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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O 로마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r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 등록일 2018-05-10
첨부파일 로마협약(원문).pdf 바로보기

체약국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이 협약에 따라 부여되는 보호는 문학·예술 저작물상의 저작권의 보호를 손상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그러한 보호를 해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제2조


1. 이 협약의 적용상, 내국민대우란 보호가 주장되는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다음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대우를 말한다.

(a) 자국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방송되거나 또는 최초로 고정된 실연에 관하여, 자국민인 실연자 

(b) 자국 내에서 최초로 고정되거나 최초로 발행된 음반에 관하여, 자국민인 음반제작자 

(c) 자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송신기로부터 송신된 방송에 관하여, 자국 내에 주사무소를 가지는 방송사업자 

2. 내국민대우를 이 협약이 특별히 보장하는 보호 및 특별히 정하는 제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3조


이 협약의 적용상, 

(a) ‘실연자’라 함은 배우, 가수, 연기자, 무용가, 기타 문학·예술 저작물을 연기·가창· 낭독·웅변·표현하거나 기타 실연하는 사람을 말한다. 

(b) ‘음반’이란 실연의 소리 또는 기타 소리를 청각적으로만 고정한 것을 말한다. 

(c) ‘음반제작자’란 실연의 소리 또는 기타 소리를 최초로 고정한 자연인이나 법인을 말한다.

(d) ‘발행’이란 음반의 복제물을 합리적인 양으로 공중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 ‘복제’란 고정물을 하나나 둘 이상의 복제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f) ‘방송’이란 공중이 수신하도록, 무선 방법에 의하여 소리, 또는 영상과 소리를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g) ‘재방송’이란 어느 방송사업자가 다른 방송사업자의 방송을 동시에 방송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각 체약국은 다음의 조건 중 어느 것이나 충족되는 경우에, 실연자에게 내국민대우를 부여한다.

(a) 실연이 다른 체약국에서 이루어지거나, 

(b) 실연이 이 협약 제5조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에 수록되거나, 

(c) 음반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실연이 이 협약 제6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방송물에 실려있는 경우



제5조


1. 각 체약국은 다음의 조건 중 어느 것이나 충족되는 경우에, 음반제작자에게 내국민대우를 부여 한다.

(a) 음반제작자가 다른 체약국의 국민이거나(국적의 기준), 

(b) 최초의 소리의 고정이 다른 체약국에서 이루어지거나(고정의 기준), 

(c) 음반이 최초로 다른 체약국에서 발행된 경우(발행의 기준) 

2. 최초로 비체약국에서 발행된 음반이 그 최초 발행일로부터 30일 내에 체약국에서도 발행(동시 발행)된 때
에는, 그 음반이 그 체약국에서 최초로 발행된 것으로 본다. 

3. 체약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통고로, 발행의 기준 또는 이에 대신하여 고정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그러한 통고는 비준, 수락이나 가입 당시에, 또는 그 후에 기탁할 수 있다. 마지막의 경우에, 통고가 기탁된 때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


1. 각 체약국은 다음의 조건 중 어느 것이나 충족되는 경우에, 방송사업자에게 내국민대우를 부여 한다. 

(a) 방송사업자의 주사무소가 다른 체약국에 소재하고 있거나, 

(b) 방송물이 다른 체약국에 소재하고 있는 송신기로부터 송신된 경우

2. 체약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통고로, 방송사업자의 주사무소가 다른 체약국에 소재하고 있고, 또한 방송이 그 체약국에 있는 송신기로부터 송신되는 경우에 한하여 방송을 보호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그러한 통고는 비준, 수락이나 가입 당시에, 또는 그 후에 기탁할 수 있다. 마지막의 경우에, 통고가 기탁된 때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7조


1. 이 협약에 의하여 실연자에게 주어지는 보호는 다음을 금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한다. 

(a) 실연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실연의 방송 또는 공중에의 전달. 다만, 방송이나 공중 전달에 이용되는 실연 그 자체가 이미 방송 실연이거나 또는 고정물로부터 이루어지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b) 실연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의 고정 

(c) 다음의 경우에 실연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실연의 고정물의 복제 

(ⅰ) 원고정물 그 자체가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들어졌거나, 

(ⅱ) 실연자가 동의한 목적과 다르게 복제가 되거나,

(ⅲ) 원고정물이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만들어졌고, 복제가 그 규정에서 언급한 목적과 다르게 이루어지는 경우

2. (1) 실연자가 방송에 동의한 경우에, 재방송, 방송을 목적으로 한 고정 및 방송을 목적으로 한 그러한 고정물의 복제물로부터의 보호는, 보호가 주장되는 체약국의 국내법에 맡겨 규율 한다. 

(2) 방송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고정물의 방송기관에 의한 사용에 관한 조건은 보호가 주장되는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라 결정된다. 

(3) 다만, 본 항 제1호와 제2호에서 언급한 국내법은 실연자가 계약에 의하여 방송사업자와의 관계를 정하는 권한을 빼앗는 효과를 가져오지 아니한다.



제8조


체약국은 국내 법령에 의하여, 동일한 실연에 다수의 실연자가 참가하는 경우에, 그들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대표를 결정하는 방법을 규정할 수 있다.



제9조


체약국은 국내 법령에 의하여, 문학·예술 저작물을 실연하지 않는 예술가에게 이 협약에서 규정한 보호를 확장할 수 있다.



제10조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복제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향유한다.



제11조


체약국이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음반과 관련하여, 음반제작자나 실연자 또는 이들 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건으로 방식에 따른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발행된 음반의 모든 시판 복제물이나 그 용기에 최초의 발행연도와 더불어, 보호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의 기호가 표시되어 있으면 이러한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복제물이나 용기로부터 제작자나 제작자의 허락을 받은 사람이 식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성명, 상표 또는 기타 적절한 표시에 의하여), 제작자의 권리의 소유자의 성명도 그 표시에 넣어야 한다. 또한, 그 복제물이나 용기로부터 주요 실연자가 식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고정이 이루어진 국가에서 그 실연자의 권리를 소유한 사람의 성명도 그 표시에 넣어야 한다.



제12조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 또는 그러한 음반의 복제물이 방송 또는 공중에의 전달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단일의 공정한 보수가 사용자에 의하여 실연자나 음반제작자 또는 이들 양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경수 있다.



제13조


방송사업자는 다음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향유한다. 

(a) 방송물의 재방송 

(b) 방송물의 고정

(c) (ⅰ) 방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들어진 방송물의 고정물의 복제

(ⅱ)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방송물의 고정물의 복제로서 그 규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복제가 이루어진 경우, 그 복제 

(d) 입장료를 지급함으로써 공중이 입장할 수 있는 장소에서 ‘텔레비전’ 방송물이 공중에 전달되는 경우, 그 전달. 다만,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은 이 권리의 보호가 주장 되는 국가의 국내 법령에 맡겨 결정한다.



제14조


이 협약에 따라 부여되는 보호의 기간은 다음의 연도 말로부터 기산하여 적어도 20년의 기간 말까지 존속한다.

(a) 음반 및 음반에 수록된 실연에 대하여는 고정이 이루어진 해 

(b) 음반에 수록되지 않은 실연에 대하여는 실연이 행하여진 해 

(c) 방송물에 대하여는 방송이 이루어진 해



제15조


1. 체약국은 다음의 경우에, 이 협약에 의하여 보장된 보호에 대한 예외를 국내 법령으로 정할 수 있다.

(a) 사적 사용 

(b) 시사 사건의 보도와 관련한 짧은 발췌 

(c) 자체의 시설로 자신의 방송을 위한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고정 

(d) 오직 교육이나 학술 연구의 목적을 위한 사용

2. 본 조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약국은 국내 법령으로 문학·예술 저작물의 저작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내 법령으로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에 관하여 같은 종류의 제한을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강제허락은 이 협약과 양립하는 범위 내에서만 규정될 수 있다.



제16조


1.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된 국가는 이 협약상의 모든 의무에 구속되고 모든 이익을 향유한다. 다만, 어느 국가든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하는 통고로, 언제든지 다음과 같이 선언할 수 있다. 

(a) 제12조에 관하여, 

(ⅰ) 동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 

(ⅱ) 동 조의 규정을 어떤 특정의 사용에 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 

(ⅲ) 음반제작자가 다른 체약국의 국민이 아닌 경우의 음반에 관하여, 동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ⅳ) 음반제작자가 다른 체약국의 국민인 경우의 음반에 관하여, 그 다른 체약국이 이 선언을 한 국가의 국민
에 의하여 최초로 고정된 음반에 대하여 부여하는 보호의 범위와 기간 내에서, 동 조에 의하여 규정된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 다만, 제작자가 자국민인 경우 체약국이 동일한 수익자에게 이 선언을 한 국가와 같은 보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은 보호의 범위에 있어서의 차이로 보지 아니한다.

(b) 제13조에 관하여, 동 조 (d)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 체약국이 그와 같은 선언을 할 경우에, 다른 체약국은 주사무소가 그 체약국에 있는 방송사업자에게 제13조 (d)에서 언급하고 있는 권리를 부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2. 본 조 제1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통고가 비준, 수락 또는 가입 문서의 기탁일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위 선언은 기탁된 지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17조


1961년 10월 26일에 오로지 고정의 기준에 근거하여 음반제작자에 대하여 보호를 부여하고 있는 국가는 비준, 수락 또는 가입 당시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하는 통고로, 제5조의 적용상 고정의 기준만을, 그리고 제16조 제1항 (a)(ⅲ)과 (ⅳ)의 적용상 국적의 기준 대신에 고정의 기준을 적용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제18조


제5조 제3항, 제6조 제2항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통고를 기탁한 국가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새로운 통고를 기탁하여 그 범위를 축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제19조


이 협약에도 불구하고, 실연자가 그의 실연을 시각이나 시청각고정물에 싣는 것을 동의한 경우에, 17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0조


1. 이 협약은 협약국에 대하여 이 협약의 효력 발생일 전에 그 체약국에서 획득한 권리를 해치지 아니한다.

2. 체약국은 자국에 대하여 이 협약의 효력 발생일 전에 이루어진 실연이나 방송 또는 고정된 음반에 관하여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구속되지 아니한다.



제21조


이 협약에서 규정한 보호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별도로 보장된 보호를 해치지 아니한다.



제22조


체약국은 상호간의 특별 협정으로 이 협약에 부여되는 권리보다 광범한 권리를 실연자,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이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다른 규정을 두는 상호간의 특별 협정을 체결한 권리를 유보한다.



제23조


이 협약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이 협약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외교회의에 초청받은, 세계저작권협약의 당사국 또는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국제동맹의 회원국에게 1962년 6월 30일까지 개방된다.



제24조


1. 이 협약은 서명국에 의한 비준이나 수락을 거쳐야 한다. 

2. 이 협약은 제23조에서 언급한 회의에 초청받은 국가 및 국제연합 회원국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다만, 그러한 국가는 어느 경우에도 세계저작권협약의 당사국 또는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국제동맹의 회원국이어야 한다.

3. 비준, 수락 또는 가입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그러한 효과를 가지는 문서의 기탁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제25조


1. 이 협약은 여섯 번째의 비준, 수락 또는 가입 문서의 기탁일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한다. 

2. 그 후에, 이 협약은 각국에 대하여 비준, 수락 또는 가입 문서의 기탁일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26조


1. 각 체약국은 자국의 헌법에 따라 이 협약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각국은 비준, 수락 또는 가입 문서가 기탁된 때에 자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이 협약의 규정을 실시할 수 있는 상태로 되어 있어야 한다.



제27조


1. 어느 국가든지 비준, 수락 또는 가입 당시에 또는 그 후에 언제든지, 국제연합 사무총장 앞으 로 한 통고에 의하여 외교 관계에 대하여 자국이 책임지는 영토의 전부나 일부에 이 협약을 확대 적용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다만, 세계저작권협약이나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은 관계 영토에 적용된다. 이 통고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2. 제5조 제3항, 제6조 제2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및 제18조에서 언급한 통고는 본 조 제1항에서 언급한 영토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하도록 확대 적용될 수 있다.



제28조


1. 체약국은 자국을 위하여 또는 제27조에서 언급한 영토의 전부나 일부를 위하여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국제연합 사무총장 앞으로 한 통고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통고의 접수일로부터 12개 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3. 체약국은 자국에 대한 이 협약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는 폐기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체약국은 세계저작권협약의 당사국 또는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국제동맹의 회원국이 아닌 때로부터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되지 아니한다.

5. 제27조에서 언급한 영토에 대하여 세계저작권협약 또는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이 그 영토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때로부터 이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9조


1. 이 협약이 5년간 효력이 발생한 후, 체약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 앞으로 한 통고에 의하여 이 협약의 개정을 위한 회의를 소집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이 요청을 모든 체약국에게 통고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통고한 다음날로부터 6개월의 기간 내에 체약국의 2분의 1 이상이 그 요청에 찬동한다고 그에게 통고한 경우에 사무총장은 이를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장,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국장과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국제동맹 사무국장에게 통보하여 이들 사무국장은 제32조에서 규정된 정부간 위원회와 협의하여 개정회의를 개최한다. 

2. 이 협약 개정의 채택은 개정회의에 출석한 국가의 3분의 2의 찬성투표를 필요로 한다. 다만, 개정회의 당시에 이 협약 당사국의 3분의 2를 포함한 찬성투표가 있어야 한다. 

3. 이 협약의 전부나 일부를 개정하는 협약이 채택된 경우, 그 개정협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 하는 한,

(a) 이 협약은 그 개정협약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비준, 수락 또는 가입을 위하여 개방되지 아니한다. 

(b) 개정협약의 당사국이 되지 아니하였던 체약국들 사이에 또는 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협약은 효력을 유지한다.



제30조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둘 또는 셋 이상의 체약국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협의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은 분쟁 당사국이 다른 해결 방법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중 어느 한 분쟁 당사국의 요청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제31조


제5조 제3항, 제6조 제2항,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의 규정을 해치지 않고, 이 협약에 대하여 유보할 수 없다.



제32조


1. 다음의 임무를 띠고 있는 정부간 위원회를 설치한다. 

(a) 이 협약의 적용과 운영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는 것 

(b) 이 협약의 장래의 개정을 위한 제안을 수집하고 또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 

2. 위원회는 공평한 지리적 분배를 고려하여 선출되는 체약국의 대표자로 구성된다. 위원의 수는 체약국이 12개국 이하인 때에는 6인, 13개국 이상 18개국 이하인 때에는 9인, 18개국을 넘는 때에는 12인으로 한다. 

3. 위원회는 이 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12개월 후에, 모든 체약국의 다수결에 의하여 미리 승인된 규칙에 따라, 각 1표를 가지는 체약국들 사이에 선출된 사람과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장,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국장 및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국제동맹 사무국장으로 구성된다. 

4. 위원회는 의장과 임원을 선출한다. 위원회는 자체의 절차 규칙을 마련한다. 이 규칙은 특히 위원회의 장래 운영과, 위원의 선출 방법을 여러 체약국들 사이에 교대될 수 있도록 하여 정한다. 

5. 위원회의 사무국은 국제노동기구,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와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국제동맹 사무국의 직원 중 위 사무국장들이 지명한 직원으로 구성된다.

6.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다수결로 필요한 경우에 소집하고, 국제노동기구, 국제연합 교육과학 문화기구와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국제동맹 사무국의 본부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7. 위원회의 위원의 경비는 각 위원의 정부가 부담한다.



제33조


1. 이 협약은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 프랑스어 및 스페인어로 작성된다.
2. 또한 이 협약의 공식문은 독일어, 이탈리아어 및 포르투갈어로 작성된다.



제34조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제23조에서 언급한 회의에 초청받은 국가와 국제연합의 각 동맹국에게, 그리고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장,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국장 및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국제동맹 사무국장에게 다음을 통고한다. 

(a) 비준, 수락 또는 가입 문서의 기탁 

(b) 이 협약의 효력 발생일 

(c) 이 협약에서 규정한 모든 통고, 선언 또는 통보 

(d) 제28조 제4항과 제5항에서 언급한 상황의 발생 여부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또한 제29조에 따라 그에게 통보된 요청 및 이 협약의 개정에 관하여 체약국으로부터 접수한 통보를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장,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국장 및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국제동맹 사무국장에게 통고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1961년 10월 26일에, 로마에서 영어, 프랑스어 및 스페인어로 단일본을 작성하였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제23조에서 언급한 회의에 초청받은 모든 국가와 국제 연합의 각 동맹국에게, 그리고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장,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국장 및 문학 ·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국제동맹 사무국장에게 인증 등본을 송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