수록에 관하여 저작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되어야 한다.


제55조a(데이터베이스 저작물의 이용)

데이터베이스저작물의 요소들에 대한 접근을 위하여 그리고 그 통상적인 이용을 위하여 개작이나 복제가 필요로 되는 한도에서,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판매를 통해 유통된 데이터베이스저작물의 복제본 소유자, 여타 방법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는 자, 혹은 저작자나 그의 동의를 얻어 제3자와 체결된 계약에 근거하여 데이터베이스저작물에 접근하게 된 자가 데이터베이스저작물을 개작, 복제하는 것은 허용된다.


제56조(영업상 복제 및 공개 재현)

① 녹화물 혹은 녹음물의 제작, 재생용, 방송수신용 혹은 전자적 정보처리를 위한 기기를 판매 또는 수리하는 영업에 있어서 이러한 기기 및 장치를 고객에 시연하기 위하여 혹은 기기를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저작물을 녹화물, 녹음물 또는 기록매체에 옮기고, 녹화물, 녹음물 또는 기록매체에 의하여 공개 감지토록 하거나, 저작물의 방송물을 공개 감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녹화물, 녹음물 또는 기록매체는 지체 없이 말소되어야 한다.


제57조(중요하지 아니한 부수적 저작물)

저작물이 복제, 배포, 혹은 공개재현의 본래 대상 이외의 것으로서 중요하지 아니한 부수적 저작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복제, 배포 및 공개재현이 허용된다.


제58조(전시회, 경매 및 공중전달시설에서의 저작물)

① 공개 전시되거나 혹은 공개 전시 내지 경매 예정의 미술저작물 및 사진저작물을 전시 혹은 경매하기 위하여 광고를 위해 개최자에 의하여 복제, 배포 및 공중전달하는 것은 행사를 촉진시키기에 필요한 한도에서 허용된다.

② 나아가 제1항에서 언급된 저작물을 내용적이며 시간적으로 관련된 전시회 혹은 소장 자료의 기록과 관련하여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 교육시설 또는 박물관이 펴내는 목록에 복제, 배포할 수 있으나, 그럼으로써 독자적인 영리목적이 추구될 수 없다.


제59조(공공장소의 저작물)

① 공공의 도로, 시가, 또는 광장에 상설된 저작물을 회화, 판화의 방법으로, 사진에 의하여 혹은 영상물에 의하여 복제, 배포 및 공개재현하는 것은 허용된다. 건축저작물에 있어서 위 권능은 그 외관에만 미친다.

② 복제가 건축저작물에 관하여는 행해질 수 없다.


제60조(초상)

① 초상의 주문자, 그 권리승계인, 주문으로 창작된 초상의 경우 그 피사체가 된 자, 사후에는 그의 친족 혹은 위임받은 제3자는 초상을 복제하거나 무상이며에 비영리목적으로 배포할 수 있다. 미술저작물의 초상인 경우, 사진으로의 이용만이 허용된다.

② 제1항에 있어서의 친족이란 배우자 및 자식으로 하고, 배우자와 자식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로 한다.


제61조(삭제됨)


제62조(변경 금지)

① 본 절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의 이용이 허용된 경우에 당해 저작물에 변경을 가할 수는 없다. 제39조는 이에 준용된다.

② 이용의 목적상 필요한 한도에서 저작물의 번역, 그리고 다른 음조 혹은 음역에의 이행 혹은 전용에 불과한 저작물의 변경은 허용된다.

③ 미술저작물 및 사진저작물에 있어서 저작물을 다른 크기로 옮기거나 혹은 복제를 위하여 사용된 절차에 따라 수반되는 변경은 허용된다.

④ 교회, 학교, 또는 수업용에 제공되기 위한 편집물(제46조)에 있어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교회, 학교, 혹은 수업용에 제공되기 위하여 필요한 어문저작물의 변경은 허용된다. 다만, 위 변경에는 저작자의 동의를, 저작자 사후에는 저작자의 친족(제60조제3항)의, 혹은 저작자의 최후처분에 의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의 권리승계인(제30조)의 승낙을 요한다. 저작자 혹은 권리승계인이 의도된 변경에 관한 통지시에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의 통지시에 이러한 법률효과가 지적되어 있는 경우에는 승낙이 주어진 것으로 본다.


제63조(출처표시)

① 저작물 또는 그의 일부를 제45조제1항, 제45조a 내지 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53조제2항제1문제1호와 제3항제1호, 제58조 및 제59조의 경우 복제할 때에는 언제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데이터베이스저작물의 복제를 위한 제5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어문저작물의 전부 또는 음악저작물의 전부를 복제할 경우에는 저작자와 함께 저작물이 발행된 출판사도 표시하여야 하며, 더욱이 저작물에 생략 혹은 기타의 변경을 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 이용되는 저작물 혹은 이용되는 저작물의 재현물에 출처가 표시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도 출처가 복제의 권능을 가지는 자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처표시의 의무가 없다.

② 본 절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공개 재현이 허용되는 한도에서. 거래관행으로 요구된다면. 출처가 명시되어야 한다. 출처표시가 불가능하지 않다면, 제46조, 제48조, 제51조 및 제52조a에 따라 저작물의 공개재현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성명을 포함하여 항상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③ 신문 혹은 다른 정보잡지의 기사가 제49조제1항에 의하여 다른 신문 혹은 다른 정보잡지에 전재되거나 혹은 방송된 경우에 이용된 출처에 표시된 저작자 이외에 언제나 그 기사가 실린 신문 혹은 다른 정보잡지도 표시되어야 한다. 이용하는 원전이 다른 신문 혹은 다른 정보잡지를 원전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문 혹은 정보잡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방송의 해설이 제49조제1항에 의하여 신문 혹은 다른 정보잡지에 전재되거나 혹은 방송되는 경우에는 저작자 이외에 해설을 방송한 방송사업자도 언제나 표시되어야 한다.


제63조a(법정 보상청구권)

저작자는 본 절에 따른 법정 보상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할 수 없다. 출판인들과 저작자들의 권리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관리단체를 통해 관리된다면, 위 법정 보상청구권은 관리단체 혹은 출판권의 부여와 함께 출판사에만 사전에 양도될 수 있다.



제7절저작권의 보호기간  


제64조(통칙)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후 70년 후 소멸한다.


제65조(공동저작자, 영상저작물 등)

① 저작권이 수인의 공동저작자(제8조)들에 귀속된 경우에, 저작권은 최후로 생존한 공동저작자의 사후 7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② 영상저작물 및 영상저작물과 유사하게 제작되는 저작물의 경우에, 저작권은 다음의 사람 중 최후로 생존한 자의 사후 7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주감독, 시나리오작가, 대화작가, 관계된 영상저작물을 위해 지어진 음악의 작곡가.


제66조(익명 혹은 가명 저작물)

① 익명 혹은 가명 저작물의 경우에 저작권은 공표 후 7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저작권이 창작 후 70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것은 당해 저작물이 위 기간 내에 공표되지 않는 경우이다.

② 저작자가 자신의 동일성을 제1항제1문의 기간 내에 나타내거나 저작자에 의하여 취해진 가명이 자신의 동일성에 의문이 없게 되는 경우에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제64조, 제65조에 의해 계산된다. 제1항제1문의 기간 내에 등록을 위해 저작자의 실명이 신고된 경우에도 위와 같다.

③ 저작자, 저작자의 사후 권리승계인(제30조) 혹은 유언집행인(제28조제2항)은 제2항의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제67조(추가공급 저작물)

내용상 완결되지 않은 부분(추가공급분)이 공표되었을 때, 제66조제1항의 경우 각 추가공급분의 보호기간은 그들의 공표시점으로부터 한다.


제68조(삭제)


제69조(기간의 계산)

본장의 기간은 기간 개시의 기준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 연도가 경과함으로써 개시된다.



제8절컴퓨터 프로그램을 위한 특별 규정  


제69조a(보호의 대상)

① 본법상 컴퓨터프로그램이란 초안자료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프로그램이다.

② 인정되는 보호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모든 표현 형태에 관하여 적용된다. 접속 부분에 기본이 되는 생각 및 원칙을 포함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의 요소에 기본이 되는 생각 및 원칙은 보호되지 않는다.

③ 컴퓨터프로그램이 보호되는 것은 저작자 자신의 정신적인 창작의 성과물이라는 의미에서 개별적인 저작물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이다. 여타 기준, 특히 질적 혹은 미적인 것은 그 보호 여부를 정함에 있어서 적용되지 않는다.

④ 본절에서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어문저작물에 통하는 규정은 컴퓨터프로그램에도 적용된다.

⑤ 제95조a 내지 제95조d는 컴퓨터프로그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69조b(근로 및 고용관계상의 저작자)

① 컴퓨터프로그램이 근로자에 의하여 자신의 임무를 행하거나 사용주의 지시를 받아 창작된 것이라면,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사용주는 당해 컴퓨터프로그램상 제반의 재산권적 권능을 행사할 배타적인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은 고용관계에 준용된다.


제69조c(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권리보유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거나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1. 전체 혹은 부분적인, 모든 수단, 형식으로 행해지는 컴퓨터프로그램의 계속적이거나 일시적인 복제. 컴퓨터프로그램의 설치, 표시, 작동, 전송, 또는 저장을 위하여 복제를 필요로 한다면, 이러한 행위에는 권리보유자의 승낙을 필요로 한다. 

2. 컴퓨터프로그램의 번역, 편집, 각색 및 여타 변형 행위와 그 목표된 성과물의 복제. 프로그램을 편집한 자의 권리는 이로 인하여 영향 받지 않는다. 

3. 모든 형식인 컴퓨터프로그램 원본의 혹은 그 복제본의 대여를 포함한 배포. 권리보유자의 동의를 얻어 컴퓨터프로그램 복제본이 유럽연합의 영역 또는 유럽경제지역에 관한 조약의 회원국 내에서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었다면, 이러한 복제본에 관한 배포권은 소멸하되 대여권은 예외이다. 

4. 공중이 선택한 장소 및 시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전달을 포함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의 유․무선 공개 재현.


제69조d(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의 예외)

① 계약상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컴퓨터프로그램 복제본을 이용할 권한이 있는 자를 통하여 하자 보완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용법에 따른 사용을 위하여 필요로 된다면 제69조c제1,2호에 거론된 행위에 권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② 프로그램을 이용할 권한이 있는 자를 통한 보존본의 작성이, 당해 보존행위가 앞으로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계약상 거부될 수 없다.

③ 그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한 프로그램의 설치, 표시, 작동, 전송 및 저장을 위한 행위를 통한 것이라면, 프로그램 복제본을 이용할 권한이 있는 자는 권리자의 동의가 없이도 프로그램의 기본이 되는 생각 및 원칙을 조사하기 위하여 당해 프로그램의 기능을 관찰, 연구, 혹은 시험할 수 있다. 

제69조e(역컴파일링)

① 독립적으로 창작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과 호환되도록(서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이행되는 한도에서, 제69조c제1, 2호의 의미에서 코드 복제 및 코드형태의 번역이 불가피하다면 권리보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1. 사용허락을 받은 자에 의하거나 여타 프로그램 복제본을 이용할 권한이 있는 자 혹은 이 점에 관해 대리권이 부여된 자의 이름으로 행하여지며 

2. 호환되기 위하여, 필요로 되는 정보가 제1호에서 거론된 자들을 위하여 아직 용이하게 접할 수 없으며 

3. 호환되기 위하여, 필요로 되는 원래의 프로그램상의 부분에 국한하는 것이다.

② 제1항에 따라 얻어진 정보는 다음 각 호로 이용될 수 없다. 

1. 독립적으로 창작되는 프로그램상 호환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행위

2. 제3자에게 재교부되는 행위. 단, 독립적으로 창작되는 프로그램이 호환되기에 필요한 경우는 예외이다. 

3. 프로그램의 개발, 작성, 혹은 시장화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유사한 표현형태이거나 기타다른 점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도록 이용되는 행위

③ 제1, 2항이 적용됨으로써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을 침해하거나 권리보유자의 적법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도록 동 조항들이 해석될 수 없다.

 

제69조f(권리 침해)

① 권리보유자는 위법하게 작성, 배포되거나 혹은 위법한 배포목적의 복제본이 폐기될 것을 그 소유자 혹은 점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제98조제3, 4항이 준용된다.

② 제1항은 프로그램 보호기능의 무단제거 혹은 회피를 용이하게 하는 데에만 용도가 있는 수단에 준용된다.

 

제69조g(여타 법 조항의 적용: 계약권)

① 본절의 조항은 컴퓨터프로그램의 여타 법 조항의 적용을, 특히 발명, 반도체 제품의 회로, 상표 및 영업상, 경영상 비밀의 보호를 포함한 부정경쟁에 대한 보호와 채권법적인 약정을 방해하지 않는다.

② 제69조d제2, 3항 및 제69조e에 반하는 계약 조항은 무효이다.


제2장 인접보호권


제1절특정 판본의 보호  


제70조(학술적 판본)

① 저작권법상 보호되지 아니하는 저작물이나 원문의 판본에 제1장의 규정이 유추 적용되는 것은 학술적 조사활동의 결과가 나타나서 이제까지 알려진 당해 저작물이나 원문의 판본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경우이다.

② 위 권리는 판본의 작성자에게 귀속된다.

③ 위 권리는 판본이 발행된 후 2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다만, 판본이 위 기간 내에 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본이 작성된 지 10년 후에 소멸한다. 위 기간은 제69조에 따라 계산된다.

 

제71조(사후 저작물)

① 발행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저작권이 소멸된 후 발행한 자는 당해 저작물을 복제, 배포하고 당해 저작물의 복제본을 공개재현하도록 본법의 적용범위 안에서 이용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발행되지 아니한 저작물이 본법의 적용범위 안에서 보호된 적이 없었으나 그 저작자가 사망한 지 7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위와 같다. 제5조, 제10조제1항, 제15조 내지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44조a 내지 제63조 및 제88조가 이에 준용된다.

② 위 권리는 양도될 수 있다.

③ 위 권리는 당해 저작물이 발행된 25년이 지나거나 당해 저작물의 최초 공개재현이 발행보다 일찍 행해졌다면, 그 재현 후 2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기간은 제69조에 따라 산정된다.



제2절사진의 보호  


제72조 사진

① 사진 및 사진과 유사하게 작성된 성과물은 사진저작물에 관한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호한다.

② 제1항의 권리는 사진가에게 귀속한다.

③ 제1항의 권리는 사진의 발행 후 50년이 경과하거나 당해 사진의 최초로 허락된 공개재현이 그 이전에 행해졌다면 공개재현 후 50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는바, 사진이 위 기간 내에 발행되거나 허락을 얻어 공개재현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진의 제작 후 5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기간은 제69조에 따라 계산된다.



제3절실연자의 보호  


제73조(실연자) 

본법상 실연자란 저작물 혹은 민속예술의 표현형태를 상연, 가창, 연기 혹은 여타 방식으로 표현하는 자 또는 그러한 표현에 있어서 예술적으로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제74조(실연자로서의 표시)

① 실연자는 실연 그 자체와 관련하여 표시될 권리를 갖는다. 이 때 실연자는 자신의 이름이 표시되는 여부, 어떠한 이름으로 표시되는지를 정할 수 있다.

② 수인의 실연자들이 공동으로 실연을 하고 그들 중 개별적인 각 실연자의 표시에 비례에 어긋난 비용을 필요로 한다면, 수인의 실연자들은 집단실연자로 표시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집단실연자가 대표자(이사)를 선정하였다면, 이 대표자만이 제3자에 대하여 대표권이 있다. 집단이 이사를 선정하지 않았다면, 권리는 그 집단의 관리자를 통하여, 관리자가 없다면 그 집단에 의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 별도의 이해관계가 있다면, 관여된 실연자의 인격적인 성명권은 이로 인하여 영향받지 않는다.

③ 제10조제1항이 준용된다.

 

제75조(실연의 침해)

실연자는 실연자로서 자신의 명성이나 평판을 위협하여 자신의 실연을 왜곡하거나 여타의 침해행위를 금지시킬 권리가 있다. 수인의 실연자가 공동으로 실연을 하였다면, 위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서로간에 상당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76조(인격권의 존속기간)

제74조, 제76조의 권리는 실연자의 사망으로 소멸하며, 실연자가 실연 후 50년이 경과하기 전에 사망하였고 제82조에 따른 이용권에 적용되는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사망한 것이라면 실연 후 50년이 경과되면 소멸한다. 위 기간은 제69조에 의해 계산된다. 수인의 실연자가 공동으로 실연을 하였다면, 관여된 실연자 중 최후에 사망한 실연자의 사망이 기준이 된다. 실연자의 사망 후에는 자신의 친족(제60조제2항)에게 권리가 귀속된다.


제77조(수록, 복제 및 배포)

① 실연자는 자신의 실연을 녹화물 또는 녹음물에 수록할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② 실연자는 자신의 실연이 수록된 녹화물 또는 녹음물을 복제 및 배포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제27조가 준용된다.


제78조(공개재현)

① 실연자는 다음 각 호를 행할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1. 실연의 공중전달 

2. 실연의 방송, 단 실연이 허락을 얻어 녹화물 혹은 녹음몰에 수록되었고 그 녹화물 혹은 녹음물이 발행되었거나 허락을 얻어 공개 전달된 경우는 예외이다. 

3. 실연이 행해진 지역을 벗어나 화면, 확성기 혹은 유사한 기술장치를 이용한 실연 공개 감지

② 실연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우 상당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 

1. 제1항제2호에 따른 실연이 허락을 얻어 방송된 경우 

2. 녹화물 혹은 녹음물에 의한 실연이 공개 감지하도록 된 경우 

3. 방송 혹은 공개 전달에 기인하여 실연의 재생물이 공개 감지토록 된 경우

③ 실연자는 제2항에 의한 보상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할 수 없다. 보상청구권은 관리단체에만 사전에 양도될 수 있다.


제79조(용익권)

① 실연자는 제77조와 제78조에 의한 권리 및 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78조제3항 및 제4항은 이로 인하여 영향받지 않는다.

② 실연자는 자신에게 유보된 이용방식에서, 개별적 또는 전체적으로, 실연을 이용하는 권리를 타인에게 부여할 수 있다. 제31조. 제32조와 제32조b, 제33조 내지 제43조가 준용된다.


제80조(수인의 실연자의 공동 실연)

① 수인의 실연자가 자신의 지분이 별도로 구분되어 이용되지 않고 공동으로 실연한다면, 이용권은 그들에게 합유로 귀속된다. 관여된 실연자는 신의성실에 반하여 이용을 위한 승낙을 거절할 수 없다. 제8조제2항제3문 및 제3문이 준용된다.

② 제77조 및 제78조로 생긴 권리와 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 제74조제2항제2문 및 제3문이 준용된다.


제81조(개최자의 보호)

실연자의 실연이 사업자에 의해 개최된다면 제77조제1항, 제2항제1문 및 제78조제1항에 의한 권리들은 실연자 이외에 사업주에게도 귀속된다. 제10조제1항, 제31조 및 제33조와 제38조가 준용된다.

 

제82조(이용권의 존속기간)

실연자의 실연이 녹화물 또는 녹음물에 수록되어 있다면 제77조 및 제78조의 실연자의 권리와 청구권은 당해 녹화물 또는 녹음물이 발행된 후 50년이 지나면, 개최자의 권리는 당해 녹화물 또는 녹음물이 발행된 후 25년이 지나면 소멸되며, 실연자의 실연 허락을 얻은 최초의 공개재현을 위한 이용이 그 이전에 행해졌다면 당해 이용 후 50년 내지 25년 후 각각 소멸된다. 당해 녹화물 또는 녹음물이 위 기간 내에 발행되거나 허락을 얻어 공개재현되도록 이용되지 않는 경우, 실연자의 권리는 당해 실연 후 50년, 개최자의 권리는 당해 실연 후 25년이 지나면 각 소멸한다. 기간은 제69조에 따라 계산된다.


제83조(권리의 제한)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라 실연자에게, 제81조에 따라 개최자에게 귀속하는 권리에 관하여 제1장제6절의 규정이 준용된다.

 

제84조(삭제됨) 


제4절음반제작자의 보호 


제85조(이용권) 

①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복제, 배포 및 공중전달하는 것에 관하여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음반이 사업장에서 제작된 때에는 사업주를 제작자로 본다. 이 권리는 음반의 복제를 통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② 위 권리는 양도될 수 있다. 음반제작자는 자신에게 유보된 이용방법에서, 개별적이거나 전체적으로, 타인에게 음반을 이용하도록 하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제31조 및 제33조와 제38조가 준용된다.

③ 위 권리는 음반의 발행 후 50년이 경과되면 소멸한다. 음반의 제작 후 50년 이내에 발행되지 않았으나 공개재현을 위하여 허락을 얻은 최초이용이 행해졌다면, 위 권리는 그 최초 이용 후 50년이 경과되면 소멸한다. 음반이 위 기간 안에 발행되지 않거나 허락을 얻어 공개재현되지 않으면, 위 권리는 음반의 제작 후 50년이 경과되면 소멸한다. 기간은 제69조에 따라 계산된다.

④ 제10조제1항, 제27조제2항, 3항 및 제1부제6절의 규정이 준용된다.

 

제86조(분배청구권)

실연자의 실연을 수록하고 있는 발행되었거나 적법하게 공중전달된 음반이 실연을 공개재현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경우에는, 음반제작자는 실연자에 대하여 실연자가 제76조제2항 및 제77조에 의하여 받는 보상에 상당한 분배를 구하는 청구권을 가진다.



제5절방송사업자의 보호


제87조 방송사업자

① 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에 관하여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1. 자신의 방송을 재방송 및 공중전달하는 행위 

2. 자신의 방송을 녹화물 또는 녹음물로 수록하는 행위, 자신의 방송을 사진으로 작성하며 위 녹화물, 녹음물 또는 사진을, 대여를 제외하여 복제, 배포하는 행위

3. 공중이 입장료를 지급하고 입장할 수 있는 장소에서 자신의 방송을 공개적으로 감지하도록 하는 행위

② 위 권리는 양도될 수 있다. 방송사업자는 자신에게 유보된 이용방법에서, 개별적이거나 전체적으로 타인에게 방송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제31조, 제33조 및 제38조가 준용된다.

③ 위 권리는 최초 방송 후 50년이 경과되면 소멸한다. 기간은 제69조에 따라 산정된다.

④ 제10조제1항 및 제1장제6절의 규정은 제47조제2항제2문, 제54조제1항을 제외하고 준용된다.

⑤ 방송사업자와 유선사업자는, 계약체결을 거부할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20조b제1항제1문의 의미에서 유선재방송에 관한 계약을 상당한 조건으로 체결할 상호간의 의무가 있다. 방송사업자의 의무는 자신의 방송에 관하여 자신에게 부여되거나 양도된 방송권에 관하여도 미친다. 케이블사업자 혹은 방송사업자의 요구로, 공동계약체결을 거부할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 계약은 케이블재방송과 관련하여 청구권한이 있는 관리단체와 공동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제6절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보호

  

제87조a(개념 정의)

① 본법에서 데이터베이스란 체계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 배열되고 개개가 전자적 수단 혹은 여타 방법으로 접근되며 그 제작, 조사 또는 실행이 방식이나 범위에 따라 본질적인 투자를 요하는 저작물, 데이터 혹은 여타 독립적인 요소들의 편집물이다. 그 내용상 방식이나 범위에 따라 본질적으로 변경된 데이터베이스는, 당해 변경이 방식이나 범위에 따라 본질적인 투자를 요하는 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가 된다.

② 본법에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란 제1항에서 투자를 행한 자이다.

 

제87조b(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①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당해 데이터베이스를 전체적으로 혹은 방식이나 범위에 따라 그 데이터베이스의 본질적인 부분을 복제, 배포 혹은 공개재현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방식이나 범위에 따라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비본질적인 부분들의 반복적이며 체계적인 복제, 배포 혹은 공개재현은, 위 행위들이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정상적인 이용에 저촉되거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한, 방식이나 범위에 따라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본질적인 복제, 배포 혹은 공개재현이 된다.

② 제10조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27조제2, 3항이 준용된다.


제87조c(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의 제한)

① 방식이나 범위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본질적인 부분의 복제는 다음의 경우 허용된다. 

1. 그 요소들이 개별적으로 전자적인 수단의 도움으로 접근되는 데이터베이스가 되지 않는 사적인 사용의 경우. 

2. 복제가 학술 목적에 이바지되며 학술적인 사용이 영업적인 목적에 이르지 않으며 그 한도에서의 자체, 학술적인 사용의 경우. 

3. 영업상 목적이 아닌 한, 강의의 설명을 위하여 이용되는 경우. 

제2, 3호의 경우, 출처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② 방식이나 범위에 따라 상당부분 데이터베이스의 복제. 배포 및 공개 재현은 법원, 중재원 혹은 관청에서의 절차에서의 이용 그리고 공공안전을 위한 목적을 위하여 허용된다.

 

제87조d(권리의 보호기간)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는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공표 후 15년이 지나면 소멸하는바, 그 데이터베이스가 위 기간 내에 공표되지 않으면 제작 후 15년이 지나면 이미 소멸한다. 기간은 제69조에 따라 계산된다.

 

제87조e(데이터베이스 이용을 위한 계약)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허락을 얻어 판매를 통하여 유통된 데이터베이스의 복제본의 소유권자, 여타 방법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는 자 혹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나 그의 허락을 얻은 제3자와 체결된 계약으로 그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게 된 자가 방식이나 범위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비본질적인 부분을 복제, 배포 혹은 공개재현을 못하도록 의무가 부담되는 계약상의 약정은, 위 행위가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정상적인 이용에 반하지 않으며 또한 당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적법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무효이다.  


제3장 영상물에 관한 특별 규정


제1절영상저작물  


제88조(영상화의 권리) 

①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의 영상화를 타인에게 허락한 경우에, 의심스러운 때에는 그 허락에는 그 저작물을 영상저작물로 제작하기 위하여 변경함이 없이 혹은 수정 내지 변형하여 이용하고 당해 영상저작물 및 번역물과 기타 영상적인 개작물을 알려진 모든 이용방식으로 이용하는 배타적인 권리의 부여를 포함한다. 제31조a 제1항제3문과 제4문. 제2항 내지 제4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권능에,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저작물을 재영상화하는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저작자는 의심스러운 경우에 계약 체결 후 10년이 경과된 후에는 자신의 저작물을 별도의 영상적인 방법으로 이용할 권한을 가진다.

③ (삭제됨)

 

제89조(영상저작물의 권리)

① 영상물의 제작에 있어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당해 영상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의심스러운 때에는 영상저작물 및 번역물, 기타 영상적 개작물 혹은 변형물을 이미 알려진 모든 이용방법으로서 이용하는 배타적 권리를 영상제작자에게 부여한 것으로 한다. 제31조a 제1항제3문과 제4문. 제2항 내지 제4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② 영상저작물의 저작자가 제1항에 규정된 용익권을 이미 제3자에게 부여한 경우에 저작자는 계속하여 이 권리를 제한하여 혹은 제한 없이 영상제작자에게 부여할 권능을 가진다.

③ 소설, 각본 및 영상음악과 같이 영상저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이용된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은 이로 인하여 영향받지 아니한다.

④ 영상저작물의 제작시 발생하는 사진과 사진저작물의 영상화 이용을 위한 권리에는 제1항 및 제2항이 준용된다. 

제90조(권리의 제한)

용익권의 양도(제34조) 및 부차적 용익권의 양도, 그리고 불행사(제41조) 및 확신의 변경(제42조)을 이유로 하는 철회권에 관한 규정은 제88조제1항 및 제89조제1항에 규정되는 권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문은 영상화권을 위한 촬영작업을 시작할 때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제91조(삭제됨)

 

제92조(실연자)

① 영상저작물을 제작함에 있어서 실연자가 자신의 협력에 관한 계약을 영상제작자와 체결한다면,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제77조제1, 2항 및 제78조제1항제1, 2호에 의하여 실연자에게 유보된 이용방법으로 실연을 이용할 권리가 부여된 것이다.

② 실연자가 제1항에서 언급된 권리를 사전에 양도했거나 제3자에게 용익권을 부여했다고 하여도, 실연자는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이러한 권리를 영상제작자에게 양도하거나 권한을 부여할 권능을 가진다.

③ 제90조가 준용된다.

 

제93조(왜곡에 대한 보호: 성명표시)

①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및 그 제작을 위하여 이용된 저작물의 저작자 그리고 인접보호권자로서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하는 자와 자신의 급부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이용된 자는 제14조 및 제75조에 따라 당해 영상저작물의 제작 및 이용에 관하여 그들의 저작물 혹은 급부가 중대하게 왜곡되거나 기타 중대하게 침해된 것만을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들은 상호간에 그리고 영상제작자에게 상당한 배려를 해야 한다.

② 비례에 어긋난 비용이 든다면, 영상물에 협력한 개별 각 실연자의 표시는 요구되지 않는다.

 

제94조(영상제작자의 보호)

①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에 수록되어 있는 녹화물 또는 녹음-녹화물을 복제, 배포, 공개상영, 방송 또는 공중전달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영상제작자는 또한 그 녹화물 또는 녹음-녹화물에 관하여 가지는 영상제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위험이 있는 녹화물 또는 녹음-녹화물의 각 왜곡 또는 축약행위를 금지할 권리를 가진다.

② 위 권리는 양도될 수 있다. 영상제작자는 자신에게 유보된 이용방법에서, 개별적이거나 전체적으로, 타인에게 녹화물 또는 녹음-녹화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제31조, 제33조와 제38조가 준용된다.

③ 위 권리는 녹화물 또는 녹음-녹화물이 발행된 후 50년이 경과되면 소멸하는데, 공개재현을 위하여 허락을 얻은 최초이용이 발행 이전에 행해졌다면 그 이용 후 50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바, 위 녹화물 또는 녹음-녹화물이 당해 기간 내에 발행되거나 허락을 얻어 공개재현 되도록 이용되지 않는다면 제작 후 50년이 지나면 위 권리는 소멸한다.

④ 제10조제1항, 제20조b, 제27조제2, 3항과 제1부제6절의 규정이 준용된다.


 제2절연속영상 


제95조(연속영상) 

제88조, 제89조 제4항, 제90조, 제93조 및 제94조의 규정은 영상저작물로 보호되지 아니한 영상의 연속물 및 영상과 음의 연속물에 준용된다.


제4장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에 관한 통칙


제1절보충 보호규정

 

제95조a(기술적 조치의 보호)

① 본 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 혹은 본 법에 의해 보호되는 여타 보호대상물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는, 그러한 저작물 혹은 보호대상물에의 접근 혹은 그 이용을 가능하도록 무력화되는 것임을 행위자가 알거나 상황에 비추어 알고 있음에 틀림없다면, 권리자의 동의 없이 무력화될 수 없다.

② 본 법상 기술적 조치란,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권리자가 인정하지 않는 보호되는 저작물 혹은 본 법상 보호되는 여타 보호대상물과 관련된 행위를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데 이용되는 기술, 장치 및 구성부분이다. 기술적 조치를 통하여 보호저작물 혹은 본 법에 의해 보호되는 여타 보호대상물의 이용이 접근통제, 암호화, 차단, 여타 우회와 같은 보호기능으로 혹은 보호목적의 도달을 보장하는 복제를 통제하려는 기능으로 권리자가 통제하게 되는 한도에서 기술적 보호조치는 유효하다.

③ 다음 각 호의 제작, 수출, 배포, 매매, 대여, 매매나 대여에 관한 광고, 장치, 기기나 구성부분의 영업 목적의 점유 및 서비스의 제공은 금지된다. 

1. 유효한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판매촉진, 광고 혹은 시장화되는 대상물이거나, 

2. 유효한 기술적 조치를 제외하면 단지 한정된 경제 목적이나 용도를 갖는 것이거나, 

3. 주로 유효한 기술적 조치의 무력화를 가능 혹은 용이하게 하도록 설계, 제작, 조절 혹은 제공되는 것.

④ 제1항 및 제3항의 금지로부터 공공의 안전 혹은 형사사법의 보호의 목적을 위한 공공 기관의 과제와 권능은 이로 인하여 영향받지 않는다.

 

제95조b(제한규정의 관철)

① 권리자가 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 조치를 적용한 한도에서, 권리자는 다음에 언급된 규정으로 혜택을 입는 자를 위하여, 저작물이나 보호대상물에 적법하게 접근되었다면, 이런 규정들로부터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수단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1문에 의한 의무를 배제시키는 합의는 무효이다. 

1. 제45조 [사법(司法) 및 공공의 안전] 

2. 제45조 a (장애인) 

3. 제46조 (교회, 학교 혹은 강의에서 사용을 위한 편집물), 교회에서의 사용에 예외적용 

4. 제47조 (교육방송) 

5. 제52조 a (강의 및 연구를 위한 공중전달) 

6. 제53조 (사적 복제 및 기타 개인적 사용을 위한 복제) 

  a) 제1항, 종이 혹은 임의적인 사진기술 절차나 비슷한 효과가 있는 여타 절차에 의한 유사 매체로의 복제가 행해지는 한도에서 

  b) 제2항제1문제1호 

  c) 제2항제1문, 제2호제2문, 제1호 혹은 제3호와 연결됨 

  d) 제2항제1문제3, 4호, 각각 제2문제1호 및 제3문과 연결됨 

  e) 제3항 

7. 제55조 (방송사업자에 의한 복제)

② 제1항에 의한 의무에 저촉되는 자에게 혜택을 받는 자는 언급된 규정에 근거하여 각각의 권능에 필요되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청구할 수 있다. 제공된 수단이 권리자의 단체들과 제한규정을 통해 혜택을 받는 자들 사이의 합의에 부합된다면, 그 수단은 충분한 것으로 추정된다.

③ 저작물 및 여타 보호대상물이 공중의 구성원이 선택한 장소 및 시간에 접근될 수 있도록 공중에게 계약상 합의에 근거하여 공중 전달되는 한도에서 제1항 및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④ 임의적인 합의를 수용하기 위해 적용되는 조치를 포함하여, 제1항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적용되는 기술 조치는 제95조a에 의한 권리보호를 받는다.

 

제95조c(권리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보호)

① 권리자로부터의 권리관리를 위한 정보는, 관련 정보들이 저작물 혹은 여타 보호대상물의 복제본에 표시되어 있거나 그런 저작물 혹은 보호대상물의 공개재현과 관련되어 나타나고 분리 또는 변경이 악의로, 무권한으로 행해지며 행위자가 이로 인하여 저작권 또는 인접보호권의 침해를 야기하거나, 가능토록 하거나, 용이하게 하거나 혹은 은폐시킴을 알거나 상황에 비추어 알고 있음에 틀림없는 경우에, 삭제되거나 변경될 수 없다.

② 본 법의 의미에서 권리관리를 위한 정보란 저작물 혹은 여타 보호대상물, 저작자 혹은 여타 권리자들을 식별하는 전자정보, 저작물 혹은 여타 보호대상물의 이용을 위한 양태 및 조건에 관한 정보 및 그러한 정보들이 표현되는 숫자와 코드이다.

③ 권리관리를 위한 정보가 무권한으로 삭제 또는 변경된 저작물 혹은 여타 보호대상물은, 행위자가 이로 인하여 저작권 혹은 여타 인접 보호권 침해를 야기하거나, 가능토록 하거나, 용이하게 하거나 혹은 은폐시킴을 알거나 상황에 비추어 알고 있음에 틀림없는 경우에, 악의로 권한 없이 배포되거나, 배포를 위해 수입되거나, 방송되거나, 공개재현되거나 혹은 공중전달될 수 없다. 

제95조d(표시의무)

① 기술적 조치로 보호되는 저작물 및 여타 보호대상물에는 명시적으로 그 기술적 조치의 특성에 관하여 표시되어야 한다.

② 기술적 조치로 저작물 및 여타 보호대상물을 보호하는 자는 제95조d제2항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이름, 상호 및 송달 가능한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제1문은 제95조b제3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96조(이용금지)

① 위법하게 제작된 복제본은 배포되거나 공개 재현을 위하여 이용될 수 없다.

② 위법하게 행해진 방송은 녹화물 또는 녹음물에 수록되거나 공개 재현될 수 없다.

 


제2절권리 침해

  

1. 민사법적 규정 ; 권리구제방법

  

제97조(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권)

① 저작권 혹은 본법상 보호되는 여타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한 자에 대하여 피해자는 침해의 배제를, 반복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침해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위반행위가 최초로 우려되는 경우에도 중지청구권은 존재한다.

②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행위을 행한 자에게, 피해자에게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액을 정하는 데에는 가해자가 권리의 침해로 얻은 이득기 고려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침해자가 침해된 권리를 이용하기 위해 허락을 받았다면, 상당한 이용료로 지급하였어야 하는 액수를 기초로 손해배상청구권이 계산될 수 있다. 저작자, 학술출판물의 작성자(제70조), 사진가(제72조) 및 실연예술가(제73조)는 가해자에게 재산적 손해 이외의 손해를 이유로, 형평에 합치되며 또한 그 범위 내에서, 금전에 의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97조a(경고)

➀ 피해자는 재판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가해자에게 (침해행위의) 중지를 경고하여, 상당한 계약벌이 포함된 중지의무를 인정하게 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경고가 적법한 한도에서 필요되는 비용의 보상이 요구될 수 있다.  

➁ 첫 번째의 경고를 위해 변호사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되는 비용의 보상은 영업외의 중대하지 않은 단순히 누적된 권리침해사안들에 100유로로 제한된다.

 

제98조(폐기, 회수 혹은 인도청구권)

① 피해자는 저작권 혹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다른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한 자에게 가해자가 점유 혹은 소유하는, 위법하게 제작, 배포된 혹은 위법배포용 복제본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제1문은 가해자가 소유하며. 그러한 복제본을 만드는데 주로 이용되는 장치에도 준용된다.  

② 피해자는 저작권 혹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다른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한 자에게 위법하게 제작, 배포 혹은 위법배포용 복제본의 회수나 판매로부터 종국적인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조치에 대신하여 피해자는 가해자가 소유하는 복제본이 제작비용를 넘지 아니하는 상당한 보상을 지급함과 동시에 자신에게 인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청구권은 조치가 구체적으로 비례에 어긋나면 배제된다. 비례성을 심사함에 있어서 제3자의 적법한 이익도 배려되어야 한다.

⑤ 그 제작 및 배포가 위법하지 않은 건축저작물 및 복제본과 장치의 분리될 수 있는 부분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조치에 따르지 않는다. 

 

제99조(기업주의 책임)

이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기업에서 피용자 또는 수입자에 의하여 위법으로 침해된 경우에는 피해자는 기업주에 대하여도 제97조제1항 및 제98조에 따른 청구권을 갖는다.

 

제100조(배상)

가해자에게 고의 혹은 과실이 없다면, 제97조 및 제98조에 의한 청구권이 이행됨으로써 피해자에게 비례에 어긋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피해자를 위한 금전으로의 구제가 부당하지 아니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제97조 및 제98조에 의한 청구권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으로 배상할 수 있다. 배상으로서 계약에 따른 권리가 부여될 경우 그 보수로 정해졌을 금액이 지급된다. 배상이 지급됨으로써 피해자는 통상적인 범위에서 이용을 위한 승낙을 해준 것으로 본다.


제101조(정보청구권)

① 영업적으로 저작권 혹은 본 법상 보호되는 다른 권리의 가해자에게 피해자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본이나 여타 결과물의 출처 및 판매경로에 관하여 지체 없이 정보를 청구할 수 있다. 권리를 침해하는 분량뿐만 아니라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로부터 영업의 기준이 될 수 있다.

② 명백하게 권리를 침해한 경우이거나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면, 제1항과는 상관없이 영업적인 다음 각 호의 주체에 대하여도 위 청구권이 있다.

1. 귄리를 침해하는 복제본을 점유했던 자,

2. 권리를 침해하는 서비스를 요구했던 자,

3. 권리를 침해하는 활동에 이용된 서비스를 제공했던 자 혹은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언급된 주체의 지시에 따라 그러한 복제본이나 여타 결과물 혹은 서비스의 제작, 작성 혹은 판매에 관여했던 자, 

단, 민사소송법 제383조 내지 제385조에 따라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는 자는 예외이다. 제1문에 따른 청구권을 재판상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정보청구권으로 인하여 진행된 사건의 종료시까지 가해자를 상대로 계속중인 사건을 중지할 수 있다. 정보를 보고할 의무자에게 피해자는 정보를 얻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를 보고할 의무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1. 복제본의 제작자, 공급자 및 여타 이전 점유자, 서비스의 이용자 및 그러한 용도의 영업적인 소비자 및 판매소이 이름과 주소 그리고,

2. 제작, 공급, 보유 혹은 주문된 복제본 혹은 여타 결과물의 수량 및 관련된 복제본이나 여타 결과물에 관하여 지급된 가격.

④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청구권은 개별적으로 비례에 어긋난 경우에는 제외된다.

⑤ 정보를 보고할 의무자가 고의로 혹은 중과실로 허위이거나 불완전하게 정보를 알리면. 피해자에게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⑥ 제1항 혹은 제2항에 따른 보고의무 없이 진정한 정보를 알린 자는, 정보를 알릴 의무가 없다는 것을 안 경우에만 제3자에게 책임을 진다. 

⑦ 명백한 권리 침해의 경우, 정보를 부여할 의무는 민사소송법 제935조 내지 제945조에 의한 가처분의 방법으로 명해질 수 있다.

⑧ 정보부여 이전에 행해진 행위로 인하여 정보보고의무자를 상대로 하거나 형사소송법 제52조제1항에 규정된 구성원을 상대로 하는 형사소송절차 혹은 질서위반행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에서는 정보보고의무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정보가 이용될 수 있다.

⑨ 정보를 거래정보(원격통신법 제3조제30호)를 이용해야만 얻을 수 있다면, 그 취득을 위해서 피해자의 신청에 따른 거래정보이용의 허용에 관한 법관의 사전 명령이 필요하다. 이러한 명령을 위하여는, 정보보고 의무자가 자신의 주소, 본사 혹은 지점이 있는 지역의 지방법원이 소가와는 관계없이 전속 관할한다. 그 절차에 대해서 가사사건 및 비송재판 관계의 절차에 곤한 법률규정이 준용된다. 법관의 명령비용은 피해자가 부담한다. 지방법원의 명령에 대하여 항고가 허용된다. 항고는 2주일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그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은 영향받지 않는다.   

⑩ 제9항과 연결되는 제2항을 통하여 통신비밀의 기본권(기본법 제10조)은 제한된다.


제101조a(제출 및 열람청구권)

① 저작권 혹은 본 법에서 보호되는 다른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하였다고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자에게 피해자는 자신의 청구권의 근거에 필요하다면 처분할 수 있는 문서의 제출 혹은 물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영업적으로 권리침해가 행해졌다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면, 위 청구권은 은행-, 재정- 혹은 영업자료의 제출로도 확대된다. 추측되는 침해자가 비밀유지정보가 문제시 된다고 주장하면, 법원은 개별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보호를 보장하기에 필요한 조치를 행한다. 

② 제1항의 청구권은 개별적으로 비례에 어긋난 경우 배제된다.

③ 문서제출 혹은 물건열람을 인용하는 의무는 민사소송법 제935조 내지 제945조에 의한 가처분으로 명해질 수 있다. 법원은 비밀유지정보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것은 가처분이 상대방의 사전 심문없이 행해지는 경우에 특히 적용된다.

④ 민법 제811조 및 본 법 제101조제8항이 준용된다.

⑤ 침해가 없었거나 침해의 위험이 없다면. 제1항에 따라 제출 혹은 열람을 요구한 자로부터 그러한 요구로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제101조b(손해배상청구권의 보전)

① 제97조제2항의 경우에도, 영업적으로 행해진 권리침해시, 제출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의 이행이 의문시된다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처분권한이 있으며. 손해배상청구권의 실행에 필요한 은행-, 재정- 혹은 영업자료의 제출이나 상응한 자료의 적절한 접근을 가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가해자가 비밀유지정보가 문제시된다고 주장하는 한도에서, 개별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행한다.     

② 제1항의 청구권은 개별적으로 비례에 어긋난 경우에는 배제된다.

③ 제1항에 표시된 서류의 제출의무는, 손해배상청구권이 명백히 존재한다면, 민사소송법 제935조 내지 제945조에 따른 가처분의 방법으로 명해질 수 있다. 법원은 비밀유지정보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행한다. 이것은 가처분이 상대방의 사전 심문없이 행해지는 경우에 특히 적용된다.  

④ 민법 제811조 및 본 법 제101조제8항이 준용된다.

 

제102조(시효)

저작권 혹은 본 법상 보호되는 다른 권리의 침해로 인한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5편제1장의 규정이 준용된다. 침해로 인한 의무자가 권한이 있는 자의 비용으로 취득한 것이 있다면 민법 제852조가 준용된다.


제102조a(다른 법률조항으로 인한 청구권)

다른 법률조항으로 인한 청구권은 영향받지 않는다.


제103조(판결의 공시)

본 법에 의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 승소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 때에는 판결에서 승소 당사자에 대하여 그 판결을 패소 당사자의 비용으로 공시하는 권능이 부여될 수 있다. 공시의 방법 및 범위는 판결에서 정해진다. 위 권능은 판결이 확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되지 않으면 소멸한다. 위 판결은 법원이 별도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한 확정 후에 공시된다. 

제104조(권리구제방법)

본 법에 규정하는 권리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주장되는 모든 분쟁에는 통상적인 권리구제 방법이 부여된다. 근무 혹은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분쟁사건에서 약정된 보수의 지급만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는 노동사건의 관할법원에 관한 권리구제 방법 및 행정적 권리구제 방법이 이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105조(저작권 분쟁의 관할법원)

① 주 정부는 지방법원이 제1심 또는 제2심으로 관할권을 가지는 저작권 분쟁사건으로서 다수의 지방법원의 관할지역에 속하는 사건의 관할을 소송의 편의를 위하여 명령에 의하여 그들 법원 중의 하나로 지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 주 정부는 또한 간이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저작권 분쟁사건으로서 여러 간이법원의 관할지역에 속하는 사건의 관할을 소송의 편의를 위하여 명령에 의하여 그들 법원 중의 하나로 지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③ 주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권한을 주 법무부서로 넘겨줄 수 있다.

 

2. 형벌 및 과태료 규정  


제106조(보호저작물의 무단 이용)

① 법률상 허용된 경우 이외에 권한이 있는 자의 승낙 없이 저작물, 저작물의 개작물 또는 변형물을 복제, 배포 또는 공개재현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한다.

② 미수는 처벌한다.

 

제107조(저작자 표시의 무단 부가)

① 미술저작물의 원본에 저작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저작자 표시(제10조 제1항)를 부가하거나 이와 같이 부가한 원본을 배포하는 자, 미술저작물의 복제본, 개작물 또는 변형물에 원본의 외관을 가지게 하는 방식으로 저작자 표시(제10조제1항)를 부가하거나 이와 같이 표시된 복제본 혹은 이와 같은 개작물 또는 변형물을 배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한다. 다만, 위 행위가 여타 규정에 의하여 보다 무거운 형이 과해질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미수는 처벌한다.

 

제108조(인접보호권의 무단 침해)

① 법률상 허용된 경우 이외에 권한이 있는 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으로 처벌한다. 

1. 학술적 출판물(제70조) 혹은 이와 같은 출판물의 개작물 또는 변형물을 복제, 배포 또는 공개 재현하는 자 

2. 사후 저작물 혹은 이와 같은 사후 저작물의 개작물 또는 변형물을 제71조에 반하여 이용하는 자 

3. 사진(제72조) 혹은 사진의 개작물 또는 변형물을 복제, 배포 또는 공개재현하는 자 

4. 실연자의 실연을 제77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78조 제1항에 반하여 이용하는 자 

5. 음반을 제85조에 반하여 이용하는 자 

6. 방송물을 제87조에 반하여 이용하는 자 

7. 녹화물 또는 녹음-녹화물을 제94조에 반하여 이용하는 자 

8. 제87조 b 제1항에 반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자

② 미수는 처벌한다.

 

제108조a(영업적인 무단 이용)

① 제106조 내지 제108조의 경우에 영업적으로 행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으로 처벌한다.

② 미수는 처벌한다.

 

제108조b(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에 필요한 정보의 무단 침해)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당해 행위가 행위자의 오직 개인적인 용도가 아니거나 행위자와 개인적으로 연관된 자와 함께 행해지지 않거나 이러한 용도에 관계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한다. 

1. 스스로 혹은 제3자에게 본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혹은 본법에 따라 보호되는 여타 보호 대상물에의 접근이나 그 이용을 가능하게 할 의도로, 권리자의 동의없이 유효한 기술조치를 무력화한 자이거나 

2. 악의, 무단으로 다음을 행하고, 이로 인하여 적어도 용이하게 저작권 혹은 인접보호권 침해를 야기하거나,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거나 은폐한 자

  a) 관련된 정보가 저작물이거나 여타 보호대상물의 복제본에 표시되거나 당해 저작물이거나 보호대상물의 공개재현시 나타난 경우, 권리자로부터의 권리관리정보를 삭제 또는 변경한 자이거나

  b) 권리관리정보가 무단으로 삭제 또는 변경된 저작물이거나 보호대상물이 배포, 배포를 위해 수입되거나, 방송되거나, 공개재현되거나 공중전달한 자

② 제95조a제3항에 반하여 영업의 목적으로 장치, 기기 혹은 구성부분을 제작, 수입, 배포, 매매 또는 대여한 자도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③ 제1항의 경우 영업의 목적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으로 처벌한다.


제109조(고소)

제106조 내지 제108조 및 제108조b의 경우 고소가 있어야 벌한다. 형사소추관청이 형사처벌에의 특수한 공공 이익을 이유로 직권에 의한 개입이 명해지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0조(몰수)

제106조, 제107조제1항제2호, 제108조 내지 제108조b에 의한 행위에 관한 목적물은 몰수될 수 있다. 형법 제74조a가 적용된다. 제98조에 표시된 청구권이 피해자 보상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제403조 내지 제406조c)에 의한 절차에서 인정되면 몰수에 관한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11조(유죄판결의 공시)

제106조 내지 제108조b의 경우, 형이 인정되며, 피해자의 신청이 있고 그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면, 당해 유죄판결이 요청에 따라 공시될 것이 명해진다. 공시의 방법은 판결에서 결정된다.

 

제111조a(과태료조항)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질서에 위반한 것이다. 

1. 제95조a제3항에 반하여 

  a) 장치, 기기 혹은 구성부분을 매매, 대여하거나 행위자와 인적으로 관련된 범주를 넘어서 배포한 자이거나 

  b) 영업 목적으로 장치, 기기 혹은 구성부분을 점유하거나, 매매나 대여의 목적으로 광고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자 

2. 제95조b제1항에 반하여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50,000유로 이하의, 이외의 경우 10,000유로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관세관청의 조치에 관한 조항


제111조b(독일법에 의한 절차)

① 복제본의 제작 또는 배포가 저작권이나 본법상 보호되는 다른 권리를 침해하게 되면, 특정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의심되는 물건에 대한 관세관청의 대응 및 그러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식되는 물건에 대한 조치에 관한 유럽공동체의 2003년 7월 22일자 명령(1383/2003)이 각 현행 규정에서 적용될 수 없는 한, 위 복제본은 권리자의 신청과 담보 제공으로, 권리 침해가 명백한 경우 관세관청의 압수에 공해진다. 통제가 관세관청을 통하여 행해지는 한도에서, 유럽연합의 여타 회원국 및 유럽경제지역에 관한 협약상 여타 회원국과의 거래에서도 위와 같다.

② 관세관청이 압수를 명하면, 위 관청은 처분권한자 및 위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위 신청인에게는 복제본의 출처, 수량 및 보관장소와 처분권한자의 성명과 주소가 통지되어야 한다. 기본법 제10조의 서신 및 우편물의 비밀은 위 한도에서 제한된다. 위 신청인에게는 영업상 혹은 경영상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위 복제본을 관찰할 기회가 부여된다.

③ 위 압수에 늦어도 제2항 제1문에 의한 통지의 송달 2주일이 경과되기 전에 이의가 없으면, 관세관서는 압수된 복제본의 몰수를 명한다.

④ 처분권한자가 압수에 이의를 제기하면, 관세관청은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고한다. 신청인은 관세관청에 대하여 압수된 복제본에 관한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유지 여부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신청인이 신청을 취하하면, 관세관청은 지체 없이 압수를 해제한다. 

2. 신청인이 신청을 유지하고 압수된 복제본의 보관 혹은 처분의 제한을 명하는 집행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서를 제출하면, 관세관청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호 내지 제2호의 경우가 아니면, 관세관청은 제1문에 따른 신청인에게 통고가 송달된 후 2주일이 경과되면 압수를 해제한다. 신청인이 제2호에 의한 법원의 재판을 신청하였으나 자신에게 아직 재판서가 도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면, 압수는 최대 2주일 더 유지된다.

⑤ 압수가 애당초 부당하였다고 보이고 신청인이 압수된 복제본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유지하거나(제4항제2문) 지체 없이 알리지 않았다면, 신청인은 처분권한자에게 압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⑥ 제1항에 의한 신청은 연방재무부에 제기되어야 하고, 단기의 효력기간이 신청되지 아니하는 한 1년간 효력이 있다. 위 기간은 반복될 수 있다. 위 신청으로 인한 관청의 행위에는 공과금법 제178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 비용을 신청인이 내야 한다.

⑦ 위 압수 및 몰수는 질서위반행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태료절차상의 압수 및 몰수에 관하여 인정된 상소로 취소될 수 있다. 상소절차에는 신청인의 견해를 들어야 한다. 간이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 항고가 허용된다. 이에 대하여는 고등법원이 재판한다.


제111조c(유럽공동체 명령 1383/2003에 의한 절차)

① (유럽공동체) 명령 1383/2003 제9조에 따라 관할 관세관청이 넘겨받은 물건을 풀어주거나 돌려주면 지체없이 이를 권리자, 신고인, 물건의 점유자 혹은 소유자에게 알린다.  

② 제1항의 경우 권리자는 물건이 다음에 기술되는 명령 1383/2003 제11조상의 약식절차에서 폐기되도록 신청할 수 있다. 

③ 신청은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10영업일이내에 관세관청에 서면으로 접수되어야 한다. 위 신청은 절차의 대상인 물건이 본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다는 통지를 포함해야 한다. 물건의 폐기를 위한 신고인, 물건의 점유자나 소유자의 서면동의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3문과 달리 신청인. 점유자 혹은 소유자는 자신이 폐기에 동의하는지의 여부의 서면상 의사를 관세관청에 직접 표시할 수 있다. 제1문에 언급된 기간은 권리자의 신청으로 경과하기 전에 10영업일 연장될 수 있다.

④ 폐기에의 동의는, 신청인, 물건의 점유자나 소유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10영업일이내에 이의가 없다면, 부여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고지에 이러한 상황이 안내되어야 한다.  

⑤ 물건의 폐기는 권리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행해진다.

⑥ 관세부서는 폐기의 조직적인 정리를 맡을 수 있다. 제5항은 영향받지 않는다.

⑦ 명령 1383/2003 제11조제1항 두 번째 항목의 보관기간은 1년이다.

⑧ 이외에는 명령 1383/2003이 반하는 규정이 없는 한도에서 제111조b가 준용된다.



제3절강제집행  


1. 통 칙  


제112조 

본법상 보호되는 권리에 관하여 강제집행의 허용 여부는 제113조 내지 제119조에서 달리 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일반적 규정에 따른다.

 

2. 저작자에 대한 금전채권으로 인한 강제집행  


제113조(저작권) 

저작권이 당해 저작자에 대한 금전채권으로 인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되는 것은, 저작자의 승낙이 있으며 저작자가 용익권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위 승낙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부여될 수 없다.

 

제114조(저작물의 원본)

① 저작자에 대한 금전채권으로 인한 동인에게 속한 저작물의 원본을 강제집행의 목적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작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위 동의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부여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저작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 저작물의 원본에 관한 강제집행이 저작물의 용익권에 관한 강제집행의 실행에 필수적인 경우

2. 건축저작물의 원본에 관한 강제집행을 위한 경우 

3. 저작물이 공표되어 있는 경우, 미술저작물의 다른 원본에 관한 강제집행을 위한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당해 저작물의 원본은 저작자의 동의 없이 배포될 수 있다.

 

3. 저작자의 권리승계인에 대한 금전채권으로 인한 강제집행  


제115조(저작권)

저작자의 권리승계인(제30조)에 대한 금전채권으로 인하여 저작권이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되는 것은 권리승계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인이 용익권을 부여할 수 있는 한도에서 허용된다. 저작물이 발행되어 있다면 위 동의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제116조(저작물의 원본)

① 저작자의 권리승계인(제30조)에 대한 금전채권으로 인하여 동인에게 속한 저작물의 원본이 강제집행의 목적물로 될 수 있는 것은 권리승계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권리승계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 제114조 제1항 제1문의 경우 

2. 저작물이 발행되어 있는 경우, 저작물의 원본에 관한 강제집행을 위한 경우 제114조 제2항 제2문은 이에 준용된다.

 

제117조(유언집행인)

제28조제2항에 의하여 저작권이 유언집행인에 의하여 행사되도록 정해진 경우, 제115조 및 제116조에 의하여 필요로 하는 동의는 유언집행인에 의하여 부여될 수 있다.

 

4. 학술적 출판물의 작성자 및 사진가에 대한 금전채권으로 인한 강제집행  


제118조 

제113조 내지 제117조는 다음 각 호에 준용된다. 

1. 학술적 출판물의 작성자 및 그 권리승계인에 대한 금전채권으로 인한 강제집행의 경우 

2. 사진가(제72조) 및 그 권리승계인에 대한 금전채권으로 인한 강제집행의 경우 

5. 금전채권으로 인한 특정장치에 관한 강제집행  


제119조 

① 조판, 기판, 석판, 모형 및 네거티브와 같이 저작물의 복제 혹은 방송용으로만 제공되는 장치는 금전채권으로 인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다만, 채권자가 이러한 장치를 가지고 저작물을 이용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필름 및 이의 유사물과 같이 영상저작물의 상영으로만 제공되는 장치도 위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제70조 및 제71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출판물, 제72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진 그리고 제77조제2항제1문, 제85조, 제87조, 제94조 및 제95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녹화물과 녹음물에 준용된다.


제5장 적용영역, 경과 규정 및 종결 규정


제1절법률의 적용영역  


1. 저 작 권  


제120조(독일 국적인 및 여타 유럽연합 국가들과 유럽경제지역 국가들의 국적인) 

① 독일 국적을 가진 자신의 모든 저작물에 대하여 그 발행의 유무 및 장소의 여하를 불문하고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저작물이 공동저작자(제8조)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면, 공동저작자의 1인이 독일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② 다음은 독일 국적인과 같다. 

1. 독일 국적을 가지지 않은, 기본법 제116조제1항 상의 독일인 

2. 유럽연합의 여타 회원국 혹은 유럽경제지역에 관한 협약의 여타 체약국의 국적인

 

제121조(외국 국적을 가지는 자)

① 외국 국적을 가지는 자는 본법의 적용영역 내에서 발행된 저작물에 관하여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다만, 저작물 혹은 저작물의 번역물이 본법의 적용영역 내에서 발행된 것보다도 30일 이전에 위 영역 밖에서 발행된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같은 제한 하에 외국 국적을 가지는 자는 본법의 적용영역 내에 번역물만이 발행되어 있는 저작물에 대하여도 보호를 받는다.

② 본법의 적용영역 내에서 토지에 정착한 미술저작물은 본법의 적용영역 내에서 발행된 제1항 상의 저작물과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③ 제1항에 의한 보호에는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의 회원국에 속하지 아니하고, 저작물의 발행시에 본법의 적용영역 내에서 혹은 다른 회원국에서도 자신의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외국 국적을 가지는 자에 대하여는 동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독일 국적을 가지는 자에 대하여 동인의 저작물을 충분히 보호하지 아니한 경우에 연방법무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제한을 가할 수 있다.

④ 기타 외국 국적을 가지는 자는 국가간 조약의 내용에 의하여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위 조약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방법률공보상의 연방법무장관의 고시에 의하여 당해 외국 국적을 가지는 자가 속하는 국가가 독일 국적을 가지는 자에 대하여 상응한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여된다.

⑤ 추급권은, 외국 국적을 가지는 자가 속한 국가가 연방법률공보상의 연방법무장관의 고시에 의하여 독일 국적을 가지는 자에게 상응한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에, 동인에게 귀속한다.

⑥ 외국 국적을 가지는 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요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의 모든 저작물에 대하여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제122조(무국적자)

① 본법의 적용영역 내에 상시 거소를 가지는 무국적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관하여 독일 국적을 가진 자와 동일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② 본법의 적용영역 내에 상시 거소를 가지지 아니한 무국적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관하여 자신이 상시 거소를 갖는 외국의 국적을 가지는 자와 동일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제123조(외국 망명자)

국가간 조약, 기타 법규상의 망명자인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1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1조에 의한 보호는 이로 인하여 배제되지 아니한다.

 

2. 인접보호권  


제124조(학술적 판본 및 사진)

학술적 판본의 보호(제70조) 및 사진의 보호(제72조)에 관하여는 제120조 내지 제123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제125조(실연자의 보호)

① 독일 국적을 가지는 실연자는 자신의 모든 실연에 대하여 실연이 행해진 장소 여하를 불문하고 제73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보호를 받는다.

② 외국 국적을 가지는 자는 제3항 및 제4항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본법의 적용영역 내에서 행하여진 자신의 모든 실연에 관하여 보호를 받는다.

③ 외국 국적을 가지는 자의 실연이 적법하게 녹화물 또는 녹음물에 수록되고 그것이 발행된 경우에, 그 녹화물 또는 녹음물이 본법의 적용영역 내에서 발행된 경우에 한하여 위 외국인은 이와 같은 녹음물 또는 녹화물에 관하여 제77조제2항제1문, 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다만, 위 녹화물 또는 녹음물이 본법의 적용영역 내에서 발행되기 30일 이전에 위 영역 밖에서 발행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외국 국적을 가지는 자의 실연이 적법하게 방송된 경우에는 방송물을 녹화물 또는 녹음물에 수록하는 것(제77조제1항) 및 방송물을 재방송하는 것(제78조제1항제2호)의 보호와 그리고 방송이 본법의 적용영역 내에서 송신된 경우에 위 외국인은 제78조제2항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⑤ 외국 국적을 가지는 자는 그 이외에도 국가간 조약의 내용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제121조제4항제2문, 제122조 및 제123조는 이에 준용한다.

⑥ 외국 국적을 가지는 자는 자신의 모든 실연에 관하여 제2항 내지 제5항의 요건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74조, 제75조, 제77조제1항 및 제78조제1항제3호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실연의 직접방송에 관한 제78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호에 관하여도 위와 같다.

⑦ 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보호가 되면, 위 보호는 제82조에 따른 보호기간을 초과하지 않고 늦어도 당해 실연자의 국적국에서의 보호기간의 경료로 소멸한다.

 

제126조(음반제작자의 보호)

① 독일 국적을 가지는 자 혹은 본법의 적용범위 내에 주소를 가지는 기업은 자신의 모든 음반에 관하여 그 발행의 유무 혹은 장소 여하를 불문하고 제85조 및 제86조에 의하여 부여되는 보호를 받는다. 제120조제2항이 이에 적용된다. 유럽연합의 여타 회원국이나 유럽경제지역에 관한 조약의 여타 체약국에 주소가 있는 기업은 본법상 주소가 있는 기업과 같다.

② 외국 국적을 가지는 자 혹은 본법의 적용범위 내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기업은 본법의 적용범위 내에서 발행된 자신의 음반에 관하여 보호를 받는다. 다만, 음반이 본법의 적용범위 내에서 발행되기 30일 이전에 위 영역 밖에서 발행된 경우에도 예외로 한다. 위 보호는 제85조제3항에 따른 보호기간을 초과하지 않고 늦어도 당해 음반제작자 혹은 당해 기업이 주소를 가진 국적국에서의 보호기간의 경료로 소멸한다.

③ 그 이외에도, 외국 국적을 가진 자 혹은 본법의 적용범위 내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기업은 국가간 조약의 내용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제121조제4항제2문, 제122조 및 제123조는 이에 준용된다.

 

제127조(방송사업자의 보호)

① 본법의 적용영역 내에 주소를 가지는 방송사업자는 모든 방송에 관하여 방송사업자가 방송을 송신하는 장소 여하를 불문하고 제87조에 의하여 부여되는 보호를 받는다. 제126조제1항제3문이 적용된다.

② 위 보호는 제87조제3항에 따른 보호기간을 초과하지 않고 늦어도 당해 방송사업자가 주소를 가진 국적국에서의 보호기간의 경료로 소멸한다.

③ 본법의 적용영역 내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방송사업자는 그 이외에도 국가간 조약의 내용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제121조제4항제2문은 이에 준용한다.


제127조a(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보호)

① 독일인 및 본법의 적용영역에서 주소를 가지는 법인은 제87조b에서 보장되는 보호를 받는다.

② 독일법이나 제120조제2항에 표시된 한 국가의 법에 따라 설립된 본법의 적용영역에 주소가 없는 법인은 다음의 각 경우 제87조b에 따라 보장된 보호를 받는다. 

1. 본점 혹은 주된 영업소가 제120조제2항제2호에 표시된 국가의 영역에 소재한 때. 

2. 정관에 따른 주소가 위 국가들에 있으며, 활동이 독일경제 혹은 위 국가들의 경제에 사실상 연결되었음이 보여지는 때.

③ 그 이외의 외국 국적인 및 법인은 유럽공동체가 제3국과 체결한 국제계약 및 약정상 내용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위 약정들은 연방법무부장관이 연방공보에 고지한다.

 

제128조(영상제작자의 보호)

① 독일 국적을 가지는 자 혹은 본법의 적용범위에 주소를 가지는 기업은 자신의 모든 녹화물 또는 녹음-녹화물에 관하여 그 발행의 여부 및 발행된 장소의 여하를 불문하고 제94조 및 제95조에 의하여 부여되는 보호를 받는다. 제120조제2항 및 제126조제1항제3문이 적용된다.

② 제12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외국 국적을 가지는 자 혹은 본법의 적용범위 내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기업에 대하여 준용된다.

 


제2절경과 규정  


제129조(저작물) 

① 본법의 규정은 본법의 발효 이전에 작성된 저작물에도 적용된다. 다만, 당해 저작물이 위 발효시에 보호되지 아니하였거나 혹은 본법에 달리 규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인접보호권에 관하여도 이와 같다.

②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이 지난 본법의 발효 이전에 공표된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0조(번역물)

1920년 1월 1일 이전에 번역되는 원저작물 저작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적법하게 발행된 번역물의 저작자 권리는 본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131조(작곡된 언어저작물)

1910년 5월 22일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개정 베른협약 시행법률의 규정에 따라 1901년 6월 19일의 문학 및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하여 저작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복제, 배포 또는 공개재현될 수 있는 어문저작물의 작곡물이 본법의 발효 이전에 발행되어 있는 경우에, 위 작곡된 어문저작물은 계속하여 동일한 범위 내에서 복제, 배포 또는 공개재현될 수 있다.


제132조(계약)

① 본법의 규정은 제42조 및 제43조를 제외하고 1966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43조는 실연자에게 준용된다. 제40조, 제41조는 제40조제1항제2문 및 제41조제2항에 규정된 기간의 시기가 본법의 발효와 더불어 시작되는 계약에 관하여 적용된다.

② 1966년 1월 1일 이전에 행해진 처분행위는 그 효력을 지속한다.

③ 2002년 7월 1일 이전에 체결되거나 생겨난 계약 혹은 내용에 대하여 본 법의 규정들은 2002년 6월 30일에 적용되는 규정상 제2문 및 제3문의 유보하여 계속 적용된다. 2002년 6월 30일 이후에 생겨난 내용에 제32조a가 적용된다. 2001년 6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체결된 계약에, 2002년 6월 30일 이후에 부여된 권리 혹은 승낙이 이용되는 한도에서, 제32조가 적용된다.

④ 실연자에 대하여 제3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133조(삭제됨)

 

제134조(저작자)

본법의 발효 이전에 종전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의 저작자로 간주되나 본법의 규정에 의하면 그러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제13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 저작자로 본다.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저작물의 저작자로 간주된 경우에는 저작권의 보호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135조(인접보호권자)

본법의 발효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진의 저작자 혹은 듣기 위한 기계적 재생용 장치에 저작물을 복사한 것에 관하여 저작자로 보는 자는 본법이 동인에게 부여하는 인접보호권을 가지는 자로 한다.


제135조a(보호기간의 계산)

본법을 그 발효 이전에 발생한 권리에 적용함에 의하여 보호기간이 단축되며, 본법에 의한 보호기간의 기산 기준이 되는 사실이 본법의 발효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 보호기간은 본법의 발효와 더불어 비로소 기산한다. 그러나 위 보호는 늦어도 종전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이 경과됨으로써 소멸된다.

 

제136조(복제 및 배포)

① 본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복제가 종전에 허용되어 있었던 경우에, 본법의 발효 이전에 시작된 복제본의 작성은 완료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혹은 본법의 발효 이전에 이미 작성된 복제물은 배포될 수 있다.

③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로이 허용되어 있는 복제에 관하여 본법에 의하여는 권한이 있는 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 제2항에 규정되는 복제물은 보상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배포될 수 있다.

 

제137조(권리의 양도)

① 저작권이 본법의 발효 이전에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에, 그것에 상응하는 용익권(제31조)은 취득자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위 양도에 본법에 의하여만 부여되는 권능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본법의 발효 이전에 저작권의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있는 경우에, 의심스러울 경우 위 양도는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기간에도 미친다. 본법의 발효 이전에 저작자에게 유보된 권능의 행사가 타인에 대하여 허락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양도 또는 허락에 관하여 그 당시에 이미 연장된 보호기간이 정해졌더라면 보다 많은 반대급부를 얻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취득자 또는 피허락자는 매도인 또는 허락자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④ 위 보상청구권을 행사한 연후에 취득자가 종전에 정해져 있는 보호기간의 경과 후의 기간에 관한 위 권리를 양도인에게 처분하거나 혹은 피허락자가 그 기간에 관한 허락을 하는 경우에는 위 보상청구권이 소멸한다. 취득자가 본법의 발효 이전에 저작권을 재매도한 경우에 보상 지급이 재매도의 사정에 비추어 취득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과하는 것으로 된다면 위 보상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⑤ 제1항은 인접보호권에도 준용된다.

 

제137조a(사진저작물)

① 저작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본법의 규정은 1985년 7월 1일 당시 적용법에 의하여 그 보호기간이 아직 경료되지 아니한 사진저작물에 적용된다.

② 사진에 타인에게 사진저작물의 용익권이 부여 혹은 양도되어 있다면, 위부여 혹은 양도에는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사진저작물의 보호가 연장되어 있는 기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37조b(특정 출판물)

① 제70조 및 제71조에 의한 보호기간에 관한 본법상의 규정은 그 보호기간이 1990년 7월 1일부로 그 적용법상 아직 경과되지 아니하는 학술적 출판물 및 사후 저작물의 출판물에 적용된다.

② 1990년 7월 1일 이전에 학술적 출판물 혹은 사후 저작물의 출판물상의 용익권이 타인에게 부여 혹은 양도되어 있다면, 당해 용익권의 부여 혹은 양도는 의문이 있는 경우 인접보호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된 기간에도 미친다.

③ 제137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은 위에 준용된다.


제137조c(실연자)

① 제82조에 따른 보호기간에 관한 본법상의 규정이 1990년 7월 1일 이전에 녹화물 혹은 녹음물에 수록된 실연에도 적용된다. 당해 녹화물 혹은 녹음물이 발행된 이래 1991년 1월 1일부로 아직 5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이다. 위 기간 안에 녹화물 혹은 녹음물이 발행되지 아니하면, 위 기간은 실연시로부터 계산된다. 본법상의 보호는 녹화물 혹은 녹음물의 발행 이후 50년 이상은, 당해 녹화물 혹은 녹음물이 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당해 실연 이후 50년 이상은 각 존속할 수 없다.

② 1990년 7월 1일 이전에 공연에의 용익권이 타인에게 부여 혹은 양도되어 있다면, 당해 용익권 부여 혹은 양도는 의문이 있는 경우 보호기간이 연장된 기간에도 미친다.

③ 제137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위에 준용된다.

 

제137조d(컴퓨터프로그램)

① 제1장제8절의 규정은 1993년 6월 24일 이전에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배타적인 대여권(제69조c제3호)은, 제3자가 1993년 1월 1일 이전에 대여의 목적으로 취득한, 프로그램의 복제본에는 미치지 않는다.

② 제69조g제2항은 1993년 6월 24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도 적용된다.

 

제137조e(92/100/EWG 지침의 변용을 위한 경과 규정)

① 1995년 6월 30일에 발효되는 본법의 조항은 그 이전에 창작된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및 영상물에도 적용되는바, 위 보호가 위 시점에서 더 이상 보호되지 않는 경우는 예외이다.

②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본 혹은 녹화물이나 녹음물이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되거나 대여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넘겨진 경우, 위 시점 이후의 대여를 위하여 대여권(제17조, 제77조제2항제1문, 제85조 및 제94조)자의 동의가 취득된 것으로 한다. 대여하려는 자는 위 권리보유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저작자와 실연자의 청구권에 관한 제27조제1항제2, 3문과 제27조제3항이 준용된다. 제137조d는 이로 인하여 영향이 없다.

③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되었거나 대여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넘겨진 녹화물 또는 녹음물이 1994년 7월 1일과 1995년 6월 30일 사이에서 대여되었다면, 위 대여에 관하여 제2항제2문의 보상청구권이 준용된다.

④ 저작자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배타적인 배포권을 부여하였다면, 위 부여는 대여권에도 효력이 있다. 실연자가 위 시점 이전에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하였거나 영상저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자신의 실연이 이용되는 것을 승낙하였다면, 자신의 배타적인 권리는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한다. 실연자가 위 시점 이전에 자신의 실연이 녹화물 혹은 녹음물로 수록되여 복제되는 것을 승낙하였다면, 위 승낙도 대여를 포함한 배포권이 양도된 것으로 한다.

 

제137조f(93/98/EWG 지침의 변용을 위한 경과 규정)

①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규정상 본법의 적용을 통하여 이전에 발생한 권리의 보호기간이 단축되면, 그 보호는 1995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규정에 따른 보호기간이 경료됨으로써 소멸한다. 그 이외에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규정상 보호기간에 관한 본법의 규정은 1995년 7월 1일에 아직 소멸하지 않은 저작물 및 인접보호권에 적용된다.

②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규정상 본법의 규정은 본법에 따른 보호가 1995년 7월 1일 이전에 경료되었으나 유럽연합의 여타 회원국이나 유럽경제지역에 관한 조약의 여타 체약국의 법에 따르면 보호가 아직 존재하는 저작물에도 적용된다. 제1문은 사후의 저작물상 작성자(제71조), 실연자(제73조), 음반제작자(제85조), 방송사업자(제87조), 및 영상제작자(제94, 95조)의 인접보호권에 준용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의 보호가 본법의 적용영역 내에 부활되면, 부활된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귀속된다. 1995년 7월 1일 이전에 시작된 이용행위는 의도된 틀 안에서 계속될 수 있다. 1995년 7월 1일부터의 이용에 관하여 적절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 제1문 내지 제3문은 인접보호권에 준용된다.

④ 1995년 7월 1일 이전에 본법에 따라 아직 보호되는 급부상 용익권이 타인에게 부여 혹은 양도되어 있다면, 당해 부여 혹은 양도는 의문이 있는 경우 그 보호기간이 연장되어 있는 기간에도 미친다. 제1문의 경우, 적절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

 

제137조g(96/9/EWG 지침의 변용을 위한 경과 규정)

① 제23조제2문, 제53조제5항, 제55조a 및 제63조제1항제2문은 1998년 1월 1일 이전에 창작된 데이터베이스저작물에도 적용된다.

② 제2부 제6절의 규정은 1983년 1월 1일과 1997년 12월 31일 사이에서 작성된 데이터베이스에도 적용된다. 이 경우들에서 보호기간은 1998년 1월 1일에 시작된다.

③ 제55조a 및 제87조e는 1998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37조h(93/83/EWG 지침의 변용을 위한 경과규정)

① 제20조a의 조항은 1998년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2000년 1월 1일 이후부터 효력이 존속하는 한도에서 적용된다.

② 1998년 6월 1일 이전에 적어도 일인이 유럽연합의 회원국이거나 유럽 경제지역의 체약국에 속하는 다수 제작자들 사이에서 체결된 녹음-녹화물의 공동제작에 관한 계약이 위성방송이나 여타 종류의 방송에 관하여 구분하지 않고 방송권을 지역적으로 나누고, 공동 제작물의 어느 한 제작자에 의한 위성방송으로 지역적으로 혹은 언어적으로 제한되는 다른 제작자의 배타적 권리를 침해한다면, 후자의 배타적 권리자가 승낙하는 경우에만 위성방송은 허용된다.

③ 제20조b의 조항은 유선재전송권 부여에 관한 계약이 1998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되는 한도에서 적용된다.

 

제137조i(채무법의 현대화법을 위한 경과규정)

민법전 시행법 229관제6조는 2002년 1월 1일까지 적용되는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규정 제26조제7항, 제36조제2항 및 제102조가 2002년 1월 1일까지 적용되는 규정과 동일시된다고 준용된다. 

 

제137조j(유럽지침 2001/29/EG의 국내변용을 위한 경과규정)

① 제95조d 제1항은 2003년 12월 1일부터 새로이 거래되는 저작물과 여타 보호대상물에 적용된다.

② 2003년 9월 13일부터 적용되는 규정인 음반제작자의 보호기간에 관한 본법상의 조항은 2002년 12월 22일 아직 보호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인접보호권에도 적용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음반의 보호가 회복되면, 회복된 권리는 음반제작자에게 귀속된다.

④ 2003년 9월 13일 이전에 본법에 따라 아직 보호되는 음반상 용익권이 타인에게 부여되어 있거나 양도되어 있다면, 제85조제3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당해 부여행위 혹은 양도행위는 의문이 있는 경우 이 기간에도 미친다. 제1문의 경우 상당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

 

제137조k(강의 및 연구를 위한 공중전달에 관한 경과규정)

제52조a는 2012년 12월 31일이 지나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제137조l(새로운 종류의 이용을 위한 경과규정)

➀ 저작자가 1966년 1월1일과 2008년 1월1일사이에 타인에게 모든 본질적인 용익권을 장소적으로, 시간적으로 제한없이, 배타적으로 부여하였다면. 저작자가 그 타인에게 이용행위에 이의하지 않는한, 계약체결시에 알려지지 않은 용익권은 그 타인에게 부여된 것이 된다. 이의는 2008년 1월1일 이미 알려진 종류의 이용에 대해 1년이내에 행해질 수 있다. 그렇지만 타인이 새로운 종류의 저작물이용의 포함여하에 관한 통보를 저작자의 최근 알려진 주소로 발송한 후 3개월이 지나면 이의권은 소멸한다. 제1문 내지 제3문은 저작자가 제3자에게 이미 부여한, 그 사이에 알려진 용익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➁ 타인이 자신에게 원래 부여된 용익권 전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제1항은 그 제3자에게 준용된다. 저작자가 자신의 원래 계약상대방에게 이의하면, 그 계약상대방은 지체없이 그 제3자에 대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알려야 한다.

➂ 당사자들이 그 사이에 알려진 종류의 이용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권은 제외된다.

➃ 새로운 종류의 이용에서 상당한 방식으로 전체 저작물들 혹은 기고들이 이용되는, 여러 저작물들 혹은 기고들이 전체로 총괄된다면 저작자는 이의권을 신의성실에 반하도록 행사할 수 없다.  

➄ 계약체결시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종류의 저작물이용을 제1항에 따른 타인이 받아들이면 저작자는 별도의 상당한 보상청구권을 갖는다. 제32조제2항 및 제4항이 준용된다. 위 청구권은 관리단체를 통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 상대방이 제3자에게 용익권을 양도했다면, 그 제3자는 새로운 종류의 저작물이용의 포함에 보상해야 한다. 상대방의 책임은 제외된다. 

 


제3절종결 규정 


제138조(무명 및 가명 저작물등록부)

① 제66조제2항제2문에 규정된 등록을 위한 무명 및 가명 저작물등록부는 특허청에서 운영된다. 특허청은 신청인의 권한 여부 혹은 등록신청된 사실의 진부를 조사하지 않고 등록을 한다.

② 등록이 거절되면, 신청인은 법원의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위 신청에 관하여는 특허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재판한다. 위 신청은 서면으로 위 고등법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위 고등법원의 재판은 종국적이다. 그 이외의 재판절차를 위하여는 비송사건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법원비용에 관하여는 비용법이 적용된다. 수수료는 비용법 제131조에 의하여 정해진다.

③ 위 등록은 연방공보로 일반공중에게 고시된다. 위 고시를 위한 비용은 위 신청인이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위 등록부의 열람은 누구에게나 허용된다. 신청에 따라 등록부 중 해당 부분이 제시된다.

⑤ 연방법무장관은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행할 권한이 있다. 

1. 위 신청의 형식 및 등록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행위 

2. 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등록, 등록증의 작성, 여타 사본의 부여 및 그 인증을 위한 비용(수수료 및 잡비)의 지급을 명하며 비용채무자, 비용의 만기, 비용의 선납의무, 비용의 면제, 시효, 비용 확정절차 및 비용 확정에 관한 권리구제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행위

⑥ 라이프치히 시평의회에서 행한 1901년 6월 19일의 문학 및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하여 행해진 등록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제139조(형사소송법의 개정)

형사소송법 제374조제1항제8문은 다음과 같다. 

“범죄로서 처벌될 수 있는 한도에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및 의장권의 모든 침해행위와 저작권법 제106조 내지 제108조에 의한 범죄”

 

제140조(1952년 9월 6일에 서명된 세계저작권협약에 관한 법률의 개정)

1952년 9월 6일에 서명된 세계저작권협약에 관한 법률 중 제2조 다음에 제2조a가 추가된다. 

“제2조a: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가 동인의 저작물에 관해 본 협약에 따른 본법의 적용범위에서 보호기간의 계산에 대하여는 본 협약 제4조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141조(폐지되는 규정)

본법의 발효와 더불어 다음 각 호의 규정이 폐지된다. 

1. 1870년 1월 9일의 문자저작물, 그림, 음악작곡물 및 연극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2. 1876년 1월 9일의 미술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제17조 내지 제19조 

3. 1910년 5월 22일의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개정 베른협약 시행법률과 1934년 12월 13일의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을 위한 법률에 의한 1901년 6월 19일의 문학 및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4. 1910년 5월 22일의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개정 베른협약 시행법률에 의한 1901년 6월 19일의 출판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3조 및 제42조 

5. 1910년 5월 22일의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개정 베른협약 시행법률, 1934년 12월 13일의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을 위한 법률 및 1940년 5월 12일의 사진에 관한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을 위한 법률에 의한 1907년 1월 9일의 미술저작물 및 사진저작물 저작권에 관한 법률단, 이 중 초상의 보호에 관한 규정은 예외로 한다. 

6. 1910년 5월 22일의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개정 베른협약 시행법률 제1조, 제3조 및 제4조 

7. 1936년 4월 30일의 영상보도 간이화 법률 

8. 1951년 4월 25일의 연방지역 내 고국 없는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42조(삭제)

 

제143조(발효)

① 제64조 내지 제67조, 제69조, 제10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138조제5항은 본법의 공표일에 발효된다.

② 그 이외에서 본법은 1966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저작권법(2008)
다음글 저작권법(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