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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9] [캐나다] 법원,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를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경우 정보 위치 확인 도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5-26
첨부파일

2017-09-캐나다-1-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9호

2017. 5. 26.

 

[캐나다] 법원,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를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경우 정보 위치 확인 도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박경신*

 

온타리오 주 항소법원은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를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경우 정보 위치 확인 도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2012년 캐나다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었던 정보 위치 확인 도구의 범위에 관하여 캐나다 법원이 해석한 적이 없었던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최초의 사법적 해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캐나다 저작권법 관련 조항

○ 캐나다 저작권법 제41조의27 제1항은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복제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밝혀진 정보 위치 확인 도구 제공자에 대해서는 침해 금지 청구만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조 제5항은 정보 위치 확인 도구를 인터넷이나 여타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용 가능한 정보의 위치 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도구로 정의하고 있음.

 

□ 사실 관계

○ 원고는 고용한 사진작가들을 통하여 대리점에서 차량 사진을 촬영하여 자사의 웹사이트에 게시함. 원고의 경쟁 업체인 피고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대리점의 웹사이트를 스크랩하여 데이터를 수집함.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저작권을 보유한 사진 19만 7740점을 피고가 무단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저작물당 500달러를 기준으로<1> 총 9837만 달러의 법정손해배상을 온타리오 주 항소법원에 청구함.

○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고용한 사진작가들은 원고의 방침에 따라 교육을 받았고 원고가 저작권을 주장하는 사진들은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촬영되었으므로 독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아울러 피고는 자사는 검색 엔진 운영자이므로 정보 위치 확인 도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 2017년 4월 6일 온타리오 주 항소법원은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를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경우 정보 위치 확인 도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2>

○ 원고가 고용한 사진작가들은 대상, 각도, 연출 및 구성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차량 사진을 촬영하였으므로 이들이 촬영한 사진은 독창성이 인정되며 웹사이트에 게시되는 상업적 사진이라 하더라도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음.

○ 피고는 이 사건 사진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인정됨. 따라서 이 사건 사진이 피고의 서버가 아닌 대리점의 웹사이트를 관리하는 서버에 소재해 있으므로 복제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음.

○ 캐나다 저작권법 제41조의27 제1항을 신설한 의회의 의도는 일반 공중이 인터넷상에 소재한 정보를 검색하여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를 제공하는 매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피고와 같이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수집하여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 위치 확인 도구에 해당하지 않음.

- 엄격한 의미에서의 중개인의 역할을 한 검색 엔진 역시 캐나다 저작권법 제41조의27 제1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할 수도 있음.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사진을 보여 주기 위하여 작성한 목록에는 원고의 이름이나 주소, 원고의 웹사이트에 대한 링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피고가 차량 정보를 찾아서 피고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였지만 이용자가 해당 정보가 인터넷상 소재한 곳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므로 엄격한 의미에서의 중개인이 아님.

○ 이 사건 사진당 최소 법정손해배상액은 원고가 주장한 500달러에서 2달러로 감액될 필요가 있으므로 총법정손해배상금은 3만 5064달러임.

- 단일 매체상에 한 개 이상의 저작물이 존재하고 저작물당 법정손해배상액을 최소 500달러로 인정하는 경우 전체 배상액이 침해에 비하여 과도하게 책정된다면 저작물당 최소 법정손해배상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피고는 캐나다 시장에서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률 자문을 받았고 대리점이 이 사건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측하였으므로 피고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면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음.

 

□ 평가

○ 2012년 캐나다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었던 정보 위치 확인 도구의 범위에 관하여 캐나다 법원이 해석한 적이 없었던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최초의 사법적 해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이번 판결은 검색 엔진을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보 위치 확인 도구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정보 위치 확인 도구의 광범위한 해석을 부정함.

○ 이번 판결은 이용자들이 원래 소재하는 웹상 위치를 찾을 수 없었던 정보들을 목록화하여 제공하는 서비스가 캐나다 저작권법상 정보 위치 확인 도구가 아님을 확인함으로써 이러한 유형의 사업 모델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됨.

 

<1> 캐나다 저작권법 제38조의1에 따라 저작권자는 최종 판결 전 소인이 된 모든 침해 행위에 대해 최소 5백 달러에서 최대 2만 달러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금액으로 배상을 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또한 법원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정손해배상액 산정 시 저작물당 법정손해배상 최소액인 5백 달러를 감액할 수 있음.

<2> Trader v CarGurus, 2017 ONSC 1841

 

□ 참고 자료

- http://bit.ly/2rtwdBP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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