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지역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협의체 공동주관
제3회 융복합 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공모전
(공고기간) 2024.3.25.(월)~2024.5.3.(금)(40일간)
(접수기간) 2024.4.1.(월)~2024.5.3.(금)(33일간)
  • 2024 K-콘텐츠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 대상기업 모집
신청기간: 2024년 2월 ~ 예산 소진 시(8월 예정)꺼자
주최,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 챗봇으로 원하는 내용을 365일 편리하게 문의하세요!
  • 슬기로운 저작권 생활, 저작권상담센터가 도와드립니다!  전화:1800-5455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나눔터

나눔

이곳의 영상은 저작물의 나눔, 즉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에 관한 것으로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출처표시, 저작권의 제한(공정이용), 공유저작물 활용 등의 주제를 다룬 영상입니다.

강의영상 상세 테이블입니다.
제목 ‘퍼가요~♡’ 누구 맘대로? 주제저작물의 올바른 이용과 출처표시
저작자 유혜림 교육대상 초등고 중등
영상 상세 정보
줄거리 올바른 출처의 의미를 알아보고 공유저작물의 활용법과 CCL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출처

[폰트]

07:49/폰트/꽃길체/상상토끼/공유마당/CCL

 

[음악]

00:00/배경음악/Doh_De_Oh/Kevin MacLeod/YouTube/CCL

00:08/배경음악/Claudio_The_worm/The Green Orbs/YouTube/CCL

01:02/배경음악/Cute_Avalanche/RKVC/YouTube/CCL

01:46/배경음악/Claudio_The_worm/The Green Orbs/YouTube/CCL

02:43/배경음악/Do_Do_Do/Silent Partner/YouTube/CCL

04:33/배경음악/Rainy_Day_Games/The Green Orbs/YouTube/CCL

09:06/배경음악/Prelude_No.6/Chris Zabriskie/YouTube/CCL

 

[이미지]

00:00/동영상/Smiley /AnandKz/pixabay/CCL

00:08/동영상/Instagram - 21162/Cliply/pixabay/CCL

53/이미지/the-location-of-the-1724293_1280/gdakaska/pixabay/CCL

01:06/이미지/clothesline-804812_1920/JillWellington/pixabay/CCL

01:42/동영상/Boxing - 20119/negra-tetuda/pixabay/CCL

01:53/이미지/the-dependence-of-1875449_1920/lechenie-narkomanii/pixabay/CCL

02:13/이미지/unequal-147925_960_720/OpenClipart-Vectors/pixabay/CCL

02:45/이미지/A Wheatfield, with Cypresses/빈센트 반고흐/공유마당/만료저작물

03:10/이미지/2018 애국가 악보/안익태/공유마당/기증저작물

03:42/이미지/공공누리 표시도안/한국문화정보원/공공누리/공공저작물

04:04/이미지/공유마당CI/한국저작권위원회/공유마당/공공저작물

09:10/이미지/heart-3855112_1280/dimitrisvetsikas1969 /pixabay/CCL

 

영상스크립트 인플루언서를 꿈꾸는 나!
매일 좋은 곳을 가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긴 어렵고 예쁜 사진은 많이 올리고 싶고 다른 곳에서 이미지를 퍼와서 올려볼까?
타인의 사진을 '퍼가요~' 댓글 하나만 남기고 가져와서 내 SNS에 올리는 행위,
괜찮을까요?
정답은, 엑스입니다.
그렇다면 가져온 사진에 어디에서 퍼온 것인지 출처를 남긴다면요? 이건 괜찮을까요?
정답은, 엑스입니다.
출처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디에서 가져 왔는지를 밝히는 것뿐이죠.
예를 한 번 들어볼게요. 언니가 예쁜 옷을 샀어요. 너무 뺏어 입고 싶고,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외출한 사이에 그 옷을 몰래 입고 나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냥 입고 가자니 양심에 좀 찔리잖아요?
그래서 언니 책상에 쪽지를 하나 남기고 가요.
'언니 옷 좀 입고 간다' -from 동생-
그리고 만나는 친구들에게 "이거 언니 옷이야. 너무 예쁘지"라고 옷의 출처를 밝힙니다.
나는 분명 출처를 밝혔어요. 그럼 모든 게 다 해결된 것일까요?
집에 돌아가면 아마 난리가 나지 않을까요?
출처란 나의 것과 타인의 것을 구분해주는 표시일 뿐이지 주인에게 동의를 구하는 내용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저작물을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단순히 출처만 밝히고 내가 마음대로 사용을 한다면 그것은 결코 올바르지 못한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자를 표시하는 것과 저작권침해는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건 아예 불가능한 일일까요?
아뇨,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공유저작물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하나씩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료 저작물은 저작자의 지적 재산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로 저작자가 사망 후 70년이 지난 저작물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과 같은 명화들이 바로 만료 저작물에 해당하겠죠?
기증저작물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이 저작권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 저작권을 기증하는 것인데요.
저작권 기증은 공공의 이익과 문화발전을 위한 제2의 창작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안익태 선생님의 애국가를 들 수 있는데요.
2005년, 안익태 선생님의 유족들은 우리나라 국민이 애국가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애국가의 저작권을 기증해 주셨다고 합니다.
공공저작물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가진 저작물을 말하는데요.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 바로 '공공누리'라는 것입니다.
품질 좋은 저작물을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겠죠?

모든 공유저작물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아 놓은 곳이 바로 '공유마당'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유마당에는 이미지와 영상뿐만 아니라 자주 찾아보는 무료 PPT 서식까지 다양한 콘텐츠들이 공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유된 저작물들을 사용할 때도 반드시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에 CCL 마크가 붙어있다면 반드시 그 조건을 확인하셔서 조건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CCL이란 Creative Commons License의 약자로 자유 이용허락 표시를 의미합니다.
CCL 마크가 붙은 저작물은 저작자가 정한 조건으로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CCL 저작물의 이용허락 조건은 4가지 기본원칙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6가지 이용허락 조건으로 이루어지는데요.
4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정보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동일조건변경허락
각각 용어들의 약자를 사용해 BY, NC, ND, SA라고 표기하는데요.
4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조건 6가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작권정보 표시 'CC BY'
저작물, 저작자명 및 출처 등 저작권정보만 표시하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조건의 라이선스입니다.
여기서 잠깐!
저작권정보 표시 'BY'는
모든 CCL 라이선스에 반드시 포함되는 필수 조항입니다.
두 번째, 저작권정보 표시+비영리 'CC-BY-NC'
저작권정보를 밝히면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영리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는 조건의 라이선스입니다
세 번째, 저작권 정보표시 + 변경 금지 'CC BY ND'
이 라이선스는 저작권정보를 밝히면 영리, 비영리 목적으로 모두 사용은 가능하지만,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2차적 저작물로 새롭게 제작하는 것은 금지한다는 조건의 라이선스입니다.
네 번째, 저작권정보 표시 + 동일조건 변경허락 'CC-BY-SA'
저작권정보 표시는 기본, 영리적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원저작물에 적용한 것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표시한다면 2차적 저작물 제작도 가능하다는 조건의 라이선스입니다.
다섯 번째, 저작권정보 표시 + 비영리 + 동일조건 변경허락 'CC-BY-NC-SA'
저작권정보 표시는 모든 라이선스의 필수로 적용!!
이 라이선스는 영리적인 목적으로는 사용 불가능 하며 원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하면 변경 및 2차 저작물 제작이 가능하다는 조건의 라이선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작권정보 표시 + 비영리 + 변경 금지 'CC-BY-NC-ND'
가장 조심해서 사용해야 할 조건의 라이선스가 되겠네요.
영리적 목적 사용도 금지, 변경도 금지!
6가지 종류의 라이선스가 그냥 눈으로 봐서는 감이 잘 오지 않으시죠?
실제 예를 들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바로 공유마당 홈페이지인데요.
다양한 카테고리 가운데서 무료폰트에 들어가 꽃길체 라는 폰트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폰트명은 꽃길체, 저작자는 상상토끼
'저작권 보기'를 클릭하면 '이용 시 출처 표기, 상업적 사용 가능, 수정금지, 판매금지, 재배포 가능'이라는 정보가 보이시죠?
그럼 이 폰트를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출처를 포함한 위 조건들을 명시 해 주셔야 해요.
'상업적 사용 가능과 수정금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CC BY ND'에 해당이 되겠죠?
이 조건에 맞춰 '꽃길체'의 출처를 한 번 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를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작물 명에 해당하는 것은 꽃길체
저작자명에 해당하는 것은 상상토끼
출처는 공유마당, CCL 조건은
상업적 사용 가능과 수정금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CC-BY-ND
어때요, 전혀 어렵지 않죠?

누군가의 노력과 정성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저작물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되는 그 자체가 정말 감사하지 않나요?
하지만 여러분 공유저작물 활용의 전제 조건은 '저작권 보호'라는 사실.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죠?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해주는 여러분의 예쁜 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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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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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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