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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나다] 대법원,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웹사이트에 대한 검색 결과를 삭제하도록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반하지 않는다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07-17
첨부파일

3. 2017-14-캐나다-1-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4호

2017. 7. 14.

 

[캐나다] 대법원,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웹사이트에 대한 검색 결과를 삭제하도록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반하지 않는다

 

박경신*

 

캐나다 대법원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웹사이트의 검색 결과를 삭제하도록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또한 대법원은 삭제 명령의 범위를 캐나다 최상위 도메인으로만 한정한다면 이용자들에게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구매를 지속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므로 삭제 명령의 범위를 전 세계 모든 검색 결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함.

 

□ 사실 관계 및 소송 경과

○ 원고는 자사의 정보 및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디자인한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업체(이하 “피고”)를 상대로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1심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소송 진행 중 소송을 포기하고 캐나다를 떠남.

-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1심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림.

- 이러한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곳에서 해당 제품을 계속 판매하자 원고는 피고로 연결되는 검색 결과를 삭제해 줄 것을 구글에 요청함. 그러나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구글은 피고의 인터넷상 사업 영위를 금지하는 법원의 명령이 내려진 후에 특정 웹 페이지들을 삭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이에 법원은 피고가 웹 사이트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명령을 내림.

○ 참고로 구글은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1심법원의 금지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피고와 연관된 345개의 웹페이지를 캐나다 최상위 도메인을 사용한 google.ca 상의 검색 결과에 대해서는 삭제하였으나 google.ca에서 이루어지는 검색 결과 이외의 검색 결과는 별도로 삭제하지 않음.

-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1심법원의 금지 명령이 내려지진 이후에도 캐나다 영토 밖의 이용자나 google.com에서 검색을 하는 이용자는 여전히 피고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음.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검색결과 삭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웹사이트에 대한 검색 결과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를 ‘전 세계 검색 결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함.

-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1심법원은 피고의 웹 사이트를 캐나다 최상위 도메인상의 검색 결과에서 뿐 아니라 구글의 전 세계 검색 결과에서 삭제하라는 명령을 내림.

-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항소법원 역시 동일한 취지의 명령을 내림. 이에 대하여 구글은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항소법원의 판결이 표현의 자유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캐나다 대법원에 상고함.

 

□ 대법원의 판단

○ 2017년 6월 28일 캐나다 대법원은 원고가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피고의 웹 사이트와 관련된 전 세계 모든 검색 결과를 삭제하도록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피고의 웹 사이트의 검색 결과를 캐나다 최상위 도메인으로만 한정한다면 이용자들에게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구매를 지속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므로 삭제 명령의 범위를 전 세계 모든 검색 결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함.

- 또한 금지 명령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적 관할권을 가진 법원이 해당 개인에 의한 세계 어느 곳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도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학계의 오랜 전통이므로 검색 결과의 삭제 명령의 효력 범위를 전 세계로 하는 것이 국제법상 관례에 반한다는 구글의 주장은 이론에 불과함.

- 인터넷은 국경이 없으며 전 세계에 걸쳐 소재하기 때문에 피고가 구글에 의하여 지식재산권 침해를 용이하게 함에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유일한 실효성 있는 방법은 피고의 웹사이트의 검색 결과를 삭제하도록 하는 명령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것임.

○ 피고의 웹 사이트를 전 세계 검색 결과로부터 삭제하라는 명령을 구글에게 내리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반하지 않음.

- 삭제 명령은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아닌 오로지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웹 사이트에 대한 검색 결과를 삭제하기 위한 것임.

- 또한 구글이 이러한 삭제 명령으로 인하여 인터넷상 콘텐츠를 감독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거나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를 받는 웹 사이트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님.

- 구글은 지식재산권 침해 웹사이트를 검색 결과에서 삭제할 의무만 부담함. 설사 이러한 삭제 명령이 표현의 자유와 연관이 있다 하더라도 구글이 피고에 의한 법원의 명령 위반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방지할 필요성은 표현의 자유보다 훨씬 크게 작용할 것임.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지식재산권 침해 웹 사이트를 검색 결과로부터 삭제하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의 효력 범위를 전 세계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임.

○ 이번 판결로 인하여 저작권 침해 웹 사이트로의 연동이 전 세계적으로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저작권자에 대한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 조치의 실효성이 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참고 자료

- http://bit.ly/2trtLhJ

- http://bit.ly/2tZnB8e

- https://tgam.ca/2sIj90u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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