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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탈리아] 법원, 미술가의 작품 창작 스타일도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09-25
첨부파일

2017-19-이탈리아-1-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9호
2017. 9. 22.

 

[이탈리아] 법원, 미술가의 작품 창작 스타일도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김혜성*

 

2017년 7월 25일 법원은 미술가의 작품 창작 스타일도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고 보아 창작적 표현이 세부적으로 다르다 하더라도 동일한 작품 창작 기법을 사용하였다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 이 판결은 미술가의 작품 창작 스타일은 아이디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 보호 대상인 표현에 해당함을 인정한 것임. A의 삭제 기법도 다른 미술가의 이전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므로 A의 작품 창작 스타일이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고 본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있음.

 

□ 사실관계
  ○ A는 텍스트에서 남기고 싶은 단어들을 제외한 모든 단어를 검은 잉크로 지워 메시지를 전달하는 삭제 기법(erasure technique)으로 작품을 창작하는 스타일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이탈리아 화가임.
  ○ A는 삭제 기법을 이용해 1964년 “Cancellatura”라는 작품을 창작함.
  ○ B음반사는 음반 제목인 “Is this the life we really want”를 구성하는 단어를 제외한 모든 단어들을 지우는 삭제 기법으로 가수 C의 새 음반 표지 및 속지를 제작함.

  ○ A는 B음반사가 제작한 C의 음반표지는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함.
  ○ 이에 대하여 B음반사는 A의 작품 창작 스타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삭제 기법으로 음반 표지를 제작하였다고 해서 A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함.
   - 삭제 기법은 Man Rey이 1924년 그의 작품 “Poem Optical”에서 사용했던 기법이지 A가 삭제 기법을 창작해 낸 것은 아님.

 

□ 쟁점
  ○ A의 작품 뿐 아니라 작품 창작 스타일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지
  ○ B음반사가 A의 작품 창작 스타일을 이용해서 음반 표지를 제작한 것이 A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 법원의 판단
  ○ 2017년 7월 25일 법원은 미술가의 작품 창작 스타일도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고 보아 창작적 표현이 세부적으로 다르다 하더라도 동일한 작품 창작 기법을 사용하였다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1>
  ○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만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확립된 원칙인 것은 분명하나, 삭제 기법을 이용한 A의 작품 창작 스타일은 아이디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저작권 보호 대상인 표현임. 
  ○ A의 작품은 저작권 보호 대상인 미술저작물임에는 다툼이 없음.
  ○ A의 작품과 C의 음반 표지는 한눈에 보기에도 그 표현이 동일함. 
   - 창작자가 일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남겨 두고자하는 일부 단어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단어를 검은 색의 불규칙적인 선을 그어 텍스트에서 삭제함. 
  ○ 따라서 B음반사가 음반을 판매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영리적 목적에서 A의 작품을 무단 복제(unlawfully reproduce)하여 A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
  ○ 이탈리아의 미술 평론가들도 C의 음반 표지는 A의 작품을 참조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사실도 저작권 침해 인정의 근거가 됨.
  ○ 법원은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여 C의 음반 판매를 금지함.

 

□ 평가
  ○ 이 판결은 미술가의 작품 창작 스타일은 아이디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 보호 대상인 표현에 해당함을 인정한 것임.
  ○ A의 삭제 기법은 Man Rey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A의 작품 창작 스타일이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고 보아 B음반사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것은 지나치다는 견해가 있음.
  ○ 이에 대하여 Man Rey는 텍스트에서 모든 단어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창작하였지만, A는 메시지 전달을 위한 단어들은 의도적으로 남겨 두었다는 점에서 아이디어는 유사할지 몰라도 표현은 완전히 다르다는 점에 근거해 법원의 판단을 옹호하는 반론이 있음. 
  ○ 미술가의 작품 창작 스타일을 도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아니라 부정경쟁행위가 문제될 뿐이라는 견해도 있음.
  ○ 이탈리아의 미술 평론가들도 C의 음반 표지는 A의 작품을 참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 법적인 판단에 따라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비판적인 견해도 있음.

 

<1> Emilio Isgro c. Sony Music Entertainment Italy SPA, R.G. 29032/2017 (Tribunale di Milano Jul. 25, 2017).

 

□ 참고 자료
  - http://bit.ly/2wiHx60
  - http://bit.ly/2wi4tlF
  - http://bit.ly/2wQ6DgR
  - http://bit.ly/2wRZk5L

 

* 현송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대 법학전문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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