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지역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협의체 공동주관
제3회 융복합 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공모전
(공고기간) 2024.3.25.(월)~2024.5.3.(금)(40일간)
(접수기간) 2024.4.1.(월)~2024.5.3.(금)(33일간)
  • 2024 K-콘텐츠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 대상기업 모집
신청기간: 2024년 2월 ~ 예산 소진 시(8월 예정)꺼자
주최,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 챗봇으로 원하는 내용을 365일 편리하게 문의하세요!
  • 슬기로운 저작권 생활, 저작권상담센터가 도와드립니다!  전화:1800-5455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나눔터

나눔

이곳의 영상은 저작물의 나눔, 즉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에 관한 것으로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출처표시, 저작권의 제한(공정이용), 공유저작물 활용 등의 주제를 다룬 영상입니다.

강의영상 상세 테이블입니다.
제목 내가 저작권법을 어겼다고요? 주제청소년이 유의할 저작물 이용 경로
저작자 이상혁 교육대상 중등 고등
영상 상세 정보
줄거리 저작물을 올바로 이용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하고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수많은 저작물은 저작자/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고 있을까요?
저작권의 올바른 이용방법에 대해 바로 알아야 보다 좋은 저작물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출처

[폰트]

00:06~00:19/폰트/HS봄바람체 2.0//VLLO

00:20~10:36/폰트/도현체//VLLO

 

[음악]

00:00~00:20/음악/메모리3//VLLO

00:20~10:36/음악/메모리4//VLLO

 

[이미지]

00:00~00:20/CI/한국저작권위원회CI/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위원회홈페이지

00:00~00:20/이미지/벽돌-비즈니스-창의적인-장식/Bongkarngraphic /픽사베이/ 공정이용(인용 등)

06:55~07:04//연결-통신-사회-네트워킹/GDJ/픽사베이,

https://pixabay.com/ko/vectors/연결-통신-사회-네트워킹-2099068/ 공정이용(인용 등)

09:22~09:30/이미지/메모장/OpenClipart-Vectors /픽사베이,

https://pixabay.com/ko/vectors/메모장-메모-연필-쓰기-117597/ 공정이용(인용 등)

09:22~09:30/이미지/영화 보드/OpenClipart-Vectors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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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09:30/이미지/악보/OpenClipart-Vectors /픽사베이,

https://pixabay.com/ko/vectors/음악-노트-음자리표-159868/ 공정이용(인용 등)

영상스크립트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 청년강사로 위촉받아 활동하고 있는 이상혁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내가 저작권법을 어겼다고요?'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려 합니다.
여러분께서 저작권이 무엇인지 저작물이 무엇인지 저작권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영상을 보시면 앞에 있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시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기에 앞서 다른 영상이나 자료를 통해서 저작권이 무엇인지, 저작물이 무엇인지 저작권자가 어떠한 권리를 갖는지 숙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끄지 않고 계속 보시는 분들은 방금 제가 말한 저작물,저작권,저작권자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럼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여러 종류의 다양한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학생분들은 상당수가 교실에서 이 영상을 보실 것 같은데요, 교실에 존재하는,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저작물을 제가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의 경우, 여러분들이 직접 그리시고 만들어서 꾸미신 교실 뒤편에 있는 저작물은 '미술저작물'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실 때 사용하시는 교과서는 2명 이상의 사람이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공동저작물'에 들어갑니다. (결합저작물로도 설명함)
그리고~ 음...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학용품은 보통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들어간 팬시 용품을 많이들 사용하실텐데요, 이것은 '2차적저작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만 '저작물'에 해당할까요?
아니죠,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폰트 파일도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학생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폰트 파일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때 저작권법에 대해 잘 몰라서 법을 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학생 여러분들께서 주로 어떠한 이용 방식 때문에 저작권법을 어기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연예인의 콘서트/팬미팅에 가져가려고 피켓/슬로건을 직접 만들기 위해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돈을 주고, 여러 개의 폰트 파일을 한 번에 다운로드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운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학생은 폰트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전화나 이메일/우편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
'당신이 우리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폰트의 저작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저작권법을 위배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이것을 문제 삼아 당신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요.
학생은 당황합니다. '난 돈을 주고 다운로드했는데 정당한 대가를 주고 다운로드한 게 아닌가? 내가 왜 법을 어겼다는 거지?'라구요. 제가 왜 문제가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이용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는요 폰트 회사에서 폰트를 판매하는 정식 방법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 학생이 폰트를 구입한 판매자는 자기가 직접 구입했었거나 아니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모은 여러 개의 폰트를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에 올린 겁니다 그리고 폰트를 다운로드 하려면 얼마를 내라고 설명을 달아놓은 것이죠. 이 학생은 판매자가 달아놓은 설명만 보고 여기다 돈을 지불하면 이 폰트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겠지?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위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개의 폰트가 아니라 여러 개의 폰트는 저작권법을 어기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하려면 적게는 몇 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의 폰트가 아니고 몇 십 개의 폰트를 한 번에, 적게는 몇 천원에서 많게는 만원 정도만 주고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폰트 회사는 이익을 내는 것은 꿈도 못 꾸고, 직원들과 디자이너들에게 가야 될 정당한 대가인 월급을 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저작물을 유료로 이용하실 때 기본적으로 '이게 이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상응하는 충분한 대가인가? 내가 이용하는 플랫폼은 정상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인가?'를 깊게 생각해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
아까 폰트의 사례는 폰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분들께서 주로 이용하시는 몇 가지 저작물을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영화 ,드라마, 음악, 웹툰이나 웹소설의 스캔본, 캡처본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파일들을 주로 이용하실 텐데 문제가 뭐냐면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이것들을 공짜로 또는 이용료를 굉장히 적게 주고 저렴하게 다운로드하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상적인 이용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유료 저작물을 이용하면 불법입니다.
저작자에게 아무런 대가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P2P가 뭔지 알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제가 장담하는데 이용해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P2P를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P2P가 뭔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P2P는 '피어 투 피어'의 줄임말입니다.
이게 우리말로는 '컴퓨터의 쌍방향 파일 전송 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 말이 어렵게 보이는 거지 제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통 온라인으로 파일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서버를 거쳐야 합니다.하지만 P2P는 서버를 거치지 않고 컴퓨터와 컴퓨터 간에 파일을 주고 받을 수 있게 만든 프로그램,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P2P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P2P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그 자체는 합법적이고 아무 문제 없는데 왜 문제가 되냐면 이런 P2P를 이용해서 유료 저작물 또는 아직 저작권 보호 기간이 남아 있어서 저작자나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저작물을 마음대로 공유해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P2P 서비스는 이용하게 되면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하는 기술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난 P2P를 통해서 어떤 게임을 몰래 다운로드하려고 했는데. 나만 쓸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불법으로 파일을 업로드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P2P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P2P의 기술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또 사람들이 저작권법을 잘 몰라서 불법으로 저작물을 공유하는 일이 발생하니까 P2P로 저작물을 다운로드해서 이용하는 습관을 되도록 갖지 말아 주십시오.
아까 제가 폰트를 예시로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우리가 정당하게 돈을 주고 구입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알고 보니 그 돈은 엉뚱한 사람에게 갈 뿐 저작권자에게는 정당한 대가가 가지 않아서 이런 경우는 불법이라고 말씀을 드린 걸 기억하시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그 저작물이 업로드가 된 플랫폼이 저작물의 권리를 가진 저작권자와 제휴 계약을 맺어서 우리가 이 저작물을 이용하려 돈을 지불하면 거기서 일정 금액이 저작권자에게 가게 만들어 놓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저작물 이용방법에 속합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이용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 말고 불법 파일 공유를 통해서만 저작물을 이용하려 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영화를 만드는 영화감독, 음악을 만드는 작곡가, 글을 쓰는 작가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만든 저작물이 사람들에게 그저 소비만 될 뿐. 우리에게 아무 대가가 돌아오질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창작 활동을 하려고 할까요? 계속 저작가로 남으려고 할까요? 저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저작권에 대해서 바로 알고,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을 준수하고 저작자/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우리가 보다 많은 저작물, 보다 좋은 저작물로 보답받을 수 있는 사회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인 '내가 저작권법을 어겼다고요?'는 '내가 정상적이지 않은 저작물 이용방법을 계속 사용하면 저작권법을 어기게 될 수 있겠구나'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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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주희
    담당부서 :
    교육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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