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자료

저작권법제 상세보기
제목 [서울고법] 서로 무관한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합의금 장사’ 기획 소송에 대하여 통상공동소송의 요건 인정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4-12
첨부파일 서울고법_2016나2037554.pdf 바로보기

서로 무관한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합의금 장사’ 기획 소송에 대하여 통상공동소송의 요건 인정

○ 서울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6나2037554 판결

○ 사실관계

- 원고는 무협 소설의 저작권자이다. 원고는 피고들이 인터넷상의 포털 사이트 또는 웹하드 사이트를 이용하여 원고의 무협 소설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전송함으로써 원고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를 빌미로 소위 ‘합의금 장사’를 하기 위하여 상호 간에 전혀 무관한 피고들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민사소송법 제65조에 규정된 통상공동소송의 본질과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소액사건심판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므로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 판결 요지

- 민사소송법 제65조에 규정된 통상공동소송은 원래 개별적, 상대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여러 사람의 개별 단독사건이 하나의 소송절차에 결합된 형태의 소송을 말한다. 민사소송법 제65조 전문에 규정된 통상공동소송은 공동소송인과 상대방의 각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원인사실의 주요 부분이 일치하는 관계에 있으면 된다. 민사소송법 제65조 후문에 규정된 통상공동소송은 청구의 원인은 각자 다르지만 소송의 종류는 같은 경우를 말하고 민사소송법 제65조 전문에 규정된 통상공동소송의 경우보다 그 요건이 넓어 각 청구 상호 간에 구체적인 관련성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공동소송인들 서로 간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단지 같은 원고나 피고가 되는 것에 불과하다.

-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들이 인터넷상의 포털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원고의 저작물인 무협 소설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전송함으로써 원고의 복제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저작권침해에 기초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그 청구 자체가 같은 종류의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65조 후문에 규정된 통상공동소송의 요건을 갖추었다.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가 민사소송법 제65조 후문에 규정된 통상공동소송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원고가 피고들 각각을 상대로 소액사건심판절차를 통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민사소송법 제65조 후문에 규정된 통상공동소송의 형태로 피고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가 이른바 ‘합의금 장사’라 일컬어지는 기획 소송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 민사소송법 제65조에 규정된 통상공동소송의 주관적 요건은 관련성 또는 공통성이 없는 이른바 무관계한 자의 분쟁까지 공동심판을 강제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이어서 이는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항변사항이므로 피고의 이의를 기다려 조사하여야 하고 피고가 이의 없이 응소하면 주관적 요건의 흠이 있어도 공동소송이 허용된다. 나아가 피고의 이의가 있어 조사 결과 그 요건의 흠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그 공동소송을 각하할 것이 아니라 단지 법원이 소송을 분리하여 별개의 소로 취급하여야 한다.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서울고법] 서로 무관한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합의금 장사’ 기획 소송에 대하여 통상공동소송의 요건 인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