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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웨이보, 사용자 이용약관 수정안 발표 후 웨이보 내용 저작권 귀속 논란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10-16
첨부파일

2017-20-중국-1-사춘뢰.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20호

2017. 10. 13.

 

[중국] 웨이보, 사용자 이용약관 수정안 발표 후 웨이보 내용 저작권 귀속 논란

 

사춘뢰*

9월 15일 중국 대표 소셜네트워킹서비스 사이트인 웨이보(중국판 트위터)는 이용약관 수정안 발표하여 저작권 귀속 논란이 발생함. 제3자의 무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수정된 약관 중에 저작권과 관련 내용이 총 3가지 내용을 신설함. 신설 내용은 제3자에 대한 권리수여금지 등 사용자의 저작권 행사 행위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저작권 침해사건 처리 후 발생한 수익은 웨이보가 독립적 소유한다고 규정됨.

 

배경

○ 웨이보는 2009년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하며, 미니블로그(MicroBlog)의 약칭으로 140자 이내의 단문으로 네티즌 사이에서 개인의 의견이나 생각을 공유하고 전파를 위한 공간임. 다만, 웨이보의 성장과 함께 의견 및 생각뿐만 아니라 연재소설、만화、그림 등 대량의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 발표되고 있음. 이러한 저작물을 다른 매체에서의 무단 사용 때문에 저작권침해문제도 계속 발생하고 있음.

○ 최근 중국 웨이보 플랫폼은 다른 플랫폼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플랫폼 간의 저작권침해, 부정경쟁행위를 계속 발생하고 있음. 제3자의 무단이용 행위를 억제하고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9월 15일 웨이보 플랫폼이 사용자 이용약관 수정안 발표하였음. 다만, 이 수정안을 인하여 저작권 귀속 논란이 발생함.

□ 주요 내용

주요 신설내용은 총 3가지로 아래와 같음.

○ 웨이보 플랫폼은 사용자가 발표한 웨이보 내용의 전시권을 독점함. 웨이보 플랫폼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으면 사용자가 자의적 또는 제3자에게 권리를 수여하여 어떠한 방식으로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웨이보의 내용을 사용할 수 없음.

○ 만약 제3자가 해당 내용을 사용하였다면, 사용자는 무상적으로 권익을 보호하는 권한을 웨이보 플랫폼에 수여해야 하며,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 웨이보 플랫폼은 독립적으로 소유함.

○ 웨이보 플랫폼이 위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때,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하며, 웨이보 플랫폼의 요청에 따라 상응하는 증명서류와 관련 협조를 제공해야 함.

 

□ 수정 및 재해석

○ 위와 같은 내용을 발표하자마자 웨이보 사용자는 이 약관이 사용자의 저작권을 강탈할 것으로 인식하며, 수정안을 반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수정안 발표 후 그다음 날 웨이보 플랫폼이 여론의 압력을 해소하기 위하여 권리독점 등 민감한 용어를 일부 삭제하여 관련 정책에 대한 해석을 발표함.

○ 해석에 따라 사용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창작한 내용의 저작권을 인정하며, 사용자가 저작권을 보유한 내용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다른 플랫폼에 옮길 수 있으며, 웨이보 플랫폼은 단지 일부의 사용권을 누린다고 했음.

□ 평가

○ 웨이보 내용의 확장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발표된 저작물을 다른 매체의 무단 사용에 의해 파생된 저작권침해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 웨이보는 저작권 침해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 약관 수정에 착수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수정 정책은 사용자의 권리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 의무를 강제 부여한다고 볼 수 있음.

○ 중국 계약법 제40조에 의하여 계약상대방의 주요권리를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 조항임. 따라서 이런 약관 수정 내용은 저작권법 위배할 뿐만 아니라 계약법상 효력이 없는 조항이다.

 

참고 자료

http://news.163.com/17/0922/05/CUTQV2BC00018AOP.html

http://finance.ifeng.com/a/20170926/15695132_0.shtml

 

*경상대학교 박사, 현 중국 대동대학교 정법대학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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