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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네덜란드] 축구선수를 게임 캐릭터로 제작한 행위는 축구선수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다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09-25
첨부파일

2017-19-네덜란드-1-박성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9호

2017. 9. 22.

 

[네덜란드] 축구선수를 게임 캐릭터로 제작한 행위는 축구선수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다

 

박성진<*>

 

원고 Edgar Davids는 은퇴한 축구선수로서, 평소 공격적인 경기 스타일과 어두운 피부색, 고글 그리고 레게 머리 스타일로 유명하였음. 이 사건 게임저작물인 ‘League of Legend’의 개발사인 피고 Riot Games는, 그의 게임저작물에 등장하는 게임 캐릭터인 ‘Striker Lucian’의 피부색은 원고로부터 영감을 얻었음을 밝힌 바 있음. 또한 일반 이용자들은 피고 게임 캐릭터의 피부색과 착장으로부터 피고 게임 캐릭터가 원고를 닮았다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었음. 이에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며 소를 제기함. 이에 대해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은, 원고는 그의 초상에 대한 재산적 이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초상에 대하여 초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함. 그리고 일반 공중이 피고의 게임 캐릭터로부터 원고를 생각해낼 수 있다는 사실은,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원고와 닮은 캐릭터를 이용한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입증한다고 판시함. 또한 법원은 원고가 입은 재산적 손해가 피고의 표현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판시하였음.

 

□ 사실관계

○ 원고 에드가 다비즈(Edgar Davids)는 평소 레게 머리스타일과 녹내장 수술로 인해 고글을 착용하는 점 및 어두운 피부색과 격렬한 경기 스타일로 유명하였던 은퇴한 축구선수임.

○ 피고 Riot Games는 전 세계적으로 큰 상업적 성공을 거둔 게임저작물인 ‘League of Legend’의 제작사임.

○ 피고의 게임저작물에는 ‘스트라이커 루시안(Striker Lucian)’이라는 게임 캐릭터가 등장함.

- 이 게임 캐릭터는 주황색 빛이 도는 고글과 축구선수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고, 레게 머리스타일을 하고 있으며, 피고 게임저작물에서 이 게임 캐릭터는 공격적으로 묘사됨.

- 또한 피고는 과거, 이 게임 캐릭터의 어두운 피부색은 원고로부터 영감을 받았음을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발표함.

○ 피고는, 공중이 이 사건 게임 캐릭터의 특성으로부터 자신의 평소 이미지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데, 이는 자신의 초상권(image right<1>)을 침해한 것이라며 소를 제기함.

 

□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유명 축구선수인 원고는 그의 초상(portretrecht)에 대한 유상의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데, 이 점에서 원고의 초상은 ‘재산으로서 잠재력(cashable potential)’이 있기 때문에 원고는 그의 이미지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확인함.

○ 암스테르담 지방법원<2>은, 공중은 이 사건 피고 캐릭터의 머리 스타일이나 고글, 피부색, 경기 스타일, 축구 유니폼 등을 결합으로부터 원고를 충분히 식별해낼 수 있다고 판시함.

- 법원은 피고의 게임저작물을 이용하였던 많은 플레이어들이, 피고의 게임 캐릭터로부터 원고를 유추해낼 수 있었다는 반응들이 있었음을 그 증거로서 인정함.

- 또한 이 사건 법원은 인터넷에 실제로 이 사건 캐릭터의 피부색은 원고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하였던 피고의 과거 발언 역시 이 사실을 보충한다고 판시함.

○ 피고는 원고로부터 영감을 얻어 이 사건 캐릭터를 제작한 행위는, 유럽 인권협정<3>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는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함.

○ 그러나 법원은, 만약 피고가 원고에게 그의 초상을 허락을 받고 이용했었더라면 그가 받을 수 있었을 금전적 이익이, 피고의 표현의 자유보다 우선시 된다고 판시함.

○ 따라서 법원은 2017년 8월 9일, 피고는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배상할 것을 명령함.

 

 

□ 평가

○ 네덜란드에서 논해진 초상권 침해 종래의 사건들은, 유명인의 초상을 오프라인에서 이용한 것이 주를 이룸.

○ 이에 반해 이번 사건은, 유명인의 초상을 온라인에서 이용한 것도 초상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동시에 이번 사건은, 법원이 일컫는 초상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지적을 받음.

 

□ 참고자료

- http://bit.ly/2wZQORh

- http://bit.ly/2wXbWbT

- http://bit.ly/2xl3cyn

- http://bit.ly/2x4FKWG

- http://bit.ly/2wiiwfW - http://bit.ly/2wiyZAW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사과정

<1> 네덜란드 저작권법 제21호는, 초상의 대상이 된 자는 그가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범위 내에서 그의 초상을 이용한 저작물을 공중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함.

<2> Rechtbank Amsterdam, 09-08-2017 / C/13/614861 / HA ZA 16-914.

<3>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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