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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법원, 저작권침해 판단의 소에 있어서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된 데이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8-07
첨부파일

5. 2018-11-중국-박성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8년 제11호

2018. . .

 

[중국] 법원, 저작권침해 판단의 소에 있어서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된 데이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다

 

박성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저작물 이용정보를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중국 항저우 인터넷 법원은 신기술로써 입증되는 증거자료를 달리 보아야 할 이요가 없다는 점, 블록체인 기술이 경제성, 효율성, 안정성이 보장되어 증거로서 가치가 있다는 점,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개발하여 제공한다는 점에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함

 

□ 사실관계

  ○ 이 사건의 원고는 중국의 한 지방의 미디어 회사임.

    - 원고는 자신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 웹사이트의 소스코드, 그리고 이 사건에서 증거로서 채택된 자료들을 제3자가 운영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에 등록하여 관리함.

    - 이를 통해서 원고의 저작물이 이용된 해시 값(hash value)<1>을 네트워크를 통해 조회할 수 있었음.

  ○ 원고는 자신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피고회사가 무단으로 이용한 것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항저우 인터넷 법원(杭州互聯網法院)<2>에 제소함.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한 화면의 캡처 이미지와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들을 피고가 자신의 이미지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서 제출함.

  ○ 이에 대해서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블록체인 데이터만을 가지고는 그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그 어떤 사실도 증명될 수 없다고 항변함.

  ○ 이에 대해서 법원은, 기존까지 제출된 증거의 신빙성을 보증하기 위해서 공증서비스가 행해왔던 역할을 블록체인 기술이 동일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사법부는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하면서,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들을 증거로서 채택함.

  ○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산재된 데이터베이스로 정의하면서 ①개방성 ②공유성, ③변경불가능성을 그 특징으로 꼽음.

  ○ 법원은 제출된 자료가 복잡한 신기술이라고 하여 그것을 증거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으며, 반대로 변경이 불가능하고 추적이 가능한 기술이라 하여 법원이 그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호의적인 자세를 취할 이유도 없다는 입장을 밝힘.

  ○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위와 같이 밝힌 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블록체인 데이터를 증거로서 채택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

    - 법원은 블록체인 기술은 경제적인 동시에 고효율성과 고안정성을 갖추고 있는 기술로서, 사안에 따라서 법적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 

  ○ 덧붙여 원고가 이용하고 있던 블록체인 기술은 제3자 회사의 것으로서 사건 당사자들 중 그 어떤 편과도 이익관계가 얽혀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 사건 블록체인 데이터의 증거능력을 인정함.

 

□ 평가

  ○ 암호화 기술업계는 이 판결을 중국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한 것으로 평가함.

    - 블록체인 기술은 개인이 개발하고 중앙 관리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는데, 중국 정부는 이 점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옴.

    - 그런데 이번 판결은 블록체인 기술로 관리하는 데이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최초의 중국판결이기 때문에, 중국의 블록체인 기술업계에 대해서 유의미함.

  ○ 나아가 한 스위스 언론은, 기술을 바라보는 전 세계의 사법부의 시각이 점차 변화하고 있는 사례 중 하나로서 이번 판결을 평가함.

    - 이 판결은 블록체인 기술이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잣대로 운영될 경우에는 전통적인 공증업무 대신 블록체인 기술이 적극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이는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평가함.

    - 블록체인 기술은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안이나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s)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로서 기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참고자료

    - https://bit.ly/2LFqTG5

    - https://bit.ly/2JIimAw

    - https://bit.ly/2lFt0yr

    - https://bit.ly/2OoExzm

    - https://bit.ly/2OlJpVX

 

<1> 파일의 특성을 이루는 정보들을 축약하여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서 해당 파일의 정보에 약간의 변경이라도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시 값이 현저히 변경되고, 변경된 해시 값은 복원이 불가하다는 특징이 있음. 이에 따라 해시 값은 원본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주 이용됨.

<2> 중국 최초로 인터넷과 관련된 법률문제만을 전담하는 법원으로서, 2017년 8월에 개원함. 이 법원은 주로 인터넷 상거래, 인터넷 상에서의 저작권법 문제, 그리고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품질과 관련한 문제를 다룸.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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