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지역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협의체 공동주관
제3회 융복합 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공모전
(공고기간) 2024.3.25.(월)~2024.5.3.(금)(40일간)
(접수기간) 2024.4.1.(월)~2024.5.3.(금)(33일간)
  • 2024 K-콘텐츠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 대상기업 모집
신청기간: 2024년 2월 ~ 예산 소진 시(8월 예정)꺼자
주최,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 챗봇으로 원하는 내용을 365일 편리하게 문의하세요!
  • 슬기로운 저작권 생활, 저작권상담센터가 도와드립니다!  전화:1800-5455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나눔터

나눔

이곳의 영상은 저작물의 나눔, 즉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에 관한 것으로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출처표시, 저작권의 제한(공정이용), 공유저작물 활용 등의 주제를 다룬 영상입니다.

강의영상 상세 테이블입니다.
제목 저작권 어떻게 이용해야 하나요? 주제저작물의 이용허락
저작자 최은미 교육대상 초등고 중등
영상 상세 정보
줄거리 저작권위원회의 마스코트 창작이 나눔이와 함께 어떻게 저작권을 이용해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우리는 주변에 수많은 저작물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다.
그 저작물들을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아니면, 그냥 사용해도 되는 것일까?
저작권 쌤이 들려주시는 예를 보고 내가 앞으로 저작물을 사용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출처

[음악]

전체/배경음악/walking/김현정/공유마당/기증저작물

 

[이미지]

00:16/로고/한국저작권위원회 로고/-/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00:17/이미지/창작이 나눔이/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

00:35/이미지/교육삽화아이콘01/아사달/공유마당/CC BY

00:42/이미지/교육_아이콘_042/한국저작권위원회/공유마당/CC BY

00:42/이미지/교육_아이콘_043/한국저작권위원회/공유마당/CC BY

00:50/이미지/신과함께 웹툰/주호민/주호민 웹툰

01:16/이미지/태극기/임진훈/공유마당/CC BY

01:32/사진/앤디워홀/앤디워홀/https://www.warhol.org/visit/

01:36/이미지/코카콜라/앤디워홀/https://www.warhol.org/visit/

03:04/사진/석양/최은미/최은미

03:54/사진/주호민/주호민/주호민 인스타그램

04:10/이미지/신과함께/주호민/주호민

영상스크립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작권쌤이에요.
오늘은 도대체 저작권 어떻게 이용해야 하나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해볼꺼에요. 오늘의 수업을 도와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마스코트 창작이와 나눔이에요. 안녕~ 반가워~
저작권?
나 그거 들어본 적있어
나도 들어는 봣어
진짜?
근데 그거 중요한거야?
오늘 저작권을 잘 보호하면서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아요
좋아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창작성있게 표현한 것을 저작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듣는 음악, 즐겨보는 웹툰
TV에 나오는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들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부르는 노래와
길에서 볼 수 있는 멋진 건물들도 건축 저작물에 속합니다.
그럼 그 수많은 저작물들은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될까요??
저작물 중에는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렇기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미국의 화가이자 팝아트의 대표적인 인물로 뽑히는 앤디워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앤디워홀은 1987년 2월22일에 사망하였습니다.
'코카콜라'는 그의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인데요. 그럼 이 작품을 우리가 저작권에 문제없이 그냥 사용해도 될까요?
저작물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보호기간이 있습니다.
저작자가 사망한 후 사후 70년까지 저작권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그렇다면 앤디워홀은 1987년 2월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아직 사망한 지 70년이 지나지 않아 앤디워홀의 작품들은 저작권 보호 아래에 있는 저작물들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앤디워홀의 작품을 사용하게 된다면 문제가 되겠죠?
자, 다음 경우입니다. 지난 주말 친구들과 동전노래방에 갔는데요.
아! 그 곳에서 내가 좋아하는 트와이스와 BTS의 신곡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나게 친구들과 노래를 부르고 1곡당 5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도 저작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정답은 NO!
노래하나에도 많은 저작권자들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 때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다음 경우 입니다. 인터넷을 하다가 우연히 하와이의 아름다운 해변이 담긴 사진 한 장을 보았습니다. 그 사진을 내 휴대폰 속에 저장하여 개인 SNS 업로드 하였습니다 "나두 여행가고 싶다.."하구 말이죠
그럼 문제가 될까요?
정답은 YES입니다.
그 하와이 해변의 모습은 누군가가 찍은 사진이고, 그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사진을 찍은 저작자에게 권리가 있기 때문에 허락없이 그 사진을 사용해서는 안되겠죠?
그럼 그 사진을 저장하여 내 개인 휴대폰 잠금 배경화면으로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사적이용' 이라는 범위 내에서 개인적인 이용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 허락을 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작물? 저작권?
자 그럼 이 저작권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에게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요
어떻게 허락 받냐구요?
여러분들 혹시 웹툰 작가 주호민님을 아시나요?
2010년 신과 함께가 연재된 이후 사람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아 그 이후에 연극 영화로도 나온 작품입니다.
자! 선생님은 이 주호민 작가의 신과 함께라는 웹툰을 사용하기 위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주호민 작가님께 직접 허락을 받기로 했습니다.
어떻게요? 이렇게요
주호민 작가님의 연락처를 알 수가 없으니, 먼저 인스타 그램에 들어가
주호민 작가님의 공식계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작가님께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작가님의 웹툰 신과 함께를 교육자료에 쓰기위해
작가님께 직접 허락을 구하고자 이렇게 DM을 보냅니다. 혹시 사용해도 괜찮다면 답장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니 작가님께서 직접 답장을 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라고 흔쾌히 사용에 대한 허락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저작권에 대한 사용 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최대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 주어야 하며, 정중하고 예의바르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선생님처럼 매번 사용하고 싶은 저작물에 대한 허락’을 받기가 쉬운 일일까요?
절대 아니겠죠. 하루에도 얼마나 무수히 많은 저작물을 사용하게 되는데 말이죠.
밀키스와 우리집에 있는 크리넥스 휴지에는 카카오 캐릭터인 라이언이
도시락통에 스파인더맨 휴대폰을 꾸미기 위한 펭수와 무지 캐릭터 스티커엔 모두 그 제품 가격에 저작권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바르게 저작물을 사용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발전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 볼 수 있길 바라요
정당하게 저작권을 사용한다면, 저작자들도 이용자들도 모두 행복한 저작권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이전 저작권, 함께 지켜요
다음 SNS에 업로드된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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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주희
    담당부서 :
    교육개발팀
    전화번호 :
    3D+fxusKbwl5gftKi68m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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