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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리치사이트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압수 수색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09-25
첨부파일

2017-19-일본-1-권용수.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9호

2017. 9. 22.

 

[일본] 리치사이트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압수 수색

 

권용수*

 

일본 경찰 합동수사본부는 해적판 사이트에 링크를 제공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리치사이트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압수 수색함. 리치사이트는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직접 업로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는지가 불분명하여 지금까지 단속된 사례가 한 건도 없었음.

 

□ 현황

○ 정보통신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가 인터넷 상에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되면서 음악이나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의 콘텐츠 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음.

○ 최근에는 현행 저작권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리치사이트(リーチサイト)<1>를 활용하여 인터넷 이용자를 저작권 침해 콘텐츠가 업로드 된 해적판 사이트로 유도하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저작권 침해 대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

○ 리치사이트 중에는 일본의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영어나 중국어로 번역한 작품의 링크를 모은 사이트도 많아 저작권 침해의 피해가 해외까지 미치고 있음.

○ 이에 출판사들이 저작권 침해의 확산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리치사이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였고, 일본 정부는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의 신규 사업이나 이노베이션을 촉진의 기반이 되는 콘텐츠를 적절하게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리치사이트에 대한 법 규제를 포함한 대책 강화를 검토하고 있음.

 

□ 압수 수색

○ 오사카 부경과 후쿠오카 현경 등의 합동수사본부는 2017년 7월 국내 최대 규모로 알려진 리치사이트 ‘아득한 꿈의 터’(はるか夢の址(あと))를 운영하고 있던 ’홍적회‘(紅籍会)라는 그룹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압수 수색함. 이 사실은 2017년 9월 7일 수사관계자 취재에서 밝혀짐.

○ ‘아득한 꿈의 터’는 수십 명의 단골 이용자가 만화 주간지나 단행본의 해적판 링크를 발매 당일 투고하는 방식으로 수십 만 건에 달하는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링크를 제공하고 있음. 해당 사이트는 가장 오래된 리치사이트로서 출판업계로부터 가장 악질적인 리치사이트로 평가되고 있음.

○ 합동수사본부는 그룹 관계자를 임의로 조사하고 압수한 컴퓨터 등을 분석하여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음.

○ ‘아득한 꿈의 터’는 경찰의 압수 수색 후 폐쇄된 상태임.

○ 리치사이트는 해적판 사이트에 링크를 제공할 뿐,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직접 업로드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현행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함. 그 때문에 지금까지 리치사이트를 단속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음.

 

□ 리치사이트 규제에 관한 최근의 논의

○ 2016년 4월 지식재산전략본부는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의 국경을 초월한 지식재산침해에의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리치사이트의 규제 방안을 담은 ‘차세대 지식재산 시스템 검토위원회 보고서’(次世代知財システム検討委員会報告書)를 공개함.

- 보고서에서는 저작권 침해 간주 행위를 규정한 저작권법 제113조를 개정하여 악질적인 리치사이트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함.<2>

○ 또한 문화청의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법제・기본문제소위원회’(文化審議会著作権分科会法制・基本問題小委員会)(이하 ‘소위원회’)가 리치사이트에의 대응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있음. 소위원회는 2017년 7월 28일 제3회 회의에서 리치사이트에의 대응에 관한 주요 논점 및 대응하여야 할 악질적인 행위의 범위에 대한 검토 자료를 공개함.

- 소위원회는 악질적인 리치사이트의 운영자에 대한 민사・형사 책임을 추궁하기 쉽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음. 예컨대, 악질적인 리치사이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많으나, 금지청구는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해석이 많음. 소위원회는 긴급히 대응할 필요성이 높은 리치사이트에 한해서는 금지청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일치하고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함.

○ 리치사이트에 대한 규제는 저작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규제 범위를 제한하는 등 신중히 접근하고 있는 상황임.

 

□ 평가 및 반응

이번의 압수 수색은 정부가 악질적인 리치사이트에 대하여 법 규제를 포함한 대책 마련을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 하에 행해진 최초의 리치사이트에 대한 압수 수색이라는 것에서 의의가 있음.

○ 저작권에 정통한 변호사들은 리치사이트를 방치하면 출판업계가 괴멸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압수 수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출판사측은 이번의 압수 수색이 만화나 책의 불법 이용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아직도 리치사이트가 범람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함.

 

<1> 리치사이트(リーチサイト)는 만화를 스캔하여 전자 데이터화한 저작권 침해자가 해당 파일을 해외의 파일 저장 서비스에 업로드하고 그 링크를 리치사이트에 게재하면, 해당 사이트에서 링크를 발견한 인터넷 이용자가 이를 클릭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임.

<2> 상세는 권용수, “일본 정부,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링크를 제공하는 리치사이트를 규제하는 저작권법 개정 검토”, 「저작권동향」2016년 제8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 참조.

 

□ 참고 자료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70907-00000040-asahi-soci

- http://s.nikkei.com/2h2u1Op

- http://bit.ly/2wdwgsy

- http://bit.ly/2eZC9hI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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