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자료

저작권법제 상세보기
제목 인터넷 링크와 저작권 침해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3-18
첨부파일 대법원_2012도13748.pdf 바로보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 사실관계

피고인은 이 사건 사이트를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인데, 이 사이트의 일부 회원들이 그 사이트   의 게시판에,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일본 만화 등 디지털 콘텐츠를 게시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이를 열람 또는 다운로드(download) 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 블로그(blog)에 연결되는 링크 글을 게재하였음에도 이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였음. 

 

○ 판결 요지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를 하고자 하는 웹 페이지나, 웹 사이트 등의 서버에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가 된 웹 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함.

 

형법상 방조 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데,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위와 같이 인터넷에서 링크를 하고자 하는 웹 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 송신권을 침해하는 웹 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침해 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위와 같은 저작 재산권 침해 행위의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사이트의 일부 회원들이 위와 같이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로써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 송신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음. 또한 비록 외국 블로그에서 이 사건 디지털 콘텐츠에 관한 복제권이나 공중 송신권 등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고 인터넷 이용자가 위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그러한 외국 블로그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위와 같은 저작 재산권 침해의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를 관리ㆍ운영하면서 저작권법 위반죄 또는 그 방조죄로 처벌할 수 없는 위와 같은 링크 행위의 공간을 제공하였다거나 그러한 링크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의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음.  

 

[관련 칼럼] 불법복제물 스트리밍 링크, 저작권 침해 아니라고 여기면 곤란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인터넷 링크와 저작권 침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