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공공누리

상세보기
제목 [독일] 연방의회, 무선 랜 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하기 위한 텔레미디어법 개정안 의결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07-17
첨부파일

5. 2017-14-독일-1-박희영.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4호

2017. 7. 14.

 

[독일] 연방의회, 무선 랜 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하기 위한 텔레미디어법 개정안 의결

 

박희영*

 

연방의회는 무선 랜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제한하는 텔레미디어법 제3차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였으나, 본 법률안은 특정 웹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개관

○ 연방의회는 2017년 6월 30일 무선 랜 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하기 위한 텔레미디어법(TMG) 제3차 개정 법률안을 의결함.

- 그러나 녹색당과 좌파당(Die Linke)은 본 법률안이 무선 랜 이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음

○ 법률안의 목적은 무선 랜을 통한 인터넷 접근이 증대됨에 따라 무선 랜 제공자에게 법적안정성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기 위한 것임.

- 그 동안 무선 랜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무선 랜 제공자에게 과도하게 경고나 소송에 대한 비용 등을 요구해 온 일부 변호사들의 관행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에 따라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이용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무선 랜 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하려는 것임. 개정 법률은 관보에 게재된 다음 날부터 발효될 예정.

- 참고로 이러한 배경에서 2016년 7월 연방정부는 텔레미디어법 2차 개정 법률을 통해 저작권 침해 책임을 제한하는 인터넷 접속 제공자에 무선 랜 제공자도 함께 포함시킨 바가 있음

 

□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개별 면책 조항의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원이나 관청의 명령에 따라 불법 정보를 삭제하거나 정보의 이용을 차단해야 함(법률안 제7조 제3항).

○ 권리자는 무선 랜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정보 이용을 차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법률안 제7조 제4항 1문).

- 무선 랜 이용자가 다른 사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기 위해서 통신 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 침해를 구제할 다른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권리자는 권리침해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무선 랜을 통하여 인터넷 접속을 이용하게 한 무선 랜 제공자에게 정보 이용의 차단을 요청할 수 있음.

○ 권리자의 정보 이용의 차단 요청은 기대가능성이 있어야 함(법률안 제7조 제4항 2문).

- 입법이유서는 P2P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기 위해 라우터에서 특정 포트를 차단하는 방법이나 특정 웹사이트의 접속 차단 등을 예로 들고 있음.

○ 권리자는 정보 이용의 차단을 요청하기 위한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무선 랜 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없음. 물론 제공자가 불법 행위를 위해서 이용자와 의도적으로 협력한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법률안 제7조 제4항 3문).

○ 무선 랜 제공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면책되는 경우 이용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권리침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나 침해 요소 제거 또는 부작위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또한 이러한 청구에 지출된 비용뿐만 아니라 소송 전 경고 시에 권리자가 지불한 변호사 비용 등또한 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없음(법률안 제8조 제1항).

○ 무선 랜 제공자는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기 전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저장 또는 비밀번호의 입력을 이용자에게 요구할 수 없음(법률안 제8조 제4항).

- 하지만 무선 랜 제공자가 자발적으로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등 기타 자발적인 조치는 취할 수 있음(법률안 제8조 제4항 단서 규정). 이 경우 정산 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이용자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

○ 무선 랜 서비스 제공은 기본적으로 정당하고 사회가 원하는 사업모델이므로 관청은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선 랜 서비스를 일시적으로는 중단시킬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중단시킬 수는 없음(법률안 제8조 제4항).

 

□ 평가 및 전망

○ 이 법률안은 무선 랜 제공자의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적안정성을 보장해 줌으로써 독일 전체에 공중 무선 랜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

○ 하지만 법률안에 따르면 합법적인 특정 통신 포트 및 웹사이트의 접속까지 차단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어 무선 랜 이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 또한 제기되고 있음.

 

□ 참고 자료

- http://bit.ly/2sDgzFd

- http://bit.ly/2sDsoLx

- http://bit.ly/2m3t1id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독일] 연방의회, 무선 랜 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하기 위한 텔레미디어법 개정안 의결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김용식
  • 담당부서 : 정보기술팀
  • 전화번호 : 055792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