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공공누리

상세보기
제목 [2017-09] [노르웨이] 대법원, 저작권침해의 증명 수준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 정보 제공 의무 없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5-26
첨부파일

2017-09-노르웨이-1-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9호

2017. 5. 26.

 

[노르웨이] 대법원, 저작권침해의 증명 수준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 정보 제공 의무 없다

 

김혜성*

 

대법원은 저작권자가 인터넷 가입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증명하기 못하였기 때문에 ISP는 저작권자에게 인터넷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알려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함. 대법원은 저작권 보호의 이익과 인터넷 가입자의 개인정보 보호의 이익을 비교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능가할 정도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ISP가 인터넷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본 것임. 이 판결에 대해서는 저작권자가 온라인 불법 공유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을 막아 저작권 보호가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 평가도 있음.

 

□ 사실 관계

○ 일반적으로 저작권침해 소송을 통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저작권 트롤(troll)은 저작물 불법 공유자들을 상대로 저작권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평범한 인터넷 이용자인 것처럼 위장해서 다른 인터넷 이용자들과 저작물을 불법 공유하면서 그들의 IP주소를 캡처한 뒤 ISP에 인터넷 가입자의 개인 정보의 제공을 요구함.

○ 저작권 트롤인 A 회사는 B 영화의 불법 공유자를 적발하기 위하여 저작권침해 전문 적발 업체를 고용하여 2015년 11월 27일부터 2015년 12월 1일 사이에 ISP인 C 회사에 가입한 8개의 IP 주소에서 토런트(torrent) 사이트를 통하여 B 영화가 불법 공유되었음을 적발함.

 

□ 사건의 경과

○ 노르웨이 저작권법 제56B조는 전자통신법 제2-9조가 ISP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에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다면 저작권 보호 필요성이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을 능가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ISP에 인터넷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저작권자에게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B 회사는 2015년 12월 C 회사가 B 영화를 불법 공유한 8개 IP 주소를 사용하는 인터넷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B 회사에 제공하고 인터넷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익명 처리하지 못하게 해 줄 것을 오슬로(Oslo) 지방법원에 청구하였고 오슬로 지방법원은 2016년 5월 6일 C 회사는 A 회사에 인터넷 가입자의 성명과 주소를 알려 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그러나 항소법원은 2016년 9월 28일 저작권 침해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경우에만 ISP는 인터넷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저작권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A 회사가 B 영화의 불법 공유로 인한 저작권 침해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C 회사는 A 회사에 인터넷 가입자의 성명과 주소를 알려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함.

 

□ 대법원의 판단

○ 대법원은 2017년 4월 26일 저작권자가 인터넷 가입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입증하기 못하였기 때문에 ISP는 저작권자에게 인터넷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알려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함.

○ 전자통신법 제2-9조가 ISP의 비밀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ISP가 인터넷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저작권 보호의 이익과 인터넷 가입자의 개인정보 보호의 이익을 비교한 후에 결정되어야 함.

법원은 저작권침해의 정도, 범위, 유해성을 고려하여 인터넷 가입자의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능가할 정도의 저작권침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저작권법 제56B조에 근거하여 ISP에 인터넷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저작권자에게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음.

○ 대법원은 저작권침해의 정도를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A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평가

○ 이 판결은 저작권침해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저작권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ISP에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저작권법 제56B조가 적용되는 범위를 분명히 확인한 것임.

○ 이 판결은 법원이 개인정보 제공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과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라는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준 것으로 평가됨.

○ 이 판결에 대해서는 저작권자가 온라인 불법 공유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을 막아 저작권 보호가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 평가도 있음.

 

□ 참고 자료

- http://bit.ly/2rEbqfY

- http://bit.ly/2qKi9F1

- http://bit.ly/2qDtcBE

- http://bit.ly/2q8GClz

 

*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석사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2017-09] [노르웨이] 대법원, 저작권침해의 증명 수준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 정보 제공 의무 없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김용식
  • 담당부서 : 정보기술팀
  • 전화번호 : 055792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