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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질랜드] 법원, 유료 TV 프로그램을 무료로 볼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가 사전 설치된 셋톱 박스 판매는 저작권법 위반이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8-07
첨부파일

7. 2018-11-뉴질랜드-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8년 제11호

2018. 8. .

 

[뉴질랜드] 법원, 유료 TV 프로그램을 무료로 볼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가 사전 설치된 셋톱 박스 판매는 저작권법 위반이다

 

김혜성

 

유료 TV 프로그램, 영화, 스포츠 중계 등을 불법적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인 애드-온이 사전 설치된 셋톱 박스를 판매하는 것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지방법원은 2018년 7월 이용자가 불법 저작물을 시청하기 전에 해당 콘텐츠가 셋톱 박스 캐시에 저장(cached)되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판단함. 이는 저작물의 불법 스트리밍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가 사전 설치된 셋톱 박스의 판매가 저작권법에 위반됨을 명확히 한 것일 뿐, 셋톱 박스를 이용해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스트리밍 받아 보는 것까지 저작권 침해라고 본 것은 아님.

 

□ 사실 관계

  ○ 코디 박스(Kodi Box)는 셋톱 박스의 일종으로, 유료 TV 프로그램, 해외 방송사의 프로그램, 스포츠 중계, 영화 등을 불법적으로 스트리밍 해 주는 웹사이트를 찾아내는 소프트웨어[이하 ‘애드-온(Add-on)’]가 설치된 안드로이드 미디어 플레이어임.

   - 코디 박스 이용자는 애드-온 덕분에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를 통해 유료 저작물을 무료로 스트리밍 받아 볼 수 있게 됨.

  ○ 현재 뉴질랜드 전 인구의 약 3%인 10만 명 이상이 TV 프로그램, 영화, 스포츠 중계를 보기 위해 코디 박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뉴질랜드 업체인 Fibre TV는 ‘넷플릭스(Netflix), 스카이 TV(SKY TV) 가 제공하는 영화들, 스포츠 중계 등 모든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하면서 애드-온이 사전 설치된 코디 박스를 판매함.

   - Fibre TV가 판매한 코디 박스를 통해 무료로 불법 스트리밍 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된 프로그램 중에는 스카이 TV가 뉴질랜드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파키스탄과 호주의 크리켓 경기도 있었음.

 

□ 사건의 전개

  ○ 2017년 스카이 TV는 자사의 유료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무료로 스트리밍 받아 볼 수 있는 애드-온이 사전 설치된 코디 박스를 판매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Fibre TV를 상대로 소를 제기함. 

   - 2017년 11월 크라이스트처치 지방법원은 Fibre TV에 대하여 임시 금지명령(interim injunction)을 한 바 있음.

  ○ 그러나 스카이 TV는 코디 박스 소유자나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2018년 7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지방법원(Christchurch District Court)은 유료 TV 프로그램, 영화, 스포츠 중계 등을 불법적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인 애드-온이 사전 설치된 셋톱 박스를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판단함.

  ○ 위와 같은 애드-온이 사전 설치된 셋톱 박스 이용자가 불법 저작물을 시청하기 전에 해당 콘텐츠가 셋톱박스 캐시에 저장(cached)되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위반됨.

   - 법원은 셋톱박스 이용자는 그렇게 저장된 콘텐츠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봄.

  ○ 해당 콘텐츠가 단지 셋톱박스 메모리에 오직 일시적으로(only temporary) 저장될 뿐이라고 해도 저작권 침해가 인정됨.

 

□ 평가

  ○ 이 판결은 저작물의 불법 스트리밍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가 사전 설치된 셋톱박스의 판매가 저작권법에 위반됨을 명확히 한 것임.

  ○ 저작권법 제43A조는 복제가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행해지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판결이 셋톱박스를 이용해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스트리밍 받아 보는 것까지 저작권 침해라고 본 것은 아님. 

 

□ 참고 자료

  - https://bit.ly/2Lu1GSR

  - https://bit.ly/2NM5AUS

  - https://bit.ly/2mPDZpG

 

*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대 법학전문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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