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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O 제네바 음반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roducers of Phonograms against Unauthorized Duplication of their Phonograms)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8-06-25
첨부파일 제네바 음반협약(원문).pdf 바로보기

체약국은, 무단으로 음반의 복제가 널리 행하여지고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저작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이익을 해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이러한 행위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는 것이 음반에 실연이 녹음되어 있는 실연자와 저작물이 녹음되어 있는 저작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임을 확신하며,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와 세계지적소유권기구가 이 분야에 있어서 이루어 온 작업의 가치를 인정하며, 이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국제협정을 결코 해하지 아니하고 특히, 음반제작자는 물론 실연자와 방송사업자를 보호하고 있는 1961년 10월 26일의 로마협약을 더욱 광범위하게 수락하는 것을 해하지 아니할 것을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이 협상의 적용상

(가)“음반”이란 실연의 음 또는 여타 음을 오직 청각적으로 고정한 것을 말한다.

(나)“음반제작자”란 실연의 음 또는 여타 음을 최초로 고정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다)“복제물”이란 음반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취한 음을 수록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동 음반에 고정된 음의 전부 또는 실질적인 부분을 수록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라)“공중에게의 배포”란 음반의 복제물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일반 공중에게 또는 그 일부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

각 체약국은 음반제작자의 동의가 없이 행하여지는 복제물의 작성, 그러한 복제물의 수입 그리고 그러한 복제물의 공중에 대한 배포로부터 다른 체약국 국민인 음반제작자를 보호한다. 다만, 전술한 복제물의 작성 또는 수입의 경우에는 동작성 또는 수입이 공중에 대한 배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조

이 협약을 실시하기 위한 수단은 각 체약국의 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수단은 저작권 기타 특정권리의 부여에 의한 보호, 불공정 경쟁에 관련되는 법률에 의한 보호 또는 형벌에 의한 보호 중 하나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

보호기간은 각 체약국의 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러나 국내법이 특정의 보호기간을 정하는 경우 당해 보호기간은 음반에 수록되어 있는 음이 최초로 고정된 년도의 말로부터 또는 음반이 최초로 발행된 년도의 말로부터 20년 이상이라야 한다.

 

제5조

어느 체약국이 음반제작자를 보호하는 조건으로서 국내법에 의하여 방식의 이행을 요구할 경우, 공중에게 배포되는 음반의 모든 복제물이나 또는 그 용기에 최초의 발행년도와 함께 ⓟ의 기호가 합리적인 보호요구의 표시로서 적당한 방법으로 표시되어 있을 때에는 방식의 요구가 충족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복제물이나 그 용기로는 음반제작자, 그의 권리 승계인 또는 배타적 허락을 받은 자를 (성명, 상표, 기타 적당한 표시에 의하여) 알 수 없는 경우, 동 표시는 제작자, 그의 권리 승계인 또는 배타적 허락을 받은 자의 성명을 아울러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

저작권 기타 특정의 권리에 의한 보호 또는 형벌에 의한 보호를 부여하는 체약국은 음반제작자의 보호에 관하여 문학적 및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에 관해서 인정되는 제한과 같은 종류의 제한을 국내법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강제허락은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한 인정할 수 없다.

(가)복제가 교육 또는 학술적 연구만을 목적으로 사용될 것

(나)강제허락에 관한 허가는 그 허가를 부여한 권한있는 기관이 속한 체약국의 영역내에서 행하여지는 당해 복제에 대하여서만 유효하고 또한 당해 복제물의 수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할 것

(다)강제허락에 관한 허가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복제에 대하여, 특히 제조된 당해 복제물의 수를 고려하여 전술한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는 공정한 보상금이 지급될 것

 

제7조

(1) 이 협약은 국내법 또는 국제협정에 따라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에게 보장되는 보호를 제한하거나 또는 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음반에 그의 실연이 고정되어 있는 실연자가 보호를 받는 범위와 조건은 각 체약국의 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어느 체약국에게도 자국에 대해서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고정된 음반에 대하여 이 협약을 적용하는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4) 1971년 10월 29일 당시 음반제작자에 대하여 최초의 고정 장소만을 근거로 하여 보호를 하고 있는 체약국은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사무국장에게 기탁하는 통고에 의하여 음반제작자의 국적기준 대신에 최초 고정장소기준을 적용할 것임을 선언할 수 있다.

 

제8조

(1)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사무국은 음반의 보호에 관한 정보를 수집 및 공표하며, 각 체약국은 음반의 보호에 관한 모든 새로운 법령과 공문서를 조속히 사무국에 송부한다.

(2) 사무국은 이 협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요청에 따라 체약국에 제공하여야 하며, 이 협약에 규정된 보호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를 행하고 필요한 용역을 제공한다.

(3) 사무국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와 국제노동기구의 각각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동 기구와 협력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한다.

 

제9조

(1) 이 협약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 협약은 국제연합, 국제연합과 관련 있는 전문기구, 국제원자력기구의 회원국 또는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의 당사국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1972년 4월 30일까지 개방된다.

(2) 이 협약은 서명국에 의한 비준 또는 수락을 요한다. 이 협약은 본조 제1항에 언급되어 있는 국가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3)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4) 어느 국가도 이 협약에 의하여 기속된 때에, 국제법에 따라 이 협약의 규정을 실시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제10조

이 협약에 대하여는 어떠한 유보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11조

(1) 이 협약은 다섯번째의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협약은 다섯번째의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에 비준, 수락 또는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사무국장이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국의 문서 기탁을 각국에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3) 어느 국가도 비준, 수락 내지 가입시에 또는 그 후에 언제라도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한 통고에 의하여 자국이 국제관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협약을 적용할 것을 선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통고는 수령일로부터 3개월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4) 다만, 제3항의 규정은 어느 체약국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협약을 적용하는 영토의 사실상태를 다른 체약국이 승인하거나 묵시적으로 용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제12조

(1) 어느 체약국도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로서 자국에 대해서 또는 전조제3항에서 언급한 영역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하여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국제연합사무총장이 통고를 수령한 날로부터 12개월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13조

(1) 이 협약은 동등이 정본인 영어, 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작성된 단일본에 서명된다.

(2)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사무국장은 관계정부와 협의하여 아랍어, 네델란드어, 독어, 이탈리아어 및 포르투갈어로 공식번역본을 작성한다.

(3)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사무총장,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국장 및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통고한다.

가. 협약의 서명

나.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다. 협약의 효력발생일

라.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고된 선언

마. 폐기통고의 수령

(4)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사무국장은 제9조제1항에 언급된 국가, 또는 당사국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한 통고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선언을 통보한다. 또한 동 사무총장은 그러한 선언을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 및 국제노동기구사무총장에게 통고한다.

(5)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제9조제1항에 언급된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의 인증등본 2부를 송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