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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음악 교실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시작되다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09-25
첨부파일

2017-19-일본-2-권용수.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9호

2017. 9. 22.

 

[일본] 음악 교실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시작되다

 

권용수*

 

음악 교실에 대한 저작물 사용료 징수를 놓고 ‘음악 교육을 지키는 모임’(원고)이 자스락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제1회 구두 변론이 도쿄지방법원에서 행해짐. 이번 구두 변론에서는 음악 교실에서의 연주에 연주권이 미치는지, 음악 교실에 대한 저작물 사용료 징수가 음악 교육 및 음악 시장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다투어짐.

 

□ 사건의 배경

○ 2017년 2월, 자스락은 음악 교실만을 저작물 사용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권리자의 보호와 음악 문화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이유로 음악 교실에 대해서도 연주권에 의거한 저작물 사용료 징수를 개시한다는 방침을 밝힘.

○ 이에 대하여 음악 교육 사업을 운영하는 일곱 개의 기업 및 단체는 ‘음악 교육을 지키는 모임’(이하 ‘원고’)을 결성하고 자스락의 방침에 대하여 반대 운동을 실시함.

○ 그러나 자스락은 2017년 6월 7일 기자 회견을 개최하고 위의 방침을 정식으로 확정한 한편 문화청장관에 대하여 사용료규정의 일부를 변경<1>하는 뜻의 신고를 행함.

○ 원고는 2017년 6월 20일 음악 교실에서의 연주에는 저작권법의 연주권이 미치지 않음을 주장하고, 자스락에는 음악 교실에 대하여 저작권료를 징수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를 도쿄지방법원에 제기함.

○ 음악 교실에 대한 저작물 사용료 징수를 놓고 원고가 자스락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제1회 구두 변론이 2017년 9월 6일 도쿄지방법원에서 열림.

 

□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음악 교실이 학교의 음악 기초 교육을 보조하고 있다는 것을 호소하는 한편, 자스락의 방침이 일본의 음악문화 발전에 기여해 온 음악 교실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데 그치지 않고 음악 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함.

○ 저작권법 제22조에 의하면 공중에 들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주에 연주권이 미침. 그러나 원고는 음악 교실에서의 연주는 공중에 대한 연주도 들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주도 아니라고 주장함.

- 음악 교실에서의 연주는 교육목적으로 결합된 특정소수(강사와 수강생) 간의 연주이지 공중에 대한 연주가 아님. 또한 현행 저작권법 제정 당시에는 학교 교육인지 사회 교육인지를 묻지 않고 교실이라는 폐쇄적 공간에서의 저작물 사용에 대하여 연주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음.

- 악곡의 예술성이나 감동을 청중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연습이나 지도를 위한 연주는 들려주는 것을 목적하는 연주가 아님.

○ 원고는 자스락의 방침이 저작권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교육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은 저작권법 제1조의 문화적 소산의 공정한 이용에 포함되는 것이고, 문화 발전에 기여한다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기도 하므로 저작권법 제22조의 적용을 논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함.

○ 또한 원고는 자스락의 방침에 대한 반대 서명이 56만 건에 달하는 것을 지적하고, 자스락이 저작물 사용료 징수 기관이 아니라 음악 시장 확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자리매김 해 줄 것을 당부함.

 

□ 자스락의 주장

○ 자스락은 제1회 구두 변론에서 음악 창작자의 관점을 중심으로 다음의 점을 주장함.

○ 첫째, 음악에는 저작권이 있지만 저작권이라는 권리 자체는 침해되기 쉬운 약한 권리이고, 대다수의 창작자는 저작권료로 생활이 어려워 새로운 창작을 포기하는 등 경제적 측면에서 약한 존재임.

○ 둘째, 창조 사이클<2>이라는 관점에서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작품을 이용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작품 이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중요함.

- 자스락은 원고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음악 교실 사업자가 창작자의 작품을 이용하여 연간 721억 엔(약 7,400억 원)의 수입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1엔도 창작자에게 환원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함.

○ 셋째, 원고의 사업에 필수적 요소인 음악은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창작자의 심혈을 기울인 노력의 결과임.

○ 넷째, 자스락과 원고는 ‘음악 문화의 발전・향상에 기여・공헌’한다는 공통 목적을 가지고 있는 관계임을 언급하고, 원고가 새로운 감동과 풍요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창조 사이클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함.

 

□ 반응 및 향후 일정

○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음악 교실에서의 연주는 강사가 수강생의 실력을 평가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지도하는 것으로서 연주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 특정소수에 대한 연주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수강료를 지급하고 회원이 되는 것 이상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견해 등 다양한 견해가 대립되고 있음.

○ 자스락의 주장이 인정된다면 사용료 징수액의 설정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다음 구두 변론은 2017년 10월 16일로 예정되어 있음.

 

<1> 변경된 사용료규정에서는 음악 교실에 대한 사용료 규정을 신설함. 그 내용을 보면, 포괄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시설의 연간사용료는 수강료 수익의 2.5%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1시설의 연간사용료는 수강생 수와 수강료를 기준으로 결정함.

<2> 창조사이클은 작품에의 대가가 다음의 새로운 창작을 지원하는 식의 순환을 말함.

 

□ 참고 자료

- http://bzfd.it/2eYCAsA

- http://bit.ly/2eZVeAy

- https://japan.cnet.com/article/35106939/

- http://www.jasrac.or.jp/release/2017/09/06/pdf/170906.pdf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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