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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9] [일본] 법원,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동영상의 업로드는 저작권침해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5-26
첨부파일

2017-09-일본-1-권용수.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9호

2017. 5. 26.

 

[일본] 법원,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동영상의 업로드는 저작권침해

 

권용수*

 

도쿄 지방법원은 노래방 기기 회사인 원고가 자신이 제작한 노래방용 음원을 이용하여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한 피고에 대하여 동영상의 송신가능화 금지 및 동영상의 전자적 기록을 기록 매체로부터 삭제할 것을 요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용하는 판결을 내림.

 

□ 사실 관계

○ 노래방 기기의 제조·판매를 업으로 하는 원고는 2016년 8월 17일에 발매된 인기 여성 그룹의 신곡으로 최초로 노래방용 음원(이하 ‘이 사건 음원’)을 제작한 레코드 제작자<1>로서 일본 저작권법 제96조의2의 송신가능화권을 가짐.

○ 피고는 노래방에서 이 사건 음원을 이용하여 노래하는 모습의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고 같은 해 9월 7일 이 사건 동영상을 유튜브(YouTube)에 업로드함.

○ 원고는 2016년 9월 유튜브에 업로드된 이 사건 동영상을 발견하고 유튜브 측에 삭제 요청을 함.

○ 원고의 삭제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동영상은 삭제되었으나 피고가 삭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원고는 같은 해 10월 도쿄 지방법원에 이 사건 동영상의 송신가능화 금지 및 피고가 소지한 기록 매체로부터 그 전자적 기록을 삭제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 당사자의 주장

○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이 사건 음원에 관계된 원고의 송신가능화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또한 이 사건 동영상이 이미 유튜브에서 삭제되었다고는 하나 피고가 다른 동영상 공유 사이트를 이용하여 이 사건 동영상의 전자적 기록을 송신가능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의 송신가능화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동영상의 전자적 기록 자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반면 피고는 이 사건 동영상이 유튜브에서 삭제되었고 이 사건 동영상은 자기만족을 위하여 노래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서 원고의 이익을 명확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함. 또한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연락을 취함으로써 피고 스스로 이 사건 동영상을 삭제할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고 금지 청구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 도쿄 지방법원은 2016년 12월 20일 증거 및 변론의 모든 취지를 고려할 때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용함.

○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이 사건 음원에 관계된 원고의 송신가능화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동영상의 송신가능화 금지 및 그 전자적 기록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하드디스크 그 밖의 기록 매체로부터 삭제하여야 한다고 판결함.

○ 법원은 동영상이 유튜브에서 삭제되는 것과 그 전자적 기록이 하드디스크나 그 밖의 기록 매체로부터 삭제되는 것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기록 매체로부터의 삭제까지 요구한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함.

○ 다만 법원은 동영상의 송신가능화 금지에 대해서는 가집행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기록 매체로부터의 삭제에 대해서는 가집행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함.

 

□ 현황 및 평가

○ 자스락이 관리하는 곡은 자스락과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유튜브나 니코니코와 같은 사이트에 한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해당 악곡을 노래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음.

○ 그러나 노래방용 음원은 업자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 이차 이용한 것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것으로서 저작인접권에 의하여 보호되기 때문에 위의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업자의 허락 없이 해당 음원을 이용하여 노래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됨.

○ 다수의 노래방 동영상이 인터넷상에 업로드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번 사건의 원고만 하더라도 1년간 유튜브에 대해서만 12만 건 이상의 동영상 삭제 요청을 하여 왔음.

○ 이번 판결은 노래방 동영상 업로드를 둘러싼 최초의 소송에서 저작권침해를 전면적으로 인정한 판결로서 그 의의가 있고, 노래방 동영상이 인기를 모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 변호사들은 앞으로 노래방 음원뿐만 아니라 노래방 모니터의 영상이 문제되는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개인의 노래방 동영상 업로드가 곡을 홍보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업로드를 둘러싼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함.

 

<1> 일본 저작권법상 레코드 제작자는 ‘레코드에 고정(녹음)되어 있는 음을 최초로 고정한 자’(제2조 제6호)를 말함. 여기서 레코드는 ‘축음기용 음반, 녹음테이프, 그 밖의 것에 음을 고정한 것’(제2조 제5호)을 말하는데, 그 밖의 것에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나 노래방 기기용 저장 장치도 포함되므로 원고는 저작권법상의 레코드 제작자에 해당됨.

 

□ 참고 자료

- http://www.courts.go.jp/app/files/hanrei_jp/410/086410_hanrei.pdf

- http://nlab.itmedia.co.jp/nl/articles/1705/12/news125.html

- https://www.j-cast.com/2017/05/12297800.html?p%3Dall

- https://www.j-cast.com/2017/05/12297800.html?p=2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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