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지역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협의체 공동주관
제3회 융복합 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공모전
(공고기간) 2024.3.25.(월)~2024.5.3.(금)(40일간)
(접수기간) 2024.4.1.(월)~2024.5.3.(금)(33일간)
  • 2024 K-콘텐츠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 대상기업 모집
신청기간: 2024년 2월 ~ 예산 소진 시(8월 예정)꺼자
주최,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 챗봇으로 원하는 내용을 365일 편리하게 문의하세요!
  • 슬기로운 저작권 생활, 저작권상담센터가 도와드립니다!  전화:1800-5455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나눔터

나눔

이곳의 영상은 저작물의 나눔, 즉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에 관한 것으로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출처표시, 저작권의 제한(공정이용), 공유저작물 활용 등의 주제를 다룬 영상입니다.

강의영상 상세 테이블입니다.
제목 알쏭달쏭 저작권 표시 방법 주제저작권과 자유이용허락 표시
저작자 김혜원 교육대상 초등고 중등 고등
영상 상세 정보
줄거리 영화나 사진, 게임이나 그림 등 다양한 저작물에 창작자의 이름을 넣는 표시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copyright, (c), ⓒ 이렇게 다양한 표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는 제작년도 까지 적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요.
알쏭달쏭 저작권 표시방법 어떻게 적어야 맞는 걸까요?
저작권표시 ⓒ뿐 아니라 저작권이용허락표시 CCL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해요.
출처

[폰트]

00:00/폰트/Arial-볼드이탤릭체/모노타입/VLLO/공정이용(인용 등)

0:00~07:52/폰트/Arial-일반체/모노타입/VLLO/공정이용(인용 등)

 

[이미지]

3:24/이미지/CCL(저작물이용허락표시)/C.O.D.E/네이버지식백과/공정이용(인용 등)

3:45/이미지/CCL설정/네이버/네이버블로그/공정이용(인용 등)

07:02/이미지/공유마당홈페이지/한국저작권위원회/공유마당/공정이용(인용 등)

07:52/이미지/반듯©/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회블로그

영상스크립트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청년강사 김혜원입니다.
오늘은 알쏭달쏭한 저작권표시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나 사진, 게임이나 그림 등에 보면 이렇게 다양한 저작물에 창작자의 이름을 넣는 표시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copyright, (c), ⓒ 이렇게 다양한 표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는 제작년도 까지 적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copyright, (c), ⓒ 판넬 보여줌〕
알쏭달쏭 저작권표시방법, 어떻게 적어야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작권 표시란 책이나 인터넷 등에서 보이는 ⓒ와 같이 발행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는 표시입니다.
이러한 저작권표시는 이제는 형식적인 것으로 극히 일부국가를 제외하고는 이제 이런 저작권표시가 있고 없고 관계없이 동일한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러한 저작권표시는 과거 미국에서 주로 사용되던 형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저작권이 언제, 어떻게 생긴 것인지 알고 계신가요?
특허권이나 상표권처럼 특허청에 출원하거나 등록하지 않아도 저작권은 창작한때로부터 바로 자동적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작권표시 ⓒ가 없어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고 해요.
저작물을 창작하면 저작권이 자동적으로 발생하고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것을 ‘무방식주의’라 하고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에 관한 국제조약인 베른협약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무방식주의’를 채택하여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중국, 북한까지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적용하여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부터 발생하며 저작권표시 ⓒ가 없어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 판넬 보여줌〕
우리주변에서도 저작권표시 ⓒ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본적이 있나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도 이 ⓒ표시가 있어서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캐릭터 공책과, 색연필 보여줌〕
여기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색연필과 공책에도 ⓒ표시가 있습니다.
색연필에는 여기 있죠. ⓒ+회사이름이 적혀져 있죠.
‘이 회사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공책에도 표시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가 이렇게 보이죠.
‘이 회사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쓰는 학용품에 캐릭터나 이미지가 그려져 있다면 이렇게 ⓒ가 있는지 찾아보면 재밌을 거예요.
저작권표시를 이야기 했을 때 또 다른 표시를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CCL표시입니다.
‘저작권의 이용을 허락 한다’라는 표시입니다.
저작자가 미리허락을 해놨으니, 그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표시겠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저작물 밑에다가 이 표시를 달아두어 이용하는 사람들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CCL에는 이렇게 네 가지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CCL표시 판넬 보여줌〕
첫 번째는 사람표시죠.
이 표시는 저작자표시라고 해서 저작자의 이름이나 출처를 반드시 표시해 달라는 표시입니다.
두 번째 동일조건변경허락이란 표시인데요.
‘동일한 조건하에 변경을 허락 한다’라는 표시로 저작자가 이와 같은 라이선스를 달아주었다면 동일한 라이선스를 표시한다는 조건하에 저작물을 활용해서 또 다른 저작물 만든다거나 이용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표시입니다.
‘비영리적인 목적에 한해서만 창작물의 이용을 허락 한다’라는 표시입니다.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 등을 변경을 하는 것을 금지 한다’라는 표시도 있습니다.
쉽죠~?
4가지 마크를 조합해서 6가지 유형으로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저작자 표시가 되어있죠. 〔CCL표시 6가지유형 판넬 보여줌〕
그럼 ‘이 저작물은 저작자만 밝힌다면 영리적이던 비영리적으로 사용하던 구분 없이 자유롭게 변경도 가능 하다’라는 표시입니다.
두 번째 ‘비영리적으로만 사용하고 저작자만 밝히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표시가 되겠고요.
세 번째 ‘저작자만 표시해 준다면 변경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네 번째 ‘원저작자는 밝혀주고, 동일한 라이선스를 이용한다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저작자를 표시한다면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변경 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표시입니다.
여섯 번째 ‘원저작자를 표시하고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한다면 비영리적인 목적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표시입니다.
하나하나 해석해서 사용한다면 쉽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겠죠.
선생님이 찍은 선생님이 키우는 강아지 사진인데요. 〔강아지 사진 보여줌〕
이 사진에다가 선생님이 CCL을 적용시켜 볼까 해요.
먼저 저작자표시, 선생님의 이름 그리고 이 사진을 어디에서 퍼왔는지 출처를 밝혀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비영리표시, 선생님의 강아지는 예쁘고 소중하니깐 비영리적인 목적에 한해서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사진의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서 사용하던 확대를 해서 올리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활용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포털사이트에서 이미지를 검색하고자 할 때에도 CCL전체,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지, 원본수정가능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검색하여 사용해도 좋을 것 같고요.
공유저작물을 만날 수 있는 공유마당 사이트에서도 CCL 라이선스를 확인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유마당 홈페이지 이미지 삽입〕
CCL을 적용시켜서 저작물을 찾을 수 있다고 하니깐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가요? 이제 저작권 표시 구분되어 지나요?
ⓒ가 있다면 저작권자가 이제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겠죠.
본인의 저작물에는 CCL표시로 저작권이용허락범위를 표시하고, 다른 사람 저작물에 CCL이 있다면 그 사람의 저작권 조건에 맞게 저작물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올바르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궁금증이 해결됐나요? 우리 모두 반듯한 저작권 이용자가 되도록 해요.
안녕~
반듯한 저작권 사용 반듯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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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주희
    담당부서 :
    교육개발팀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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