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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해전구 법원, 라이브방송 플랫폼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웹드라마를 방영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판시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09-25
첨부파일

2017-19-중국-1-백지연.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9호

2017. 9. 22.

 

[중국] 해전구 법원, 라이브방송 플랫폼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웹드라마를 방영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판시

 

백지연*

 

8월 15일 법원은 원고가 저작권을 소유한 웹 드라마가 피고가 소유한 라이브방송 플랫폼에서 방영된 것은 저작권의 직접침해라고 판결함. 법원은 피고가 피고 소유의 라이브방송 플랫폼에서 방영되는 콘텐츠들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않았으며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신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52만 위안(한화 약 8988만 원)을 배상하라고 함.

 

 

□ 사건의 발단

○ 중국 내 3대 동영상 플랫폼 중 하나인 원고는 인기 웹 드라마 <도묘일기>의 독점적 정보통신망 전파권, 방송권 및 저작권자가 당연히 향유하는 기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음. 2015년 7월 3일부터 원고는 유료회원들을 대상으로 웹 드라마의 전회차를 시청할 수 있게 하였으며 무료회원들은 드라마의 1회 전 분량을 시청할 수 없는 시스템을 도입 및 운영하고 있었음.

중국의 인기 라이브방송 플랫폼 ‘YYHD’은 피고가 연구 개발한 사이트임.

○ 2015년 7월 4일 원고가 유료회원에게 서비스하는 드라마의 전 분량이 “YYHD”의 여러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방영되고 있었음. 이 채널들은 “도묘일기”, “전회차방영”, “전회차”, “고화질결말방영” 등으로 명명되어 있었음.

○ 이에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동의 없이 라이브방송 플랫폼을 통해 드라마를 방영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며 라이브방송 플랫폼을 통해 스크린캡처, 녹화, 다시 보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으로 부정경쟁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결

○ 8월 15일, 중국 해전구 인민법원은 중국 내 3대 동영상 플랫폼 중 하나인 원고가 저작권을 소유한 인기 웹 드라마 <도묘일기>가 피고가 소유한 라이브방송 플랫폼에서 재생 한 것은 저작권의 직접침해라고 판결함.

○ 법원은 증거로 제출된 계약서에 따르면 원고가 웹 드라마의 온라인 라이브 방영이 포함된 기타 권리를 가지므로 원고는 본 침해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함. 피고가 소유한 라이브방송 플랫폼의 직접적인 운영자인지 여부에 대해 피고가 플랫폼 내 개별 채널에 대해 관리 감독의 규정을 두고 있었다는 점 및 개별 채널 운영자들의 개인정보 목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피고가 라이브방송 플랫폼의 직접 운영자라고 판단함.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방영한 것이 직접침해인지 간접침해인지 여부에 대해 피고의 라이브방송 플랫폼은 방영되는 콘텐츠들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않았으며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신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52만 위안(한화 약 8988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함.

○ 법원은 부정경쟁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이라고 판단함.

 

 

□ 평가 및 전망

○ 온라인 라이브방영의 저작권법적 성질에 대해 중국에서는 온라인 라이브방영이 정보통신망 전파권, 방송권 또는 저작권자가 당연히 향유하는 기타 권리에 해당하다는 세 가지 학설이 대립하고 있음. 본 판례는 온라인 라이브방영을 기타 권리에 속한다고 명시한 판례로써 그 의의가 있음.

 

□ 참고 자료

-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4509/347007.html

-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4509/347716.html

 

* 북경대학교 지식재산법전공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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