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국내외 법령 및 국제조약

저작권법제 상세보기
제목 저작권법(2010)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등록일 2019-11-20
첨부파일 1. 미국 저작권법(2010).hwp 바로보기

저작권법(2010)

 

번역: 임원선

 

제1장 저작권의 보호대상과 범위

 

제101조  정의

 

이 편 법전에 사용되는 용어와 그 변용형은 이 편 법전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의미한다.

 

◦ ‘무명저작물’이란, 그의 복제물이나 음반에 아무 자연인도 저작자로 확인되지 않은 저작물을 말한다. 

◦ ‘건축저작물’이란, 건물, 건축도면, 또는 제도(製圖) 등 유형적 표현매체에 수록된 건물의 디자인을 말한다. 건축저작물은 종합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디자인 내의 공간과 요소의 배열과 구성을 포함하지만, 개개의 표준적인 속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시청각저작물’이란, 그 저작물이 체화되어 있는 필름이나 테이프와 같은 대상물의 속성과 관계없이, 근본적으로 영사기, 뷰어, 또는 전자기기와 같은 기계 또는 장치를 사용하여, 수반된 음이 있을 경우 그와 함께 보이도록 의도된, 일련의 관련 영상으로 구성된 저작물을 말한다. 

◦ ‘베른협약’이란, 1886년 9월 9일 스위스의 베른에서 체결된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협약과 그 모든 의정서와 개정본을 말한다. 

◦ 저작물의 ‘최우량판’이란 납본일 전에 미국에서 발행된 것으로서, 의회 도서관이 그 목적에 가장 적합하다고 결정한 판을 말한다. 

◦ 어떤 사람의 ‘자녀’란, 합법적인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 사람의 직계비속과 그가 법적으로 입양한 자녀를 말한다. 

◦ ‘집합저작물’이란 정기간행물, 선집, 또는 백과사전과 같이, 그 자체가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인 다수의 기여분이 집합적인 전체에 조합되어 이루어진 저작물을 말한다. 

◦ ‘편집물’이란 그 결과적인 저작물이 전체로서 독창적인 저작물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선택, 정리, 또는 배열되어진, 기존 소재나 데이터의 수집과 조합에 의하여 이루어진 저작물을 말한다. ‘편집물’에는 집합저작물이 포함된다. 

◦ ‘컴퓨터 프로그램’이란 일정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나 명령을 말한다. 

◦ ‘복제물’이란 현재 알려졌거나 또는 장래에 개발될 방법으로 저작물이 고정되어진, 음반 이외의 유체물로서, 그로부터 저작물이 직접 또는 기계나 장치를 통하여 지각, 복제, 또는 달리 전달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복제물’이란 용어는 음반 이외에, 저작물이 최초로 고정된 유체물을 포함한다. 

◦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이란 이 편 법전 제802조에 따라 임명된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을 말하며, 그 조에 따라 임시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으로 봉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 ‘저작권자’란, 저작권을 구성하는 배타적 권리들의 어느 하나와 관련하여 그 특정한 권리의 소유자를 말한다. 

◦ 저작물은 복제물이나 음반에 최초로 고정된 때에 ‘창작’된다. 저작물이 일정한 기간에 걸쳐 작성되는 경우에는 특정 시점에 고정된 부분은 그 시점에 저작물이 되고, 저작물이 다른 판(版: version)으로 작성되는 경우에 각 판은 별개의 저작물이 된다. 

◦ ‘2차적저작물’이란 번역물, 편곡물, 극화물, 소설화물, 영화화물, 녹음물, 미술복제물, 축약물, 요약물, 또는 그 밖에 저작물이 개작, 변형, 또는 각색된 형태와 같이, 기존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저작물을 말한다. 전체로서 원저작물을 나타내는 편집적 수정물, 주석물, 퇴고물, 또는 그 밖의 수정물로 구성된 저작물은 ‘2차적저작물’이다. 

◦ ‘장치’, ‘기계’, 또는 ‘공정’이란, 현재 알려졌거나 장래에 개발될 것을 말한다. 

◦ ‘디지털 송신’이란,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디지털 형식 또는 그 밖에 비(非)아날로그 형식으로의 송신을 말한다. 

◦ 어느 저작물을 ‘전시’한다 함은 직접적으로 또는 필름, 슬라이드, 텔레비전 영상, 또는 그 밖의 다른 장치나 공정에 의하여 그의 복제물을 보여주는 것을 말하며, 영화나 그 밖의 시청각저작물의 경우에는 개별 영상을 비연속적으로 보여 주는 것을 말한다. 

◦ ‘시설’이란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된 가게, 소매점,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사업장으로서 거주목적이 아닌 전체 공간의 대부분이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그 안에서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이 공연되는 장소를 말한다.

◦ ‘음식점 또는 주점’이란 공중 또는 고객이 음식 또는 음료를 서비스 받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모이는 레스토랑, 여관, 바, 선술집,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사업장으로 거주목적이 아닌 전체 공간의 대부분이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그 안에서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이 공연되는 장소를 말한다.

◦ ‘재정적 이득’이란 용어는 그 밖의 보호되는 저작물의 수령을 포함하여 가치 있는 어떤 것의 수령 또는 수령의 기대를 포함한다.

◦ 저작물은 그것의 복제물이나 음반에의 수록이, 저작자에 의하여 또는 그의 허락을 받아 저작물이 순간적인 시간을 넘는 기간 동안, 지각, 복제, 또는 그 밖에 전달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영속적이거나 안정적인 경우에, 유형적인 표현매체에 ‘고정된’ 것이다. 송신되고 있는 음, 영상, 또는 이 둘 모두로 구성된 저작물은, 그 저작물의 고정이 그 송신과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이 편 법전의 목적상 ‘고정된’ 것이다. 

◦ ‘제네바 음반 협약’이란 1971년 10월 2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체결된 음반의 불법 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을 말한다.

◦ 시설의 ‘전체 공간’이란 시설의 전체 내부 공간과 계절에 따라 또는 달리 고객을 접대하는 데 이용되는 인접 외부 공간을 말한다.

◦ ‘포함하여’와 ‘…와(과) 같은(같이)’이란 용어는 예시적일 뿐, 국한적이지 아니하다.

◦ ‘국제협약’이란 다음을 말한다.

(1) 세계저작권협약;

(2) 제네바음반협약;

(3) 베른협약;

(4) WTO 협정; 

(5)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

(6)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 조약; 그리고

(7) 그 밖에 미국이 당사자인 저작권 조약.

◦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의 저작자가 자신들의 기여분이 단일한 전체의 분리될 수 없거나 상호 의존적인 부분이 될 것이라는 의사를 가지고 작성한 저작물을 말한다. 

◦ ‘어문저작물’이란 시청각저작물을 제외하고, 그 저작물을 수록하고 있는 서적, 정기간행물, 원고, 음반, 필름, 테이프, 디스크, 또는 카드와 같은 유체물의 성질과 무관하게, 문자, 숫자, 또는 그 밖의 문자적이거나 숫자적인 기호나 부호로 표현된 저작물을 말한다. 

◦ ‘영화’란, 음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와 함께, 연속적으로 보일 때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내는 일련의 관련 영상으로 구성된 시청각저작물을 말한다.

◦ ‘영화 상영시설’이란 공중에게 개방되어 있거나 통상적인 가족의 범위나 그의 사회적 지인의 범위를 벗어나는 관람객 집단에게 그러한 상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화의 상영을 위하여 일차적으로 이용되는 극장, 상영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 저작물을 ‘실연’한다 함은 직접적으로 또는 어떤 장치나 공정에 의하여 그 저작물을 낭송, 표현, 연주하거나, 춤추거나 연기하는 것, 또는 영화나 그 밖의 시청각저작물의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그 영상을 보여주거나 그에 수반되는 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실연권 단체’란 ASCAP(American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Publishers), BMI(Broadcast Music, Inc.), 그리고 SESAC(Society of European Stage Authors and Composers)처럼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를 위하여 그러한 저작물의 공연을 이용 허락하는 협회, 기업 또는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

◦ ‘음반(phonorecord)’이란 그에 영화나 다른 시청각저작물을 수반하지 않는 음이 현재 알려지거나 장래에 개발될 방법으로 고정되고, 그로부터 음이 직접 또는 기계나 장치를 통하여 지각, 복제, 또는 그 밖에 전달될 수 있는 유체물을 의미한다. ‘음반’이란 용어는, 음이 최초로 고정된 유체물을 포함한다. 

◦ ‘회화, 그래픽 및 조각저작물’은, 평면적 및 입체적 저작물에 해당하는 순수미술, 그래픽미술 그리고 응용미술과 사진, 판화 및 미술 복제물, 지도, 지구의, 도면, 도표, 모형 및 설계도를 포함한 제도를 포함한다. 이 저작물들은 그들의 기계적이거나 실용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적어도 그들의 형태에 있어서 예술적 솜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조에서 정의된 바대로 실용품의 디자인은, 회화, 그래픽 및 조각의 특성을 가지고 그 물품의 실용적인 면과 별도로 구별될 수 있고, 그와 독립하여 존재할 수 있는 범위에 한해서만 회화, 그래픽 및 조각저작물로 본다. 

◦ 제513조의 목적상 ‘사업자’란 경우에 따라 시설 또는 음식점이나 주점을 소유한 개인, 기업, 합자회사, 또는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 다만, 연방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국, 그리고 케이블시스템이나 위성, 케이블이나 위성 전송서비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나, 온라인 서비스나 네트워크 접근 제공자 또는 그를 위한 시설의 운영자, 통신회사, 또는 현재 알려지거나 장래에 개발될 그 밖의 청각적 또는 시청각적 서비스나 프로그래머, 상업적인 가입자 음악 서비스, 또는 그 밖의 송신 서비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자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이명저작물’이란, 그의 복제물이나 음반에 그 저작자가 가공의 이름으로 확인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 ‘발행’이란 매매, 그 밖의 소유권의 이전 또는 대여, 리스나 대출에 의하여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공중에게 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복제물이나 음반을 배포, 공연, 또는 공개전시를 목적으로 일단의 사람들에게 배포할 것을 청약하는 것은 발행이 된다. 저작물의 공연이나 공개전시는 그 자체로는 발행이 되지 아니한다. 

◦ ‘공개적으로’ 저작물을 실연 또는 전시한다 함은-

(1) 공중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또는 가족의 통상적인 범위와 그 사회적 지인(知人)을 벗어나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그 저작물을 실연 또는 전시하거나; 또는

(2) 그 저작물의 실연이나 전시행위를 접할 수 있는 공중의 구성원이 같은 장소나 다른 장소에서, 그리고 같은 시각이나 다른 시각에 그 실연이나 전시행위를 접하느냐의 여부를 불문하고, (1)호에서 정한 장소에 또는 공중에게 어떠한 장치나 공정에 의하여 그 실연이나 전시행위를 송신하거나 그 밖에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 ‘등록’이란, 제205조 (c)항 (2), 제405조, 제406조, 제410조 (d)항, 제411조, 제412조, 그리고 제506조 (e)항의 적용상, 저작권의 원보호기간 또는 갱신 및 연장된 보호기간에 대한 청구의 등록을 의미한다. 

◦ ‘녹음물’이란, 일련의 음악, 구술, 그 밖의 음의 고정으로부터 결과된 저작물을 말한다. 다만, 디스크, 테이프, 또는 그 밖의 음반과 같이, 음을 수록한 유체물의 성질과 관계없이, 영화나 그 밖의 시청각저작물을 수반하는 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주’란, 콜롬비아 특별구와 푸에르토리코 자치령, 그리고 연방 법률에 의하여 이 편 법전이 적용되는 모든 영토를 포함한다. 

◦ ‘저작권의 이전’이란, 그 효력이 시간적으로 또는 장소적으로 제한되느냐의 여부를 불문하고, 저작권 또는 저작권을 구성하는 어느 배타적인 권리의 양도, 저당, 배타적 이용허락, 또는 그 밖의 송달, 양여, 또는 담보제공을 의미한다. 다만, 비배타적 이용허락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송신 프로그램’이란, 연속적으로 그리고 한 단위로서 오직 공중에게 송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하나의 총체로서의 일단의 소재를 말한다. 

◦ 실연이나 전시를 ‘송신’한다 함은, 영상이나 음이 송출되는 장소를 넘어서서 이를 수신할 수 있도록 어떠한 장치나 공정에 의하여 그 실연이나 전시를 전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조약 당사자’란 어떤 국제협약의 당사자인 미국 이외의 국가 또는 정부간 조직을 말한다.

◦ 지리적 의미로 사용될 경우, ‘미국’은 각 주, 콜롬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 자치령과 미국 정부의 관할 아래 있는 조직된 영토로 구성된다. 

◦ 제411조의 목적상, 어떤 저작물은 오로지 다음의 경우에 ‘미국 저작물’이다.

(1) 발행 저작물의 경우에 아래에서와 같이 그 저작물이 최초로 발행된 경우 

(A) 미국에서; 

(B) 미국과 미국에서 정한 기간과 동일하거나 또는 보다 장기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법으로 부여하고 있는 조약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에서 동시에;

(C) 미국과 조약 당사자가 아닌 외국에서 동시에; 또는 

(D) 그 저작물의 저작자 모두가 미국의 국민이거나 미국에 주소나 상시거소를 둔 경우, 또는 시청각저작물의 경우에는 법인의 주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조약 당사자가 아닌 외국에서. 

(2) 미발행 저작물의 경우, 그 저작물의 저작자 모두가 미국의 국민이거나 미국에 주소나 상시거소를 둔 경우, 또는 미발행 시청각저작물의 경우 법인의 주사무소를 둔 경우; 또는 

(3) 건물이나 구조물에 수록된 회화, 그래픽 또는 조각저작물인 경우에 그 건물이나 구조물이 미국에 소재하는 경우. 

◦ ‘실용품’이란 단순히 그 물품의 외관을 나타내거나 정보를 전달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본질적으로 실용적인 기능을 가지는 물품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실용품의 부품인 물품은 ‘실용품’으로 본다.

◦ 저작자의 ‘미망인’이란 그 배우자가 나중에 재혼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저작자의 사망 당시 그 주소지법에 따른 생존 배우자를 말한다.  

◦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이란 1996년 12월 20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체결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을 말한다.

◦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조약’이란 1996년 12월 20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체결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 조약을 말한다.

◦ ‘시각예술저작물’이란- 

(1) 단 1개의 복제물 또는 저작자가 서명하고 일련번호가 부여된 200개 이하의 한정된 복제물, 또는 조각의 경우에는 저작자에 의하여 연속적인 번호가 부여되고 저작자의 서명이나 다른 식별 표지가 된 200개 이하의 반복 주조, 조각, 또는 제작된 조각물로 존재하는 회화, 소묘, 판화, 또는 조각을 말하거나; 또는 

(2) 저작자가 서명한 1개의 복제물 또는 저작자가 서명하고 일련번호가 부여된 200개 이하의 한정된 복제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전시 목적을 위하여 제작된 정지된 사진영상을 말한다. 

시각예술저작물은 다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A)(ⅰ) 포스터, 지도, 지구의, 차트, 기술적 제도, 도해, 모델, 응용미술, 영화나 그 밖의 시청각저작물, 도서, 잡지, 신문, 정기간행물, 데이터베이스, 전자적 정보서비스, 전자출판, 또는 그 밖의 유사한 발행물; 

(ⅱ) 판촉물 또는 광고, 선전, 설명, 덮개, 포장재료, 또는 용기;

(ⅲ) (ⅰ) 또는 (ⅱ)에 기술된 항목의 일부 또는 부품;

(B) 업무상저작물; 또는 

(C) 이 편 법전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 

◦ ‘미국 정부저작물’이란, 미국 정부의 관리나 근로자가 그의 직무의 일부로서 작성한 저작물이다. 

◦ ‘업무상저작물’이란 다음을 말한다. 

(1) 근로자가 그의 고용의 범위 내에서 작성한 저작물; 또는 

(2) 당사자들이 그 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로 간주한다고 문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합의하는 경우에, 집합저작물에의 기여분, 영화 그 밖의 시청각저작물의 일부, 녹음물, 번역, 보조적 저작물, 편집물, 교과서, 시험, 시험의 해답자료 또는 지도책으로서 사용되도록 특별히 주문이나 위탁을 받은 저작물. 여기에서 ‘보조적 저작물’이란 서문, 발문, 삽화, 지도, 도면, 도표, 편집후기, 편곡물, 시험의 해답자료, 문헌목록, 부록, 색인과 같이 다른 저작자의 저작물을 소개, 완성, 예시, 설명, 개정, 논평, 또는 그 저작물의 이용을 도우려는 목적으로 그 저작물에 2차적으로 부속된 것으로서, 발행을 위하여 준비된 저작물을 말하며, ‘교과용 도서’란 발행하여 체계적인 교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작성된 어문, 회화, 또는 그래픽 저작물을 말한다.

어느 저작물이 (2)호에 따라 업무상저작물로 간주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P.L. 106-113의 제1000조 (a)항 (9)호로 입법화된 ‘1999년 지적재산과 통신 옴니버스 개혁법’ 제1011조 (d)항에 포함된 수정안이나 그 수정안에 의하여 추가된 단어의 삭제가 법원이나 저작권청에 의하여-

(A) 어떠한 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 또는 그 밖에 해석되거나, 또는

(B) 어떠한 사법적인 결정에 대한 의회의 승인이나 불승인 또는 묵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항은 P.L. 106-113의 제1000조 (a)항 (9)호로 입법화된 ‘2000년 업무상저작물과 저작권 수정법’ 제2조 (a)항 (1)호와 ‘1999년 지적재산과 통신 옴니버스 개혁법’ 제1011조 (d)항이 입법화되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언제든 어떠한 사법적인 결정에 대한 의회의 부작위나 인식과 관계없이 해석되어야 한다. 

◦ ‘WTO 협정’과 ‘WTO 회원국’이란 각각 ‘우루과이라운드협정 이행법’ 제2조 (9)호와 (10)호에 규정된 의미를 가진다.

 

제102조  저작권의 보호대상: 총칙

 

(a) 현재 알려져 있거나 장래에 개발될 유형적인 표현매체로서, 직접 또는 기계나 장치에 의하여 그로부터 저작물을 지각, 복제, 또는 그 밖에 전달할 수 있는 것에 고정된 독창적인 저작물은 이 편 법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저작물은 다음의 범주를 포함한다. 

(1)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그에 수반되는 가사를 포함한다; 

(3) 연극저작물, 그에 수반되는 음악을 포함한다; 

(4) 무언극 또는 무용저작물; 

(5) 회화, 그래픽 및 조각저작물; 

(6) 영화와 그 밖의 시청각저작물; 

(7) 녹음물; 그리고 

(8) 건축저작물. 

(b) 어떠한 경우에도, 독창적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그것이 그 저작물에 기술, 설명, 예시, 또는 수록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관념, 절차, 공정, 체제, 조작 방법, 개념, 원리, 또는 발견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제103조  저작권의 보호대상: 편집물과 2차적저작물 

 

(a) 제102조에 예시된 저작권의 보호대상에는 편집물과 2차적저작물이 포함된다. 그러나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기존 자료를 사용하는 어떤 저작물에 대한 보호는, 그 저작물 중에서 그러한 자료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b) 편집물 또는 2차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그 저작물에 사용된 기존 자료와 구별되는,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기여한 자료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미치며, 기존 자료에 대해서는 아무런 배타적 권리도 의미하지 아니한다. 이 저작물의 저작권은 기존 자료에 대한 저작권 보호와는 별개이며, 기존 자료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범위, 보호기간, 소유, 또는 존속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확대하지 아니한다. 

 

제104조  저작권의 보호대상: 국적 

 

(a) 미발행 저작물.- 제102조와 제103조에 명시된 저작물은 발행되지 아니한 동안에 저작자의 국적이나 주소에 관계없이 이 편 법전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b) 발행 저작물.- 제102조와 제103조에 명시된 저작물이 발행된 때에는, 다음의 경우에 이 편 법전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1) 최초발행일 현재 저작자 중 1인 이상이 미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이거나, 또는 조약 당사자의 국민, 거주자, 또는 국가기관인 경우, 또는 주소지를 불문하고 무국적자인 경우; 또는

(2) 저작물이 미국에서, 또는 최초발행일 당시 조약 당사자인 외국에서 최초로 발행된 경우; 또는 

(3) 저작물이 조약 당사자 내에서 최초로 고정된 녹음물인 경우; 또는 

(4) 저작물이 건물 또는 그 밖의 구조물에 수록된 회화, 그래픽 또는 조각 저작물이나 건물에 체화된 건축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나 구조물이 미국 또는 조약 당사자 내에 위치한 경우; 또는

(5) 저작물이 국제연합이나 그 전문기구 또는 미주 기구(OAS)에 의하여 최초로 발행되는 경우; 또는

(6) 대통령 선언의 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은, 특정 외국이 미국의 국민이나 거주자인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 또는 미국에서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자국의 국민이나 거주자의 저작물과 자국에서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에 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호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언제나 선언으로 이 편 법전에 따라 보호의 범위를 저작자 1인 이상이 최초발행일에 그 외국의 국민, 거주자, 또는 국가기관인 저작물이나 또는 그 외국에서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에까지 확대할 수 있다. 대통령은 이러한 선언을 수정,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선언에 의한 보호에 대하여 어떤 조건이나 제한도 부과할 수 있다. 

(2)호의 목적상, 조약 당사자가 아닌 외국에서 발행된 지 30일 이내에 미국 또는 조약 당사자에서 발행된 저작물은 각각의 경우에 미국 또는 그 조약 당사자에서 최초 발행된 것으로 본다.

(c) 베른협약의 효과.- 이 편 법전에 따른 보호 대상인 어느 저작물에 대한 권리나 이익은 베른협약의 규정이나 동 협약에 대한 미국의 가입에 의거하여, 또는 이에 의지하여 주장될 수 없다. 이 편 법전, 연방법, 주법, 또는 보통법 상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베른협약의 규정이나 동 협약에 대한 미국의 가입에 의거하여 확장되거나 축소되지 아니한다. 

(d) 음반조약 들의 효과.- (b)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제네바 음반협약과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 조약에의 가입 만에 의해서는 녹음물 이외의 어떠한 저작물도 이 편 법전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104조의 A  회복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a) 자동적 보호와 보호기간.- 

(1) 보호기간.-

(A)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은 회복저작물에 존재하며, 권리 회복일에 자동적으로 부여된다. 

(B)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이 회복되는 저작물은, 그 저작물이 미국 내에서 공유에 놓이지 않았더라면 미국 내에서 인정되었을 보호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보호된다. 

(2) 예외.- 저작권이 외국인 재산관리청(Alien Property Custodian)의 소유나 관리 하에 있었거나 또는 회복되는 저작권이 어느 정부나 그의 기구의 소유로 되는 저작물은 회복 저작물이 아니다. 

(b) 회복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소유.- 회복저작물의 저작권은, 그 저작물의 본국의 법률에 의하여 결정되는 저작자 또는 최초의 저작권자에게 최초로 부여된다. 

(c) 신뢰당사자에 대하여 회복저작권을 행사할 의사의 통지서 제출.- 권리회복일 이후에, 회복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 또는 배타적 권리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는 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의사를 알리는 통지서를 저작권청에 제출하거나 또는 신뢰당사자에게 직접 그러한 통지서를 송달할 수 있다. 저작권청의 통지서 접수는 신뢰당사자 모두에 대하여 유효하지만, 이 통지서에 기재된 사실 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추정력을 부여하지는 아니한다. 신뢰당사자에게 직접 송달되는 통지는 그 신뢰당사자와 그러한 통지의 사실이나 그 내용에 대한 실제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밖의 다른 신뢰당사자에 대해 유효하다. 

(d) 회복저작물의 침해에 대한 구제 

(1) 신뢰당사자가 없는 회복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행사.- 신뢰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것으로서, 이 편 법전 제5장에 따른 구제는 권리 회복일 이후에 발생한 회복저작권의 침해행위에 대해 회복되는 저작권의 회복일 이후에 이용할 수 있다. 

(2) 신뢰당사자들에 대한 회복저작물의 저작권 행사.- 신뢰당사자에 대한 것으로서, (3)호와 (4)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회복저작권의 침해와 관련한 이 편 법전 제5장에 따른 구제는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복저작권의 회복일 이후에 이용할 수 있다. 

(A)(ⅰ) 회복저작권의 소유자(또는 그의 대리인) 또는 그의 배타적 권리의 소유자(또는 그의 대리인)가 권리 회복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회복저작권을 행사할 의사의 통지서를 저작권청에 제출하였을 것; 그리고 

(ⅱ)(Ⅰ)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그러한 통지 내용이 공표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 저작권 침해가 시작되었거나; 

(Ⅱ) 그 침해행위가 (ⅰ)에 기술된 12개월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시작되어,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되었을 것. 다만, 이 경우의 권리구제는 12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발생한 침해행위에 한한다; 또는 

(Ⅲ)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이 회복되는 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음반이, 의 의사 통지가 연방관보에 발행된 후에 작성되었을 것. 

(B)(ⅰ) 회복저작권의 소유자(또는 그의 대리인) 또는 그의 배타적 권리의 소유자(또는 그의 대리인)가 신뢰당사자에게 회복저작권을 행사할 의사의 통지서를 송달하였을 것; 그리고 

(ⅱ)(Ⅰ) 침해행위가 그 통지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에 시작되었거나; 

(Ⅱ) 침해행위가 (Ⅰ)에 기술된 12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시작되어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되었을 것. 다만, 이 경우의 권리구제는 12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발생한 침해행위에 한한다; 또는 

(Ⅲ) 이 조에 따라 저작권이 회복되는 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음반이 의사 통지서가 접수된 후에 제작되었을 것. 

(A)와 (B)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모두 있는 경우, (A)와 (B)에 기술된 12개월의 기간은 연방관보에의 공표 또는 통지서의 송달 중 이른 날로부터 시작된다. 

(3) 기존의 2차적저작물.- 

(A) 회복저작물을 기초로 하는 2차적저작물이 다음의 시기 이전에 작성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없었더라면 침해 구제의 대상이 되었을 행위에 대하여 합리적인 보상금을 지불하는 때에는 회복저작권의 존속기간 동안 계속하여 그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ⅰ)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이행법의 제정일 당시에 회복저작물의 본국이 적격국가인 때에는, 그 제정일, 또는

(ⅱ) 그 제정일 당시에 회복저작물의 본국이 적격국가가 아닌 때에는, 그 본국이  적격국가가 된 날.

(B)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그 보상액은 연방지방법원에서의 소송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2차적저작물에 대한 회복저작물의 저작자의 표현과 신뢰당사자의 표현의 상대적 기여분에 대한 보상은 물론, 신뢰당사자가 회복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회복저작물의 현재 또는 잠재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손해도 고려되어야 한다. 

(4) 신뢰당사자의 침해 개시 시기.- 제412조의 목적상, 신뢰당사자의 경우에 회복저작물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았더라면 침해가 되었을 행위가 권리회복일 이전에 시작된 때에는 등록 전에 침해가 개시된 것으로 본다. 

(e) 회복저작권을 행사할 의사의 통지.- 

(1) 저작권청에 의사 통지서의 제출.- 

(A)(ⅰ) 회복저작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작권청에 제출하는 의사 통지서에는 (d)항 (2)호 (A) (ⅰ)에 따라 통지서를 제출하는 회복저작권의 소유자나 그의 배타적 권리의 소유자(이제부터 ‘소유자’라 한다)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이 서명하여야 하며, 회복저작물의 제호를 명기하고, 그리고 그 회복저작물의 영어 제호나 회복저작물의 소유자가 알 수 있는 그 밖의 다른 언어로 된 제호와 그 소유자와 연락할 수 있는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대리인이 서명하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제출하기 전에 소유자의 서명이 있는 대리 관계의 증명서가 요구된다. 저작권청은 특히 통지서에 포함되어야 할 그 밖의 자료를 규정으로 정하여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통지서를 무효화하거나 또는 연방관보에의 회복저작물의 등재를 거부하는 근거가 되지는 아니한다. 

(ⅱ) 저작권이 회복되는 저작물에 공식적인 제호가 없는 경우에는, 의사 통지서에 그 저작물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ⅲ) 사소한 오류 또는 누락은, 통지서가 접수된 이후 언제든지 재차 의사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수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소한 오류 또는 누락을 수정하는 의사 통지서는 (d)항 (2)호 (A) (ⅰ) 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고 접수할 수 있다. 이러한 통지 내용은 다음 (B)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방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B)(ⅰ) 저작권청장은, 회복되는 저작권의 행사를 위한 의사 통지서가 제출된 경우 특정 국가에 대한 저작권의 회복이 있는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로 2년 동안은 매 4개월마다 회복저작물과 회복저작권의 소유에 대한 확인 목록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ⅱ) 회복저작권의 행사를 위한 모든 의사 통지서를 포괄한 1개 이상의 목록을 저작권청의 공보실(Public Information Office)에 비치하여, 제705조와 제708조에 따라 정규 근무시간 동안 공중이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C) 저작권청장은 회복저작권의 행사를 위한 의사통지와 이의 수정을 접수, 처리, 기록, 그리고 공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근거로 산출된 합리적인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D)(ⅰ) 저작권청은 미국에서 우루과이라운드협정 이행법 제101조 (a)항 (15)호에 언급된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이 미국에서 발효되기 최소한 90일 전에, 회복되는 저작권의 행사를 위하여 제출하는 이 항에 의한 의사 통지서의 접수에 관한 규정을 발행하여 연방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ⅱ) 이 규정은 회복저작권의 소유자가 그 저작권의 등록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신뢰당사자에 대한 의사 통지서의 송달.- 

(A) 회복저작권의 행사를 위한 의사 통지서는 그 회복일 이후 언제라도 신뢰당사자에게 송달할 수 있다. 

(B) 신뢰당사자에게 송달되는 회복저작권의 행사를 위한 의사 통지서에는 저작권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그리고 회복저작물과 이 저작물이 사용되는 저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호의 영어번역, 소유자에게 알려진 그 저작물이 확인될 수 있는 그 밖의 다른 제호, 소유자가 반대하는 이용, 그리고 신뢰당사자가 소유자와 연락할 수 있는 주소와 전화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에는, 통지서를 송달하기 전에 대리 관계가 문서로 설정되었고 이에 소유자가 서명하였어야 한다.

(3) 중대한 허위진술의 효과.- 의사 통지서에 기재되는 회복저작권에 관하여 고의의 중대한 허위진술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복저작권에 관한 모든 청구와 주장은 무효가 된다. 

(f) 보증과 관련 책임으로부터의 면책.- 

(1) 총칙.- 어떤 저작물이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된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보증, 약속, 또는 보장한 자는 그러한 보증, 약속, 또는 보장이 1995년 1월 1일 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보증, 약속, 또는 보장이 이 조에 따른 저작권의 회복에 의하여 깨지는 경우에도 보통법적, 형평법적, 중재나 행정적 구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이행.- 어떤 행위의 이행이 이 조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의 회복에 의하여 침해행위가 되는 경우에 그 이행의 의무를 1995년 1월 1일 전에 진 때에는 누구도 이를 이행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g) 저작권 회복의 선언.-

대통령은 특정 외국 국가가 미국의 국민이나 거주자인 저작자의 저작물에까지 이 조에 의하여 회복되는 저작권에 대한 보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보호를 하고 있음을 확인한 때에는 언제든지, 이 조에 의하여 회복되는 저작권에 대한 보호를 선언으로 다음의 저작물에까지 확대할 수 있다.

(1) 최초 발행 시에 저작자 중 1인 이상이 그 국가의 국민, 거주자, 또는 국가기관인 저작물이거나; 또는 

(2) 그 국가에서 최초 발행된 저작물. 

대통령은 이러한 선언을 수정,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또는 이러한 선언에 의한 보호에 대하여 어떠한 조건이나 제한도 할 수 있다. 

(h) 정의.- 

이 조와 제109조 (a)항의 적용상: 

(1) ‘가입 또는 선언일’이란, 미국에서 WTO 협정이 발효할 당시에 베른협약에 가입하였거나 WTO 회원국이 되지 않은 외국이 아래의 어느 하나가 된 날 중 이른 날을 말한다. 

(A) 베른협약에의 가입국; 

(B) WTO 회원국;

(C)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에의 가입국;

(D)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조약에의 가입국; 또는

(E) (g)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 선언의 대상이 된 국가. 

(2) 회복되는 저작권의 ‘회복일’이란 다음을 말한다.

(A) 그 당시에 회복저작물의 본국이 베른협약 가입국이거나 WTO 회원국인 경우에는 1996년 1월 1일.

(B) 회복저작물의 그 밖의 본국의 경우에는 가입일 또는 선언일.

(3) ‘적격국가’란 미국 이외의 다음의 국가를 말한다.

(A) 우루과이라운드협정 이행법의 제정일 후에 WTO의 회원국이 된 국가;

(B) 그 제정일 당시에 베른협약 회원국이나 또는 그 후에 회원국이 된 국가; 또는

(C)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에의 가입국;

(D)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조약에의 가입국; 또는

(E) 그 제정일 후에 (g)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 선언의 대상이 된 국가. 

(4) ‘신뢰당사자’란 다음 사람을 말한다. 

(A) 특정 저작물과 관련하여, 그 저작물의 본국이 적격국가가 되기 전에 회복저작물이 저작권 보호를 받았더라면 제106조의 위반이 되었을 행위를 하는 자와 본국이 적격국가가 된 후에 그러한 행위를 계속하는 자; 

(B) 특정 저작물의 본국이 적격국가가 되기 전에 그러한 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녹음물을 한 부 이상 제작하거나 취득하는 자; 또는 

(C) (d)항 (3)호에 해당하는 2차적저작물이나 (A) 또는 (B)에 언급된 자의 중요 자산을 매매 또는 그 밖에 처분하여 그 사람의 권리 승계인, 양수인, 또는 수권자가 된 자 

(5) ‘회복저작권’이란, 이 조의 규정에 의한 회복저작물의 저작권을 말한다. 

(6) ‘회복저작물’이란, 다음의 독창적인 저작물을 말한다. 

(A) (a)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 

(B) 보호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그 저작물의 본국에서 공유에 놓이지 않은 저작물; (C)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미국에서 공유에 놓인 저작물; 그리고 

(ⅰ) 언제든 미국 저작권법에 의하여 부과된 형식을 따르지 않거나 갱신을 하지 않아서, 또는 적절한 저작권 표시를 하지 않거나 제조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ⅱ) 1972년 2월 15일 이전에 고정된 녹음물의 경우에는 보호 대상의 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ⅲ) 국민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D) 저작물이 창작되었을 때 적격국가의 국민이었거나 거주자였던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를 1인 이상 가진 저작물, 그리고 저작물이 발행된 경우에는 적격국가에서 최초 발행되었지만 적격국가에서 발행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미국에서 발행되지 않았던 저작물; 그리고

(E) 만일 저작물의 본국이 오로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 조약에의 가입으로 인하여 적격 국가가 된 때에는, 녹음물. 

(7) ‘저작권자’란, 다음과 같은 자를 말한다. 

(A) 녹음물과 관련하여서는, 허락을 얻어 녹음물을 최초로 고정한 자, 또는 

(B) 권리의 양도나 법의 효력에 의하여 (A)에 기술된 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자. 

(8) 회복저작물의 ‘본국’이란, 다음과 같은 국가를 말한다. 

(A) 미국 이외의 국가; 

(B) 미발행 저작물의 경우에는.- 

(ⅰ)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가 국민이거나 거주자로 있는 적격국가, 또는 회복저작물이 저작자나 저작권자를 1인 이상 가지는 경우에는 외국인 저작자 또는 외국인 저작권자의 다수가 국민이거나 거주자로 있는 적격국가, 또는 

(ⅱ) 저작자나 저작권자의 다수가 외국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저작물과 가장 중요한 관련을 가진 미국 이외의 국가; 그리고 

(C) 발행 저작물의 경우에는 

(ⅰ) 저작물이 최초로 발행된 적격국가, 또는 

(ⅱ) 회복저작물이 2개 이상의 적격국가에서 같은 날에 발행된 경우, 그 저작물과 가장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지는 적격국가.

 

제105조  저작권의 보호대상: 미국 정부 저작물

 

미국 정부의 어떤 저작물도 이 편 법전에 의한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 다만, 미국 정부가 양도, 유증,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이전된 저작권을 인수 또는 보유하는 것은 금지되지 아니한다. 

 

제106조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

 

제107조 내지 제122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편 법전에 따라 저작권자는 다음의 어느 것을 하거나 이를 허락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1) 보호되는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복제; 

(2) 보호되는 저작물을 기초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 

(3) 보호되는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판매 또는 그 밖에 소유권의 이전, 또는 대여, 리스, 또는 대출에 의하여 공중에게 배포; 

(4) 어문, 음악, 연극 및 무용저작물, 무언극, 그리고 영화와 그 밖의 시청각저작물의 경우에, 보호되는 저작물을 공연; 

(5) 영화와 그 밖의 시청각저작물의 개별 영상을 포함한, 어문, 음악, 연극 및 무용저작물과 무언극 및 회화, 그래픽 또는 조각저작물의 경우에, 보호되는 저작물을 공개 전시; 그리고 

(6) 녹음물의 경우에, 디지털 오디오 송신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을 공연.

 

제106조의 A  특정 저작자의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 

 

(a)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 시각예술저작물의 저작자는, 제107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리고 제106조에 규정된 배타적 권리와는 별개로- 

(1)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A) 그 저작물의 저작자임을 주장할 권리, 그리고

(B) 그의 이름이, 그가 창작하지 아니한 시각예술저작물의 저작자로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할 권리. 

(2) 그의 명예나 명성을 손상할 수 있는 저작물의 왜곡, 훼절, 또는 그 밖의 변경의 경우에, 그의 이름이 그 시각예술저작물의 저작자로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3) 제113조 (d)항에 규정된 제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A) 그의 명예나 명성을 손상할 수 있는 저작물의 고의적 왜곡, 훼절, 또는 그 밖의 변경을 금지할 권리. 그리고 저작물의 고의적 왜곡, 훼절, 또는 그 밖의 변경은 이 권리에 대한 침해가 된다; 그리고

(B) 인정된 업적인 어느 저작물의 파괴를 금지할 권리. 그리고 그 저작물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파괴는 그 권리에 대한 침해가 된다. 

(b) 권리의 범위와 행사.- 저작자가 저작권자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시각예술저작물의 저작자만이 (a)항에 의하여 그 저작물에 부여된 권리를 가진다. 시각예술저작물의 공동저작자들은 (a)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저작물에 부여된 권리의 공동소유자가 된다.

(c) 예외.- (1) 시간의 경과나 소재의 고유한 성질로 인한 시각예술저작물의 변경은 (a)항 (3)호 (A)에 규정된 왜곡, 훼절이나 그 밖의 변경이 아니다. 

(2) 조명과 배치를 포함하여 저작물의 보존이나 전시로 인한 시각예술저작물의 변경은, 그것이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한 (a)항 (3)호에 규정된 파괴, 왜곡, 훼절, 또는 그 밖의 변경이 아니다. 

(3) (a)항 (1)호와 (2)호에 규정된 권리는 제101조의 시각예술저작물의 정의규정 (A)와 (B)에 기술된 항목과 관련한 저작물의 복제, 묘사, 초상 또는 그 밖의 이용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으며, 그리고 이러한 저작물의 복제, 묘사, 초상 또는 그 밖의 이용은 (a)항 (3)호에 규정된 파괴, 왜곡, 훼절이나 그 밖의 변경이 아니다. 

(d) 권리의 존속기간.- (1) ‘1990년 시각예술가 권리법’ 제610조 (a)항에 규정된 시행일 이후에 창작된 시각예술저작물과 관련하여, (a)항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는 저작자의 생존 기간 동안 존속한다. 

(2) ‘1990년 시각예술가 권리법’ 제610조 (a)항에 규정된 시행일 전에 창작되었지만 그에 대한 권리가 그 시행일 당시에 저작자로부터 이전되지 않았던 시각예술저작물과 관련하여, (a)항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는 제106조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와 같은 시간동안 공존하며, 동시에 만료한다.

(3) 2인 이상의 저작자에 의하여 작성된 공동저작물의 경우에, (a)항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는 맨 나중에 사망하는 저작자의 생존 기간 동안 존속한다.

(4) (a)항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의 모든 존속기간은 동 기간이 종료되었을 역년의 말에 종료된다. 

(e) 이전과 포기.-(1) (a)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는 이전될 수 없으나, 저작자가 서명한 문서로 그러한 포기에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포기될 수 있다. 그러한 문서는 포기가 적용되는 저작물과 그 저작물의 이용을 명백히 확인하여야 하며, 포기는 그렇게 확인된 저작물과 그 이용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2인 이상의 저작자에 의하여 작성된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이 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저작자 1인의 권리의 포기는 모든 공동저작자의 권리의 포기가 된다. 

(2) (a)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느 시각예술저작물에 부여된 권리의 소유는, 그 저작물의 복제물의 소유 또는 그 저작물의 저작권이나 그 지분권의 소유와는 별개이다. 시각예술저작물의 복제물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 또는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또는 그 지분권의 이전은 (a)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의 포기가 되지 아니한다. 저작자가 문서에 서명하여 달리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a)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느 시각예술저작물에 부여된 권리의 포기는 그 저작물의 복제물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 또는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나 그 지분권의 이전이 되지 아니한다.

 

제107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공정사용

 

제106조와 제106조의 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평, 논평, 시사보도, 교수(학습용으로 다수 복제하는 경우를 포함), 학문, 또는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을 복제물이나 음반으로 복제하거나 또는 제106조와 제106조의 A에서 규정한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공정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경우에 어떤 저작물의 사용이 공정사용이냐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요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그 사용이 상업적 성질의 것인지 또는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것인지 등, 그 사용의 목적과 성격; 

(2) 보호되는 저작물의 성격; 

(3) 사용된 부분이 보호되는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 그리고

(4) 그 사용이 보호되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위의 모든 요소를 참작하여 내려지는 결정인 경우에, 저작물이 미발행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공정사용이라는 결정을 방해하지 못한다.

 

제108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도서관과 기록보존소에 의한 복제 

 

(a) 이 편 법전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리고 제10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 또는 그들의 업무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그의 직원이 이 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b)항과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한 부만 제작하거나, 다음의 경우에 이 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이러한 복제물이나 음반을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1) 그 복제나 배포가 아무런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상업적 이익의 목적 없이 이루어진 경우. 

(2) 그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의 소장물이 (ⅰ) 공중에게 개방되어 있거나, (ⅱ)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 또는 이러한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가 속한 기관과 관계가 있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어떤 전문분야에서 연구를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용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3) 그 저작물의 복제 또는 배포에 이 조의 규정에 따라 복제되는 복제물과 음반에 나타나는 저작권 표시를 포함하고 있거나, 그러한 표시가 이 조의 규정 상 복제되는 복제물이나 음반 상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고 기술하는 설명을 포함하는 경우. 

(b) 이 조에 따라 복제하거나 배포할 권한은 다음의 경우에, 그 보존과 안전을 목적으로, 또는 오로지 (a)항 (2)호에 규정된 형태의 다른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에 연구용으로 납본하기 위하여 복제되는 미발행 저작물의 세 부의 복제물이나 음반에 적용된다. 

(1) 복제되는 복제물이나 음반이 현재 그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에 소장되어 있을 것; 그리고

(2) 디지털 형식으로 복제되는 그러한 복제물이나 음반이 그 형식으로 달리 배포되거나, 그 형식으로 그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의 건물 밖에 있는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아니할 것.

(c) 이 조에 따라 복제할 권한은, 다음의 경우에 오로지 파손, 훼손, 분실, 도난당하거나 또는 저작물이 저장된 기존의 형식이 더 이상 쓰이지 아니하는 것이 된 복제물이나 음반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제되는 발행 저작물의 세 부의 복제물이나 음반에 적용된다. 

(1)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가 합리적인 노력을 한 후에, 사용되지 아니한 대체물을 공정한 가격에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

(2) 디지털 형식으로 복제된 그러한 복제물이나 음반이 그러한 형식으로 그 복제물을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의 건물 밖에 있는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아니할 것. 

이 항의 목적상, 어떤 형식으로 저장된 저작물을 인지 가능하게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기계나 장치가 더 이상 제조되지 않거나 상업적인 시장에서 더 이상 합리적으로 구할 수 없는 경우에 그러한 형식은 쓰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d) 이 조에 따라 복제 및 배포할 권한은, 다음의 경우에, 이용자가 요청한 경우에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의 소장물 또는 다른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의 소장물을 이용하여 만든 것으로서, 보호되는 선집이나 정기간행물의 기사 또는 그 밖의 기고문을 복제한 한 부의 복제물, 또는 보호되는 다른 저작물의 적은 부분을 복제한 한 부의 복제물이나 음반에 적용된다. 

(1) 그 복제물이나 음반이 그 이용자의 소유물이 되고,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가 개인적인 연구, 학문, 또는 조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러한 복제물이나 음반이 이용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 그리고

(2)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가 그러한 요청을 접수하는 장소에 저작권청장이 규정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저작권에 관한 경고문을 눈에 띄게 게시하고, 그 요청 서식에 이를 포함시킬 것. 

(e) 이 조에 따라 복제 및 배포할 권한은, 다음의 경우에, 이용자가 요청을 한 경우에 그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의 소장물을 이용하여 만들었거나,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가 합리적인 조사에 근거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공정한 가격에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 다른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의 소장물을 이용하여 만든 전체 저작물이나 그의 상당한 부분에 적용된다. 

(1) 이러한 복제물이나 음반이 그 이용자의 소유물이 되고,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가 개인적인 연구, 학문, 또는 조사 이외의 목적으로 이러한 복제물이나 음반이 이용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 그리고 

(2)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가 그러한 요청을 접수하는 장소에, 저작권청장이 규정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저작권에 관한 경고문을 눈에 띄게 게시하고, 그 요청 서식에 이러한 경고문을 포함시킬 것. 

(f) 이 조의 어느 것도-

(1)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 또는 그의 직원에 대하여 그 구내에 설치된 복제장치의 감독되지 아니한 사용으로 발생한 저작권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복제장치에 그러한 복제물의 제작이 저작권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게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2) 이러한 복제장치를 사용하거나, (d)항에 따라 복제물이나 음반을 요청한 자의 이러한 행위, 또는 그 복제물이나 음반을 나중에 사용한 행위가 제107조에 규정된 공정사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그를 저작권 침해의 책임으로부터 면제하지 아니한다; 

(3) (a)항 (1)호, (2)호, 그리고 (3)호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가 시청각 뉴스 프로그램의 한정된 수의 복제물이나 발췌물을 복제하고 대출에 의해 배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또는 

(4) 제107조에 규정된 공정사용의 권리 또는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가 언제든지 그 소장 중인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의 취득시에 부담하는 계약상의 의무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g) 이 조에 따라 복제 및 배포할 권한은, 단일의 동일한 자료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연관됨이 없이 따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 또는 그의 직원이 그것이 동일한 자료의 다수 복제물이나 음반에 연계되거나 협조된 복제와 배포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과 한 번에 하는지 또는 일정기간에 걸쳐 하는지, 그리고 1인 이상의 개인이 모아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지 또는 어느 집단의 개별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았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2)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 또는 그 직원이 (d)항에 규정된 자료의 하나 또는 다수의 복제물이나 음반의 체계적인 복제 또는 배포에 관여한 경우. 다만, 이 조의 어느 것도, 그러한 배포 목적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수령하는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가, 목적으로나 결과적으로, 그 모아진 총량으로 저작물의 구독신청이나 구입을 대체하기 위해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한 도서관 상호협정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h)(1) 이 조의 목적상, 발행된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의 마지막 20년 동안에는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비영리 교육기관을 포함한 도서관 또는 기록보존소는, 그 도서관 또는 기록보존소가 합리적인 조사에 근거하여 (2)호의 (A), (B), 그리고 (C)에 규정된 조건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차적으로 판단한 경우에, 연구, 학문, 또는 조사의 목적으로 그 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음반, 또는 그의 일부를 팩시밀리 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 배포, 전시 또는 실연할 수 있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이 항에 따른 복제, 배포, 전시 또는 실연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A) 그 저작물이 통상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때,

(B) 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음반을 합리적인 가격에 취득할 수 있는 때, 또는

(C) 저작권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저작권청장이 공포한 규정에 따라 (A) 또는 (B)에 규정된 조건 중의 하나가 적용된다는 통지를 한 때.

(3) 이 조에 규정된 면책은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 이외의 다른 이용자에 의한 후속 이용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i) 이 조에 따라 복제 및 배포할 권한은 음악저작물, 회화, 그래픽, 또는 조각저작물이나 영화 또는 뉴스를 다루는 시청각저작물 이외의 다른 시청각저작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제한은 (b)항, (c)항, 그리고 (h)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 또는 (d)항과 (e)항의 규정에 따라 복제물이 제작되거나 배포되는 저작물에 부속된 예시, 도표, 또는 유사한 부속물로서 발행된 회화 또는 그래픽 저작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9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특정 복제물이나 음반의 이전의 효력 

 

(a) 제106조 (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편 법전에 따라 합법적으로 제작된 특정 복제물이나 음반의 소유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그 복제물이나 음반을 판매하거나 그 밖에 처분할 수 있다. 이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의 회복일 이전 또는 신뢰 당사자의 경우에는 제104조의 A (e)항에 의한 의사 통지서의 게재나 송달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서, 제104조의 A의 규정에 따른 회복저작권을 침해하는 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음반은 회복저작권의 소유자의 허락 없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날 중 어느 것이든 먼저 도래하는 날로부터 12개월 동안에 한하여 판매 또는 그 밖에 처분할 수 있다. 

(1) 제104조의 A (d)항 (2)호(A)에 따라 저작권청에 제출된 의사 통지서가 연방관보에 게재된 날, 또는 

(2) 제104조의 A (d)항 (2)호(B)에 따라 송달된 실제 의사 통지서를 수령한 날. 

(b)(1)(A) (a)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음물의 저작권자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테이프, 디스크, 또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수록한 그 밖의 매체를 포함)의 저작권자, 그리고 녹음물의 경우에는 그것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한, 특정 음반의 소유자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테이프, 디스크, 또는 그 밖의 그와 같은 프로그램을 수록한 매체를 포함)의 특정 복제물을 소유한 자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음반이나 컴퓨터 프로그램(테이프, 디스크, 또는 그 밖의 이러한 프로그램을 수록한 매체를 포함)을 대여, 리스나 대출, 또는 대여, 리스나 대출의 성질을 가진 그 밖의 행위나 관행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처분을 허락할 수 없다. 앞의 규정의 어느 것도 비영리 도서관이나 비영리 교육기관이 비영리 목적으로 음반을 대여, 리스 또는 대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비영리 교육기관이 다른 비영리 교육 기관이나 교수, 직원, 그리고 학생에게 합법적으로 제작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은, 이 항에 따른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상업적 목적을 위한 대여, 리스, 또는 대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B) 이 항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ⅰ) 어떤 기계나 제품에 수록되고, 그러한 기계나 제품을 통상 작동하거나 이용하는 동안에는 복제될 수 없는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ⅱ) 비디오게임을 작동하기 위하여 고안되는 컴퓨터와 그 밖의 다른 용도로 고안될 수 있는 제한된 용도의 어느 컴퓨터에 수록되었거나, 이러한 컴퓨터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C) 이 항은 이 편 법전 제9장의 어떤 규정에 대하여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A) 비영리 도서관이 대출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각 복제물에 저작권청장이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프로그램의 포장에 저작권에 관한 경고문을 부착한 경우에, 비영리 도서관이 비영리 목적으로 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대출에 대하여는 이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B) 저작권청장은 ‘1990년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대여에 관한 개정법’의 제정일로부터 3년 이내, 그리고 그로부터는 저작권청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그러한 때에 저작권자들 및 도서관장들의 대표들과 협의한 후, 비영리 도서관이 그들의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저작권 제도의 유지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했는지 여부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는 저작권청장이 이 항에 규정된 입법 목적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의회에 제공하는 정보나 권고를 담고 있어야 한다. 

(3) 이 항의 어느 것도 독점규제법의 어느 규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기에서 ‘독점규제법’이란, ‘클레이턴법’ 제1조에 정의된 의미를 가지며, 부정한 경쟁방법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연방통신위원회법’ 제5조를 포함한다. 

(4) (1)호에 위반하여 음반이나 컴퓨터 프로그램(테이프, 디스크, 또는 그 밖의 그와 같은 프로그램을 수록한 매체를 포함)의 복제물을 배포하는 자는 이 편 법전 제501조에 따른 저작권의 침해자가 되며, 이러한 침해에 대하여는 제502조, 제503조, 제504조, 그리고 제505조에 규정된 구제조치의 적용을 받는다. 이러한 침해행위는 제506조에 규정된 형사범죄가 아니며, 그 사람을 제18편 법전 제2319조에서 정한 형사벌의 대상이 되게 하지 아니한다. 

(c) 제106조 (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편 법전에 따라 합법적으로 제작된 특정 복제물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그 복제물을 직접 또는 한 번에 하나의 영상씩 영사하는 방법으로 복제물이 소재한 장소에 있는 관객들에게 공개 전시할 수 있다. 

(d) (a)항과 (c)항에 규정된 특권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는 한 복제물이나 음반의 소유권을 취득함이 없이 대여, 리스, 대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저작권자로부터 복제물이나 음반의 점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e) 제106조 (4)호와 제106조 (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전으로 작동되는 장비에서 사용되는 전자시청각 게임의 경우에 이 편 법전에 따라 합법적으로 제작된 그 게임의 특정 복제물을 소유한 자는 게임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동전으로 작동되는 장치에서 그 게임을 공연하거나 공개 전시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이 항은 전자시청각 게임의 저작권자가 동시에 그 게임에 수록된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아닌 경우에, 그 저작물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10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특정 실연과 전시에 대한 면책

 

제10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은 저작권의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1) 교사나 학생이 교실이나 또는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유사한 장소에서 비영리 교육기관의 대면(face-to-face) 교육활동 과정에서 어떤 저작물을 실연하거나 전시하는 것. 다만, 영화나 그 밖의 시청각저작물의 경우에 그 실연 또는 개별 화면의 전시가 이 편 법전에 따라 불법적으로 제작되었고, 그 실연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복제물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다음의 경우에,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하여 송신되는 중개된 교육활동의 일부로서 실연 또는 전시될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판매되는 저작물, 또는 이 편 법전에 따라 불법적으로 제작되었거나 취득되었고 송신하는 정부기구나 인가된 비영리 교육기관이 이를 알았거나 알만한 이유가 있는 복제물이나 음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실연이나 전시를 제외하고, 송신에 의하여 또는 송신 과정 중에 비연극적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을 실연하거나 또는 그 밖의 다른 저작물의 합리적이고 제한적인 부분을 실연하거나 또는 저작물을 실제 수업과정에서 전형적으로 전시되는 것에 상응한 양만큼 전시하는 것-

(A) 그 실연이나 전시가 정부기구나 인가된 비영리 교육기관의 체계적인 중개된 교육활동의 정규적인 일부로서 제공되는 학교 교육의 통합된 일부로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또는 실제 감독 하에 행해지고; 

(B) 그 실연이나 전시가 송신되는 수업 내용과 직접 관련되고 중대하게 도움이 되며;  

(C) 송신이 오로지 다음을 위하여, 그리고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송신을 수신하는 것이 다음에 한정되는 경우. 

(ⅰ) 송신이 행해지는 수업 과정에 공식적으로 등록한 학생들; 또는

(ⅱ) 그것이 그들의 공적인 임무 또는 직무의 일부인 정부기구의 간부 또는 직원들. 

(D) 송신하는 기구 또는 기관이-

(ⅰ) 저작권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저작권에 관한 미국의 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정보 자료를 교사, 학생 그리고 관련 직원에게 제공하고, 그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자료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통지를 학생들에게 하는 경우,

(ⅱ) 디지털 송신의 경우에는-

(Ⅰ) 다음을 합리적으로 방지하는 기술 조치를 적용하는 경우-

(aa) 송신하는 기구 또는 기관으로부터의 송신을 수신하는 사람이 그 수업의 기간보다 더 오래 그 저작물을 접근 가능한 형태로 보유하는 것; 그리고

(bb) 그 수신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을 접근 가능한 형태로 허락 없이 다시 송신하는 것.

(Ⅱ) 그러한 보유나 허락받지 않은 송신을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자가 사용하는 기술 조치를 방해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3) 예배나 그 밖의 종교적 집회의 장소에서 의식 과정 중에 비연극적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 또는 종교적 성격의 악극저작물을 실연하거나 또는 저작물을 전시하는 것. 

(4) 다음의 경우에, 공중에의 송신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실연자, 후원자, 또는 주최자에게 실연에 대한 보수나 그 밖의 보상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비연극적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을 실연하는 것. 

(A)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B) 실연에 따른 합리적인 비용을 공제한 후, 사적인 재정적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교육적, 종교적, 또는 자선적 목적만을 위하여 이익금을 사용하는 경우. 다만, 저작권자가 다음의 조건에 따라 그 실연에 대한 이의를 통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ⅰ) 통지는 서면으로 하고, 저작권자 또는 그로부터 적법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이 이에 서명하여야 하고;

(ⅱ) 통지는 그 실연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적어도 실연일로부터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하며, 그 반대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고; 그리고 

(ⅲ) 통지는 그 형식, 내용, 그리고 송달 방법에 있어서 저작권청장이 규정으로 정하는 요건을 따라야 한다. 

(5)(A) (B)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물의 실연 또는 전시를 수록한 송신을 공설 수신장치에 의하여 가정집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일한 수신기에 전달하는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ⅰ) 이러한 송신물을 보거나 듣기 위해서 직접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 또는 

(ⅱ) 이렇게 수신된 송신물을 다시 공중에게 송신하는 경우. 

(B) 다음의 경우에, 연방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사에 의해 발신된, 또는 시청각적 송신의 경우에는 케이블 시스템이나 위성 사업자에 의해 발신된, 일반 공중에 의한 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의 실연 또는 전시를 수록한 송신 또는 재송신을 어떤 시설이 전달하는 것.

(ⅰ) 음식점이나 주점 시설 이외의 시설의 경우에, 그 전달이 (손님 주차장과 용도가 없는 공간을 제외하고) 2천 평방피트 이내에서 이루어지는 시설이거나, 다음의 경우에 (손님 주차장과 용도가 없는 공간을 제외하고) 2천 평방피트 이상에서 이루어지는 시설

(Ⅰ) 실연이 청각적 수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면, 실연이 그 중에서 4개 이내가 하나의 방 또는 인접한 실외에 위치한, 모두 6개 이내의 확성기에 의해 전달되는 경우; 또는

(Ⅱ) 실연이나 전시가 시청각적 수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4개 중에서 단지 1개만이 하나의 방에 위치한, 그리고 그러한 시청각 장치의 스크린의 대각선이 55인치 이내인 모두 4개 이내의 시청각 장치에 의해 실연이나 전시의 시각적 부분이 전달되고, 실연이나 전시의 청각적 부분이 6개 중에서 4개 이내의 확성기가 하나의 방 또는 인접한 실외에 위치한, 모두 6개 이내의 확성기에 의해 전달되는 경우;

(ⅱ) 음식점이나 주점의 경우에, 전달이 이루어지는 시설이 (손님 주차장과 용도가 없는 공간을 제외하고) 3,750평방피트 이내이거나, 전달이 이루어지는 시설이 (손님 주차장과 용도가 없는 공간을 제외하고) 3,750평방피트 이상이고,

(Ⅰ) 실연이 청각적 수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면 실연이, 6개중에서 4개 이내의 확성기가 하나의 방 또는 인접한 실외에 위치한, 모두 6개 이내의 확성기에 의해 전달되는 경우; 또는

(Ⅱ) 실연이나 전시가 시청각적 수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4개중에서 단지 1개만이 하나의 방에 위치한, 그리고 그러한 시청각 장치의 스크린의 대각선이 55인치 이내인 모두 4개 이내의 시청각 장치에 의해 실연이나 전시의 시각적 부분이 전달되고, 실연이나 전시의 청각적 부분이 6개중에서 4개 이내의 확성기가 하나의 방 또는 인접한 실외에 위치한, 모두 6개 이내의 확성기에 의해 전달되는 경우;

(ⅲ) 그 송신이나 재송신을 보거나 듣기 위해 직접적으로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ⅳ) 송신이나 재송신이 그것이 수신되는 시설을 넘어서서 더 이상 송신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ⅴ) 송신이나 재송신이 저작물의 저작권자에 의해 그렇게 공개적으로 실연되고 전시될 것이 허락된 경우;

(6) 정부기관 또는 비영리 농업기관이나 원예기관이 연례적인 농업 또는 원예박람회나 전시회 과정 중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을 실연하는 것. 이 호에 규정된 면책의 범위는, 이 호의 규정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기관이나 조직이 영업권자, 영업시설, 또는 그 밖의 사람이 그러한 박람회나 전시회에서 실연한 것을 이유로 대위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게 될 저작권의 침해 또는 관련 침해에 대한 책임에까지 미친다. 그러나 이들의 실연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7) 실연의 유일한 목적이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 또는 그러한 실연에 사용되는 시청각 또는 그 밖의 장치의 소매를 촉진하는 것이고 실연이 판매 시설이 소재한 장소 밖으로 송신되지 아니하며, 판매가 이루어지는 인근 지역 내에서만 실연이 제공되는 경우에, 일반대중에게 공개된 판매시설에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입장료를 받지 아니하고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을 실연하는 것. 

(8) 실연이 직접적이거나 또는 간접적인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행하여지고, 그 송신이 (ⅰ) 정부기관, (ⅱ) (제47편 법전 제397조에 규정된) 비상업적 교육방송국, (ⅲ) (연방규정집 제47편 제73.293조 내지 제73.295조 및 제73.593조 내지 제73.595조에 규정된) 라디오 보조 신호(subcarrier) 허가를 받은 자, 또는 (ⅳ) (제111조 (f)항에 규정된) 케이블 시스템 등의 시설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통상적인 인쇄물을 읽을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나 그 밖의 신체장애인, 또는 시각적 신호의 송신에 수반되는 청각적 신호를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 또는 그 밖의 신체장애인을 위하여 특별히 마련되고, 주로 이러한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송신에 의하여 또는 그 과정 중에 비연극적 어문저작물을 실연하는 것; 

(9) 실연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행하여지고, 그 송신이 (8)호 (ⅲ)에서 말하는 라디오 보조 신호 허가를 받은 자의 시설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통상적인 인쇄물을 읽을 수 없는 시각장애인 또는 그 밖의 신체장애인을 위하여 특별히 마련되고, 주로 이러한 장애자들에게 제공되는 송신에 의하여 또는 그 과정 중에 실연일로부터 적어도 10년 전에 공표된 연극적 어문저작물을 1회에 한하여 실연하는 것. 다만, 이 호의 규정은 동일한 실연자에 의하거나 또는 동일한 기관의 후원 하에 동일한 저작물을 1회 이상 실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실연을 위한 합리적인 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실연 수익금을 오로지 자선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영리적 재향군인회나 비영리적 친목단체가 주최하고 홍보하는, 그 단체의 피초청자를 제외한 일반 공중이 초청되지 않는, 사교모임 과정 중에 비연극적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을 실연하는 것. 이 조의 목적상, 어느 대학이나 대학교의 남녀 학생 사교모임(fraternity or sorority)은 그 모임이 오로지 특정 자선의 목적으로 기금을 모금하려고 개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11) 어느 영화의 변형된 버전의 복제물이 그러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에 의해 작성되지 않는 경우에, 사적인 가정에서의 시청을 위하여 그 영화의 합법적인 복제물이 그 가정에서 재생되거나 또는 그 가정으로 송신되는 동안에 그 영화의 오디오 또는 비디오 콘텐트의 제한된 부분을 그 가정의 구성원이 또는 그의 지시로 인지 불가능하게 하는 것 또는 그렇게 인지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사적인 가정의 구성원의 지시로 그렇게 설계되고 그렇게 이용되도록 판촉되는 그러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의 작성이나 설치. 

(5)호에 규정된 면책은 저작물의 공연 또는 전시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지불될 수 있는 이용료를 정하거나 수정하는 행정적, 사법적 또는 그 밖의 정부의 절차에서 고려되어서는 아니 된다. (5)호에 따라 면책되는 실연이나 전시 이외에 저작물의 실연 또는 전시에 대하여 저작권자에게 지불될 수 있는 이용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면책의 결과로 감소되어서는 아니 된다.

(2)호에서 이 조에 따른 디지털 송신에 의한 저작물의 실연 또는 전시와 관련하여 ‘중개된 교육 활동’이란 용어는 교사의 실제 감독에 의하여 또는 감독 하에 통제되거나, 실제 수업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송신이나 전시에 유사한 형태의, 수업 경험의 불가분의 일부로서 그러한 저작물을 사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 용어는 그것의 복제물이나 음반이 보다 고학년의 학생들이 그들의 개별적인 사용을 위해 전형적으로 구매 또는 획득하거나, 또는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소유하고 개별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형적으로 구매 또는 획득하는, 어떤 하나의 수업과정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학습세션에서 교재, 코스 팩 또는 다른 매체로 된 그 밖의 자료로서 그러한 저작물을 이용하는 활동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2)호의 목적상 인가는-

(A) 중․고등학교 이후의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에 관해서는, 고등교육인가평의회(the Council on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 또는 미국 교육부에 의해 인정된 지역 또는 국가 인가기구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B) 초등 또는 중등교육을 제공하는 기관과 관해서는, 관련 주(州)의 인증 또는 인가 절차에 따라 인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2)호의 목적상, 어떤 정부기구나 인가된 비영리 교육기관도 (2)호에 따라 허용되는 자료의 실연이나 전시를 디지털 송신하는 자동적인 기술적 과정을 통하여 수행되는 자료의 경과적이거나 일시적인 저장을 이유로 침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호에 따라 송신하는 기구나 기관에 의하여 통제되거나 운영되는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저장된 자료는 예상되는 수신자 이외의 사람들에게 통상적으로 접근 가능한 방법으로 유지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 복제물은 그 송신을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이상동안 그 예상되는 수신자들에게 통상적으로 접근 가능한 방법으로 그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유지되어서는 아니 된다.

(11)호의 목적상, ‘인지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영화 속의 기존 콘텐트 위에서 또는 그 대신에 실연 또는 전시되는 오디오나 비디오 콘텐트를 추가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1)호의 어느 것도 이 편 법전 제106조에 따른 권리를 추가하거나 이 편 법전의 그 밖의 조항들에 따라 또는 이 조의 그 밖의 호에 따라 부여된 권리들에 대한 항변이나 제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11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방송 프로그램의 케이블에 의한 2차 송신 

 

(a) 특정 2차 송신에 대한 면책.- 1차 송신에 수록된 저작물의 실연이나 전시의 2차 송신은 다음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1) 그 2차 송신이 케이블 시스템에 의하여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그 2차 송신이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방송국에 의하여 송신된 신호를 그 서비스 구역 내에서 호텔, 아파트,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경영자가 그러한 시설의 숙박객이나 주민의 사적인 숙소에 연결하는 것으로 오로지 구성되며, 또한 그 2차 송신을 보거나 듣는 것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요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 그 2차 송신이 제110조 ⑵호에 규정된 목적만을 위하여 그 호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 또는

(3) 그 2차 송신이 1차 송신의 내용이나 선택 또는 2차 송신의 수신자에 대하여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감독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2차 송신에 관한 활동이 타인의 사용을 위하여 전신선, 케이블, 또는 그 밖의 통신채널을 제공하는 것뿐인 송신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다만, 이 호의 규정은 2차 송신과 관련하여 위에서 말하는 송신자에게만 적용되고, 다른 사람의 1차 또는 2차 송신과 관련하여 그의 활동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지는 아니한다; 

(4) 제119조 또는 제122조에 따른 법정허락에 따라 위성 사업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2차 송신; 또는

(5) 2차 송신이 케이블 시스템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기관이나 그 밖의 비영리기관에 의하여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2차 송신의 수신자에게 2차 송신 업무의 유지와 운영을 위해 실제의 그리고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하는 데 필요한 금액 이외에는 어떠한 요금도 징수하지 아니하고 행하여지는 경우. 

(b) 통제된 집단에 대한 1차 송신의 2차 송신.- (a)항과 (c)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차 송신에 수록된 저작물의 실연이나 전시를 공중에게 2차 송신하는 것은, 1차 송신이 일반 공중의 수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중의 특정 구성원들만의 수신을 위해 통제되고 제한되게 행하여지는 때에는 제501조의 규정에 의한 침해행위로서 제소할 수 있으며, 제502조 내지 제506조에 규정된 구제의 온전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2차 송신을 침해행위로 제소할 수 없다.

(1) 1차 송신이 연방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방송국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2) 2차 송신을 구성하는 신호의 전달이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정, 규칙, 또는 허가에 따라 요구되는 것이며; 그리고

(3) 1차 송신자의 신호가 2차 송신자에 의하여 어떻게든 개조 또는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c) 케이블 시스템에 의한 2차 송신 

(1) 이 항 (2)호, (3)호, 그리고 (4)호와 제114조 (d)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연방통신위원회 또는 캐나다나 멕시코의 관계 정부당국의 인가를 받은 방송국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1차 송신에 수록된 어떤 저작물의 실연과 전시를 케이블 시스템이 공중에게 2차 송신하는 것은 2차 송신을 구성하는 신호의 전달이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정, 규칙, 또는 허가에 의하여 허용될 수 있는 때에는, (d)항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법정허락의 대상이 된다. 

(2) 이 항 (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케이블 시스템이 연방통신위원회 또는 캐나다나 멕시코의 관계 정부당국의 인가를 받은 방송국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저작물의 실연이나 전시를 수록한 1차 송신을 공중에게 고의로 또는 반복하여 2차 송신하는 것은, 다음의 경우에, 제501조 상의 침해행위로서 제소가 가능하며, 제502조 내지 제506조에 규정된 구제의 온전한 대상이 될 수 있다. 

(A) 2차 송신을 구성하는 신호의 전달이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정, 규칙, 또는 허가에 의하여 허용될 수 없거나, 또는 

(B) 그 케이블 시스템이 (d)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명세서와 이용료를 기탁하지 아니한 경우. 

(3) 이 항 (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조 (e)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연방통신위원회 또는 캐나다나 멕시코의 관계 정부당국의 인가를 받은 방송국에 의하여 행하여진 1차 송신에 수록된 저작물의 실연이나 전시를 케이블 시스템이 공중에게 2차 송신하는 것은, 이러한 실연이나 전시를 수록한 특정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또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송신 중 또는 그 송신 직전이나 직후에 1차 송신자에 의하여 송신되는 상업광고나 방송국의 고지 내용이 텔레비전 상업광고 시장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수행된 상업광고의 변경, 삭제, 또는 대체의 경우를 제외하고, 케이블 시스템에 의하여 변경, 삭제, 또는 추가 등에 의해 어떤 방법으로든 고의적으로 변경된 때에는 제501조의 규정에 의한 침해행위로서 제소가 가능하며, 또한 제502조 내지 제506조와 제510조에 규정된 구제의 온전한 대상이 된다. 다만, 그 조사 회사가 원상업광고를 구입한 광고주, 그 상업광고를 방송하는 텔레비전 방송국과 2차 송신을 행하는 케이블 시스템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 나아가 이러한 상업광고의 변경, 삭제, 또는 대체가 그 상업광고 시간의 판매로부터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이 항 (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케이블 시스템이 캐나다 또는 멕시코의 관계 정부당국의 인가를 받은 방송국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1차 송신에 수록된 저작물의 실연이나 전시를 공중에게 2차 송신하는 것은, (A) 캐나다의 신호에 관하여는 케이블 시스템 공동체가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으로부터 150마일 이상, 그리고 북위 42도 이남에 위치하거나, 또는 (B) 멕시코의 신호에 관하여는 케이블 시스템이 이러한 텔레비전 방송국으로부터 방출되는 라디오 공중파를 직접 가로채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1차 송신을 수신하여 2차 송신을 행하는 경우에, 그 케이블 시스템이 1976년 4월 15일 전에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정, 규칙, 또는 허가에 따라 외국 방송국의 신호를 그 시스템에서 실제로 전달하고 있었거나 이를 전달하도록 특별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닌 한, 제501조의 규정에 의한 침해행위로서 제소가 가능하며, 제502조 내지 제506조에 규정된 구제의 온전한 대상이 된다.

(d) 케이블 시스템에 의한 2차 송신에 대한 법정허락 

(1) 회계와 이용료 명세서.- (5)호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의 2차 송신이 (c)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는 케이블 시스템은 반년마다 저작권청장이 규정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다음의 자료를 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후속 6월간 그 케이블 시스템이 가입자에게 2차 송신을 한 채널의 수, 케이블 시스템에 의하여 송신이 재송신되는 1차 송신자의 명칭과 위치, 가입자의 총수, 1차 방송송신자의 2차 송신 제공이라는 기본 서비스에 대해 케이블 시스템에 수납된 총액을 기술하는 명세서, 그리고 그 밖에 저작권청장이 수시로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그 밖의 자료. 가입자의 총수와 1차 방송송신자의 2차 송신 제공이라는 기본 서비스에 대해 케이블 시스템에 수납된 총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케이블 시스템은 제119조에 따른 가정시청을 위한 송신을 수신하는 가입자들과 그들로부터 징수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명세서에는 그 케이블 시스템이 특정한 경우에 신호의 대체 또는 추가를 허용하는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정, 규칙, 또는 허가에 따라 1차 송신자의 서비스 구역을 넘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전달한 비(非) 네트워크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관한 특별 명세서와 이와 같이 대체되거나 추가된 전달에 관련된 시간, 날짜, 방송국, 그리고 프로그램 등을 명시한 방송 기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B) 그의 이용료가 (E)와 (F)에 명시된 케이블 시스템의 경우를 제외하고, 명세서에 포괄되는 기간 중에 수납한 이용료로서, 동 기간 중 1차 방송송신자의 2차 송신 제공이라는 기본 서비스에 대해 가입자들로부터 케이블 서비스가 수령한 총액의 일정한 백분율에 따라 계산한, (3)호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지불될 이용료 총액. 

(ⅰ) 1차 송신자의 지역 서비스 구역을 넘어 1차 송신자의 비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추가 송신하는 대가로 영수한 총액의 1.064%로서 수수료가 있는 경우, (ⅱ) 내지 (ⅳ)의 규정에 따라 지불하여야 할 수수료가 적용된 금액. 

(ⅱ) 제1차 원격신호등가치(遠隔信號等價値, distant signal equivalents)대하여 수령한 총액의 1.064%. 

(ⅲ) 제2차, 제3차, 그리고 제4차 원격신호등가치의 각각에 대하여 수령한 총액의 0.701%. 

(ⅳ) 제5차 원격신호등가치와 그 후의 각 추가 원격신호등가치에 대하여 수령한 총액의 0.330%. 

(C) (B)의 (ⅱ) 내지 (ⅳ)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ⅰ) 원격신호등가치의 소수점 이하는 그대로 계산을 하여야 하며; 

(ⅱ) 어느 케이블 시스템의 일부가 1차 송신자의 서비스 구역 내에 위치하고 다른 일부는 이러한 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는 때의 총 수령액은 1차 송신자의 서비스 구역 밖에 위치한 가입자들로부터 수령한 총액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ⅲ) 어느 케이블 시스템이 1차 송신자의 2차 송신을 그 케이블 시스템에 의하여 봉사를 받는 공동체 모두가 아니라 일부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Ⅰ) 그 2차 송신에 대하여 수령한 총액과 원격신호등가치는 그 케이블 시스템이 그 2차 송신을 제공하는 경우에 그 공동체의 가입자들에 기초하여서만 산출되어야 한다.

(Ⅱ) 그 시스템에 의하여 지불되는 그 기간에 대하여 수령한 총 이용료는 모든 가입자가 그 시스템에 지불한 총액에 의하여 곱하여진 (B)(ⅰ)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이용료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D) ‘2010년 위성텔레비전 확대와 지역주의법’의 제정일 전에 제출된 명세서에, (C)(ⅲ)에 따른 방법론과 일치하게 그의 이용료를 산정하였거나, 그 제정일 전에 제출된 명세서를 그 방법론을 사용하여 이용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수정하는 어느 케이블 시스템은 그러한 명세서에 그 방법론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침해 소송의 대상이 되거나 이용료 환불이나 상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 가입자들이 어떤 케이블 시스템에게 그 명세서가 포괄하는 기간 동안 1차 방송송신을 2차 송신하는 기본 서비스에 대하여 지불한 실제 총 수령액이 263,8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ⅰ) 이 호의 목적상 케이블 시스템의 총 수령액은 그 실제 총 수령액으로부터 그 실제 총 수령액이 263,0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만큼을 뺌으로써 계산한다. 다만, 어느 케이블 시스템의 총 수령액이 10,400달러 이하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ⅱ) (3)호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지불되는 이 호에 따른 이용료는 원격신호등가치가 있는 경우에 그 수에 관계없이 0.5%가 된다.

(F) 가입자들이 어떤 케이블 시스템에게 그 명세서가 포괄하는 기간 동안 1차 방송송신을 2차 송신하는 기본 서비스에 대하여 지불한 실제 총 수령액이 263,800달러 이상 527,6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3)호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지불되는 이 호에 따른 이용료는 다음이 된다.

(ⅰ) 263,800달러까지는 총 수령액의 0.5%; 그리고

(ⅱ) 263,800달러를 초과하고 527,600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총 수령액에 대해서는 원격신호등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에 관계없이, 1%가 된다.

(G) 저작권청장이 제708조 (a)항에 따라 결정하는 제출 수수료. 

(2) 이용료의 관리.- 저작권청장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된 모든 이용료((1)호 (G)에 규정된 제출 수수료를 포함하여)를 수령하여,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청이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후 그 차감잔액을 재무부 장관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미국 국고에 예치하여야 한다. 재무부 장관이 보유하는 모든 자금은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the Copyright Royalty Judges)의 허락을 받아 의회도서관장이 이자를 붙여 나중에 분배할 수 있도록 이 편 법전의 규정에 따라 이자가 붙는 미국 유가증권에 투자하여야 한다. 

(3) 저작권자에 대한 이용료의 분배.-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이용료는 (4)호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그의 저작물이 그 반 년 동안 케이블 시스템에 의한 2차 송신의 대상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다음의 저작권자들에게 분배한다. 

(A) 그의 저작물이 1차 송신자의 서비스 구역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넘어 비네트워크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송신하는 케이블 시스템에 의한 2차 송신에 포함된 자. 

(B) 그의 저작물이 (1)호 (A)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특별 명세서상의 2차 송신에 포함된 자. 

(C) 그의 저작물이 1차 송신자의 서비스 구역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넘어 전달된 케이블 시스템의 청각신호만으로 구성된 비네트워크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포함된 자. 

(4) 이용료 분배 절차.- 이와 같이 예치된 이용료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분배하여야 한다. 

(A) 2차 송신에 대한 법정허락 이용료를 지불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는, 매년 7월 중에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이 규정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독점규제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의 목적상 저작권의 법정허락 이용료의 분배에 관하여 청구권자는 서로 합의하거나, 각자의 청구액을 총괄하여 공동으로 청구하거나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그들을 위해 지분을 수령할 공동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B) 매년 8월 1일 이후,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이용료의 분배에 관한 분쟁의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이 분쟁이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는 이 조의 규정에 따른 합리적인 행정 비용을 공제한 후 그 차감잔액을 지불 받을 권리가 있는 저작권자 또는 그들이 선임한 대리인에게 분배하도록 의회도서관장에게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이 분쟁이 있는 것으로 결정한 때에는, 이 편 법전 제8장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의 분배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C) 이 항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에,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의회도서관장에게 분쟁이 없는 금액에 대한 분배를 진행하도록 허락할 재량권을 가진다.

(5) 멀티캐스트 스트림(multicast stream)에의 3.75% 비율과 신디케이트 배타성 할증(syndicated exclusivity surcharge) 적용배제.- ‘2010년 위성 텔레비전 확대와 지역주의법’의 제정일에 유효한, 제37편 연방규정집 제256.2조 (c)항과 제256.2조 (d)항(통상적으로 각각 ‘3.75% 비율’과 ‘신디케이트 배타성 할증’이라 불린다.)에 규정된,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에 의하여 그 이후에 수정되거나 그 조항이 재지정된 이용료율은 멀티캐스트 스트림의 2차 송신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회계와 이용료 지불의 검증.- 저작권청장은 그의 저작물이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회계기간에 대한, 이 항에 따라 제출된 회계의 6개월 명세서에 보고된 정보의 이 항에 따른 1차 송신의 2차 송신에 수록된 저작자에 의한 비공개 검증을 위하여, (A)에 따라 지명된 감리자가 명세서에 보고된 계산과 이용료 지불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그 규정은-

(A) 다음의 자격 있는 독립적인 감리자의 지명을 위한 절차를 제정하여야 한다.

(ⅰ) 그 명세서에 포괄되는 회계 기간 동안에 (그 명세서를 기탁한) 케이블 시스템에 의한 1차 송신의 2차 송신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모든 저작권자를 위하여 어떤 회계의 명세서의 검증을 요구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ⅱ) 그러한 감리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그러한 저작권자의 직원, 고용원 또는 대리인이 아닌 자;

(B) 이 호에 따라 규정된 모든 비공개 재정적 및 사업적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제정하여야 한다;

(C)(ⅰ) 그 독립적인 감리자가 그 케이블 시스템의 지명자와 그의 결론을 검토할 수 있도록 협의 기간을 요구하여야 한다;

(ⅱ) 케이블 시스템이 감리 보고서에서 확인된 오류를 치유하고, 확인된 지불 부족분을 보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ⅲ) 논쟁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나 결론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D) 특정한 케이블 시스템에 대한 검증 요구의 빈도와 다중 시스템 운영자가 한 해에 수행하도록 요청될 수 있는 감리의 수를 제한하여야 한다.

(E) 회계 명세서의 검증에 대한 요구는 회계 명세서가 제출된 해의 마지막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허용하여야 한다.

(7) 추가적인 기탁의 수용.- 저작권청이 이 항에 따라 계산되고 기탁된 지불에 더하여, 1차 송신의 2차 송신에 대하여 케이블 시스템으로부터 수령한 이용료는 수령되어진 특정한 회계 기간에 대하여 기탁된 것으로 보고, 이 항에 정해진 바대로 분배한다.

(e) 케이블 시스템에 의한 비동시적 2차 송신 

(1) 케이블 시스템에 의한 비동시적 2차 송신에 관한 (f)항 (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2차 송신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제501조의 규정에 의한 침해행위로서 제소가 가능하며, 제502조 내지 제506조와 제510조에 규정된 구제의 온전한 대상이 된다. 

(A) 비디오테이프 상의 프로그램이 그 케이블 시스템의 가입자에게 1회에 한하여 송신되고;

(B) 보호되는 프로그램, 에피소드, 또는 영화 비디오테이프가 그러한 프로그램, 에피소드, 또는 영화 속에 포함된 광고방송과 함께 삭제 또는 편집 없이 송신되고; 

(C) 케이블 시스템의 소유자 또는 임원이-

(ⅰ) 그 시스템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비디오테이프의 복제를 방지하고,

(ⅱ)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는 그 시스템의 시설을 점유하거나 감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점유하거나 감독하는 동안 무단 복제를 방지하거나, 또는 그 시스템이 그러한 시설을 소유하거나 감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단 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예방조치를 취하며, 

(ⅲ) 비디오테이프를 운송하는 도중에 복제를 하지 못하도록 충분한 예방조치를 취하며,

(ⅳ) (2)호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비디오테이프를 소거 또는 파괴하거나 소거 또는 파괴하도록 하고; 그리고

(D) 케이블 시스템의 소유자 또는 임원이 매 분기 말로부터 45일 내에, 다음을 증명하는 진술확약서를 작성하고,

(ⅰ) 비디오테이프의 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한 절차와 예방조치; 그리고

(ⅱ) (2)호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 분기 중 제작되거나 사용된 모든 비디오테이프의 소거 또는 파괴;

(E) 케이블 시스템의 소유자 또는 임원이 (D)에서 말하는 진술확약서와 (2)호 (C)의 규정에 따라 접수한 진술확약서를 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송신이 행하여지는 지역공동체 내에 소재하는 또는 그로부터 가장 가까운 지역공동체 내에 소재하는 그 시스템의 주된 사무소에 파일로 비치하여 공중에게 열람케 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F) 그 비동시적 송신이 만일 그 송신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케이블 시스템이 비동시 송신 당시에 유효한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칙, 규정, 그리고 허가에 따라 송신을 허락된 것인 경우. 다만, 이 규정은 부주의로 인한 또는 우발적인 송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케이블 시스템이 그가 비동시적으로 송신한 프로그램의 비디오테이프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경우, 이러한 이전은 제501조의 규정에 의한 침해행위로서 제소가 가능하며, 제502조 내지 제506조에 규정된 구제의 온전한 대상이 된다. 다만, 비디오테이프와 그것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균등하게 분담하기로 약정한 서면의 비영리적 계약에 따라, 그 케이블 시스템이 (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동시적으로 송신한 비디오테이프를 다음의 경우에, 이러한 비동시적 송신을 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하와이 주(州) 내의 한 케이블 시스템이 하와이 내에 있는 다른 케이블 시스템에게, 또는 알래스카 주(州) 내에 있는 한 케이블 시스템이 알래스카 내에 있는 다른 케이블 시스템에게, 또는 괌도, 북마리아나 군도, 또는 태평양 군도 신탁통치 지역 내에 있는 한 케이블 시스템이 동 3개 지역의 어느 하나에 있는 다른 케이블 시스템에게 이전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A) 이러한 각 계약서는 관련 케이블 시스템의 사무소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이를 공람할 수 있고, 이 계약서 사본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저작권청에 제출하며 (저작권청은 각 계약서를 공람시켜야 한다); 

(B) 비디오테이프를 양도받은 케이블 시스템이 (1)호 (A), (B), (C)(ⅰ), (ⅲ), (ⅳ) 및 (D) 내지 (F)의 규정을 준수하고; 그리고 

(C) 이러한 케이블 시스템이 (1)호 (D)의 규정에 따라 작성할 것이 요구되는 진술확약서의 사본을 이전에 동일한 비디오테이프를 비동시적으로 송신한 각 케이블 시스템에게 제공한 경우. 

(3) 이 항의 규정은, 어느 케이블 시스템과 그 케이블 시스템의 소재지에 있는 텔레비전 방송국이나 그 방송국이 가입되어 있는 네트워크 사이의 기존 협정 또는 이후에 체결될 협정상의 배타성 보호규정(exclusivity protection clause)을 대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4) 이 항에서 ‘비디오테이프’와 그 변용형이란, 복제물이 수록된 테이프나 필름과 같은 유체물의 성질과 관계없이, 연방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텔레비전 방송국이 방송한 영상과 음의 복제물을 말한다. 

(f) 정의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1) 1차 송신.- ‘1차 송신’이란, 실연이나 전시가 최초로 어디에서 또는 언제 송신되었느냐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의 신호를 2차 송신 서비스가 수신하여 재송신하는 송신시설이 공중에게 행하는 송신을 말한다. 텔레비전 방송국의 경우에 그 방송국에 의하여 송신되는 1차 스트림과 멀티캐스트 스트림은 1차 송신을 구성한다.

(2) 2차 송신.- ‘2차 송신’이란, 1차 송신과 동시적으로 1차 송신을 재송신하는 것, 또는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인접한 48개 주(州), 하와이, 또는 푸에르토리코의 경계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케이블 시스템에 의한 경우에는 1차 송신과 비동시적으로 1차 송신을 재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하와이에 소재한 케이블 시스템이 1차 송신을 비동시적으로 재송신하는 것은 이러한 재송신을 구성하는 텔레비전 방송신호의 전달이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칙, 규정, 또는 허가에 따라 허용되는 때에 이를 2차 송신으로 본다. 

(3) 케이블 시스템.- ‘케이블 시스템’이란, 미국의 주, 영토, 신탁통치 지역, 또는 영지 내에 위치하고, 연방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1개소 이상의 텔레비전 방송국이 송신하는 신호나 방송하는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신하고, 이러한 신호나 프로그램을 유선, 케이블, 단파, 또는 그 밖의 통신채널에 의하여 요금을 지불하는 가입자에게 2차 송신하는 시설을 말한다. (d)항 (1)호 상의 이용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인접한 지역공동체 내에 있고 공통의 소유권 또는 감독권 하에 있거나 또는 1개의 중계소에서 운영하는 2개 이상의 케이블 시스템은 이를 1개의 시스템으로 본다. 

(4) 1차 송신자의 지역 서비스 구역.- ‘1차 송신자의 지역 서비스 구역’은, 텔레비전 방송국인 1차 송신자에 의하여 송신되는 1차 스트림과 멀티캐스트 스트림 모두의 경우에는 그 1차 송신자가 1976년 4월 15일 현재 유효한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칙, 규정, 그리고 허가에 따라 그 신호를 케이블 시스템에 의하여 재송신하도록 할 수 있는 구역, 또는 (1993년 9월 18일에 시행된) 제47편 연방 규정집 제76.55조 (e)항에 규정된 그러한 방송국의 텔레비전 시장, 또는 제47편 연방 규정집 제76.55조 (e)항과 제76.59조 또는 73.622조 (e)항 (1)호에 규정된 소음 제한 컨투어(contour)에 따라 1993년 9월 18일 이후에 이루어진 그러한 텔레비전 시장의 변경을 포함하며, 캐나다나 멕시코의 관계 정부당국의 인가를 받은 텔레비전 방송국의 경우에는 그 방송국이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칙, 규정, 그리고 허가의 적용대상인 때에 그 신호를 재송신하도록 할 수 있는 구역을 포함한다. 저출력 텔레비전 방송국의 경우에, ‘1차 송신자의 지역 서비스 구역’은 송신자가 소재한 곳으로부터 35마일 내의 지역을 포함한다. 다만, 그러한 방송국이 대도시 표준통계지역 중 인구 50위권 이내의 대도시(상무부 장관이 행한 1980년 인구 센서스에 근거하여)에 소재한 경우에, 1차 송신자의 서비스 구역은 송신자가 소재한 곳으로부터 20마일로 한다. 라디오 방송국의 경우에 ‘1차 송신자의 지역 서비스 구역’은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칙과 규정에 따라 그 방송국이 송신할 수 있는 1차 서비스 구역을 포함한다. 

(5) 원격신호등가치.- 

(A) 총칙.- (B)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원격신호등가치’는- 

(ⅰ) 그 프로그램의 1차 송신자의 지역 서비스 구역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넘어서 케이블 시스템으로부터 전달되는 비네트워크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2차 송신에 할당된 수치를 말한다.

(ⅱ) 독립된 방송국인 각 1차 스트림과 각 멀티캐스트 스트림(동시방송 이외의)에 대하여는 1의 수치를, 각 네트워크 방송국과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칙, 규정, 그리고 허가에 따라 전달되는 비네트워크 방송 프로그램을 위한 비상업적 교육방송국인 각 1차 스트림과 각 멀티캐스트 스트림에 대하여는 4분의 1의 수치를 할당하여 이를 계산한다. 

(B) 예외.- (A)에 따른 독립방송국, 네트워크 방송국, 그리고 비상업적 교육방송국에 대한 수치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ⅰ)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칙과 규정이 케이블 시스템이 특정한 방송 프로그램의 재송신을 생략하는 반면에, 이러한 생략된 송신에 갈음하여 저작물의 실연 또는 전시를 수록한 다른 프로그램을 송신하도록 하는 경우, 또는 이 법의 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칙과 규정이 케이블 시스템이 그 선택에 따라 비실황 프로그램을 삭제 또는 대체하거나, 그 케이블 시스템이 위치한 서비스 구역 내에 1차 송신자에 의하여 송신되지 아니한 추가 프로그램을 전달하도록 하는 때에는, 그 대체되거나 추가된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수치를 할당하지 아니한다. 

(ⅱ) 이 법의 시행일 현재 유효한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칙, 규정, 또는 허가에 의하여 케이블 시스템이 그 선택에 따라 특정한 프로그램의 재송신을 생략하고, 이와 같이 생략된 송신에 갈음하여 저작물의 실연 또는 전시를 수록한 다른 프로그램을 송신할 수 있도록 하는 때에는, 이러한 대체되거나 추가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할당하는 수치는 실황 프로그램의 경우 하나의 완전한 원격신호등가치를 그 연도 중 대체가 행하여지는 일수를 분자로 하고, 그 연도의 일수를 분모로 하는 분수로 곱하여 얻은 수치로 한다. 

(ⅲ) 연방통신위원회의 심야 또는 특별 프로그램 규정에 따라 전달되는 방송국 또는 전달하도록 허용된 모든 신호를 24시간 재송신할 수 있는 활성 채널 용량의 부족으로 인하여 24시간 전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제로 전달되는 방송국의 경우에는, (A)에서 정하여진 독립방송국, 네트워크 방송국, 그리고 비상업적 교육방송국에 대한 수치는 각각의 경우에 이러한 방송국의 총 방송시간에서 그 케이블 시스템이 전달하는 이러한 방송국의 방송시간이 차지하는 비율과 같은 분수를 곱하여 얻은 수치로 한다. 

(ⅳ) 1차 송신자의 지역 서비스 구역 내의 어떤 공동체 내의 텔레비전 방송국인 1차 송신자의 1차 스트림이나 멀티캐스트 스트림의 2차 송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치가 할당되지 아니한다.

(6) 네트워크 방송국.- 

(A) 1차 스트림의 처리.- ‘네트워크 방송국’이란 용어는, 미국 내에서 전국적인 송신을 제공하는 하나 이상의 텔레비전 네트워크에 의하여 소유 또는 운영되거나 이에 제휴되어 있고, 그 1차 스트림의 전형적인 방송일의 상당 부분 동안 그 네트워크가 공급하는 프로그램의 상당부분을 송신하는 텔레비전 방송국의 1차 스트림에 적용된다.

(B) 멀티캐스트 스트림의 처리.- ‘네트워크 방송국’이란 용어는, 어떤 텔레비전 방송국이 다음의 서로 연계된 프로그램 서비스의 모든 또는 사실상 모든 편성 프로그램을 그에서 송신하는 멀티캐스트 스트림에 적용된다.

(ⅰ) (A)에 서술된 하나 이상의 텔레비전 네트워크에 의하여 소유 또는 운영되거나 제휴되어 있는 서비스; 그리고

(ⅱ) 10개 이상의 주에서 서로 연계된 프로그램서비스의 제휴된 텔레비전 라이선시의 최소한 25%에게 주당 15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편성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7) 독립방송국.- ‘독립방송국’이란 용어는 네트워크 방송국 또는 비상업적 교육 방송국이 아닌 텔레비전 방송국의 1차 스트림 또는 멀티캐스트 스트림에 적용된다. 

(8) 비상업적 교육 방송국.- ‘비상업적 교육방송국’이란 용어는 ‘2010년 위성 텔레비전 확대와 지역주의법’의 제정일에 유효한 ‘1934년 통신법’ 제397조에 규정된 비상업적 교육방송국인 텔레비전 방송국의 1차 스트림 또는 멀티캐스트 스트림에 적용된다.

(9) 1차 스트림.- ‘1차 스트림’이란-

(A) 2009년 6월 12일 전에, 그 텔레비전 방송국이 아날로그 신호로 송신한 편성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복제하는 편성 프로그램의 단일의 디지털 스트림; 또는

(B) (A)에 서술된 스트림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오랜 시간동안 그 텔레비전 방송국에 의하여 송신되는 편성 프로그램의 단일의 디지털 스트림을 말한다.

(10) 1차 송신자.- ‘1차 송신자’란 공중에게 1차 송신을 하는, 연방통신위원회 또는 캐나다나 멕시코의 관련 당국의 인가를 받은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방송국을 말한다.

(11) 멀티캐스트 스트림.- ‘멀티캐스트 스트림’이란 어느 텔레비전 방송국에 의하여 송신되는 편성 프로그램의 디지털 스트림으로서 그 방송국의 1차 스트림이 아닌 것을 말한다.

(12) 동시방송.- ‘동시방송’이란 그 방송국의 1차 스트림이나 다른 멀티캐스트 스트림에 의하여 송신되는 편성 프로그램을 복제하는 어느 텔레비전 방송국의 멀티캐스트 스트림을 말한다.

(13) 가입자; 가입.-

(A) 가입자.- ‘가입자’란 어느 케이블 시스템으로부터 2차 송신을 받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케이블 시스템에게 그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료를 지불하는 사람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112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일시적 녹음․녹화

 

(a)(1) 제10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영화 또는 그 밖의 시청각저작물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114조 (f)항 상의 법정허락을 포함한 이용허락 또는 저작권의 이전에 의하거나 제 114조 (a)항에 명시된, 녹음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에 따라 또는 연방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라디오 방송국 또는 텔레비전 방송국인 조직이나 비가입자 베이스로 녹음물의 실연을 디지털 방식으로 방송송신하는 송신사업자를 위하여, 어느 저작물의 실연이나 전시를 공중에게 송신할 자격이 있는 송신기관이 그 실연이나 전시를 수록한 특정 송신 프로그램의 복제물 또는 음반을 한 부만 제작하는 것은, 다음의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A) 그 복제물이나 음반을 제작한 송신기관 만이 이를 보유 또는 사용하고, 그로부터 더 이상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제작하지 아니하고; 

(B) 그 송신기관이 그 지역 서비스 구역 내에서 오로지 자체 송신 프로그램을 송신하기 위하여 또는 기록의 보존이나 안전의 목적을 위하여 그 복제물이나 음반을 사용하고; 그리고 

(C) 오로지 기록 보존의 목적을 위해서 보존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송신 프로그램이 최초로 공중에게 송신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이러한 복제물이나 음반을 파괴하는 경우. 

(2) (1)호에 따라 한 부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제작할 자격이 있는 송신사업자가, 저작권자가 녹음물의 복제를 방지하는 기술 조치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복제물이나 음반을 제작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라면, 저작권자는 이 항에 따라 허용되는 그러한 음반의 제작을 허용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송신사업자의 이용에 제공하여야 한다. 저작권자가 송신사업자의 합리적인 사업의 요구에 비추어 시기적절하게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송신사업자는 이 항 (1)호에 따라 허용된 그러한 복제물이나 음반을 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러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 편 법전 제1201조 (a)항 (1)호의 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b) 제10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10조 (2)호의 규정이나 제114조 (a)항에 명시된, 녹음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에 따라 저작물의 실연이나 전시를 송신할 수 있는 정부기관 또는 그 밖의 비영리기관이 이러한 실연이나 전시를 수록한 특정 송신 프로그램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30개 이하로 제작하는 것은, 다음의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1) 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복제물이나 음반으로부터 더 이상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복제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2) 기록 보존의 목적을 위해서만 보존되는 한 부의 복제물 또는 음반을 제외하고, 송신 프로그램이 공중에게 최초로 송신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그 복제물이나 음반을 파괴하는 경우. 

(c) 제10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 또는 비영리기관이 이 항 (2)호에 명시된 각 송신기관에 배포하기 위하여 종교적 성격을 가진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의 실연을 수록한 특정 송신 프로그램의 복제물이나 음반 또는 이러한 음악저작물을 수록한 녹음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한 부만 제작하는 것은, 다음의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1) 그 복제물이나 음반을 제작하거나 배포함에 있어서 직접적으로나 또는 간접적으로 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2) 이용허락 또는 저작권의 이전에 의하여 저작물의 실연을 공중에게 송신할 자격이 있는 송신기관이 공중에게 1회 송신을 하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실연을 위해서도 이러한 복제물이나 음반을 사용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3) 기록 보존의 목적을 위해서만 보존되는 1개의 복제물 또는 음반을 제외하고, 송신 프로그램이 최초로 공중에게 송신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복제물이나 음반을 모두 파괴하는 경우. 

(d) 제10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10조 (8)호에 따라 저작물의 실연을 송신할 수 있는 정부기관이나 그 밖의 비영리 기관이 이러한 실연을 수록한 복제물이나 음반을 10개 이하로 제작하거나, 이러한 복제물이나 음반을 제110조 (8)호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실연을 송신할 수 있는 정부기관이나 비영리기관이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다음의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1) 그 복제물이나 음반을 제작한 기관 또는 제110조 (8)호에 따라 저작물의 실연을 송신할 수 있는 정부기관이나 비영리기관만이 이를 보유하거나 사용하고, 이러한 복제물이나 음반으로부터 더 이상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복제하지 아니하고;

(2) 제110조 (8)호에 따라 허용된 송신이나, 기록의 보존 또는 안전의 목적을 위해서만 그 복제물이나 음반을 사용하고; 그리고 

(3) 이 항에 따른 다른 정부기관이나 비영리기관에게 그 복제물이나 음반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정부기관이나 비영리기관이 그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e) 법정허락.- (1) 제114조 (d)항 (1)호 (C)(ⅳ)에 규정된 배타적인 권리에 대한 제한에 의하여 또는 제114조 (f)항에 따른 법정허락에 의하여 녹음물의 실연을 공중에게 송신할 자격이 있는 송신사업자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이 항에 의하여 정해진 조건에 따라 그 녹음물의 한 부의 음반(법정허락의 조건이 그 이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한)을 만들기 위해 법정허락을 받을 자격이 있다:

(A) 그 음반이 오로지 그를 제작한 송신사업자에 의해서만 보관되고 이용되며, 그로부터 더 이상의 음반이 복제되지 아니할 것.

(B) 그 음반이 제114조 (f)항에 따른 법정허락 또는 제114조 (d)항 (1)호 (C)(ⅳ)에 의하여 배타적인 권리에 대한 제한 하에 미국에서 송출되는 송신사업자 자신의 송신을 위해서만 이용될 것.

(C) 오로지 기록 보존의 목적을 위하여 보존되는 음반이 아닌 한, 그 녹음물이 그 음반을 이용하여 최초로 공중에게 송신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폐기될 것.

(D) 그 녹음물의 음반이 저작권자의 허락 하에 배포되어졌거나 저작권자가 송신자로 하여금 그 녹음물의 송신을 허락할 것, 그리고 송신기관이 합법적으로 제작되거나 저작권자의 허락 하에 취득한 음반으로부터 이 항에 따른 음반을 만들 것.

(2) 독점규제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녹음물의 저작권자와 이 항에 따라 법정허락을 받을 자격이 있는 송신사업자는 이 조에 따라 녹음물의 음반을 제작하기 위해 이용료율과 이용허락의 조건, 그리고 저작권자들에게 지불된 이용료의 분배 비율에 관하여 협의하고 합의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이용료 지불을 협의, 합의, 지불 또는 수령할 공동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3) 제8장에 따른 절차는 그 절차가 시작된 해의 두 번째 해의 1월 1일로부터 5년의 기간 동안 또는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그 밖의 기간 동안에 (1)호에 규정된 행위에 대한 이용료 지불의 합리적인 요율과 조건을 결정하여야 하여야 한다. 그 요율은 송신사업자에 의해 제공되는 각 유형의 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이용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녹음물의 저작권자 또는 이 항에 따라 법정허락을 받을 자격이 있는 송신사업자는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에게 그 녹음물과 관련한 행위를 포괄하는 이용허락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각 절차의 당사자는 각자의 비용을 부담한다.

(4)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에 의해 결정된 이용료와 조건표는 (5)호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3)호에 규정된 5년의 기간 동안 또는 당사자가 합의하는 그 밖의 기간 동안 녹음물의 모든 저작권자와 이 항에 따른 법정허락을 받을 자격이 있는 송신사업자를 기속하여야 한다. 그러한 요율은 송신사업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 유형의 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이용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시장에서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 사이에 협상되어졌을 법한 이용료를 가장 명백히 대표하는 이용료를 설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요율과 조건을 정함에 있어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다음을 포함하여 당사자들에 의하여 제시된 경제적 정보, 경쟁적 정보 그리고 편성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결정하여야 한다.

(A) 서비스의 이용이 음반의 판매를 대체하는지 또는 부추기는지, 또는 달리 저작권자의 전통적인 수입의 흐름을 달리 방해하는지 또는 이에 기여하는지 여부; 그리고

(B) 상대적인 창작적 기여, 기술적 기여, 자본 투자, 비용, 그리고 위험부담과 관련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보호되는 저작물과 서비스에 있어서의 저작권자와 송신사업자의 상대적 역할.

그러한 요율과 조건을 정하는 데 있어서,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2)호와 (3)호에 규정된 자발적 이용허락 합의에 따른 요율과 조건을 고려할 수 있다.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또한 이 조에 따라 저작권자들이 자신들의 녹음물의 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통지서를 수령할 수 있는 요건과 그러한 이용의 기록이 이 항에 따라 법정허락을 받을 자격이 있는 송신사업자들에 의하여 유지되고 이용에 제공될 수 있는 요건을 정할 수 있다.

(5) 녹음물의 저작권자 1인 이상과 이 항에 따른 법정허락을 받을 자격이 있는 송신사업자 1인 이상 간에 언제든 자발적으로 협의된 이용허락 합의는, 의회도서관장의 어떤 결정이나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의 판정을 대신하는 효과를 가진다.

(6)(A) 이 항에 따른 법정허락에 의하여 녹음물의 음반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을 함으로써 제106조 (1)호에 따른 녹음물의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

(ⅰ)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이 규정으로 정하는 그러한 통지 요건을 준수하고, 이 항에 따라 이용료를 지불; 그리고

(ⅱ) 그러한 이용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이 항에 따라 결정되어질 이용료를 지불하는 것에 동의.

(B) 연체된 이용료 지불금은 이용료가 정해진 달의 익월 20일 이전까지 지불되어야 한다.

(7) 이 항에 따라 음반을 제작할 자격이 있는 송신사업자가, 저작권자가 녹음물의 복제를 방지하는 기술 조치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음반을 제작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라면, 저작권자는 이 항 상 허용되는 그러한 음반의 제작을 허용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송신사업자의 이용에 제공하여야 한다. 저작권자가 송신사업자의 합리적인 사업의 요구에 비추어 시기적절하게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송신사업자는 이 항 상 허용된 그러한 음반을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그러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 편 법전 제1201조 (a)항 (1)호의 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8) 이 항의 어느 것도, 이 항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06조 (1)호와 (3)호, 그리고 제115조에 따른, 디지털 음반 전달을 포함하여 녹음물 또는 음악저작물을 복제하고 배포할 권리와 제106조 (4)호와 (6)호에 따른 디지털 오디오 송신의 수단을 포함한 녹음물 또는 음악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포함하여, 녹음물 또는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의 존재와 가치를 어떤 식으로든 무효화, 제한, 훼손하거나 달리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f)(1) 제10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b)항의 적용을 제한함이 없이, 제110조 (2)호에 따라 실연이나 음반을 송신할 자격이 있는 정부기구 또는 그 밖의 비영리 교육기관이 제110조 (2)호에 따라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의, 그리고 오로지 (2)호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아날로그 형태의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제작하는 것은 다음의 경우에 저작권의 침해가 아니다.

(A) 그 복제물이나 음반이 그것을 제작한 기구나 기관에 의해서만 보관되고 사용되며, 그로부터 제110조 (2)호에 따라 허용되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의 복제물이나 음반이 제작되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B) 그 복제물이나 음반이 제110조 (2)호에 따라 허용되어지는 송신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지는 경우.

(2) 이 항은 그러한 변환이 제110조 (2)호에 따라 실연되거나 전시되는 것이 허용되어진 그러한 저작물과 관련하여서만 다음의 경우에 허용되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쇄물 또는 저작물의 그 밖의 아날로그 버전을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A) 그 저작물의 디지털 버전이 그 기관에 이용가능하지 않은 경우; 또는

(B) 그 기관에 이용가능한 저작물의 디지털 버전에 제110조 (2)호의 목적을 위한 사용을 방지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된 경우.

(g)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복제물이나 음반에 수록된 송신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에 사용된 기존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편 법전에 따른 2차적저작물로서 보호되지 아니한다.

 

제113조  회화, 그래픽 및 조각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범위 

 

(a) 이 조 (b)항과 (c)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제106조에 규정된, 보호되는 회화, 그래픽 또는 조각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는, 그 실용성 여부를 불문하고 어떤 종류의 물품의 내에나 또는 표면에도 복제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b) 이 편 법전은, 그 자체로서 실용품을 묘사하는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그렇게 묘사된 그 실용품의 제작, 배포, 또는 전시에 관하여 제17편 법전, 보통법, 또는 주의 제정법을 막론하고 1977년 12월 31일 현재 유효한 것으로서 이 편 법전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에 의하여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시되고 해석된 법에 따라 이러한 저작물에 부여된 것보다 더 많거나 적은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c) 어떤 저작물이 공중에게 판매에 제공되거나 또는 그 밖에 배포되는 실용품에 합법적으로 복제된 경우에, 저작권은 이러한 물품의 배포 또는 전시에 관련된 광고나 상품평과 관련하여 또는 시사보도와 관련하여 그 물품의 그림이나 사진의 제작, 배포, 또는 전시를 금지할 권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d)(1) 다음의 경우에는 제106조의 A (2)호와 (3)호에 따라 부여된 저작자의 권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 시각예술저작물이 건물에 구체화되거나 그것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어서 그 저작물을 그 건물로부터 분리할 경우, 제106조의 A (a)항 (3)호에 규정된 저작물의 파괴, 왜곡, 훼절, 또는 그 밖의 변경을 일으키고; 그리고 

(B) 저작자가 ‘1990년 시각예술가의 권리에 관한 법률’ 제610조 (a)항에 규정된 효력발생일 전에 저작물을 건물에 설치하는 것에 동의했거나, 또는 그 효력발생일 이후에 작성된, 건물의 소유자와 저작자가 그 저작물이 분리에 의하여 파괴, 왜곡, 훼절, 또는 달리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한 문서에 서명하여 그 저작물을 건물에 설치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2)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고 또한 제106조의 A (a)항 (3)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저작물의 파괴, 왜곡, 훼절, 또는 그 밖의 변경 없이 그 건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시각예술저작물을 분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06조의 A (a)항 (2)호와 (3)호에 규정된 저작자의 권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A) 건물의 소유자가 시각예술저작물에 영향을 미치는 자신의 의도된 행위를 저작자에게 통지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신의 있는 노력을 다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B) 건물의 소유자가 그러한 통지서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이를 수령한 자가 그것을 수령한 후 90일 이내에 그 저작물을 분리하거나 또는 그 분리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A)의 적용 상, 건물의 소유자가 (3)호에 따라 저작권청장에게 등록된,  저작자의 가장 최근의 주소로 이러한 통지서를 저작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때에는, 통지서를 발송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신의 있는 노력을 한 것으로 추정한다. 저작물이 저작자의 자비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복제물에 대한 권리가 그 저작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3) 저작권청장은, 건물에 수록되거나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시각예술저작물의 저작자가 저작권청에 그의 신원과 주소를 등록할 수 있는 등록제도를 두어야 한다. 또, 저작권청장은 이러한 저작자가 그렇게 등록된 정보를 갱신할 수 있는 절차와 건물의 소유자가 이 항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증거를 저작권청에 등록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114조  녹음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범위 

 

(a)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는 제106조 (1)호, (2)호, (3)호, 그리고 (6)호에 규정된 권리에 한정하며, 제106조 (4)호에 따른 실연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b) 제106조 (1)호에 따른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녹음물에 고정된 실제음을 재포착하는 음반과 복제물의 형태로 녹음물을 복제하는 권리에 한한다. 제106조 (2)호에 따른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는 녹음물에 고정된 실제음을 재배열 또는 재혼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순서나 음질을 변경시킨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에 한정한다. 제106조 (1)호와 (2)호에 따른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녹음물의 음을 모방하거나 흉내내는 것이더라도 다른 음을 완전히 독자적으로 고정시킨 다른 녹음물의 제작 또는 복제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제106조 (1)호, (2)호, 그리고 (3)호에 따른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는 (제118조 (g)항에 규정된) 공영방송국에 의하여 또는 이를 경유하여 배포되거나 송신되는 (제47편 법전 제397조에 규정된) 텔레비전과 라디오 교육방송 프로그램에 포함된 녹음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프로그램의 복제물이나 음반은 공영방송국에 의하여 또는 이를 통하여 일반 공중에게 상업적으로 배포되어서는 아니 된다. 

(c) 이 조의 규정은 제106조 (4)호에 명시된 저작물을 음반에 의하여 공연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해치지 아니한다. 

(d) 배타적 권리의 제한.- 제106조 (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 면책되는 송신과 재송신.- 실연이 다음의 일부인 경우에, 대화형 서비스의 일부로서 이루어지지 않은, 디지털 오디오 송신에 의한 녹음물의 공연은 제106조 (6)의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A) 비가입자 방송송신; 

(B) 비가입자 방송송신의 재송신: 다만, 라디오 방송국의 방송송신을 재송신하는 경우에는, 

(ⅰ) 라디오 방송국의 방송송신은 라디오 방송송신자의 현장으로부터 반경 150마일을 넘어 의도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재송신될 수 없다. 그러나 

(Ⅰ) 이 규정에 따른 150마일의 제한은 연방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라디오 방송국의 비가입자 방송송신이 지역방송국, 지역자동중계기, 또는 연방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지역중계장치에 의하여 비가입자를 대상으로 재송신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Ⅱ) (Ⅰ)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비가입자 방송송신의 가입자 재송신의 경우에 반경 150마일은 그 방송 재송신자의 송신 현장으로부터 측정한다; 

(ⅱ) 그 재송신 라디오 방송국의 다음에 해당하는 방송송신의 재송신이어야 한다. 

(Ⅰ) 재송신자가 공중파에서 취득한 방송송신; 

(Ⅱ) 재송신자가 독립되고 분리된 신호를 전달하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방송송신; 그리고 

(Ⅲ) 재송신자가 서비스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내에만 재송신하는 방송송신; 

(ⅲ) 라디오 방송국의 방송송신이 1995년 1월 1일에 위성사업자에 의하여 유선시스템(제111조 (f)항에 정의된)으로 재송신되고 있었으며, 그리고 그 재송신이 위성사업자에 의하여 독립적이고 분리된 신호로 재송신되고 있었고, 그 위성사업자가 라디오 방송국의 방송송신을 아날로그 형태로 취득해야 한다: 다만, 재송신되는 방송송신에는 단지 1개의 라디오 방송국의 편성 프로그램만이 포함될 수 있다; 또는 

(ⅳ) 라디오 방송국의 방송송신이 1995년 1월 1일 이후에 ‘1936년 통신법’ 제396조 (k)호(47 U.S.C 396(k))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비상업적 교육방송국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비상업적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만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그 재송신이 동시적인가 여부에 관계없이 비가입자 지상파 방송 재송신이어야 한다; 또는 

(C) 다음의 범주에 속하는 송신: 

(ⅰ) 면책되는 송신자에 의해 수신되고 그리고 재송신되는 프로그램 공급(feed)과 같은, 면책되는 송신에 부수되는 사전 또는 동시 송신: 다만, 이러한 송신에는 직접 공중의 구성원의 수신을 위한 가입자 송신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ⅱ) 그 시설과 바로 인접한 주변지역까지로 한정된, 상업시설 내에서의 송신; 

(ⅲ) 그 재송신이 허락된 송신과 동시에 이루어지고, 또한 송신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 ‘1934년 통신법’ 제602조 (12)호(47 U.S.C. 522(12))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채널 프로그램 배포자 등을 포함하여 재송신자에 의한, 녹음물의 공연을 허락받은 송신자가 그 송신의 일부로서 행하는 송신의 재송신.; 또는 

(ⅳ) 통상적인 업무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한 상업시설에 대한 송신: 다만, 그 상업시설의 수신자가 그 건물 또는 바로 인접한 주변지역 밖으로 수신한 송신을 재송신하지 않아야 하며, 그 송신이 녹음물의 보충적 실연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의 어느 것도 (ⅱ)에서의 면책의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2) 특정 송신에 대한 법정허락.- 

(1)호에 따라 면책되지 아니하는 가입자 디지털 오디오 송신 수단에 의한 녹음물의 공연, 적격 비가입자 송신, 또는 기존의 위성 디지털 라디오 서비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1)호에 따라 면책되지 아니하는 송신은 다음의 경우에 (f)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허락의 대상이 된다.-

(A)(ⅰ) 그 송신이 대화형 서비스의 일부가 아닌 경우;

(ⅱ) 상업시설에 대한 송신의 경우를 제외하고, 송신기관이 그 송신을 수신하는 장치가 한 프로그램 채널에서 다른 프로그램 채널로 자동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전환되도록 하지 아니하는 경우;

(ⅲ) 제1002조 (e)항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녹음물의 저작권자의 허락에 의하여 또는 그의 허락 하에 녹음물의 송신이,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녹음물의 바탕이 되는 음악저작물과 그의 저작자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여 녹음물의 제호, 그 녹음물에서 실연하는 주된 녹음 실연자, 그리고 관련 정보를 식별하는, 그 녹음물 내에 암호화된 정보를 수반하는 경우.

(B) 1998년 7월 31일에 그러한 서비스에 의하여 이용된 것과 같은 송신 매체에서 기존의 가입자 서비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1)호에 따라 면책되지 아니하는 가입자 송신의 경우에, 또는 다음의 기존의 위성 디지털 오디오 라디오 서비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1)호에 따라 면책되지 아니하는 송신의 경우에--

(ⅰ) 송신이 녹음물의 보충적 실연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ⅱ) 송신자가 송신할 특정한 녹음물이나 그 녹음물을 수록한 음반의 제목을 프로그램 예정표 또는 사전 발표의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C) 적격 비가입자 송신의 경우에, 또는 새로운 가입자 서비스나 1998년 7월 31일에 그러한 서비스에 의하여 이용된 것과 같은 매체 이외의 기존의 가입자 서비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1)호에 따라 면책되지 아니하는 가입자 송신의 경우에,

(ⅰ) 송신이 녹음물의 보충적 실연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이러한 요건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신이 그 방송송신을 하는 방송국의 프로그램 편성을 통제할 권리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송신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면 그 방송송신의 재송신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Ⅰ) 그 방송국이 방송송신을-

(aa) 녹음물의 보충적 실연을 정기적으로 초과하는 디지털 방식으로 하는 경우; 또는

(bb) 그것의 상당한 부분이 녹음물의 보충적 실연을 일주일 단위로 초과하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는 경우; 그리고

(Ⅱ) 녹음물의 저작자 또는 그의 대표자가 송신기관에 서면으로 저작권자의 녹음물의 방송송신이 이 규정에 정해진 녹음물의 보충적 실연을 초과한다는 것을 통지한 경우;

(ⅱ) 송신기관이 송신되어질 특정한 녹음물의 제호 또는 녹음물을 수록한 음반, 또는 예시적인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주된 녹음 실연자를 프로그램 예정표 또는 사전 발표의 방법으로 공표되도록 하거나 공표를 유인 또는 조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이 규정은 특정한 실연자가 특정되지 않은 미래의 시간 이전에 출연할 것이라는 사전 발표를 하는 송신자를 자격 없는 것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방송송신의 프로그램을 통제할 권리와 능력을 가지지 않은 송신기관에 의한 방송송신의 재송신의 경우에, 만일 그 송신기관이 방송사가 그러한 사전 프로그램 예정표의 발행을 발표, 유인 또는 조장한다는 것을 실제로 알지 못했거나 저작권자 또는 그의 대표자로부터 서면 통지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또는 그러한 사전 프로그램 예정표가 1998년 9월 30일 이전에 그 방송국에 의하여 발표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방송국에 의하여 발행된 클래식 음악 프로그램의 예정표라면, 이 규정의 요건은 방송사에 의한 사전 구두 발표 또는 방송사에 의하여 공표, 유인 또는 조장된 사전 프로그램 예정표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ⅲ) 그 송신이-

(Ⅰ) 지속 시간 5시간 이내의 보존된 프로그램의 일부가 아닌 경우;

(Ⅱ) 2주를 초과하는 기간 동안 이용에 제공된, 지속 시간 5시간 이상의 보존된 프로그램의 일부가 아닌 경우;

(Ⅲ) 지속시간 3시간 이내의 반복 프로그램의 일부가 아닌 경우; 또는

(Ⅳ) 수집된 프로그램이나 반복 프로그램 이외에, 녹음물의 실연이 그 프로그램 내에서 미리 정해진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다음과 같이 송신되는, 식별 가능한 프로그램의 일부가 아닌 경우;  

(aa) 지속시간 1시간 이내의 프로그램에 있어서 미리 공표되어진 2주일 이내에 3번 이상, 또는

(bb) 지속시간 1시간 이상의 프로그램에 있어서 미리 공표되어진 2주일 이내에 4번 이상.

다만, 이 규정의 요건은 송신기관이 방송국이 그러한 요건을 정기적으로 위반한다는 것을 그 방송국이 방송송신을 하는 녹음물의 저작권자로부터 서면으로 통지 받지 아니하는 한, 방송송신의 프로그램을 통제할 권리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송신기관에 의한 방송송신의 재송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ⅳ) 그 송신기관이 녹음물의 송신과 동시에 시각적 이미지의 송신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부로서, 저작권자나 주된 녹음 실연자를 송신기관 또는 송신기관에 의하여 광고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와 제휴, 연결, 그리고 연상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또는 녹음물 그 자체의 실연 이외에 송신기관의 행위에 대한 저작권자나 주된 녹음 실연자에 의한 출처, 후원, 그리고 승인과 관련하여 혼동을 야기하거나, 실수를 유발하거나 기만할 가능성이 있는 방법으로 그 녹음물을 알면서 실연하지 아니하는 경우;

(ⅴ) 그 송신기관이 상당한 비용과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송신의 수신자 또는 그 밖의 개인이나 단체가 수신자에게 송신할 특정한 녹음물을 선택하기 위해 송신기관의 송신만이나 다른 송신자에 의한 송신을 함께 자동적으로 훑어보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협조할 경우. 다만, 이 규정의 요건은 1998년 7월 31일 또는 그 전에 운영 중이거나 연방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위성 디지털 오디오 서비스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ⅵ) 송신기관이 수신자로 하여금 음반을 제작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송신기관이 이용하는 기술이 수신자가 직접 디지털 방식으로 그 송신의 음반을 만드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면 그 송신기관이 그 기술이 허용하는 한 그러한 음반을 만드는 것을 제한하도록 그 기술을 설정하는 경우;

(ⅶ) 그 녹음물의 음반이 저작권자의 허락 하에 배포되어졌거나, 저작권자가 송신기관으로 하여금 그 녹음물을 송신하는 것을 허락한 경우, 그리고 송신기관이 저작권자의 허락 하에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음반으로부터 송신하는 경우. 다만, 이 규정의 요건은 송신기관이 녹음물의 저작권자로부터 방송국이 그러한 요건을 정기적으로 위반하는 방송송신을 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통지 받지 아니하는 한, 방송송신의 프로그램을 통제할 권리와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송신기관에 의한 방송송신의 재송신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ⅷ) 송신기관이, 녹음물의 저작권자가 보호되는 저작물을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널리 사용하는, 송신기관에 많은 비용과 부담을 지움이 없이 그리고 디지털 신호의 청각적이거나 시각적으로 인지가능한 질의 저하를 초래함이 없이 송신기관 의하여 송신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기술 조치의 송신을 수용하고 이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이 규정의 요건은 1998년 7월 31일 또는 그 전에 운영 중이거나 연방 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위성 디지털 오디오 서비스에 대하여, 그러한 서비스가 녹음물의 저작권자에 의하여 그러한 기술 조치가 널리 채택되기 이전에 그러한 기술조치와 호환성이 없는 장비나 기술을 고안 또는 개발하거나 또는 구매 약속을 한 범위 내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ⅸ) 송신기관이, 녹음물이 실연되기 전이 아니라, 녹음물이 실연되고 있는 동안에 녹음물의 제호, 그러한 녹음물을 수록하고 있는 음반의 제호, 그리고 있다면, 주된 녹음 실연자를 그 송신기관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수신하기 위한 장치나 기술에 의하여 송신의 수신자에게 전시되는 것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녹음물을 텍스트 자료로 식별케 하는 경우. 다만, 이 규정의 요건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의 제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시행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방송송신의 프로그램을 통제할 권리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송신자에 의한 방송송신의 재송신의 경우에, 또는 그러한 텍스트 자료를 전시할 능력을 가진 송신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수신할 장치나 기술이 시장에 일반화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대화형 서비스에 의한 송신을 위한 이용허락 

(A) 1,000개 이하의 녹음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보유하는 이용허락자가 어느 대화형 서비스에 부여한 배타적 이용허락 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을 제외하고, 어떤 대화형 서비스도 디지털 오디오 송신에 의한 녹음물의 공연을 위하여 제106조 (6)호의 규정에 의한 배타적 이용허락을 1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부여받지 못한다. 다만, 그러한 배타적 권리의 허락을 받은 사람은 기존의 배타적 이용허락이 만료한 때로부터 13개월의 기간 동안 그 녹음물의 공연을 위하여 다른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다.

(B) (A)에서 규정한 제한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ⅰ) 이용허락자가 적어도 5개의 서로 다른 대화형 서비스에 대하여 디지털 오디오 송신에 의한 녹음물의 공연을 위한 제106조 (6)호의 이용허락을 부여하였고, 그것이 여전히 유효한 경우: 다만, 그러한 각각의 이용허락이 대화형 서비스에 이용허락하였던 이용허락자 소유의 보호되는 녹음물 중 최저 10퍼센트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녹음물이 50개를 초과하여야 한다; 또는 

(ⅱ) 배타적 이용허락이 45초까지만 어떤 녹음물을 공연하는 것을 허락하고, 그리고 그 공연의 유일한 목적이 그 녹음물의 배포 또는 공연을 촉진하는 것인 경우. 

(C) 제106조 (6)호에 따른 공연권의 배타적 또는 비배타적 이용허락의 부여에도 불구하고, 이용허락이 녹음물에 수록된 보호되는 음악저작물의 공연을 허락한 것이 아닌 한, 대화형 서비스는 그 녹음물을 공연할 수 없다: 다만, 보호되는 음악저작물의 공연을 위한 이용허락은 저작권자를 대표하는 실연권 단체나 저작권자 둘 중 하나에 의하여 부여될 수 있다. 

(D) 디지털 오디오 송신의 재송신에 의한 녹음물의 공연은, 다음의 경우에는 제106조 (6)호의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ⅰ) 그것이 송신의 일부로서 공중의 특정한 구성원에게 녹음물을 공연하기 위하여 허락된 대화형 서비스에 의한 송신의 재송신인 경우; 그리고 

(ⅱ) 재송신이 이용허락된 송신과 동시에 이루어지고, 송신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대화형 서비스에 의하여 송신의 수신인으로 예정된 공중의 특정한 구성원에 한정되는 경우. 

(E) 이 호의 적용 상, 

(ⅰ) ‘이용허락자’란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 자로서, 상당한 정도의 공동 소유, 관리, 또는 통제권을 가진 이용허락기관 또는 그 밖의 다른 기관을 포함한다. 

(ⅱ) ‘실연권단체’는 ASCAP, BMI, 그리고 SESAC과 같은, 저작권자를 위하여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의 공연을 이용허락 하는 협회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달리 제한되지 아니하는 권리 

(A) 이 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는 제106조 (6)호에 따른 디지털 오디오 송신에 의한 녹음물의 배타적 공연권을 제한하거나 해치지 아니한다. 

(B) 이 조는 다음의 권리를 폐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ⅰ) 디지털 오디오 송신에 의한 공연을 포함한, 제106조 (4)호에 따른 음악저작물을 공연할 배타적 권리; 

(ⅱ) 제106조 (1)호, (2)호, 그리고 (3)호에 따른 녹음물 또는 녹음물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 또는 

(ⅲ) 제106조의 다른 규정에 따른 다른 권리 또는 이 편 법전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구제가 ‘1995년 녹음물의 디지털 공연권에 관한 법률’의 제정일 이전 또는 이후에 존재하는 경우, 그러한 권리 또는 구제. 

(C) 제106조 (6)호에 따른 배타적 권리에 대한 이 조의 제한은 제106조 (6)호에 따른 배타적 권리에만 적용하고, 제106조의 다른 배타적 권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는 제106조 (1)호, (2)호, 그리고 (3)호에 따른 권리와 그러한 권리에 따라 이 편 법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구제가 ‘1995년 녹음물의 디지털 공연권에 관한 법률’의 제정일 이전 또는 이 후에 존재할 때,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한 또는 그러한 구제를 얻을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한을 어떤 방법으로도 폐지, 제한, 손상, 또는 그 밖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e) 협의를 위한 권한- 

(1) 독점규제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f)항에 따라 법정허락을 협의하는 데 있어서 녹음물의 저작권자들과 이 조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녹음물 실연기관들은 그러한 녹음물의 공연을 위한 이용료 요율과 사용조건, 그리고 저작권자들에게 지불되는 이용료의 균등한 분배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합의할 수 있고, 그리고 지불금을 협의, 합의, 지불, 그리고 수령할 공동대리인을 비배타적 베이스로 선임할 수 있다. 

(2) 대화형 서비스에 의한 실연 또는 녹음물의 보충적 실연을 초과하는 공연과 같이, 법정허락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106조 (6)호에 따라 부여되는 이용허락을 위하여.- 

(A) 이 조에 의하여 영향 받는 녹음물의 저작권자들은 이용허락을 부여하고, 이용료 지불금을 수령하고 송금할 공동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자들 각자는 녹음물에 대한 다른 저작권자들과 합의, 연합, 또는 제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용료 요율과 구체적인 이용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B) 이 조에 의하여 영향 받는 녹음물의 실연기관들은 자신들을 대리하여 이용허락을 받고, 이용료를 징수하고 지불할 공동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녹음물의 실연기관들 각자는 녹음물의 다른 실연기관들과 합의, 연합, 또는 제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용료 요율과 구체적인 이용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f) 특정한 면책되지 않는 송신에 대한 이용허락 

(1)(A) 제8장에 따른 절차는 ‘2004년 저작권 이용료와 분배 개혁법’ 제6조 (b)항 (3)호에 다른 경과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당사자들이 다른 기간에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절차가 시작되는 해의 두 번째 해의 1월 1일로부터 5년의 기간 동안 또는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그 밖의 기간 동안에 (d)항 (5)호에 규정된 기존 가입자 서비스와 기존 위성디지털 오디오 라디오에 의한 가입자 송신에 대한 이용료 지불의 합리적인 요율과 조건을 결정하여야 하여야 한다. 그 조건과 요율은 운영 중에 있는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오디오 송신 서비스를 구별하여야 한다. 녹음물의 저작권자, 기존 가입자 서비스, 또는 기존 위성 디지털 오디오 라디오 서비스는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에게 그 녹음물과 관련하여 그러한 가입자 송신을 포괄하는 이용허락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각 절차의 당사자는 각자 자신의 비용을 부담한다.

(B)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에 의해 결정된 합리적인 이용료와 조건표는 (3)호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A)에 규정된 5년의 기간, ‘2004년 저작권 이용료와 분배 개혁법’ 제6조 (b)항 (3)호에 정해진 경과 기간,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 동안 녹음물의 모든 저작권자와 이 항에 따른 법정허락을 받을 자격이 있는 송신기관을 기속하여야 한다. 기존 가입자 서비스와 기존 위성 디지털 오디오 라디오 서비스를 위한 요율과 조건을 정함에 있어,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제801조 (b)항 (1)호에 규정된 목적에 덧붙여, 유사한 유형의 가입자 디지털 오디오 송신 서비스와 (A)에 규정된 자발적인 이용료 합의 하의 유사한 상황에 대한 요율과 조건을 고려할 수 있다.

(C) (A)와 (B)에 규정된 절차는 또한 녹음물의 저작권자, 기존 가입자 서비스, 또는 기존 위성 디지털 라디오 서비스가 제출한, 그에서 녹음물이 실연되는 새로운 형태의 가입자 디지털 송신이 곧 운영될 예정임을 알리는 청원서에 따라, 그러한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가 시작된 때로부터 (A)와 (B), 그리고 제8장에 따라 가장 최근에 결정된 가입자 디지털 오디오 송신을 위한 이용료 요율과 조건이 만료되거나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에 그러한 새로운 유형의 송신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료 지불의 합리적인 조건과 요율을 정할 목적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2)(A) 제8장에 따른 절차는 ‘2004년 저작권 이용료와 분배 개혁법’ 제6조 (b)항 (3)호에 다른 경과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당사자들이 다른 기간에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절차가 시작되는 해의 두 번째 해의 1월 1일로부터 5년의 기간 동안 또는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그 밖의 기간 동안에 적격 비가입자 송신 서비스와 (d)항 (2)호에 규정된 새로운 가입자 서비스에 의한 녹음물의 공연에 대한 이용료 지불의 합리적인 요율과 조건을 결정하여야 하여야 한다. 그 조건과 요율은 당시에 운영 중에 있는 다양한 유형의 적격 비가입자 송신 서비스와 새로운 가입자 서비스를 구별하여야 하며, 그러한 각 유형의 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이용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호의 영향을 받는 녹음물의 저작권자나 녹음물을 공연하는 기관은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에게 그 녹음물과 관련하여 그 적격 비가입자 송신과 새로운 비가입자 서비스를 포괄하는 이용허락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각 절차의 당사자는 각자 자신의 비용을 부담한다.

(B) (3)호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이 결정하는 합리적인 요율과 조건표는 (A)에 규정된 5년의 기간, ‘2004년 저작권 이용료와 분배 개혁법’ 제6조 (b)항 (3)호에 다른 경과 기간, 그리고 당사자들이 합의한 다른 기간 동안, 녹음물의 모든 저작권자와 이 항의 영향을 받는 녹음물을 실연하는 기관들을 기속하여야 한다. 그 조건과 요율은 당시에 운영 중에 있는 다양한 유형의 적격 비가입자 송신 서비스를 구별하여야 하며, 그러한 각 유형의 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이용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한 차이가 기초해야 할 기준에는,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녹음물 이용의 양과 성질, 그리고 그 서비스의 이용이 소비자들에 의한 음반의 구매를 대체하거나 이를 촉진하는 정도를 포함하여야 한다. 적격 비가입자 서비스와 새로운 가입자 서비스에 의한 송신에 대한 요율과 조건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시장에서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 사이에 협상되어졌을 법한 요율과 조건을 가장 명백히 대표하는 요율과 조건을 설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요율과 조건을 정함에 있어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다음을 포함하여 당사자들에 의하여 제시된 경제적 정보, 경쟁적 정보, 그리고 프로그램의 편성 정보를 토대로 결정하여야 한다.

(ⅰ) 서비스의 이용이 음반의 판매를 대체하는지 또는 부추기는지 또는 달리 저작권자의 녹음물로부터의 다른 수입의 흐름을 방해하는지 또는 기여하는지 여부; 그리고

(ⅱ) 상대적인 창작적 기여, 기술적 기여, 자본 투자, 비용, 그리고 위험부담과 관련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보호되는 저작물과 서비스에 있어서의 저작권자와 송신기관의 상대적 역할.

그러한 요율과 조건을 정하는 데 있어서,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유사한 형태의 디지털 오디오 송신 서비스와 (A)에 규정된 것과 같이 협상되어진 자발적 이용허락 협약 하에서의 유사한 상황에 대한 요율과 조건을 고려할 수 있다. 

(C) (A)와 (B)에 따른 절차는 또한 녹음물의 저작권자, 적격 비가입자 서비스 또는 새로운 가입자 서비스가 제출한, 그에서 녹음물이 실연되는 새로운 형태의 적격 비가입자 서비스 또는 새로운 가입자 서비스가 운영되거나 곧 운영될 예정임을 알리는 청원서에 따라, 그러한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가 시작된 때로부터 (A)와 (B), 그리고 제8장에 따라 가장 최근에 결정된 가입자 디지털 오디오 송신 또는 기존 위성 디지털 오디오 라디오 서비스를 위한 이용료 요율과 조건이 만료되거나 또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에 그러한 새로운 유형의 송신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료 지불의 합리적인 조건과 요율을 정할 목적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3) 녹음물의 저작권자 1인 이상과 녹음물을 실연하는 1기관 이상 사이에 언제든 자발적으로 협의된 이용허락 합의는, 의회도서관장의 판정이나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의 결정을 대신하는 효과를 가진다.

(4)(A)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또한 이 조에 따라 저작권자들이 자신들의 녹음물의 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통지서를 수령할 수 있는 요건과 그러한 이용 기록이 녹음물을 실연하는 기관들에 의하여 유지되고 이용에 제공될 수 있는 요건을 정할 수 있다. ‘2004년 저작권 이용료와 분배 개혁법’의 발효일 전에 유효한 통지와 기록유지 규칙은 새로운 규정이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에 의하여 공포되지 않는 한, 그리고 그것이 공포될 때까지 유효하다. 이 규정에 따라 새로운 규정이 공표되는 경우에,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2004년 저작권 이용료와 분배 개혁법’의 발효일 전에 유효한 그 규칙의 내용과 효과를 고려하여야 하며, 이용료를 징수하고 분배할 권한을 가진 선임된 대리인의 기능이 가능한 한 상당하게 와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이 항에 따른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는 송신 수단에 의하여 녹음물을 공연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을 함으로써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

(ⅰ)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이 규정으로 정하는 그러한 통지 요건을 준수하고, 이 항에 따라 이용료를 지불; 또는

(ⅱ) 그러한 이용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이 항에 따라 결정되어질 이용료를 지불하기로 합의.

(C) 연체된 이용료 지불금은 이용료가 정해진 달의 다음달 20일 이전까지 지불되어야 한다.

(5) 제112조 (e)항과 이 항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령대리인은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의 결정 대신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상업적 웹캐스팅 사업자와 비상업적 웹캐스팅 사업자에 의한 제112조 (e)항과 이 조에 따른 녹음물의 복제와 실연에 대해 2005년 1월 1일부터 11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 일단 (B)에 따라 연방관보에 게재되는 경우에, 이 조에 따라 이용료에 대해 권리를 가지는 녹음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자와 그 밖의 사람들을 기속하는 합의를 할 수 있다. 상업적 웹캐스팅 사업자를 위한 이러한 합의는 저작권자들이 수입이나 지출, 또는 둘 모두의 비율에 따른 이용료의 지불 그리고 최소 이용료에 관한 규정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합의는 그들의 녹음물의 이용을 통지하고, 그러한 이용의 기록이 상업적 웹캐스팅 사업자 또는 비상업적 웹캐스팅 사업자에 의하여 유지되고 이용가능하게 하여야 한다는 요건 등의 이용조건을 포함할 수 있다. 수령대리인은 그러한 합의를 협상할 아무런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수령대리인은 그러한 합의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 조에 따라 이용료에 대해 권리를 가지는 녹음물의 저작권자나 그 밖의 사람들에게 아무런 의무를 지지 않으며, 녹음물의 저작권자나 이 조에 따라 이용료에 대해 권리를 가지는 그 밖의 어떤 사람들에게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B) 저작권청은 (A)에 따라 체결된 모든 합의를 연방관보에 게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한 게재는 (C)의 내용을 담은 진술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한 합의는 연방규정집에 포함될 필요는 없다. 그로부터 그러한 합의의 조건들은 선택적으로 그러한 합의의 적격성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상업적 웹캐스팅 사업자나 비상업적 웹캐스팅 사업자에게 이용가능해야 한다.

(C) (A)의 규정이나 (A)에 따라 체결된 합의에 서술된 요율표, 요율, 이용조건 또는 통지와 기록유지 요건을 포함한 어떤 규정도 증거로 채택될 수 없고, 녹음물의 공연, 일시적 음반이나 녹음물의 복제물에의 복제에 대해 지불될 수 있는 이용료의 설정이나 조정, 그에 관련된 이용조건의 결정, 또는 (4)호나 제112조 (e)항 (4)호에 따른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의 통지나 기록유지 요건의 수립과 관련된 어떠한 행정적이거나 사법적인, 또는 그 밖의 정부 절차에서도 고려될 수 없다. 그러한 합의에 포함된 요율표, 요율구조, 정의 조건 또는 통지와 기록유지 요건 등은 시장에서 구매와 판매의욕이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협상된 결과이거나 또는 달리 제801조 (b)항에 규정된 목적을 충족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웹캐스팅 사업자, 저작권자 그리고 실연자의 독특한 사업적, 경제적 환경에 의해 유발된 타협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의도이다. 이 규정은 (A)에 따라 체결된 합의의 당사자인 수령대리인과 웹캐스팅 사업자가 이 항에 따른 절차 중에 합의서의 제출을 명시적으로 허락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 ‘2009년 웹캐스팅 사업자 분쟁해결법’의 어떤 규정도 그리고 (A)에 따라 체결된 어떠한 합의도 컬럼비아구 항소심 법원이 2007년 5월 1일의 저작권 로열티 심판관의 제112조와 제114조에 따른 녹음물의 디지털 실연과 일시적인 녹음에 대한 결정을 검토하는 데에 고려되어서는 아니 된다.

(E) 이 항에 사용된-

(ⅰ) ‘비상업적 웹캐스팅 사업자’란 다음의 웹캐스팅 사업자를 말한다.

(Ⅰ) ‘1986년 내국세법’ 제501조(26 U.S.C. 501)에 의해 면세혜택을 받는 경우;

(Ⅱ) ‘내국세법’ 제501조에 따라 면세를 받고자 선의로 국세청에 신고하고, 그러한 면세가 인정될 것이라고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는 경우; 또는

(Ⅲ) 주정부 또는 주정부의 소유, 정부기구 또는 소속기관이나 연방정부 또는 컬럼비아구에 의해 공익 목적으로만 운영되는 경우.

(ⅱ) ‘수령대리인’이란 2002년 7월 8일 발행된 제37편 연방규정집 제261.2조에서 그 용어에 부여한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ⅲ) ‘웹캐스팅 사업자’란 제112조 또는 제114조, 그리고 그 시행령에 따라 강제허락을 취득한 개인이나 법인을 말한다.

(F) (A)에 따른 분쟁해결 권한은 ‘2009년 웹캐스팅 사업자 분쟁해결법’의 제정일 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동부시간 오후 11시 59분에 종료된다.

(g) 송신의 이용허락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 

(1) 이 조 (f)항에 따른 법정허락 하에 이용허락 되는 송신의 경우를 제외하고, 

(A) 송신을 위하여 이용허락된 녹음물 상에서 실연하는 주역 녹음실연자는 그 실연자의 계약조건에 따라 녹음물의 저작권자로부터 지불금을 받을 권한이 있다; 그리고 

(B) 송신을 위하여 이용허락된 녹음물 상에서 실연하는 주역이 아닌 녹음실연자는 그 주역이 아닌 녹음실연자의 적용가능한 계약 또는 그 밖의 적용가능한 합의의 조건에 따라 녹음물의 저작권자로부터 지불금을 받을 권한이 있다. 

(2) (f)항에 따른 송신의 허락으로부터의 수령액을 분배하기 위해 선임된 대리인은 그 수령액을 다음의 방법으로 분배하여야 하다: 

(A) 수령액의 50%는 본편 법전 제106조 (6)호에 따라 녹음물을 디지털 오디오 송신의 방법으로 공연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 저작권자에게 지불한다.

(B) 수령액의 2와 2분의 1퍼센트는 녹음물 상에서 실연한 (그가 미국뮤지션연맹의 회원인가에 관계없이) 주역이 아닌 뮤지션에게 분배하기 위해, 녹음물의 저작권자와 미국뮤지션연맹(또는 그의 승계기관)에 의하여 공동으로 선임된 독립된 관리자가 관리하는 임치계좌에 예치한다. 

(C) 수령액의 2와 2분의 1퍼센트는 녹음물 상에서 실연한 (그가 미국 텔레비전과 라디오 실연자 연맹의 회원인가에 관계없이) 주역이 아닌 가수에게 분배되도록 녹음물의 저작권자와 미국 텔레비전과 라디오 실연자 연맹 (또는 그의 승계기관)에 의하여 공동으로 선임된 독립된 관리자가 관리하는 임치계좌에 예치한다. 

(D) 수령액의 45퍼센트는 그러한 녹음물의 주역인 녹음실연자 또는 녹음실연자들(또는 그 녹음물에 있어서의 실연자의 실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각 녹음물 단위로 지불되어야 한다.

(3) (f)항에 따른 송신의 이용허락으로부터의 수령액을 분배하기 위해 선임된 비영리 대리인은 선임된 다른 대리인으로부터 이용료를 수령하기 위해 선출된 저작권자와 실연자 이외의, 그러한 수령액을 받을 자격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에게 그러한 수령액을 분배하기에 앞서 1995년 11월 1일 전에 다음을 하기 위해 발생한 대리인의 합리적인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A) 이용료의 징수, 분배 그리고 계산의 관리;

(B) 이용료의 징수와 계산에 관계된 분쟁의 해결; 그리고

(C) 제112조와 이 조에 따른 협상과 중재절차에 참여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여, 제112조와 이 조에 따른 이용허락의 대상이 되는 일시적인 녹음․녹화와 실연과 관련한 권리의 이용허락과 집행. 다만, 제112조의 일시적인 녹음․녹화권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은 제112조에 따라 수령한 이용료에서만 공제될 수 있다.

(4) (3)호에도 불구하고, (f)항에 따른 송신의 이용허락으로부터의 수령액을 분배하기 위해 선임된 대리인은 그 대리인과 그러한 비용이 그 이용료 수령액으로부터 공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규정한 계약 관계를 체결한 저작권자나 실연자와 관련하여, 1995년 1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3)호에 열거된 합리적인 비용을 그 수령액으로부터 그 수령액을 분배하기에 앞서 공제할 수 있다.  

(h) 제휴자에 대한 이용허락-

(1) 녹음물의 저작권자가 제106조 (6)호의 디지털 오디오 송신에 의한 녹음물의 공연권을 제휴기관에게 이용허락하였다면, 그 저작권자는 제106조 (6)호에 따라 이용허락된 녹음물을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선의의 기관들에게 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서비스 형태, 이용허락된 특정 녹음물, 이용의 빈도, 서비스를 받는 가입자의 수, 또는 기간에 관하여 요구된 이용허락의 범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 저작권자는 그러한 다른 서비스에 대하여 다른 조건을 정할 수 있다. 

(2) 이 항 (1)호에서 규정한 제한은, 녹음물의 저작권자가 다음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A) 대화형 서비스; 또는 

(B) 공연의 유일한 목적이 그 녹음물의 배포 또는 공연을 촉진하는 것으로서, 어떤 기관이 녹음물을 45초까지 공연하도록 허락하는 것. 

(i) 소재가 되는 저작물의 이용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제106조 (6)호에 따른 녹음물의 공연에 대하여 지불할 수 있는 이용료는 음악저작물의 공연에 대하여 그 저작권자들에게 지불할 수 있는 이용료를 정하거나 조정하는 행정, 사법, 또는 그 밖의 정부절차에서는 고려되어서는 아니 된다. 음악저작물의 공연에 대하여 그 저작권자들에게 지불할 수 있는 이용료는 제106조 (6)호에 의한 권리의 부여의 결과로서, 어떤 경우에도 경감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의회의 의도이다. 

(j) 정의.- 이 조에서 사용된 다음의 용어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1) ‘제휴기관’이란, 그에 대해 이용허락자가 직접적이거나 또는 간접적인 공동경영권을 가지거나 또는 5퍼센트 이상의 의결권 주식 또는 비의결권 주식의 소유권을 가지는, 대화형 서비스 이외의 제106조 (6)호의 대상이 되는 디지털 오디오 송신에 관여하는 기관을 말한다. 

(2) ‘보존된 프로그램’이란, 송신의 수신자의 요구에 응하여 반복적으로 이용에 제공되며 처음부터 같은 순서대로 실연되는 사전에 확정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다만, 보존된 프로그램은 그 녹음된 이벤트나 방송송신이 전체 녹음물을 포함하지 않거나 특정한 녹음물을 특화하지 아니하는 한 녹음물의 우발적 이용에 지나지 아니하는 녹음된 이벤트나 방송송신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방송’ 송신이란, 연방통신위원회에 의해 그렇게 인가 받은 지상파 방송국이 하는 송신을 말한다. 

(4) ‘연속 프로그램’이란 같은 순서로 연속적으로 실연되며, 송신의 수신자의 통제가 미치지 아니하는 프로그램의 한 지점에서 접근되는, 사전에 확정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5) ‘디지털 오디오 송신’이란 녹음물의 송신을 담고 있는, 제101조에서 정의한 디지털 송신을 말한다. 이 용어는 시청각저작물의 송신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적격 비가입자 송신’이란 그 서비스의 일차적인 목적이 공중에게 그러한 오디오 또는 그 밖의 오락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지, 녹음물, 콘서트 실황 또는 그 밖의 음악 관련 이벤트 이외의 특정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 광고, 또는 판촉하려는 것이 아닐 경우에, 방송송신의 재송신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녹음물의 실연으로 구성된 오디오 편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d)항 (1)호 상의 면책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비대화형 비가입자 디지털 오디오 송신을 말한다.

(7) ‘대화형 서비스’란 공중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그 수신자를 위하여 특별히 만들어진 어떤 프로그램의 송신, 또는 요청에 응하여, 프로그램의 일부로서인지에 관계없이, 수신자에 의하여 또는 그를 위하여 선택되어진 특정한 녹음물의 송신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특정한 녹음물을 공중 일반에 의한, 또는 가입자 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의 가입자 모두에 의한 수신을 위하여 실연되도록 요청할 개인의 능력은, 그 서비스의 각 채널 상의 프로그램 편성이 요청된 지 1시간 이내에 또는 송신기관이나 그러한 요청을 하는 개인에 의하여 지정된 시간에 실연되는 녹음물로 실질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 서비스를 대화형이 되게 하지 아니한다. 어떤 송신자가 대화형과 비대화형 서비스 모두를 (동시에 또는 다른 시간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대화형 구성부분이 대화형 서비스의 일부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8) ‘새로운 가입자 서비스’란 비대화형 가입자 디지털 오디오 송신 수단에 의하여 녹음물을 실연하는, 기존의 가입자 서비스나 기존의 위성 디지털 오디오 라디오 서비스가 아닌 서비스를 말한다.

(9) ‘비가입자’ 송신이란, 가입자 송신이 아닌 송신을 말한다. 

(10) ‘기존의 위성 디지털 오디오 라디오 서비스’란 1998년 7월 31일 이전에 연방 통신위원회에 의하여 발부된 위성 디지털 오디오 라디오 서비스 면허, 그리고 원래의 면허의 범위에서 그러한 면허에 대한 개정 사항에 따라 제공되는 가입자 위성 디지털 오디오 라디오 서비스를 말하며, 가입자 서비스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비가입자 베이스로 이용에 제공하는 가입자 서비스의 제한된 숫자의 견본 대표 채널을 포함할 수 있다. 

(11) ‘기존의 가입자 서비스’란 1998년 7월 31일 이전에 존재했거나 이용료를 받고 공중에게 그러한 송신을 하고 있던, 비대화형 오디오 전용 가입자 디지털 오디오 송신의 수단에 의하여 녹음물을 실연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가입자 서비스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비가입자 베이스로 이용에 제공하는 가입자 서비스의 제한된 숫자의 견본 대표 채널을 포함할 수 있다.

(12) ‘재송신’이란, 최초 송신의 재송신을 말하며, 또한 그 같은 송신의 재재송신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송신이 최초송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재송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의의 어느 것도 제114조 (d)항 (1)호의 면책 자격을 위하여 요구되는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송신을 면책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13) ‘녹음물의 보충적 실연’이란, 송신기관이 사용하는 특정채널로 다음 각 호 이내로 언제든 3시간 동안 하는 송신을 말한다.

(A) 2개의 다른 녹음물 선곡이 연속적으로 송신되는 경우, 미국에서 공연 또는 판매를 위하여 합법적으로 배포된 한 개의 음반으로부터 발췌한 3개의 그러한 선곡; 또는 

(B) 3개 이내의 선곡이 연속적으로 송신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4개의 다른 녹음물 선곡. 

(ⅰ) 동일한 주역 녹음실연자에 의한 녹음물 선곡; 또는 

(ⅱ) 미국에서 공연 또는 판매를 위해 하나의 묶음으로 함께 합법적으로 배포된 세트 또는 편집물로부터의 녹음물 선곡: 

다만, 다수의 음반으로부터 (A)와 (B)를 위하여 규정된 수적 제한을 초과하는 선곡의 송신은, 다수 음반의 프로그램 편성이 (A)와 (B)에서 규정된 수적 제한을 고의적으로 피하려는 것이 아닌 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음물의 보충적 실연에 해당한다. 

(14) ‘가입자’ 송신이란 특정한 수신자들에게로 통제되고 제한되는 송신으로서 그 송신 또는 그 송신을 포함하여 일단의 송신을 수신하려는 수신자에 의하여 또는 그를 위하여 그 송신에 대하여 대가가 지불되거나 또는 그 밖에 주어져야 하는 송신을 말한다. 

(15) ‘송신’이란 최초 송신 또는 재송신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제115조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범위: 음반의 제작과 배포에 대한 강제허락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의 경우에 있어서, 제106조 (1)호와 (3)호에 따라 저작물의 음반을 제작하거나 배포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는 이 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강제허락의 대상이 된다.

(a) 강제허락의 이용 가능성과 범위.- 

(1)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의 음반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 미국 내에서 공중에게 배포된 때에는, 음반을 제작하는 자 또는 디지털 음반을 전송하는 자를 포함한 누구라도 이 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저작물의 음반을 제작하고 배포할 수 있는 강제허락을 받을 수 있다. 음반을 제작하는 일차적인 목적이 디지털 음반의 전송에 의한 경우를 포함하여 사적 사용을 위하여 이를 공중에게 배포함에 있는 때에만 강제허락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고정한 녹음물을 복제하는 음반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그 저작물을 사용하는 데 대한 강제허락을 받을 수 없다. 

(ⅰ) 그 녹음물이 합법적으로 고정되지 않았고, 그리고 

(ⅱ) 그 음반이 그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자나, 또는 그 녹음물이 1972년 2월 15일 전에 고정된 경우에는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로부터 명시적 이용허락에 따라 또는 그 저작물을 그 녹음물에 사용하는 데 대한 유효한 강제허락에 따라 녹음물을 고정시킨 사람의 허락을 받아 제작되지 아니한 경우. 

(2) 강제허락에는, 관련된 실연의 해석 스타일이나 방법에 저작물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편곡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편곡은 저작물의 기본적인 멜로디나 본질적인 특성을 변경해서는 아니 되며, 저작권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이 편 법전에 따라 2차적저작물로서 보호되지 아니한다. 

(b) 강제허락을 얻기 위한 의사의 통지 

(1) 이 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허락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저작물의 음반을 제작한 후 이를 배포하기 30일 이전에 그러한 의사를 저작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저작권청의 등록부 또는 그 밖의 공부상에 저작권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통지서를 송달할 수 있는 주소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이러한 의사를 저작권청에 통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통지의 서식, 내용, 그리고 송달방법은 저작권청장이 규정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야 한다. 

(2) (1)호에 규정된 통지를 송달하거나 등록하지 않고는 강제허락을 받을 수 없으며, 협의에 의한 이용허락 없이 음반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것은 제501조의 규정에 따른 침해행위로서 제소가 가능하며, 제502조 내지 제506조와 제509조에 규정된 구제의 온전한 대상이 된다. 

(c) 강제허락에 대하여 지불될 수 있는 이용료 

(1) 강제허락에 따른 이용료를 지불받을 수 있으려면, 저작권자가 저작권청의 등록부 또는 그 밖의 공부(公簿) 상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저작권자는 이러한 기록부상에 등재된 후에 제작 및 배포된 음반에 대한 이용료를 지불받을 수 있으나, 그 전에 제작 및 배포된 음반에 대해서는 이를 회복할 수 없다. 

(2) (1)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강제허락에 따른 이용료는 이 허락에 따라 제작 및 배포된 모든 음반에 대하여 지불하여야 한다. 이의 적용 상, 그리고 (3)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강제허락을 받은 자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음반의 점유를 넘겨준 경우에 그 음반은 ‘배포된’ 것으로 본다. 음반에 수록된 각 저작물과 관련하여, 그 이용료는 2와 4분의 3센트 또는 재생시간 1분에 대하여 2분의 1센트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3)(A) 이 조에 따른 강제허락은, 디지털 송신이 이 편 법전 제106조 (3)호에 따른 녹음물의 공연이거나 이 편 법전 제106조 (1)호에 따른 그 녹음물에 수록된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의 공연이거나에 관계없이, 디지털 음반의 전송을 구성하는 디지털 송신에 의하여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의 음반을 배포하거나 배포를 허락할 강제허락 수권자의 권리를 포함한다. 강제허락 수권자의 권한에 의한 또는 그의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디지털 음반의 전송에 있어서- 

(ⅰ) 1997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강제허락 수권자가 지불하여야 하는 이용료는 (2)호 또는 이 편 법전 제8장에 규정된 이용료이다; 그리고 

(ⅱ) 1998년 1월 이후부터는 강제허락 수권자가 지불하여야 하는 이용료는 (B) 내지 (F)와 이 편 법전 제8장에서 규정하는 이용료이다. 

(B) 독점규제법에도 불구하고,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a)항 (1)호의 강제허락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는 이 호에 따른 이용료의 지불조건과 요율, 그리고 저작권자들에게 지불되는 이용료의 균등한 분배에 관하여 협의 및 합의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이용료를 협의, 합의, 지불, 또는 수령할 공동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용료의 지불조건과 요율을 협의할 그러한 권한은 (B) 내지 (F)와 이 편 법전 제8장에서 규정된 이용료가 다시 결정되어야 할 연도에 대하여 협의할 권한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C) 제8장에 따른 절차는 이 조에 규정된 행위들에 대한 이용료 지불의 요율과 조건의 시행일로서 절차의 진행을 요구하는 청원이 제출된 해의 그 다음 해 1월 1일보다 이르지 않은 시기와 그 다음의 요율과 조건의 시행일 사이에 또는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그 밖의 기간 동안에 합리적인 이용료 요율과 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 조건과 요율은 (ⅰ) 배포가 음반의 복제와 디지털 음반 전달을 구성하는 송신에 부수되는 경우에 그 디지털 음반 전달과 (ⅱ) 일반적인 디지털 음반 전달을 구별하여야 한다.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와 (a)항 (1)호에 따른 강제허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에게 그러한 행위를 포괄하는 이용허락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각 절차의 당사자는 각자 자신의 비용을 부담한다.

(D) (E)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이 결정하는 합리적인 요율과 조건표는 (C)에 규정된 기간, (B)와 (C)에 따라 결정되는 다른 기간,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 동안,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와 (a)항(1)호에 따른 강제허락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모두를 기속하여야한다. 그 조건과 요율은 (ⅰ) 배포가 음반의 복제와 디지털 음반 전달을 구성하는 송신에 부수되는 경우에 그 디지털 음반 전달과, (ⅱ) 일반적인 디지털 음반 전달을 구별하여야 한다.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그 요율과 조건을 설정함에 있어서 제801조 (b)항 (1)호에 규정된 목적에 더하여 (B)와 (C)에 규정된 자발적인 이용허락 합의에 따른 요율과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조에 따른 디지털 음반 전달을 위한 강제허락에 대해 지불되는 이용료 요율은 새롭게 설정되어야 하며, 1997년 12월 31일 이전의 디지털 음반 전달에 대한 강제허락에 대해 지불되는 이용료 금액에 대해 선례 효과를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또한 그에 따라 저작권자가 이 조에 따른 그들의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통지를 받고, 그리고 디지털 음반 전달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이용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을 설정하여야 한다.

(E)(ⅰ)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의 1인 이상의 저작권자와 (a)항 (1)호에 의하여 강제허락을 받을 자격을 가진 1인 이상의 사람 사이에 자발적으로 협의된 이용허락 합의는 의회 도서관장과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의 결정을 대신하는 효과를 가진다. (ⅱ)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C)와 (D)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이용료 요율은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의 저작자인 녹음실연자가 그 음악저작물을 수록한 녹음물을 유형적 표현매체에 고정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제106조 (1)호와 (3)호에 따른 그 음악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이용허락하는 계약이나 또는 그러한 자에게 제106조 (1)호와 (3)호에 따라 그 음악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약속하는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서로 다른 이용료 요율을 대신하는 효과를 가진다. 

(ⅱ) (ⅰ)의 두 번째 문장은 다음의 계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Ⅰ) 1995년 6월 22일 이전에 체결하여 (C)와 (D)에 따른 이용료 요율을 경감할 목적으로 또는 그렇게 경감된 요율의 적용을 받는 계약의 범위 내에 속하는 음악저작물의 수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그 이후에 수정되지 않은 계약. 다만, 1995년 6월 22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 그 계약 범위 내에 속하는 음악저작물의 수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그 이후에 수정되었다면, 그 계약에서 정하는 서로 다른 이용료 요율은 (C)와 (D)에 따라 결정되는, 1995년 6월 22일 당시에 그 계약의 범위 내에 속하는 음악저작물의 수에 대한 이용료 요율을 대신하는 효과를 가진다. 

(Ⅱ) 녹음물이 기본적으로 상업적 배포를 목적으로 하는 형태의 유형적 표현매체에 고정된 날 이후에 체결된 계약. 다만, 그 계약이 체결되는 때에 녹음실연자가 그 음악저작물과 관련하여 제106조 (1)호와 (3)호에 따른 이용허락을 부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F) 이 편 법전 제1002조 (b)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 호에 따라 이용허락되는 디지털 음반의 전달에는, 그것이 있는 경우에, 그 녹음물의 저작권자에 의하여 또는 그의 허락을 얻어 또는 그의 권한에 따라 그 녹음물에 암호화되는 정보로서, 그 녹음물의 제호, 그 녹음물 상에서 실연한 주역 녹음 실연자, 그리고 바탕이 된 음악저작물, 그리고 그 저작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관련 정보를 수반하여야 한다. 

(G)(ⅰ) 다음의 경우가 아니라면, 녹음물을 수록한 디지털 음반의 전달은 제501조의 침해행위로서 제소가 가능하고, 그리고 제502조 내지 제506조에 규정된 구제의 온전한 대상이 된다. 

(Ⅰ) 그 디지털 음반의 전달이 그 녹음물의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경우; 그리고 

(Ⅱ) 그 녹음물의 저작권자 또는 디지털 음반을 전달하는 기관이 이 조에 의하여 강제허락을 받았거나, 또는 달리 그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녹음물에 수록된 각 음악저작물을 디지털 음반의 전달의 방법으로 배포하거나 배포를 허락할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 

(ⅱ) 이 규정에 따른 소인(訴因)은 (c)항 (6)호와 제106조 (1)호에 따라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가 그리고 제106조 (6)호에 따라 녹음물의 저작권자가 이용할 수 있는 소인에 추가적인 것이다. 

(H) 녹음물에 수록된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데 대한 녹음물의 저작권자의 책임은 관련법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녹음물의 저작권자가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을 수록한 음반의 배포를 허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녹음물의 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에 의한 디지털 음반의 전달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I) 디지털 음반의 전달의 경우에, 제1008조의 어느 것도 이 호, (6)호, 그리고 이 편 법전 제5장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와 구제의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디지털 오디오 녹음장치, 디지털 오디오 녹음매체, 아날로그 녹음 장치, 또는 아날로그 녹음매체의 제작자, 수입자 또는 배포자, 또는 소비자에 대하여는 그 조에 규정된 행위에 기초하여, 이 편 법전에 따른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J) 이 조의 어느 규정도 다음을 폐지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ⅰ) 제106조 (4)호와 제106조 (6)호에 따라 디지털 송신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녹음물 또는 녹음물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을 공연할 배타적 권리, (ⅱ) 이 조에 의하여 규정된 조건에 따른 강제허락을 위한 것을 제외하고, 디지털 음반의 전달 방법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제106조 (1)호와 (3)호에 따라 녹음물과 녹음물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배포할 배타적 권리, 또는 (ⅲ) 그러한 권리와 구제가 ‘1995년 녹음물의 디지털 공연권에 관한 법률’의 제정일 이전 또는 이후에 존재하는 때에, 제106조의 다른 호에 따른 그 밖의 권리 또는 이 편 법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구제. 

(K) 디지털 음반의 전달에 관한 이 조의 규정은, 제114조 (d)항 (1)호의 규정에 따라 면책되는 송신 또는 재송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4조 (d)항 (1)호에서 규정한 면책은, 그와 같은 송신 또는 재송신에 관한 제106조 (1)호 내지 (5)호에 따른 저작권자의 권리를 확대하거나 경감하지 아니한다. 

(4) 이 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허락에는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의 음반제작자가 (a)항 (1)호에 따라, 대여, 리스 또는 대출에 의하여 (또는 대여, 리스 또는 대출의 성격을 가지는 행위나 관행에 의하여) 그 음반을 배포하거나 배포를 허락할 권리가 포함된다. (2)호와 이 편 법전 제8장에 따라 지불되는 이용료 이외에도, 강제허락을 받는 자에 의하거나 또는 그의 허락을 받아 대여, 리스 또는 대출에 의하여 또는 대여, 리스 또는 대출의 성격을 가지는 방법으로 음반을 배포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이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음반에 수록된 각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에 관한 이용료는, 강제허락을 받은 자가 이 호에 따른 음반의 각 배포로부터 얻은 수입을 (2)호와 이 편 법전 제8장에 따라 지불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2)호에 따른 음반의 배포로부터 얻은 수입에서의 비율과 같은 비율로 지불하여야 한다. 저작권청장은 이 호의 적용을 위하여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5) 이용료는 매월 20일 이전에 지불하여야 하며, 이 이용료에는 전월분에 해당하는 모든 이용료가 포함된다. 매월분 이용료는 선서 하에 이를 지불하고, 저작권청장이 규정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야 한다. 저작권청장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강제허락에 대하여 공인회계사가 인증한 연간총합명세서(年間總合明細書)의 제출에 관한 규정도 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월간 및 연간명세서에 관한 규정은 제작된 음반의 수와 배포된 음반의 수에 관한 증명의 서식, 내용, 그리고 방법을 포함한다. 

(6) 저작권자는, 소정기간 내에 월 이용료와 월간 및 연간명세서를 받지 못한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강제허락이 자동적으로 종결된다는 서면통지를 강제허락을 받은 자에게 보낼 수 있다. 이러한 종결은 이용료를 지불하지 아니한 모든 음반의 제작이나 배포의 어느 하나 또는 둘 모두를 제501조에 따른 침해행위로서 소송이 가능하게 하며, 제502조 내지 제506조에 규정된 구제의 온전한 대상이 되게 한다. 

(d) 정의. - 이 조에 사용된 다음의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디지털 음반의 전달’이란, 디지털 송신이 녹음물 또는 녹음물에 수록된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의 공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녹음물의 디지털 송신에 의한 전송으로서, 그로써 그 녹음물의 음반을 송신받는 수신인에 의하여 또는 그를 위하여 특정하게 식별할 수 있는 복제를 결과하는 음반의 개별적인 전달을 말한다. 디지털 음반의 전달은, 녹음물 또는 녹음물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의 복제가 송신의 수신인이 녹음물을 청취할 수 있도록 의도한 송신물의 수신으로부터 이루어지지 않는 한, 녹음물의 실시간 비대화형 가입자 송신으로부터는 결과되지 아니한다.

 

제116조  주화 작동 음반재생기에 의한 공연에 대한 협의된 이용허락 

 

(a) 이 조의 적용 대상.- 이 조는 음반에 수록된 모든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에 적용한다. 

(b) 협의된 이용허락(negotiated licenses).-

(1) 협의 권한.- 이 조의 적용을 받는 저작물의 저작권자와 주화 작동 음반재생기의 운영자는 협의를 통하여 이러한 저작물의 실연을 위한 이용료 지불의 조건과 요율 그리고 저작권자 사이의 이용료의 분배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이용료 지불에 대한 협의, 합의, 지불, 그리고 수령을 위한 공동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제8장의 절차.- 이러한 협의에 따르지 않는 당사자들은 제8장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1)호에 규정된 조건과 이용료의 요율과 분담에 대해 결정하게 할 수 있다.

(c)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의 판정에 우선하는 이용허락 합의.- (b)항에 따라 협의된 1인 이상의 저작권자와 1인 이상의 주화 작동 음반재생기의 운영자 사이의 이용허락 합의는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의 달리 적용가능한 판정을 대신하여 효력을 가진다.

(d) 정의.- 이 조에서 사용된 다음의 용어는 다음을 의미한다.

(1) ‘주화 작동 음반재생기’는 다음의 기계 또는 장치를 말한다.

(A) 주화, 화폐, 토큰, 그 밖의 화폐 단위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투입에 의해 작동되어지는, 음반의 수단에 의한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의 실연을 위해 오로지 이용되는 것;

(B)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입장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 내에 위치한 것.

(C) 그 기계나 장치에서 실연가능한 모든 음악저작물의 제목으로 구성된 목록이 수반되어, 음반연주기에 부착되거나 공중에 의해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시설 내의 눈에 띄는 위치에 부착되는 것; 그리고

(D) 실연할 수 있는 일단의 저작물을 제공하고 그것이 위치한 시설의 고객으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는 것.

(2) ‘운영자’란 홀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다음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A) 주화 작동 음반재생기를 소유한 자;

(B) 주화 작동 음반재생기를 공연을 목적으로 시설 내에 배치할 권한을 가진 자; 또는

(C) 주화 작동 음반재생기 상에서 공연될 수 있는 음악저작물의 선택에 관한 일차적인 통제권한을 가진 자.

 

제117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컴퓨터 프로그램

 

(a) 복제물 소유자에 의한 추가적인 복제물의 제작과 개작.- 제10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의 소유자가 그 컴퓨터 프로그램의 다른 복제물이나 개작물을 만들거나 이를 허락하는 것은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다만: 

(1) 그 새로운 복제물이나 개작물이 어느 기계와 함께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절차로서 생성되고, 그것이 달리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또는 

(2) 그 새로운 복제물이나 개작물은 단지 보존 목적을 위한 것이고,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계속 점유하는 것이 정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모든 보존용 복제물은 파괴되어야 한다. 

(b) 추가적인 복제물 또는 개작물의 리스, 판매 또는 그 밖의 이전.-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복제물은 그것의 원복제물과 함께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권리의 대여, 판매, 또는 그 밖의 이전의 일부로서만 대여, 판매, 또는 이전될 수 있다. 그와 같이 작성된 개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만 이전될 수 있다. 

(c) 기계의 유지 또는 보수.- 제10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 어느 기계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그러한 복제물이 오로지 컴퓨터 프로그램의 정당한 복제물을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계의 시동에 의하여만 만들어지는 경우에 그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만드는 것은 침해가 아니다.

(1) 그 새로운 복제물이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유지 또는 보수가 완료된 후에는 즉각 폐기될 경우; 그리고

(2) 그 기계가 시동되는 데에 필요하지 않은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그의 일부와 관련하여, 그러한 프로그램이나 그의 부분은 그 기계의 시동에 의하여만 새로운 복제물을 만드는 것 이외에는 접근되거나 이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d) 정의.- 이 조의 목적상-

(1) 기계의 ‘유지’란 그 기계의 본래의 사양에 따라 또는 그 기계를 위해 허용된 변경된 사양에 따라 기계가 작동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계를 점검하는 것; 그리고

(2) 기계의 ‘보수’란 그 기계의 본래의 사양에 따라 또는 그 기계를 위해 허용된 변경된 사양에 따라 작동되는 상태로 그 기계를 되돌리는 것을 말한다.

 

제118조  배타적 권리의 범위: 비상업적 방송과 관련된 특정 저작물의 사용 

 

(a) 제106조에 규정된 배타적 권리는 (b)항에 명시된 저작물과 (d)항에 명시된 행위와 관련하여 이 조에 규정된 조건과 제한의 적용을 받는다. 

(b) 독점규제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된 비연극적 음악저작물과 회화, 그래픽 및 조각저작물의 저작권자와 공영방송국은 각각 이용료 지불의 조건 및 요율과 다양한 저작권자 사이의 이용료의 분배에 관하여 서로 협의 또는 합의하고, 이용료 지불에 관한 협의 또는 합의를 하거나 이용료를 지불 또는 수령할 공동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이 항에 명시된 어느 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공영방송국은 그 저작물에 관하여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이용허락안을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2) 1인 이상의 저작권자와 1개소 이상의 공영방송국 사이에 언제든 자발적으로 협의된 이용허락 합의는, 그 합의서의 사본이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그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에게 제출되는 경우에, 의회 도서관장이나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의 결정을 대신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3) 제804조 (a)항에 따라 제출된 청원서에 따라, 공영방송국이 이 항에 규정된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지불하는 이용료의 조건과 요율표, 그리고 다양한 저작권자들 사이의 이용료의 분배를 결정하기 위하여 시작되는 자발적인 협의 절차는 그러한 청원서가 제출된 해의 다음해 1월 1일로부터 시작되는 5년의 기간을 포괄하여야 한다. 각 협의 절차의 당사자는 각자 그들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4) (2)호 또는 (3)호에 따라 협상되어진 이용허락 합의가 없는 경우에,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제8장에 따라, (2)호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 저작권자가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에게 제안서를 제출하였는가에 관계없이 이 항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모든 저작권자와 공영방송국을 기속하게 될 이용료 요율과 조건표를 결정하고 연방관보에 게시하여야 한다.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이러한 요율과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이 항 (2)호 또는 (3)호에 규정된 협의된 자발적 이용허락 합의 하에서의 유사한 정황에 해당하는 요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이에 의하여 저작권자가 이 조의 규정에 의한 그들의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통지받고, 공영방송국이 이러한 이용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하는 요건도 설정하여야 한다. 

(c) (b)항 (2)호 또는 (3)호에 규정된 바대로 협의된 자발적인 이용허락 합의의 조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공영방송국은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이 (b)항 (4)호에 따라 설정한 요율과 조건을 포함하여, 이 항에 따라 발행된 비연극적 음악저작물과 발행된 회화, 그래픽 및 조각저작물과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들을 할 수 있다.

(1) (f)항에 언급된 비상업적 교육방송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송신에 의하여 또는 이 과정에서 어떤 저작물을 실연하거나 전시하는 것; 그리고

(2) 그러한 제작, 복제 또는 분배가 비영리기관이나 단체에 의하여 오로지 (1)호에 규정된 송신의 목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송신프로그램의 제작, 그러한 송신프로그램의 복제물이나 음반의 복제 그리고 그러한 복제물이나 음반의 배포; 그리고

(3) 정부기구나 비영리기관이 (1)호에 명시된 송신 프로그램을 송신과 동시에 복제물을 제작하는 것, 그리고 제110조 (1)호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이러한 프로그램의 내용을 실연하거나 전시하는 것. 다만, 그 복제물은 (1)호에 규정된 송신일로부터 7일 이내의 기간 동안만 실연 또는 전시를 위하여 사용하고, 이 기간의 만료 이전에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이 항 (2)호의 규정에 따라, 이 호에 따른 정부기구나 비영리기관에 송신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공급하는 자는 이러한 기관이 그 복제물을 파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그 공급자는 그들에게 이 호의 규정에 따라 그 복제물을 파기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어야 한다. 또한 (통지를 받고도) 그들 스스로 그러한 복제물을 파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본다. 

(d) 이 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의 규정은 (b)항에 열거된 저작물 이외의 저작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비연극적 어문저작물의 저작권자와 방송국은 자발적 협의 과정 중 독점규제법 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그들 사이에 각각 이용료 지불의 조건과 요율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이용료 지불의 조건과 요율은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이 제803조 (b)항 (6)호 따라 정하는 규정에 따라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에게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e) 이 조의 어느 것도 제107조에 규정된 공정사용의 한계를 넘어서서 무단으로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을 극화하거나, 발행된 회화, 그래픽 및 조작저작물의 편집물로부터 상당한 부분을 추출하여 송신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또는 시청각 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다.

(f) 이 조에서 ‘공영방송국’이란, 제47편 법전 제397조에서 정의된 비영리적 교육방송국과 (c)항 (2)호에 규정된 활동에 종사하는 비영리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119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위성에 의한 원격 텔레비전 편성 프로그램의 2차 송신 

 

(a) 위성사업자에 의한 2차 송신 

(1) 비네트워크 방송국.- 이 항의 (4)호, (5)호, 그리고 (7)호, 그리고 제114조 (d)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어느 비네트워크 방송국이 제작한 1차 송신에 수록된 저작물의 실연이나 전시의 2차 송신은 그 2차 송신이 가정시청을 위해 또는 상업시설 내에서의 시청을 위해 위성사업자에 의하여 공중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2차 송신과 관련하여 텔레비전 방송국 신호의 전송을 관장하는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칙, 규정 또는 허가에 따르며, 또한 그 송신자가 2차 송신을 받는 각 가입자에게 또는 가정시청을 위해, 또는 상업시설 내에서의 시청을 위해 공중에 대하여 2차 송신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그 송신자와 계약한 배포자에게 각 재송신 서비스에 대하여 직접적이거나 또는 간접적인 비용을 부과하는 경우에, 이 조에 따른 법정허락의 대상이 된다.

(2) 네트워크 방송국 

(A) 총칙-이 호의 (B)와 (C) 및 이 항의 (4)호, (5)호, (6)호 및 (7)호, 그리고 제114조 (d)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어느 네트워크 방송국이 제작한 1차 송신에 수록된 저작물의 실연이나 전시를 2차 송신하는 것은 그 2차 송신이 가정시청을 위해 위성사업자에 의하여 공중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2차 송신과 관련하여 텔레비전 방송국 신호의 전송을 관장하는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칙, 규정 또는 허가에 따르며, 또한 그 송신자가 2차 송신을 받는 각 가입자에게 그 재송신 서비스에 대하여 직접적이거나 또는 간접적인 비용을 부과하는 경우에, 이 조에 따른 법정허락의 대상이 된다.

(B) 비봉사 가정에 대한 2차 송신.-

(ⅰ) 총칙.- (A)에서 규정한 법정허락은 비봉사 가정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각 텔레비전 네트워크에 대해 하루에 두 개 이하의 네트워크 방송국의 신호의 2차 송신에 국한된다.

(ⅱ) 적격성의 정밀한 결정

(Ⅰ) 정밀한 예측 모델.- 어떤 사람이 (d)항 (10)호 (A)에 따른 비봉사 가정에 거주하는지 추정하는 데에 있어서 법원은 연방통신위원회 결정명부 98-201에 의해 설정된 개별 위치확인 롱글리-라이스 모델(Individual Location Longley-Rice model)을 이용하여야 한다. 이 모델은 모델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 ‘1934년 연방통신법’ 제339조 (c)항 (3)호에 따라 동 위원회에 의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Ⅱ) 정밀한 측정.- 어떤 사람이 (d)항 (10)호 (A)상의 비봉사 가정에 거주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법원은 ‘1934년 연방통신법’ 제339조 (c)항 (4)호에 따라야 한다.

(Ⅲ) 디지털 신호와 관련한 정밀한 예측 모델.- (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신호와 관련하여 어떤 사람이 (d)항 (10)호 (A)에 따른 비봉사 가정에 거주하는지 추정하는 데에 있어서, 법원은 연방통신위원회가 ‘1934년 연방통신법’ 제339조 (c)항 (3)호(47 U.S.C. 339(c)(3))에 따른 규정제정에 따라 설정한 예측 모델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 모델은 연방통신위원회에 의하여 모델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조항에 따라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연방통신위원회가 그러한 모델을 설정하기까지는 법원은 그 위원회가 ET Docket No. 05-182, FCC 05-199(2005년 12월 9일 공표) 의회 보고서에서 디지털 신호와 관련하여 건의한 예측모델을 활용하여야 한다.

(ⅲ) 비봉사 가정에 대한 시-밴드(C-band) 면책.-

(Ⅰ) 총칙.- (ⅰ)의 제한은 1999년 10월 31일 전에 그러한 2차 송신이 종료되기 전에 시-밴드 서비스에의 어떤 가입자가 수신한, 네트워크 방송국의 시-밴드 서비스에 의한 2차 송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Ⅱ) 정의.- 이 규정에서 ‘시-밴드 서비스’란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허가 받은, 제47편 연방규정집 제25부에 따라 고정위성서비스 상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C) 네트워크의 가입자 명부의 제출

(ⅰ) 최초 명부.- (A)에 따라 네트워크 방송국에 의한 1차 송신을 2차 송신하는 위성사업자는 그 2차 송신을 개시한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위성사업자가 비봉사 가정의 가입자에게 그 1차 송신을 2차 송신하는 모든 가입자를 식별(이름과, 거리, 지역번호, 시, 주 그리고 아홉 자리 우편번호를 포함한 주소로)하는 명부를 네트워크 방송국을 소유하거나 제휴관계에 있는 그 네트워크에 제출하여야 한다. 

(ⅱ) 월별 명부.- (ⅰ)에 따른 최초 명부의 제출 이후에, 위성사업자는 매월 15일 이전에 그 네트워크에 (ⅰ)에 따른 마지막 제출 이후에 추가되거나 제외된 사람을 (이름과, 거리, 지역번호, 시, 주 그리고 아홉 자리 우편번호를 포함한 주소로) 식별하는, 지정된 시장 구역별로 통합된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ⅲ) 가입자 정보의 사용.- 이 호에 따라 위성사업자가 제출한 가입자 정보는 위성사업자가 이 항을 준수하는지를 모니터링 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

(ⅳ) 적용가능성.- 이 호의 제출 요건은, 피제출자인 네트워크가 저작권청장에게 피제출자의 명칭과 주소를 확인하는 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위성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저작권청장은 공중의 열람을 위하여 그 자료의 파일을 관리하여야 한다. 

(3) 지역 시장에의 재송신이 가능한 경우의 법정허락.-

(A) (e)항에 따른 신호에의 가입자를 위한 규칙.-

(ⅰ) 원격 신호를 수신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오로지 (e)항 때문에 어떤 네트워크 방송국의 1차 송신(이 규정에서는 ‘원격 신호’라 한다.)의 2차 송신을 수신할 자격이 있는, 그리고 2004년 10월 1일 당시에 그 네트워크 방송국의 원격 신호를 받고 있던 위성사업자의 가입자의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

(Ⅰ) 위성사업자가 제122조에 따른 법정허락에 따라 같은 텔레비전 네트워크와 제휴관계에 있는 지역 네트워크 방송국의 1차 송신의 2차 송신을 그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2)호에 따른 법정허락은 다음의 경우에 같은 텔레비전 네트워크와 제휴관계에 있는 어떤 방송국의 원격 신호의 가입자에게 위성사업자가 2차 송신하는 것에만 적용된다.

(aa) ‘1934년 연방통신법’ 제338조 (h)항 (1)호에 따라 위성사업자의 통지를 수령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가입자가 원격 신호를 유지하기로 선택한 경우; 그러나

(bb) 그 가입자가 그러한 지역 신호를 수령하기로 한 그 때까지만.

(Ⅱ) (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호에 따른 법정허락은, 위성사업자가 ‘2004년 위성 가정시청 확대와 재허락법’의 제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텔레비전 네트워크에 지정된 시장 구역(제122조 (j)항 (2)호 (C)에 규정된)의 통합된 다음의 명부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한, (e)항에 근거해서만 어떤 텔레비전 네트워크 방송국의 원격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aa) 가입자를 성명과 주소(거리, 지역번호, 시, 주 그리고 우편번호)로 식별하고 그 가입자가 수신하는 원격 신호를 특정하는; 그리고

(bb) 성실한 선의의 조사를 한 후에, 위성사업자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한, 그 가입자가 (e)항에 따라 그 원격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자격이 있다고 진술하는.

(ⅱ) 원격 신호를 수신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e)항에 근거해서만 어떤 네트워크 방송국의 원격 신호를 수신할 자격이 있고, 2004년 10월 1일에 그 네트워크와 제휴하고 있는 어떤 방송국의 원격 신호를 수신하지 않는 위성사업자의 가입자의 경우에, (2)호에 따른 법정허락은 그 네트워크와 제휴하고 있는 어떤 방송국의 원격 신호의 가입자에 대한 위성사업자의 2차 송신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B) 2010년 법의 제정일 당시에 합법적인 가입자를 위한 규칙.- ‘2010년 위성 텔레비전 확대 및 지역주의법’의 제정일 이전에 (2)호에 따른 법정허락에 따라 어떤 네트워크 방송국의 1차 송신(이 규정에서는 ‘원격 신호’라 한다)의 2차 송신을 합법적으로 수신하고 있던, 어떤 위성사업자의 가입자의 경우에, (A)가 적용되는 가입자를 제외하고는 (2)호에 따른 법정허락은 그 텔레비전 네트워크와 제휴한 어떤 방송국의 원격 신호의 가입자에게 위성사업자가 2차 송신하는 것에 적용되어야 하며, 그 가입자 가정은 그 가입자가 제122조에 의한 법정허락에 따라 그 네트워크와 제휴한 어떤 지역 네트워크 방송국의 1차 송신의 2차 송신을 수신할 것을 선택하는가 여부와 관계없이, 그가 그 2차 송신을 중단할 것을 선택하기 전까지는 그 네트워크와 관련하여 그 가입자의 가정은 비봉사 가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C) 장래의 적용가능성.- 

(ⅰ) 가입 당시에 지역 신호가 이용가능한 경우.- (2)호에 따른 법정허락은 어떤 네트워크 방송국의 1차 송신을 위성사업자가 ‘2010년 위성 텔레비전 확대와 지역주의법’의 제정일에,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러한 2차 송신을 수신하기 위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당시에 위성사업자가 그 사람에게 제122조에 의한 법정허락에 따라 그 네트워크와 제휴한 어떤 지역 네트워크 방송국의 1차 송신의 2차 송신을 이용가능하게 하는 어떤 지역 시장에 거주하고 있는, 그 2차 송신을 합법적으로 수신하고 있던 가입자가 아닌 사람에게 2차 송신하는 것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ⅱ) 가입 후에 지역 신호가 이용가능한 경우.- ‘2010년 위성 텔레비전 확대와 지역주의법’의 제정일 이후에 (2)호에 따른 법정허락에 따라 어떤 네트워크 방송국의 1차 송신의 위성사업자에 의한 2차 송신을 합법적으로 가입하여 수신하고 있던 가입자의 경우에, (2)호에 따른 법정허락은 그 텔레비전 네트워크와 제휴한 어떤 방송국의 원격 신호의 가입자에게 위성사업자가 2차 송신하는 것에 적용되어야 하며, 그 가입자의 가정은 그 가입자가 그 2차 송신을 중단할 것을 선택하기 전까지는, 그 가입자가 그 위성사업자가 그 지역 네트워크 방송국의 1차 송신의 2차 송신을 그 가입자에게 이용가능하게 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네트워크와 제휴한 어떤 지역 네트워크 방송국의 1차 송신의 2차 송신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그 네트워크와 관련하여 비봉사 가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D) 영향 받지 않는 다른 규정들.- 이 호는 (11)호에 따라 포함되는 비봉사 가정에 대한 법정허락의 적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 포기.- 어느 네트워크 방송국의 (B)와 (C)의 규정에 따른 2차 송신을 거부당한 가입자는 그 가입자의 위성사업자를 통하여 그 가입자가 위치한 동일한 네트워크와 제휴관계에 있는 그 지역시장의 네트워크 방송국에 요청을 제출함으로써 그러한 거부의 포기를 요청할 수 있다. 네트워크 방송국은 그러한 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자의 포기 요청을 수용하거나 거절하여야 한다. 그 네트워크 방송국이 30일 이내에 가입자의 포기요청을 수용하거나 거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네트워크 방송국이 그 포기요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네트워크 방송국에 의하여 특별히 언급되지 않았다면, 1934년 통신법 제339조 (c)항 (2)호에 따라 ‘2004년 위성가정시청 확대와 재허락법’의 시행일 전에 허여된 포기는 이 규정의 목적상 포기가 되지 아니한다.

(F) ‘이용 가능한’의 정의.- 위성사업자가 그 가입자 또는 사람과 같은 아홉 자리 우편번호 지역 내에 거주하는 다른 가입자에게 그 2차 송신을 제공한다면, 이 항의 목적상 그 위성사업자는 그 가입자 또는 사람에게 지역 방송국의 1차 송신의 2차 송신을 이용 가능하게 한 것이다.

(4) 보고와 지불요건의 불이행.- (1)호와 (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성사업자가 (b)항에 의하여 요구되는 명세서와 이용료를 기탁하지 않거나 (2)호 (C)에 의하여 요구되는 제출을 네트워크에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네트워크 방송국이나 네트워크 방송국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또한 저작물의 실연이나 전시를 수록한 1차 송신을 그 위성사업자가 공중에 대하여 고의적으로나 반복적으로 2차 송신하는 것은 제501조의 규정에 의한 침해행위로서 제소가 가능하며, 또한 제502조 내지 제506조에서 규정하는 구제의 온전한 대상이 된다. 

(5) 고의적 변경.- (1)호와 (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작물의 실연이나 전시가 수록된 특정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그 프로그램의 송신 도중에 또는 직전이나 직후에 1차 송신자에 의하여 송신된 상업 광고나 방송 안내가 변화, 삭제, 또는 추가를 통하여 위성사업자에 의하여 고의적으로 변경되거나 또는 그 프로그램을 그 밖의 다른 방송신호와 편성하여 결합시킨 경우에는, 비네트워크 방송국이나 네트워크 방송국에 의하여 제작된 1차 송신에 수록된 저작물의 실연이나 전시의 위성사업자에 의한 공중에 대한 2차 송신은 제501조의 규정에 의한 침해행위로서 제소가 가능하며, 또한 제502조 내지 제506조에서 규정하는 구제의 온전한 대상이 된다.

(6) 네트워크 방송국을 위한 법정허락에 대한 지역적 제한의 위반.-

(A) 개별 위반.- 네트워크 방송국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또한 저작물의 실연이나 전시를 수록한 1차 송신을 위성사업자가 비봉사 가정에 거주하지 않는 가입자에게 고의적으로나 반복적으로 2차 송신하는 것은 제501조의 규정에 의한 침해행위로서 제소가 가능하며, 또한 제502조 내지 제506조에서 규정하는 구제의 온전한 대상이 된다. 다만,-  

(ⅰ) 위성사업자가 자격이 없는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를 즉각 중단함으로써 교정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부과되지 않으며, 그리고 

(ⅱ) 법정 손해배상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동안 매월 가입자 1인당 250달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B) 위반의 형태.- 위성사업자가 네트워크 방송국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저작물의 실연이나 전시를 수록한 1차 송신을 비봉사 가정에 거주하지 않는 가입자에게 고의적으로나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형태나 관행은, (A)에 규정된 구제와 더불어- 

(ⅰ) 그러한 형태나 관행이 상당히 전국적인 규모로 이루어진 경우에, 법원은 가정시청을 위하여 네트워크에 가입한 1차 네트워크 방송국이 행하는 1차 송신의 위성사업자에 의한 2차 송신을 금지하는 영구적 금지명령을 발부해야 하고, 또한 법원은 그 형태나 관행이 계속되는 동안 3개월마다 2,500,000달러 이하의 법정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고, 그리고 

(ⅱ) 그러한 형태나 관행이 지역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법원은 그 지역에서 가정시청을 위하여 같은 네트워크에 가입한 1차 네트워크 방송국이 행하는 1차 송신의 위성사업자에 의한 2차 송신을 금지하는 영구적 금지명령을 내려야 하고, 또한 법원은 그 형태나 관행이 계속되는 동안 6개월마다 2,500,000달러 이하의 법정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은 (ⅰ)에 따라 명령된 법정 손해배상의 절반을 (b)항에 따라 저작권자들에게 분배하기 위하여 저작권청장에게 기탁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그 법정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2차 송신에 포함된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그 기금을 비례의 기준에 따라 분배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는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C) 종전의 가입자의 제외.- (A)와 (B)의 규정은 1988년 11월 16일 전에 위성사업자나 배포자로부터 그 2차 송신을 받기 위하여 가입한 자에게 위성사업자가 행한 2차 송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D) 입증책임.- 이 호에 따라 제기되는 소송에서 위성사업자는 네트워크 방송국의 1차 송신을 그가 2차 송신한 것이 이 조에 따라 그 2차 송신을 수신할 자격이 있는 가입자를 위한 것이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E) 예외.- 네트워크 방송국에 의해 이루어진 1차 송신에 수록된 저작물의 실연 또는 전시의 위성사업자에 의한 비봉사 가정에 거주하는 가입자에 대한 2차 송신은 다음의 경우에 침해행위가 되지 아니한다.

(ⅰ) 방송국이 1991년 5월 1일 당시 위성사업자에 의해 재송신 되고, 그 당시에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10개 이상의 주에 최소한 25개의 제휴 텔레비전 라이선시에게 정규적으로 상호 연계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텔레비전 네트워크에 의해 소유 또는 운영되거나 제휴하지 않은 경우;

(ⅱ) 1998년 7월 1일부로 그러한 방송국이 이 조의 법정허락 하에 위성사업자에 의해 재송신된 경우; 그리고

(ⅲ) 1995년 1월 1일부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10개 이상의 주에 최소한 25개의 제휴 텔레비전 라이선시에게 정규적으로 상호 연계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텔레비전 네트워크에 의해 소유 또는 운영되거나 제휴하지 않은 경우.

(7) 위성사업자에 의한 차별.- (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성사업자가 법적 근거 없이 어떤 배급업자를 차별하는 경우에는, 비네트워크 방송국이나 네트워크 방송국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또한 저작물의 실연이나 전시를 수록한 1차 송신을 그 위성사업자가 공중을 대상으로 고의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송신하는 것은 제501조의 규정에 의한 침해행위로서 제소가 가능하며, 또한 제502조 내지 제506조에서 규정하는 구제의 온전한 대상이 된다. 

(8) 2차 송신에 대한 지리적 제한.- 이 조에 의한 법정허락은 미국 내에 소재한 가정에 대한 2차 송신에만 적용한다.

(9) 패소자가 신호 강도 측정비용을 부담한다; 민사소송에서의 측정비용 회복.- 가입가정의 비봉사 가정 적격성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A) 그러한 적격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네트워크 방송국은 측정 결과와 그 비용 명세서를 수령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네트워크 방송국의 문제제기에 대응하여 그 위성사업자가 행하고 그 가정이 비봉사 가정이라고 확인하는 신호 강도 측정에 대해 그 위성사업자에게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B) 위성사업자는 측정 결과와 그 비용 명세서를 수령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국이 행하고 그 가정이 비봉사 가정이라고 확인하는 신호 강도 측정에 대해 그 네트워크 방송국에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10) 측정 불가.- 네트워크 방송국이 어떤 가입자의 가정에서 그의 신호를 측정하고자 합리적인 시도를 하였으나 측정을 목적으로 한 접근을 거절당하였고, 그리고 달리 측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성사업자는 그러한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가정에의 그 방송국 네트워크의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한다.

(11) 여가용 차량과 상업용 트럭에의 서비스.-

(A) 면제.-

(ⅰ) 총칙.- 이 항의 목적상, 그리고 (ⅱ)와 (ⅲ)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비봉사 가정’이란 용어는 다음을 포함한다.

(Ⅰ) 제24편 연방규정집 제3282.8조에 따른 주택과 도시개발부의 규정에 정의된 여가용 차량; 그리고

(Ⅱ) 제49편 연방규정집 제383.5조에 따른 교통부의 규정 상 상업용 자동차에 해당하는 상업용 트럭.

(ⅱ) 제한.- (ⅰ)의 규정은 그러한 휴양용 차량과 상업용 트럭의 운영자에게 네트워크 방송국의 2차 송신을 할 것을 제안하는 위성사업자가 (B)와 (C)에 따른 문서화 요건에 따르는 경우에 휴양용 차량과 상업용 트럭에만 적용된다.

(ⅲ) 제외.- 이 항의 목적상, ‘휴양용 차량’과 ‘상업용 트럭’에는 움직일 수 있는 집인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고정 주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B) 문서화 요건.- 휴양용 차량 또는 상업용 트럭은 관련 위성사업자가 그 휴양용 차량 또는 상업용 트럭에 2차적으로 송신되어질 네트워크 방송국을 소유한 또는 그와 제휴된 네트워크에 다음의 문서를 제출한 때로부터 10일 이후부터 비봉사 가정으로 간주된다:

(ⅰ) 선언.- 휴양용 차량 또는 상업용 트럭 운영자의, 위성 수신 접시가 휴양용 차량 또는 상업용 트럭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었고, 위성 편성 프로그램을 고정 주거에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서명된 선언.

(ⅱ) 등록.- 휴양용 차량의 경우에는 그 휴양용 차량에 대한 주의 현재 차량 등록증 사본.

(ⅲ) 등록과 면허증.- 상업용 트럭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본.-

(Ⅰ) 그 트럭에 대한 주의 현재 차량 등록증; 그리고

(Ⅱ) 연방규정집 제49편 제383조에 따른 교통부의 규정에 정의된, 운영자에게 발급되어진 유효한 현재 운전면허증.

(C) 문서의 현행화 요건.-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휴양용 차량 또는 상업용 트럭에 계속해서 2차 송신을 하고자 하는 위성사업자는 각 네트워크에 2년 기간이 종료되기 전 90일 기간 동안에 (B)에 기술된 서식에 요청에 따라 현행화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연방통신위원회 규칙과 구제 조치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는 법정허락.- 이 조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방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방송국에 의해 이루어진, 저작물의 실연 또는 전시를 수록한 1차 송신의 위성사업자에 의한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2차 송신은 제501조에 따른 침해행위로 제소할 수 있으며, 그러한 송신 당시에 위성사업자가 텔레비전 방송국 신호의 전송과 관련한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칙, 규정, 그리고 허락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제502조 내지 제506조에 규정된 구제의 온전한 대상이 된다.

(13) 포기.- 어느 네트워크 방송국의 (a)항 (2)호 (B)의 규정에 따른 2차 송신을 거부당한 가입자는 그 가입자의 위성사업자를 통하여 그 네트워크 방송국에 그 2차 송신이 금지되었음을 주장하며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그러한 거부의 포기를 요청할 수 있다. 네트워크 방송국은 그러한 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자의 포기 요청을 수용하거나 거절하여야 한다. 그 텔레비전 네트워크 방송국이 30일 이내에 가입자의 포기요청을 수용하거나 거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네트워크 방송국이 그 포기요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네트워크 방송국에 의하여 특별히 언급되지 않았다면, 1934년 통신법 제339조(c)항(2)호에 따라 ‘2004년 위성가정시청 확대와 재허락법’의 시행일 전에 허여된 포기는 이 규정의 목적상 포기가 되지 아니한다.

(14) 특정 시장에의 다른 주 원격 네트워크 신호의 송신 제한.- 

(A) 다른 주 네트워크 제휴사.- 이 편 법전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와 (b)항에 따른 법정허락은 알래스카 주 외부에 소재한 어떤 네트워크 방송국의 1차 송신을, 그 주의 가입자에게 2차 송신하는 것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 가입자에게 그 주에 소재한 어떤 텔레비전 방송국의 1차 송신의 2차 송신은 제122조에 따른 위성사업자에 의하여 이용가능하게 된다.

(B) 예외.- (A)의 제한은 그 2차 송신이 이루어질 당시에 알래스카의 어떤 공동체에 인가되고, 그 네트워크와 제휴한 텔레비전 방송국이 어떤 디지털 신호의 1차 송신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주 외부에 소재한 네트워크 방송국의 디지털 신호의 1차 송신을 2차 송신하는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b) 명세서와 이용료의 기탁; 검증절차.-

(1) 저작권청장에의 기탁.- 그의 2차 송신이 (a)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는 위성사업자는 반년에 한 번씩 저작권청장이 규정으로 정한 요건에 따라 다음을 그 청장에게 기탁하여야 한다. 

(A) (a)항 (1)호와 (2)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가정시청을 위하여 직전 6개월 동안에 그의 신호를 재송신한 모든 비네트워크 방송국과 네트워크 방송국의 명칭, 소재지를 명시한 명세서와 그 재송신을 수신한 전체 가입자의 수와 저작권청장이 수시로 규정으로 정하는 그 밖의 자료;

(B) 매월 각각의 비네트워크 방송국이나 네트워크 방송국의 1차 스트림이나 멀티캐스트 스트림의 2차 송신을 수신하는 전체 가입자의 수에 이 항에 따라 효력을 가지는 적절한 비율을 곱한, 그 6개월 동안의 (4)호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지불할 수 있는 이용료; 그리고

(C) 제708조 (a)항에 따라 저작권 청장이 결정하는 등록 수수료.

(B)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의 2차 송신이 (1)호와 (2)호에 따른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는 위성사업자는 그 항 (3)호에 따라 가입자에게 2차 송신하는 것에 대해 이용료를 지불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2) 회계와 이용료 지불의 검증.- 저작권청장은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이 항에 따라 위성사업자가 제출한 명세서와 이용료를 검증하고 감리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3) 이용료의 투자.- 저작권청장은 ((1)호 (C)에서 특정한 등록수수료를 포함하여)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된 모든 이용료를 수령하고,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청장에게 발생한 ((5)호의 규정에 따라 공제한 비용 이외의) 합리적인 비용을 공제한 후, 그 잔액을 재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국 국고에 기탁하여야 한다. 재무부 장관이 보유한 모든 기금은 의회 도서관장이 이 편 법전에 규정한 바에 따라 이자와 함께 나중에 분배하기 위하여 이자가 붙는 연방 유가증권에 투자하여야 한다. 

(4) 이용료 분배의 대상이 되는 자.- (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된 이용료는, 그 6개월의 회계기간 동안 위성사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정시청을 위한 2차 송신에 자신의 저작물이 수록되었고 (5)호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에게 이용료를 청구하는 저작권자에게 (5)호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분배하여야 한다. 

(5) 분배절차.- (3)호의 규정에 따라 기탁된 이용료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분배한다. 

(A) 이용료의 청구.- 매년 7월 중에 가정시청을 위한 2차 송신의 법정허락 이용료에 대하여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는,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이 규정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구자들은, 이 호의 적용상 그들 사이에 법정허락 이용료의 분배비율에 관하여 합의하거나, 그들의 청구를 하나로 통합하여 공동으로 또는 하나의 청구로 제출하거나 또는 자신들을 위하여 이를 수령할 공동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B) 분쟁의 판정; 분배.- 매년 8월 1일 이후에,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이용료의 분배에 관하여 분쟁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이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할 경우에는, 이 호의 규정에 의한 합리적인 행정적 비용을 공제한 후 이용료에 관하여 권리가 있는 저작권자나 그 대리인에게 분배를 진행하도록 의회 도서관장에게 허락하여야 한다.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이 분쟁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 편 법전 제8장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의 분배를 판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C) 분쟁 중의 이용료의 유보.- 이 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의회 도서관장에게 분쟁 중에 있지 아니한 금액을 분배하도록 허락하는 재량권을 가진다. 

(c) 이용료의 조정.- 

(1) 신호에 대한 이용료의 적용가능성과 판정.-

(A) 최초 이용료.- 네트워크 방송국과 비네트워크 방송국의 1차 송신을 2차 송신하는 데 대한, (b)항 (1)호 (B)의 규정에 따른 이용료 요율을 결정할 목적상 적정 이용료는 2009년 7월 1일에 발효된, 이 규정에 따라 수정된, 제37편 연방규정집 258부에 규정된 적정 이용료를 말한다.

(B) 자발적 협의에 의해 정해진 이용료.- 2010년 6월 1일 또는 그 전에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b)항 (1)호 (B)의 규정에 따라 네트워크 방송국과 비네트워크 방송국의 1차 송신을 위성사업자가 2차 송신하는 것에 대해 납부할 이용료의 판정을 위하여 자발적인 협의 절차의 개시를 연방관보에 게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C) 협의.-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위성사업자, 배급업자, 또는 저작권자는 이용료의 지불을 위한 자발적 합의 또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 신의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그 위성사업자, 배급업자, 또는 저작권자는 언제든지 이용료에 관하여 협의하고 합의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이용료의 협의, 합의, 그리고 지불을 위한 공동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공동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에,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협의절차의 당사자들로부터 권고를 요청한 후에 공동대리인을 선임한다. 각 협의절차의 당사자들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 

(D) 당사자들을 구속하는 합의; 합의서의 제출.- 

(ⅰ) 자발적 합의; 제출.- 이 호에 따라 협의한 자발적 합의는 언제든 합의의 당사자인 모든 위성사업자, 배급업자, 그리고 저작권자를 기속한다. 그 합의서의 사본은 저작권청장이 정한 규정에 따라 합의가 시행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저작권청에 제출되어야 한다.

(ⅱ) 이용료 채택을 위한 절차.-

(Ⅰ) 통지의 게재.- 자발적 협의 절차 개시의 통지가 연방관보에 게재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자발적인 합의에 도달한 당사자들은 그 합의서의 이용료 요율이 (F)에 따른 절차를 소집함이 없이 모든 위성사업자, 배급업자, 그리고 저작권자들에게 적용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Ⅱ) 이용료의 공지.- (Ⅰ)에 따른 요청을 접수한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즉시 자발적 합의에 따른 이용료 요율을 공지하고 당사자들에게 그러한 요율에 대해 반대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Ⅲ) 이용료의 채택.-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F)에 따른 절차에 참여할 의사와 그러한 절차의 결과에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가 (Ⅱ)의 규정에 따른 반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절차를 소집함이 없이 모든 위성사업자, 배급업자, 그리고 저작권자를 위한 자발적 합의로부터 이용료 요율을 채택하여야 한다. 

(E) 합의가 효력을 가지는 기간.- 이 호에 따라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에게 제출한 자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이용료의 지불의무는 합의서에서 정한 날짜에 효력이 발생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또는 협의의 조건에 따른 시기 중에서 나중의 시기까지 유효하다.

(F)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의 절차에 의하여 정해진 이용료.- 

(ⅰ) 절차 개시의 통지.- 2010년 9월 1일 또는 그 전에,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다음의 경우에, 저작권청에 제출한 자발적 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위성사업자가 (b)항 (1)호 (B)의 규정에 따라 네트워크 방송국과 비네트워크 방송국의 1차 송신을 위성사업자가 2차 송신한 것에 대해 지불하여야 할 이용료 요율을 결정할 목적으로 절차를 개시함을 연방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Ⅰ) 모든 위성사업자와 배급업자에 의하여 지불될 이용료 요율을 정하는, (D)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자발적인 합의서가 없는 경우; 또는

(Ⅱ) 모든 위성사업자, 배급업자, 그리고 저작권자에게 적용하기 위해,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에 의한 채택을 위해 제출된 자발적인 합의로부터의 이용료에 대해 심판절차에 참여할 의사 또는 그 절차의 결과에 대해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로부터 (D)의 규정에 따른 반대가 접수된 경우.

그러한 절차는 제8장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ⅱ) 이용료의 설정.- 이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네트워크 방송국과 비네트워크 방송국의 1차 송신의 2차 송신에 대하여 2차 송신의 공정한 시장가치를 가장 명백히 대표하는 요율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D)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에게 제출된 관련된 자발적인 합의서에 따라 당사자들의 의무에 적절하도록 그 이용료를 조정하여야 한다. 공정한 시장가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그 결정을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당사자들이 제시하는 경제적 정보, 경쟁적 정보, 그리고 편성 프로그램 정보에 기초하여야 한다.

(Ⅰ) 그 편성 프로그램이 배포되는 경쟁적 환경, 유사한 사적 또는 강제 허락 시장에서의 유사한 신호의 비용, 그리고 재송신 시장의 특별한 성격과 조건;

(Ⅱ) 그 이용료가 저작권자와 위성사업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그리고

(Ⅲ) 공중에 대한 2차 송신의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 파급효과.

(ⅲ)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의 판정의 유효기간.-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에 의하여 이 규정에 따른 심판절차에서 내려진 판정에 따라 설정된 이용료를 지불할 의무는 2010년 1월 1일부로 효력을 가진다. 

(ⅳ) 이용료의 지불의무자.- (ⅲ)에 언급된 이용료는 (D)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청에 제출된 자발적 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모든 위성사업자, 배급업자, 그리고 저작권자를 기속하여야 한다. 

(2) 연례 이용료 조정.- 매년 1월 1일부로 발효되는, 네트워크 방송국과 비네트워크 방송국의 1차 송신을 2차 송신하는 데 대한, (b)항 (1)호(B)에 따라 지불되어야 할 이용료는, 그 전 해의 12월 1일 전에 노동부장관에 의하여 발행되는 (모든 소비자와 모든 물품에 대한) 가장 최근의 소비자 물가지수에 의하여 결정되는 생활비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에 의하여 조정되어야 한다. 조정된 이용료의 통지는 1월 1일이 되기 최소한 25일 전에 연방 관보에 게재되어야 한다.

(d) 정의.- 이 조에 사용된-

(1) 배급업자.- ‘배급업자’란 위성사업자와 하나의 채널로 또는 다른 편성 프로그램과 패키지로 그 2차 송신을 개별 가입자에게 직접, 또는 이 조의 규정들에 따라 다른 프로그램 배급기관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배급하는 것을 계약한 기관을 말한다.

(2) 네트워크 방송국.- ‘네트워크 방송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A) 어떤 네트워크 방송국에 의하여 방송되는 편성 프로그램의 모두 또는 사실상 모두를 재방송하는 자동중계 방송국 또는 지상파 위성 방송국을 포함하여, 연방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텔레비전 방송국으로서, 10개 이상의 주에 있는 최소한 25개 이상의 제휴 텔레비전 라이선시에게 매주 15시간 이상 정규적으로 상호 연계된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내의 하나 이상의 텔레비전 네트워크에 의해 소유 또는 운영되거나 이와 제휴하고 있는 것; 또는 

(B) (‘1934년 통신법’ 제397조에 규정된) 비상업적 교육 방송국.

(3) 1차 네트워크 방송국.- ‘1차 네트워크 방송국’이란, 특정한 전국 네트워크의 기본 편성 프로그램 서비스를 방송하거나 재방송하는 네트워크 방송국을 말한다. 

(4) 1차 송신.- ‘1차 송신’이란 이 편 법전 제111조 (f)항에서 이 용어에 부여한 의미를 가진다.

(5) 사적인 가정시청.- ‘사적인 가정시청’이란 가정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그리고 그 가정만을 위해서 이용되는 위성수신장치에 의하여 그 가정에서의 사적 사용을 위하여, 연방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텔레비전 방송국의 1차 송신을 위성사업자가 전달하는 2차 송신을 시청하는 것을 말한다. 

(6) 위성사업자.- ‘위성사업자’란 텔레비전 방송국 신호의 일대 다중 배포(point-to-multipoint distribution)를 위한 통신채널을 설정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연방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위성 또는 위성서비스의 설비를 이용하고, 제47편 연방규정집 제25부 상 고정위성 서비스 또는 제47편 연방규정집 제100부 상 직접위성방송 서비스에서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그러한 일대 다중 배포를 위하여 어떤 위성 상에 설비나 서비스를 소유 또는 임차한 자를 말한다. 다만, 그 기관이 이 조에 따른 가정시청의 목적 이외에, ‘1934년 통신법’의 규정에 의한 요율에 따라 그러한 배급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2차 송신.- ‘2차 송신’이란 이 편 법전 제111조 (f)항에서 이 용어에 부여한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8) 가입자; 가입.- 

(A) 가입자.- ‘가입자’란 위성사업자로부터의 2차 송신의 수단에 의하여 2차 송신을 수신하고, 그러한 서비스에 대하여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위성사업자나 배급업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용료를 지불하는 개인이나 기관을 말한다.

(B) 가입.- ‘가입’이란 가입자가 되기를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9) 비네트워크 방송국.- ‘비네트워크 방송국’이란 연방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네트워크 방송국 이외의 방송국으로서, 위성사업자에 의하여 2차적으로 송신되는 텔레비전 방송국을 말한다.

(10) 비봉사 가정.- 특정 텔레비전 네트워크와 관련하여, ‘비봉사 가정’이란 다음의 가정을 말한다.

(A) 안테나를 이용하여, 1차적인 스트림을 포함하는 공중파 신호, 또는 자격이 되는 날 이후에 그 가정의 지역 시장에서 송출되고 그 네트워크와 제휴관계에 있는 다음의 멀티캐스트 스트림을 수신할 수 없는 가정-

(ⅰ) 그 신호가 아날로그 신호로 송출되는 경우, 1999년 1월 1일부로 유효한 제47편 연방규정집 제73.683조 (a)항에 따라 연방통신위원회에 의하여 정의된 B등급 강도; 또는

(ⅱ) 그 신호가 디지털 신호로 송출되는 경우, 그 규정이 때때로 개정되는 바대로, 제47편 연방규정집 제73.622조 (e)항에 따라 연방통신위원회에 의하여 발행된 규정에 정의된 바대로 디지털 텔레비전 노이즈 제한 컨투어를 위한 수치로 규정된 강도. 

(B) 그 포기가 ‘2010년 위성 텔레비전 확대와 지역주의법’ 제정일 후에 허여된 것인가에 관계없이, (a)항 (13)호의 기준을 만족하는 포기의 대상이 되는 가정;

(C) (e)항이 적용되는 가입자인 가정;

(D) (a)항 (11)호가 적용되는 가입자인 가정; 또는

(E) (a)항 (2)호 (B)(ⅲ)에 따른 면책이 적용되는 가입자인 가정.

(11) 지역 시장.- ‘지역 시장’이란 제122조 (j)항에 따라 주어진 의미를 가진다.

(12) 상업 시설.- ‘상업시설’이란-

(A) 바, 레스토랑, 개인 사무실, 피트니스 클럽, 주유소, 소매점, 은행 그 밖의 재무기관, 슈퍼마켓, 자동차나 보트 판매점, 또는 통상적인 사무 공간을 가진 그 밖의 시설처럼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그리고

(B) 호텔, 기숙사, 병원, 아파트, 콘도, 또는 감옥처럼 가정 시청이 이루어지는 여러 개로 구성된 영구적이거나 임시적인 주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3) 자격이 되는 날.- (10)호 (A)의 적용상, ‘자격이 되는 날’이란 다음의 날을 말한다.

(A) 2010년 3월 31일에 존재하는 멀티캐스트 스트림에 대해서는, 2010년 10월 1일.

(B) 그 밖의 다른 모든 멀티캐스트 스트림에 대해서는, 2011년 1월 1일.

(14) 멀티캐스트 스트림.- ‘멀티캐스트 스트림’이란 1차 스트림 이외의 어떤 텔레비전 네트워크와 제휴한 편성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 관련 자료를 포함하는 디지털 스트림을 말한다.

(15) 1차 스트림.- ‘1차 스트림’이란 다음을 말한다.-

(A) 어떤 텔레비전 방송국이 그에 대해 2009년 7월 1일부로 유효한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칙에 따라 위성사업자와 함께 의무송신의 권리를 가지는 편성 프로그램의 단일한 디지털 스트림; 또는

(B) (A)에 서술된 스트림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

(ⅰ) 그 방송국에 의하여 아날로그 신호로 마지막에 송신된 네트워크와 제휴된 편성 프로그램의 단일한 디지털 스트림; 또는

(ⅱ) (ⅰ)에 서술된 스트림이 없는 경우에는, 2009년 7월 1일부로 가장 오랜 기간동안 그 텔레비전 방송국에 의하여 제공되어왔던 네트워크와 제휴된 편성 프로그램의 단일한 디지털 스트림.

(e) 저작권 책임의 적용 유예.-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역 네트워크 텔레비전 방송국의 (1999년 1월 1일부로 유효한 제47편 연방규정집 제73.683조 (a)항에 따른 연방통신위원회 규정에 정의된 바대로, 또는 문서명부 98-201에 연방통신위원회에 의해 기술된 개인 위치확인 롱글리-라이스 방법론을 이용하여 연방통신위원회가 예측한) 강도 A등급의 신호를 수신하지 못하는 가입자는, 만일 그 가입자가 1998년 7월 11일 후에 그리고 이 조에서 요구된 바대로 1999년 10월 31일 전에 종료된 그러한 네트워크 신호의 위성서비스를 가지고 있거나 1999년 10월 31일에 그러한 서비스를 수신한 경우에는, 그 동일한 네트워크와 제휴한 네트워크 방송국의 신호를 계속해서 수신할 수 있다.

(f) 위성 2차 송신을 지역 시작에 공급하기 위한 자발적인 합의에 대한 법무부의 신속한 검토.-

(1) 총칙.- 제122조 (j)항 (2)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어느 지역 시장에 소재한 가입자에게 연방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하나 이상의 텔레비전 방송국의 1차 송신을 그 시장에 2차 송신하는 위성사업자가 없는 경우에, 그리고 (2004년 7월 7일부로 유효한) 제28편 연방규정집 제50.6조에 따라 둘 이상의 위성사업자가 그 지역 시장에 그러한 2차 송신을 제공하기 위한 합의를 하고 이를 이행하는 제안된 사업행위가 독점규제법 상 합법적인가를 평가하기 위해 사업검토서를 요청한 경우에, 법무부의 관련 담당자는 그러한 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에 응답하여야 한다.

(2) 정의.- 이 조의 적용상, ‘독점규제법’이란-

(A) ‘클레이턴법’ 제1조 (a)항(15 U.S.C. 12(a))에서 규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다만, 여기에는 ‘연방무역위원회법’ 제5조가 불공정경쟁방법에 적용되는 한 그 제5조를 포함한다; 그리고

(B) (1)호에 언급된 법들과 유사한 모든 주(州) 법을 포함한다.

(g) 모든 지정된 시장 구역에 지역 내 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용되는 특정 포기.-

(1) 금지 명령 포기.- 이 항의 제정일 전에 (a)항 (7)호 (B)에 따라 금지명령을 내린 법원은 그 금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기관이 자격 있는 사업자임을 인지한 경우에는 그 금지명령을 포기하여야 한다.

(2) 제한된 일시적 포기.-

(A) 총칙.- 어느 위성사업자에 대하여 이 항의 제정일 전에 (a)항 (7)호 (B)에 따라 금지명령을 내린 법원은, 위성사업자의 요청에 응하여, 그 사업자가 2009년 12월 31일부로 이용허락에 따라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던 부족 시장(short market)에 소재한 비봉사 가구에게 어느 네트워크 방송국의 1차 송신을 2차 송신하는 것을 허용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에서 (a)항 (2)호에 규정된 법정허락과 관련하여 그러한 금지명령을 포기하여야 한다.

(B) 일시적 포기의 종료.- (A)에 따른 금지명령의 일시적인 포기는 법원이 합당한 이유로 그 일시적인 포기를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시적인 포기가 결정된 때로부터 120일 후에는 종료된다.

(C) 합리적으로 그리고 선의로 조치하지 못함.- (A)에 따라 일시적인 포기를 결정한 법원이 그러한 포기를 요청한 위성사업자가 모든 지정된 시장 구역에 지역 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으로 조치하지 못했거나 선의의 노력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때에는, 그러한 실패는-

(Ⅰ) 제501조에 따라 침해 행위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그의 재량으로 제502조 내지 제506조와 이 조의 (a)항 (6)호 (B)에 규정된 구제를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Ⅱ) (A)에 따라 결정된 포기의 종결로 귀결되어야 한다.

(ⅱ) 지역 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 (A)에 따라 일시적인 포기를 결정한 법원이 그러한 포기를 요청한 위성사업자가 모든 지정된 시장 구역에 지역 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으나 그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그리고 선의로 조치하였다고 판단한 때에는, 법원은 그의 재량으로 다음을 반영하는 재정적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Ⅰ) 그러한 잘못을 초래한 상황에 대해 위성사업자가 통제할 수 있는 정도;

(Ⅱ) 그러한 잘못을 치유하기 위한 위성사업자의 노력의 질; 그리고

(Ⅲ) 서비스 중단의 심각성과 지속기간.

(D) 부족 시장의 정의.- 이 호의 적용상, ‘부족 시장’이란 이 항의 제정일에 전국적으로 측정된 네 개의 가장 넓게 시청되는 4개의 프로그램 중 하나 이상이 지역 텔레비전 방송국에 의하여 송신되는 1차 스트림 상에서 제공되지 아니하는 지역 시장을 말한다.

(3) 적격사업자 인정의 제도화.-

(A) 적격성 명세서.- 이 항에 따른 적격사업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그 금지명령을 부과한 법원에 적격성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적격성 명세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ⅰ) 그 기관이 모든 지정된 시장 구역에 지역 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선서 진술서;

(ⅱ) 그 금지명령의 포기에 대한 신청서;

(ⅲ) 법원이 연방민사소송규칙 제53조에 따라 사법 보좌관(special master)을 임명할 것을 요청하는 신청서;

(ⅳ) (4)호(B)(ⅱ)에 따라 그 사법 보좌관이 발생시킨 모든 비용을 그 사업자가 지불하겠다는 합의서; 그리고

(ⅴ) ‘1934년 통신법’ 제342조 (a)항에 따라 발행된 증명서.

(B) 적격 사업자로 인정.- 적격성 명세서를 수령한 법원은 그 기관을 적격 사업자로 인정하여야 하고 (1)호에 따른 포기를 하여야 한다. (A)(ⅲ)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심사를 행하고 (4)호 (B)에 규정된 바대로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할 사법 보좌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C) 자발적인 종결.- 적격 사업자로 인정된 기관은 언제든지 그가 더 이상 적격 사업자로 인정될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자발적인 종결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진술서를 접수한 법원은 (1)호에 따라 포기한 금지명령을 다시 내려야 한다.

(D) 인정의 상실로 인한 장래의 인정 금지.- 어느 기관이 적격 사업자로 인정받았다가 나중에 그 인정을 상실했거나 (C)에 따라 자발적으로 그 인정을 종결한 경우에 그 기관은 적격 사업자로 인정될 수 없다.

(4) 적격 사업자의 의무와 이행.-

(A) 지속적 의무.-

(ⅰ) 총칙.- 적격 사업자로 인정된 기관은 모든 지정된 시장 구역에 지역 내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하여야 한다.

(ⅱ) 의무 이행 심사에의 협조.- 적격 사업자로 인정된 기관은 (B)에 규정된 심사에서 (3)호 (B)에 따라 법원이 임명한 사법 보좌관에 전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B) 적격 사업자 의무 이행 심사.- 

(ⅰ) 심사와 보고서.- (3)호 (B)에 따라 법원이 임명한 사법 보좌관은 그 적격 사업자가 이 조에 따른 이용료의 지불과 이용허락의 가구 적격성 요건의 이행을 심사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 보고서는 그 적격 사업자가 인정된 날로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그 적격 사업자의 행위를 다루어야 한다.

(ⅱ) 적격 사업자의 기록.- 그 적격 사업자가 (3)호 (B)에 따라 인정된 날의 1년 후의 날로부터, 그러나 늦어도 2011년 12월 1일부터, 그 적격 사업자는 사법 보좌관에게 그 사법 보좌관이 이 조에 따라 다음의 요건들에 직접적으로 관계된다고 판단하는 모든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Ⅰ) 이 조에 따른 법정허락에 따른 이용료의 적절한 계산과 지불.

(Ⅱ) 이 이용허락에 따른 서비스를 적격 가입자에게만 제공.

(ⅲ) 보고서의 제출.- 그 사법 보좌관은 그 금지명령을 내린 (1)호에 언급된 법원에 2012년 7월 24일 이전에 (ⅰ)에 의하여 요구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법원은 보고서의 사본을 저작권청장, 하원 법사위원회와 에너지 상무위원회 그리고 상원 법사위원회와 상무 과학 교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ⅳ) 침해의 증거.- 사법 보좌관은 그 보고서에 그 사법 보좌관의 심사에서, 그 적격 사업자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침해로 이 조에 따른 성공적인 소송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증거를 발견했는지에 대한 진술을 포함하여야 한다.

(ⅴ) 후속 심사.- 사법 보좌관의 보고서가 그의 심사에서, 그 적격 사업자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침해로 이 조에 따른 성공적인 소송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증거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진술을 포함하는 경우에, 그 사법 보좌관은 (ⅰ)에 따른 보고서가 제출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ⅲ)에 따른 마지막 보고서가 제출된 이래로 그 적격 사업자가 이 조에 따른 이용료 지불과 이용허락의 가구 적격성 요건의 이행에 대한 또 다른 심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그 사법 보좌관은 이 규정에 따라 행해진 심사의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그 금지명령을 내린 (1)호에 언급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법원은 보고서의 사본을 저작권청장, 하원 법사위원회와 에너지 상무위원회 그리고 상원 법사위원회와 상무 과학 교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보고서는 (ⅳ)에 규정된 진술을 포함하여야 한다.

(ⅵ) 준수.- 피해를 입은 저작권자가 제출한 신청에 따라, 어느 기관을 적격 사업자로 인정한 법원은 그 기관이 이 규정에 의해 요구된 심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에 그 지정을 종결하여야 한다.

(ⅶ) 통찰.- 사법 보좌관이 이 규정에 따라 심사를 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감사원장은 (3)호에 따라 적격 사업자로 인정되고자 하거나 그렇게 인정된 기관이 사법 보좌관의 심사에 따르는 정도를 모니터하여야 한다. 적격 사업자는 감사원장에게 이 규정에 따라 감사원장이 의무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기록과 인원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사원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모니터링의 결과를 그 기간 동안 6개월 이내의 간격을 두고 하원 법사위원회와 에너지 상무위원회, 그리고 상원 법사위원회와 상무 과학교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C) 확인.- 어느 적격 사업자는 연방 지역 법원과 저작권청장에게 그의 지위가 허여된 때로부터 30개월 이내에, 그 선서 진술인이 아는 범위 내에서 그가 적격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선서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 적격 사업자는 그의 선서진술서에 그 법원, 사법 보좌관, 그리고 감사원장이 발행한 모든 보고서와 명령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D) 준수의 판단.- 피해 텔레비전 방송국의 청원에 따라 어떤 기관을 적격 사업자로 인정한 법원은 그 기관이 모든 지정된 시장 구역에 지역 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다.

(E) 변론 요건.- (D)에 따라 제기된 청원에서, 그러한 청원을 하는 당사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지정된 시장 구역(제122조 (j)항 (2)호 (C)에서 규정된 바대로)을 특정하여야 하며, 그러한 각 지정된 시장 구역에 대해서 그가 주장하는 실패의 정황을 상세하게 변론하여야 한다.

(F) 입증책임.- (D)에 따른 판단을 하기 위한 심판절차에서,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주장되는 어떤 지정된 시장 구역과 관련하여, 적격 사업자로 인정된 기관은 그 기관이 (미국 센서스 국에 의하여 발표된 가장 최근의 센서스 자료에 기초하여) 그 지정된 시장 구역의 최소한 90% 이상의 가정에 주장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양질의 위성 신호를 가진 지역 내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5) 서비스 제공 실패.-

(A) 처벌.- 어떤 기관을 적격 사업자로 인정한 법원이 그 기관이 모든 지정된 시장 구역에 지역 내 서비스를 고의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경우에, 그러한 판단은 그 기관이 적격 사업자로서의 인정의 상실과 (1)호에 따라 규정된 포기의 종결을 결과할 수 있으며, 법원은 그의 재량으로 다음을 할 수 있다.

(ⅰ) 그러한 실패를 제501조에 따른 침해 행위로 처리하여, 그러한 침해를 제502조 내지 제506조와 이 조 (a)항 (6)호 (B)에 규정된 구제의 대상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ⅱ) 250,000 달러 이상 5,000,000 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B) 비고의 위반에 대한 예외.- 법원이 모든 지정된 시장 구역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실패가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고 판단한 때에는, 법원은 그의 재량으로 그 준수 실패에 대하여 다음을 반영하는 재정적 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

(ⅰ) 실패하게 된 상황에 대해 그 기관이 통제할 수 있는 정도;

(ⅱ) 그 실패를 치유하고 서비스를 복구하기 위해 그 기관이 노력한 정도; 그리고

(ⅲ) 서비스 중단의 심각성과 지속기간.

(6) 이용허락 위반에 대한 처벌.- 어느 법원이 (a)항 (6)호 (A)에 따라, 적격 사업자로 인정된 어떤 기관이 고의로 어느 네트워크 방송국에 의하여 제작되고 이 조에 따른 송신을 수신할 자격이 없는 가입자에게 어느 저작물의 실연이나 전시를 체화한 1차 송신을 2차 송신하였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1)호에 따라 포기된 금지명령을 복원하여야 하며, 법원은 2,500,000 달러 이하의 법정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7) 모든 지정된 시장 구역에 대한 지역 내 서비스의 정의.- 이 항의 목적상:

(A) 총칙.- 어느 기관이 제122조에 따른 이용허락에 따라 모든 지정된 시장 구역(제122조 (j)항 (2)호 (C)에서 규정된 바대로)에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면 그 기관은 ‘모든 지정된 시장 구역에 대한 지역 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

(B) 가정 유효시청범위.- (A)의 목적상, 미국 센서스 국에 의하여 발표된 가장 최근의 센서스 자료에 기초하여 그 지정된 시장 구역의 최소한 90% 이상의 가정에 양질의 위성 신호로 지역 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기관은 그 지정된 시장 구역에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C) 양질의 위성 신호의 정의.- ‘양질의 위성 신호’란 용어는 ‘1934년 통신법’ 제342조 (e)항 (2)호에 따라 이 용어에 주어진 의미를 가진다.

 

제120조  건축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범위 

 

(a) 허용되는 회화적 표현.- 저작물이 체화된 건물이 공공장소에 위치하거나 또는 공공장소로부터 통상적으로 보이는 곳에 위치하는 경우, 건축되어진 건축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그 저작물을 그림, 회화, 사진이나 그 밖의 회화적 표현물로 제작, 배포, 또는 공개 전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권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b) 건물의 변형과 파괴.- 제106조 (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저작물이 체화된 건물의 소유자는 그 저작물의 저작자나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와 같은 건물을 변형하거나 변형을 허락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저작물을 파괴하거나 파괴를 허락할 수 있다.

 

제121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시각장애인 또는 그 밖의 장애인을 위한 복제

 

(a) 제10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허락받은 기관이 이전에 발행된 비연극적 어문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음반을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것은 그러한 복제물이나 음반이 오로지 시각장애인 또는 그 밖의 장애인에 의한 사용을 목적으로 특화된 형식으로 복제되거나 배포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의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b)(1) 이 조가 적용되는 복제물 또는 음반은-

(A) 오로지 시각장애인 또는 그 밖의 장애인에 의한 사용을 목적으로 특화된 형식 이외의 형식으로 복제되거나 배포되어서는 아니 된다.

(B) 특화된 형식 이외의 형식으로 이를 더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것은 침해가 된다는 표시를 부착하고 있어야 한다.

(C) 저작권자와 최초발행일을 식별하는 저작권 표시를 담고 있어야 한다.

(2) 이 항의 규정은 표준검사나 보안된 검사 또는 규준참조검사(norm- referenced test), 그리고 관련 검사 자료,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전통적인 인간의 언어(회화저작물의 묘사를 포함하여)로 되어 있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통상적인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전시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c) 제10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 사용할 목적의 인쇄된 교육용 자료의 출판사가 (‘장애인교육법’ 제674조 (e)항 (3)호에 규정된 대로) 국가 교육자료 접근표준을 사용하는 인쇄된 교육용 자료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장애인교육법’ 제612조(a)항 (23)호 (C), 제613조 (a)항 (6)호, 그리고 제674조 (e)항에 규정된 전자파일의 복제물을 만들고 국립 교육자료 접근 센터에 배포하는 것은, 다음의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② (1) 그러한 인쇄된 교육용 자료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주 교육기관이나 지방 교육기관에 의해 요청된 경우;

③ (2) 출판사가 인쇄형식으로 그러한 인쇄된 교육용 자료를 발행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리고

④ (3) 그러한 복제물이 인쇄된 교육용 자료의 내용을 특화된 형식으로 복제하고 배포하는 데에만 사용되는 경우.

(d) 이 조의 목적상-

(1) ‘허락받은 기관’이란 시각장애인 또는 그 밖의 장애인의 훈련, 교육 또는 맞춤독서(adaptive reading)나 정보 접근 수요와 관련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일차적인 임무로 하는 비영리 조직이나 정부기관을 말한다.

(2) ‘시각장애인이나 그 밖의 장애인’이란 1931년 3월 3일 통과된 ‘성인 시각장애인에게 책을 제공하기 위한 법률’이란 제목의 법(2 U.S.C. 135a; 46 Stat. 1487)에 따라 특화된 형식으로 제작된 책이나 그 밖의 간행물을 제공받을 자격을 갖추었거나 또는 갖출 수 있는 개인들을 말한다.

(3) ‘인쇄된 교육용 자료’란 ‘장애인교육법’ 제674조 (e)항 (3)호 (C)에 규정된 의미를 가진다. 

(4) ‘특화된 형식’이란 다음을 말한다.

(A) 오로지 시각장애인이나 장애를 가진 그 밖의 사람에 의한 사용만을 목적으로 하는 점자, 오디오, 또는 디지털 텍스트; 그리고

(B) 인쇄된 교육용 자료와 관련하여서는, 그 자료가 오로지 시각장애인이나 장애를 가진 그 밖의 사람에 의한 사용만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때에는 대활자 형식을 포함한다.

 

제122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위성사업자에 의한 지역 텔레비전 편성 프로그램의 2차 송신

 

(a) 지역 시장에 대한 2차 송신.- 

(1) 지역 시장 내에서의 텔레비전 방송국의 2차 송신.- 텔레비전 방송국의 1차 송신에 수록된 저작물의 실연 또는 전시를 그 방송국의 지역시장에로 2차 송신하는 것은 다음의 경우에 이 조에 따른 법정허락의 대상이 된다.

(A) 그 2차 송신이 위성사업자에 의하여 공중에게 행해지고;

(B) 2차 송신과 관련하여, 그 위성사업자가 텔레비전 방송국 신호의 전달을 규율하는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칙, 규정 또는 허가에 따르며;

(C) 위성사업자가 그 2차 송신에 대하여 다음의 사람에게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요금을 부담케 하는 경우

(ⅰ) 그 2차 송신을 수신하는 각 가입자; 또는

(ⅱ) 그 2차 송신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중에게 전달하기 위해 위성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배급업자.

(2) 집중적으로 시청되는 방송국.-

(A) 총칙.- 어떤 텔레비전 방송국의 1차 송신에 수록된 저작물의 실연이나 전시를 (1)호에 따라 1차 송신의 2차 송신을 수신하는 가입자에게 2차 송신하는 것은 그 2차 송신이 그 방송국의 지역시장의 밖에, 그러나 1976년 4월 1일에 유효한, 어떤 케이블 시스템과 관련하여 신호가 어떤 공동체에서 집중적으로 시청되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에 적용가능한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칙, 규정, 그리고 허가에 따라, 그 공동체 내에서 집중적으로 시청되는 것으로 결정된 그 공동체에서 거주하는 어떤 가입자에게 네트워크 방송국이나 비네트워크 방송국의 1차 송신을 2차 송신하는 것이라면 그 호에 따른 법정허락의 대상이 된다. 

(B) 포기.- (A)에 따른 어느 네트워크 방송국이나 비네트워크 방송국의 1차 송신의 2차 송신을 거부당한 가입자는 그 가입자의 위성사업자를 통하여 그 가입자가 위치한 동일한 네트워크 또는 비네트워크와 제휴관계에 있는 그 지역시장의 네트워크 방송국 또는 비네트워크 방송국에 요청을 제출함으로써 그러한 거부의 포기를 요청할 수 있다. 네트워크 방송국 또는 비네트워크 방송국은 그러한 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자의 포기 요청을 수용하거나 거절하여야 한다. 그 네트워크 방송국 또는 비네트워크 방송국이 30일 이내에 가입자의 포기요청을 수용하거나 거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네트워크 방송국이 그 포기요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3) 저출력 편성 프로그램의 2차 송신.-

(A) 총칙.- (B)와 (C)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어떤 텔레비전 방송국의 1차 송신에 수록된 저작물의 실연이나 전시를 (1)호에 따라 1차 송신의 2차 송신을 수신하는 가입자에게 2차 송신하는 것은, 그 2차 송신이 저출력 텔레비전 방송국으로 인가받은 텔레비전 방송국이 그 송신을 발신하는 방송국과 같은 지정 시장 내에 거주하는 가입자에 대한 1차 송신의 2차 송신인 경우에는, 이 호에 따른 법정허락의 대상이 된다.

(B) 반복과 자동중계에 대한 적용 불가.- (A)에 규정된 2차 송신은 매일 2시간 이상 다른 텔레비전 방송국의 프로그램과 신호를 재송신하는 저출력 텔레비전 방송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C) 그 밖의 2차 송신의무에의 영향 없음.- 이 조에 따른 법정허락에 따라 1차 송신의 2차 송신을 하는 위성사업자는 그 2차 송신을 이유로 그 밖의 다른 2차 송신을 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4) 특별한 예외.- 어떤 텔레비전 방송국의 1차 송신에 수록된 저작물의 실연이나 전시를 (1)호에 따라 1차 송신의 2차 송신을 수신하는 가입자에게 2차 송신하는 것은, 그 2차 송신이 (1)호의 요건을 따르는 위성사업자에 의한 것인 경우에, 다음과 같이 이 호에 따른 법정허락의 대상이 된다:

(A) 하나의 전출력(full-power) 네트워크 방송국을 가진 주.- 단일의 전출력 네트워크 방송국을 가진 주들.- 연방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1995년 1월 1일 당시에 네트워크 방송국인, 단일의 전출력 네트워크 방송국이 있는 어떤 주에서, 이 호에 규정된 법정허락은 그 주 내에 있고, 그 날짜에 발효된 그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정(47 CFR 76.51)에 열거된 상위 50개 텔레비전 시장에 속하지 않는 공동체의 가입자에 대한 그 방송국의 1차 송신을 위성사업자가 2차 송신하는 것에 대해 적용한다. 

(B) 같은 지역 시장 내에 모든 네트워크 방송국과 비네트워크 방송국을 가진 주들.- 연방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그 주 내의 모든 네트워크 방송국들과 비네트워크 방송국들이 1995년 1월 1일부로 같은 지역 시장을 할당받고, 그 지역 시장이 그 주의 모든 카운티를 포괄하지 아니하는 주에서는, 이 호에 규정된 법정허락은 그 날짜에 발효된 그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정(47 CFR 76.51)에 열거된 상위 50개 텔레비전 시장에 속하지 않는 지역 시장에 거주하는 그 주의 모든 가입자에 대한 그 방송국의 1차 송신을 위성사업자가 2차 송신하는 것에 대해 적용한다.

(C) 추가적인 방송국들.- 다음의 주의 경우에, 이 호에 규정된 법정허락은, 위성사업자가 2004년 1월 1일에 그 카운티의 가입자들에게 그 2차 송신을 하고 있는 경우에 그 주에 위치한 네트워크 방송국의 1차 송신을 위성사업자가 그 카운티들에 있는 가입자들에게 2차 송신하는 것에 적용한다.

(ⅰ) 2004년 1월 1일에 주로 다른 주의 카운티들로 구성되는 지역시장에 속하는 4개 카운티가 위치한 주

(ⅱ) 2004년 닐슨 미디어 리서치 미국 텔레비전 가구 조사에서, 모두 합해서 41,340 텔레비전 가구를 가진 4개 카운티가 위치한 주 

(D) 특정한 추가적인 방송국들.- 하나의 주 내에 2개의 인접한 카운티가 다른 주에 위치한 카운티들로 주로 구성되는 지역 시장에 속한 경우에, 이 호에 규정된 법정허락은 다음의 경우에, 그 2개 카운티가 위치한 주의 주도(州都)에 위치한 네트워크 방송국의 1차 송신을 위성사업자가 그 2개 카운티의 가입자들에게 2차 송신하는 것에 적용한다.

(ⅰ) 그 2개 카운티가 2003년 닐슨 미디어 리서치 조사에 따라 상위 100개 시장에 해당하는 지역 시장에 속해있는 경우; 그리고

(ⅱ) 그 2개 카운티의 총 텔레비전 가구 수가 2003년 닐슨 미디어 리서치에 따르면 10,000을 초과하는 경우.

(E) 비상업적 교육방송국의 네트워크.- 셋 또는 그 이상의 비상업적 교육방송국 시스템이 하나의 주, 공공기관, 또는 주의 정치, 교육, 또는 특수 목적 기구에 이용 허락된 경우에, 이 호에서 규정한 법정허락은, 그 가입자가 (1)호에 따라 그 주에 위치한 비상업적 교육방송국의 1차 송신의 2차 송신을 달리 수신할 자격이 되지 않는 어떤 지정된 시장 구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그 주 내의 어떤 카운티 또는 카운티에 상응하는 행정구역의 가입자에게 그 시스템의 1차 송신을 2차 송신하는 것에 적용된다.

(5) 이용료와 심판절차의 적용가능성.- 제119조 (b)항에 따른 이용료와 심판절차는 (4)호에 따른 법정허락이 적용되는 2차 송신에 대하여 적용한다.

(b) 보고 의무.-

(1) 최초 명부.- (a)항에 따라 네트워크 방송국에 의해 이루어진 1차 송신을 2차 송신하는 위성사업자는 그러한 2차 송신을 시작한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네트워크 방송국을 소유하거나 그와 제휴한 네트워크에 다음을 제출하여야 한다.

(A) (a)항에 따라 그 1차 송신의 2차 송신을 하는 위성사업자의 모든 가입자를 (알파벳순의 이름과 구, 그리고 카운티와 아홉 자리 우편번호를 포함하는 주소로) 식별하는 명부; 그리고

(B) (a)항 (1)호에 따라 봉사를 받는 가입자들을 식별하는, 지정된 시장 구역별로 (알파벳순의 이름과 구, 그리고 카운티와 아홉 자리 우편번호를 포함하는 주소로) 통합된 별도의 명부.

(2) 후속 명부.- (1)호에 따른 명부를 제출한 이후에는 위성사업자는 매달 15일에 다음을 그 네트워크에 제출하여야 한다.

(A) 이 항에 따른 마지막 제출이 있은 때로부터 추가 또는 탈퇴한 가입자를 (알파벳순의 이름과 구, 그리고 카운티와 아홉 자리 우편번호를 포함하는 주소로) 식별하는 명부; 그리고

(B) 이 항에 따른 마지막 제출이 있은 때로부터 추가 또는 탈퇴한 (a)항 (2)호에 따라 봉사를 받는 가입자들을 식별하는, 지정된 시장 구역별로 (알파벳순의 이름과 구, 그리고 카운티와 아홉 자리 우편번호를 포함하는 주소로) 통합된 별도의 명부.

(3) 가입자 정보의 사용.- 이 항에 따라 위성사업자에 의하여 제출된 가입자 정보는 위성사업자가 이 조를 준수하는지를 모니터링 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

(4) 네트워크의 요건.- 이 항에 따른 제출 요건은 제출을 받게 될 네트워크가 저작권청장에게 그 제출을 받을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는 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위성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저작권청장은 그러한 모든 서류의 철을 공람을 위해 유지하여야 한다.

(c) 특정 2차 송신에 대한 이용료 면제.- (a)항의 (1)호, (2)호, 그리고 (3)호에 따른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는 2차 전송을 하는 위성사업자는 그 2차 전송에 대하여 이용료 지불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d) 보고와 규제적 요건의 미이행.- (a)항에도 불구하고, 만일 위성사업자가 (b)항의 보고요건, 텔레비전 방송국 신호의 전달에 관한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칙, 규정 또는 허가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위성사업자가 고의로 그리고 반복해서 텔레비전 방송국에 의해 제작된 저작물의 실연 또는 전시를 수록한 1차 송신을 그 텔레비전 방송국의 지역 시장에 공중을 대상으로 2차 송신하는 것은 제501조 상 침해행위로서 제소가 가능하며, 제502조 내지 제506조에 규정된 구제의 온전한 대상이 된다.

(e) 고의적인 변경.- (a)항에도 불구하고, 만일 위성사업자가 실연 또는 전시가 수록된 특정한 프로그램의 내용 또는 그러한 프로그램의 송신 중에 또는 바로 전후에 1차 송신자에 의해 송신되는 상업적 광고가 어떤 방식으로든 위성사업자에 의해 수정, 삭제, 또는 추가를 통해 고의적으로 변경되거나 다른 방송신호로부터의 편성 프로그램과 결합되는 경우에는, 그 위성사업자가 텔레비전 방송국에 의해 제작된 저작물의 실연 또는 전시를 수록한 1차 송신을 그 텔레비전 방송국의 지역 시장에 공중을 대상으로 2차 송신하는 것은 제501조 상 침해행위로서 제소가 가능하며, 제502조 내지 제506조와 제510조에 규정된 구제의 온전한 대상이 된다.

(f) 텔레비전 방송국을 위한 법정허락에 대한 지역적 제한의 위반.-

(1) 개별적 위반.- 위성사업자가 고의로 그리고 반복해서 텔레비전 방송국에 의해 이루어진, 제119조에 따른 법정허락의 대상이 아닌 즉, (a)항 (2)호, (3)호, 그리고 (4)호에 기초한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거나 사적인 이용허락 계약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실연 또는 전시를 수록한 1차 송신을 그 방송국의 지역 시장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2차 송신하는 것은 제501조 상 침해행위로서 제소가 가능하며, 제502조 내지 제506조에 규정된 구제의 온전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위성사업자가 부적격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를 즉각적으로 중지함으로써 교정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러한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B) 위반이 있는 동안 그러한 가입자당 월 법정 손해액은 250달러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 위반의 형태.- 위성사업자가 텔레비전 방송국에 의해 제작된, 제119조에 따른 법정허락의 대상이 아닌 즉, (a)항 (2)호, (3)호, 그리고 (4)호에 기초한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거나 사적인 이용허락 계약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실연 또는 전시를 수록한 1차 송신을 그 방송국의 지역 시장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형태와 관행으로 2차적으로 송신하는 경우에, (1)항에 따른 구제에 추가하여-

(A) 그 형태와 관행이 사실상 전국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법원은-

(ⅰ) 그 텔레비전 방송국(그리고 그 텔레비전 방송국이 네트워크 방송국인 경우에는 그 네트워크와 제휴관계에 있는 다른 모든 텔레비전 방송국)의 1차 송신을 그 위성사업자가 2차 송신하는 것을 금지하는 영구적인 금지명령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ⅱ) 그 형태와 관행이 행해진 매 6개월 기간 동안에 대하여 2,500,000 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법정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그리고

(B) 그 형태와 관행이 둘 이상의 텔레비전 방송국과 관련하여 지방 또는 지역적으로 행해진 경우에, 법원은-

(ⅰ) 모든 텔레비전 방송국의 1차 송신을 그 위성사업자가 그 지방 또는 지역 내에서 2차 송신하는 것을 금지하는 영구적인 금지명령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ⅱ) 그 형태와 관행이 행해진 매 6개월 기간 동안에 대하여 2,500,000 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법정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g) 입증책임.- (f)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위성사업자는 그가 텔레비전 방송국에 의한 1차 송신을 2차 송신한 것이 그 방송국의 지역 시장 내에 거주하는 가입자에게만 행해진다거나, 제119조, (a)항 (2)호, (3)호, 그리고 (4)호, 또는 사적인 이용허락 계약에 따라 가입자에게 서비스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h) 2차 송신에 대한 지역적 제한.- 이 조에 의한 법정허락은 미국 내 지역에 대한 2차 송신에만 적용된다.

(i) 공중의 구성원에 대한 위성에 의한 방송국의 2차 송신과 관련한 배타성.- 제111조 또는 (이 조와 제119조 이외의) 그 밖의 다른 어떤 법의 규정도 텔레비전 방송국에 의해 이루어진 1차 송신에 포함된 편성 프로그램의 위성사업자에 의한 2차 송신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어떠한 허락, 면책, 또는 이용허락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j) 정의.- 이 조에서

(1) 배급업자.- ‘배급업자’란 특정 위성사업자로부터의 2차 송신을 배포할 것을 계약하고 단일 채널로서 또는 다른 프로그램과 패키지로 개별 가입자에게 직접 또는 다른 프로그램 배급 단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2차 송신을 제공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역시장.- 

(A) 총칙.- ‘지역시장’이란 상업적이거나 비상업적인 텔레비전 방송국 모두의 경우에 그 방송국이 위치한 지정된 시장 구역을 말하며,-

(ⅰ) 상업적 텔레비전 방송국의 경우에, 동일한 지정된 시장 구역 내의 어느 공동체에 인가된 모든 상업적 텔레비전 방송국은 동일한 지역 시장에 속한다; 그리고

(ⅱ) 비상업적 교육적 텔레비전 방송국의 경우에, 그 시장은 동일한 지정된 시장영역 내의 공동체에, 비상업적 교육적 텔레비전 방송국으로서 인가된 모든 방송국을 포함한다.

(B) 인가 카운티.- (A)에 서술된 구역에 더하여, 어느 방송국의 지역 시장에는 그 방송국이 인가된 공동체가 위치한 카운티가 포함된다.

(C) 지정된 시장 구역.- (A)의 목적상, ‘지정된 시장 영역’이란 닐슨 미디어 리서치에 의해 결정되고, 1999-2000 닐슨 방송국 색인 총람과 닐슨 방송국 색인 미국 텔레비전 가구 추계 또는 그의 후속판에 발행된 바대로의 지정된 시장 구역을 의미한다.

(D) 어느 지정된 시장 구역에도 속하지 않는 특정 구역.- 닐슨 미디어 리서치에 의해 정해진 바대로, 지정된 시장 구역에 속하지 않는 알래스카 주의 모든 통계 구역, 버러(borough), 또는 그 밖의 구역은 알래스카 주의 어느 지역 시장의 일부로 간주된다. 위성사업자는 알래스카 주의 어느 지역 시장이 그 통계구역, 버러, 또는 그 밖의 구역의 각 가입자와 관련하여 의미있는 지역 시장이 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3) 저출력 텔레비전 방송국.- 2004년 6월 1일에 시행되고 있는, 제47편 연방규정집 제74.701조 (f)항에 규정된 저출력 텔레비전 방송국을 말한다. 이 호의 적용상, ‘저출력 텔레비전 방송국’은 제47편 연방규정집 제3.6001조 (a)항에 따라 일차적인 지위를 A 클래스로 텔레비전 인가를 받은 저출력 텔레비전 방송국을 포함한다.

(4) 네트워크 방송국; 비네트워크 방송국; 위성사업자; 2차 송신.- ‘네트워크 방송국,’ ‘비네트워크 방송국,’ ‘위성사업자,’ ‘2차 송신’이란 제119조 (d)항에 따라 그 용어에 주어진 의미를 가진다.

(5) 비상업적 교육 방송국.- ‘비상업적 교육 방송국’이란 ‘2010년 위성 텔레비전 확대와 지역주의법’의 제정일에 시행되고 있는 ‘1934년 통신법’ 제397조에 규정된 비상업적 교육 방송국인 텔레비전 방송국을 말한다.

(6) 가입자.- ‘가입자’란 위성사업자로부터의 2차 송신 서비스를 받고 이 서비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위성사업자나 배급업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는 개인이나 기관을 말한다.

(7) 텔레비전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이란

(A) 제47편 연방규정집 제73부 E세부 상 연방 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공중파,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텔레비전 방송국을 말한다. 다만, 여기에는 저출력 또는 중계 텔레비전 방송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B) 그 방송국이 일차적으로 영어로 방송되고 제119조 (d)항 (2)호 (A)에 규정된 네트워크 방송국인 경우에 캐나다 또는 멕시코의 관련 정부기관의 인가를 받은 텔레비전 방송국을 포함한다.

 

 

제2장 저작권의 소유와 이전

 

제201조  저작권의 소유

 

(a) 최초의 소유.- 이 편 법전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저작권은 그 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저작자들에게 최초로 귀속된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들은 그 저작물의 공동저작권자가 된다. 

(b) 업무상저작물.- 업무상저작물의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그 저작물이 작성된 목적이 되는 다른 사람을 이 편 법전의 적용상 저작자로 보며, 당사자 사이에 서명한 문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가 그 저작권을 구성하는 모든 권리를 소유한다. 

(c) 집합저작물에의 기여분.- 집합저작물의 각 기여분에 대한 저작권은 집합저작물 전체에 대한 저작권과 구별되며, 그 기여분의 저작자에게 최초로 귀속된다. 집합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저작권 또는 저작권을 구성하는 권리의 명시적인 이전이 없는 때에는 이러한 특정 집합저작물, 그 개정판, 그리고 그 후의 일련의 동일한 집합저작물의 일부로서 그 기여분을 복제하거나 배포할 수 있는 권리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d) 소유권의 이전.- 

(1) 저작권의 소유권은 양도의 방법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로서 이전할 수 있으며, 유증하거나 관련 상속법의 규정에 따라 동산처럼 이전할 수 있다. 

(2) 제106조에 명시된 권리들의 세부 권리들을 포함하여, 저작권을 구성하는 모든 배타적 권리들은 (1)호에 규정된 바대로 이를 양도할 수 있고, 분리하여 소유할 수 있다. 특정한 배타적 권리의 소유자는, 그 권리의 범위 안에서 이 편 법전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자에게 부여된 모든 보호와 구제를 받을 수 있다. 

(e) 비자발적 이전.- 저작권 또는 저작권을 구성하는 배타적 권리들에 대한 개인 저작자의 소유권이 그 저작자에 의하여 종전에 자발적으로 이전된 적이 없는 때에는, 정부기관 또는 그 밖의 관리나 단체가 그 저작권이나 저작권을 구성하는 배타적 권리에 관하여 소유권을 압류, 수용, 이전, 또는 행사할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도 제11편 법전에서 규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 편 법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202조  저작권의 소유권과 구별되는 유체물의 소유권 

 

저작권 또는 저작권을 구성하는 배타적 권리의 소유권은 그 저작물이 수록된 유체물의 소유권과 구별된다. 저작물이 최초로 고정된 복제물이나 음반 등 유체물의 소유권의 이전은 그 자체로서 그에 수록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며, 합의가 없는 한 저작권 또는 저작권을 구성하는 배타적 권리의 소유권의 이전은 유체물에 대한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다. 

 

제203조  저작자에 의한 이전과 이용허락의 종결 

 

(a) 종결의 요건.- 업무상저작물 이외의 저작물의 경우에, 유언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자가 1978년 1월 1일 이후에 저작권 또는 저작권을 구성하는 권리를 배타적 또는 비배타적으로 허여한 이전 또는 이용허락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이를 종결할 수 있다. 

(1) 어느 허여(grant)가 1인의 저작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저작자가, 또는 그 저작자가 사망한 때에는 이 항 (2)호의 규정에 따라 그 저작자의 종결권한(termination interest) 중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행사할 수 있는 자가 그 허여를 종결할 수 있다. 어느 허여가 공동저작물의 저작자 2인 이상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허여한 저작자의 과반수가 이를 종결할 수 있다. 그 저작자 중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종결권한은 이 항 (2)호의 규정에 따라 그의 권한 중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행사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사람들이 하나의 단위로서 행사할 수 있다. 

(2) 저작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종결권한은 다음과 같이 소유하고 행사할 수 있다. 

(A) 잔존 배우자는, 저작자의 생존 자녀 또는 생존 손자녀가 없는 경우 저작자의 종결권한 전부를 소유한다. 저작자의 생존 자녀 또는 생존 손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잔존 배우자가 저작자의 권한의 2분의 1을 소유한다. 

(B) 저작자의 생존 자녀 또는 저작자의 사망한 자녀의 생존 자녀는, 잔존 배우자가 없는 경우 저작자의 종결권한 전부를 소유한다. 잔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권한 중 2분의 1을 유자녀 간에 배분한다. 

(C) 저작자의 자녀와 손자녀의 권리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들 간에 배분하며, 대표되는 저작자의 자녀의 수에 따라 가계 단위로(on a per stirpes basis) 이를 행사한다. 종결권한에 대한 사망한 자녀의 아이들의 지분은 그 아이들의 다수결에 의한 행위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3) 허여의 종결은 허여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5년이 지난 때로부터 기산하여 5년의 기간 동안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 또는 허여가 저작물의 발행권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그 허여에 따라 저작물이 발행된 날로부터 35년 또는 허여가 시행된 날로부터 40년 중 빨리 도래하는 기간의 말로부터 기산한다. 

(4) 종결은, 이 항 (1)호와 (2)호의 규정에 따라 일정 수 또는 비율의 종결권을 가지는 자 또는 그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받은 자가 허여를 받은 자 또는 그의 권리승계인에게 서명된 사전통지서를 서면으로 송달함으로써 행사한다. 

(A) 이 통지서에는 종결의 시행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 시행일은 이 항 (3)호에 명시된 5년의 기간 이내에 해당하여야 하며, 통지서는 이러한 종결 시행일 전 2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 중에 송달하여야 한다. 통지서의 사본은 종결 시행일 전에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 저작권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B) 통지서는 그 서식, 내용, 그리고 송달 방법에 있어서 저작권청장이 규정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야 한다. 

(5) 허여의 종결은 유언을 하겠다거나 장래에 허여를 하겠다는 합의를 포함하여 반대의 어떤 합의가 있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 

(b) 종결의 효력.- 종결의 시행일에, 종결된 허여에 포괄되는 이 편 법전에 따른 모든 권리는, (a)항 (4)호의 규정에 따른 종결통지서에 서명하지 아니한 권리의 소유자들을 포함하여, 저작자, 저작자들, 그리고 (a)항 (1)호와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결권한을 소유하고 있는 그 밖의 사람들에게 반환된다. 다만, 이에는 다음의 제한이 따른다. 

(1) 허여가 종결되기 전에 그 허여에 의하여 작성된 2차적저작물은, 허여가 종결된 후에도 그 허여 조건에 따라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권은 허여가 종결된 후 종결된 허여가 적용되는, 보호되는 저작물에 근거한 다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는 데에까지는 확대할 수 없다. 

(2) 허여가 종결된 때 반환될 장래의 권리는, (a)항 (4)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종결의 통지서가 송달된 날에 귀속된다. 이러한 권리는 저작자와 그 밖의 (a)항 (1)호와 (2)호에 열거된 자에게 그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비례 지분에 따라 귀속된다. 

(3) 이 항 (4)호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종결된 허여가 적용되는 권리를 다시 허여하거나 다시 허여하겠다고 합의하는 것은 이 항 (2)호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귀속받은 자가 (a)항 (1)호와 (2)호의 규정에 따라 허여를 종결하는 데 필요한 것과 동일한 소유자의 수와 비율에 따라 서명한 때에만 그 효력이 생긴다. 이러한 재허여나 합의는 이 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귀속받은 자와 통지서에 서명하지 아니한 자 모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종결된 허여에 따른 권리를 귀속받은 후 사망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 유산 수령인, 또는 법정 상속인이 이 호의 적용 상, 사망한 자를 대리한다. 

(4) 종결된 허여가 적용되는 권리의 재허여 또는 재허여하기 위한 합의는 그것이 종결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진 때에만 유효하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a)항 (4)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종결 통지서가 송달된 후, 이 항 (3)호에 규정된 자와 최초로 허여받은 자 또는 그 권리승계인 사이에는 이러한 재허여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5) 이 조의 규정에 의한 허여의 종결은 이 편 법전에 의하여 발생한, 허여가 적용되는 권리에 대하여만 영향을 미치며, 연방, 주, 또는 외국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에 대하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6)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허여는 이 조에 따라 종결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한 그리고 종결이 시행될 때까지 이 편 법전에 규정된 저작권의 존속기한까지 계속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제204조  저작권의 이전의 실행 

 

(a) 저작권의 이전은 법률의 효력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양도증서 또는 이전에 관한 각서 또는 비망록이 서면으로 작성되고, 양도되는 저작권의 소유자 또는 그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받은 대리인이 이에 서명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지 아니하다. 

(b) 인정증명서는 이전의 유효요건이 아니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전이 이루어진 데 대한 일응의 증거가 된다. 

(1) 이전이 미국 내에서 행하여진 경우에, 그 증명서가 미국 내에서 선서를 받을 수 있는 자에 의하여 발급되거나, 또는 

(2) 이전이 외국에서 행하여진 경우에, 그 증명서가 미국의 외교관이나 영사 또는 선서를 받을 수 있고 그 권한이 외교관이나 영사의 증명서에 의하여 증명된 자에 의하여 발급되는 경우. 

 

제205조  이전과 그 밖의 문서의 등록 

 

(a) 등록의 요건.- 저작권의 이전 또는 그 밖의 저작권에 관련한 문서는, 등록을 위하여 제출된 문서에 이전인의 실제 서명이 있거나 원본과 상위 없다고 서약된 공식 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에 저작권청에 등록할 수 있다. 

(b) 등록증명서.- 저작권청장은, (a)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서류를 접수하고 제708조에 규정된 수수료를 영수한 때에는 이를 등록하고 등록증명서와 함께 그 서류를 반환하여야 한다. 

(c) 의제 통지로서의 등록.- 저작권청에 등록한 문서는 모든 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등록된 문서에 기술된 사실에 대한 의제 통지(constructive notice)가 된다. 

(1) 그 문서 또는 그에 첨부된 자료가 저작물을 확실하게 식별하고 있어서 저작권청장이 그 문서를 색인화한 후에는 저작물의 제호나 등록번호로 합리적인 검색에 의하여 찾을 수 있고, 그리고 

(2) 그 저작물이 등록된 경우. 

(d) 이전이 경합되는 경우의 우선권.- 2개의 이전이 경합되는 경우에, 먼저 행하여진 이전이 미국 내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1월 이내에 또는 미국 밖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2월 이내에 (c)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통지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방법으로 등록된 때 또는 후에 행하여진 이전이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등록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우선한다. 그러나 후에 행하여진 이전이 동일한 방법으로 먼저 등록되고 가치있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이용료를 지불한다는 구속력 있는 약속 하에 먼저의 이전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선의로 행하여진 때에는, 나중의 이전이 우선 한다. 

(e) 경합되는 소유권의 이전과 비배타적 이용허락 사이의 우선권.- 비배타적 이용허락은 등록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이용허락이 허락받은 권리의 소유자 또는 그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받은 대리인이 서명한 문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합되는 저작권의 이전에 우선한다. 

(1) 그 허락을 이전이 있기 전에 취득하거나; 또는 

(2) 그 허락을 이전이 등록되기 전에, 그 사실을 모르고 선의로 취득한 경우

 

 

제3장 저작권의 존속기간

 

제301조  다른 법에 대한 우선 적용

 

(a) 1978년 1월 1일 이후에는, 이 날 이전 또는 이후에 창작되었느냐의 여부, 그리고 발행되었느냐의 여부를 불문하고, 유형적인 표현매체 내에 고정되고 제102조와 제103조에 규정된 저작권의 보호대상에 해당하는 저작물에 대한 제106조에 규정된 저작권의 일반적 범위에 속하는 배타적인 권리와 동등한 모든 법상 또는 형평법상의 권리는 오로지 이 편 법전만의 적용을 받는다. 1978년 1월 1일 이후에는 누구든지 보통법이나 주법에 따라 이러한 저작물에 대하여 이러한 권리 또는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지 못한다. 

(b) 이 편 법전의 어느 규정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관한 보통법이나 주법에 따른 권리나 구제를 무효화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1) 유형적인 표현 매체 내에 고정되지 아니한 저작물을 포함하여, 제102조와 제103조에 규정된 저작권의 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보호대상; 

(2) 1978년 1월 1일 전에 개시된 일로부터 발생한 소인(訴因); 

(3) 제106조에 규정된 저작물의 일반적 범위에 속하는 배타적 권리와 동등하지 아니한 법상 또는 형평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또는 

(4) 제102조 (a)항 (8)호에 따라 보호되는 건축저작물과 관련한 주와 지역의 랜드 마크, 역사적 보존구역, 구획 또는 건물의 코드. 

(c) 1972년 2월 15일 전에 고정된 녹음물과 관련하여, 보통법이나 주의 법에 따른 권리 또는 구제는, 2067년 2월 15일까지 이 편 법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화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a)항의 우선 적용규정은, 2067년 2월 15일 이후에 개시되는 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인에 관련된 권리와 구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1972년 2월 15일 전에 고정된 녹음물은 제30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67년 2월 15일 이전 또는 이후에도 이 편 법전에 따른 저작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d) 이 편 법전의 어느 규정도 그 밖의 다른 연방법 규정에 의한 권리 또는 구제를 무효화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e) 이 조에 따른 연방법 우선 적용의 범위는 미국이 베른협약 당사국이 되거나 또는 그에 따른 의무를 충족시키는 것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f)(1) ‘1990년 시각예술가의 권리에 관한 법률’ 제610조 (a)항에 규정된 시행일 이후에, 제106조의 A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의 적용을 받는 시각예술저작물에 대하여 제106조의 A가 부여한 권리와 동등한 가치가 있는 모든 법상 또는 형평법상의 권리는 제106조의 A, 제113조 (d)항, 그리고 그 조문과 관련되는 이 편 법전의 규정들의 배타적 적용을 받는다. 그 이후로는 누구든지 보통법이나 주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각예술저작물에 대한 그러한 권리 또는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지 못한다. 

(2) (1)호의 어떤 규정도 다음과 관련하여 보통법이나 주법상의 어떤 권리나 구제도 무효화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A) ‘1990년 시각예술가의 권리에 관한 법률’ 제610조 (a)항에 규정된 발효일 전에 개시된 일로부터 발생한 소인; 

(B) 제106조의 A에 의하여 시각예술저작물에 부여된 권리와 동동하지 아니한 법상 또는 형평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또는 

(C) 저작자의 사망 후에까지 미치는 법상 또는 형평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제302조  저작권의 존속기간: 1978년 1월 1일 이후에 창작된 저작물 

 

(a) 총칙.- 1978년 1월 1일 이후에 창작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그 창작된 날로부터 존재하며, 이하 각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저작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70년으로 구성되는 기간 동안 존속한다. 

(b) 공동저작물.- 업무상으로 저작을 하지 아니한 2인 이상의 저작자가 작성한 공동저작물의 경우에, 저작권은 마지막까지 생존한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그가 사망한 때로부터 70년으로 구성되는 기간 동안 존속한다. 

(c) 무명저작물, 이명저작물, 그리고 업무상저작물.- 무명저작물, 이명저작물, 또는 업무상저작물의 경우에, 저작권은 그 저작물이 최초로 발행된 해로부터 95년 또는 그 창작된 해로부터 120년 중에서 먼저 종료되는 기간 동안 존속된다. 이러한 기간의 말일이 도래하기 전에 무명 또는 이명으로 된 저작물의 저작자 중 1인 이상의 신원이 제408조 (a)항 또는 (d)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저작물을 등록한 등록부 또는 이 항에 규정된 등록부에서 밝혀진 때에는,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신원이 밝혀진 저작자의 생존기간에 기초하여, (a)항이나 (b)항에 규정된 기간 동안 존속한다. 무명 또는 이명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언제든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저작권청에 비치되어 있는 등록부에 그 저작물의 저작자 1인 이상의 신원사항을 신고하여 등록할 수 있다. 이러한 신고서에는 신고자의 성명, 그 이해관계의 성격, 등록된 정보의 출처, 그리고 영향을 받는 특정 저작물을 명시하고, 그 서식과 내용에 있어서 저작권청장이 규정으로 정하는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d) 저작자의 사망에 관한 등록.- 어느 저작권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언제든지 그 보호되는 저작물의 저작자의 사망일에 관한 신고서 또는 그 저작자가 어느 특정일에 아직 생존하고 있다는 신고서를 저작권청에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신고서에는 신고자의 성명, 그 이해관계의 성격, 등록된 정보의 출처 등을 명시하고, 그 서식과 내용에 있어서 저작권청장이 규정으로 정하는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저작권청장은 이와 같이 제출된 신고서와 현실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저작권청의 등록부 또는 그 밖의 참고 자료 내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저작자의 사망에 관한 정보의 현행화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e) 저작자의 사망에 관한 추정.- 저작물이 최초로 발행된 해로부터 95년 또는 그 창작된 해로부터 120년 중에서 먼저 종결되는 기간이 경과한 후, (d)항에 규정된 기록에 의하여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아직도 생존하고 있거나 그 사망일로부터 7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아니하였다고 증명된 통지서를 저작권청으로부터 받은 자는, 그 저작자가 적어도 70년 전에 사망하였다는 추정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선의로 이러한 추정을 신뢰한 것은, 이 편 법전에 따른 침해의 소송에 대한 완전한 항변이 된다.

 

제303조  저작권의 존속기간: 1978년 1월 1일 전에 창작되었으나, 발행되지 않았거나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은 저작물

 

(a) 1978년 1월 1일 전에 창작되었으나 그 때까지 공중의 자유이용 상태에 놓이지 않았거나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1978년 1월 1일부터 존재하며, 제302조에 규정된 기간 동안 존속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2002년 12월 31일 전에는 만료되지 아니한다. 그 저작물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때에는, 그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2047년 12월 31일 전에는 만료되지 아니한다. 

(b) 음반을 1978년 1월 1일 전에 배포한 것은 어떤 목적으로든 그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의 발행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304조  저작권의 존속기간: 기존의 저작권 

 

(a) 1978년 1월 1일 현재 제1차 보호기간 내에 있는 저작권 

(1)(A) 1978년 1월 1일 현재 제1차 보호기간 내에 있는 저작권은 그 최초의 취득일로부터 28년간 존속한다. 

(B) 다음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67년의 추가 기간을 위하여 갱신 및 연장할 수 있다. 

(ⅰ) 유작 또는 저작권이 최초로 그의 소유자에게 귀속된 정기간행물, 백과사전, 또는 그 밖의 결합저작물, 또는 

(ⅱ) 법인(저작자 개인의 양수인이나 그로부터 이용허락을 얻은 자 이외의)이나 업무상저작물의 목적이 되는 고용인에 의하여 저작권이 확보된 저작물, 

(C) 정기간행물이나 백과사전 또는 그 밖의 결합저작물에 대한 각 저작자의 기여분 등 그 밖의 보호되는 저작물의 경우에, 다음에 해당하는 저작자는 그 저작권을 67년의 추가적인 보호기간을 위하여 갱신 및 연장할 수 있다. 

(ⅰ) 저작자가 생존하고 있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저작자, 

(ⅱ) 저작자가 생존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저작자의 잔존 배우자나 자녀, 

(ⅲ) 저작자, 그 잔존 배우자나 자녀가 생존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저작자의 유언집행인, 또는 

(ⅳ) 저작자의 유언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자의 근친 혈족. 

(2)(A) 이 항 (1)호 (B)에 규정된 저작물의 제1차 저작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 그 저작권은 갱신 및 연장되는 67년간 더 존속한다. 그 저작권은- 

(ⅰ) 그 저작권의 제1차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년 이내에 저작권청에 이러한 존속기간의 갱신 및 연장 신청을 하고 이러한 신청 사항이 등록된 때에는, 그 신청 당시에 저작권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는 자에게 그 갱신 및 연장되는 존속기간이 시작되는 때에 부여된다; 또는 

(ⅱ) 이러한 존속기간의 갱신 및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 사항이 등록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저작권의 제1차 존속기간이 만료하는 당시의 저작권자에게 그 갱신 및 연장되는 존속기간이 시작되는 때에 부여된다. 

(B) 이 항 (1)호 (B)에 규정된 저작물의 제1차 저작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는 때, 그 저작권은 갱신 및 연장되는 67년간 더 존속한다. 그 저작권은- 

(ⅰ) 그 저작권의 제1차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년 이내에 저작권청에 존속기간의 갱신 및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신청 사항이 등록된 때에는, 그 신청 당시에 (1)호 (C)에 의하여 저작권의 존속기간을 갱신 및 연장할 수 있는 자에게 갱신 및 연장되는 존속기간이 시작되는 때에 부여된다; 또는 

(ⅱ) 이러한 존속기간의 갱신 및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 사항이 등록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저작권의 제1차 존속기간이 만료하는 당시에 이 항 (1)호 (C)에 의하여 저작권의 갱신 및 연장을 할 수 있는 자에게 갱신 및 연장되는 존속기간이 시작되는 때에 부여된다. 

(3)(A) 어느 저작물에 대한 갱신 및 연장 보호기간을 청구하는 등록 신청은 다음과 같이 저작권청에 할 수 있다. 

(ⅰ) 이 항 (1)호 (B) 또는 (C)에 따라 추가기간에 대한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저작물의 제1차 보호기간이 만료되기 1년 이내에; 그리고 

(ⅱ) 이 항 (2)호 (A) 또는 (B)에 따라 추가기간을 부여받는 자, 또는 그의 명의로 신청하는 때에는 그의 승계인이나 양수인이 갱신 및 연장되는 저작권의 존속기간 동안에 언제든지. 

(B) 이러한 신청은 어느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67년간의 추가적인 보호기간을 위하여 갱신 및 연장하는 조건이 아니다. 

(4)(A) 어느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기간의 갱신 및 연장을 청구하는 등록 신청을 제1차 보호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신청에 따른 청구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권의 제1차 보호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루어진 저작권의 이전이나 이용허락의 허여에 의하여 작성된 2차적저작물은 갱신 및 연장되는 보호기간 동안 저작권의 침해 없이 그 허여 조건에 따라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이용은 갱신 및 연장되는 보호기간 동안 그 허여받은 보호되는 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다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에까지 확대되지 아니한다. 

(B) 저작권이 만료되기 전 1년 이내에 어느 저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의 갱신 및 연장을 청구하는 등록 신청이 이루어지고 그 청구가 등록된 경우에 그 등록에 대한 증명서는 그 갱신 및 연장된 보호기간 동안에 저작권과 그 증명서에 기재된 사실에 대한 유효성에 대한 일응의 증거가 된다. 그 1년 기간이 종료된 후에 이루어진 저작권의 갱신 및 연장된 보호기간의 등록 증명서에 부여될 증거능력은 법원의 재량에 따른다.

(b) ‘소니 보노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의 시행일에 갱신 기간 중에 있는 저작권.- ‘소니 보노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의 시행일에 갱신 기간 중에 있는 저작권은 처음 저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95년간의 보호기간을 갖는다.

(c) 연장된 갱신기간을 포괄하는 이전과 이용허락의 종결.- 1978년 1월 1일 현재 제1차 존속기간 또는 갱신기간 중에 있는 저작권의 경우에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을 제외하고, 이 조 (a)항 (1)호 (C)에 의하여 지정된 자에 의하여 1978년 1월 1일 이전에, 유언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갱신 저작권 또는 이를 구성하는 배타적 권리의 배타적 또는 비배타적인 이전 또는 이용허락의 허여는, 다음의 조건에 따라 종결할 수 있다. 

(1) 저작자 이외의 자에 의한 허여의 경우에는, 허여를 한 생존자가 이를 종결할 수 있다. 저작물의 저작자 1인 이상이 허여한 경우에는 갱신 저작권의 소유권에 대한 특정 저작자의 지분의 범위 내에서, 이를 허여한 저작자, 또는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항 (2)호의 따라 저작자의 종결권한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행사할 수 있는 자가 그 허여를 종결할 수 있다. 

(2)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종결권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소유되고 행사될 수 있다. 

(A) 잔존 배우자는, 저작자의 생존 자녀 또는 손자녀가 없는 경우에 저작자의 종결권한 전부를 소유한다. 저작자의 생존 자녀나 손자녀가 있는 경우에, 잔존 배우자는 저작자의 종결권한의 2분의 1을 소유한다. 

(B) 저작자의 생존 자녀와 저작자의 사망한 자녀의 생존 자녀는, 잔존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저작자의 종결권한 전부를 소유한다. 그들은, 잔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종결권한의 2분의 1을 그들 간에 분배한다. 

(C) 저작자의 자녀와 손자녀의 권리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들 간에 배분하며, 대표되는 저작자의 자녀의 수에 따라 가계 단위로 이를 행사한다. 종결권한에 대한 사망한 자녀의 아이들의 지분은 그 아이들의 다수결에 의한 행위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D) 저작자의 생존 잔존 배우자와 손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유언집행자, 관재인, 개인적 대변인 또는 신탁인이 저작자의 전체 종결권한을 소유한다. 

(3) 저작권의 최초 취득일로부터 56년의 기간 말 또는 1978년 1월 1일 중에서 더 늦게 도래하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그 허여를 종결할 수 있다. 

(4) 종결은 허여를 받은 자 또는 그 권리승계인에게 사전통지서를 서면으로 송달함으로써 행사한다. 저작자 이외의 자가 허여를 한 때에는, 이 항 (1)호에 따라 그 허여를 종결할 자격이 있는 모든 자 또는 그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받은 대리인이 그 통지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그 저작물의 저작자 1인 이상이 허여를 한 경우에는 어느 1인의 저작자의 지분에 관한 통지서에는 그 저작자나 그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받은 대리인, 또는 그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항 (1)호와 (2)호에 따라 요구되는 수와 비율에 해당하는 그 종결권의 소유자나 그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받은 대리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A) 이 통지서에는 종결의 시행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 시행일은 이 항 (3)호에 명시된 5년의 기간 이내에 해당하여야 하며, 통지서는 이러한 종결 시행일 전 2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 중에 송달하여야 한다. 통지서의 사본은 종결 시행일 전에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 저작권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B) 통지서는 그 서식, 내용, 그리고 송달 방법에 있어서 저작권청장이 규정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야 한다. 

(5) 허여의 종결은 유언을 하겠다거나 장래에 허여를 하겠다는 합의를 포함하여 반대의 어떤 합의가 있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 

(6) 저작자 이외의 자가 허여를 한 경우에는, 종결된 허여에 포괄되는 이 편 법전에 따른 모든 권리는 종결의 시행일에 이 항 (1)호의 규정에 따라 허여를 종결할 권리가 있는 모든 자에게 반환된다. 1인 이상의 저작물의 저작자가 허여를 한 때에는, 종결된 허여에 포괄되는 각 저작자의 이 편 법전에 따라 모든 권리는 종결의 시행일에 그 저작자에게 또는 저작자가 사망 한 때에는, 이 항 (4)호의 규정에 의한 종결 통지서에 서명을 하지 아니한 소유자를 포함하여 이 항 (2)호의 규정에 따라 종결권한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반환된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권리의 반환에는 다음의 제한이 따른다. 

(A) 허여가 종결되기 전에 그 허여에 의하여 작성된 2차적저작물은, 허여가 종결된 후에도 그 허여 조건에 따라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권은 허여가 종결된 후 종결된 허여가 적용되는, 보호되는 저작물에 근거한 다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는 데에까지는 확대할 수 없다. 

(B) 허여가 종결에 따라 반환될 장래의 권리는 이 항 (4)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종결의 통지서가 송달된 날에 부여된다. 

(C) 저작자의 권리가 이 항 (2)호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 권리는 그 호에 규정된 지분 비례에 따라 그들에게 귀속된다. 이러한 경우에 이 호 (D)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종결된 허여를 포괄하는 권리에 관하여 특정 저작자의 지분을 재허여하거나 재허여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이 호에 따라 권리를 귀속받은 자가 이 항 (2)호에 따라 허여를 종결하는 데 필요한 것과 동일한 소유자의 수와 비율에 따라 통지서에 서명한 때에만 유효하다. 이러한 재허여 또는 합의는, 통지서에 서명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하여 이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귀속받은 자 모두에 대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종결된 허여에 의하여 권리를 귀속받은 후 사망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의 법정대리인, 유산상속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이 호의 적용 상 사망한 자를 대리한다. 

(D) 종결된 허여가 적용되는 권리의 재허여 또는 재허여하기 위한 합의는 그것이 종결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진 때에만 유효하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 항 (6)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종결 통지서가 송달된 후, 이 항 (4)호에 규정된 자와 최초로 허여받은 자 또는 그 권리승계인 사이에는 이러한 재허여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E) 이 조의 규정에 의한 허여의 종결은 이 편 법전에 의하여 발생한, 허여가 적용되는 권리에 대하여만 영향을 미치며, 연방, 주, 또는 외국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에 대하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F)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허여는 이 항에 따라 종결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한 그리고 종결이 시행될 때까지 이 편 법전에 규정된 저작권의 존속기한까지 계속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d) ‘소니 보노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의 시행일 이전에 만료된, (c)항에 규정된 종결권.- ‘소니 보노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의 시행일 당시에 그의 갱신기간 중에 있는, 당시에 그 종결권이 만료된 업무상저작물 이외의 저작권의 경우에, 그러한 종결권을 행사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저작자 또는 종결권자가 이전에 유언 이외의 방법으로 이 조 제(a)항 (1)호 (C)에 지정된 사람에 의하여 1978년 1월 1일 전에 이루어진 갱신 저작권이나 이를 구성하는 배타적 권리의 이전이나 이용허락의 배타적 또는 비배타적 허여는 다음의 조건에 따라 종결할 수 있다:

(1) 이 조의 (c)항 (1)호, (2)호, (4)호, (5)호 그리고 (6)호에 명시된 조건들은 ‘소니 보노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에 의한 수정에 의하여 규정된 저작권 보호기간의 마지막 20년의 종결에 적용된다.

(2) 허여의 종결은 저작권이 최초로 취득된 날로부터 75년이 되는 해의 말로부터 시작되는 5년의 기간 중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

 

제305조  저작권의 존속기간: 종료일

 

제302조 내지 제304조에 규정된 저작권의 기간은 그 종료 예정 연도의 말일까지 존속한다. 

 

 

제4장 저작권 표시, 납본, 그리고 등록

 

제401조  저작권 표시: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복제물

 

(a) 총칙.- 이 편 법전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 저작권자에 의하여 또는 그의 허락을 얻어 미국이나 그 밖의 국가에서 발행된 때에는, 이 저작물을 직접 또는 기계나 장치의 도움을 받아 시각적으로 지각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배포하는 모든 복제물에 이 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 표시를 할 수 있다. 

(b) 표시의 방식.- 표시가 복제물에 나타난 경우, 이는 다음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1) 심볼 ⓒ(원 안의 C자)나 ‘Copyright’라는 단어, 또는 ‘Copr’라는 약자; 그리고

(2) 저작물의 최초발행연도; 편집물이나 이전에 발행된 자료를 수록한 편집물이나 2차적저작물의 경우에는 이러한 편집물이나 2차적저작물의 최초발행연도로 충분하다. 회화, 그래픽, 또는 조각저작물이, 혹 글자자료를 수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와 함께, 인사장, 우편엽서, 문방구류, 보석류, 인형, 장난감, 또는 그 밖의 실용품에 복제되는 경우에는 그 발행연도를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3) 그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성명, 또는 그 성명을 알아볼 수 있는 약자나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저작권자의 별명. 

(c) 표시의 위치.- 표시는 그 복제물에 저작권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러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저작권청장은 규정에 의하여 예시로서 이 항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특정한 부착 방법과 저작물의 유형별 부착 위치를 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예시가 표시방법의 전부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d) 표시의 증거능력.-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피고가 접근한 발행된 복제물에 이 조에서 정한 방식과 위치에 저작권 표시가 있는 경우, 제504조 (c)항 (2)호의 마지막 문장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 손해배상이나 법정 손해배상을 경감하기 위한 선의의 침해에 근거한 피고의 항변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제402조  저작권 표시: 녹음물의 음반 

 

(a) 총칙.- 이 편 법전에 따라 보호되는 녹음물이 저작권자에 의하여 또는 그의 허락을 얻어 미국이나 그 밖의 국가에서 발행된 때에는, 공개적으로 배포되는 그 녹음물의 음반에는 이 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 표시를 할 수 있다. 

(b) 표시의 방식.- 표시가 음반에 나타난 경우에 이는 다음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1) ⓟ(원 안의 p자); 

(2) 녹음물의 최초발행연도; 그리고 

(3) 녹음물의 저작권자의 성명 또는 그 성명을 알아볼 수 있는 약자나 널리 알려진 저작권자의 별명; 음반의 라벨이나 용기에 녹음물의 제작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표시와 관련하여 다른 성명이 나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작자의 성명을 표시의 일부로 본다. 

(c) 표시의 위치.- 표시는 음반의 표면이나 음반의 라벨 또는 용기에 저작권의 주장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러한 위치에 하여야 한다. 

(d) 표시의 증거능력.-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피고가 접근한 음반에 이 조에서 정한 방식과 위치에 저작권 표시가 있는 경우, 제504조 (c)항 (2)호의 마지막 문장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 손해배상이나 법정 손해배상을 경감하기 위한, 선의의 침해에 근거한 피고의 항변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제403조  저작권 표시: 미국 정부 저작물을 수록한 발행물 

 

제401조 (d)항과 제402조 (d)항은 한 개 이상의 미국 정부저작물로 주로 구성되어진 복제물이나 음반과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피고가 접근한 발행된 그 복제물이나 음반에 되어 있는 저작권 표시가 이 편 법전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을 수록하고 있는 그 복제물이나 음반의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또는 소극적으로, 알리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복제물이나 음반에 발행된 저작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4조  저작권 표시: 집합저작물에 대한 기여분 

 

(a) 집합저작물의 각각의 기여분은 제401조 내지 제403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독자적인 저작권 표시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집합저작물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단일 표시는, 그 기여분의 저작권 소유관계의 여하와 이러한 기여분이 이미 발행된 것이냐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에 포함된 각각의 기여분(집합저작물의 저작권자 이외의 자를 위하여 삽입된 광고물은 제외)에 관하여 제401조 (d)항 또는 제402조 (d)항의 규정을 원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b) ‘1988년 베른협약 이행법’의 시행일 전에 저작권자에 의하여 또는 그의 허락을 얻어 공개적으로 배포된 복제물이나 음반과 관련하여, 집합저작물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표시에 기명된 자가 그 자체의 표시를 가지지 아니한 각각의 기여분의 저작권자가 아닌 때에는, 이는 제406조 (a)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405조  저작권 표시: 특정 복제물과 음반에서의 표시의 생략 

 

(a) 생략이 저작권에 미치는 효과 

‘1988년 베른협약 이행법’의 효력발생일 전에 저작권자에 의하여 또는 그의 허락을 얻어 공개적으로 배포된 복제물이나 음반과 관련하여, 저작권자에 의하여 또는 그의 허락을 얻어 공개적으로 배포된 복제물이나 음반에 제401조 내지 제403조에 규정된 저작권 표시가 생략된 때에는, 다음의 경우에 이러한 생략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그 표시가 공중에게 배포된 비교적 소량의 복제물이나 음반에서만 생략된 경우;

(2) 그 저작물이 저작권 표시 없이 발행되기 전에 등록이 되었거나 또는 그로부터 5년 내에 등록이 되고, 저작권 표시가 생략된 사실이 발견된 후 미국 내에서 공중에게 배포되는 모든 복제물이나 음반에 추가로 저작권 표시를 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 또는 

(3) 저작권 표시가 복제물이나 음반의 배포에 대한 저작권자의 허락의 조건으로서, 복제물이나 음반에 표시를 하도록 한 명시적 서면 요건에 위반하여 생략된 경우.

(b) 선의의 침해자에 대한 생략의 효과.-

그로부터 저작권 표시가 생략되었고, 또한 ‘1988년 베른협약 이행법’의 시행일 전에 저작권자에 의하여 또는 그의 허락을 얻어 공개적으로 배포된 허락받은 복제물이나 음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선의로 저작권을 침해한 자가 이러한 표시의 생략을 오해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저작물이 제4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었다는 통지를 받기 전에 범하여진 침해행위를 이유로 제504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 손해배상 또는 법정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의 침해 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부터 얻은 이익의 일부를 회수하도록 허용하거나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또한 침해가 되는 사업의 계속을 금지하거나 또는 침해가 되는 사업이 계속을 허용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침해자에 대하여 저작권자에게 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조건에 따라 합리적인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c) 표시의 제거.- 

이 편 법전에 의한 보호는, 공개적으로 배포된 복제물이나 음반으로부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권 표시를 제거, 파손, 또는 말소시키는 것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406조  저작권 표시: 특정 복제물과 음반에서의 성명 또는 날짜의 오류 

 

(a) 성명의 오류.- ‘1988년 베른협약 이행법’의 시행일 전에 저작권자에 의하여 또는 그의 허락을 받아 공개적으로 배포된 복제물이나 음반과 관련하여, 저작권자에 의하여 또는 그의 허락을 받아 공개적으로 배포된 복제물이나 음반에 되어있는 저작권 표시에 기명된 자가 저작권자가 아닌 경우에 저작권의 유효성과 그 소유관계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 선의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업을 시작한 자가 표시를 오해하였고, 또한 그 표시에 기명된 자로부터 이전 또는 이용허락을 받아서 선의로 사업을 시작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다음을 조건으로, 이러한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완전한 항변을 가지게 된다. 즉, 이러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1) 그 저작물에 대한 등록이 그 저작권자의 명의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또는 

(2) 저작권 표시에 기명된 자가 작성한, 저작권의 소유관계를 표시하는 문서가 등록되지 아니하였을 것.

저작권 표시에 기명된 자는 그가 그 저작권에 따라 행한 것으로 알려진 이전 또는 이용허락으로부터 수령한 모든 수입을 저작권자에게 지불할 책임이 있다. 

(b) 날짜의 오류.- 

‘1988년 베른협약 이행법’의 시행일 전에 저작권자에 의하여 또는 그의 허락을 얻어 배포된 복제물이나 음반에 표시된 연도가 최초발행연도보다 더 빠른 때에는, 제302조에 따라 최초발행연도로부터 계산하는 기간을 저작권 표시에 나타난 연도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저작권 표시 상의 연도가 최초발행연도보다 1년 이상 늦은 때에는, 그 저작물은 저작권 표시 없이 발행된 것으로 보며, 제40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c) 성명 또는 날짜의 누락.- 

‘1988년 베른협약 이행법’의 시행일 전에 저작권자에 의하여 또는 그의 허락을 받아 공개적으로 배포된 복제물이나 음반에 합리적으로 저작권 표시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성명이나 날짜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저작물은 저작권 표시 없이 발행된 것으로 보며, ‘1988년 베른협약 이행법’의 시행일 전에 시행된 바대로 제40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407조  의회 도서관을 위한 복제물이나 음반의 납본

 

(a)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리고 (e)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미국 내에서 발행된 어느 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그 배타적 발행권자는 그 발행일로부터 3월 내에 다음을 납본하여야 한다.

(1) 완전한 최우량판 복제물 2부; 또는 

(2) 저작물이 녹음물인 경우에는, 그 음반과 함께 발행된 인쇄물이나 그 밖에 시각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완전한 최우량판 음반 2매. 

이 항의 납본요건이나 (e)항의 취득규정은 저작권 보호의 조건이 되지 아니한다. 

(b) 그 요구되는 복제물이나 음반은 의회 도서관의 사용이나 처분을 위하여 저작권청에 납본하여야 한다. 저작권청장은, 납본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08조에 규정된 수수료를 받고 납본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c) 저작권청장은 규정으로써 특정 범주의 자료를 이 조의 납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특정 범주에 관하여는 단지 1부의 복제물이나 음반의 납본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개인 저작자가 회화, 그래픽, 또는 조각저작물의 저작권자이고, (ⅰ) 그 저작물의 복제물을 5부 미만으로 발행하거나, (ⅱ) 그 저작물이 번호가 매겨진 복제물로 구성되는 한정판으로 발행되는 경우에, 그것의 화폐적 가치가 그 복제물 중 최우량판 2부를 강제로 납본하게 하는 것을 부담스럽거나 불공정하거나 또는 비합리적이게 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납본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거나, 납본자에게 실제로나 또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주지 아니하고 저작물의 만족스런 기록보존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안적인 납본 방법을 규정하여야 한다.

(d) (a)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어느 저작물이 발행된 때로부터 언제든지, 저작권청장은 (a)항에 따라 납본의 의무가 있는 자에게 소정의 납본을 하도록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를 받은 자가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납본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책임을 진다. 

(1) 저작물 1건당 250달러 이하의 벌금; 그리고

(2) 요구된 복제물이나 음반의 소매가격 전액을 의회 도서관 내에 특별히 지정된 기금에 납입, 또는 소매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획득하는 합리적인 비용을 의회 도서관에 납입; 그리고 

(3) 당사자가 고의로 또는 반복하여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 항 (1)호와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벌금이나 책임에 부가하여 2,500달러의 벌금을 납입. 

(e) 미국 내에서 고정되고 공중에게 송신되었으나 아직 발행되지 아니한 송신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저작권청장은 의회 도서관장과 그 밖의 이해관계를 가진 기관 및 관리와 협의한 후 납본이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의회도서관의 소장물로 사용할 그 프로그램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취득하는 데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1) 의회 도서관장이 이러한 규정으로 정하는 기준과 조건에 따라, 공중에 대한 송신으로부터 직접 송신 프로그램의 고정물을 만들고, 보존의 목적을 위하여 이러한 고정물로부터 한 부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2) 이 규정은 또한 저작권청장이 미국 내에 있는 송신권자에 대하여 특정 송신 프로그램의 복제물이나 음반의 납본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도 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납본은 미국 내에 있는 송신권자의 선택에 따라, 증여나 복제를 위한 대여 또는 복제물이나 음반의 복제와 공급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가격에 의한 판매의 형식으로 실행될 수도 있다. 이 호에 따라 제정되는 규정은 요구에 대한 이행을 위하여 3월 이상의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러한 기간의 연장과 요구의 범위나 또는 요구사항의 이행방법에 관한 조정 등을 허용하여야 한다. 미국 내에서의 송신권자가 고의로 이러한 규정이 정하는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문제의 복제물이나 음반의 복제와 공급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의회 도서관 내에 특별히 지정된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3) 이 항의 어느 것도, 납본의 목적상, 아직 미발행된 송신 프로그램으로서 (2)호의 규정에 따라 서면요구를 받기 전에 송신된 프로그램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제작 또는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4) 이 항 (1)호 또는 (2)호의 규정에 따라 제정되는 규정에 따라 취한 행위가 오직 이 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물이나 음반의 취득을 돕기 위한 것인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08조  저작권 등록 일반 

 

(a) 허용되는 등록.- 어느 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그의 배타적 권리의 소유자는 1978년 1월 1일 전에 저작권을 취득한 발행 또는 미발행 저작물의 1차 저작권의 존속기간과 1978년 1월 1일 후에 취득한 저작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제409조와 제708조에 규정된 신청서와 수수료와 함께 이 조에 규정된 납본을 저작권청에 함으로써 저작권 청구의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등록은 저작권 보호의 조건이 되지 아니한다. 

(b) 저작권 등록을 위한 납본.-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을 위하여 제출되는 자료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1) 미발행 저작물의 경우에는, 완전한 복제물 또는 음반 1부; 

(2) 발행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완전한 최우량판 복제물 또는 음반 2부; 

(3) 미국 밖에서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렇게 발행된 완전한 복제물 또는 음반 1부; 

(4) 집합저작물의 기여분의 경우에는, 집합저작물의 완전한 최우량판 복제물 또는 음반 1부. 

제407조에 따라 의회도서관을 위하여 납본되는 복제물이나 음반은 그것이 소정의 신청서와 수수료, 그리고 저작권청장이 규정으로 요구하는 그 밖의 추가적인 식별자료를 수반하는 때에는, 이 조의 납본규정을 충족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청장은 또한, 제407조 (e)항의 규정에 따라 납본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의회 도서관을 위하여 취득된 복제물이나 음반을 이 조의 납본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c) 행정적 분류와 선택적 납본.-

(1) 저작권청장은, 납본과 등록을 위하여 저작물을 구분할 수 있는 행정적 분류와 이와 같이 정하여진 여러 가지 분류별로 납본하여야 할 복제물이나 음반의 성격 등을 규정으로 정할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규정은, 특정한 부류에 대하여는 복제물이나 음반에 갈음하여 식별 자료만을 제출하게 하거나, 통상적으로 2부를 납본 하여야 하는 경우에 복제물이나 음반을 1부만 납본하게 하거나, 관련된 일단의 저작물에 대하여 하나의 등록만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저작물의 행정적 분류는, 이 편 법전에 규정된 저작권이나 배타적 권리의 보호대상에 관하여는 의미를 가지지 아니한다. 

(2) (1)호에 규정된 일반적 권한을 저해함이 없이, 저작권청장은 동일한 개별 저작자가 모두 신문을 포함하는 정기간행물에 대한 기여분으로서, 1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에 최초 발행된 일단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한 번의 납본, 신청, 그리고 수수료 납입으로 단일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용하는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A) 납본이 각 기여분이 최초 발행된 그 정기간행물의 한 호 전체 또는 신문의 경우에는 전체 섹션의 복제물로 구성되는 경우; 그리고

(B) 신청서가 그 저작물을 포함한 정기간행물과 그것의 최초 발행일을 포함하여 각 저작물을 개별적으로 식별한 경우. 

(3) 제304조 (a)항에 따른 개별적인 갱신등록에 대한 대안으로서, 동일한 개별 저작자가 모두 신문을 포함하는 정기간행물에 대한 기여분으로서 최초 발행한 일단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단일 갱신등록을 할 수 있다. 

(A) 각 저작물 별로 갱신 청구인과 제304조 (a)항의 규정에 의한 주장의 근거가 동일할 것; 그리고 

(B) 저작물 모두가 최초로 발행되었을 당시 별도의 저작권 표시와 등록을 통하여 또는 정기간행물 한 호의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저작권 표시에 의하여 저작권을 얻었을 것; 그리고 

(C) 저작물 전체가 최초로 발행된 연도의 12월 31일로부터 27년 이상 28년 이내에 갱신 신청서와 수수료를 제출할 것; 그리고 

(D) 갱신신청서에 각 저작물을 그것을 포함한 정기간행물과 그 최초발행일을 포함하여 개별적으로 식별할 것. 

(d) 정정과 증보.- 저작권청장은 또한 저작권 등록 상의 오류를 정정하거나 등록된 자료를 증보하기 위한 신청서의 제출을 위한 공식절차를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러한 신청서에는 제708조에 규정된 수수료를 첨부하고 등록사항 중 정정 또는 증보될 부분을 명시하여야 한다. 추가등록에 포함된 자료는 이전 등록에 포함된 것을 증보하는 것이며, 이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e) 이전에 등록된 저작물의 발행판.- 이전에 미발행 형태로 등록된 저작물의 최초 발행판은, 그 발행된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미발행 판과 동일한 때에도 등록할 수 있다.

(f) 상업적 배포를 위해 준비되는 저작물의 사전등록.-

(1) 규칙제정.- 이 항의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저작권청장은 상업적 배포를 위하여 준비되고 있으나 아직 발행되지 않은 저작물의 사전등록 절차를 수립하기 위한 규정을 발행하여야 한다. 

(2) 저작물의 부류.- (1)호에 따라 수립되는 규정은 합법적인 상업적 배포 이전에 침해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저작권청장이 결정한 저작권 부류에 속하는 모든 저작물에 대해 사전 등록을 허용하여야 한다.

(3) 등록 신청.- 그 신청인은 이 항에 따라 사전 등록된 저작물이 최초 발행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저작권청장에게 다음을 제출하여야 한다.

(A) 그 저작물의 등록 신청서;

(B) 납본; 그리고

(C) 소정의 수수료.

(4) 지각 신청의 효과.- 이 항에 따라 사전 등록된 저작물의 침해에 대한 이 장에 따른 소송은 그 저작물이 최초 발행된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작된 침해의 경우에는 만일 (3)호에 언급된 항목들이 적절한 형태로 다음 시기 이내에 저작권청장에게 제출되지 않았다면 각하되어야 한다.

(A) 저작물의 최초 발행으로부터 3개월; 또는

(B) 저작권자가 침해를 안 날로부터 1개월.

 

제409조  저작권 등록 신청 

 

저작권 등록의 신청은 저작권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저작권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2) 무명이나 이명저작물 이외의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자의 성명, 그리고 국적이나 주소와 하나 이상의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3) 무명이나 이명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자의 국적이나 주소; 

(4) 업무상저작물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설명; 

(5) 저작권 청구인이 저작자가 아닌 경우에는, 청구인이 저작권을 소유하게 된 방법에 관한 약술; 

(6) 저작물의 제호와 그 저작물을 확인할 수 있는 종전의 제호나 다른 제호; 

(7) 저작물의 창작이 완료된 연도; 

(8) 저작물이 발행된 경우에는, 그 최초 발행일과 국가; 

(9) 편집저작물이나 2차적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기초가 되거나 그에 수록된 기존 저작물의 확인, 그리고 등록되는 저작권 청구에 포괄되는 추가 자료에 관한 간략한 일반적 설명; 

(10) 발행된 저작물로서 제6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복제물이 미국 내에서 제작되어야 할 자료를 포함한 경우에는, 그 자료에 관하여 제601조 (c)항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한 개인이나 기관의 이름과 이러한 절차가 이행된 장소; 그리고 

(11) 그 밖의 저작권청장이 그 저작물의 작성이나 식별, 또는 저작권의 존재, 소유, 또는 존속기간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그 밖의 자료. 

제304조 (a)항 (3)호 (A)에 따라 갱신, 그리고 연장되는 기간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1차 보호기간의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저작권청장은 1차 보호기간을 위하여 저작권의 존재, 소유, 또는 존속기간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410조  청구의 등록과 증명서의 발급 

 

(a) 저작권청장은, 심사를 통하여 이 편 법전의 규정에 따라 납본된 자료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고 그 밖의 이 편 법전의 규정에 따른 법률적, 그리고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청구를 등록하고 저작권청장의 직인이 찍힌 등록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증명서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등록번호와 등록일과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b) 저작권청장은, 이 편 법전의 규정에 따라 납본된 자료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그 청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정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고, 신청인에게 그 거부의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c) 사법절차에 있어서, 저작물의 최초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행한 등록의 증명서는 저작권의 유효성과 그에 기재된 사실에 대한 일응의 증거가 된다. 그 이후에 행한 등록의 증명서에 부여되는 증거능력은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d) 저작권 등록의 효력발생일은 후일 저작권청장이나 관할법원이 등록을 위하여 수리할 수 있다고 판정한 신청서, 납본, 그리고 수수료가 모두 저작권청에 접수된 날이다. 

 

제411조  등록과 민사 침해소송 

 

(a) 제106조의 A (a)항에 규정된 저작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 제기되는 민사소송을 제외하고, 그리고 (b)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편 법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 청구를 사전등록 또는 등록할 때까지는 미국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그러나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납본, 신청서, 그리고 수수료를 소정의 방법에 따라 저작권청에 제출하였으나 등록이 거부된 때에는, 그 통지서를 고소장 사본과 함께 저작권청장에게 송달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이 민사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저작권청장은 그의 선택에 따라 저작권의 등록 가능성 유무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그 송달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내에 법원에 출두함으로써,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청장이 소송당사자가 되기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으로부터 그 사건을 판정할 수 있는 관할은 박탈하지 아니한다. 

(b)(1) 등록증명서는 비록 그 증명서가 부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가 아닌 한, 이 조와 제412조의 요건을 충족한다.

(A) 부정확한 정보를 그것이 부정확하다는 사실을 알고 저작권 등록 신청서에 기재한 경우; 그리고

(B) 그 정보의 부정확함을 알았더라면 저작권청장이 등록을 거절했었을 경우.

(2) (1)호에 언급된 부정확한 정보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 법원은 저작권청장에게 그 부정확한 정보를 알았더라면 등록을 거절했었을 것인지에 대해 조언을 구하여야 한다.

(3) 이 항의 어느 것도 이 조와 제412조에 따른 침해소송의 제기와 구제를 제외하고, 등록증명서에 포함된 정보와 관련된 사람의 권리, 의무, 또는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c) 음이나 영상 또는 이 둘 모두로 구성되고, 그 송신과 동시에 최초로 고정된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자가 이러한 고정이 이루어지기 전 또는 후에 저작권청장이 규정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다음을 행한 때에는 제501조의 규정에 의한 제소가 가능하며, 제502조 내지 제505조와 제510조에 규정된 구제의 온전한 대상이 된다. 

(1) 그러한 고정 전 48시간 이내에 저작물과 그 최초 송신의 정확한 시간과 출처를 명시하고,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통지서를 침해자에게 송달하고; 그리고 

(2) (a)항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 그 최초 송신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저작물을 등록한 때. 

 

제412조  침해에 대한 특정 구제의 선결요건으로서의 등록 

 

제106조의 A (a)항에 따른 저작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소송, 침해의 시작 전에 제408조 (f)항에 따라 사전 등록되고, 그 저작물의 최초 발행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또는 저작권자가 침해를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전에 유효한 등록일을 가지는 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소송, 또는 제411조 (c)항의 규정에 따라 제기된 소송을 제외하고, 이 편 법전의 규정에 따른 소송에 있어서 다음의 경우에는 제504조와 제505조에 규정된 법정 손해배상이나 변호사 비용을 받지 못한다. 

(1) 미발행 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그 등록의 효력발생일 전에 개시된 경우; 또는 

(2) 저작권의 침해가 저작물이 최초 발행된 후, 그리고 그 등록의 효력발생일 전에 개시된 경우. 다만, 그 등록이 저작물의 최초발행일로부터 3개월내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

 

제501조  저작권의 침해

 

(a) 제106조 내지 제122조에 규정된 저작권자 또는 제106조의 A (a)항에 규정된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602조의 규정에 반하여 복제물이나 음반을 미국으로 수입한 자는 누구든지 각각 저작권 또는 저작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자가 된다. 이 장(제506조를 제외하고)의 적용상, 저작권에 대한 언급은 제106조의 A (a)항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이 항에서 사용된 ‘누구든지’라는 용어는 주 정부, 주 정부의 하부기구와 주 정부나 주 정부의 하부기구의 직무를 행하는 관리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러한 주 정부, 주 정부의 하부기구와 그 관리나 근로자는 비정부기관과 같은 방법 그리고 같은 수준으로 이 편 법전의 대상이 된다. 

(b) 저작권을 구성하는 배타적 권리의 법정 소유자 또는 수익자는, 제411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가 이러한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 중에 행하여진 그 특정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법원은, 이러한 소유자에 대하여 저작권청의 등록부 또는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그 저작권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소송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 자에게 고소장 사본과 함께 소송에 관한 통지서를 송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소송사건의 결정에 의하여 이익에 영향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이러한 통지서를 송달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법원은 그 저작권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이해관계를 주장하는 자의 공동소송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자의 소송 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c) 케이블 시스템이 제111조 (c)항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행위로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저작물의 실연 또는 전시가 수록된 2차 송신을 한 경우에, 그 저작물을 송신 또는 실연할 수 있는 저작권이나 그 밖의 이용허락을 보유하고 있는 텔레비전 방송국은 이러한 2차 송신이 그 서비스 구역 안에서 행하여지는 한, 이 조 (b)항의 적용상 법정 소유자 또는 수익자로 본다. 

(d) 케이블 시스템이 제111조 (c)항 (3)호의 규정에 따른 침해행위로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2차 송신을 한 경우에는, 다음의 당사자가 또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ⅰ) 그 케이블 시스템에 의하여 그 송신 내용이 변경된 1차 송신자; 그리고 (ⅱ) 2차 송신이 그의 지역 서비스 구역 안에서 행하여진 방송국.

(e) 위성송신사업자가 1차 송신에 수록된 저작물의 실연이나 전시를 2차 송신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것이 제119조 (a)항 (2)호에 따른 침해행위로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동일한 버전을 송신하거나 실연할 수 있는 저작권이나 그 밖의 이용허락을 보유하고 있는 네트워크 방송국은 그 2차 송신이 그 방송국의 지역 서비스 구역 내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 조 (b)항의 적용상 법정 소유자 또는 수익자로 취급되어야 한다. 

(f)(1) 위성사업자에 의하여 행해진 1차 송신에 수록된 저작물의 실연 또는 전시의 2차 송신과 관련하여, 그것이 제122조에 따른 침해행위로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동일한 버전을 송신 또는 실연할 저작권 또는 그 밖의 이용허락을 보유한 텔레비전 방송국은 (b)항의 적용상 그러한 2차 송신이 그 방송국의 지역 시장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법정 또는 수익적 소유자로 본다.

(2) 텔레비전 방송국은 ‘1934년 통신법’ 제338조 (a)항에 따른 그 텔레비전 방송국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제122조 (a)항 (2)호에 따라 요구되는 텔레비전 방송 신호의 전달을 거절하는 위성사업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502조  침해에 대한 구제: 금지명령 

 

(a) 이 편 법전에 따라 제기되는 민사소송의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은 제28편 법전 제1498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조건에 따라 임시적이거나 최종적인 금지명령을 부여할 수 있다. 

(b) 이러한 금지명령은 미국 내의 어디에나 금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할 수 있다; 이러한 명령은 미국 전역에 걸쳐 그 효력을 가지며, 그 사람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어느 미국 법원이 법정 모욕 또는 그 밖의 절차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다. 금지명령을 부여한 법원의 서기는, 그 금지명령을 집행하고자 하는 다른 법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서기 사무실이 보유하고 있는 그 사건에 관한 모든 문서의 공증 사본을 그 법원에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제503조  침해에 대한 구제: 침해 물품의 압수와 처분 

 

(a)(1) 법원은, 이 편 법전에 따른 소송이 계류 중인 동안에는 언제든지,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조건에 따라 다음의 압수를 명할 수 있다.

(A)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여 제작되었거나 사용된 것으로 주장되는 모든 복제물이나 음반;

(B) 그로써 그러한 음반의 복제물을(역자 주: ‘복제물이나 음반을’의 오류로 보임)복제할 수 있는 모든 플레이트, 주형, 모형, 마스터, 테이프, 필름 원판, 그 밖의 물품; 그리고 

(C) 그러한 침해에 관련된 물품의 제조, 판매, 또는 수령을 기록한 기록물. 다만, 이 규정에 따라 압수된 모든 기록물은 법원의 보호관리 하에 있어야 한다. 

(2) (1)호 (C)에 따른 기록물 압수 명령을 위해, 법원은 압수되어진 기록물이나 정보의 발견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적절한 보호 명령을 내려야 한다. 보호 명령은 그러한 기록에 포함된 비밀스런, 사적인, 재산권이 있는 또는 면책특권이 있는 정보가 부적절하게 공개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규정하여야 한다.

(3) ‘상표법’ 제34조 (d)항 (2)호 내지 (11)호의 관련 규정들(제15편 법전 제1116조 (d)항 (2)호 내지 (11)호)은, 연방 민사소송절차의 규칙 6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당사자에 의한 신청에 기초하여 내려진 (1)호 (C)에 따른 기록물의 압수명령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상표법’ 제34조 (d)항 (2)호 내지 (11)호에서 그 법 제32조를 언급한 것은 이 편 법전 제501조를 언급한 것으로 보며,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판매 청약 또는 배포와 관련하여 위조 상표의 사용에 대한 언급은 저작권 침해를 언급하는 것으로 본다.

(b) 법원은 최종 판결이나 명령의 일부로서,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여 제작 또는 사용되었다고 판정된 모든 복제물이나 음반, 그리고 그로써 이러한 복제물이나 음반이 복제될 수 있는 플레이트, 주형, 모형, 원형, 테이프, 필름 원판, 또는 그 밖의 물품의 파기 또는 그 밖의 합리적인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504조  침해에 대한 구제: 손해와 이익 

 

(a) 총칙.- 이 편 법전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대한 책임을 진다. 

(1) (b)항에 규정된 저작권자의 실제 손해와 침해자의 추가적인 이익; 또는 

(2) (c)항에 규정된 법정 손해. 

(b) 실제 손해와 이익.- 저작권자는 침해의 결과로 그가 입은 실제 손해와 그 침해행위로부터 발생한 이익으로 볼 수 있는 침해자의 이익으로서 실제 손해액의 계산에 있어서 고려하지 아니한 이익을 회복할 수 있다. 침해자의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저작권자는 침해자의 총수입의 증거만을 제출하면 되고, 침해자가 공제 받을 수 있는 비용과 그 보호되는 저작물 이외의 요인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익의 요소를 입증하여야 한다. 

(c) 법정 손해.- 

(1) 이 항 (2)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자는 최종 판결이 있기 전에는 언제든지 실제 손해와 이익에 갈음하여, 어느 저작물 하나와 관련하여, 그 소송에 관련된 모든 침해에 대하여 침해자 1인이 단독으로 책임을 지거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또는 각자 책임을 지는 행위에 대하여, 총 750달러 이상 또는 30,000달러 이하의 금액에서 법원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법정손해의 판정액을 회복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 항의 적용상, 편집저작물이나 2차적 저작물의 모든 구성 부분은 하나의 저작물을 구성한다.

(2) 저작권자가 그 침해가 고의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이행하고 법원이 그렇게 판단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의 재량으로 법정 손해의 판정액을 총 150,000달러까지 인상할 수 있다. 침해자가 자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이행하고 법원이 그렇게 판단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의 재량으로 법정 손해의 판정액을 총 200달러까지 인하할 수 있다. 침해자가 보호되는 저작물을 사용한 것이 제107조에 따른 공정사용이라고 믿었고 또한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다음의 경우에는 법원은 법정 손해액을 감면하여야 한다. 침해자가, (ⅰ) 그 직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복제물이나 음반으로 복제함에 의하여 침해를 한, 비영리 교육기관, 도서관, 또는 기록보존소의 직원이나, 그 교육기관, 도서관, 또는 기록보존소 그 자체인 경우; 또는 (ⅱ) (제118조 (g)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영방송국의 정규적인 비영리적 활동의 일부로서, 발행된 비연극적 어문저작물을 실연함으로써, 또는 이러한 저작물의 실연을 수록한 송신 프로그램을 복제함으로써 침해한 자 또는 그 공영 방송기관인 경우.

(3)(A) 침해의 경우에, 침해자 또는 침해자의 공범이 침해와 관련되어 사용된 도메인 네임을 등록, 유지, 또는 갱신하는 데 있어서 도메인 네임 등록관, 도메인 네임 등록부 또는 그 밖의 도메인 네임 등록 당국에 실질적으로 거짓인 연락 정보를 알면서 제공했거나 알면서 제공되도록 한 경우에는, 구제를 결정하는 목적상 그 침해가 고의로 이루어졌다고 추정되어야 한다.

(B) 이 호의 어느 것도 이 항에 따른 고의적 침해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C) 이 호의 적용상, ‘도메인 네임’이란 1946년 7월 5일에 승인된 ‘상거래에 사용되는 상표의 등록과 보호를 위해, 그리고 일정한 국제조약의 규정들의 이행, 그리고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통상적으로 ‘1946년 상표법’으로 언급되는) 제45조(15 U.S.C. 1127)에서 부여한 의미를 가진다. 

(d)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의 추가적인 손해.- 법원이 자신의 행위가 제110조 (5)호에 따라 면책된다는 항변을 주장하는 시설의 피고 사업자가 그의 보호되는 저작물의 사용이 그 조항에 따라 면책된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시한 경우에는 언제나, 원고는 이 조에 따른 손해의 판정액에 더하여 관련 시설의 사업자가 최고 3년까지의 앞선 기간 동안의 그러한 이용에 대하여 원고에게 지불했어야 할 이용료의 두 배의 추가적인 판정액을 받을 수 있다.

 

 

제505조  침해에 대한 구제: 비용과 변호사 비용

 

이 편 법전에 따른 민사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그의 재량으로 미국 정부 또는 그의 관리 이외의 당사자에 의하여 또는 그 당사자에 대하여 비용 전액의 회복을 인정할 수 있다. 이 편 법전에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은 또한 승소자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로서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인정할 수 있다. 

 

제506조  형사적 침해 

 

(a) 형사적 침해

(1) 총칙.- 누구든지 저작권을 고의로 침해한 사람은 그 침해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8편 법전 제2319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벌된다.

(A) 상업적인 이익이나 사적인 재정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B) 전자적 수단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특정한 180일의 기간 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보호되는 저작물의 1,000 달러 이상의 총 소매 가치를 가지는 복제물 또는 음반의 복제와 배포에 의한 경우; 또는

(C) 그 사람이 그 저작물이 상업적인 배포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다면, 그 상업적인 배포를 위하여 준비되어진 저작물을 배포하거나 이를 공중의 구성원이 접근할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에 이용제공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

(2) 증거.- 이 항의 적용상, 저작물의 복제 또는 배포의 증거는 그 자체로서는 고의적인 침해를 구성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

(3) 정의.- 이 항에서 ‘상업적인 배포를 위하여 준비되어진 저작물’이란 다음을 말한다.

(A) 무단배포시, 다음에 해당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음악저작물, 영화 또는 그 밖의 시청각저작물, 또는 녹음물-

(ⅰ) 저작권자가 그것이 상업적으로 배포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ⅱ) 그 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음반이 아직 상업적으로 배포되지 않은 경우; 또는

(B) 무단배포시, 다음에 해당하는 영화

(ⅰ) 그 영화가 영화관람시설 내에서의 관람을 목적으로 이용에 제공된 경우; 그리고

(ⅱ) 영화 관람시설 밖에서의 관람을 허용할 것을 의도한 형식으로 미국 내에서 일반 공중에게 판매를 위하여 복제물로 이용에 제공되지 않은 경우.

(b) 몰수, 파기, 그리고 변상.- 이 조와 관련된 몰수, 파기, 그리고 변상은 그 조에서 규정하는 한, 법에서 규정한 그 밖의 유사한 구제에 더하여 제18편 법전 제2323조에 따른다.

(c) 사기적 저작권 표시.- 누구든지 사기의 의사를 가지고, 허위임을 알고 있는 저작권 표시나 이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 단어를 물건에 부착하거나, 또는 사기의 의사를 가지고 허위임을 알고 있는 저작권 표시나 이와 동일한 의미의 단어가 부착된 물건을 공개적으로 배포하거나 공개 배포를 목적으로 수입한 사람은 2,5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d) 저작권 표시의 사기적 제거.- 누구든지 사기의 의사를 가지고, 보호되는 저작물의 복제물에 부착된 저작권 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한 때에는 2,5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 허위기재.- 누구든지 고의로 제409조에 규정된 저작권 등록신청서 또는 이러한 신청서와 관련하여 제출되는 서면 명세서 내에 중대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때에는 2,5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f)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 이 조의 어느 것도 제106조의 A (a)항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07조  소송에 대한 제한 

 

(a) 형사소송.- 이 편 법전에서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은 그 소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개시되지 아니하는 한, 이 편 법전의 규정에 따라 제기될 수 없다. 

(b)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청구권이 생긴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개시되지 아니하는 한, 이 편 법전의 규정에 따라 제기될 수 없다.

 

제508조  소송의 제기와 종결에 관한 통지 

 

(a) 연방법원의 서기는, 이 편 법전의 규정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표시되어 있는 소송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와 소송에 관련된 각 저작물의 제호, 저작자, 그리고 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통지서를 저작권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그 밖에 보호되는 저작물이 그 후에 보정, 답변, 또는 그 밖의 변론서에 의하여 그 소송에 포함된 때에는, 법원 서기는 변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이에 관한 통지서도 저작권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 다. 

(b) 법원 서기는, 그 소송사건에 대한 최종 명령이나 최종 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이를 저작권청장에게 통지하고, 이러한 명령문이나 판결문의 사본과 법원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통지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c) 저작권청장은, 이 조에 규정된 통지서를 수령한 즉시 이를 저작권청의 공공기록물의 일부로 편입하여야 한다. 

 

제509조  [폐지, 2008. 10. 13]

 

제510조  케이블 시스템에 의한 편성 프로그램 변경에 대한 구제 

 

(a) 제111조 (c)항 (3)호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 있어서는 다음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1) 소송이 제501조 (b)항이나 (c)항에 명시된 어느 당사자에 의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제502조 내지 제505조에 규정된 구제와 이 조 (b)항에 규정된 구제; 그리고

(2) 소송이 제501조 (d)항에 명시된 어느 당사자에 의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침해로 인하여 입은 실제 손해와 함께 제502조와 제505조에 규정된 구제와 이 조 (b)항에 규정된 구제. 

(b) 법원은 제111조 (c)항 (3)호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 있어서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그 케이블 시스템으로부터 전송되는 1개 이상의 원격신호에 대한 법정허락의 이익을 박탈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511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주 정부, 주 정부의 하부기구, 그리고 그 관리(官吏)의 책임 

 

(a) 총칙.- 주 정부, 주 정부의 하부기구, 그리고 주 정부와 주 정부의 하부기구의 공식 직무를 수행하는 관리나 근로자는, 미국 수정헌법 제11조에 따라 또는 그 밖의 주권 면책원리에 따라, 제106조 내지 제122조에 규정된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에 대한 침해, 제602조를 위반하는 음반 복제물의 수입, 또는 이 편 법전에 따른 그 밖의 모든 위반을 이유로 정부기관 또는 비정부기관을 포함한, 어떤 자에 의해서 연방법원에 제소되는 것으로부터 면제되지 아니한다. 

(b) 구제.- (a)항에 설명된 위반에 대한 동 항에 설명된 소송에 있어, (법과 형평법 상 구제를 모두 포함하여) 구제는 주 정부, 주 정부의 하부기구, 그리고 주 정부와 주 정부의 하부기구의 직무를 수행하는 관리나 근로자 이외의 공적 기관 또는 사적 기관에 대한 소송에서의 그러한 위반에 대하여 이용 가능한 그러한 구제와 같은 정도로 그 위반에 대해서도 이용가능하다. 이러한 구제에는 제503조에 따른 침해 상품의 압류와 처분, 제504조에 따른 실제 손해와 이익, 그리고 법정 손해, 제505조에 따른 비용과 변호사 비용, 그리고 제510조에 따른 구제가 포함된다.

 

제512조  온라인상의 자료에 관한 책임의 제한

 

(a) 일시적인 디지털 네트워크 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에 의하여 또는 그를 위하여 통제되거나 운영되는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통하여 자료를 송신, 라우팅, 또는 연결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또는 그러한 송신, 라우팅, 또는 연결의 제공 과정에서 그 자료를 중간적이고 일시적으로 저장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금전적인 구제, 또는 (j)항에 규정된 예외를 제외하고는 금지명령 또는 그 밖의 형평법상의 구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자료의 송신이 그 서비스 제공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 의하여 또는 그의 지시에 따라서 시작된 경우;

(2) 송신, 라우팅, 연결의 제공, 또는 저장이 그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자료의 선택 없이 자동적인 기술적 과정을 통하여 수행되는 경우;

(3) 그 서비스 제공자가 다른 사람의 요청에 자동적으로 응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의 수신자를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러한 중간적이거나 일시적인 저장 과정에서 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작성된 자료의 복제물이 예상된 수신자 이외의 사람에게 일상적으로 접근 가능한 방법으로 그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상에 유지되지 않으며, 그러한 복제물이 송신, 라우팅, 또는 연결의 제공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보다 더 오래 예상된 수신자에게 일상적으로 접근 가능한 방법으로 그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상에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5) 자료가 그 내용의 수정 없이 그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통해 송신되는 경우.

(b) 시스템 캐싱.-

(1) 책임의 제한.-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의 경우에, 그리고 (2)호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한다면, 그에 의하여 또는 그를 위하여 통제되거나 운영되는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자료를 중간적이고 일시적으로 저장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금전적인 구제, 또는 (j)항에 규정된 예외를 제외하고는 금지명령 또는 그 밖의 형평법상의 구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A) 그 자료가 그 서비스 제공자 이외의 사람에 의하여 온라인에 이용 제공된 경우;

(B) 그 자료가 (A)에 서술된 사람으로부터 그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통하여 (A)에 서술된 사람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의 지시에 따라 송신된 경우; 그리고

(C) 그 저장이, (B)에 서술된 바대로 자료가 송신된 후, 그 자료를 (A)에 서술된 사람으로부터 그 자료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는,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의 이용자들에게 그 자료를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자동적인 기술적 과정을 통해 수행되는 경우.

(2) 조건.- (1)호에 언급된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A) (1)호에 서술된 자료가, (1)호 (C)에 서술된 후속 이용자들에게, 그 자료가 (1)호 (A) 서술된 사람으로부터 송신된 방법대로 그 내용의 변경 없이 송신되어질 것;

(B) (1)호에 서술된 서비스 제공자가, 어떤 사람이 그를 통해 자료를 이용에 제공하는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위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데이터 통신 프로토콜 산업 표준에 따라 자료를 온라인으로 이용에 제공한 사람에 의하여 그것이 지정된 경우, 그 자료의 신규화(refreshing), 다시 올리기(reloading) 또는 그 밖에 현행화하는 것과 관련된 규칙들에 따를 것. 다만, 이 규정은, (1)호 (A)에 서술된 사람에 의하여 사용되는 이러한 규칙들이 이 규정이 적용되는 중간적 저장을 금지하거나 불합리하게 저해하기 위하여 이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C) 서비스 제공자가 자료가 (1)호 (C)에 서술된 후속 이용자들에 의하여 (1)호 (A)에 서술된 사람에게서 직접 획득되어졌더라면 그에게 이용가능하게 되었을 정보를 그에게 되돌려 주는 것과 관련된 기술의 능력을 제한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이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ⅰ) 그 기술이 서비스 제공자의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의 성능 또는 자료의 중간적인 저장을 심각하게 저해하지 아니하는 경우;

(ⅱ) 그 기술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데이터 통신 프로토콜 산업 표준과 일치하는 경우; 그리고

(ⅲ) 그 기술이 서비스 제공자의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로부터, 만일 후속 이용자들이 (1)호 (A)에 서술된 사람에게서 그 자료를 직접 접근했더라면 그에게 이용가능하게 되었을 정보 이외의 다른 정보를 추출하지 않는 경우.

(D) (1)호 (A)에 서술된 사람이, 이용료의 지불 또는 암호나 그 밖의 다른 정보의 입력에 기초한 조건과 같은, 사실상 어떤 사람이 자료에 접근하기 전에 미리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서비스 제공자는 그러한 조건을 충족한, 그의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이용자들에게만 그리고 그러한 조건에 따라서만 중요한 부분에 저장된 자료에의 접근을 허용하는 경우.

(E) (1)호 (A)에 서술된 사람이 그 자료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그 자료를 온라인으로 이용에 제공한 경우에, 그 서비스 제공자는 (c)항 (3)호에 서술된 침해 주장의 통지 즉시 침해라고 주장되는 자료를 제거하기 위해 또는 그에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경우. 다만, 이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ⅰ) 그 자료가 원래의 사이트에서 이미 제거되었거나 그것에의 접근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또는 법원이 그 자료를 원래의 사이트에서 제거하거나 원래의 사이트에 있는 그 자료에 대한 접근을 불가능하게 할 것을 명령한 경우; 그리고

(ⅱ) 통지를 하는 당사자가 그 통지에 그 자료가 원래의 사이트에서 제거되었거나 그것에의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 또는 법원이 그 자료를 원래의 사이트에서 제거하거나 원래의 사이트에 있는 그 자료에 대한 접근을 불가능하게 할 것을 명령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진술을 포함시킨 경우.

(c)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상에 남아있는 정보.- 

(1) 총칙.-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의 경우에, 이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그에 의하여 또는 그를 위하여 통제되거나 운영되는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상에 남아있는 자료의 저장을 이유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금전적인 구제, 또는 (j)항에 규정된 예외를 제외하고는 금지명령 또는 그 밖의 형평법상의 구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A)(ⅰ) 서비스 제공자가 그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상의 자료가 또는 그 자료를 이용하는 행위가 침해가 된다는 사실에 대한 실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ⅱ) 서비스 제공자가 그러한 실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로부터 침해 행위를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나 정황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 또는

(ⅲ) 그러한 지식이나 깨달음을 얻는 즉시 그 자료를 제거하거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하는 경우;

(B)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가 그러한 행위에 직접적으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재정적 편익을 얻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C) 서비스 제공자가 (3)호에 서술된 바와 같은 침해 주장의 통지 즉시 침해하고 있다고 또는 침해 행위의 대상이라고 주장되는 자료를 제거하거나 또는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경우.

(2) 지정 대리인.- 이 항에 정립된 책임의 제한은 서비스 제공자가 (3)호에 서술된 침해 주장의 통지를 수신할 수 있는 대리인을, 주로 다음 정보를 공중이 접근 가능한 위치에 있는 그의 웹 사이트를 포함하여 그의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가능하게 하고, 저작권청에도 이를 제공함으로써 지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A) 대리인의 이름, 주소, 전화 번호, 그리고 이-메일 주소.

(B) 그 밖에 저작권청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연락 정보.

저작권청장은 현행의 대리인 인명록을 전자적인 형식과 인쇄된 형식으로, 인터넷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공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이 인명록을 유지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수수료의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3) 통지서의 요소들.-

(A) 침해 주장의 통지가 이 항에 따라 유효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자의 지정된 대리인에게 제공되는, 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서면 통신이어야 한다.

(ⅰ) 침해된다고 주장되는 배타적 권리의 소유자를 위하여 활동할 것을 허락 받은 사람의 물리적이거나 전자적인 서명;

(ⅱ) 침해되었다고 주장되는, 보호되는 저작물의 식별, 또는 하나의 온라인 사이트에 있는 다수의 보호되는 저작물이 하나의 통지서에 의해 포괄되는 경우에는 그 사이트에 있는 저작물의 대표적인 목록;

(ⅲ) 침해하고 있다고 또는 침해행위의 대상이라고 주장되는 그래서 제거되거나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어야 할 자료의 식별과 서비스 제공자가 그 자료의 위치를 확인하기에 합리적으로 충분한 정보;

(ⅳ) 주장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주소, 전화 번호 또는 가능하다면 이-메일 주소 등, 서비스 제공자가 그 주장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충분한 정보;

(ⅴ) 주장자가 그가 주장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자, 그의 대리인 또는 법에 의하여 허락되지 않은 것이라는 선량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진술;

(ⅵ) 통지서에 포함된 정보가 정확하며, 주장자가 그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배타적 권리의 소유자를 위하여 활동할 것을 허락 받았다는, 위증죄의 대상이 되는 진술;

(B)(ⅰ) (ⅱ)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A)의 규정을 실질적으로 준수하지 못한 저작권자나 저작권자를 위해 활동할 것을 허락 받은 사람으로부터의 통지는 (1)호 (A)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가 실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그로부터 침해행위가 명백한 사실 또는 정황을 깨닫고 있었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되어서는 아니된다.

(ⅱ) 서비스 제공자의 대리인에게 제공된 통지가 (A)의 규정을 실질적으로 준수하지 못하였으나 (A)의 (ⅱ), (ⅲ), 그리고 (ⅳ)의 규정을 실질적으로 준수한 경우에는, 이 규정의 (ⅰ)는 서비스 제공자가 즉시 그 통지를 하는 사람과 연락을 시도하거나 (A)의 모든 규정을 실질적으로 준수하는 통지를 받는 데에 도움이 될 다른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d) 정보의 소재 확인 도구.-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의 경우에, 디렉토리, 인덱스, 레퍼런스, 포인터 또는 하이퍼텍스트 링크를 포함하는 정보의 소재확인 도구의 이용에 의하여 침해 자료 또는 침해 행위를 담고 있는 온라인상의 위치에 이용자들을 참조하게 하거나 연결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금전적인 구제, 또는 (j)항에 규정된 예외를 제외하고는 금지명령 또는 그 밖의 형평법상의 구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A) 서비스 제공자가 그 자료나 행위가 침해가 된다는 사실에 대한 실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B) 서비스 제공자가 그러한 실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로부터 침해행위를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정황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 또는

(C) 서비스 제공자가 그러한 지식이나 깨달음을 얻는 즉시 그 자료를 제거하거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하는 경우;

(2)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가 그러한 행위에 직접적으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재정적 편익을 얻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3) 서비스 제공자가 (c)항 (3)호에 서술된 바와 같은 침해 주장의 통지 즉시 침해한다고 또는 침해 행위의 대상이라고 주장되는 자료를 제거하거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경우. 다만, 이 호의 적용상, (c)항 (3)호 (A)(ⅲ)에 서술된 정보는 제거되어야 하거나 또는 그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어야 할, 침해라고 주장되는 자료 또는 행위에의 레퍼런스 또는 링크의 확인,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가 그 레퍼런스나 링크의 소재를 파악하기에 합리적으로 충분한 정보라야 한다.

(e) 비영리 교육기관의 책임에 대한 제한.-

(1) 공립 또는 그 밖의 비영리 고등교육기관이 서비스 제공자인 경우에, 그리고 그 기관의 직원인 어느 교수 또는 대학원생이 교수 또는 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a)항과 (b)항의 적용상, 그러한 교수나 대학원생은 그 기관 이외의 사람으로 간주되고, (c)항과 (d)항의 적용상 그러한 교수나 대학원생의 그의 침해 행위에 대한 지식이나 깨달음은 다음의 경우에 그 기관에게 귀착되지 아니한다.

(A) 그 교수나 대학원생의 침해 행위가, 이전 3년의 기간 이내에 그 교수나 대학원생에 의하여 그 기관에서 교수된 과목을 위해 현재 또는 과거에 요구 또는 추천되거나 되었던 교육 자료에의 온라인 접근의 제공에 연루되지 아니한 경우;

(B) 그 기관이 이전 3년 기간 이내에 (c)항 (3)호에 서술된, 그 교수나 대학원생에 의한 침해를 주장하는 통지를 두 번 이상 받지 않았고, 그러한 침해 주장의 통지가 (f)항에 따라 소송이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C) 그 기관이 그의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의 모든 사용자들에게 저작권에 관련한 미국의 법을 정확히 서술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권장하는 정보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2) 이 항의 적용상, (j)항 (2)호와 (3)호에 규정된 금지 명령에 대한 제한이 적용된다. 그러나 (j)항 (1)호에 규정된 제한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f) 허위 진술.- 이 조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하여 악의로 중대한 허위 진술을 한 사람은, 침해라고 주장된 자료 또는 행위를 제거하거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는 데 있어서, 또는 제거되거나 접근이 불가능하게 된 자료를 교체하는 데 있어서, 서비스 제공자가 그러한 허위 진술을 믿은 결과로서, 그러한 허위 진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침해자로 주장된 사람이나 저작권자, 저작권자로부터 허락 받은 이용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발생한, 소요 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자료 또는 행위가 침해라는 것; 또는

(2) 자료 또는 행위가 실수나 오인에 의하여 제거되거나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

(g) 제거되거나 접근이 불가능하게 된 자료의 되돌림과 그 밖의 책임의 제한.- 

(1) 내리기(taking down)에 대한 면책 일반.- (2)호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서비스 제공자는 침해라고 주장되거나 또는 그로부터 침해 행위를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나 정황에 기초하여 선량한 믿음으로 자료나 행위를 제거하거나 그에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한 것에 대하여, 그러한 자료나 행위가 궁극적으로 침해로 판명 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어떠한 청구에 대해서도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예외.- (1)호는 다음의 경우가 아니라면, 서비스 제공자의 가입자의 지시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또는 그를 위하여 통제 또는 운영되는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상에 남아 있는 자료로서, (c)항 (1)호 (C)에 따른 통지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제거되거나 접근이 불가능하게 된 자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A) 서비스 제공자가 가입자에게 그 자료를 제거하거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즉시 알리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

(B) 서비스 제공자가 (3)호에 서술된 대응 통지를 받고 즉시 (c)항 (1)호 (C)에 따른 통지를 제공한 사람에게 대응 통지의 사본을 제공하고, 그 사람에게 제거된 자료를 10 근무일 내에 되돌리거나 그것에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알리는 경우; 그리고

(C) 서비스 제공자가, 그의 지정된 대리인이 (c)항 (1)호 (C)에 따른 통지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그가 법원에 그 가입자로 하여금 서비스 제공자의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상의 자료와 관련된 침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명령을 요청했다는 통지를 처음 받지 아니한 경우에, 대응 통지를 받은 후 10 근무일 이후 14 근무일 이내에 제거된 자료를 되돌리고 그것에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중지하는 경우. 

(3) 대응 통지의 내용.- 대응 통지가 이 항에 따라 유효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자의 지정된 대리인에게 제공되는, 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서면 통신이어야 한다:

(A) 가입자의 물리적이거나 전자적인 서명;

(B) 제거되었거나 접근이 불가능하게 된 자료의 확인과 그 자료가 제거되거나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나타났던 위치;

(C) 가입자가 그 자료가 실수나, 제거되거나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어야 할 자료의 오인으로 인하여 제거 또는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선량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위증죄의 대상이 되는 진술;

(D) 가입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 번호, 그리고 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정 구의, 또는 가입자의 주소가 미국 이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그 서비스 가입자가 설립되어진 어떠한 법정 구의 연방지방법원의 관할권에 동의한다는 것과 가입자가 (c)항 (1)호 (C)에 따른 통지를 제출한 사람이나 그의 대리인으로부터의 소장의 송달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진술.

(4) 다른 책임의 제한.- 서비스 제공자는 그가 (2)호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c)항 (1)호 (C)에 따른 통지에서 언급된 자료와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h) 침해자를 식별하기 위한 문서제출명령(subpoena).- 

(1) 요청.-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를 위하여 활동할 것을 허락 받은 사람은 연방 지방법원의 서기에게 이 항에 따라 침해 피의자의 식별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자에게 문서제출명령을 발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요청의 내용.- 요청은 다음 사항을 서기에게 제출함으로써 할 수 있다.

(A) (c)항 (3)호 (A)에 서술된 통지의 사본;

(B) 문서제출명령 제안서; 그리고

(C) 문서제출명령을 필요로 하는 목적이 침해 피의자의 신원 사항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며 그러한 정보를 오로지 이 편 법전에 따른 권리를 보호하는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이라는 취지로 선서한 선언.

(3) 문서제출명령의 내용.- 문서제출명령은 통지와 문서제출명령을 받은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 자에게 통지에 서술된 자료의 침해 피의자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그러한 정보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 가능한 정도까지 신속하게 공개할 것을 허락하고 명령하여야 한다.

(4) 문서제출명령을 허락하는 근거.- 접수된 통지가 (c)항 (3)호 (A)의 규정을 충족하고, 문서제출명령 제안서가 적절한 형태이며, 이에 부속하는 선언이 적절히 이행되었을 경우에, 서기는 문서제출명령 제안서를 신속하게 발부하고 이에 서명하여야 하며, 이를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그 요청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5) 문서제출명령을 수령한 서비스 제공자의 조치.- 서비스 제공자는 (c)항 (3)호 (A)의 규정에 서술된 통지의 수신과 함께 또는 그에 뒤이어, 발부된 문서제출명령을 수령한 즉시, 법의 다른 규정에 관계없이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가 그 통지에 응답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문서제출명령에 의하여 요구된 정보를 저작권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사람에게 신속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6) 문서제출명령에 적용 가능한 규칙.- 이 조 또는 법원의 관련 규칙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제출명령의 발부와 송달을 위한 절차와 문서제출명령에의 불응에 대한 구제에는 문서지참영장(subpoena duces tecum)의 발부와 송달 그리고 집행에 관한 연방 민사소송규칙의 규정들이 가능한 최대한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i) 적격성의 조건.- 

(1) 기술의 수용.- 이 조에 의하여 설정된 책임의 제한은 오로지 다음의 경우에만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된다.

(A) 서비스 제공자가, 그의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의 가입자와 계정 소유자가 반복적인 침해자인 경우에 적절한 상황에 이를 종결한다는 정책을 채택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하며, 그 서비스 제공자의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의 가입자와 계정 소유자에게 이를 알리는 경우; 그리고

(B) 표준적인 기술 조치를 수용하고 이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의.- 이 항에서 사용된, ‘표준적인 기술 조치’란 보호되는 저작물을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자에 의하여 이용되는, 다음의 기술 조치를 말한다.

(A)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자발적이고 여러 산업에 걸치는 표준화 과정에서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광범위한 동의에 따라 개발되었을 것;

(B)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누구에게나 이용 가능할 것; 그리고

(C) 서비스 제공자에게 실질적인 비용을 부과하거나 그의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실질적인 부담을 부과하지 아니할 것.

(j) 금지 명령.- 이 조에 따라 금전적인 구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제502조에 따른 금지 명령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규칙이 적용된다.

(1) 구제의 범위.- (A) (a)항에 규정된 구제에 대한 제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 이외의 행위와 관련하여, 법원은 서비스 제공자와 관련한 금지명령을 다음 중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형태로만 부여할 수 있다:

(ⅰ) 서비스 제공자가 그의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상의 특정한 온라인 사이트에 존재하는, 침해가 되는 자료나 행위에의 접근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

(ⅱ) 서비스 제공자가 명령에서 지정된 가입자나 계정 소유자의 계정을 중지하게 함으로써, 침해 행위에 관여하고 있는, 그리고 명령에서 확인된, 그의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의 가입자나 계정 소유자에게 접근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

(ⅲ) 법원이, 온라인상의 특정한 위치에 있는, 법원의 명령에서 지정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자료의 침해를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그 밖의 금지 명령으로서, 그러한 구제가 이러한 목적을 위해 비교적 효과적인 형태들 가운데 서비스 제공자에게 가장 부담이 덜한 경우. 

(B) 서비스 제공자가 (a)항에 서술된 구제의 제한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다음의 하나 또는 둘 모두의 형태의 금지 명령만을 부여할 수 있다:

(ⅰ) 서비스 제공자가 명령에서 지정된 가입자나 계정 소유자의 계정을 중지하게 함으로써, 침해 행위에 관여하고 있는, 그리고 명령에서 확인된, 그의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의 가입자나 계정 소유자에게 접근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

(ⅱ) 서비스 제공자가 접근을 봉쇄하기 위하여 지정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특정한 확인된 미국 이외의 온라인 위치에 접근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 

(2) 고려 사항.- 법원은 관련법에 따른 금지 명령에 의한 구제를 위한 적절한 기준을 고려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A) 단독으로, 또는 이 항에 따라 같은 서비스 사업자에게 내려진 다른 금지 명령과 함께 내려지는 그러한 금지 명령이 그 서비스 제공자 또는 그의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의 운영, 둘 중 하나에 중대한 부담이 될 것인지 여부;

(B) 침해를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할 경우에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 하에서 저작권자가 입게 될 것이 우려되는 피해의 정도;

(C) 그러한 금지 명령의 이행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또 효과적인지, 그리고 다른 온라인 위치에 있는 비침해 자료에의 접근을 방해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그리고

(D) 침해 자료에의 접근을 방지하거나 억제하는, 부담이 적고 비교적 효과적인 다른 수단이 활용가능한지 여부.

(3) 통지와 일방적 명령.- 이 항에 따른 금지 명령에 의한 구제는, 증거의 보전을 보장하려는 명령이나 서비스 제공자의 통신 네트워크의 운영에 심각한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지 아니하는 그 밖의 명령을 제외하고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하고 그에게 출석할 기회를 부여한 후에만 내려질 수 있다. 

(k) 정의.- 

(1) 서비스 제공자.- (A) (a)항에 사용된 ‘서비스 제공자’란 용어는 이용자가 선택한 자료를 송신되거나 또는 수신된 상태 그대로 자료의 내용에 대한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들 간의 디지털 온라인 통신을 위하여 송신, 라우팅 또는 연결의 제공을 제안하는 기관을 말한다.

(B) (a)항 이외의 이 조에서 사용된 ‘서비스 제공자’란 온라인 서비스나 네트워크 접근의 제공자, 또는 그를 위한 시설의 운영자를 말하며, (A)에 서술된 기관을 포함한다.

(2) 금전적인 구제.-  이 조에 사용된 ‘금전적인 구제’란 손해배상, 소요 비용, 변호사 비용, 그리고 그 밖의 형태의 금전적인 지불을 말한다.

(l) 그 밖의 영향 받지 아니하는 항변.- 서비스 제공자가 이 조에 따른 책임의 제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그의 행위가 이 편 법전에 따른 침해가 아니라는 서비스 제공자의 항변 또는 그 밖의 항변의 고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m) 프라이버시의 보호.- 이 조의 어느 것도 다음 사항에 대한 (a)항 내지 (d)항의 적용 가능성의 조건이 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1) 서비스 제공자가 그의 서비스를 모니터링하거나 침해 행위를 나타내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찾는 것. 다만, (ⅰ)항의 규정을 준수하는 표준적인 기술 조치와 일치하는 정도까지는 제외한다. 

(2) 서비스 제공자가 그러한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경우에, 자료에 접근하거나 이를 제거하거나 또는 자료에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

(n) 구성.- (a)항, (b)항, (c)항, 그리고 (d)항은 이 조를 적용하는 목적상 별개의 그리고 독자적인 기능을 가진다. 어느 서비스 제공자가 이들 항 중의 어느 것에서 책임에 대한 제한의 요건을 충족하는가는 오로지 그 항의 기준에 기초하여야 하며, 그 서비스 제공자가 다른 항에 따른 책임에 대한 제한의 요건을 충족하는가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13조  개별 사업자에 대한 합리적인 이용료의 결정

 

실연권 단체에 의해 부과되는 합리적인 이용료의 결정을 규정하는 합의 판결(consent decree)에 기속되는 실연권 단체의 경우에, 그 합의 판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비연극적 음악 저작물을 공연하는, 공공연하게 거래되지 아니하는 7개 미만의 시설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개별사업자로서 실연권 단체에 의해 제의된 이용허락 계약이 그 개별사업자에게는 그 이용료 면에서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합리적인 이용허락료의 결정을 받을 수 있다:

(1) 개별사업자는 (2)호에 따른 관련 연방지방법원에 이용료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실연권 단체에 그 사본을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이용료의 결정을 위한 소송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이러한 소송절차는 그러한 사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관련 지방법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다만, 이 90일 요건은 그 법원의 행정적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1)호에 따른 소송절차는 그 개별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관련 합의 판결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법원의 사법 관할 내에서, 또는 사업자의 시설이 위치한 (연방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을 제외한) 연방순회법원의 소재지인, 지방법원의 통할 법원(holding court)이 있는 곳에서 열려야 한다.

(3) 이러한 소송절차는 실연권 단체를 기속하는 합의 판결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의 판사 앞에서 열려야 한다. 법원의 재량으로 이러한 소송절차는 판사에 의해 임명된 사법 보좌관이나 치안판사 앞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합의 판결이 어떤 목적으로든 그 법원에 대한 고문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고문은 그 법원에 의하여 임명된 사법 보좌관이 되어야 한다.

(4) 이러한 소송절차에서, 시장에서의 이용료는 그것이 합의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결정된 당시에 합리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은 이용료가 그 개별사업자에게 바르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에 어떤 방법으로든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이러한 소송절차가 완료되기까지 개별 사업자는, 최종적으로 이용료가 결정되었을 때 소급해서 정산할 것을 조건으로 시장 이용료 또는 시장 이용료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된 가장 최근의 이용료와 같은 금액을 법원의 서기에게 이자가 발생하는 임치 계좌에 임시적 이용료를 지불함으로써 그 실연권 단체의 관리목록에 들어있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음악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6) 이러한 소송절차에서 (3)호에 따라 임명된 사법 보좌관이나 치안판사에 의하여 내려진 모든 결정은 그 실연권 단체를 기속하는 합의 판결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의 판사에 의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검토를 포함하여 이 소송절차는 시작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7) 모든 최종적인 결정은 이러한 절차를 시작한 그 개별사업자만을 기속하며,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실연권 단체에는 적용될 수 없다. 그리고 실연권 단체는 그의 운영에 적용되는 합의 판결에 의하여 부과될 수 있는 유사한 상황에 있는 음악 이용자들에 대한 비차별 의무에서 면책된다.

(8) 개별사업자는 어느 하나의 실연권 단체와 관련하여 이용허락계약에 따른 합리적인 이용료율의 결정을 위하여 이 조에 규정된 소송절차를 한번만 제기할 수 있다.

(9) 이 조의 적용상, ‘시장에서의 이용료’란 용어는 실연권 단체가 개별사업자가 속한 음악 이용자 시장의 상당한 부분과 합의하였거나 법원에 의하여 결정되어진 이용료를 말한다.

 

 

제6장 제조요건, 수입 및 수출

 

제601조  특정 복제물의 제조, 수입, 그리고 공개 배포

 

(a)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영어로 쓰이고 또한 이 편 법전에 따른 보호를 받는, 압도적으로 비연극적 어문자료로 구성되어 있는 복제물을, 1986년 7월 1일 전에, 미국 내로 수입하거나 미국 내에서 공개 배포하는 것은, 그러한 자료를 구성하는 부분들이 미국 또는 캐나다에서 제작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금지한다. 

(b) (a)항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미국 내로 수입하고자 하는 날 또는 미국 내에서 배포하고자 하는 날에 그 자료의 상당 부분의 저작자가 미국의 국민이나 거주자가 아니거나, 또는 그 저작자가 미국 국민이라면 그 날로부터 최소한 1년 이상 계속하여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경우; 업무상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상당 부분이 미국의 국민이거나 거주자 또는 국내 회사나 국내 기업이 아닌 사용자나 그 밖의 자를 위하여 제작된 것이 아닌 한, 이 호에 규정된 면책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저작권청의 관인이 날인되어 발행된 수입증명서를 미국관세국경보호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2,000부 이하의 복제물의 반입이 허용된다; 그 수입증명서는, 제408조에 따라 저작물의 등록 당시나 그 후에 저작권자 또는 그가 지명한 사람에 대한 요청에 따라 발행되어야 한다. 

(3) 수입이, 학교 이외의 연방 정부, 주 정부, 또는 주의 정치적 하부기구의 권한에 의하여 또는 그의 사용을 위하여 추진되는 경우; 

(4) 다음의 주체에 의해, 판매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용을 위해 수입이 추진되는 경우; 

(A) 한 번에 저작물의 복제물 1부만을 수입하는 사람; 

(B) 어떤 사람의 수하물의 일부를 이루는 복제물과 관련하여,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입국하는 사람; 또는 

(C) 도서관의 일부를 이룰 목적의 복제물과 관련하여, 학문적, 교육적, 또는 종교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사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기관.

(5) 시각장애인의 사용을 위하여 그 복제물이 도드라진 글자로 복제된 경우; 또는

(6) 이 항의 (3)호와 (4)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하는 복제물에 더하여,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제조되지 아니한, 어느 한 저작물의 2,000부 이하의 복제물을 미국 내에서 공개 배포하는 경우; 

(7) 수입하려는 날 또는 미국 내에서 배포하는 날에 다음 사항이 발생한 경우.- 

(A) 그러한 자료의 상당한 부분의 저작자가 개인이고 또한 미국 내에서 그 저작물을 배포할 권리를 이전 또는 이용허락하는 대가로 보상을 받은 경우; 그리고

(B) 미국의 국민, 거주자, 또는 국내 회사나 기업이 아닌 양수인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에게 저작자가 허여한 이전 또는 이용허락에 따라 그 저작물의 최초 발행이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 그리고

(C) 미국 내에서 복제물이 제조된 어느 저작물이 합법적인 판으로 발행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D) 저작자가 허여한 양도나 이용허락에 따라, 또는 (B)에 언급된 최초발행권의 양수인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자에게 허여한 양도 또는 이용허락에 따라 복제물이 제조되고, 또한 그 복제권의 양수인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미국의 국민, 거주자, 또는 국내 회사나 기업이 아닌 경우. 

(c) 복제물이 미국 또는 캐나다에서 제조되어야 한다는 이 조의 요건은 다음의 경우에 충족된다. 

(1) 그 복제물이 조판된 활자에서 직접 인쇄되었거나, 그 활자로 만들어진 판형에서 직접 인쇄된 경우에 그 활자의 조판과 판형의 제작이 미국 또는 캐나다에서 행하여진 경우; 또는 

(2) 석판 인쇄작업 또는 사진판 인쇄작업에 의한 판형의 제작이 그 사본의 인쇄에 선행하는 최종과정 또는 중간과정인 경우에는, 그 판형의 제작이 미국 또는 캐나다에서 행하여진 경우; 그리고 

(3) 어느 경우든 다수의 복제물을 생산하는 인쇄 또는 그 밖의 최종과정과 그 복제물의 제본이 미국 또는 캐나다에서 행하여진 경우. 

(d) 이 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복제물의 수입 또는 공개배포는, 이 편 법전에 따른 어느 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무효화 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저작물의 복제물을 복제하고 배포하는 배타적 권리의 침해에 대한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에서 침해자가 다음의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과 그 저작물의 다른 부분을 구성하는 모든 비연극적 어문 자료와 관련하여, 그 비연극적 어문 자료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소유한 같은 사람이 그에 대해 복제 및 배포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소유하게 되는 그 자료에 대해서 완전한 항변권을 가진다. 

(1) 그 저작물의 복제물이 이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배타적 권리의 소유자에 의하여,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받아 미국 내에 수입되거나 미국 내에서 공개 배포되었다는 것; 그리고 

(2) 그 침해 복제물이 (c)항의 규정에 따라 미국 또는 캐나다에서 제조되었다는 것; 그리고 

(3) 그 침해가 그 저작물의 합법적인 판의 등록 유효일 전에 개시된 경우로서, 그 저작물의 복제물이 (c)항의 규정에 따라 미국 또는 캐나다에서 제조된 바 있는 경우.

(e) 이 조에 따라 미국 또는 캐나다에서 제조되도록 요구되는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저작물의 복제물을 복제하고 배포할 배타적 권리의 침해에 대한 소송에서, 저작권자는 그 자료와 관련하여 (c)항에서 규정한 과정을 수행한 자 또는 기관의 이름과 그 과정이 수행된 장소를 고소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02조  복제물 또는 음반의 침해가 되는 수입 또는 수출 

 

(a) 침해가 되는 수입 또는 수출.-

(1) 수입.- 이 편 법전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자로부터 권한을 얻지 않고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취득한 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음반을 미국 내에 수입하는 것은 제10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복제물 또는 음반을 배포할 배타적 권리의 침해가 되며, 제501조의 규정에 따라 제소의 대상이 된다. 

(2) 침해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 이 편 법전에 따른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그의 제작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거나 이 편 법전이 적용되었더라면 침해가 되었을 복제물이나 음반을 미국으로 수입하거나 미국으로부터 수출하는 것은 제10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복제물 또는 음반을 배포할 배타적 권리의 침해가 되며, 제501조와 제506조의 규정에 따라 제소의 대상이 된다. 

(3) 이 항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A) 미국 정부, 주 정부, 또는 주 정부의 하부 통치기구의 권한에 의하거나, 또는 그 기관 등의 사용을 위해서 행하는 복제물 또는 음반의 수입 또는 수출. 그러나 이에는 학교에서의 사용을 위한 복제물 또는 음반이나, 기록 보존 이외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시청각저작물의 복제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B) 수입자나 수출자가 배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번에 저작물의 복제물과 음반 1부만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것, 또는 미국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자가 수하물의 일부로서 들여오는 복제물이나 음반의 수입 또는 수출; 또는 

(C) 학술적, 교육적, 또는 종교적 목적을 위해 운영되고 사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단체에 의하여 또는 그를 위해, 오로지 그의 보존 목적을 위해 1부를 초과하지 않는 시청각저작물의 복제물과 관련하여, 그리고 그의 도서관에서의 대출 또는 기록보존을 위한 5개 이하의 복제물이나 음반에 관련하여 행하는 수입. 다만, 그 복제물 또는 음반의 수입이, 그 단체가 제108조 (g)항 (2) 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복제와 배포를 구성하는 행위의 일부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b) 수입 금지.- 복제물 또는 음반의 제조가 이 편 법전이 적용되었더라면 저작권 침해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의 수입은 금지된다. 복제물 또는 음반이 합법적으로 제작된 경우에는, 제601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미국관세국경보호청이 그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다. 어느 경우에나 재무부 장관은, 특정한 저작물의 저작권상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가 소정의 수수료를 납입하고 그 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음반으로 보이는 물품의 수입에 대해서 관세국경보호청의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603조  수입 금지: 집행과 배제된 물품의 처분 

 

(a) 재무부 장관과 미국 체신청은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수입을 금지하는 이 편 법전의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b) 이러한 규정은, 제602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의 통관거절을 위한 조건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통관거절을 요구하는 자는 그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원의 명령을 얻을 것; 또는 

(2) 통관거절을 요구하는 자는, 그가 이해관계를 주장하는 저작권이 유효한 것이며, 또한 수입이 제602조에 따른 금지를 위반하였다는 특정한 성격의 증거를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통관거절을 요구하는 자는 또한, 물품의 압류 또는 그 통관의 거절이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입증이 된 경우에 초래될 수 있는 피해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 

(c) 이 편 법전의 수입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수입된 물품은 관세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입된 재산에 대해서와 같은 방식으로 압수와 몰수의 대상이 된다. 몰수된 물품은 각각 재무부 장관 또는 법원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파기한다.

 

제7장 연방저작권청

 

제701조  저작권청: 일반적 임무와 조직

 

(a)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편 법전에 따른 모든 행정적 기능과 직무는 의회 도서관 내 저작권청의 장인 저작권청장의 임무에 속한다. 저작권청의 하급관리 및 직원과 함께 저작권청장은 의회 도서관장에 의해 임명되며, 그의 일반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활동한다.

(b) 이 장의 다른 곳에 설정된 기능과 의무에 덧붙여 저작권청장은 다음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작권, 그 밖에 이 편 법전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과 관련 문제들에 관련된 국내․외 이슈들에 관하여 의회에 자문.

(2) 저작권, 그 밖의 이 편 법전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과 관련 문제들에 관련된 국내․외 이슈에 관하여 연방 부처 및 기관과 사법부에 정보와 지원을 제공.

(3) 적절한 행정부처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미국 대표단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저작권, 그 밖의 이 편 법전에 따른 문제들과 관련 문제들에 관련된 국제기구 회의 및 외국 정부 관료들과의 회의에 참여.

(4) 외국의 지적재산권 조직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하에 수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저작권, 그 밖의 이 편 법전에 따른 문제들 및 관련 문제들, 저작권청의 운영, 그 밖의 법에 의하여 저작권청에 부여된 기능과 관련한 연구와 프로그램의 수행.

(5) 의회가 지시하거나 이 편 법전에 특별히 규정된 기능과 의무의 추진을 위하여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그 밖의 기능의 수행.

(c) 저작권청장은 저작권청이 발행하는 모든 증명서류를 인증하기 위하여 1978년 1월 1일 이후에 사용할 직인을 채택하여야 한다. 

(d) 저작권청장은 전 회계연도 동안의 저작권청의 사업과 성과에 관해서 의회 도서관장에게 연례보고를 하여야 한다. 저작권청장의 연례보고는 별개로 그리고 의회 도서관장의 연례보고서의 일부로서 발행되어야 한다. 

(e) 제706조 (b)항에서 정한 경우와 그에 의거하여 제정된 규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편 법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청장이 취하는 모든 조치는 ‘1946년 6월11일 개정 행정절차법’(60 Stat. 237, 324장, 제5편 법전 제5장 제II절과 제7장)의 규정에 따른다. 

(f) 저작권청장은 제5편 법전 제5314조에 규정된 행정부 직위표의 3급에 해당하는 요율에 따른 보수를 받는다. 의회 도서관장은 저작권청장의 추천에 따라 4개 이하의 부청장직을 두어야 한다. 의회 도서관장은 저작권청장과 협의를 거쳐 부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 각 부청장은 제5편 법전 제5332조에 규정된 일반 직위표의 18급에 해당하는 최고 연지급율을 초과하지 않는 요율의 보수를 받는다.

 

제702조  저작권청의 규정 

 

저작권청장은 이 편 법전의 규정에 따라 청장의 임무 사항으로 된 기능과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법률에 반하지 아니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 편 법전의 규정에 따라 청장이 제정한 각종 규정은 의회 도서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03조  저작권청에 대한 조치의 시행일

 

저작권청에 대한 조치의 수행을 위하여 이 편 법전에서 시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 또 소정의 기간의 최종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또는 연방정부나 콜럼비아 특별구에서 정하는 그 밖의 휴무일에 해당하면 그 조치는 그 다음 근무일에 시행되며, 그 근무기간이 종료하는 날 당일로 발효한다. 

 

제704조  저작권청에 납본된 물품의 유치와 처분 

 

(a) 제407조와 제408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청에 납본된 모든 복제물, 음반, 그리고 식별 자료는 등록이 거절된 청구와 관련하여 납본된 것을 포함하여 모두 미국 정부의 재산으로 한다. 

(b) 발행 저작물의 경우에, 납본된 모든 복제물, 음반, 그리고 식별 자료는, 의회 도서관이 그 소장용이나 교환용 또는 다른 도서관에 대한 양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미발행 저작물의 경우에, 의회 도서관은 저작권청장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납본물을 그 도서관의 소장용으로 또는 제44편 법전 제290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국 국립기록보존소 또는 연방기록센터에 대한 양도용으로 선별할 권한이 있다. 

(c) 저작권청장은, (b)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료를 의회 도서관에 양도하기 전에 또는 그 자료를 (d)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료를 파기 또는 그 밖에 처분하기 전에, 특정한 또는 일반적인 종류의 저작물에 대해, 제408조의 규정에 의해 납본된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팩시밀리로 복제하거나 그 복제물을 저작권청의 등록의 기록 일부에 편입할 권한을 가진다. 

(d) (b)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도서관이 선택하지 아니한 납본물 또는 그의 식별을 위한 부분이나 복제물은, 저작권청장이나 의회 도서관장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최장기간 동안 정부 저장시설 내에 유치하는 것을 포함하여 저작권청의 통제 하에 이를 유치하여야 한다. 그 기간의 경과 후에 그 유치물의 파기 또는 그 밖의 처분을 명령하는 것은, 저작권청장과 의회 도서관장의 공동재량권에 속한다; 그러나 미발행 저작물의 경우에는, 납본물 전부의 팩시밀리 복제를 (c)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청의 기록의 일부로 하지 아니하는 한, 저작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그 납본물을 고의적으로 또는 계획적으로 파기하거나 그 밖에 처분할 수 없다. 

(e) 제408조의 규정에 따른 복제물, 음반, 또는 식별 자료의 납본자나, 또는 기록물의 저작권자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 기간 동안 이러한 물품의 하나 이상을 저작권청의 통제 하에 유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저작권청장은 이러한 청구의 신청과 수용의 조건을 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또한 그 청구를 수용하는 경우에 제708조 (a)항 (10)호의 규정에 따라 납부될 수수료를 정하여야 한다.

 

제705조  저작권청의 기록: 작성, 유지, 공람, 그리고 검색

 

(a) 저작권청장은, 이 편 법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납본, 등록, 기록, 그리고 그 밖의 조치에 관한 기록의 유지와 그러한 기록에 대한 색인의 작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b) 완료된 저작권 등록과 관련하여 납본되고, 저작권청의 통제 하에 유치되고 있는 물품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록과 색인도 공람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c) 저작권청은, 제708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청구와 수수료의 납부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공식 기록, 색인, 그리고 납본물을 검색하고, 특정 납본물이나 등록 또는 기록된 문서와 관련하여 이들이 의미하는 정보에 관한 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06조  저작권청 기록의 사본

 

(a) 저작권청의 공식 기록 또는 색인에 관한 사본을 작성할 수 있다; 제708조에서 규정하는 청구와 수수료 납부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 등록에 관한 추가적인 증명서 및 공식 기록이나 색인의 사본을 발급할 수 있다. 

(b) 저작권청의 통제 하에 유치중인 납본물의 사본 또는 복제물은, 저작권청의 규정으로 정하는 조건 하에서만 승인하거나 발급할 수 있다. 

 

제707조  저작권청의 서식과 간행물 

 

(a) 저작권 등록의 목록.- 저작권청장은 주기적으로 모든 저작권 등록의 목록을 편찬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이 목록은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각 부분으로 구분되어야 하며, 또한 저작권청장은 실용성과 유용성을 토대로 각 특정 부분에 대한 발행의 형태와 횟수를 정하는 재량권을 가진다. 

(b) 그 밖의 간행물.- 저작권청장은 저작권 등록을 위한 신청서 서식과 저작권청의 기능과 관련된 일반적인 홍보자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저작권청장은 또한 정보, 문헌목록, 그리고 그 밖에 공중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인정하는 자료의 편집물을 발행하는 권한을 가진다. 

(c) 간행물의 배포.- 저작권청의 모든 간행물은 제44편 법전 제1905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본도서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제와 배포의 비용을 기초로 한 가격에 공중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제708조  저작권청의 수수료 

 

(a) 수수료.- 다음의 경우에 수수료를 저작권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저작권 등록이 된 경우, 등록증명서의 발급을 포함하여 저작권 등록 또는 보충적 등록을 위한 제408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신청; 

(2) 저작권 등록이 된 경우, 등록증명서의 발급을 포함하여 제304조 (a)항의 규정에 따라 존속하고 있는 저작권의 갱신등록의 신청; 

(3) 제407조의 규정에 따른 납본영수증 발급; 

(4) 제205조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 이전 또는 그 밖의 문서의 등록;

(5) 제115조 (b)항에 따라 강제허락을 받고자 하는 의사통지의 제출; 

(6) 제302조 (c)항에 따른 무명저작물이나 이명저작물의 저작자의 신원을 밝히는 진술의 등록, 또는 제302조 (d)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자의 사망에 관계되는 진술의 등록; 

(7) 제70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증명서의 추가 발급; 

(8) 그 밖의 증명서 발급; 

(9) 제705조에 규정된 바에 따른 조사의 실시와 보고;

(10) 제119조 또는 제122조에 따른 1차 송신의 2차 송신에 기초한 회계 명세서의 제출; 그리고

(11) 제111조에 따른 1차 송신의 2차 송신에 기초한 회계 명세서의 제출.

저작권청장은 그 사본이 증명되었느냐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에 기초하여 저작권청 기록의 사본을 작성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그 밖의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정할 권한이 있다. (10)호와 (11)호에 따라 제정된 수수료는 합리적이어야 하며, 저작권청이 그러한 회계 명세서와 그러한 명세서와 함께 기탁되는 이용료를 징수하고 관리하기 위해 소요되는 합리적인 지출을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b) 수수료의 조정.- 저작권청장은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a)항 (1)호 내지 (9)호에 규정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

(1) 저작권청장은 권리의 등록, 문서의 등록, 그리고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저작권청에 발생하는 비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동 연구는 수수료 인상의 타이밍, 그리고 예산에 맞추어 그러한 수수료를 사용할 권한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2) 저작권청장은 (1)호의 연구에 기초하여 그리고 (5)호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1)호에 언급된 서비스를 위하여 저작권청에 발생하는 합리적인 비용과 비용상의 증가를 감안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인플레이션 보정을 더한 것을 충당하는 데에 필요한 것보다 많지 않은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

(3) (2)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는 모두 가장 근접한 달러로, 또는 12달러보다 적은 수수료의 경우에는 가장 근접한 50 센트로 사사오입 되어야 한다.

(4) 이 항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는 공정하고 공평해야 하며 저작권 제도의 목적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5) 저작권청장이 (2)호에 따른 수수료가 조정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저작권청장은 수수료 요율표 제안서를 만들어 이에 경제적 분석을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저작권청장이 제안한 수수료는 120일 이내에 의회가 사실상 수수료 요율표를 승인하지 않는다는 법안이 제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수수료 요율표가 의회에 제출된 때로부터 120일 경과한 때에 시행된다.

(c)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이 조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는 미국 정부와 그의 모든 기관, 직원, 또는 관리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저작권청장은 비교적 소량이 관련된 특별하거나 예외적인 경우에 이 항에 요건을 포기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d)(1) (2)호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 이 조에 따라 수령한 모든 수수료는 저작권 청장에 의하여 미국 국고에 예금되어야 하며, 저작권청의 필요한 지출을 위하여 세출항목에 입금되어야 한다. 징수된 수수료는 지출될 때까지 사용가능한 채로 남아있어야 한다. 저작권청장은 그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실수로 또는 이 조에 의하여 요구되는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2) 장래의 서비스를 위하여 예치된 수수료의 경우에, 저작권청장은 저작권청장에 의해 정해진 바대로 경상예치계좌의 기준을 충족하는 데에 필요하지 않은 수수료의 일부를 미국 국고에 이자가 붙는 유가증권에 투자하도록 재무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러한 수수료의 일부로부터의 기금은 경상예치계좌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된 때에는 언제나 저작권청에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증권에 투자되어야 한다. 그러한 투자는 저작권청장이 결정하는 바대로, 재무장관에 의하여 결정된 요율의 이자가 붙는, 만기가 비슷한 미국의 대표적인 시장 채권의 당시의 시장 수익률을 감안하여 저작권청의 수요에 적합한 만기가 있는 공공채권에 투자되어야 한다. 

(3) 이러한 투자로부터의 수입은 미국 국고에 예금되어야 하며, 저작권청의 필요한 지출을 위하여 세출항목에 입금되어야 한다.

 

제709조  우편 또는 그 밖의 서비스 장애로 인한 배달 지연 

 

저작권청장은, 그가 규정에 의하여 요구할 수 있는 증거에 기초하여, 특정 일자까지 저작권청에 배달되어야 할 어떤 납본물, 신청서, 수수료, 또는 그 밖의 자료가 우편 또는 그 밖의 교통이나 통신 서비스의 전면적 장애 또는 중단이 없었다면 예정된 시간에 저작권청에 접수되었을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서비스의 장애나 중단이 종료되었다고 결정하는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이러한 자료가 저작권청에 실제로 접수되면 기일 내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710조  [폐지, 2000. 10. 27]

 

 

제8장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에 의한 절차

 

제801조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 임명과 기능

 

(a) 임명.- 의회 도서관장은 3명의 풀타임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을 임명하고 그 중 하나를 수석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으로 임명한다. 의회 도서관장은 저작권청장과 협의한 후에 그러한 직위에 대한 임명을 하여야 한다.

(b) 기능.- 이 장의 규정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제112조(e)항,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 제118조, 제119조, 그리고 제1004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저작권 이용료 요율을 판정하고 조정하는 것. 제114조 (f)항 (1)호(B), 제115조, 그리고 제116조의 규정에 따른 각 요율은, 다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A) 창조적 저작물의 일반 공중에 의한 이용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것; 

(B) 현재의 경제 여건 하에서, 저작권자에게는 그의 창조적 저작물에 대한 공정한 보수를, 저작권 이용자에게는 공정한 수입을 제공하는 것; 

(C) 창조적 기여, 기술적 기여, 자본 투자, 비용, 위험부담, 그리고 창조적인 표현에 대한 새로운 시장과 그의 전달을 위한 매체의 창출에 대한 기여와 관련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그 상품에 대한 저작권자와 저작권 이용자의 상대적 역할을 반영하는 것; 

(D) 관련 산업의 구조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산업상의 관행 등에 대한 파괴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것. 

(2) 오로지 다음의 규정에 합치되도록, 제111조에 따른 저작권 이용료 요율의 조정에 관한 판정을 하는 것. 

(A) 제111조 (d)항 (1)호 (B)에 따라 설정된 요율은 다음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다. 

(ⅰ) 국내 통화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또는 

(ⅱ) 1976년 10월 19일 당시에 존재하였던 케이블 가입자당 사용요금의 실질적인 불변 달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2차 송신을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에 대하여 케이블 가입자들이 부담하는 평균요율의 변화.  

다만,- 

(Ⅰ) 2차 송신을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에 대하여 케이블 시스템 가입자들이 부담하는 평균요율이 변화하여 그 평균요율이 국내 통화 인플레이션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11조 (d)항 (1)호의 (B)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요율의 변경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Ⅱ) 가입자당 원격신호등가치의 평균수치의 감소에 근거한 이용료의 증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경감요소로서, 그 산업이 2차 송신을 제공하는 기본적 서비스에 대한 요율을 인상하는 것을 가입자 요율을 규제하는 기관에 의하여 제한받았느냐의 여부를 포함하여 이러한 지불수준의 유지에 관련되는 모든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B)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칙과 규정이 1976년 4월 15일 후의 어느 때에, 케이블 시스템이 추가적인 텔레비전 방송신호를 1차 송신의 서비스 구역을 넘어 송신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경우에는, 제111조 (d)항 (1)호 (B)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이용료 요율을 이러한 송신으로부터 결과되는 추가적인 원격신호등가치를 위한 요율이 이러한 규칙이나 규정의 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변화의 관점에서 합리적이도록 보장하기 위해 조정할 수 있다.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칙이나 규정의 개정에 따라 제안된 요율의 합리성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다른 요소들 중에서도 저작권자와 이용자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료 요율의 조정은 다음에 의하여 대표되는 원격 신호등가치 또는 그 일부와 관련하여 이 호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져서는 아니 된다.

(ⅰ) 1976년 4월 15일에 유효한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칙이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신호의 전달 또는 이러한 허용되는 신호를 대체한 동일 종류의 신호(즉, 독립적이거나 네트워크에 의하거나 또는 비상업적 교육적인 신호)의 전달, 또는

(ⅱ) 1976년 4월 15일에 유효한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칙이나 규정의 어느 개별적인 포기에 따라, 1976년 4월 15일 후에 최초로 전달된 어느 텔레비전 방송신호. 

(C) 1976년 4월 15일 후에 독점적인 신디케이트와 스포츠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칙이나 규정에 어떤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111조 (d)항 (1)호 (B)에 따라 설정된 요율이 이러한 규칙이나 규정의 변경에 비추어 합리적이도록 보장하기 위해 조정될 수 있으나, 이러한 조정은 그 변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이들 시스템 상에서 송신되는 텔레비전 방송신호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D) 제111조 (d)항 (1)호 (C)와 (D)에 따라 설정된 총 수령액 제한은, 이 조에 따른 면책의 불변 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2차 송신을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에 대하여 케이블 시스템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요율의 변경 또는 국내 통화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명시된 이용료 요율은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A) 제111조, 제119조 그리고 제1005조에 따라 각각 징수된 이용료의 제111조, 제116조, 제119조, 또는 제1007조에 따른 분배를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이 그러한 이용료의 분배에 대해 분쟁이 없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허락하는 것.

(B)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이 분쟁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제111조, 제119조 또는 제1007조에 따라 각각 부분적으로 분배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러한 이용료의 분배를 결정하여야 한다.

(C) 제804조 (c)항 (8)호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제111조, 제119조 또는 제1007조에 따른 청구의 제출을 받은 때로부터 언제든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청구자의 재정신청 즉시 그리고 이해관계 있는 청구자에게 재정신청에 대한 답변의 요청을 연방 관보에 게재한 후에, 그러한 게재일로부터 30일의 기간 동안에 수령한 모든 답변에 기초하여 그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이 그러한 이용료를 받을 자격이 있는 청구자가 그러한 부분적인 분배에 대하여 아무도 합리적인 반대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모든 청구자가 다음을 한다고 판단한 때에는, 그러한 이용료의 부분적인 분배를 할 수 있다. 

(ⅰ) 부분적인 분배에 동의;

(ⅱ) (B)에 따라 이루어진 이용료의 분배에 관한 최종 결정에 따를 필요가 있는 범위 내에서 그들이 초과 금액을 반환하도록 의무지우는 합의서에 서명;

(ⅲ) 그 합의서를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에게 제출; 그리고

(ⅳ) 그러한 기금이 분배를 위하여 이용가능하다는 것에 동의.

(D) (C)에 따라 기금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성실하게 임하는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과 그 밖의 관료와 직원은 (C)에 따른 초과 이용료를 지급하는 데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때에 그러한 초과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4) 제111조, 제119조, 그리고 제1007조에 따라 제출되는 이용료 청구를 시의성이나 청구의 근거 미비 등을 이유로 수용하거나 거절하는 것.

(5) 제804조에 규정된 요율 조정 청원과 제803조 (b)항 (1)호와 (2)호에 규정된 참여를 위한 청원을 수용하거나 거절하는 것.

(6) 제1010조에 규정된 바대로, 제1002조와 제1003조에 따라 디지털 오디오 녹음 장치 또는 디지털 오디오 인터페이스 장치의 지위를 결정하는 것.

(7)(A)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심판절차 중에 어느 때든지 심판절차의 일부 또는 모든 참여자 사이에 이와 관련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이를 법정 조건과 이용료 또는 법정허락 이용료의 분배를 위한 기초로서 채택하는 것.

(ⅰ)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이용료 요율을 결정하기 위한 어떤 심판절차에서의 합의에 의해 설정된 조건, 요율, 또는 그 밖의 결정사항에 기속될 예정인 사람들에게 그 합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고, 또 그 합의에 의해 설정되는 조건, 요율, 또는 그 밖의 결정사항에 기속될 예정인 제803조 (b)항 (2)호에 따른 심판절차의 참가자들에게 그 합의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 이를 법정 조건과 요율의 기초로 채택하는 것에 반대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ⅱ)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ⅰ)에 설명된 참가자가 그 합의서에 반대하고 저작권 심판관이 그가 확보한 기록에 기초하여 그 합의서가 법정 조건과 요율을 설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초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에는 그 합의서의 당사자가 아닌 참가자들에게는 그 합의서를 법정 조건과 요율의 기초로서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

(B) 제112조 (e)항 (5)호, 제114조 (f)항 (3)호, 제115조 (c)항 (3)호 (E)(ⅰ), 제116조 (c)항, 또는 제118조 (b)항 (2)호의 규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협상되어진 이용허락 합의로서 법정 조건과 요율로 채택되지 아니한 것은 (A)의 (ⅰ)과 (ⅱ)의 규정에 따를 필요가 없다.

(C)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들은 그 합의가 없는 경우에 규정에 따라 적용되게 될 것에 대신하여 적용될 조건의 통지와 기록 유지 요건과 같은 것을 규정하는 합의서를 협상하고 합의할 수 있으며,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이를 채택할 수 있다.

(8) 제802조 (g)항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이 이 조에 규정된 다른 임무를 하지 않고 있는 때에는 의회 도서관 내에서 저작권청장이 부여하는 그 밖의 다른 임무의 수행.  

(c) 규칙 제정.-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이 장에 따른 심판절차에서 필요한 진행 또는 증거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장에 따른 어떤 심판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그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이 주관할 그 심판절차에 적용될 그러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d) 행정 지원.- 의회 도서관장은 이 장에 따른 심판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행정적 서비스를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 의회 도서관 내에서의 위치.-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과 그 직원의 사무실은 의회 도서관 내에 있어야 한다.

(f) 조치의 시행일.- ‘2004년 저작권 이용료와 분배 개혁법’의 시행일 이후에, 이 편 법전에 따라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에 대한 또는 그에 의한 조치의 이행을 위하여 시한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리고 그 기간의 마지막 날짜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또는 콜롬비아구나 연방정부의 그 밖의 비업무일인 경우에는 그 조치는 그 다음 업무일에 취해질 수 있고,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시행된다.

 

제802조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 직원 

 

(a)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의 자격.-

(1) 총칙.-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변호사로서 최소 7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어야 한다. 수석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최소 5년 이상의 심판, 중재 또는 법원 소송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른 2인의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 중에서 1인은 상당한 저작권법 지식을, 다른 1인은 상당한 경제학 지식을 가져야 한다. (h)항에 따른 재정적 이익의 상충이 없어야만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으로 일할 수 있다. 

(2) 정의.- 이 항에서 ‘심판’이란 용어는 5편 법전 제551조의 의미를 가진다. 다만, 조정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b) 직원.- 수석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이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할 3인의 풀타임 직원을 고용하여야 한다.

(c) 임기.- 수석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으로 처음 임명되는 사람은 6년의 임기로 임명되며,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으로 처음 임명되는 다른 2인 중 1인은 4년, 다른 1인은 2년의 임기로 임명된다. 그 이후로, 후속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의 임기는 각각 6년이 된다.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중임될 수 있다.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의 임기는 전임 저작권 심판관이 임기가 끝나는 때로부터 시작한다. 어느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때에는,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임기를 봉사하는 사람이 계속 봉사할 수 있다.

(d) 공석 또는 직무수행불능.-

(1) 공석.-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의 직위에 공석이 발생한 때에는, 의회 도서관장은 신속하게 그 공석을 채워야 하며, 이 조에 따른 다른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이 임명되기까지 봉사할 임시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발생한 공석을 채우기 위해 임명된 사람은 그 임기의 잔여기간 동안 임명된다.

(2) 직무수행불능.- 어느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이 일시적으로 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회 도서관장은 그 기간 동안 그 임무를 수행할 임시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e) 보수.-

(1) 심판관.- 수석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제5편 법전 제5372조 (b)항에 따른 행정법 심판관을 위한 AL-1 수준의 기본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으며, 다른 2인의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그 조에 따른 행정법 심판관을 위한 AL-2 수준의 기본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는다.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의 보수는 인사관리청이 제5편 법전 제5376조 (b)항 (1)호에 규정된 그의 권한에 따라 채택한 모든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2) 직원.- (b)항에 따라 임명된 직원 들 중에서-

(A) 1인의 급여수준은 일반 보수 수준표 GS-15의 수준 10의 기본급에 해당하는 보수보다 많을 수 없다;

(B) 1인의 급여수준은 일반 보수 수준표 GS-13의 기본급에 해당하는 보수보다 적지 않고, 그 보수 수준표 GS-14의 수준 10에 기본급에 해당하는 보수보다 많을 수 없다; 그리고

(C) 세 번째 직원의 급여수준은 일반 보수수준표 GS-8보다 적지 않고, 그 보수 수준표 GS-11의 수준 10의 기본급에 해당하는 보수보다 많을 수 없다.

(3) 지역 보수조정.- 이 항에 언급된 모든 보수수준은 지역 보수조정(locality pay)을 포함한다.

(f)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의 독립성.-

(1) 결정에 있어서의 독립성.-

(A) 총칙.- (ⅰ) (B)와 이 규정 (ⅱ)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사실의 문제 이외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저작권청장과 협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저작권 이용료 요율과 조건의 조정과 결정, 저작권 이용료의 분배, 이용료 청구의 수용이나 거절, 요율 조정 청원, 그리고 참여를 위한 청원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이 편 법전에 따른 그 밖의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서 완전한 독립성을 가진다.

(ⅱ)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또는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에 대한 청원에 의하여 심판절차의 어느 당사자도, 저작권청장에게 이 편 법전의 규정의 해석에 관한 그리고 심판절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체법의 모든 중요한 문제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모든 서면 해석에 대한 요구는 서면이어야 하고 기록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지원이 심판절차 중에 있는 참가자에게 중복과 지체가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제공되어 그가 실체법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B)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 저작권청장은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에게 참가자들로부터 모든 변론서와 의견서를 수령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답변을 전달하여야 한다.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저작권청장의 답변서가 제때에 전달된 경우에 이에 담긴 법적인 해석에 따라야 하며, 그 답변서는 최종 결정서에 첨부되는 기록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른 권한은 저작권청장에게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이 담당하는 절차의 문제, 저작권 이용료 요율과 조건의 최종적인 조정과 결정, 저작권 이용료의 최종적인 분배, 또는 이용료 청구의 수용과 거절, 요율 조정 청원, 또는 심판절차에의 참여 청원의 해석을 제공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B) 신규의 문제들.- (ⅰ) 절차의 대상인 이 편 법전의 규정들의 해석과 관련한 실체법의 신규의(novel)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 경우에,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서면으로 이러한 신규의 문제를 풀기 위해 저작권청장의 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그러한 요청에 대한 심판절차 중에 있는 참가자의 코멘트를 위해 합리적인 지원이 중복과 지체가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저작권청장은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에게 참가자들로부터 모든 변론서와 의견서를 수령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그의 결정을 전달하여야 한다. 그 결정은 서면이어야 하고,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그의 최종 결정에 첨부되는 기록에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 어느 결정이 제때에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에게 전달된 경우에,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실체법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저작권청장의 결정에 담긴 법적인 해석을 적용하여야 한다.

(ⅱ) (ⅰ)의 규정에서 ‘신규의 법적 문제’란 제803조 (a)항에 서술된 이전의 판정, 결정, 그리고 규칙제정에서 결정된 적이 없는 법적인 문제를 말한다.

(C) 협의.- (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저작권청에 의한 어떤 활동이 필요한 판정이나 규칙 제정과 관련하여 저작권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판정과 규칙제정은 저작권청장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D) 법적 결론에 대한 저작권청장의 심사.- 저작권청장은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의 최종 판정에 전제되어 있거나 포함되어 있는, 이 편 법전에 따른 실체법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의 결정의 법률적 오류를 검토할 수 있다. 저작권청장이 심판절차의 참여자의 견해를 고려한 후에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이 내린 결정이 중대한 오류라고 결론짓는 경우에, 저작권청장은 이러한 오류를 시정하는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결정은 그 심판절차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저작권청장은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의 최종 판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러한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덧붙여, 저작권청장은 그 서면 결정을 오류로 결정된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의 법적 결론을 명시하면서 연방관보에 게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편 법전의 법 규정의 해석과 관련된 실체법의 결론과 관련하여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의 결정은 이 장에 따른 후속 심판절차에 있어서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에 대하여 선례로서 기속력을 가진다. 어느 결정이 이 규정에 따라 내려진 때에 저작권청장은 그러한 결정에 기초하여 그리고 그에 따라서 콜롬비아구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803조 (d)항에 따라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의 최종 결정에 대한 항소심에 권리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저작권청장이 그러한 항소심에 참여하기 전에 그러한 참여와 관련하여 법무장관에게 통지를 하고 그와 협의를 하였지만 법무장관이 그러한 통지를 수령한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항소심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저작권청장이 그러한 목적을 위해 지정한 변호사로 하여금 그의 이름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저작권청장이 그의 이름으로 참여하는 것은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그렇게 요구되었다면, 법무장관이 연방정부를 위하여 그 항소심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E) 사법심사의 효과.- 이 조의 어느 것도 이 편 법전의 규정의 해석이나 의미와 관련한 법적인 결정을 심사하는 어느 법원에 의하여 적용된 기준을 변경하거나 이 편 법전의 규정의 어느 의미나 해석이 이를 적용하는 법원에 의하여 존중되어지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운영 평가.-

(A) 총칙.- 법이나 의회도서관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B)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운영 평가를 받지 아니한다.

(B) 징계 또는 해임.- 의회도서관장이 (h)항에 따라 어느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의 징계 또는 해임에 관한 규정을 채택하고, 그 규정이 그러한 징계와 해임의 사유를 문서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한,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그 징계와 해임의 사유와 관련하여 특별히 평가를 받을 수 있다.

(g) 충돌하는 임무 금지.-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으로서의 그의 임무와 책임과 충돌하는 임무를 맡지 않을 수 있다.

(h) 행위 준칙.- 의회도서관장은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과 이 장에 따른 심판 절차에 적용될, 경제적 이해 상충과 일방 당사자에 대한 통신의 규제를 포함하여 행위 준칙에 관한 규정을 채택하여야 한다.

(i) 해임 또는 징계.- 의회도서관장은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을 (h)항에 따라 채택된 행위 준칙의 위반, 직권남용, 직무태만, 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무능으로 인한 자격상실을 이유로 징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어떠한 징계나 해임도 통지와 해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에야 가능하나, 의회도서관장은 그러한 해명 기간 동안에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의회도서관장은 그러한 정지 기간 동안에 임시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803조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의 심판절차

 

(a) 심판절차

(1) 총칙.-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제801조에 규정된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편 법전에 따라서, 그리고 이 편 법전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5편 법전 제5장 제5절에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과 의회도서관장이 제정한 규정에 따라서, 그리고 저작권 이용료 재판소, 의회도서관장, 저작권청장, 저작권 이용료 중재 패널(그러한 결정이 의회도서관장이나 저작권청장의 결정과 불일치하지 아니하는 한), 그리고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그들의 결정이 제802조 (f)항 (1)호 (A)나 (B)에 따라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에게 시의 적절하게 전달된 저작권청장의 결정과, 그리고 제802조 (f)항 (1)호 (D)에 따른 저작권청장의 결정과 불일치하지 아니하는 한)의 서면기록, 이전의 결정과 해석에 기초하여, 이 장, 그리고 ‘2004년 저작권 이용료와 분배 개혁법’의 시행일 이전과 이후에 이 장에 따른 순회항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2) 패널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심판관.-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전체로서 이 장에 따른 심판절차에서 청문회를 주재한다. 수석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어느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을 부수적이거나 행정적인 심판절차와 수석 심판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b)항 (1)호 내지 (5)호에 따른 심판절차를 개별적으로 주재하도록 지명할 수 있다.

(3) 판정.- 이 장에 따른 심판절차에 있어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의 최종 판정은 다수결에 의한다. 이 장에 따른 어떤 판정에 대한 다수결에 이견이 있는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그의 이견을 낼 수 있고, 이것은 그 판정에 포함된다.

(b) 절차.-

(1) 개시.-

(A) 참여 청원의 요청.- (ⅰ)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연방관보에 이 장에 따른 심판절차의 개시를 게재하여 제111조,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 제118조, 제119조, 제1004조, 또는 제117조에 따라 적절한 판정을 내리기 위한 목적으로, 각각 다음의 시기에 이 장에 따른 심판절차에 참여할 청원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Ⅰ) 제804조 (a)항에 따라 판정이 내려진 즉시;

(Ⅱ) 제804조 (b)항 (2)호에 정해진 어떤 해의 1월 5일 이전에 심판절차의 개시를 위해;

(Ⅲ) 제804조 (b)항 (3)호의 (A) 또는 (B)에 정해진 어떤 해의 1월 5일 이전에 심판절차의 개시를 위해, 또는 그 호의 (A) 또는 (C)에 달리 정해진 바와 같이 심판절차의 개시를 위해;

(Ⅳ) 제804조 (b)항 (8)호에 규정된 바대로; 또는

(Ⅴ) 청원이 그 날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 제804조 (b)항의 다른 규정에 정해진 어떤 해의 1월 5일 이전에 심판절차의 개시를 위한 청원의 제출을 위하여. 다만, 통지의 발행 요건은 그 절차가 제111조에 따라 2005년에 시작할 예정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ⅱ) 참여를 위한 청원은 (ⅰ)의 규정에 따른 심판절차의 개시 통지가 발행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다만,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이 상당히 좋은 이유를 들어, 그리고 이미 청원을 제출한 참여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경우에, 심판절차의 참여자들이 그들의 서면 직접 진술을 제출할 날로부터 90일 이전의 언제든지 늦은 참여 청원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앞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판절차의 개시 통지가 발행된 때로부터 30일 이후에 청원을 제출한 청원자들은 (3)호에 따른 자발적 협상기간 중에 도달한 화해에 반대할 수 없으며, 그러한 청원자들에 의해 제출된 반대는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에 의해 고려되지 아니한다.

(B) 참여를 위한 청원.- 어느 심판절차에의 참여를 위한 각 청원은 그 심판절차의 대상에 대한 청원자의 이해관계를 설명하여야 한다. 유사한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들은 단일의 참여를 위한 청원을 할 수 있다.

(2) 참여 일반.- (4)호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어떤 사람은 다음의 경우에만, 변론서나 그 밖의 정보의 제출을 통해서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 장에 따른 어떤 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A) 그 사람이 (1)에 따라 참여를 위한 청원을 제출한 경우((1)호 (B)에 따라 개별적으로 또는 단체로);

(B)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이 그 참여를 위한 청원이 표면적으로 무효라고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C)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이 직접 또는 그 심판절차의 다른 참여자의 발의로 그 사람이 그 심판절차에 상당한 이해관계가 없다고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D) 참여를 위한 청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를 수반하는 경우-

(ⅰ) 이용료 요율을 결정하는 심판절차에서, 150달러의 등록비; 또는

(ⅱ) 이용료의 분배를 결정하는 심판절차에서,

(Ⅰ) 150달러의 등록비; 또는

(Ⅱ) 그 청원자가 (개별적으로 또는 단체로), 그 청원자에 대한 분배금이 10,000달러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 10,000달러 이상의 분배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진술.

(3) 자발적 협의기간.-

(A) 심판절차의 개시.-

(ⅰ) 이용료율 조정 심판절차.- 어느 심판절차에의 참여를 위한 청원 제출일 직후에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심판절차에의 모든 참여자에게 참여자들의 명단을 제공하고 참여자들 사이에 자발적인 협의 기간을 시작하여야 한다.

(ⅱ) 분배 심판절차.- 이용료의 분배를 결정하기 위한 어느 심판절차에의 참여를 위한 청원의 제출일 직후에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심판절차에의 모든 참여자에게 참여자들의 명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참여자들 사이의 자발적인 협의 기간은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에 의하여 정해진 때에 시작한다.

(B) 심판절차의 기간.- (A)에 따라 시작된 자발적인 협의 기간은 3개월이다.

(C) 후속 심판절차의 판정.- 자발적인 협의 심판절차가 종료되었을 때에,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만일 이 장에 따른 추가적인 심판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4)호와 (5)호의 규정이 이 참여자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얼마나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판정해야 한다.

(4) 분배 심판절차에 있어서 작은 청구 절차.-

(A) 총칙.- 이용료의 분배를 결정하기 위한, 이 장에 따른 어떤 심판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청구액이 1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참여자가 제출한 서면 직접 진술, 상대 당사자의 답변, 그리고 각 당사자의 한 번의 추가 답변에 기초하여 분쟁을 결정해야 한다.

(B) 청구의 악의적 증액.-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이 어느 참여자가 문제가 되는 금액을 (A)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판정을 피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1만 달러를 초과하여 주장한다고 결정한 때에는,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그 참여자에게 실제 분배액과 그 참여자가 주장한 금액 사이의 차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벌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5) 서면 심판절차.- 이 장에 따른 심판절차에서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직접 또는 어느 참여자의 발의에 따라 참여자가 제출한 서면 직접 진술, 상대 당사자의 답변, 그리고 각 당사자의 한 번의 추가 답변에 기초하여 문제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서면 기록에만 기초하여 진행할 것을 결정하기 전에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그 심판절차에 대한 모든 당사자에게 이러한 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른 절차는-

(A) 중대한 사실에 대한 진정한 문제가 없고, 예비청문회의 필요성이 없으며, 심판절차의 모든 참여자가 서면으로 그 절차에 동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그리고

(B)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다른 상황 하에서 적용될 수 있다.

(6) 규정.-

(A) 총칙.-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이 편 법전에 따른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저작권 심판관에 의한 모든 규정은 의회도서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이나 임시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이 ‘2004년 저작권 이용료와 분배 개혁법’의 시행일 이후에 각각 처음 임명된 때로부터 120일 이전에 심판관들은 이 장에 따른 심판절차에 적용될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B) 임시 규정.- 그 규정이 (A)에 따라 채택되기까지는,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2004년 저작권 이용료와 분배 개혁법’의 시행일 이전에 이 장에 따라 시행되던 규정들을 그 규정들이 이 장과 불일치하지 아니하는 한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그 규정에 따라, 그 시행일에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에 의하여 수행되어져야 할, 의회도서관장, 저작권청장 또는 저작권 이용료 중재 패널에 의해 수행되는 기능들은 그 규정에 따라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C) 요건.- (A)에 따라 제정되는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ⅰ) (2)호에 따른 어느 심판절차의 모든 참여자들의 서면 직접 진술(written direct statement)과 서면 반박 진술(written rebuttal statement)은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이 정하는 날짜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그 날짜는 서면 직접 진술의 경우에는 (3)호에 따른 자발적인 협의 기간이 종료한 때로부터 4개월 이후 5개월 이전이 될 수 있다.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어느 심판절차의 참여자가 (ⅳ)의 규정에서 정한 발견 기간이 종료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발견 기간 중에 수령한 새로운 정보에 기초한 수정된 서면 직접 진술을 제출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ⅱ)(Ⅰ) (2)에 따른 어느 심판절차의 참여자들이 서면 직접 진술과 서면 반박 진술을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에게 제출한 후에,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그 심판절차의 참여자들의 의견을 고려한 후에 발견을 행하고 마무리하기 위한 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Ⅱ) 이 장에서 ‘서면 직접 진술’이란 용어는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에 의해 제정된 규정들에 규정된 바와 같은, 증인진술, 증언, 심판절차에서 보여지는 전시, 그리고 이용료 조건과 요율 또는 이용료의 분배를 설정하는 데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를 의미한다.

(ⅲ) 소문도 이 장에 따른 심판절차에서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한 용납될 수 있다.

(ⅳ) 서면 직접 진술과 관련하여 발견도 60일의 기간 동안 용납되어야 한다. 다만,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이 그 기간이 종료된 때에 남아있는 발의, 명령, 그리고 분쟁의 해결과 관련하여 내린 발견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서면 반박 진술과 관련하여 발견 일정을 명령할 수 있다.

(ⅴ) 이 장에 따른 심판절차에서 (2)호에 따른 어떤 참여자도 그의 서면 직접 진술과 서면 반박 진술에 직접 관계된 반대 참여자의 면책되지 않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한 어떤 반대도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이 채택한 규정에 따라 그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는 발의 또는 요청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발견을 촉구하는 각 발의와 요청은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들에 의해, 또는 (a)항 (2)호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단독의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발의가 있으면,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이 규정에 따라 제정된 규정에 따라 발견을 명령할 수 있다.

(ⅵ)(Ⅰ) 이용료 요율을 결정하기 위한, 이 장에 따른 심판절차에서 (2)호에 따른 참여자는 누구나,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이 발견을 시행함이 없이 한, 심판절차의 결정이 상당부분 훼손된 경우에는, 서면 발의로 또는 기록에 남김으로써 반대하는 참여자를 요청하거나 다른 관련 정보나 자료에 관한 증언을 할 수 있다. 발견이 이 규정에 따라 허여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다음을 고려할 수 있다.

(aa) 그 참여자의 정보에 대한 수요와 자원, 문제가 되는 이슈의 중요성,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요구된 정보나 자료가 증거를 제공하는 가치를 고려하여, 요청되는 정보나 자료를 산출하는 부담과 비용이 예상되는 편익을 능가하는지 여부;

(bb) 요청되는 정보나 자료가 불합리하게 누적적이거나 중복적이진 않은지 또는 보다 편리하거나 부담이 적거나 또는 비용이 덜 드는 다른 정보원으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cc) 발견을 원하는 그 참여자가 얻고자 하는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그 심판절차의 발견에 의해 폭넓은 기회를 가졌었는지 또는 다른 수단에 의해 그랬었는지 여부  

(Ⅱ) 이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작될 예정인 심판절차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ⅶ) 이용료 요율을 정하기 위한, 이 장에 따른 심판절차에서 이용료를 받을 자격이 있는 참여자들은 집단적으로 10개 이하의 증언조서와 25개 이하의 심문조서에 대한 공증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용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 참여자들은 집단적으로 10개 이하의 증언조서와 25개 이하의 심문조서에 대한 공증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이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증언조서와 심문조서의 수를 할당하기 위해 유사한 관계를 가진 참여자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ⅷ) 2004년 저작권 이용료와 분배 개혁법의 시행일 이전에 유효한, 이용료의 분배를 결정하기 위한 이 장에 따른 심판절차에 있어 발견과 관련된 규칙과 관행은 그 시행일 이후의 이 절차에도 계속하여 적용된다.

(ⅸ) 이용료 요율을 정하기 위한 심판절차에서,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심판절차에서의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의 결정이 그러한 증언 또는 문서나 유형적 물품의 부재로 인하여 상당히 훼손될 수 있는 경우에, 어느 참여자나 증인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하거나 문서나 유형적 물품을 생산하고 감정을 허용하게 하는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 그러한 소환장은 생산되어야할 자료나 요구되는 증언의 범위와 성격을 충분히 자세하게 특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의 어느 것도 중대한 사실의 문제에 대한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에 의한 결정과 관련하여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이 비참여자에게 정보나 자료의 생산을 요청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ⅹ)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참여자들 사이에 화해 제안을 설명하는 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 심판절차에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화해 컨퍼런스를 명령할 수 있다. 화해 컨퍼런스는 (ⅳ)의 규정에서 정해진 60일간의 발견기간에 이은 21일의 기간 동안에 열리며,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이 참석하지 않은 곳에서 열려야 한다.

(ⅺ) 전시를 포함하여 어떤 증거도 보증하는 증인 없이는 어느 참여자의 서면 직접 진술이나 서면 반박 진술에 제출될 수 없다. 다만,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이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하거나 과거의 기록을 참조함으로써 포함되는 경우이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의 판정.-

(1) 시기.-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b)항 (6)호 (C)(ⅹ)에 따른 21일간의 화해 컨퍼런스 기간이 종결된 때로부터 11개월 이내에 어느 심판절차에서의 그들의 판정을 발표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정한 날에 만료되는 요율과 조건에 대한 후속 요율과 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심판절차에 있어서는, 당시의 법정 요율과 조건이 만료되기 15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2) 재청문.-

(A) 총칙.-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예외적으로 (b)항 (2)호에 따른 심판절차에서 참여자의 발의에 따라 (1)호에 따라 심판절차의 판정이 발표된 후에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이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재청문을 명령할 수 있다.

(B) 발의의 제기 시기.- (A)의 규정에 따른 재청문을 위한 발의는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이 그 심판절차에의 참여자들에게 최초 판정을 전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만 제출될 수 있다.

(C) 반대하는 당사자의 참여는 요구되지 않음.- 재청문이 명령된 경우에, 반대하는 당사자는 이에 참여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비참여가 (d)항 (1)호에 규정된 사법심사와 관련하여 제한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D) 부정적 추론 금지.- 재청문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정적인 추론이 도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E) 요율과 조건의 연속성.- (ⅰ)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의 재청문 발의에 대한 결정이 특정한 날에 만료되는 요율과 조건의 후속 요율과 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심판절차에서 기 시행되고 있는 법정 요율과 조건의 만료 전에 내려지지 않는 경우에는,-

(Ⅰ) 재청문의 대상이 되는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의 최초 판정이 기 시행중인 요율과 조건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시행되어야 한다.

(Ⅱ) 제114조 (f)항 (1)호 (C) 또는 제114조 (f)항 (2)호 (C)에 따른 어느 심판절차의 경우에, 이용료 요율과 조건은 제114조 (f)항 (4)호 (B)의 적용상, 재청문의 대상이 되는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의 최초 판정에 포함된 요율과 조건에서 그 판정의 날에 정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ⅱ) 이 규정에 따른 재청문의 발의가 있었다고 해서, 그 발의에 따른 결정에 영향을 받게 될 이용료를 지불해야 할 의무를 지는 사람이 정산서와 이용의 기록을 필요한 만큼 제공하며, 관련 판정이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ⅲ) (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ⅱ)에 규정된 이용료가 저작권청 이외의 사람에게 지불되는 때에는 언제나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에 의해 지명되는, 저작권 이용자가 저작권 이용료를 지불하는 기관은 재청문을 위한 발의가 해결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발의가 받아들여진 때에는 재청문이 결론지어진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에 의한 이용료에 대한 최종 결정에 따르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기 지불된 초과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재청문으로부터 이용료가 과소 납부된 경우에는 같은 기간 내에 납부되어야 한다.

(3) 판정의 내용.-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의 판정은 서면 기록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며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이 의지한 사실의 인정을 설명하여야 한다. 판정에서 채택된 그 밖의 조건들 중에서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규정에 따라 그렇지 않으면 적용되었을 요건들 대신에 문제가 되는 저작권의 이용자들의 통지와 기록유지 요건을 특정할 수 있다.

(4) 계속되는 권한.-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서면 판정을, 그 판정의 기술적이거나 사무적인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또는 그러한 결정의 적절한 집행을 좌절케 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여 이용료 지불의 요율을 제외한 조건을 수정하기 위해 수정안을 발행할 수 있다. 그러한 수정안은 그 심판절차의 참여자들에게 배포되고 연방관보에 게재될 판정에 대한 서면 부록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5) 보호적 명령.-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비밀 정보를 발행되거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될 판정의 기록으로부터 배제하는 명령을 포함하여 비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할 수 있는 명령을 내려야한다. 다만, 이용료 지불의 조건이나 요율 및 분배는 제외될 수 없다.

(6) 판정의 발행.- 제802조 (f)항 (1)호 (D)에 규정된 60일간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의회 도서관장은 그 판정과 혹 있다면 그에 대한 수정사항이 연방 관보에 게재되도록 해야 한다. 의회도서관장은 또한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을 포함하여 의회도서관장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방법으로 이 결정과 수정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7) 납기 후 지불.-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의 결정은 납기 후 지불에 관한 조건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이러한 조건이 저작권자로 하여금 이 편 법전에 따른 그 밖의 권리와 구제를 주장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d) 사법 심사.-

(1) 항소.- (c)항에 따른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의 어떠한 판정도 그것이 연방관보에 게재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심판절차에 온전히 참여하였고 그 판정에 기속되게 되는 (b)항 (2)호에 따른 심판절차의 피해를 입은 참여자에 의하여 컬럼비아구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될 수 있다. 재청문에 참여하지 않은 참여자는 청문 판정의 사법심사 단계에서 그 재청문의 대상이 되는 어떤 이슈를 제기할 수 없다. 어떠한 항소도 그 30일 기간 내에 제기되지 않으면, 그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의 판정은 최종 확정된다. 그리고 이용료의 분배와 관련한 이용료나 판정은 각각 (2)호에 규정된 바대로 시행된다.

(2) 이용료율의 효과.-

(A) 지정된 날에 만료.- 이 편 법전이 이전에 시행된 이용료 요율과 조건이 어느 지정된 날에 만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법정허락 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후속 요율과 조건에 대한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의 조정이나 판정은 비록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의 판정이 더 늦은 날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시행된 요율과 조건의 만료일 다음날에 시행된다. 라이선시는 후속 기간에 대한 요율과 조건이 정립되기 전까지는 이전에 시행된 요율과 조건에 따라 지불을 계속할 의무를 진다. 이 조에 따른 이용료가 저작권청 이외의 사람에게 지불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에 의해 지명되는, 저작권 이용자(그리고 그의 승계인)가 저작권 이용료를 지불하는 기관은 후속 기간을 위한 요율과 조건을 정립하는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의 최종 판정이 있은 때로부터, 또는 그러한 판정에 대한 모든 재청문이나 항소가 마무리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용료에 대한 최종 결정에 따르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기 지불된 초과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용료가 과소 납부된 경우에는 같은 기간 내에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이 지정한 기관에 납부되어야 한다.

(B) 다른 경우.- 어떤 활동의 시작 전에, 요율과 조건이 관련 이용허락에 따라 그 특정한 활동을 위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그러한 요율과 조건은 그러한 요율과 조건에 의하여 포괄되는 관련 이용허락에 따른 활동의 시작에까지 소급적용되어야 한다. 요율과 조건이 어떤 특정일에 만료되지 않는 다른 경우에, 후속 요율과 조건은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의 결정이 관보에 게재된 때로부터 시작하는 그 두 번째 달의 첫날에 시행된다. 다만, 이 편 법전이나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에 의해서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또는 그 요율과 조건에 기속될 수 있는 심판절차에의 참여자들에 의해 동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편 법전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요율과 조건은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후속 요율과 조건이 시행되기까지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

(C) 지불 의무.-

(ⅰ) 이 항에 따른 항소가 진행 중이라고 해서 제111조,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 제118조, 제119조, 또는 제1003조에 따른 이용료 지불의무를 진, 항소의 판정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Ⅰ) 관련 회계서류와 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그리고

(Ⅱ) 적절한 판정이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이용료의 납부.

(ⅱ) (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에 따른 이용료가 저작권청 이외의 사람에게 지불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에 의해 지명되는, 저작권 이용자(그리고 그의 승계인)가 저작권 이용료를 지불하는 기관은, 항소가 마무리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항소심에서 이용료에 대한 최종 결정에 따르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기 지불된 초과 금액(그리고 (3)호에 따라서 명령되었다면, 그에 대한 이자)을 반환하여야 한다. 항소의 결과, 이용료가 과소 납부된 것으로 된 경우에는 같은 기간 내에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이 지정한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3) 법원의 관할.- 제5편 법전 제706조가 이 항에 따른 항소법원에 의한 심사와 관련하여 적용된다. 그 법원이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의 판정을 수정하거나 무효화한 경우에는, 이용료와 비용의 금액이나 분배와 관련하여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그의 최종 판결에 따라 초과 이용료의 지불, 과소 이용료의 지불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한 이자의 지불을 명령할 수 있다. 그 법원은 또한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의 판정을 무효화할 수 있으며, (a)항에 따라 추가적인 심판절차를 진행하도록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에게 사건을 돌려보낼 수 있다.

(e) 행정적 문제.-

(1) 제출 수수료로부터 의회도서관과 저작권청의 비용의 공제.-

(A) 제출 수수료로부터의 공제.- 의회도서관장은 이 편 법전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의회도서관장, 저작권청, 그리고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이 그 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소요된,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과 제802조 (b)항에 따라 임명된 3인의 직원의 봉급을 제외한, 합리적인 비용을 이 장에 따른 어느 특정한 심판절차를 위하여 (b)항에 따라 징수한 제출 수수료로부터 공제할 수 있다.

(B) 지출의 승인.- 이 장에 따라 발생한, (b)항에 따라 징수된 제출 수수료에 의해 포괄되지 않는 비용을 지불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총액을 지출하는 것이 승인된다. 이 규정에 따라 이용가능한 모든 기금은 지출되기까지 이용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어야 한다.

(2) 법정허락의 관리를 위하여 요구되는 직위.- '1994년 입법부 예산지출법' 제307조는 제111조,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 제118조, 제119조 또는 제10장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원될 필요가 있는 의회도서관의 직원 직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04조  심판절차의 시작

 

(a) 청원의 제출.- 제111조,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 제118조, 제119조, 그리고 100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용료 요율의 판정과 조정에 관한, 제801조 (b)항의 (1)호와 (2)호에 언급된 심판절차와 관련하여, (b)항에서 설정된 일정표에서 특정하고 있는 역년 동안에, 이 편 법전에 따라 또는 ‘2004년 저작권 이용료와 분배 개혁법’의 시행일 이전 또는 이후에 이 장에 따라 그 이용료 요율이 정립된 보호되는 저작물의 소유자 또는 그 이용자는 누구나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에게 그가 그 요율의 판정이나 조정을 원한다고 주장하는 청원을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그 청원인이 판정이나 조정이 요구되는 이용료에 그러한 심각한 이해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판정을 하여야 한다.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이 그러한 심각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그 심판관은 이러한 판정의 통지를, 그러한 판정을 내리게 된 이유, 그리고 이 장에 따른 심판절차를 시작한다는 통지와 함께 연방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2조와 제114조에 규정한 바대로 이용료 요율의 판정과 조정과 관련하여, (b)항에 설정된 일정에 특정된 역년 동안에 제801조 (b)항 (1)호에 따른 심판절차와 관련하여,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제803조 (b)항 (1)호 (A)에 규정된 바대로 이 장에 따른 심판절차가 시작한다는 통지를 연방관보에 게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b) 심판절차의 시기.-

(1) 제111조 심판절차.- (A) 제801조 (b)항 (2)호의 (A) 또는 (D)가 적용되는 제111조에 따른 이용료 요율의 조정과 관련한, 제801조 (b)항 (2)호에 따른 심판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a)항에 서술된 청원은 2015년과 그로부터 매 5년마다 제출될 수 있다.

(B) 제801조 (b)항 (2)호의 (B) 또는 (C)가 적용되는 제111조에 따른 이용료 요율의 조정과 관련한, 제801조 (b)항 (2)호에 따른 심판절차를 시작하기 위하여, 제111조에 의하여 또는 ‘2004년 저작권 이용료와 분배 개혁법’의 시행일 이전 또는 이후에 이 장에 따라 정립된 요율에 의하여 그 이용료가 정해지는 저작물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는 누구나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에게 그가 그 요율의 판정이나 조정을 원한다고 주장하는 청원을 제출할 수 있다. 그러면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이 조의 (a)항에 설정된 바대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 장에 따라 정해진 이용료 요율의 이 규정에 따른 변경은 제801조 (b)항 (2)호의 (B) 또는 (C)에 따라 각각 2015년에 그리고 그로부터는 매 5년마다 재검토되어야 한다. 제111조 (d)항 (1)호 (B)에 의하여 정립된 요율의, 연방통신위원회 규칙과 규정이 변경된 결과로 인한 조정의 청원은 그 청원이 기초하고 있는 변경을 설명하여야 한다.

(C) 제111조에 따른 이용료 요율의 조정은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의 판정이 연방관보에 게재된 때부터 시작하는 첫 회계기간에 또는 그 판정에서 정한 그 밖의 날에 시행된다.

(2) 제112조의 특정 심판절차.- 이 장에 따른 심판절차는 제114조 (d)항 (1)호 (C)(ⅳ)에 따른 배타적인 권리에 대한 제한과 관련하여 제112조 (e)항 (1)호에 서술된 행위에 대한 이용료 지불의 합리적인 조건과 요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2007년에 시작되어야 한다. 그 조건과 요율은 2009년 1월 1일에 시행된다. 이러한 심판절차는 이어지는 매 5년마다 재개되어야 한다.

(3) 제114조의 그리고 대응하는 제112조의 심판절차.-

(A) 적격 비가입자 서비스와 새로운 가입자 서비스.- 이 장에 따른 심판절차는 ‘2004년 저작권 이용료와 분배 개혁법’의 시행일 이후 실행 가능한 한 빨리, 적격 비가입자 송신 서비스와 새로운 가입자 서비스의 활동에 대한, 제114조와 제112조에 따른, 2006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까지의 기간 동안 시행될, 이용료 지불의 합리적인 조건과 요율을 결정하기 위해 시작되어야 한다. 이 심판절차는 다음에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이용료 지불의 합리적인 조건과 요율을 정하기 위해 2009년 1월에 시작되어야 한다. 그 이후로 이러한 심판절차는 이어지는 매 5년마다 재개되어야 한다.

(B) 기존 가입자와 위성 디지털 오디오 라디오 서비스.- 이 장에 따른 심판절차는 2006년 1월 1일에, 기존 가입자 서비스의 활동에 대한, 제114조와 제112조에 따른, 2008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까지의 기간 동안, 그리고 기존 위성 디지털 오디오 라디오 서비스의 활동에 대한, 2007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 동안 시행될 이용료 지불의 합리적인 조건과 요율을 결정하기 위해 시작되어야 한다. 이 심판절차는 다음에 2013년부터 시행될 이용료 지불의 합리적인 조건과 요율을 정하기 위해 2011년에 시작되어야 한다. 그 이후로 이러한 심판절차는 이어지는 매 5년마다 재개되어야 한다.

(C)(ⅰ) 이 장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은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제114조 (f)항 (1)호 (C)와 제114조 (f)항 (2)호 (C)에 따라 시작된 심판절차에 적용된다.

(ⅱ)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위한 요율과 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청원이, 그러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운영 중이거나 곧 운영될 것이라고 적시하며, 녹음물의 저작권자에 의하여 제출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그러한 서비스의 요율과 조건을 정하기 위한 심판절차를 위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ⅲ) 그 심판절차는 제803조의 (b)항, (c)항, 그리고 (d)항에 설정된 일정표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Ⅰ) 그 판정은 (ⅱ)의 규정에 따른 통지의 발행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발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Ⅱ) 그 결정은 제803조의 (c) 항 (2)호와 (d)항 (2)호 그리고 제114조 (f)항 (4)호 (B)(ⅱ)와 (C)에 규정된 대로 시행되어야 한다. 

(ⅳ) 그 요율과 조건은 제114조 (f)항 (1)호 (C) 또는 제114조 (f)항 (2)호 (C)에 각각 설정된 기간 동안 효력을 가진다.

(4) 제115조의 심판절차.- (A) (a)항에 서술된 청원은 제115조에 규정된 바대로 이용료 요율의 조정이나 판정과 관련하여 제801조 (b)항 (1)호에 따른 심판절차를 시작하기 위하여, 제116조에 의하여 허락된 협의된 이용허락이 종결되거나 만료되고 후속 합의에 의하여 대체되지 아니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언제든지 제출될 수 있다.

(B) 제116조에 의하여 허락된 협의된 이용허락이 종결되거나 만료되고 1989년 3월 1일에 만료되는 1년의 기간 동안 주화로 작동되는 음반재생기에서 실연되는 저작물의 양보다 사실상 적지 않은 상당수의 음악저작물을 사용할 허락을 제공하는 다른 그러한 이용허락 합의로 대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그러한 종결이나 만료로부터 1년 이내에 (1)호에 따라 청원이 제출되는 대로, 그 종결되거나 만료된 협의된 이용허락 합의의 대상이 되었던 음반에 수록된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을 주화로 작동되는 음반 재생기의 수단에 의하여 공연하는 것에 대한 임시 이용료 요율을 즉시 수립하기 위해 심판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그러한 요율은 직전의 그러한 요율과 같아야 하며, 제803조에 따라 그러한 저작물에 적용 가능한 이용료 요율을 결정하기 위한,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에 의한 심판절차가 결론지어지기 까지, 또는 제116조 (b)항에 규정된 대로 새로운 협의된 이용허락 합의에 의하여 대체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

(6) 제118조의 심판절차.- 제118조에 규정된 바대로 이용료 지불의 합리적인 조건과 요율의 판정과 관련한, 제801조 (b)항 (1)호에 따른 심판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a)항에 서술된 청원은 2006년과 이어지는 매 5년마다 제출될 수 있다.

(7) 제1004조의 심판절차.- 제1004조에 따른 합리적인 이용료 요율의 조정에 관련한, 제801조 (b)항 (1)호에 따른 심판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a)항에 서술된 청원은 제1004조 (a)항 (3)호에 규정된 바대로 제출될 수 있다.

(8) 이용료의 분배에 관한 심판절차.- 제111조, 제119조 또는 제1007조에 따른 특정한 상황 하에서 이용료의 분배에 관련한 제801조 (b)항 (3)호에 따른 분배절차와 관련하여,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그러한 분배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다는 결정을 하는 즉시, 이 장에 따른 심판절차의 시작을 연방관보에 게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05조  자발적으로 협의된 합의의 일반절차

 

다음의 이 편 법전에 따른 요율과 조건은, 그러한 판정에 따라 그렇지 않으면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기간 동안 유효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그 요율이 유효하게 유지되는 추가적인 기간 동안 국가의 통화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자발적인 협의에 따라 그 요율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제803조 (b)항 (3)호에 따른 심판절차에의 참여자들에 의하여 동의된 것,

(2) 이 장에 따른 판정의 일부로서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에 의하여 채택된 것, 그리고

(3) 이 장에 따른 판정에 따라 그렇지 않으면 적용되었을 기간보다 짧은 기간 동안 시행되는 것. 

 

제9장 반도체칩 제품의 보호

 

제901조  정의

 

(a) 이 장에서 사용되는.- 

(1) ‘반도체칩 제품’이란 다음의 최종적 또는 중간형태의 제품을 말한다. 

(A) 미리 결정된 모형에 따라 한 조각의 반도체 재료 위에 부착되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배치된, 또는 위의 반도체재료로부터 부식되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추출된, 금속재료나 절연재료 또는 반도체재료로 구성되는 2층 이상의 구조를 가지며; 그리고

(B) 전자적 회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 

(2) ‘마스크 저작물’이란, 고정되어 있든 코드화 되어 있든 간에, 다음의 상호 관련된 이미지를 의미한다. 

(A) 반도체칩 제품의 구조에서 나타나거나 추출된, 금속재료나 절연 재료 또는 반도체 재료로 구성되는, 미리 결정된 3차원적 모형을 가지거나 나타내며; 

(B) 이미지군(群)을 이루는 각각의 이미지가 반도체칩 제품에서 한 형태의 표면적 모형을 가지는 것; 

(3) 마스크 저작물은 마스크 저작물이 일순간 동안 반도체칩 제품으로부터 지각 또는 복제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영구적 또는 안정적으로 그 제품에 수록된 때에 반도체칩 제품에 ‘고정된다’; 

(4) ‘배포하는 것’이란 매매, 리스, 임치, 또는 그 밖의 이전하는 행위, 또는 매매, 리스, 임치, 또는 그 밖에 이전하도록 청약하는 것을 말한다. 

(5) 마스크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마스크 저작물이 구현된 반도체칩 제품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공중에게 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청약이 서면으로 그리고 마스크 저작물이 반도체칩 제품에 고정된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반도체칩 제품을 매매 또는 이전의 청약을 포함한다; 

(6) 마스크 저작물의 ‘소유자’란, 그 마스크 저작물을 창작한 자, 그 창작자가 사망하였거나 법적으로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창작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그 창작자나 대리인이 이 장에 따른 모든 권리를 제903조 (b)항에 따라 이전받은 당사자를 말한다. 다만, 어떤 사람의 직무의 범위 내에서 만들어진 저작물의 경우에는, 마스크 저작물을 창작토록 한 사용자 또는 이 장에 따른 그 사용자의 모든 권리를 제903조 (b)항에 따라 이전받은 당사자가 소유자가 된다; 

(7) ‘선의의 매수자’란, 반도체칩 제품을 선의로 그리고 반도체칩 제품이 보호된다는 인식 없이 매수한 자이다; 

(8) ‘보호의 인식’이란, 어떤 마스크 저작물이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보호된다는 것을 실제로 알거나 또는 그렇게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9) ‘침해 반도체칩 제품’이란, 어떤 마스크 저작물이 이 장에 따른 소유자의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여 제작, 수입, 또는 배포되는 반도체칩 제품을 의미한다. 

(b) 이 장의 적용상, 어떤 반도체칩 제품을 담고 있는 제품을 배포 또는 수입은 그 반도체칩 제품의 배포 또는 수입이다. 

 

제902조  보호의 대상 

 

(a)(1) (b)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 소유자의 허락을 얻어 반도체칩 제품에 고정된 마스크 저작물은 다음의 각 경우에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보호될 수 있다. 

(A) 그 마스크 저작물이 제9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거나, 세계의 어느 한 곳에서 최초로 상업적 이용을 한 날짜 중에서 이른 날짜에, 그 마스크 저작물의 소유자가.- 

(ⅰ) 미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이거나; 

(ⅱ) 미국이 마스크 저작물에 보호를 부여하는 조약 당사국의 국민, 거주자, 또는 정부이거나; 또는 

(ⅲ) 거주지를 불문하고 무국적자인 경우: 

(B) 그 마스크 저작물이 미국에서 최초로 상업적으로 이용된 경우; 또는 

(C) 그 마스크 저작물이 (2)호에 의해 행하여진 대통령 선언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 

(2) 외국이, 미국 국민이거나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마스크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호를 해주고 있다고 대통령이 확인하는 때에, 

(A) 그 국가의 국민과 거주자의 마스크 저작물과 그 나라에서 최초로 상업적으로 이용된 마스크 저작물에 그 국가가 보호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기준에 의해서나; 또는 

(B) 이 장의 규정과 실질적으로 같은 기준에 의하여, 대통령은 다음의 마스크 저작물에 대해 선언으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해 줄 수 있다. 

(ⅰ) 제908조에 의한 마스크 저작물의 등록일자 또는 그 마스크 저작물이 세계의 어느 곳에서 최초로 상업적으로 이용된 날짜 중에서 선행하는 날짜에 그 국가의 국민, 거주자, 또는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마스크 저작물. 

(ⅱ) 그 국가에서 최초로 상업적으로 이용된 마스크 저작물. 대통령은 그 선언을 변경, 보유, 또는 폐지하거나, 또는 그 선언에 의한 보호에 대하여 조건이나 제한을 가할 수 있다. 

(b) 이 장에 의한 보호는 아래의 마스크 저작물에는 부여될 수 없다. 

(1) 독창성이 없는 것; 또는 

(2) 전체적으로 보아 독창성이 없는 방법으로 결합된 것으로서, 반도체업계에서 통용되는 주요 디자인이거나, 흔하거나 매우 잘 알려진 디자인, 또는 그러한 디자인의 변형물로 구성된 마스크 저작물. 

(c) 그 저작물에 기술, 설명, 도해, 또는 구현된 형태에 관계없이, 어떤 사고, 절차, 공정, 체계, 작동 방식, 개념, 원리, 또는 발견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장에 의한 마스크 저작물을 위한 보호가 부여되지 아니한다.

 

제903조  소유, 이전, 이용허락, 그리고 등록 

 

(a) 이 장에 따라 보호의 대상이 되는 마스크 저작물의 배타적 권리는 그 마스크 저작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b) 마스크 저작물이 가지는 배타적 권리의 소유자는, 그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에 의해 적절히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서명한 증서에 의하여 배타적 권리의 전부를 이전하거나 배타적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허락해 줄 수 있다. 그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이전되거나 사용이 허락될 수 있고, 유증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상속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서는 동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 

(c)(1) 마스크 저작물에 관한 문서는, 등록을 위해 제출된 문서에 그 문서를 작성한 자의 실제 서명이 있는 경우 또는 원래 서명된 문서의 진정한 등본이라는 공인증서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를 저작권청에 등록할 수 있다. 저작권청장은 그 문서와 제908조 (d)항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를 수령하면 그 문서를 등록하고, 등록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호의 규정에 의한 이전 또는 이용허락의 등록은 그 이전 또는 이용허락에 관한 기록을 모든 사람에게 통지한 것으로 의제 된다. 

(2) 마스크 저작물이 가지는 배타적 권리가 경합하여 이전된 경우에, 처음에 행해진 이전은 처음의 이전을 알지 못하고 대가를 치른 나중의 이전에 대하여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처음의 이전이 그 이전이 행하여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어떠한 경우든지 나중의 이전일 이전에 (1)호에 따라 등록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d) 미국 정부의 관리 또는 직원에 의하여, 그 직무의 일부로서 작성된 마스크 저작물은 이 장에 의하여 보호되지 아니한다. 다만, 미국 정부는 (b)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이전된 마스크 저작물의 배타적 권리를 수령하거나 보유할 수 있다. 

 

제904조  보호기간 

 

(a) 이 장에서 마스크 저작물에 부여하는 보호는, 그 마스크 저작물이 제908조에 의해 등록된 날짜 또는 그 마스크 저작물이 세계의 어느 곳에서 최초로 상업적으로 이용된 날짜 중 이른 날짜에 발효한다. 

(b) (c)항과 이 장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에서 마스크 저작물에 부여되는 보호기간은 당 해 보호가 (a)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효되는 날로부터 10년간이다. 

(c) 이 조에서 부여되는 모든 보호기간은, 그 기간이 만료하는 역년의 말일까지 존속한다. 

 

제905조  마스크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보호가 부여되는 마스크 저작물의 소유자는, 다음의 어느 것을 하거나 허락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1) 광학적, 전자적,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마스크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 

(2) 마스크 저작물이 구현된 반도체칩 제품을 수입 또는 배포하는 행위; 그리고 

(3) (1)호와 (2)호에 기술된 각 행위를 하도록 타인을 유인하거나 알면서 하게 하는 행위. 

 

제906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리버스 엔지니어링; 최초의 판매 

 

(a) 제90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행위는 마스크 저작물의 소유자가 가지는 배타적 권리의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1) 타인이 마스크 저작물에 구현된 개념이나 기술 또는 마스크 저작물에 사용된 회로, 논리적 흐름, 또는 구성 부분의 조직을 교육, 분석, 또는 평가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마스크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2) (1)호에 기술된 분석 또는 평가를 하는 자가 그러한 활동의 결과를 하나의 독창적인 마스크 저작물에 구현하여 배포하는 행위. 

(b) 제905조 (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저작물의 소유자 또는 마스크 저작물 소유자에 의해 허락을 받은 자가 제작한 특정 반도체칩 제품의 소유자는 그 마스크 저작물의 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도 그 특정 반도체칩 제품을 수입, 배포, 처분, 또는 사용할 수 있지만, 복제할 수는 없다. 

 

제907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선의의 침해 

 

(a) 이 장의 그 밖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침해 반도체칩 제품의 선의의 매수자는- 

(1) 자신이 그 반도체칩 제품에 수록된 마스크 저작물이 보호된다는 인식을 하기 전에 발생하는, 침해 반도체칩 제품을 수입 또는 배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 장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리고 

(2) 자신이 그 반도체칩 제품에 수록된 마스크 저작물이 보호된다는 인식을 한 이후에 수입 또는 배포하는 침해 반도체칩 제품의 매 1단위에 대한 합리적인 이용료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b) (a)항 (2)호에서 언급된 이용료의 액수는,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협의나 조정, 또는 구속력 있는 중재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으면 침해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c) (a)항 (1)호에서 언급된 선의의 침해자의 책임면제 그리고 (a)항 (2)호에서 언급된 선의의 매수자에 대한 구제방법의 제한은, 선의의 매수자로부터 침해 반도체칩 제품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매수한 모든 자에게 적용된다. 

(d) (a)항, (b)항, (c)항의 규정은, 선의의 매수자가 그 반도체칩 제품에 수록된 마스크 저작물이 보호된다는 인식을 가지기 전에 매수한 침해 반도체칩 제품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제908조  보호 청구의 등록 

 

(a) 마스크 저작물의 소유자는 마스크 저작물의 보호청구의 등록을 저작권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장의 규정에 의한 마스크 저작물의 보호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마스크 저작물이 세계의 어느 곳에서 최초로 상업적으로 이용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마스크 저작물의 보호 청구를 위한 신청이 행해지지 않으면 종료한다. 

(b) 저작권청장은,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일반 행정적인 직무와 의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08조를 제외하고, 저작권청의 일반적인 책임, 조직, 규정을 정하는 권한, 조치, 기록, 그리고 간행물에 관련된 이 편 법전 제7장의 규정은 이 장에 적용된다. 다만 저작권청장은, 그러한 규정을 이 장에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변경을 할 수 있다. 

(c) 마스크 저작물의 등록신청은, 저작권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야 한다. 그러한 서식에서는 저작권청장에 의하여 그 마스크 저작물의 작성 또는 식별,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그 마스크 저작물의 존재 또는 보호기간, 또는 그 마스크 저작물의 소유와 관계된 것으로 여겨지는 모든 정보가 요구될 수 있다. 신청에는 (d)항의 규정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와 식별 자료가 수반되어야 한다. 

(d) 저작권청장은 이 장의 규정에 의한 마스크 저작물의 보호청구 등록신청시 그리고 이 장의 적용 또는 이 장의 권리들과 관련된 그 밖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에 받아야 할 합리적인 수수료를 규정으로 정해야 한다. 단, 그 수수료를 정할 때에는 그러한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 공공기록의 특성, 이 편 법전에 의한 법정 수수료표를 고려해야 한다. 저작권청장은 또한, 등록을 위한 청구와 관련하여 제출하여야 할 식별 자료도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e)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을 심사한 저작권청장은, 그 신청이 보호 자격이 있는 마스크 저작물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보호청구를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저작권청의 관인이 찍힌 보호청구의 등록증명서를 발급한다. 보호청구의 등록발효일은 저작권청장 또는 관할법원이 청구의 등록을 수리할 수 있다고 결정한 날로서, 신청서와 식별자료, 그리고 수수료가 저작권청에 의해 수리된 날이 된다. 

(f) 이 장의 규정에 의한 모든 침해소송에서, 마스크 저작물의 등록증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일응의 증거가 된다. (1) 등록증서에 기재된 사실, 그리고 (2) 신청인에게 발급된 증서가 청구의 등록에 관하여 이 장과 이 장에 따라 제정된 규정의 요건을 충족시켰다는 것. 

(g)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서의 발급을 거절하는 저작권청장의 결정에 불복하는 등록신청인은, 그 거절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미국연방 지방법원에 그 거절결정에 대한 심사를 위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 거절결정의 사법적 심사를 구할 수 있다. 등록신청이 접수된 날짜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저작권청장에 의해 등록증서가 발급되지 않으면, 이 조와 제910조 (b)항 (2)호의 적용에 있어서 등록증서의 발급이 거절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에 그 지방법원은 그러한 4개월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제909조  마스크 저작물 표시 

 

(a) 이 장의 규정에 의한 보호가 부여되는 마스크 저작물의 소유자는, 마스크 저작물과 그 마스크 저작물을 구현하는 마스크와 반도체칩 제품의 합리적인 위치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호의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저작권청장은 규정에서 이 조의 적용을 위하여 특정한 부착방식과 표시의 위치를 예를 들어 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예가 그 밖의 방법으로 그 밖의 위치에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그러한 표시의 부착이 이 장에 의한 보호의 조건은 아니나, 보호의 인식을 추정하는 일응의 증거가 된다. 

(b) (a)항에서 언급된 표시는 다음으로 구성된다. 

(1) ‘mask work’란 단어, *M*기호, 또는 ⓜ 기호(원 안의 M자); 그리고 

(2) 그 마스크 저작물의 소유자, 소유자들의 이름, 또는 그 이름으로 인식되거나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약자. 

 

제910조  배타적 권리의 집행 

 

(a) 이 장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거래에 의하거나 상거래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의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부여된 마스크 저작물의 소유자의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는 자는 그 권리의 침해자로서 책임을 진다. 이 항에서 사용된 ‘자’란 용어는 주 정부, 주 정부의 하부기구, 그리고 주 정부와 주 정부의 하부기구의 직무를 수행하는 관리나 직원을 포함한다. 주 정부, 주 정부의 하부기구, 그리고 주 정부와 주 정부의 하부기구의 직무를 수행하는 관리나 직원은, 비정부 기구와 같은 방법과 정도로 이 장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b)(1) 이 장에 의하여 보호되는 마스크 저작물의 소유자 또는 마스크 저작물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일반권리를 배타적으로 이용허락 받는 자는, 그 마스크 저작물이 가지는 보호청구의 등록증서가 제908조에 따라 발급되고 제904조 (a)항의 규정에 따른 마스크 저작물의 보호가 개시된 뒤에 행해지는 그 마스크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2) 마스크 저작물에서 보호청구의 등록신청서와 요구되는 식별자료, 그리고 수수료의 제출이 적절한 형식으로 저작권청에서 수령되었으나 그 마스크 저작물의 등록이 거절된 경우에, 그 신청인은 그 마스크 저작물에 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소장의 사본과 함께 그 소송의 고지가 연방민사소송규칙에 따라 저작권청장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청장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송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출두함으로써 그 보호청구가 등록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나, 저작권청장이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 문제를 결정하는 그 법원의 관할권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c)(1) 재무장관과 우체국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수입과 관련하여 제905조에서 규정된 권리를 실행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한다. 이런 규정은, 미국으로부터 물품을 배제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배제를 구하는 자가 다음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치를 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A) 법원에서 그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명령을 얻거나, 또는 ‘1930년 관세법’ 제337조에 따라 그 물품의 수입을 배제하는 국제거래위원회의 명령을 얻을 것; 

(B) 관계된 마스크 저작물이 이 장에 따라 보호되며, 그 물품의 수입이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마스크 저작물이 가지는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는 증거를 제출할 것; 또는 

(C) 그 물품의 유치 또는 배제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명된다면 생길 수 있는 손해를 위하여 담보를 확보할 것. 

(2) 제905조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하여 수입된 물품은 관세법 위반으로 수입된 재산권과 같은 방식으로 압류 또는 몰수된다. 그러한 몰수 물품은 각각 재무장관이나 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되는데, 다만 수입자의 행위가 법을 위반하였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었다고 재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출국에 반환할 수 있다. 

 

제911조  민사소송 

 

(a) 이 장에 따라 제기되는 민사소송의 재판권을 가지는 법원은, 이 장에 따라 마스크 저작물이 가지는 배타적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거나 억제하기에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일시적 제한 명령, 예비적 금지명령, 또는 영구적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b) 침해자가 이 장의 규정에 따른 배타적 권리의 침해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제910조 (b)항 (1)호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 자가 침해행위로 입은 실제 손해를 판정해야 한다. 법원은 또한 실제 손해의 산정에 고려되지 않은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것으로 귀결될 수 있는 침해자의 이익을 그 사람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침해행위자의 이익을 확정함에 있어서, 제910조 (b)항 (1)호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지는 자는 오로지 침해자의 총 수입의 증거만을 제출하면 되고, 침해자가 공제할 자신의 비용과 그 마스크 저작물 이외의 요소로 귀결될 수 있는 이익의 부분을 입증하여야 한다. 

(c) 최종판결이 내려지기 전 어느 때라도, 침해행위에 대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 자는 (b)항에서 규정된 실제 손해와 이익과 1인의 침해행위자가 개별적으로 또는 2인 또는 그 이상의 침해행위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하나의 마스크 저작물에 행하여진, 소송과 관련된 모든 침해행위에 대하여 250,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내리는 금액의 법정 손해배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d)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침해소송은, 그 소송의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e)(1) 이 장에 기해 마스크 저작물이 가지는 배타적 권리에 대한 침해소송이 계류 중인 어느 때라도, 그 법원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여 제작, 수입, 또는 사용되었다고 주장되는 모든 반도체칩 제품과 그런 제품이 복제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도면, 테이프, 마스크, 또는 여타 제품의 압수를 명령할 수 있다.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의 신청은, 가능하면 일시적 금지명령 또는 예비적 금지명령의 신청과 같은 방식으로 심리하여 결정된다. 

(2) 그 법원은 최종 판결 또는 명령의 일부로서, 침해 반도체칩 제품과 그런 제품이 복제 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마스크, 테이프, 또는 여타 물품의 폐기 또는 그 밖의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f) 이 장에 따라 발생하는 민사소송에서 그 법원은, 재량으로 승소한 당사자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 전액을 회복하도록 인정할 수 있다. 

(g)(1) 주 정부, 주 정부의 하부기구, 그리고 주 정부와 주 정부의 하부기구의 직무를 수행하는 관리나 직원은, 미국 수정헌법 제11조 또는 그 밖의 주권 면책원리에 따라 이 장에 규정된 마스크 저작물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에 대한 침해, 또는 이 장에 규정된 여타 침해를 이유로 정부 또는 비정부 기구를 포함한, 어떤 자에 의하여 연방법원에 제소되는 것으로부터 면책되지 아니한다. 

(2) (1)호에 규정된 침해에 대한 (1)호에 서술된 소송에서의 구제방법(법률과 형평법상의 구제를 포함)은 주 정부, 주 정부의 하부기구, 그리고 주 정부와 주 정부의 하부기구의 직무를 수행하는 관리나 직원 이외의 공인 또는 사인에 대한 소송에 있어서, 그러한 침해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는 구제방법과 같다. 그러한 구제는 (b)항의 규정에 따른 실제 손해와 이익, (c)항의 규정에 따른 법정손해, (e)항의 규정에 따른 침해 물품의 압류와 처분, 그리고 (f)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다.

 

제912조  다른 법과의 관계 

 

(a) 이 장의 어느 것도 이 편 법전의 제1장 내지 제8장에 따라 또는 제35편 법전에 따라 부여되는 권리나 구제방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b) 이 편 법전의 제908조 (b)항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편 법전의 제1장 내지 제8장 또는 제10장에서 언급한 ‘이 편 법전’ 또는 ‘제17편 법전’에 이 장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c) 이 장의 규정은, 이 장에 따라 부여되는 권리나 구제방법에 상응하는 마스크 저작물에 대한 권리나 구제방법에 관한 한 어떤 주법의 규정에도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이러한 우선 적용은 1986년 1월 1일 이후에 제기된 소송에 대하여만 효력을 가진다. 

(d) (c)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어느 것도, 1983년 7월 1일 이전에 최초로 상업적으로 이용된 마스크 저작물에 대하여는 연방법(이 장은 제외), 보통법, 주의 성문법의 그 어느 것에 근거하든, 또는 이미 제정된 것이든 장래에 제정될 것이든지를 불문하고, 마스크 저작물의 소유자의 여하한 권리를 손상시키지 아니한다.

 

제913조  경과규정 

 

(a) 이 장의 제정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기까지는 제908조의 규정에 의한 어떠한 등록신청도 제출할 수 없으며, 또한 제910조의 규정에 의한 어떠한 민사소송이나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여타 집행절차도 개시될 수 없다. 

(b) 제911조의 규정에 의한 어떠한 금전적 구제방법도, (a)항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장의 제정일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 인정될 수 없다. 

(c) (a)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의 규정은 이 장의 제정일 이후에 최초로 상업적으로 이용되거나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모든 마스크 저작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d)(1) (a)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마스크 저작물의 보호청구가 제908조에 따라 1985년 7월 1일 전에 저작권청에 등록된 경우에는, 1983년 7월 1일 이후에, 그리고 이 장의 제정일 전에 최초로 상업적으로 이용된 마스크 저작물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보호가 부여될 수 있다. 

(2)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가 부여되는 (1)호에 기술된 마스크 저작물의 경우에, 이 장의 제정일 이전에 제작된 침해 반도체칩 제품은 제910조와 제911조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제908조의 규정에 의한 그 마스크 저작물의 등록일로부터 2년간 미국으로 수입되거나 미국에서 배포될 수 있다. 다만, 그 수입자 또는 배포자가 각각 이 장의 제정일 이후에 수입 또는 배포된 그 제품 전체에 대하여, 그 마스크 저작물의 소유자에게 제907조 (a)항 (2)호에 규정된 합리적인 이용료를 먼저 지불하거나 지불하고자 청약한 경우에 한한다. 

(3) 어떤 사람이 이 항 (2)호에 규정된 침해 반도체칩 제품을, 동 호에 규정된 합당한 이용료를 지불하거나 지불하고자 청약함이 없이 수입 또는 배포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지불을 거절하거나 지불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마스크 저작물의 소유자는 제910조와 제911조에 규정된 구제를 받을 권한을 가진다. 

 

제914조  국제적인 경과규정 

 

(a) 제902조 (a)항 (1)호의 (A)와 (C)에 규정된 외국의 국민, 거주자, 그리고 정부에 대한 이 장의 보호에 대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상무부 장관은 관계인의 청원이나 자신의 재량에 의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 이러한 외국의 국민, 거주자, 또는 정부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부여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1) 그 외국이 다음의 사항에 대해 선의의 노력 및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는 점 

(A) 제902조 (a)항 (1)호(A)에 규정된 조약에 가입; 또는 

(B) 제902조 (a)항 (2)호 (A)및 (B)에 일치하는 법률의 제정이나 실행; 그리고

(2) 그 외국의 국민, 거주자, 또는 정부, 그리고 그들에 의해 통제되는 자들이 마스크 저작물의 부정사용이나 무단배포, 또는 상업적 이용에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 그리고 

(3) 그 명령을 내리는 것이 이 장의 목적과 마스크 저작물의 보호에 대한 국제적 예양을 증진시킨다는 점. 

(b) (a)항의 규정에 따라 내리는 명령이 어떤 외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이 장의 규정에 의한 마스크 저작물의 보호 청구에 대한 등록신청은 단지 그 마스크 저작물의 소유자가 그 외국의 국민, 거주자, 또는 정부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그 마스크 저작물이 그 외국에서 최초로 상업적으로 이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거부될 수 없다. 

(c) 상무부 장관이 (a)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은, 그 명령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효력을 가진다. 다만, 그러한 명령은 (e)항의 규정에 따라 상무부 장관의 권한이 종료하는 날 이후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한 명령의 효력발생일은 그 명령에서 정해진다. 청원에 의해 발생하는 명령인 경우에, 효력발생일은 그 장관이 청원을 수리한 날짜에 선행할 수 없다. 

(d)(1)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모든 명령은 다음의 경우에 효력을 상실한다.

(A) 상무부 장관이 (a)항 (1)호, (2)호, 그리고 (3)호에 규정된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거나; 또는 

(B) 그 외국의 국민, 거주자, 또는 정부의 마스크 저작물이거나, 또는 그 외국에서 최초로 상업적으로 이용된 마스크 저작물이 제902조 (a)항 (1)호 (A) 또는 (C)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경우. 

(2)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부된 명령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그 명령에 따른 마스크 저작물의 보호청구 등록은 제904조에 규정된 기간 동안 효력을 보유한다. 

(e)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상무부 장관의 권한은 이 장의 제정일에 발생하여 1991년 7월 1일에 종료한다. 

(f)(1) 상무부 장관은 저작권청장과 상하 양원의 법사위원회에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발부 또는 해제의 사실을 그 사유와 함께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상무부 장관은 또한, 이런 통지와 그 이유를 연방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2) 이 장의 제정일로부터 2년 후에, 상무부 장관은 저작권청장과 협의하여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한 조치와 마스크 저작물의 보호에 대한 국제적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상하 양원 법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그 보고서에는, 상무부 장관이 저작권청장과 협의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해 부여되는 외국 국민, 거주자, 또는 정부가 소유하는 마스크 저작물에 대한 보호의 수정이 이 장의 목적에 부합하고 마스크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국제적 예양을 증진시킬 것이라는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1994년 7월 1일 이전에, 상무부 장관은 저작권청장과 협의하여 상하 양원의 법사위원회에 전문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그 보고서 의 수록 내용을 최근 내용으로 수정한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장 디지털 오디오 녹음장치와 매체

 

A절 󰠐 정의

 

제1001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다음 용어들은 다음의 의미 갖는다. 

 

(1) ‘디지털 오디오가 복제된 녹음물’이란, 그 복제물이 다른 디지털 음악의 녹음물로부터 직접적으로 만들어지는지 또는 송신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만들어지는지를 불문하고, 디지털 음악적 녹음물을 디지털 녹음물 형태로 제작한 복제물을 말한다. 

(2) ‘디지털 오디오 인터페이스 장치’란, 비전문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디지털 오디오 정보와 관련 인터페이스 자료를 디지털 오디오 녹음장치에 전달하기 위하여 특별히 고안된 모든 기계 또는 장치를 의미한다. 

(3) ‘디지털 오디오 녹음장치’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기계나 장치에 포함되어 있는지 또는 그 기계나 장치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그것의 디지털 녹음 기능이 개인들에 의한 사용을 위하여 디지털 오디오가 복제된 녹음물을 만드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여 설계되었거나 시판되고, 그리고 그러한 능력이 있는, 개인들에 의한 사용을 위하여 개인에게 일반적으로 배포되는 형태의 기계 또는 장치를 말한다. 

(A) 전문가용 제품; 그리고

(B) 구술기록기, 자동응답기, 그리고 주로 비음악적 음을 고정하여 녹음물을 만들도록 고안되고 시판되는 그 밖의 오디오 녹음설비. 

(4)(A) ‘디지털 오디오 녹음매체’란, 디지털 오디오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디지털 오디오가 복제된 녹음물을 만들 목적으로 일차적으로 판매되거나 소비자에 의하여 그러한 목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인들에 의한 사용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배포되는 형태의 모든 유체물을 말한다. 

(B) 이러한 용어는 다음과 같은 유체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ⅰ) 수입자 또는 제조자에 의하여 최초로 배포된 때에 녹음물을 수록한 것; 또는 

(ⅱ) 영화 또는 그 밖의 시청각저작물의 복제물을 만들 목적으로,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비음악적인 어문저작물의 복제물을 만들 목적으로 일차적으로 판매되고, 소비자에 의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용되는 유체물. 

(5)(A) ‘디지털 음악 녹음물’이란, 다음과 같은 유체물이다: 

(ⅰ) 그 안에 디지털 방식으로 음만이 고정되고, 또한 고정된 음에 수반되는 자료, 진술, 또는 설명이 고정된 것; 그리고

(ⅱ) 그로부터 음과 자료가 직접적으로 또는 기계나 장치의 도움으로 지각, 복제, 또는 달리 전달될 수 있는 것. 

(B) ‘디지털 음악 녹음물’은, 다음의 유체물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ⅰ) 그 안에 고정된 음이 전적으로 구술 녹음물로 구성되는 것; 또는 

(ⅱ) 그 안에 하나 이상의 컴퓨터 프로그램이 고정된 것. 다만, 디지털 음악 녹음물이 고정된 음과 부수하는 자료로 구성된 해설이나 사용설명서, 그리고 그 고정된 음과 부수 자료를 지각, 복제, 또는 전달하는 데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해설이나 사용설명서를 포함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 이 항의 적용에 있어서- 

(ⅰ) ‘구술 녹음물’이란, 일련의 구술만을 고정한 녹음물을 말한다. 다만, 구술이 그에 부수하는 음악이나 그 밖의 음이 수반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ⅱ) ‘부수하는’이란 용어는 그에 관련된 그리고 비교적 사소한 것을 의미한다. 

(6) ‘배포’란, 미국 내의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판매, 리스, 또는 양도하거나, 또는 미국 내의 소비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미국 내에서 제품을 판매, 리스, 또는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7) ‘이해관계 있는 저작권 당사자’란 다음을 말한다. 

(A) 이 편 법전의 규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제작되고 배포된 디지털 음악 녹음물 또는 아날로그 음악 녹음물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의 녹음물을 이 편 법전 제106조 ⑴호에 따른 복제할 배타적 권리를 소유하는 자; 

(B) 이 편 법전의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제작되고 배포된 디지털 음악 녹음물 또는 아날로그 음악 녹음물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을 디지털 음악 녹음물 또는 아날로그 음악 녹음물로 복제할 권리의 법정 또는 수익적 소유자나 그 관리자; 

(C) 배포된 녹음물 상에서 실연하는 주역 녹음실연자; 또는 

(D) 다음의 협회 또는 그 밖의 단체.- 

(ⅰ) (A), (B), 또는 (C)에 규정된 자들을 대표하는 협회나 단체, 또는 

(ⅱ) 작가와 출판사를 대표하여 음악이용자에 대하여 음악저작물의 권리를 이용허락하는 것에 종사하는 협회나 단체. 

(8) ‘제조’란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조립하는 것을 의미하고, ‘제조자’란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9) ‘음악출판사’란, 특정한 음악저작물을 녹음물에 복제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10)‘전문가용 제품’이란, 상무부 장관이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요건에 따라 합법적인 사업의 일반적인 과정에서 녹음전문가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고안, 제조, 판매, 또는 의도된 오디오 녹음장치를 말한다. 

(11)‘직렬 복제’란, 디지털 음악 녹음물의 디지털 복제물로부터 보호되는 저작물 또는 녹음물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 음악 녹음물의 디지털 복제물’에는,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 배포된 디지털 음악 녹음물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2)디지털 오디오 녹음장치 또는 디지털 오디오 녹음매체의 ‘이전 가격’이란.- 

(A) (B)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ⅰ) 수입품인 경우에는, 미국 세관에 실제 신고한 가격(운송료, 보험료, 그리고 관련 세금은 제외); 그리고 

(ⅱ) 국내 제품인 경우에는, 제조자의 이전가격(제조자의 선적인도가격. 직접 판매세 또는 판매에 관련하여 부과되는 물품세는 제외); 그리고 

(B) 양도인과 양수인이 관련된 기관이거나, 한 기관의 내부에 있는 경우에는, ‘1986년 내국세법’ 제482조에 따라 채택된 규정의 원칙에 따른 독립 당사자들 간에 합리적으로 정한 가격(a reasonable arms-length price)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13) ‘작가’란, 특정 음악저작물의 작곡자 또는 작사자를 말한다. 

 

B절 󰠐 복제 통제

 

제1002조  복제통제 장치의 삽입

 

(a) 수입, 제조, 그리고 배포에 대한 금지.- 누구든지 다음에 따르지 않는 디지털 오디오 녹음장치 또는 디지털 오디오 인터페이스 장치를 수입, 제조,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렬복제관리시스템(Serial Copy Management System); 

(2) 직렬복제관리시스템과 같은 기능적 특징을 가지며, 저작권과 그 세대(世代) 상태 정보를, 그 시스템의 직렬복제를 규제 방법을 사용하는 장치와 직렬복제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장치 사이에 정확하게 송신, 수신, 그리고 작동하도록 요구하는 시스템; 또는 

(3) 무단 직렬복제를 금지하는 것으로서, 상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그 밖의 시스템. 

(b) 검증 절차의 개발.- 상무부 장관은, 이해당사자의 청원에 따라, 어떤 시스템이 (a)항 (2)호에서 규정한 표준을 따르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제정하여야 한다. 

(c) 시스템의 우회에 대한 금지.- 

누구라도 (a)항에 서술된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프로그램이나 회로를 회피, 무시, 제거, 해제하거나 또는 그 밖에 우회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이나 효과로 하는 장치를 수입, 제조, 배포하거나 그러한 서비스를 청약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d) 디지털 음악 녹음물에 관한 정보의 암호화.- 

(1) 부정확한 정보의 암호화 금지.- 누구라도 녹음을 위한 출처자료의 분류 기호, 저작권 상태, 세대 상태에 관한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녹음물의 디지털 음악 녹음물을 암호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저작권 상태의 암호화는 요구되지 않음.- 이 장의 어느 것도 디지털 음악 녹음물의 수입 또는 제조에 종사하는 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디지털 음악 녹음물에 그 저작권 상태에 관한 정보를 암호화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e) 디지털 형태로의 송신에 수반되는 정보.- 

녹음물을 디지털 형태로 공중에게 송신하거나 그 밖에 전달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녹음물의 저작권 상태에 관한 정보를 송신하거나 그 밖에 전달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그러한 저작권 상태의 정보를 송신하거나 그 밖에 전달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러한 정보를 정확하게 송신 또는 전달하여야 한다. 

 

 

C절 󰠐 이용료 지불

 

제1003조  이용료의 지불 의무 

 

(a) 수입과 제조에 대한 금지.- 어느 누구든지 이 조에서 규정한 통지서를 제출하고, 이어서 제1004조에서 규정한 장치 또는 매체에 대한 회계명세서와 관련 이용료를 기탁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디지털 오디오 녹음장치 또는 디지털 오디오 녹음매체도 수입하여 배포하거나 제조하여 배포할 수 없다. 

(b) 통지서의 제출.- 디지털 오디오 녹음장치나 녹음매체의 수입 또는 제조자는, 이 항에 의하여 종전에 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제품의 종류 또는 이용하는 기술의 범위 내에서, 저작권청장이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서식과 내용으로 그러한 장치 또는 매체에 관하여 저작권청장에게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c) 분기별 및 연간 회계명세서의 제출.- 

(1) 총칙.- 그가 제조 또는 수입하는 디지털 오디오 녹음장치나 디지털 오디오 녹음매체를 배포하는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누구나, 저작권청장이 규정으로 정하는 서식과 내용으로, 저작권청장이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러한 배포에 관하여 분기별 및 연간 회계명세서를 저작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증명, 검증, 그리고 비밀유지.- 각 명세서는 권한이 있는 관리자나 수입자 또는 제조자 본인에 의하여 정확하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저작권청장은 이러한 명세서의 검증과 회계검사를 허용하고, 또한 명세서에 담긴 정보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저작권의 이해당사자에게 그러한 명세서를 대외비로 공개할 것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야 한다. 

(3) 이용료 지불.- 각 명세서는 제1004조에서 규정한 이용료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제1004조  이용료의 지불 

 

(a) 디지털 오디오 녹음장치.-

(1) 지불 금액.- 미국에 수입 및 배포되거나 또는 미국에서 제조 및 배포되는 각 디지털 오디오 녹음장치에 대하여, 제1003조에 의하여 지불하여야 할 이용료는 이전가격의 2퍼센트이다. 그러한 장치를 제조하여 배포하거나 또는 수입하여 배포하는 최초의 자만이, 그러한 장치와 관련하여 이용료를 지불할 것이 요구된다. 

(2) 다른 장치들과 함께 배포되는 장치에 대한 계산.- 하나 이상의 장치들과 결합되어 최초로 배포되는 디지털 오디오 녹음장치에 관하여는, 물리적으로 통합된 단위이건 또는 분리된 구성 부분이건 간에, 각 이용료 지불금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A) 디지털 오디오 녹음장치와 그 밖에 장치들이 물리적으로 결합된 단위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단위의 이전가격을 기초로 하여 이용료 지불금액을 정한다. 다만, 그 이용료 지불금액은 그 단위에 결합되어 최초로 배포되지 않은, 그 단위에 포함되는 디지털 오디오 녹음장치에 대하여 이미 지불된 이용료를 경감하여야 한다. 

(B) 디지털 오디오 녹음장치가 물리적으로 통합된 단위의 부분이 아니며, 또한 상당히 유사한 장치들이 직전 사분기 동안에 늘 별도로 배포되어온 경우에는, 그 4분기 동안에 그 장치들의 평균 이전가격을 기초로 하여 이용료 지불금액을 정한다. 

(C) 디지털 오디오 녹음장치가 물리적으로 통합된 단위의 부분이 아니며, 또한 사실상 유사한 장치들이 직전 사분기 동안에 늘 별도로 배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장치의 전체 결합에서 차지하는 비례가치를 반영한 가격에 기초하여 이용료 지불금액을 정한다. 

(3) 이용료의 한도.- 

(1)호와 (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디지털 오디오 녹음장치에 대한 이용료 지불금액은 1달러 이상 최고 이용료 이하로 한다. 최고 이용료는 각 장치마다 8달러로 한다. 다만, 하나 이상의 디지털 오디오 녹음장치를 포함하는 물리적으로 통합된 단위인 경우에는 그러한 단위에 대한 최고 이용료는 12달러로 한다. 이 장의 시행일로부터 6년의 기간 동안, 그리고 그 후에는 매년 한 번까지 모든 저작권 이해당사자는 최고 이용료의 증액을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에게 청원할 수 있으며, 이용료 지불금액의 20퍼센트 이상이 관련 최고 이용료에 해당하는 경우에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새로운 최고 이용료에 해당하는 것이 그러한 지불금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게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그 최고 이용료를 예상해서 증액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고 이용료에서 차지하는 그러한 증가액의 비율은 어떤 경우든 재심사 기간 중의 소비자물가지수의 증가율을 초과할 수 없다. 

(b) 디지털 오디오 녹음매체.- 

미국에 수입되어 배포되거나 또는 미국에서 제조되어 배포되는 각 디지털 오디오 녹음매체에 대하여 제1003조에 의하여 지불하여야 할 이용료는 이전가격의 3퍼센트이다. 이런 매체를 최초로 제조하여 배포하거나 수입하여 배포하는 자만이 그 매체와 관련하여 이용료를 지불할 것이 요구된다. 

 

제1005조  이용료 지불금의 기탁과 비용의 공제 

 

저작권청장은, 이 장에 의하여 기탁되는 모든 이용료 지불금을 수령하여 이 장에 따라 저작권청에 발생된 합리적인 비용을 공제한 후, 그 잔액을 재무부 장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차감 수령금(offsetting receipts)으로서 미국 국고에 기탁하여야 한다. 재무부 장관이 관장하는 모든 기금은, 제1007조에 따라 나중에 이자와 함께 분배할 수 있도록 이자가 붙는 미국의 유가증권에 투자된다. 저작권청장은 특정 연도의 4년 후 그 연도의 이용료의 지불 계정을 재량에 의하여 종결할 수 있으며, 또한 그 계정의 모든 기금 잔액과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 연도에 귀속될 수 있는 계속되는 모든 기탁금을 차기 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제1006조  이용료 지불금에 대한 수익 자격 

 

(a) 이해관계 있는 저작권 당사자.- 

제1005조에 따라 기탁된 이용료 지불금은, 제1007조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다음의 모든 이해관계 있는 저작권 당사자에게 분배된다. 

(1) 그의 음악저작물 또는 음악적 녹음물이- 

(A) 이 편 법전의 규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제작되어 배포된 디지털 음악 녹음물 또는 아날로그 음악 녹음물에 수록된 자, 그리고 

(B) 이용료 지불금이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 디지털 음악 녹음물 또는 아날로그 음악 녹음물의 형태로 배포되거나 또는 공중에게 송신을 통해 보급된 자; 그리고 

(2) 제1007조에 따라 청구를 제출한 자. 

(b) 단체에 대한 이용료 지불금의 분배.- 

이용료 지불금은 다음의 2개 기금으로 분할된다: 

(1) 녹음물 기금.- 

이용료 지불금의 66과 3분의 2 퍼센트는 녹음물 기금에 배당된다. 녹음물 기금으로 배당된 이용료 지불금의 2와 8분의 5 퍼센트는 제1001조 (7)호 (A)에서 규정한 이해관계 있는 저작권 당사자들과 미국 뮤지션 협회(또는 그 권리 승계인)에 의하여 공동으로 선임된 독립 관리자에 의하여 관리되는 임치 계정에 배당되어, 미국에서 배포된 녹음물에서 실연한 비주역 음악가들(그 비주역 음악가들이 미국 음악가 단체의 회원이나 그 권리 승계인인지 여부를 불문함)에게 배정된다. 녹음물 기금에 배당된 이용료 지불금의 1과 8분의 3퍼센트는 제1001조 (7)호 (A)에서 규정한 이해관계 있는 저작권 당사자들과 미국 텔레비전과 라디오 예술가(또는 그의 권리승계인) 단체에 의하여 공동으로 선임된 독립 관리자에 의하여 관리되는 임치 계정에 배당되어, 미국에서 배포된 녹음물을 실연한 비주역 성악가 들(그 성악가들이 미국 텔레비전과 라디오 예술가 단체의 회원이나 그의 권리승계인인지 여부는 불문함)에게 분배된다. 녹음물 기금 중 잔여 이용료 지불금의 40퍼센트는 제1001조 (7)호 (C)에서 규정한 저작권 이해당사자에게 분배되며, 또한 잔여 이용료 지불금의 60퍼센트는 제1001조 (7)호 (A)에서 규정한 이해관계 있는 저작권 당사자에게 분배된다. 

(2) 음악저작물 기금.- 

(A) 이용료 지불금의 33과 3분의 1퍼센트는 음악저작물 기금에 분배되어 제1001조 (7)호 (B)에서 규정하는 이해관계 있는 저작권 당사자들에게 분배된다. 

(B)(ⅰ) 음악 출판사들은 음악저작물 기금에 배당된 이용료 지불금의 50퍼센트를 받을 수 있다. 

(ⅱ) 작가들은 음악저작물 기금에 배당된 이용료 지불금 중 나머지 50퍼센트를 받을 수 있다. 

(c) 단체 내에서의 이용료 지불금의 분배.- (b)항에서 규정한 단체 내의 모든 이해관계 있는 저작권 당사자들이 각 단체에 대한 이용료 지불금의 분배를 위한 자발적인 제안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제1007조 (c)항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다음에 기초하여 이 조에 따른 관련된 기간 동안의 이용료 지불금을 분배하여야 한다. 

(1) 녹음물 기금에 대하여는, 각 녹음물이 디지털 음악 녹음물 또는 아날로그 음악 녹음물의 형태로 배포된 정도; 그리고 

(2) 음악저작물 기금에 대하여는, 각 음악저작물이 디지털 음악 녹음물이나 아날로그 음악 녹음물의 형태로 배포되거나 또는 공중에게 송신으로 보급된 정도.

 

제1007조  이용료의 분배를 위한 절차 

 

(a) 청구의 제출과 협의.- 

(1) 청구의 제출.- 매 역년 최초 2개월 동안에, 제1006조에 따라 자격을 부여받은 당사자로서 이용료를 받고자 하는 모든 이해관계가 있는 저작권 당사자는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이 규정으로 정하는 형식과 방법에 따라 전 연도 기간 중에 징수된 이용료를 위한 청구서를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2) 협의.- 독점규제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의 적용상 제1006조 (b)항에서 규정한 각 단체 내의 이해관계 있는 저작권 당사자들은 이용료의 합리적인 분배에 대하여 그들 간에 합의할 수 있으며, 또한 그들의 청구를 묶어 공동으로 또는 하나의 청구로 제출하거나 제1001조 (7)호 (D)에서 규정한 모든 기관을 포함하여, 그들을 대표하여 협의 또는 이용료를 수령할 공동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이 항에 따른 합의는 제1006조 (b)항에서 규정한 이용료의 할당을 변경할 수 없다. 

(b) 분쟁이 없는 경우에 이용료의 분배.- 매년마다 (a)항에 따른 청구서의 제출을 위한 설정기간이 경과된 후,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제1006조 (c)항에 의한 이용료의 분배와 관련하여 분쟁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분쟁이 없는 것으로 판정할 경우,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그 판정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조의 규정에 따른 합리적인 관리비용을 공제한 다음, (a)항에 따라 개시된 이용료의 분배에 관하여 합의에서 정한 바대로 이용료를 분배하도록 허락하여야 한다. 의회도서관장은 그러한 이용료가 분배되기 전에 이 조에 따라 발생한 합리적인 행정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c) 분쟁의 해결.-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분쟁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 편 법전 제8장에 따라 이용료 지불금의 분배를 결정하기 위하여 심판절차를 시작하여야 한다. 이러한 심판절차의 계류 중에는,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분쟁의 존재와 관련된 모든 청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금액을 분배하지 않고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의가 없는 모든 금액의 분배는 허락하여야 한다. 의회도서관장은 이러한 이용료가 분배되기 전에, 이 조에 따라 발생한 합리적인 관리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D절 󰠐 특정한 침해소송, 구제, 그리고 중재의 금지 

 

제1008조  특정 침해소송의 금지 

 

디지털 오디오 녹음장치, 디지털 오디오 녹음매체, 아날로그 녹음장치, 또는 아날로그 녹음매체의 제조, 수입, 또는 배포에 의하여, 또는 디지털 음악 녹음물이나 아날로그 음악 녹음물을 만들기 위하여 소비자가 그러한 장치 또는 매체를 비상업적으로 사용함에 의하여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소송은 이 편 법전에 따라 제기될 수 없다. 

 

제1009조  민사구제 

 

(a) 민사소송.- 제1002조 또는 제1003조의 위반에 의하여 침해를 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저작권 당사자는, 그러한 위반을 한 자를 상대로 관할 연방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b) 그 밖의 민사소송.- 이 장의 위반에 의하여 침해를 당한 자는, 이러한 위반의 결과로 입은 실제 손해에 대하여 관할 연방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c) 법원의 권한.- (a)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은- 

(1) 그러한 위반을 금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조건에 따라, 일시적이거나 또는 영구적인 금지명령을 부여할 수 있다; 

(2) 제1002조의 위반인 경우나 제1003조에 따라 요구되는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은 결과로 발생한 손해인 경우에는, (d)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의 재량으로, 미국 정부 또는 그의 관리 이외의 어느 당사자에 의한 또는 그에 대한 비용의 회복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4) 그의 재량으로, 승소한 당사자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인정할 수 있다. 

(d) 손해 배상.- 

(1) 제1002조 또는 제1003조 위반에 대한 손해.- 

(A) 실제 손해.- 

(ⅰ) (a)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은 제1002조나 제1003조의 위반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최종판결을 내리기 이전 언제든지 원고가 실제 손해액을 선택하는 때에 원고에게 그의 실제 손해를 배상토록 하여야 한다. 

(ⅱ) 제1003조의 경우에, 실제 손해는 제1004조에 의하여 지불되고 제1005조에 의하여 기탁되었어야 할 이용료로 구성된다. 이러한 경우에, 법원은 그의 재량으로 그 실제 손해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금액을 배상토록 할 수 있다. 

(B) 제1002조의 위반에 대한 법정손해액.-

(ⅰ) 장치.- 원고는, 제1002조 (a)항 또는 (c)항의 각 위반에 대하여 그러한 위반에 관련된 매 장치마다 또는 제1002조 (c)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서비스가 제공된 매 장치마다 2,5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법정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ⅱ) 디지털 음악 녹음물.- 원고는, 제1002조 (d)항의 각 위반에 대하여 그러한 위반에 관련된 디지털 음악 녹음물마다 25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법정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ⅲ) 송신.- 원고는, 제1002조 (e)항을 위반하는 각 송신 또는 전달에 대하여 10,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법정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2) 반복된 위반.- 법원은, 제1002조 또는 제1003조를 위반한 자가 그 위반에 대한 최종판결 후 3년 이내에 다시 그러한 위반을 한 것으로 판시하는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 그렇지 않았더라면 (1)호에 따라 배상되었을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손해배상을 증액할 수 있다. 

(3) 제1002조에 대한 선의의 위반.- 법원은, 법원이 제1002조의 위반자가 그의 행위가 제1002조에 대한 위반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02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의 재량으로 손해배상을 총 250달러 이상 경감할 수 있다. 

(e) 손해배상의 지불.- (d)항의 규정에 따른 모든 손해배상은, 그 기금이 제1003조에 따라 이루어진 이용료가 된다 하더라도, 이해관계 있는 저작권 해당사자에게 분배될 수 있도록 제1005조에 따라 저작권청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f) 물품의 압류.- 법원은, (a)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이 계류 중인 동안에는 언제나, 위반자의 보관 또는 관리하에 있는, 그리고 법원이 제1002조에 따르지 않거나 또는 그 조의 위반과 관련된 것으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모든 디지털 오디오 녹음장치, 디지털 음악 녹음물이나 제1002조 (c)항에서 규정한 장치에 대하여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조건으로 압류를 명할 수 있다. 

(g) 물품의 구제적 변경 또는 파기.- 법원은, (a)항의 규정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 있어서, 제1002조의 위반을 인정하는 최종적인 판결 또는 명령의 일부로서, 디지털 오디오 녹음장치, 디지털 음악적 녹음물, 또는 제1002조 (c)항에서 규정한 다음과 같은 장치들에 대하여 구제적인 변경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1) 제1002조에 따르지 않거나 또는 동 조의 위반에 관련된 장치; 그리고 

(2) 위반자의 보관 또는 관리 하에 있거나 또는 (c)항에 따라 압류된 장치. 

 

제1010조  특정 분쟁의 판정 

 

(a) 판정의 범위.- 디지털 오디오 녹음장치나 디지털 오디오 인터페이스 장치를 미국에서 최초로 배포하기 전에, 그러한 장치를 제조, 수입, 또는 배포하는 모든 당사자와 이해관계 있는 저작권 당사자는 그러한 장치가 제1002조에 저촉되는지의 여부, 또는 그에 기초하여 그러한 장치가 제1003조에 규정된 이용료 지불의 대상물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에게 청원할 것을 상호 합의할 수 있다. 

(b) 심판절차의 개시.- (a)항에 따른 당사자들은 심판절차의 개시를 요구하는 청원을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한 청원을 수령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수석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연방관보에 그러한 심판절차의 개시 통지를 게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c) 사법적 절차의 정지.- 이 조에 따른 심판절차의 당사자에 대하여 제1009조에 따라 제기된 민사소송은, 그 심판절차에의 당사자의 하나의 신청이 있으면 심판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중지된다. 

(d) 심판절차.-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문제가 되는 사안과 관련하여,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이 채택할 수 있는 절차에 따라 심판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은 완전히 문서화된 기록에 기초하여 행동하여야 한다. 심판절차에의 당사자는 누구든지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에게 관련 정보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그 당사자들은 참여에 따른 각자의 비용을 각각 부담하여야 한다. 

(e) 사법 심사.- (d)항에 따른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의 판정은 어느 것이나 그 심판절차의 어느 당사자에 의하여 이 편 법전 제803조 (d)항에 따라 항소될 수 있다.

이 항에 따른 항소가 진행 중이라고 해서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의 판정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의 판정을 수정하는 경우에, 법원은 그의 최종 판결에 따라 그의 결정을 내릴 관할권을 가져야 한다. 법원은 나아가 저작권 이용료 심판관의 판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이 조에 규정된 바대로 심판절차를 진행하도록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11장 녹음물과 뮤직 비디오

 

제1101조  녹음물과 뮤직 비디오에의 불법고정과 불법거래

 

(a) 무단행위.- 관련된 실연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다음의 행위를 한 자는, 저작권의 침해자와 같은 정도로 제502조 내지 제505조에 규정된 구제의 책임을 진다. 

(1) 생음악 실연의 음 또는 음과 영상을 복제물이나 음반에 고정하거나, 또는 무단 고정물로부터 그러한 실연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복제하는 행위,

(2) 생음악 실연의 음 또는 음과 영상을 공중에게 송신하거나 그 밖에 전달하는 행위; 또는 

(3) 고정이 미국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1)호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고정된 복제물이나 음반을 배포 또는 배포의 청약, 판매 또는 판매의 청약, 대여 또는 대여의 청약, 또는 불법 거래하는 행위. 

(b) 정의.- 이 조에서 사용되는 ‘불법 거래’란 가치 있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다른 사람에게 수송, 이전, 그 밖에 처리하거나 수송, 이전, 처리할 목적으로 지배권을 생성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c) 적용.- 이 조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이행법’의 제정일 이후에 발생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d) 우선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 주법.- 이 조는 보통법 또는 주의 성문법에 따른 권리나 구제를 무효화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제12장 저작권 보호와 관리 시스템

 

제1201조  저작권 보호 시스템의 우회

 

(a) 기술 조치의 우회와 관련한 위반.- (1)(A) 누구든지 이 편 법전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기술조치를 우회하여서는 아니 된다. 앞 구절에 규정된 금지는 이 장의 제정일로부터 2년 후에 시행된다.

(B) (A)에 규정된 금지는, (C)에 따라 정해지는 바대로, 그 다음 3년 동안 이러한 금지로 인해 이 편 법전 하에서 특정한 유형의 저작물을 비침해적으로 이용하는 그들의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그 특정한 유형의 저작물에 속하는 저작물의 이용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C) (A)에 서술된 2년의 기간 동안에, 그리고 그 다음 매 3년의 기간 동안에, 의회 도서관장은 저작권청장의 건의를 받아, 저작물의 이용자가 그 다음 3년의 기간 동안에 이 편 법전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저작물을 비침해적으로 이용하는 그들의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하는 (B)의 목적을 위하여 규칙 제정 절차에서 판정을 내려야 한다. 저작권청장은 상무부 통신․정보 차관보와 협의하고 보고하며, 건의를 함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밝혀야 한다. 이러한 규칙 제정에 있어 도서관장은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ⅰ) 보호되는 저작물의 이용가능성;

(ⅱ) 비영리 기록보존, 보관, 그리고 교육 목적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가능성;

(ⅲ) 보호되는 저작물에 적용된 기술 조치에 대한 우회의 금지가 비평, 코멘트, 뉴스 보도, 교습, 학문, 또는 조사연구에 미치는 파급효과;

(ⅳ) 기술 조치의 우회가 보호되는 저작물의 시장 또는 그 가치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ⅴ) 도서관장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그 밖의 요소들.

(D) 도서관장은 (C)에 따라 행하여진 규칙 제정에 따라, 도서관장이 저작물 이용자에 의한 비침해적 이용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정한, 그래서 (A)에 규정된 금지가 그 다음 3년 동안 그러한 유형의 저작물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저작물의 유형을 공표하여야 한다.

(E) (A)에 규정된 금지의 적용에 대한 (B)에 따른 예외와, (C)에 따라 행하여진 규칙 제정에서 내려진 어떠한 결정도 모두 이 호 이외의 이 편 법전의 어느 규정을 집행하기 위한 어떠한 소송에서도 항변으로서 이용될 수 없다.

(2) 누구든지 다음의 기술, 제품, 서비스, 장치, 구성품, 또는 그의 부품을 제조, 수입, 공개 청약, 또는 그 밖에 불법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A) 일차적으로, 이 편 법전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기술 조치를 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디자인되거나 생산되는 것;

(B) 이 편 법전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기술 조치를 우회하는 것 이외에는 단지 제한적인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목적이나 용도를 가지는 것; 또는

(C) 이 편 법전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기술 조치를 우회하는 데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그에 의하여, 또는 그와의 공조 하에 활동하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 판매되는 것.

(3) 이 항에서 사용된,

(A)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이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뒤섞기(scramble) 된 저작물을 되뒤섞기(descramble) 하거나, 암호화된 저작물을 해독, 또는 기술 조치를 그 밖에 회피, 우회, 제거, 무력화 또는 손상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B) 평상의 작동과정에서 저작물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기술조치가 저작권자의 허락과 함께 정보의 제공 또는 절차나 처치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조치는 ‘저작물에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b) 추가적인 위반.- (1) 누구든지 다음의 기술, 제품, 서비스, 장치, 구성품, 또는 그의 부품을 제조, 수입, 공개 청약, 또는 그 밖에 불법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A) 일차적으로, 저작물 또는 그의 일부에 대한 이 편 법전에 따른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기술조치에 의하여 제공된 보호를 우회하는 것을 목적으로 고안되거나 제조된 것;

(B) 저작물 또는 그의 일부에 대한 이 편 법전에 따른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기술조치에 의하여 제공된 보호를 우회하는 것 이외에는 단지 제한적인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목적이나 용도를 가진 것; 또는

(C) 저작물 또는 그의 일부에 대한 이 편 법전에 따라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기술조치에 의하여 제공된 보호를 우회하는 데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그에 의하여, 또는 그와의 공조 하에 활동하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 판매되는 것. 

(2) 이 항에서-

(A) ‘기술조치에 의하여 제공된 보호를 우회’하는 것이란 기술조치를 회피, 우회, 제거, 무력화 또는 그 밖에 손상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B) 평상의 작동과정에서 기술조치가 이 편 법전에 따른 저작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지, 억제 또는 그 밖에 한정한다면, 그 기술조치는 ‘이 편 법전에 따른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c) 영향 받지 아니하는 그 밖의 권리 등.- (1) 이 조의 어느 것도 이 편 법전에 따른 권리, 구제, 제한 또는 공정사용을 포함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항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조의 어느 것도 어떠한 기술, 제품, 서비스, 장치, 구성품, 또는 그의 부품과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위 책임 또는 기여 책임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의 어느 것도 소비자 가전제품, 통신 기기 또는 컴퓨터 제품의 디자인 또는 이에 사용되는 부품이나 부분품의 디자인이나 선택이, 그러한 부품이나 구성품 또는 그러한 부품이나 구성품이 통합된 제품이 달리 (a)항 (2)호 또는 (b)항 (1)호의 금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특정한 기술 조치에 응답하기 위해 준비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4) 이 조의 어느 것도 소비자 가전제품, 통신 기기 또는 컴퓨터 제품을 이용하는 활동을 대한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확대하거나 감소시키지 아니한다.

(d) 비영리 도서관, 기록보존소, 그리고 교육기관을 위한 예외.- (1) 이 편 법전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로지 그 복제물을 획득할 것인지에 대한 선량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보호되는 저작물에 접근하는 비영리 도서관, 기록보존소 또는 교육기관은 (a)항 (1)호 (A)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이 항에 따라 접근이 이루어진 저작물의 복제물은-

(A) 그러한 선량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것보다 더 오랫동안 보유될 수 없다; 그리고

(B)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다.

(2) (1)호에 따라 이용가능한 면책은 오로지 그 저작물의 동일한 복제물이 다른 형태로는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하지 않은 저작물에 관련하여서만 적용된다.

(3) 상업적인 이익이나 재정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고의로 (1)호를 위반한 비영리 도서관, 기록보존소 또는 교육기관은-

(A) 첫 범죄에 대하여는 제1203조에 따른 민사구제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B) 거듭되고 연속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1203조에 따른 민사구제에 덧붙여 (1)호에 따라 부여된 면책이 몰수된다.

(4) 이 항은 (a)항 (2)호 또는 (b)항에 따른 어떤 주장에 대한 항변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또한 이 항이 비영리 도서관, 기록보존소 또는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어떠한 기술, 제품, 서비스, 장치, 구성품, 또는 그의 부품을 제조, 수입, 공개 청약, 또는 그 밖에 불법 거래하도록 허락하는 것도 아니다.

(5)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가 이 항에 따른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그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의 소장물이-

(A) 공중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또는

(B)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 또는 이러한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가 속한 기관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전문 분야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e) 법 집행, 정보 수집, 그리고 그 밖의 정부 활동.- 이 조는 연방 정부, 주 정부, 또는 주의 정치적인 하부 조직의 직원, 대리인 또는 피고용자나 연방 정부, 주 정부, 또는 주의 정치적인 하부조직과의 계약에 따라 활동하는 사람에 의한, 법적으로 허락된 조사, 보호, 정보 보안(information security), 또는 정보 수집(intelligence) 활동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이 항의 목적상 ‘정보 보안’이란 정부의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취약성을 확인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활동을 말한다.

(f) 리버스 엔지니어링.- (1) (a)항 (1)호 (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이용할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오로지 독자적으로 창작된 프로그램의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렇지만 이전에는 그에게 쉽게 알려지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요소를 확인하고 분석하기 위한 목적을 위하여, 그러한 확인과 분석 행위가 이 편 법전에 따라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 그 프로그램의 특정한 부분에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기술 조치를 우회할 수 있다.

(2) (a)항 (2)호와 (b)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호에 따른 확인과 분석을 가능케 할 목적으로, 즉 독자적으로 창작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 조치를 우회하기 위하여 또는 기술 조치에 의하여 제공된 보호를 우회하기 위하여, 그러한 수단이 그러한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이 편 법전에 따라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 기술적 수단을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다.

(3) (1)호에 따라 허용된 행위를 통하여 습득한 정보와 (2)호에 따라 허용된 수단들은 각각 (1)호와 (2)호에 언급된 사람이 그러한 정보와 수단을 오로지 독자적으로 창작된 프로그램의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목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편 법전에 따라 침해를 구성하거나 이 조 이외의 관련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사람들의 이용에 제공될 수 있다.

(4) 이 항의 목적상 ‘호환성’이란 정보를 교환하고, 교환된 정보를 서로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능력을 의미한다.

(g) 암호 연구.-

(1) 정의.- 이 항의 목적상-

(A) ‘암호 연구’란 그러한 행위가 암호 기술 분야의 지식수준을 발전시키거나 암호 제품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에, 저작물에 적용된 암호 기술의 결점과 취약성을 확인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B) ‘암호 기술’이란 수학적 공식이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정보를 뒤섞기와 되뒤섞기 하는 것을 말한다.

(2) 암호 연구의 허용 가능한 행위.- (a)항 (1)호 (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 선량한 암호 연구 행위의 과정에서 발행된 저작물의 복제물, 음반, 실연, 또는 전시에 적용된 기술 조치를 우회하는 것은 그 항의 위반이 아니다.

(A) 그 발행된 저작물의 암호화된 복제물, 음반, 실연, 또는 전시를 합법적으로 취득한 경우;

(B) 그러한 행위가 그러한 암호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C) 그 우회를 하기 전에 허락을 받기 위한 선량한 노력을 한 경우; 그리고

(D) 그러한 행위가 이 편 법전에 따라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18편 제1030조와 ‘1986년 컴퓨터 사기와 남용법’에 의하여 수정된 조항들을 포함해 이 조 이외의 관련법의 위반이 아닌 경우.

(3) 면책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들.- 어떤 사람이 (2)호에 따라 면책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된다.

(A) 암호 연구로부터 얻어진 정보가 보급되었는가 여부, 만약 그랬다면 암호 기술의 지식수준이나 개발을 발전시키기 위해 합리적으로 계산된 방법으로 보급되었는가 아니면 반대로 이 편 법전에 따른 침해, 또는 프라이버시의 침해 또는 보안의 침해를 포함한 이 조 이외의 관련법의 위반을 조장하는 방법으로 보급되었는가 여부;

(B) 그 사람이 암호 기술 분야에서 정당한 연구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가, 고용되었는가, 또는 적절하게 훈련받았거나 경험을 쌓았는가 여부; 그리고

(C) 그 사람이 기술 조치가 적용된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연구의 결과와 문서를 통지하였는가 여부와 그러한 통지를 한 시기.

(4) 연구 활동을 위한 기술적 수단의 이용.- (a)항 (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행위는 동 규정의 위반이 아니다.

(A) 오로지 (2)호에 서술된 선량한 암호 연구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기술 조치를 우회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것; 그리고

(B) (2)호에 서술된 선량한 암호 연구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2)호에 서술된 그의 선량한 암호 연구 활동을 검증하게 할 목적으로, 그와 공동으로 작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것.

(5) 의회에의 보고.- 이 장의 제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저작권청장과 상무부 통신․정보 차관보는 의회에 이 항이 다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공동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A) 암호 연구와 암호 기술의 개발;

(B) 보호되는 저작물의 보호를 위하여 고안된 기술 조치의 충분성과 효과성; 그리고

(C) 암호화된, 보호되는 저작물에 대한 무단 접근으로부터의 저작권자의 보호.

그 보고서는, 만일 있다면, 입법에 대한 건의를 포함하여야 한다.

(h) 미성년자와 관련한 예외.- (a)항을 어떤 구성품과 부품에 적용함에 있어서, 법원은 그 구성품 또는 부품이 다음의 기술, 제품, 서비스 또는 장치에 결합될 때 그의 의도된 필요성과 실제적인 필요성을 고려할 수 있다.

(1) 그 자체로서는 이 편 법전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것; 그리고

(2) 오로지 미성년자의 인터넷 상의 자료에 대한 접근을 막을 목적만을 가지고 있는 것.

(i) 개인 식별 정보의 보호.- 

(1) 허용되는 우회.- (a)항 (1)호 (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 이 편 법전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기술 조치를 우회하는 것은 그 항의 위반이 아니다.

(A) 기술 조치 또는 그 기술 조치가 보호하는 저작물이 그 보호되는 저작물에 접근하려는 자연인의 온라인 행위들을 반영하는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하거나 보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B) 통상의 작동 과정에서 기술 조치 또는 그 기술 조치가 보호하는 저작물이 그러한 수집과 보급에 관하여 그 사람에게 분명하게 알림이 없이,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한 수집과 보급을 방지하거나 억제할 수 있도록 함이 없이, 그 보호되는 저작물에 접근하려는 사람에 관한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하거나 보급하는 경우;

(C) 우회 행위가, (A)에 서술된 능력을 확인하고 이를 무력화하는 유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고, 다른 저작물에 접근하려는 다른 사람의 능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D) 우회 행위가, 보호되는 저작물에 접근하려는 자연인에 관한 개인 식별 정보의 수집과 보급을 방지하려는 유일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며, 그것이 그 밖의 다른 법률의 위반이 아닌 경우.

(2) 특정한 기술 조치에의 적용 불가.- 이 항은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하거나 보급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지 아니함을 이용자에게 밝히고 있는 기술조치 또는 그 기술조치가 보호하는 저작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j) 보안 검사.- 

(1) 정의.- 이 항의 목적상 ‘보안 검사’란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허락을 받아 오로지 보안상의 결점이나 취약성을 선량하게 검사, 조사 또는 수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안 검사의 허용되는 행위.- (a)항 (1)호 (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가 이 편 법전에 따라 침해를 구성하지 않거나 또는 제18편 법전 제1030조와 ‘1986년 컴퓨터 사기와 남용법’에 의하여 수정된 조항들을 포함하여 이 조 이외의 관련법의 위반이 아닌 경우에, 보안 검사 행위를 하는 것은 그 항의 위반이 아니다.

(3) 면책을 판정하는 데 있어서의 요소들.- 어떤 사람이 (2)호에 따른 면책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A) 보안 검사로부터 얻어진 정보가 오로지 그러한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보안을 증진하기 위하여 이용되었는지 또는 직접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개발자와 공유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B) 보안 검사로부터 얻어진 정보가 이 편 법전에 따른 침해나 프라이버시의 침해 또는 안전의 침해를 포함한 이 조 이외의 관련법의 위반을 조장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용되거나 유지되었는지 여부.

(4) 보안 검사를 위한 기술적 수단의 이용.- (a)항 (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술적 수단이 달리 (a)항 (2)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오로지 (2)호에 기술된 보안 검사 행위를 수행할 목적으로 기술적 수단을 개발, 생산, 배포 또는 이용하는 것은 동 항의 위반이 아니다.

(k) 특정한 아날로그 장치와 특정한 기술 조치.-

(1) 특정한 아날로그 장치.-

(A) 이 장의 제정일로부터 실질적으로 18개월이 지난 후에는 누구든지 다음 장치를 제조, 수입, 공개 청약, 제공, 그 밖에 불법 거래하여서는 아니된다.

(ⅰ) 자동적인 이득통제 복제통제 기술(automatic gain control copy control technology)을 따르지 아니하는 VHS 방식의 아날로그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

(ⅱ) 자동 이득통제 복제통제 기술을 따르지 아니하는 8mm 방식의 아날로그 비디오 카세트 캠코더;

(ⅲ) 자동 이득통제 복제통제 기술을 따르지 아니하는 베타 방식의 아날로그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 다만, 이 요건은 이 장의 제정일 후에, 1년 동안에 1,000대의 동 방식의 레코더가 미국에서 판매될 때까지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ⅳ) 자동 이득통제 복제통제 기술을 따르지 아니하는 8mm 방식의 아날로그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 다만, 이 요건은 이 장의 제정일 후에, 1년 동안에 20,000 대의 동 방식의 레코더가 미국에서 판매될 때까지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ⅴ) 자동 이득통제 복제통제 기술을 따르지 아니하는, NTSC 방식의 비디오 입력을 사용하여 녹음․녹화하는, (ⅰ) 내지 (ⅳ)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날로그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

(B) 이 장의 제정일 이후에는, 누구든지 다음의 것을 제조, 수입, 공개 청약, 제공 또는 그 밖에 불법 거래하여서는 아니된다.

(ⅰ) 이전에는 자동 이득통제 복제통제 기술을 따르던 모델이 제정일 이후에 레코더의 모델 디자인이 개조되어 더 이상 그러한 기술에 따르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그러한 VHS 방식의 아날로그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 또는 8mm 방식의 아날로그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 또는 

(ⅱ) 이전에는 4줄 색 줄무늬 복제통제 기술(four-line colorstripe copy control technology)을 따르던 모델이 제정일 이후에 레코더의 모델 디자인이 개조되어 더 이상 그러한 기술에 따르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그러한 VHS 방식의 아날로그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 또는 8mm 방식의 아날로그 비디오 카세트 캠코더가 아닌 8mm 방식의 아날로그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

이전에 VHS 방식의 아날로그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와 8mm 방식의 아날로그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를 제조 또는 판매한 적이 없는 제조업자는 이 장의 제정일 이후에 제조되는 모든 레코더의 초기 모델에서 4줄 색 줄무늬 복제통제 기술에 따라야 하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4줄 색 줄무늬 복제통제 기술에 따라야 한다. 본 규정의 목적상 아날로그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가 통상적인 시청 모드에서 레코더의 재생 기능에 의하여 재생할 때 지정된 표시 장치 위에 화면의 시청 가능한 부분을 통해 시각을 산란시키는 선을 포함한 표시를 보여주는 신호를 녹음․녹화한다면 그 레코더는 4줄 색 줄무늬 복제통제 기술에 ‘따르는’ 것이다.

(2) 특정한 암호화 제한.- 누구든지 자동 이득통제 복제통제 기술이나 줄무늬 복제통제 기술을 다음의 복제를 제외한 소비자 복제를 방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해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A) 송신의 내용 또는 그러한 송신의 수신 시간 또는 둘 모두 포함하여, 송신에 대하여 공중의 구성원이 선택권을 가지고, 그러한 구성원들에 대하여 각각의 그러한 송신 또는 일단(一團)의 송신에 대해 별도의 이용료가 징수되는, 이벤트 실황이나 시청각 저작물의 단일한 송신 또는 일단의 송신의 복제;

(B) 그러한 송신이 그러한 채널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공중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그러한 채널 또는 서비스에 포함된 모든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입자 이용료의 형태로 공중의 구성원들에 의하여 지불이 이루어지는 채널 또는 서비스에 의하여 제공된 송신인 경우에 이벤트 실황이나 시청각 저작물의 송신의 복제물로부터의 복제;

(C)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존에 녹음․녹화된 시청각 저작물을 포함하는 물리적 매체로부터의 복제; 또는

(D) (A)에 서술된 송신의 복제물로부터의 복제 또는 (C)에 서술된 물리적 매체로부터 만들어진 복제물로부터의 복제.

송신이 (A)에 서술된 조건과 (B)에 서술된 조건 모두를 만족하는 경우에, 그 송신은 (A)에 서술된 송신으로 취급된다.

(3) 적용불가.- 이 항은-

(A) 어떠한 아날로그 비디오 카세트 캠코더에 대하여도 카메라 렌즈를 통해 수신된 어떠한 비디오 신호와 관련하여 자동 이득통제 복제통제 기술에 따를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B) 어떠한 전문적인 아날로그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의 제조, 수입, 공개 청약, 제공, 또는 그 밖의 불법 거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는

(C) 아날로그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가 합법적으로 제조되었고, 새 것으로 판매되었으며, (1)호 (B)를 위반하여 나중에 개조되지 아니한 경우에, 기존에 소유되어진 어떠한 그러한 레코더의 공개 청약, 조달 또는 그 밖의 불법 거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정의.- 이 항의 목적상:

(A) ‘아날로그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란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시청각 저작물의 비디오와 오디오 부분에 의하여 생성되는 전자적 충격을 아날로그 방식으로 전자기 테이프 위에 녹음․녹화하는 장치 또는 녹음․녹화하는 기능을 포함한 장치를 말한다. 

(B) ‘아날로그 비디오 카세트 캠코더’란 카메라 렌즈를 통하여, 그리고 텔레비전이나 그 밖의 비디오 재생장치와 연결될 수 있는 비디오 입력을 통하여 작동되는 녹음․녹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아날로그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를 말한다;

(C) 아날로그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동 이득통제 복제통제 기술에 ‘따르는’ 것이다.

(ⅰ) 그것이 그러한 기술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구성 요소를 확인하고 그러한 기술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화 또는 송신을 녹음․녹화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ⅱ) 재생될 때 의미 있게 왜곡되거나 질이 저하된 화면을 보여주는 신호를 녹음․녹화하는 경우.

(D) ‘전문적인 아날로그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란 이러한 장치를 상업적인 규모로 영화의 복제물을 제작, 실연, 전시, 배포 또는 송신하는 것을 포함하여, 합법적인 사업 또는 산업적인 이용을 위하여 그러한 장치를 정규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에 의한 이용을 위하여 고안, 제조, 판매 그리고 의도된 아날로그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를 말한다. 

(E) ‘VHS 방식,’ ‘8mm 방식,’‘베타 방식,’ ‘자동 이득통제 복제통제 기술,’ ‘색 줄무늬 복제통제 기술,’ ‘색 줄무늬 복제통제 기술의 4줄 버전,’ 그리고 ‘NTSC’란 이 장의 제정 당시에 소비자 가전제품 또는 영화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의미를 가진다.

(5) 위반.- 이 항 (1)호의 위반은 이 조 (b)항 (1)호의 위반과 같이 취급된다. 이 항 (2)호의 위반은 이 장 제1203조 (c)항 (3)호 (A)의 목적상 ‘우회 행위’로 본다.

 

제1202조  저작권 관리 정보의 동일성 유지

 

(a) 거짓 저작권 관리 정보.- 누구든지 고의로 그리고 침해를 유인, 허용, 조장 또는 은닉할 목적으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인 저작권 관리 정보를 제공, 또는

(2) 거짓인 저작권 관리 정보를 배포 또는 배포를 위하여 수입.

(b) 저작권 관리 정보의 제거 또는 변경.- 누구든지 저작권자나 법의 허락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도적으로 저작권 관리 정보를 제거 또는 변경;

(2) 저작권 관리 정보가 저작권자나 법의 허락 없이 제거 또는 변경된 것을 알면서 저작권 관리 정보를 배포, 또는 배포를 위하여 수입; 또는

(3) 저작권 관리 정보가 저작권자나 법의 허락 없이 제거 또는 변경된 것을 알면서, 그리고 그것이 이 편 법전에 따른 권리의 침해를 유인, 허용, 조장 또는 은닉할 것을 알면서, 또는 제1203조에 따른 민사적 구제와 관련하여서는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서, 저작물, 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음반을 배포, 배포를 위하여 수입 또는 공연.

(c) 정의.- 이 조에서 ‘저작권 관리 정보’란 용어는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 또는 저작물의 실연이나 전시와 관련하여 전달되는, 디지털 형식으로 된 것을 포함한 다음의 정보들을 말한다. 다만, 이 용어는 저작물이나 저작물의 복제물, 음반, 실연 또는 전시의 이용자에 관한 개인 식별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저작권 표시에 나타난 정보를 포함하여, 저작물을 식별하기 위한 제목과 그 밖의 정보.

(2) 저작자의 이름과 그 밖의 그에 관한 식별 정보.

(3) 저작권 표시에 나타난 정보를 포함하여, 저작권자의 이름과 그 밖의 그에 관한 식별 정보.

(4)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국에 의한 저작물의 공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청각 저작물 이외의 저작물에 고정된 실연의 실연자의 이름과 그 밖의 그에 관한 식별 정보.

(5)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국에 의한 공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청각 저작물의 경우에 그 시청각 저작물에 거명된 작가, 실연자 또는 감독의 이름과 그 밖의 그들에 관한 식별 정보.

(6) 저작물의 이용을 위한 조건 명세.

(7) 이러한 정보를 나타내는 식별 번호나 상징 또는 그러한 정보에로의 링크.

(8) 그 밖에 저작권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정보. 다만, 저작권청장은 보호되는 저작물의 이용자에 관한 어떠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는 없다.

(d) 법 집행, 정보 수집, 그리고 그 밖의 정부 활동.- 이 조는 연방 정부, 주 정부, 또는 주의 정치적인 하부 조직의 직원, 대리인 또는 피고용자나 연방 정부, 주 정부, 또는 주의 정치적인 하부조직과의 계약에 따라 활동하는 사람에 의한, 법적으로 허락된 조사, 보호, 정보 보안, 또는 정보 수집 활동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이 항의 목적상 ‘정보 보안’이란 정부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취약성을 확인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활동을 말한다.

(e) 책임의 제한.-

(1) 아날로그 송신.- 아날로그 송신의 경우에, 방송국 또는 케이블 시스템의 자격으로 송신을 하는 사람, 또는 그러한 방송국 또는 케이블 시스템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람은 다음의 경우에 (b)항의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A) 그러한 위반을 구성하는 행위를 피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거나 그 사람에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 그리고

(B) 그러한 행위에 관여함으로써 이 편 법전에 따른 권리의 침해를 유인, 허용, 조장, 또는 은닉할 것을 의도하지 아니한 경우.

(2) 디지털 송신.-

(A) 일정한 범주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관리 정보의 수록과 관련하여 디지털 송신 표준이 방송국 또는 케이블 시스템과 그러한 방송국이나 케이블 시스템에 의하여 공연되어질 범주의 저작물의 저작권자 전체의 대표자를 포함하는, 자발적이고 합의적인 표준 설정 과정에서 설정되었을 경우, (1)호에 언급된 사람은 그러한 표준에 의하여 처리되는 특정한 저작권 관리 정보와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에 (b)항의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ⅰ) 그 사람 이외의 다른 사람에 의하여 수록된 그러한 정보가 그 표준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ⅱ) 그러한 위반을 구성하는 행위가 이 편 법전에 따른 권리의 침해를 유인, 허용, 조장, 또는 은닉할 것을 의도하지 아니한 경우.

(B) 일정한 범주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관리 정보의 수록과 관련하여 (A)에 따른 디지털 송신 표준이 설정되기 전까지는 (1)호에 언급된 사람은 그 저작권 관리 정보와 관련하여 그러한 위반을 구성하는 행위가 이 편 법전에 따른 권리의 침해를 유인, 허용, 조장, 또는 은닉할 것을 의도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다음의 경우에 (b)항의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ⅰ) 그에 의한 그러한 정보의 송신이 디지털 신호의 시각적 또는 청각적인 질 저하를 결과할 경우; 또는

(ⅱ) 그에 의한 그러한 정보의 송신이 다음 사항과 상충될 경우--

(Ⅰ) 정보의 디지털 신호로의 송신에 관련된 정부의 관련 규정;

(Ⅱ) 이 장의 시행일 전에 자발적이고 합의적인 표준기구에 의하여 채택된 디지털 형태로의 정보의 송신과 관련한 관련 산업 표준; 또는

(Ⅲ) 방송국 또는 케이블 시스템과 그러한 방송국이나 케이블 시스템에 의하여 공연되어질 범주의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망라하는 대표자에 의하여, 참여가 개방된 자발적이고 합의적인 표준 설정과정에서 설정된 디지털 형태로의 정보의 송신과 관련한 관련 산업 표준.

(3) 정의.-  이 항에서-

(A) ‘방송국’이란 ‘1934년 통신법’ 제3조(47 U.S.C. 153)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B) ‘케이블 시스템’이란 1934년 통신법 제602조(47 U.S.C. 522)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제1203조  민사적 구제

 

(a) 민사 소송.- 제1201조와 제1202조의 위반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나 그러한 위반에 대하여 관할 연방 지방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b) 법원의 권한.- (a)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은-

(1) 위반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해, 합리적이라고 간주되는 조건에 따른, 임시적이거나 영구적인 금지명령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제1차 수정헌법 상 보호되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에 대하여 사전적인 제한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이 계류 중인 동안에는 언제든지 위반 피의자가 보관하고 있거나 그의 통제 하에 있는, 그리고 법원이 그러한 위반에 관여되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장치나 제품에 대한, 합리적이라고 간주되는 조건에 따른, 압류를 명할 수 있다;

(3) (c)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4) 그의 재량으로, 미국 정부 또는 그 직원 이외의 다른 당사자에 의한 또는 그에 대한 비용의 회복을 명할 수 있다;

(5) 그의 재량으로, 승소한 당사자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6) 위반을 판시하는 최종 판결 또는 명령의 일부로서 위반자가 보관하고 있거나 그의 통제 하에 있는, 또는 (2)호에 따라 압류된, 위반에 관련된 어떠한 장치나 제품의 구제적 수정이나 폐기를 명할 수 있다. 

(c) 손해 배상.-

(1) 총칙.- 이 편 법전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1201조와 제1202조를 위반한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A) (2)호에 규정된 실제 손해와 위반자의 추가 이익; 또는

(B) (3)호에 규정된 법정 손해.

(2) 실제 손해.- 법원은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언제든지 원고가 그러한 손해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위반의 결과로서 당사자가 입은 실제 손해와, 위반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실제 손해를 계산하는 데 고려되지 아니한 위반자의 이익을 원고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3) 법정 손해.- (A) 원고는 최종 판결이 있기 전에는 언제든지, 제1201조의 각각의 위반에 대하여 우회 행위, 장치, 제품, 구성품, 제의, 또는 서비스의 실연 당 총액으로 최저 200달러에서 최고 2,500달러 내에서 법원이 정당하다고 간주하는 바에 따라 법정 손해의 부여를 회복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B) 원고는 최종 판결이 있기 전에는 언제든지, 제1202조의 각각의 위반에 대하여 총액으로 최저 2,500달러에서 최고 25,000달러 내에서 법정 손해의 부여를 회복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4) 반복적 위반.- 피해 당사자가 어떤 사람이 제1201조나 제1202조를 위반하였다는 최종 판결이 내려진 지 3년 이내에 그가 그러한 위반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법원이 그렇게 판시한 경우에, 법원은 법원이 정당하다고 간주하는 바에 따라 그렇지 않았더라면 부여되었을 금액의 세 배까지 손해의 배상을 증액할 수 있다.

(5) 선의의 침해.-

(A) 총칙.- 법원은 그의 재량으로 위반자가 그의 행위가 위반을 구성한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이유가 없었다는 것을 위반자가 입증하고 법원이 그렇게 판시한 경우에 전체 손해배상을 감액하거나 탕감할 수 있다.

(B) 비영리 도서관, 기록보존소, 교육기관 또는 공영방송기관.- 

(ⅰ) 정의.- 이 규정에서 ‘공영방송기관’이란 용어는 제118조 (g)항에서 동 용어에 주어진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ⅱ) 총칙.- 비영리 도서관, 기록보존소, 교육기관, 또는 공영방송기관의 경우에, 법원은 그 비영리 도서관, 기록보존소, 교육기관, 또는 공영방송기관이 그의 행위가 위반을 구성한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이유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법원이 그렇게 판시한 경우에는 손해액을 탕감하여야 한다.

 

제1204조  형사적 침해와 처벌

 

(a) 총칙.- 누구든지 고의로 그리고 상업적 이익이나 사적인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제1201조나 제1202조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1) 초범인 경우에는 50만 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를 병과 할 수 있으며;

(2) 누범의 경우에는 100만 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를 병과할 수 있다.

(b) 비영리 도서관, 기록보존소, 교육기관, 또는 공영방송기관에 대한 제한.- (a)항은 비영리 도서관, 기록보존소, 교육기관, 또는 (제118조 (g)항에 정의된 바와 같은) 공영방송기관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c) 공소 시효.- 소인이 발생한 지 5년 이내에 형사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면, 그러한 소송은 제기될 수 없다.

 

제1205조  유보 조항

 

이 장의 어느 것도 인터넷의 개인적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방지하는 연방 또는 주 법의 규정을 폐기, 축소 또는 약화시키지 않으며, 그에 따른 형사 소추 또는 민사 소송에 있어 어떠한 항변 또는 감경 요소도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13장 독창적인 디자인의 보호

 

제1301조  보호되는 디자인

 

(a) 보호되는 디자인.- 

(1) 총칙.- 그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공중에게 물품을 외양상 매력있고 독특하게 하는 실용품의 독창적인 디자인의 디자이너나 그 밖의 소유자는 이 장에 따르는 경우에 그 범위 내에서 이 장에 규정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선체.- 플러그(plug)와 주형 포함하여 선체, 데크 또는 선체와 갑판의 조합의 디자인은 제1302조 (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3) 예외.- 이 장에 따라 등록된 디자인에 대한 국방부의 권리는 그 등록된 디자인에 따라 건조할 권리를 포함하여 오로지 제10편 법전 제2320조의 적용에 따라 또는 미국 정부를 위하여 개발된 디자인에 따른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b) 정의.- 이 장의 목적상 다음의 용어는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1) 디자인이 비슷한 물품에 관련된 이전 작품을 넘어서 구별될 수 있는 변이를 제공하는 디자이너의 창작적 노력의 결과로서 단지 사소한 수준을 넘고 다른 것으로부터 복제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독창적’인 것이다.

(2) ‘실용품’이란 통상적인 이용에서 단지 물품의 외양을 묘사하거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닌 내재적인 실용적 기능을 가진, 플러그나 주형을 포함한 선체나 갑판을 말한다.

(3) ‘선박’이란 다음을 말한다.

(A) 수상 또는 수중에서 자체의 추진력으로 일정한 코스를 독자적으로 항해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B)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승객을 실어 나를 수 있도록 디자인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4) ‘선체’란 선박의 갑판, 선루, 마스트, 돛, 활대 및 삭구(rigging), 철물, 비품 그리고 그 밖의 부착물을 제외한 선박의 외부 틀 또는 몸체를 말한다.

(5) ‘플러그’란 그 장치나 모델이 단지 물품의 외양을 묘사하거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닌 내재적인 실용적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에 관계없이, 정확한 복제를 위하여 주형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장치 또는 모델을 말한다. 

(6) ‘주형’이란 그 얼개나 꼴이 단지 물품의 외양을 묘사하거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닌 내재적인 실용적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에 관계없이, 그 안에서 재료가 이용되는 얼개나 꼴을 말한다.

(7) ‘갑판’이란 외부의 캐빈이나 조종실 표면을 포함하여 선체를 덮는 선박의 수평의 표면을 말하며, 마스트, 돛, 활대 및 삭구, 철물, 비품 그리고 그 밖의 부착물을 제외한다.

 

제1302조  보호에서 제외되는 디자인

 

이 장에 따른 보호는 다음의 디자인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독창적이지 아니한 것;

(2) 표준적인 기하학적 도형, 친숙한 상징, 문장(紋章)이나 주제, 또는 표준화, 통상화, 보편화 또는 평상화된 그 밖의 모양, 패턴, 또는 구조와 같은 일상적인 것이나 평범한 것; 

(3) 관련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변이인 중요하지 않은 세부사항이나 구성요소에서만 (2)호에 의하여 제외된 디자인과 차이가 있는 것;

(4) 오로지 그것을 체화한 물품의 실용적 기능만을 위한 것; 또는

(5) 이 장에 따른 등록 출원일로부터 2년 이전에 미국 또는 외국에서 디자이너나 소유자에 의하여 공개된 실용품에 체화된 것.

 

제1303조  수정, 개작, 그리고 재배치

 

이 장에 따른 디자인에 대한 보호는 그 디자인에 적용된 소재가 제1302조에 의하여 보호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그 디자인이 그러한 소재의 실질적인 수정, 개작 또는 재배열이라면 이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러한 보호가 디자인에 적용된 소재에 존재하는 보호와는 독립적이며, 이 장에 따른 보호에서 제외되는 소재에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이 장에 따라 유지되는 보호를 확대한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04조  보호의 시작

 

이 장에 따라 디자인에 주어지는 보호는 제1313조 (a)항에 따른 등록의 공표일 또는 제1310조 (b)항에 규정된 바대로 디자인이 처음 공표된 날 중 이른 날에 시작된다. 

 

제1305조  보호기간

 

(a) 총칙.- (b)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장에 따라 디자인에 주어지는 보호는 제1304조에 따른 보호의 시작일로부터 10년간 존속한다.

(b) 종료.- 이 조에 따라 주어지는 모든 보호 기간은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만료될 역년의 말일까지 존속한다. 

(c) 권리의 종결.- 이 장에 따라 특정한 디자인에 대한 보호의 종료 또는 종결되는 경우, 이 장에 따른 디자인에 대한 모든 권리는 그 디자인이 그 보호기간 중에 이용되었을 상이한 물품의 숫자에 관계없이 종결된다.

 

제1306조  디자인 표시

 

(a) 디자인 표시의 내용.- (1) 이 장에 따라 보호가 추구되는 디자인이 제1310조 (b)항에 따라 공표되는 때에는 언제나 그 디자인의 소유자는 제1307조에 따라 다음으로 구성되는 디자인 표시를 디자인에 하거나 하게 하여야 한다.

(A) ‘보호되는 디자인’이라는 단어, 그의 약자 ‘Prot’d Des.’ 또는 Ⓓ(원안의 글자 D)나 *D*라는 상징;

(B) 디자인에 대한 보호가 시작된 날의 연도; 그리고

(C) 소유자의 이름 또는 그 이름을 알아볼 수 있는 약자나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별명.

소유자의 어떠한 독특한 정표도 그것이 그러한 정표가 표시된 디자인이 등록되기 전에 행정관(the Administrator)에 의하여 등록되어진 경우에는 (C)의 목적상 사용될 수 있다.

(2) 등록 후 등록 번호는 (1)호의 (B)와 (C)에 정해진 구성요소 대신에 사용될 수 있다.

(b) 표시의 위치.- 디자인 표시는 그 디자인을 체화한 실용품이 그의 통상적인 거래망을 통해 유통될 때 디자인이 보호된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알 수 있도록 위치를 잡고 표시되어야 한다.

(c) 표시의 제거.- 디자인 소유자가 이 조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 이 장에 따른 보호는 물품 상의 디자인 표시가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제거, 파괴 또는 지워진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1307조  표시 누락의 효과

 

(a) 통지가 있는 행위.-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1306조에 서술된 표시의 누락은 이 장에 따른 보호를 상실케 하거나 디자인 보호의 서면 통지를 받은 후에 이 장에 따른 침해를 하게 되는 사업을 시작한 사람에게 대하여 이 장에 따른 침해에 대한 회복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b) 통지가 없는 행위.- 제1306조에 서술된 표지의 누락은 디자인 보호의 서면 통지를 받기 전에 이 장에 따른 침해를 하게 되는 사업을 시작한 사람에 대하여 제1323조에 따른 어떠한 회복도 할 수 없게 한다. 디자인의 소유자가 그 사람에게 법원이 그의 재량으로 지시하는 바대로, 디자인 보호의 서면 통지를 수령하기 전에 발생한 그러한 사업과 관련한 합리적인 지출이나 계약상의 의무에 대하여 변상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사업과 관련하여 이 장에 따른 금지명령이 내려질 수 없다. 디자인 보호의 서면통지를 제공할 의무는 디자인 소유자가 진다.

 

제1308조  배타적 권리

 

이 장에 따라 보호되는 디자인 소유자는 다음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1) 그 디자인을 체화한 실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업에 이용하기 위해 제조, 수입하는 것; 그리고

(2) 그 디자인을 체화한 실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업에 이용하기 위해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것.

제1309조  침해

 

(a) 침해행위.-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디자인 소유자의 동의 없이 미국 내에서 보호기간 내에 다음을 하는 것은 이 장에 따라 보호되는 디자인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의 침해가 된다.

(1) (e)항에 정해진 바와 같이, 침해 물품을 판매하거나 사업에 이용하기 위해 제조 또는 제조하게 하거나 수입하는 것; 또는

(2) 그러한 침해 물품을 판매하거나 사업에 이용하기 위해 판매 또는 배포하는 것.

(b) 판매자와 배포자의 행위.- 그 물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아니한 판매자 또는 배포자의 행위는 다음의 경우에 이 장에 따라 보호되는 디자인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그 사람이 그러한 물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도록 제조자 또는 수입자를 유인하거나 그와 공모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평상적인 과정에서 그러한 물품을 단순히 구매하거나 구매 주문을 내는 것은 그 자체로는 그러한 유인이나 공모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디자인 소유자의 요청을 받고 그러한 물품의 출처를 즉시 그리고 모두 공개할 것을 거부하거나 공개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그 사람이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등록된 또는 증명된 우편으로 통지 받은 후에 그러함 물품을 주문하거나 재주문 하는 경우.

(c) 선의의 행위.- 어떤 디자인이 이 장에 따라 보호되거나 그러한 보호되는 디자인으로부터 복제된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창작된 디자인을 체화한 물품을 제조 또는 제조하게 하거나 수입, 판매 또는 배포하는 것은 이 조에 따른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d) 사업의 평상적인 과정에서의 행위.- 사업의 평상적인 과정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획득한 침해 물품을 그 사람의 제품에 포함시킨 사람 또는 보호되는 디자인이 침해 물품에 체화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사업의 평상적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침해 물품을 제조하거나 처리한 사람은 (b)항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 상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침해 물품의 출처로부터의 주문 또는 재주문을 수락하는 것은 (b)항 (2)호의 의미 상 주문 또는 재주문으로 간주된다.

(e) 침해 물품의 정의.- 이 조의 적용에 있어서 ‘침해 물품’이란 그의 디자인이 보호되는 디자인의 소유자의 동의 없이, 이 장에 따라 보호되는 디자인을 복제한 물품을 말한다. 광고, 책자, 정기간행물, 신문, 사진, 방송, 영화, 또는 유사한 매체에서의 보호되는 디자인의 예시 또는 사진은 침해 물품이 아니다. 디자인이 독창적이고 보호되는 디자인과 외양상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호되는 디자인을 복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f) 독창성의 입증.- 어느 디자인에 대한 이 장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는, 이 장에 따른 어떠한 소송 또는 심판절차에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가 그러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너무나 유사해서 그러한 디자인이 그러한 작품으로부터 복제한 것임을 일응 보여주는 이전의 작품을 제시한 경우에는 언제나 그 디자인의 독창성을 입증할 의무를 진다.

(g) 교습 또는 분석을 위한 복제.- 어떤 사람이 오로지 디자인에 체화된 외양, 개념 또는 기술이나 그 디자인을 체화한 실용품의 기능을 교습, 분석 또는 평가할 목적으로 그 디자인을 실용품이나 그 밖의 다른 형태로 복제하는 것은 디자인 소유자의 배타적인 권리의 침해가 아니다.

 

제1310조  등록의 출원

 

(a) 등록 출원의 시한.- 이 장에 따른 보호는 디자인의 등록을 위한 출원이 그 디자인이 처음 공표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상실된다.

(b) 디자인이 처음 공표된 때.- 디자인은 그 디자인을 체화한 실용품이 어디에서든 디자인의 소유자에 의하여 또는 그의 동의하에 공개 전시, 배포 또는 공개 청약 또는 판매된 때에 공표된다.

(c) 디자인 소유자에 의한 출원.- 등록의 출원은 디자인 소유자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d) 출원서의 내용.- 등록의 출원서는 행정관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다음을 기술하여야 한다.

(1) 디자이너의 이름과 주소;

(2) 소유자가 디자이너가 아닌 경우에 그의 이름과 주소;

(3) 디자인을 체화한 실용품의 특정한 명칭;

(4) 디자인이 공표되었고 그 날이 등록일 이전인 경우에 그 최초 공표일;

(5) 디자인이 실용품에 고정되었다는 확인; 그리고

(6) 그 밖의 행정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정보.

등록의 출원서는 그 디자인의 두드러진 특징을 진술하는 설명서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서가 없다고 해서 이 장에 따른 등록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e) 선서된 진술.- 등록을 위한 출원서에는, 출원인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한에서, 다음 사항에 대한 출원인 또는 출원인의 정식 허락을 받은 대리인이나 대표에 의한 선서된 진술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디자인이 독창적이며 출원서에 적힌 디자이너에 의하여 창작되었다는 것;

(2) 디자인이 출원인 또는 출원인의 전 소유권자에 의하여 이전에 등록된 적이 없다는 것; 그리고

(3) 출원인이 이 장에 따른 보호와 등록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

디자인이 제1306조에 서술된 디자인 표시를 부착하고 공표된 경우에, 그 진술은 또한 그 디자인 표시의 정확한 형태와 위치를 설명하여야 한다.

(f) 오류의 효과.- (1) 그의 디자인에 대한 등록이 추구되는, 이 조에 따른 출원서에 적힌 실용품의 실용성에 대한 진술 또는 주장에 있어서의 오류는 이 장에 따른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공동 디자이너를 누락하거나 공동 디자이너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지명하는 데 있어서의 오류는 그것이 사기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등록의 효력, 또는 실제 소유권이나 디자인의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g) 고용의 범위 내에서 제작된 디자인.- 디자인이 디자이너의 정규적인 고용 범위 내에서 제작되어졌거나 디자인의 개별 창작자를 추적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고 출원서에서 그렇게 진술한 경우에, 디자인이 그를 위하여 만들어진 고용자의 이름과 주소가 개별 디자이너의 그것 대신에 진술될 수 있다.

(h) 디자인의 그림에 의한 표현.- 등록 출원서에는, 출원서의 일부로 간주되는, 디자인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시각을 가진, 디자인을 체화하고 있는 실용품의, 두 부의 스케치나 그 밖의 그림에 의한 표현을 첨부하여야 한다.

(i) 하나 이상의 실용품에 대한 디자인.- 디자인의 두드러진 구성요소가 실질적으로 다른 실용품에서와 같은 형태인 경우에 그 디자인은 그 중의 하나에 대하여 보호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실용품 모두에 대해서 보호된다. 그러나 그 디자인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등록이 요구되지는 아니한다.

(j) 하나 이상의 디자인에 대한 출원.- 하나 이상의 디자인에 대한 출원이 행정관이 규정하는 조건에 따라 같은 출원서에 포함될 수 있다. 하나의 출원서에 포함된 각각의 디자인에 대하여는 하나의 디자인에 대한 수수료가 적용된다.

 

제1311조  외국에서의 선출원일의 편익

 

사전에 미국의 시민인 소유자의 디자인이나 이 장에 따라 제출된 출원에 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보호를 부여하는 외국에서 동일한 디자인의 등록을 출원한 출원인이나 그의 대표자 또는 전 소유권자나 후 소유권자에 의한 미국에서의 디자인의 등록 출원은 그것이 그러한 외국에서 출원이 제출된 최초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되었다면, 그 출원일에 미국에 제출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제1312조  선서와 승인

 

(a) 총칙.- 이 장에 의하여 요구되는 선서와 승인은-

(1) 다음 장소에서 할 수 있다.

(A) 미국 내에서 법에 의하여 선서를 관리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앞에서; 또는 

(B)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선서를 관리할 권한을 부여받은 미국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 직원 앞에서, 또는 그의 권한이 미국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 직원의 증명에 의하여 입증된, 관련 외국에서 선서를 관리할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 앞에서; 그리고

(2) 그것이 선서와 승인이 행해진 주 또는 국가의 법에 따른 경우에도 유효하다.

(b) 선서에 대신한 서면 선언.- (1) 행정관은 규칙으로 이 장에 따라 행정청(the Office of the Administrator)에 제출되어야 하고, 법, 규칙 또는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 하에 행해져야 할 것이 요구되는 서류가, 행정관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형태의 서면 선언에 의하여 증명되어지고 그러한 선언이 그렇지 않았더라면 요구되어지는 선서의 대신이 될 것을 규정할 수 있다.

(2) (1)호 상의 서면 선언이 이용된 때에는 언제나, 그러한 선언을 담고 있는 서류는 악의의 거짓 진술은 형법 제1001조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이나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으며 출원이나 서류 또는 그에 의한 등록의 효과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1313조  출원의 심사와 등록, 그리고 거절

 

(a) 디자인의 등록 결정; 등록.- 제1310조에 따른 적절한 형태로 등록 출원이 제출된 때에, 그리고 제1316조에 정해진 수수료가 지불된 때에 행정관은 그 출원이 일견 이 장에 따른 보호 대상으로 보이는 디자인에 관련되는가를 결정해야 하며, 만일 그렇다면, 저작권청장은 그 디자인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 항에 따른 등록은 발행에 의하여 발표되어야 한다. 등록일은 그 발행일이다.

(b) 등록의 거절; 재심사.- 만일 행정관의 판단으로 등록 출원이 일견 이 장에 따른 보호 대상이 아닌 디자인에 관련된다면, 행정관은 출원인에게 등록을 거절하는 통지와 그 거절의 근거를 송부하여야 한다. 거절의 통지가 발송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인은 서면 요청으로 출원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을 고려한 후에 행정관은 그 디자인을 등록하거나 출원인에게 등록의 최종 거절 통지를 보내야 한다.

(c) 등록 취소 신청.- 이 장에 따른 등록에 의하여 손해를 입거나 입게 될 것으로 믿는 사람은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그 요청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언제든지 그 디자인이 이 장에 따른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근거 하에 그 등록을 취소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취소의 신청이 접수된 때에 행정관은 행정청의 기록에 나와 있는 디자인의 소유자에게 그러한 신청의 통지를 보내야 하고, 그 소유자는 그러한 통지가 발송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관에게 등록의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주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행정관은 또한 규정으로 반대하는 당사자가 출석하여 그들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주장을 제시하기 위해 주어진 기간이 만료된 후에 행정관이 취소를 주장하는 출원자가 그 디자인이 이 장에 따른 보호 자격이 없음을 입증하였다고 결정한 때에, 행정관은 그 등록을 기록에서 삭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이 항에 따른 취소는 발행에 의하여 발표되어야 하며 취소의 출원과 관련한 행정관의 최종 결정의 통지가 출원자와 그 기록의 소유자에게 발송되어야 한다. 이 항에 따른 취소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패한 측이 부담하여야 하며, 행정관은 그 비용을 산정하고 징수하는 권한을 가진다.

 

제1314조  등록의 증명

 

등록 증명서는 행정청의 날인 하에 미국 정부의 이름으로 발행되어야 하며, 행정청의 공부에 기록되어야 한다. 그 증명서는 실용품의 명칭, 출원 제출일, 등록일 그리고  그 디자인이 공표된 날이 출원 제출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공표일을 기술하여야 하고, 디자인의 스케치나 그 밖의 그림에 의한 표현의 복제물을 담고 있어야 한다. 디자인의 두드러진 특징에 대한 설명이 출원서에 있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증명서에도 그 설명이 나타나야 한다. 등록 증명서는 어느 법원에서나 증명서에 기재된 사실에 대한 일응의 증거로 받아 들여져야 한다.

 

제1315조  발표와 색인의 발행

 

(a) 행정관의 발행.- 행정관은 등록 디자인과 디자인 취소의 목록과 색인을 발행하여야 하며, 판매 또는 그 밖의 배포를 위하여 등록 디자인의 스케치 또는 그 밖의 그림에 의한 표현을 또한 발행할 수 있다.

(b) 등록 디자인의 견본 철.- 행정관은 등록 디자인의 스케치 또는 그 밖의 그림에 의한 견본의 철을 만들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철은 행정관이 규정하는 조건에 따라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어야 한다.

 

제1316조  수수료

 

행정관은 규정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공적 기록의 편익을 고려하여 이 장에 따라 디자인을 등록하기 위한 출원서의 제출과 이 장의 관리에 관련되는 그 밖의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수수료를 정하여야 한다.

 

제1317조  규정

 

행정관은 이 장의 관리를 위하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318조  기록의 복제물

 

누구든지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 장과 관련된 행정청의 공적 기록의 증명된 복제물을 취득할 수 있다. 그 복제물은 원본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증거로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제1319조  증명서 상의 오류 수정

 

행정관은 행정청의 실수로 발생한 등록 상의 오류를, 또는 행정청의 실수가 아닌 선의로 발생한 사무 또는 오타로 인한 오류의 경우에는 정해진 수수료를 받고, 날인된 수정 증명서로 수정할 수 있다. 이러한 등록은 증명서와 함께 그 이후로 그렇게 수정된 형태로 처음 발행된 것처럼 같은 효과를 가져야 한다.

 

제1320조  소유권과 이전

 

(a) 디자인에 대한 재산권.- 이 장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는 디자인에 대한 재산권은 디자이너, 사망한 디자이너 또는 법적 무능력자의 법적 대표자, 디자이너의 정규적인 고용의 범위 내에서 제작한 디자인의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창작한 고용인, 또는 디자이너나 고용인의 권리가 이전된 사람에게 부여된다.

(b) 재산권의 이전.- 등록 디자인, 또는 등록이 출원되었거나 출원될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한 재산권은 소유자에 의하여 서명된 서면 문서에 의하여 양도, 이용허락, 이전, 또는 저당될 수 있으며, 유언에 의하여 상속될 수 있다.

(c) 이전의 선서 또는 승인.- 제1312조에 따른 선서 또는 승인은 (b)항에 따른 양도, 이용허락, 이전, 또는 저당의 실행에 대한 일응의 증거이다.

(d) 이전의 등록.- (b)항에 따른 양도, 이용허락, 이전, 또는 저당은 그것이 실행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또는 나중의 구매나 저당일 전에 행정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한, 가치 있는 대가를 지불한 나중의 구매자 또는 저당권자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

 

제1321조  침해에 대한 구제

 

(a) 총칙.- 어느 디자인의 소유자는 이 장에 따른 디자인 등록증이 발행된 때로부터 그 디자인의 침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가진다.

(b) 등록 거절의 심사.- (1) (2)호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디자인의 소유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 장에 따른 행정관의 디자인 등록의 최종 거절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추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소송에서 법원이 그 디자인이 이 장에 따른 보호대상이 된다고 판결한 경우에는 이 장에 따라 그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다음의 경우에 어느 디자인의 소유자는 이 장에 따라 사법적 심사를 추구할 수 있다.

(A) 그 소유자가 디자인의 등록을 위하여 적절한 형태로 출원서를 제출하였고 최종 거절에 이르기까지 절차를 수행한 경우;

(B) 그 소유자가 소송이 개시된 지 10일 이내에 그 소송의 고소장의 사본을 행정관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경우; 그리고

(C) 피고가 이 장에 따라 보호되는 디자인과 관련하여 침해가 될 수 있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

(c) 소송의 당사자로서의 행정관.- 행정관은 그의 뜻에 따라 고소장을 전달 받은 지 60일 이내에 출석함으로써 디자인 주장의 적격성의 문제와 관련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행정관이 당사자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문제에 대해 결정할 법원의 관할권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d)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의 이용.- 이 장에 따른 침해 분쟁의 당사자들은 행정관이 규정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그 분쟁 또는 그의 일부 사안을 중재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중재는 제9편 법전의 적용을 받는다. 당사자들은 중재의 모든 결정을 행정관에게 알려야 하며, 중재 당사자들 간의 그러한 중재 결정은 관련 문제에 대하여 최종적인 것이다. 중재 결정은 그러한 통지가 있기까지는 집행될 수 없다. 이 항의 어느 것도 행정관이 제1313조 (c)항에 따른 취소 심판절차에서 어떤 디자인이 등록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제1322조  금지명령

 

(a) 총칙.- 이 장에 따른 소송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법원은 이 장에 따른 디자인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형평법의 원칙에 따라, 법원의 재량으로 일시적인 제한 명령과 예비적 금지명령에 의한 즉각적 구제를 포함한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b) 잘못 내려진 금지명령에 의한 구제에 대한 손해배상.- 이 조에 따라 잘못 내려진 금지명령에 의한 구제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판매자 또는 배포자는 그러한 금지명령에 의한 구제의 원고에 대하여 소인을 가지며, 손실 이익, 재료의 비용, 신용(good will)의 손상과, 금지명령에 의한 구제가 악의로 추구된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그리고 법원이 감경할 수 있는 정황을 발견하지 아니한 한,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그러한 구제를 회복할 수 있다.

 

제1323조  침해에 대한 회복

 

(a) 손해배상.- 이 장에 따른 침해 소송에서 원고 승소의 판결을 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에게 침해를 보상하기에 충분한 손해배상을 결정하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법원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총액 50,000 달러 또는 복제물 당 1 달러 중 많은 액수까지 손해배상을 증액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보상이어야지 징벌이어서는 아니 된다. 법원은 손해의 산정에 있어 전문가 증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b) 침해자의 이익.- (a)항에 규정된 구제 대신에 법원은 법원이 침해자의 판매액이 합리적으로 원고의 디자인의 이용과 관련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복제물의 판매로부터 결과된 피고의 이익을 원고에게 배상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원고는 오로지 침해자의 판매액만을 입증하면 되며, 침해자가 그러한 판매에 소요된 그의 비용을 입증하여야 한다.

(c) 공소 시효.- (a)항이나 (b)항에 따른 구제는 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3년 이전에 저질러진 침해에 대하여는 이루어질 수 없다.

(d) 변호사 비용.- 이 장에 따른 침해 소송에서 법원은 승소한 당사자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부여할 수 있다.

(e) 침해물과 그 밖의 물품의 처분.- 법원은 모든 침해 물품과 그 물품을 제조하기 위해 특별히 개조된 도판, 주형, 원형, 모델, 또는 그 밖의 수단을 폐기 또는 법원이 지시하는 그 밖의 처분을 위하여 인도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1324조  등록에 대한 법원의 권한

 

이 장에 따른 디자인 보호에 관련된 소송에서 법원은, 적절한 경우에, 이 장에 따른 디자인의 등록과 그러한 등록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그러한 명령은 법원에 의해 행정관에게 증명되어야 하며, 행정관은 기록부에 적절한 기입란을 만들어야 한다.

 

제1325조  사기로 취득한 등록에 기초한 소송에 대한 책임

 

누구든지 디자인 등록이 이 장에 따른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짓 또는 사기적인 표시에 의하여 취득되었음을 알면서 침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법원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총액 10,000 달러 또는 그의 일부의 책임을 진다. 그 액수는 피고에게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원에 의하여 산정되어지는 피고의 비용과 변호사 비용에 추가하여 원고에게 부과되어 피고에게 지불되어야 한다.

 

제1326조  거짓 표시에 대한 벌금

 

(a) 총칙.- 누구든지 공중을 속일 목적으로 제조, 이용, 배포, 또는 판매되는 물품과 관련하여 이 장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는 디자인, 제1306조에 규정된 디자인 표시, 또는 이 장에 따라 보호되는 디자인을 나타내는 단어나 상징을 그 디자인이 그렇게 보호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면서 표시, 적용, 또는 광고에 사용하는 사람은 각각의 위반에 대하여 500 달러 이내의 벌금에 처해진다.

(b) 민간인에 의한 소송.- 누구든지 (a)항에 규정된 벌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소송에서 부과되는 벌금의 반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에게, 나머지는 미국 정부에게 부여된다.

 

제1327조  거짓 표현에 대한 벌금

 

누구든지 악의로 이 장 상의 디자인 등록을 획득할 목적으로 이 장에 따라 획득가능한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짓 표현을 한 사람은 500 달러 이상 1,000 달러 미만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장에 따라 그 디자인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권리나 특권은 몰수된다.

 

제1328조  재무부와 우체국에 의한 집행

 

(a) 재무부 장관과 우체국은 독자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수입과 관련하여 제1308조에 규정된 권리의 집행을 위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규정은, 물품이 미국 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조건으로서, 그러한 배제를 추구하는 사람이 다음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그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원의 명령, 또는 그 물품의 수입을 배제하는 ‘1930년 관세법’ 제337조에 따른 국제 무역 위원회의 명령을 받을 것.

(2) 관련된 디자인이 이 장에 따라 보호되며, 그 물품의 수입이 이 장에 따라 보호되는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는 증거를 제시할 것.

(3) 물품의 유치 또는 배제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 야기될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하여 보증증권을 공탁할 것.

(b) 압류와 몰수.- 제1308조에 규정된 권리를 위반하여 수입된 물품은 통관법을 위반하여 수입된 재산과 마찬가지로 압류와 몰수의 대상이 된다. 몰수된 그러한 모든 물품들은 재무부 장관 또는 법원에 의하여 지시된 바대로 각각 폐기된다. 다만, 수입자가 그의 행위가 법의 위반을 구성한다는 것을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재무부 장관에게 만족스럽게 입증한 경우에 그 물품은 수출국으로 되돌려 질 수 있다.

제1329조  디자인특허법과의 관계

 

어떤 제조 물품의 독창적인 디자인에 대하여 제35편 법전에 따라 디자인 특허가 부여된 경우에 이 장에 따른 그 독창적인 디자인의 보호는 종료된다.

 

제1330조  보통법과 그 밖의 권리의 존속

 

이 장의 어느 것도 다음을 무효화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1) 이 장 상 등록되지 아니한 디자인과 관련하여 어떤 사람에게 이용 가능하거나 그에 의하여 보유된 보통법이나 그 밖의 권리 또는 구제; 또는

(2) 상표법에 따른 권리 또는 부정경쟁방지를 위하여 보호되는 권리.

 

제1331조  행정관; 행정청

 

이 장에서 ‘행정관’이란 저작권청장을, ‘행정청’ 또는 ‘청’이란 의회도서관 저작권청을 말한다.

 

제1332조  비소급 보호

 

이 장에 따른 보호는 이 장의 시행일 전에 제1310조 (b)항에 따라 공표된 디자인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