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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 사법재판소, TV 방송의 온라인 복제 서비스는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12-11
첨부파일

2017-24-EU-1-박희영.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24호

2017. 12. 13.

 

[EU] 사법재판소, TV 방송의 온라인 복제 서비스는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박희영*

 

권리자의 동의 없이 TV 방송을 클라우드에 복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사법재판소는 이 복제서비스가 저작물에 대한 접근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공중전달에 해당되어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함.

 

□ 사실 관계 및 진행과정

○ 원고는 이용자들에게 이탈리아 TV 방송국의 방송 프로그램을 녹화시스템을 이용하여 클라우드에 저장하도록 하는 영국의 사기업체(VCAST)이며 피고는 이탈리아 지상파 TV 방송국(RTI)임.

○ 원고의 녹화시스템 이용자들이 원고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는 방송국의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이 시스템은 선택한 방송신호를 수신하여 이용자가 입력한 클라우드 저장 공간에서 녹화를 실행함.

○ 원고는 이러한 방식의 녹화행위가 정당한지 확인해 달라고 이탈리아 토리노 법원에 소를 제기함.

○ 소송 진행 중 법원은 피고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피고의 녹화시스템을 일시 중단시킴.

 

□ 이탈리아 법원의 선결판결 요청

○ 토리노 법원은 원고의 녹화행위는 EU 정보사회저작권지침(2001/29/EC) 제5조 제2항 b)의 사적복제의 해석과 관련되는 문제이므로 해당 절차를 중지하고 사법재판소에 아래의 문제를 선결 판결해 달라고 요청함.

- 사기업이 클라우드 컴퓨팅 방식으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사적복제 서비스를 권리자의 동의 없이 개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국내 규정에 대해서 지침 제5조 제2항 b)와 일치하는지?

 

□ 사법재판소의 판결

○ 사법재판소는 2017년 11월 29일 원고의 방송 녹화 서비스는 특별한 기술적 방법으로 새로운 공중에게 저작물 및 보호대상물을 전달하게 하여 공중전달에 해당되므로 권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결함.<1>

○ 사법재판소는 자연인의 사적복제를 허용하는 지침 제5조 제2항 b)의 해석과 관련한 판례를 통하여 일련의 원칙들을 확립하고 있음.

○ 첫째, 회원국들은 지침의 해당 조항에 의해서 복제권에 대한 예외와 제한을 둘 수 있지만, 이러한 예외와 제한은 저작물 및 보호대상의 정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아야 하고 권리자의 적법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해치지 않는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함(3단계 테스트). 따라서 이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

○ 둘째,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행위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행해지기 때문에 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힐 여지를 주게 됨.

○ 셋째, 사적 복제의 예외는 권리자가 자연인에게 복제를 허용하거나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제한하지만, 이러한 제한을 넘어서 사적 복제로 인한 권리자의 권리침해가 반드시 수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 넷째, 사적 복제자가 복제를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복제 기기나 장치 또는 저장매체를 소지하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음. 즉 사적 복제자는 제삼자가 제공하는 복제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음.

○ 이러한 선행 판례의 관점에서 본 사안에서 문제가 된 복제서비스가 지침 제5조 제2항 b)에 해당되는지 판단되어야 함.

○ 원고의 녹화서비스는 복제행위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방송국의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여 이를 녹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녹화될 방송은 개인이 선정함. 이러한 점에서 원고의 복제서비스는 저작물의 ‘복제’와 ‘접근’이라는 이중적인 기능을 함.

○ 사적복제의 예외는 지침 제5조 제2항 b)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권리자는 자연인의 사적복제의 허용 및 금지에 대해서 자신의 배타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임. 하지만 이러한 예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면 사적복제를 하려는 저작물 및 보호대상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거나 허락하는 것까지 배제하지 않음.

○ 따라서 이 지침 제3조로부터 저작물 및 보호대상의 공중전달(공중접근 포함)은 권리자의 허락에 달려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하며, 공중전달은 저작물 및 보호대상을 무선 또는 유선으로 공중에게 전달하는 모든 방송, 전송 또는 재전송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이해되어야 함.

○ 이러한 공중전달의 개념은 저작물의 ‘전달’행위와 ‘공중’ 전달로 정의됨. 전달행위의 개념은 사용된 기술적 수단이나 방법과 상관없이 모든 보호저작물의 전송을 포함함. 특별한 기술적 방법에 의해서 행해지는 모든 전송이나 재전송은 기본적으로 해당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 공중의 개념은 불특정 다수이고 그 다수는 상당해야 함.

○ 본 사안에서 문제가 된 원고의 방송 녹화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되므로 공중의 개념에 해당되며 원고의 전송은 TV를 통한 원래의 전송과 달리 특별한 기술적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개별 공중에게 특정됨. 따라서 원고의 방송 녹화 서비스에 따른 전송은 새로운 공중전달에 해당되어 권리자(피고)의 허락이 있어야 함.

 

□ 평가 및 전망

○ 이 판결은 저작물에 대한 접근도 제공하고 있는 복제서비스는 새로운 공중전달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온라인 복제서비스가 어느 정도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하지만 이 판결은 원고의 복제서비스가 유선방송과 같은 조건을 갖출 경우 적법한 서비스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법적인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1> ECJ, Judgement of 29.11.2017 – Case C-265/16.

 

□ 참고 자료

- http://bit.ly/2B62eJg

- http://bit.ly/2BNM9VG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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