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지역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협의체 공동주관
제3회 융복합 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공모전
(공고기간) 2024.3.25.(월)~2024.5.3.(금)(40일간)
(접수기간) 2024.4.1.(월)~2024.5.3.(금)(33일간)
  • 2024 K-콘텐츠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 대상기업 모집
신청기간: 2024년 2월 ~ 예산 소진 시(8월 예정)꺼자
주최,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 챗봇으로 원하는 내용을 365일 편리하게 문의하세요!
  • 슬기로운 저작권 생활, 저작권상담센터가 도와드립니다!  전화:1800-5455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나눔터

나눔

이곳의 영상은 저작물의 나눔, 즉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에 관한 것으로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출처표시, 저작권의 제한(공정이용), 공유저작물 활용 등의 주제를 다룬 영상입니다.

강의영상 상세 테이블입니다.
제목 SNS에 업로드된 저작권 주제올바른 이용을 위한 기초 이해
저작자 황동은 교육대상 초등고 중등 고등
영상 상세 정보
줄거리 현대에는 누구나 스마트폰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기능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하나를 통해 업무와 취미생활, 공부 등 다양한 곳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사진도 많이 찍고 있는데요. 맛있는 음식, 좋은 장소 등 그리고 이런 사진을 SNS를 통해 친구들과 공유하며 소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찍은 사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치 않는 곳에 올라왔다면?
내가 찍은 사진은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인터넷에 있는 사진들은 주인이 있을까요?
청소년이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저작물 중 하나인 사진저작물에 관련된 이야기.
출처

[폰트]

00:05~00:36/폰트/청소년체/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공공누리/공공저작물

02:15~02:34/폰트/청소년체/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공공누리/공공저작물

02:51~02:53/폰트/청소년체/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공공누리/공공저작물

 

[음악]

전체/배경음악/Dulled/SPARKOL/Videoscribe/이용허락

영상스크립트 현대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생활이 매우 편리해졌는데요, 전화, 문자, 인터넷, 카메라, 계산기, 번역기, 쇼핑 등 모든 것들을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우리는 SNS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SNS를 사용합니다. SNS는 특정한 관심사나 활동을 공유하기 위해 글을 업로드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게시 글을 업로드 할 때 이미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SNS에 올라온 사진, 과연 저작권에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정치인 A씨가 선거공약을 지키기 위해 지역구 전통시장을 찾아 족발을 먹었다면서 SNS에 인증사진을 올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 인증사진은 직접 찍은 사진이 아니라 비서진들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무단으로 퍼온 것이라고 합니다. 과연 저작권에 문제는 없었을까요?
사람들이 해당사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정치인 A씨는 블로그에서 무단으로 가져온 것인지 몰랐다. 나는 비서진들이 직접 찍은 사진인줄 알았다면서 사과를 했었던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SNS에 올라온 음식 사진도 과연 저작권에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로써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창작물입니다. 그리고 저작물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연출 없이 피사체를 촬영한 경우에는 저작물로 보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조명으로 인한 빛의 양이나 촬영 각도 등이 창작성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SNS에 올라온 음식사진이 저작권이 없다.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풍경을 찍거나 음식을 찍은 흔한 사진이라고 해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사진을 게시한 사람이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인터넷이나 SNS에 있는 사진을 사용해야만 한다면 해당사진이 사용 가능한 무료사진인지 저작권자가 사용을 허락한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찍은 사진도 각도나 조명에 의해 창작성을 인정받아 창작물로써 저작권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SNS에 올린 사진을 친구나 익명의 누군가가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나도 내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도 전부 누군가의 저작물입니다. 내 것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저작물도 소중하게 생각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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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주희
    담당부서 :
    교육개발팀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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