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지역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협의체 공동주관
제3회 융복합 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공모전
(공고기간) 2024.3.25.(월)~2024.5.3.(금)(40일간)
(접수기간) 2024.4.1.(월)~2024.5.3.(금)(33일간)
  • 2024 K-콘텐츠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 대상기업 모집
신청기간: 2024년 2월 ~ 예산 소진 시(8월 예정)꺼자
주최,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 챗봇으로 원하는 내용을 365일 편리하게 문의하세요!
  • 슬기로운 저작권 생활, 저작권상담센터가 도와드립니다!  전화:1800-5455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나눔터

나눔

이곳의 영상은 저작물의 나눔, 즉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에 관한 것으로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출처표시, 저작권의 제한(공정이용), 공유저작물 활용 등의 주제를 다룬 영상입니다.

강의영상 상세 테이블입니다.
제목 저작권, 함께 지켜요 주제올바른 저작물 이용
저작자 최민아 교육대상 초등고
영상 상세 정보
줄거리 일상생활 속에는
다양한 저작권이 있죠
지킬수록 소중한 저작권,
그렇다면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
저작권을 지켜는 방법을 알아보고
오늘부터 실천해보기로 해요
출처

[폰트]
0:10~7:14/폰트/Care24 ohsquare/미표기/키네마스터/CCL

[음악]
0:00~0:10, 7:02~7:14/음악/Join us/LowRider/키네마스터/CCL 

영상스크립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 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최민아강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해요
지금까지 저작물과 저작권, 그리고 저작자, 저작권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애 살펴봤어요, 잘 기억하고 있죠 ?
오늘은 소중한 저작물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
저작권은 유효기간이 있다고 했어요 몇 년일까요 ?
맞습니다 바로 사후 70년인데요,
저작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7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
소멸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묻는 친구가 있어요.
“훌륭하고 유명한 작품은 사후70년이 지날때까지 절대로 쓰면 안되나요 ?”
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1조에 보면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서 라고 되어있는데요.
그러니까 사후 70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올바른 방법으로 이용한다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명한 작품을 가지고 새로운 즐거움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다양한 장르가 있는데요
패러디, 오마주, 리메이크가 있습니다.
패러디는 유명한 사람의 작품을 즐겁거나 재밌게, 웃기게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을 보고 패러디 기법이라도 합니다.
대표적인 작품중 하나로 여러분이 좋아했던 겨울왕국 패러디 기억하시나요 ?
선생님은 그 중에서도 겨울왕떡국이라는 패러디를 제일 재미있게 봤습니다.
다음으로 오마주 기법이 있는데요. 패러디와 비슷하지만 패러디는 재밌게 즐겁게 만드는 반면 오마주는 내가 존경하는 사람에게 존경을 표하는 의미로 만드는 건데요.
트와이스의 뮤직비디오 중에 what is love ? 라는 뮤비가 있습니다. 이 뮤비에는 총 8개의 영화가 등장합니다. 어떤 영화인지 여러분들이 직접 한 번 찾아보세요
다음은 리메이크에요
리메이크는 노래나 영화에서 많이 사용되는데요.
TV프로그램 중 불후의 명곡,복면가왕을 생각하시면 쉬울 거 같아요.
리메이크는 기존의 가수가 불렀던 노래를 나만의 창법이나 기법으로 편곡해 노래를 부르기도 하구요. 영화를 드라마로, 웹툰을 드라마로 제작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장르를 바꿔가면서 제작하는 것을 보고 리메이크 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패러디, 오마주, 리메이크를 통해 다양한 작품을 새롭게 재생산해내고 즐거움을 찾는 방법으로 문화상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가지와 다르게 절대로 사용하면 안되는 기법이 있습니다. 바로 표절인데요.
이 표절은 다른사람이 만든 작품을 내가 만든 것처럼 세상에 내놓는 행위입니다.
표절은 명백한 위법행동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시면 안되겠죠.
다음으로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마트에 갔어요. 과자를 살 때 무엇을 내고 사죠 ? 맞습니다. 바로 돈을 내고 과자와 바꿔 오죠?
저작물이 눈에 보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그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음악이나 영화를 볼 때는 어플을 통한 이용권을 결제하거나 티켓을 구입해 영화관에서 관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
다음으로는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많이 활용할텐데요. 선생님도 유튜브나 네이버, 구글 등의 포털사이트를 많이 활용하는데요,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올려진 글이라고 하더라도 이 글을 쓴 저작자가 있기 때문에 저작자에게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댓글 , 쪽지, 메일 등을 통해서 저작물의 사용목적과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서 저작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저작자가 바쁘신지 연락이 없으시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때를 대비 해 만든 마크가 있습니다. 바로CCL마크라는 건데요, 허락을 받지 않아도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주는 마크에요, 그런데 이 마크가 있다면 무조건 다 사용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바로 이 조건을 지켜주셔야 되는데요,
사람이 그려져 있으면 저작자가 누구인지 표시해달라, =은 바꾸지 말고 사용해 주십시오, 비영리는 돈을 버는 일에는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동일조건 변경허락은 변경해도 괜찮지만 2차적 저작물에도 CCl마크를 달아주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저작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아직 저작권을 배우지 못한 친구들은 좋은 음악파일이나 게임을 보내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절대 받으시면 안되겠죠
그리고 저작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친구들에게 알려주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남아 있어요, 바로 저작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저작자는 여러분이 음악을 듣고 TV를 보고 만화를 볼 수 있도록 즐거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만들어 주시는 감사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자, 이제 우리가 저작권에 대해 배웠지만 궁금한 점이 아직 많은 친구들이 있을거에요, 모르면 그냥 써도 괜찮을까요 ? 아니오, 모르면 물어보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국저작권홈페이지 : www.copyright.or.kt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번호 1800-5455
여기서 전문상담선생님께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실거에요
모른다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잘 알고 현명하게 쓸 줄 아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작권과 공유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이야기 해요. 손바닥의 앞 뒤와 같다구요,
여러분들이 저작권을 잘 보호해 준다면 우리나라의 저작권이 더 발전 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작권은 OOO이다. 여러분은 네모칸안에 어떤 단어를 넣을 수 있을까요 ?
저는 저작권은 농사와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농사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잘 가꿔야 가을에 거둘 것이 풍성하죠,
저작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학생인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잘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자라나는 동안 쓸 수 있는 저작물이 많아 질 거구요, 여러분이 어른이 되어 저작자가 됐을 때도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해 주는 힘이 될 거에요.
저작권은 잘 지키면 즐거움을 주지만, 잘못쓰게 될 경우에는 벌을 주고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저작물을 활용하실 건가요 ?
이 영상이 여러분이 앞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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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주희
    담당부서 :
    교육개발팀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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