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지역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협의체 공동주관
제3회 융복합 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공모전
(공고기간) 2024.3.25.(월)~2024.5.3.(금)(40일간)
(접수기간) 2024.4.1.(월)~2024.5.3.(금)(33일간)
  • 2024 K-콘텐츠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 대상기업 모집
신청기간: 2024년 2월 ~ 예산 소진 시(8월 예정)꺼자
주최,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 챗봇으로 원하는 내용을 365일 편리하게 문의하세요!
  • 슬기로운 저작권 생활, 저작권상담센터가 도와드립니다!  전화:1800-5455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나눔터

나눔

이곳의 영상은 저작물의 나눔, 즉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에 관한 것으로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출처표시, 저작권의 제한(공정이용), 공유저작물 활용 등의 주제를 다룬 영상입니다.

강의영상 상세 테이블입니다.
제목 나의 하루에도 저작권이 있다고 주제유튜버 일상 속 저작권
저작자 정지우 교육대상 중등 고등
영상 상세 정보
줄거리 영화, 음악, 사진은 저작권이 있다는 것, 누구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좋아하는 가수의 무대 영상, 자막, 게임 영상도 저작권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의 하루 속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저작권의 종류에 대해 알아봐요.
출처

[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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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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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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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6~02:03/영상/노을이 지는 풍경/노슬아/노슬아/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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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02:27/영상/영상 특수효과 소스 및 음악/Viva video/Viva video/공정이용(인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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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스크립트 우리의 하루 속, 모르고 지나친 저작권이 얼마나 될까요? 혹시 나와는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저작권을 무시하고 계시지 않나요?
저작권이란 단어가 생소할 수도, 또는 나완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린 하루에도 다양한 저작물을 접하고, 저작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음악과 영화, 사진의 경우 저작권이 존재하며 지켜야 할 저작물이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여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며, 다른 사람의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을 저작권 침해, 초상권 침해임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 ‘불법일까? 아닐까?’ 어렵게 생각되는 저작물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턴 나의 하루 속 무심코 지나친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설명할 것은 ‘콘서트 영상’ 입니다.
최근 가수 아이유의 콘서트 영상을 촬영 및 실시간 중계한 사람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 가지의 콘서트 영상을 촬영해 올렸으며 누적 청취가 14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현장 공연인 콘서트 역시 저작권이 존재합니다.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해 개인 채널에 올릴 경우 저작권 침해로 민, 형사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자신의 공연을 촬영하여 올려도 된다고 말하는 경우, 개인 소장이 목적인 경우, 저작자가 홍보 효과와 팬을 위한 마음에 콘서트 영상을 제재하지 않는 것 등입니다.
결과적으로 좋아하는 가수의 영상을 볼 수는 있지만, 허락 없이 촬영하여 올리는 경우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 동영상에 직접 자막을 달아 영상을 제작하는 ‘구름 자막’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구름 자막은 불법일까?’
이 경우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영상에 구름 자막을 삽입하는 것,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영상에 구름 자막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우선, 나의 영상에 구름 자막을 삽입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상의 저작자가 나이기 때문이죠.
의문은 두 번째입니다. 유튜브의 영상을 저장하고 구름 자막을 삽입한 후 다시 유튜브에 올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영상이 유행처럼 많아졌고 원본 영상 보다 더욱 많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작권 침해가 아닐까요?’ 정답은 침해입니다.
실제로 구름 자막을 삽입한 영상을 올리는 게시자는 출처를 밝히기도 했고, 구름 자막을 삽입했기에 2차적 저작물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출처를 밝힌다고 전부 이용을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장하기에 출처가 있더라도 저작자가 허락하지 않을 경우 영상을 삭제해야 합니다. 또한 2차적 저작물의 경우 실질적 유사성과 독창성이 있어야 하는데 구름 자막을 삽입한 경우는 독창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 복제에 해당됩니다. 게다가 원본 영상의 수익 창출을 방해하는 것이기에 저작권 위반에 해당됩니다. 영화나 예능 영상에 구름 자막을 달아서 올리는 게시자,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는 이상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게임 영상을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요?’ 입니다. 유튜브에 게임 영상을 검색하면 상당히 많은 영상이 나옵니다. 이 게임 영상은 전부 저작권 침해일까요?
게임도 저작권이 존재하는 하나의 저작물입니다. 그로 인해 게임은 저작권으로 보호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튜브에 많은 게임 영상은 저작자의 허락을 받고 올리는 것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삭제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저작자의 신고가 있어야 처벌 받을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됩니다. 그렇기에 저작자의 신고가 없으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게임 영상은 저작권자가 신고를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게임 영상을 보는 자체로 저작권 경고를 받진 않겠지만 만약 게임 영상을 올릴 경우 언제든 저작자로부터 경고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게임 제작사의 경우 유튜브에 게임 영상이 올려 지게 되면 자체적으로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로 신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음악, 영화, 사진의 경우와 다르게 쉽게 알지 못하는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작품에 대한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음악, 영화, 사진이 아닌 저작자가 창작한 모든 작품입니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화 발전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작자가 아닌 자가 영상을 올리게 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내가 보는 영상 중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 영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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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주희
    담당부서 :
    교육개발팀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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