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지역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협의체 공동주관
제3회 융복합 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공모전
(공고기간) 2024.3.25.(월)~2024.5.3.(금)(40일간)
(접수기간) 2024.4.1.(월)~2024.5.3.(금)(33일간)
  • 2024 K-콘텐츠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 대상기업 모집
신청기간: 2024년 2월 ~ 예산 소진 시(8월 예정)꺼자
주최,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 챗봇으로 원하는 내용을 365일 편리하게 문의하세요!
  • 슬기로운 저작권 생활, 저작권상담센터가 도와드립니다!  전화:1800-5455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나눔터

나눔

이곳의 영상은 저작물의 나눔, 즉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에 관한 것으로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출처표시, 저작권의 제한(공정이용), 공유저작물 활용 등의 주제를 다룬 영상입니다.

강의영상 상세 테이블입니다.
제목 공짜, 공짜!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주제공공저작물 알아보기
저작자 유혜림 교육대상 초등고 중등
영상 상세 정보
줄거리 공유저작물의 의미를 알아보고 공유저작물 중 공공저작물의 유형과 올바른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출처

[폰트]

04:40/폰트/청소년체/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공공누리/공공저작물

[음악]

00:00/배경음악/Doh_De_Oh/Kevin MacLeod/YouTube/CCL

00:08/배경음악/Claudio_The_worm/The Green Orbs/YouTube/CCL

01:35/배경음악/Cute_Avalanche/RKVC/YouTube/CCL

02:16/배경음악/Claudio_The_worm/The Green Orbs/YouTube/CCL

04:15/배경음악/Do_Do_Do/Silent Partner/YouTube/CCL

06:15/배경음악/Prelude_No.6/Chris Zabriskie/YouTube/CCL

[이미지]

00:00/동영상/Smiley /AnandKz/pixabay/CCL

00:08/이미지/copyright-reform/geralt /pixabay/CCL

00:08/이미지/시도유형문화재제53_옥천사자방루/문화재청/공공누리/공공저작물

00:08/이미지/시도유형문화재제190_어변당_아래채/문화재청/공공누리/공공저작물

00:23/동영상/Beach - 6161/PIRO4D/pixabay/CCL

00:33/이미지/Free-download/MIH83/pixabay/CCL

00:45/이미지/woman-1253503_1280/geralt/pixabay/CCL

00:56/이미지/question-mark-2314115_960_720/Peggy_Marco/pixabay/CCL

02:17/이미지/공공누리홈페이지/한국문화정보원/공공누리/공공저작물

04:05/이미지/stop-2717058_960_720/kpuljek/pixabay/CCL

04:24/이미지/문화재자료제194_자암서당/문화재청/공공누리/공공저작물

04:55/이미지/공공누리 표시도안/한국문화정보원/공공누리/공공저작물

06:52/이미지/bathroom-2028084_1280/GDJ/pixabay/CCL

영상스크립트 우리나라 문화재를 소재로 한 영상을 만들고 싶은데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이미지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정답은, X입니다.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수많은 이미지들.
여러 가지 종류의 이미지 자료에도 모두 저작권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운로드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이용 시 해당 이미지의 사용 범위에 맞지 않게
사용한다면 불이익을 면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들을 일일이 직접 사진을 찍자니 한계가 있고 사진 실력 역시도 자신이
없는데 그럴 땐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무료로 제공되는 저작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작자가 사망한 지 70년이 지난 저작물만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거 아닌가요?
모두가 이용 가능한 저작물을 '공유저작물'이라고 하는데요.
저작자의 사망 시점이 70년이 지나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만료 저작물을 포함해서 저작자가 저작권을 기증하거나 일부 조건을 걸어 일반 사용자에게 저작물 사용을 허용한 저작물을 모두 통틀어 '공유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공공저작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공저작물, 대체 뭘까요?
공공저작물 역시도 보호받을 권리는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공공저작물은 그 양이 방대하고 안정화된 품질과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경제적 문화적 부가 가치창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24조의2는 이러한 공공저작물을 일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저작물을 제외하고는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쉽게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생겨난 것이 표준화된 이용허락 표시 제도인 공공누리입니다.
공공누리를 사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먼저, 이용허락 절차가 간소화돼서
신속하게 원하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 좋은 저작물을 무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겠죠.
마지막으로 공공누리 이용조건을 준수함으로써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에 있는 저작물이라고 해서 모두 다 동일한 조건으로 마음껏 사용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저작물에 표시된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누리 사이트에서 문화재 사진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추천 공공저작물 다양한 카테고리 가운데서 이미지를 클릭!
사진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하단에 '제1유형'이라고 표시된 거 보이세요?
그럼 이번에는 영상 제작을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글꼴도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름이 귀여운 '청소년체'를 클릭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제4유형'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각각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을 허가한다는 표시인데요.
OPEN은 공공저작물의 열린 이용과 공유를 태극마크는 공공누리의 공공성을
청록색은 저작물의 올바른 활용(그린정보이용)을 뜻한다고 합니다.
제1유형. 이용자가 개인적인 비상업적인 용도뿐만 아니라 상업적 용도로도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마음껏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표기는 4가지 유형 모두 공통 조건! 잊지 말고 반드시 출처는 꼭 밝혀야 합니다.
제2유형. 이용자가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1유형과는 달리 상업적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3유형.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활용을 포함해서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공공저작물의 내용을 변형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4유형. 이용자가 개인적인 비상업적 용도로 이용할 수는 있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상업적 용도의 영상에는 1,3 유형의 자료를 사용하면 되겠죠?
다운로드 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자료의 유형을 꼭 확인하세요.
전혀 없던 새로운 것을 창작해 내는 것은 정말 훌륭한 일이죠.
하지만 공공저작물과 같은 공유된 저작물을 활용해서 나만의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 낸다면 더욱 무궁무진한 창작 세계가 펼쳐지지 않을까요?
더 멋진 창작의 세계를 펼쳐나갈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전 저작권, 무엇이든 물어보살
다음 이 사진, 무료로 써도 될까요

목록

  • 담당자 :
    김주희
    담당부서 :
    교육개발팀
    전화번호 :
    3D+fxusKbwl5gftKi68mvg==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