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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판매 가격의 3/4이 상당하다고 본 판결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4-03-13
첨부파일 수원지법2012가합23859.pdf 바로보기

□ 수원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가합23859 판결: 항소

 

○ 사실관계

- 피고 A는 피고 회사 B(대표이사 A) 사무실에서 원고들의 동의 없이 원고들이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을 복제한 후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 설치하여 사용하였음.

 

○ 판결 요지

- 피고 A는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한 후 설치,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은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A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 B는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그 대표자인 피고 A가 그 직무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들의 의무는 부진정 연대 관계에 있음.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단위당 프로그램 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 대가에 침해자의 복제품의 판매 수량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임. 컴퓨터 프로그램의 판매 가격은 제조원가, 유통비, 일반 관리비 등 제반 비용에 이윤이 더해져 결정되는 것으로서 판매 가격 전체를 원고들의 손해액으로 인정한다면 원고들이 실제 입은 손해보다 더 많은 손해액을 인정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판매 가격을 컴퓨터 프로그램의 통상정인 사용 대가로 볼 수는 없음.

- 피고 회사와 같은 법인이 일정 수량 이상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입하면 일반 판매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 점, 일반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신버전이 출시되어 구버전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므로 무단 복제 및 설치, 사용 등 저작권 침해 행위가 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하여야 하는 점, 원고들이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이익은 권장 소비자 가격 내지 판매 가격에 대한 일정 비율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입은 각 손해액은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의 판매 가격에 복제 수량을 곱한 금액의 3/4으로 봄이 상당함.

 

○ 경과

- 항소심에서 강제조정으로 사건이 종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