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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법원,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타인이 저작권을 보유한 동영상을 무단 녹화하는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09-25
첨부파일

2017-19-미국-1-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9호

2017. 9. 22.

 

[미국] 법원,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타인이 저작권을 보유한 동영상을 무단 녹화하는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혜성*

 

2017년 8월 30일 법원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사용할 증거를 만들기 위해 동영상을 무단 녹화한 것은 공익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저작권 침해를 인정함. 이 판결은 저작물 무단 이용이 계약 위반이나 배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중요한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으나 오직 사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분명히 한 것임.

 

□ 사실관계

○ A사는 심리학자인 B박사 TV쇼의 제작사이고, C는 A사에 소속되어 2003년부터 2015년 초까지 이 TV쇼의 감독을 맡았음.

- C는 A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B박사 및 B박사 TV쇼의 기밀유지에 동의함.

○ 2015년 4월 C는 불법감금, 고의에 의한 정신적 고통, 부당해고 등을 이유로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 A사와 B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C는 B박사가 문을 잠그고 욕설을 하면서 내부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직원들을 위협했다고 주장함.

○ C는 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법원에 제출할 B박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만들기 위해 B박사 TV쇼의 미방영 영상 아카이브에서 9초짜리 B박사 동영상을 핸드폰을 이용해 녹화함.

○ A사는 2017년 5월 9일 C가 녹화한 9초짜리 동영상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하고 2017년 6월 15일 C가 동영상에 대한 복제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이에 대하여 C는 자신의 무단 녹화는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항변함.

 

□ 쟁점

○ 저작물 이용이 배신(bad faith)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공정이용 항변 인정을 방해하는가

○ C의 저작물 이용 목적과 성격을 고려할 때 공정이용을 인정할 정도의 변형이 있는가

○ C는 영리적 목적에서 저작물을 무단 이용한 것인가

○ C의 동영상 무단 이용이 그 동영상의 잠재적 시장에 영향을 주었음이 인정되는가

 

□ 법원의 판단

○ 2017년 8월 30일 법원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사용할 증거를 만들기 위해 동영상을 무단 녹화한 것은 공익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저작권 침해를 인정함.<1>

○ C의 동영상 무단 녹화 행위는 고용계약에 위반한 배신행위에 해당하고 공익 목적에서 이뤄진 것도 아니므로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때로는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계약 위반이나 배신행위가 필요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배신행위라는 점이 공정이용 인정을 방해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

- 그러나 비공개 동영상을 사익을 얻기 위해 훔치는(purloin) 것과 공익을 위해 얻는(obtain) 것은 분명히 다름.

- C는 공중의 교육 또는 그 이상의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자신만이 잠재적 수혜자인 금전적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동영상을 무단 녹화한 것임.

○ 저작물 이용 목적과 성격을 볼 때, C는 소송에서 사용할 증거를 만들어 자신의 변호사에게 주려고 동영상을 무단 녹화한 것이어서 이는 변형(transformative)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정이용을 인정할 정도의 고도의 변형(highly transformative)은 아님.

- 많은 법원들은 재판절차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일반적 원칙을 인정함.

- 그러나 C는 동영상에 어떠한 변화도 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비평을 위하여 사용한 것도 아님.

○ C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저작물을 무단 이용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영리적 목적에서 이용한 것은 아님.

- C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금전적 이익을 얻을 지위에 있음은 분명하지만 그 금전적 이익은 저작물의 판매로 인한 수익이 아니라 C가 입은 고통에 대한 배상임.

- 재판 결과 재산적 손해배상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재판은 본질적으로 진실발견 기능을 하는 것이지 전적으로 영리적 이익 추구를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 A사는 비록 현재는 판매 시장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은 잠재적 시장에도 동영상을 판매할 기회까지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나 C의 동영상 무단 이용이 잠재적 시장에 영향을 주었음을 A사가 입증하지는 못했음.

 

□ 평가

○ 이 판결은 저작물 무단 이용이 계약 위반이나 배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중요한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으나 오직 사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분명히 한 것임.

 

<1> Peteski Productions, Inc. v. Leah Rothman , No. 5:17-CV-00122-JRG (E.D. Tex. Aug. 30, 2017).

 

□ 참고 자료

- http://bit.ly/2xqypk5

- http://bit.ly/2wkZc1M

- http://bit.ly/2j46jW5

 

* 현송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대 법학전문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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