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지역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협의체 공동주관
제3회 융복합 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공모전
(공고기간) 2024.3.25.(월)~2024.5.3.(금)(40일간)
(접수기간) 2024.4.1.(월)~2024.5.3.(금)(33일간)
  • 2024 K-콘텐츠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 대상기업 모집
신청기간: 2024년 2월 ~ 예산 소진 시(8월 예정)꺼자
주최,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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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기로운 저작권 생활, 저작권상담센터가 도와드립니다!  전화:1800-5455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나눔터

나눔

이곳의 영상은 저작물의 나눔, 즉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에 관한 것으로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출처표시, 저작권의 제한(공정이용), 공유저작물 활용 등의 주제를 다룬 영상입니다.

강의영상 상세 테이블입니다.
제목 학교 숙제에도 저작권 문제가 있을까? 주제저작권, 저작재산권 제한
저작자 김혜원 교육대상 초등고 중등
영상 상세 정보
줄거리 학교숙제를 하다가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이미지나 글이 과연 저작권을 침해하진 않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누구나 알만한 유명한 캐릭터를 사용하거나 인터넷에서 떠다니는 사진을 퍼온다거나 할 때 내가 만든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작품을 이용하여 숙제를 할 때에는 저작권 문제는 없을지 학교 숙제에서의 저작물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출처

[폰트]

00:00~09:43/폰트/Arial-일반체/모노타입/VLLO/공정이용(인용 등)

[이미지]

00:11~09:43/이미지/공책과 펜, 반듯©/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회블로그/공정이용(인용 등)

00:31/이미지/네이버검색/네이버/네이버/공정이용(인용 등)

00:40/캐릭터/창작이와나눔이/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회홈페이지/공정이용(인용 등)

05:34~08:14/이미지/창작이와나눔이/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회블로그/공정이용(인용 등)

09:10/이미지/공유마당홈페이지/한국저작권위원회/공유마당홈페이지/공정이용(인용 등)

영상스크립트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청년강사 김혜원입니다.
여러분은 학교 선생님께서 내주신 숙제를 하다가 내가 사용하고자하는 이미지나 글이 과연 저작권을 침해하진 않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선생님 때와는 다르게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숙제자료를 찾는 경우가 많죠.
궁금하게 있을 때에도 인터넷에 그대로 검색해서 찾아본다거나 필요한 경우 캡처를 하거나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나 알만한 유명한 캐릭터를 사용하거나 인터넷에서 떠다니는 사진을 퍼온다거나 할 때 내가 만든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작품을 이용하여 숙제를 할 때에는 저작권 문제는 없을까요?
오늘은 숙제와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작권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이라 하고 저작물을 만든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저작권은 다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되어 진다고 합니다.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정신적인 권리를 저작인격권이라고 합니다. 〔저작권의 종류 판넬 제시〕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습니다.
저작권의 종류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저작인격권 중 공표권이란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가 만약 공표한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공표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성명표시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자신이 저작자임을 주장하고 이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물에 자신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죠.
동일성유지권은 자신의 저작물이 창작한 본래의 모습대로 활용되도록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 등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갖습니다.
저작자가 가지는 저작재산권에는 여러가지 권리의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복제권은 저작물을 인쇄, 복사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또는 음악 CD의 곡을 MP파일로 변환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공연권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연주, 상영, 가창하는 방법 등으로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공중송신권은 여러 사람들이 저작물을 수신하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송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권리를 말합니다.
미술작품, 사진 그리고 건축물과 같은 저작물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권,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거나 빌려 줄 수 있는 배포권,
원래 있던 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의 방법에 의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하는 권리,
상업용 음반이나 프로그램을 영리적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인 대여권이 있습니다.
저작자가 가지고 있는 저작재산권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다고 앞서 설명 해드렸죠.
2차적적작물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웹툰 <마음의 소리>를 본 적 있나요?
<마음의 소리> 웹툰의 경우 만화책,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되었고 웹 드라마도 나왔습니다.
원래 있던 저작물로 새롭게 다른 저작물을 만들어 내는 것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도 저작권법이 있다는 건 한번쯤 들어봤죠?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여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의 보호가 국가의 학문, 예술 또는 지식전달, 교육의 발전을 방해하거나 과학적, 기술적 연구나 정보의 전달을 막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와 관련된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할 때, 저작권법은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자유롭게 복제, 배포할 수 있는 범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를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의 사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허락받은 조건과 범위 내에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단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앞서 말했듯이 일정한 경우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제한규정에는 재판 등에서의 복제,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이나 방송, 개인이 한정된 공간에서 이용하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하거나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복제
청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이나 녹화,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부수적 복제 등
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번역 등에 의한 이용, 출처의 명시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저작재산권의 제한, 즉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내어주신 숙제는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중에서 어떤 것에 해당될까요?
학교 교육 목적 일 때 저작재산권의 제한 및 저작물이용에 속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수업 또는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
단,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 할 경우에는 전부 이용이 가능다고 합니다.
또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 즉 학생여러분들을 말하는 거겠죠.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이 수업을 목적으로 과제를 할 때 공표된 저작물을 일부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은 저작재산권이 제한되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하는 숙제는 선생님만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죠.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저작물의 제목과 저작자표시는 숙제에서 꼭 밝혀준다면 좋겠죠.
하지만 내가 한 숙제가 아닌데 인터넷에서 올려 진 숙제를 그대로 베껴서 제출한다던가 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숙제에 필요한 자료를 찾고 싶은데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가 있다면 공유마당 이라는 사이트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아요. 〔공유마당 이미지 삽입〕
공유마당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누구나 저작권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저작물을 모아 제공하는 곳인데요.
공유마당 속 다양한 저작물을 활용하여 숙제 한다면 숙제가 더 재밌어질 것 같은데요.
우리 모두 숙제 할 때도 반듯한 저작권 이용자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자 그럼 여러분 모두 안녕~
반듯한 저작권 사용 반듯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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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주희
    담당부서 :
    교육개발팀
    전화번호 :
    3D+fxusKbwl5gftKi68m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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