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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 연방대법원, 검색엔진을 통한 섬네일 검색은 저작권 침해 아니다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10-16
첨부파일

2017-20-독일-박희영.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20호

2017. 10. 13.

 

[독일] 연방대법원, 검색엔진을 통한 섬네일 검색은 저작권 침해 아니다

 

박희영*

 

구글 검색 엔진에서 노출되는 섬네일이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노출되도록 링크를 설정한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연방대법원은 자동으로 기능하는 검색엔진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 사실 관계

원고는 이용자들에게 사진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음. 원고는 특정한 사진들을 유료 이용자에게만 제공함. 이들 사진에는 원고가 배타적 이용권을 가진 두 명의 모델 사진 8장이 포함되어 있음.

유료 이용자들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이 사진들을 열람할 수 있으며 자신의 컴퓨터에 내려 받을 수도 있지만 기타 인터넷 이용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됨.

○ 피고는 자신의 포털에서 사진을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검색엔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피고의 검색엔진은 구글 검색엔진의 검색 결과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링크가 설정되어 있음.

○ 구글 검색엔진은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업로드되어 있는 사진들을 정기적으로 검색한 다음 검색어에 따라서 자동으로 색인을 만들고 사진을 축소하여 섬네일 형식으로 서버에 저장함. 인터넷 이용자가 피고의 검색엔진에서 검색어를 입력하면 구글 서버에 보관되어 있는 섬네일이 호출되어 피고의 검색 결과에서 노출됨.

○ 피고의 검색엔진에서 위 모델의 사진들이 섬네일로 노출됨.

○ 원고는 모델의 사진이 섬네일로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이후에 이들 사진이 다시 노출되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금지의무이행합의서를 피고에게 요청함.

○ 피고는 자신의 검색엔진에서 해당 모델의 섬네일이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조치를 했지만 금지의무이행합의서는 제출하지 않았음.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원고는 피고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섬네일을 노출시킨 것은 공중접근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러한 노출을 금지해야 하고 어느 정도로 섬네일이 노출되었는지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함.

○ 피고는 구글의 검색엔진의 결과를 이용하였고 섬네일의 노출을 통제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공중접근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항변함.

□ 1심 법원 및 항소심 법원 판결

○ 함부르크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은 피고가 해당 사진들을 직접 공중에게 접근시키지 않았고 이에 방조하지도 않았으며 부당한 방법으로 해당 사진들을 공중에게 접근시킬 위험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공중접근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함.<1>

□ 연방대법원 판결

○ 연방대법원은 2017년 9월 21일 검색엔진에서 검색되어 섬네일로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자신의 인터넷사이트에서 노출시킨 자는 공중접근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함.<2>

○ 저작권법의 공중접근권은 EU 정보사회저작권지침(2001/29/EC)과 일치하도록 해석되어야 함.

○ 유럽사법재판소는 GS Media v. Sanoma 판결<3>에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에 업로드되어 있고, 여기에 링크를 설정하는 행위는 링크 설정자가 이 저작물의 공개의 위법성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공중접근에 해당된다고 판결함.

○ 이 판결은 인터넷은 의사표현의 자유 및 정보의 자유를 위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며 링크는 인터넷의 기능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을 고려한 것임. 이러한 고려는 검색엔진과 인터넷이용자에게 검색엔진에 접근하게 하는 링크설정에도 적용됨.

○ 유럽사법재판소는 또한 위법하게 업로드되어 있는 저작물이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상업적 목적으로 링크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공개에 대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 링크를 설정하였다는 추정을 받는다고 판결함. 이러한 추정은 상업적 목적으로 링크를 설정한 자가 그 저작물이 링크되어 있는 해당 인터넷사이트에서 권한 없이 공개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음.

○ 하지만 이러한 추정은 인터넷이 기능하도록 하는 검색서비스의 특별한 의미 때문에 검색엔진과 검색엔진에 설정된 링크에는 적용되지 않음. 검색엔진제공자가 검색사이트에서 섬네일이 노출되기 이전에 검색엔진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검색된 사진이 정당하게 인터넷에 업로드되어 있었는지를 심사하는 것까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임.

 

□ 평가 및 전망

○ 섬네일과 관련하여 세 번째 다룬 이 판결은 검색엔진의 자동 기능으로 사진을 노출시키는 검색서비스의 경우 기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리를 검색엔진에 링크를 설정한 경우에도 적용함.

○ 다만, 2017년 2월부터 독일 구글은 섬네일이 아닌 전체 사진이 노출되도록 하고 있어 이러한 법리가 계속 유지될지는 의문이 제기됨. 현재 이와 관련한 소송이 하급심에서 진행 중임.

<1> LG Hamburg - Urteil vom 3. Dezember 2010 - 310 O 331/09; OLG Hamburg - Urteil vom 10. Dezember 2015 - 5 U 6/11.

<2> BGH Urteil vom 21. September 2017 - I ZR 11/16 - Vorschaubilder III.

<3> ECJ, Judgement of 8 September 2016, GS Media, C-160/15, EU:C:2016:644.

 

□ 참고 자료

- http://bit.ly/2kCaSI3

- http://bit.ly/2yckApc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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