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국] 법원, 원저작물의 공동저작자 전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동저작자 중 한명과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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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 등록일 | 2017-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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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7년 제19호 2017. 9. 22. [미국] 법원, 원저작물의 공동저작자 전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동저작자 중 한명과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박경신* 2017년 8월 24일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원저작물의 공동저작자 전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동저작자 중 한명과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법원은 원저작물의 공동저작자는 원저작물을 배포, 공연 또는 2차적저작물로 작성할 수 있는 무제한 권리를 가지므로 자신이 작성한 2차적저작물 또는 타인에게 부여한 이용허락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원저작물의 공동저작자 중 한명과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사실 관계 ○ 2014년 9월 원고는 R&B 가수인 크리스 브라운(Chris Brown)과 함께 “Came to Do”라는 곡을 공동으로 작곡하여 음반을 발매함. ○ 이후 크리스 브라운은 다른 작곡가들(이하 ‘피고’)과 “Post to Be”라는 곡을 공동으로 작곡하여 2014년 11월 발매함. ○ 이에 대하여 원고는 “Post to Be”이 원저작자인 원고의 허락없이 작성된 “Came to Do”의 2차적저작물이라고 주장하면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크리스 브라운은 2차적저작물의 공동저작자들인 피고가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도록 별도로 이용허락을 했어야 하지만 이용허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 2017년 8월 24일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원저작물의 공동저작자 전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동저작자 중 한명과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원저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1> ○ 공동저작자인 크리스 브라운은 “Came to Do”를 배포, 공연 또는 2차적저작물로 작성하는 등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용할 수 있는 무제한의 권리를 가짐. - 크리스 브라운은 “Came to Do”의 공동저작자로서 이를 원저작물로 하여 자신이 작성한 2차적저작물이나 타인에게 부여한 묵시적 또는 명시적 이용허락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지 않음. ○ 피고는 원저작물의 공동저작자인 크리스 브라운과 함께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 - 공동저작자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Came to Do”의 공동저작자인 크리스 브라운은 피고와 “Post to Be”를 공동으로 작성함으로써 “Came to Do”를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용하였음. - 저작권 침해는 본질상 불법행위이고 저작권 침해에 관여한 모든 이는 공동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책임을 짐. 따라서 공동저작자 중 한 명이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았다면 다른 공동저작자들 역시 저작권 침해를 했다고 할 수 없음. - 크리스 브라운이 “Post to Be”의 공동저작자인 피고에게 별도의 이용허락을 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피고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는 않음. ○ 현 단계에서 법원은 “Post to Be”를 “Came to Do"의 2차적저작물로 가정함. 그러나 추후 소송 단계에서 원고가 “Post to Be”가 실제 “Came to Do"의 2차적저작물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원고는 원저작물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 □ 평가 ○ 이번 판결은 공동저작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의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함을 확인하는 한편 원저작물의 공동저작자의 권리가 이들과 함께 2차적저작물을 창작하는 공동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함. ○ 이번 판결은 공동저작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동저작자들간의 저작권 침해 소송은 인정될 수 없다고 해석한 기존의 판결을 재확인함.<2> <1> BMG Rights Management, LLC, et al., v. Atlantic Recording Corp., et al., No. 16-7443 (S.D.N.Y, August 24, 2017) <2> Weissman v. Freeman, 868 F.2d 1313 (2d Cir. 1989).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학술 논문을 공동으로 저술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논문의 제목을 변경하고 피고를 단독 저자로 표기하여 피고의 강의 중 학생들에게 배포하자 원고는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여기에서 법원은 공동저작물의 경우 공동저작자는 저작물 전체에 대하여 분리되지 않는 저작권을 소유하며 따라서 공동저작자간의 저작권 침해 소송은 인정될 수 없다고 해석함. □ 참고 자료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미국] 법원, 원저작물의 공동저작자 전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동저작자 중 한명과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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