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지역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협의체 공동주관
제3회 융복합 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공모전
(공고기간) 2024.3.25.(월)~2024.5.3.(금)(40일간)
(접수기간) 2024.4.1.(월)~2024.5.3.(금)(33일간)
  • 2024 K-콘텐츠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 대상기업 모집
신청기간: 2024년 2월 ~ 예산 소진 시(8월 예정)꺼자
주최,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 챗봇으로 원하는 내용을 365일 편리하게 문의하세요!
  • 슬기로운 저작권 생활, 저작권상담센터가 도와드립니다!  전화:1800-5455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나눔터

나눔

이곳의 영상은 저작물의 나눔, 즉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에 관한 것으로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출처표시, 저작권의 제한(공정이용), 공유저작물 활용 등의 주제를 다룬 영상입니다.

강의영상 상세 테이블입니다.
제목 이게 저작권 침해라고? 왜? 주제휴대폰 속 저작권
저작자 정지우 교육대상 초등고 중등 고등
영상 상세 정보
줄거리 음악을 들으며 등교하고, 영상을 보며 쉬는 시간을 보내며, 풍경 사진을 찍으며 하교하는 영희.
하지만 이 모든 것에 저작권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각하지 못했던 일상 속 저작권! 지금 알아볼게요.
출처

[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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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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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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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스크립트 영희는 음악을 들으며 등교하며 하교 후 영상 시청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활동을 무엇으로 할까요? 바로 ‘휴대폰’ 입니다.
현재, 이 작은 기기로 사진, 영화 시청, 그림, 게임 등 다양한 것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4시간 나와 함께 생활하는 ‘휴대폰’ 속 어플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휴대폰’ 속 저작권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평소에 불법일까? 아닐까? 어려웠던 여섯 가지를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음악 저작물입니다.
영희는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된 무료 어플을 이용해 음악을 듣습니다. 과연 불법일까요?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 무료 음악이란 단어를 검색하면 많은 무료 음악 어플이 나옵니다.
우린 스토어에 등록되어 있는 어플은 불법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기에 무료 어플을 이용해서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 등록이 되어있더라도 음악 저작자의 무료 사용 허락이 있지 않는 한 무료 음악 어플은 정당한 이용이 아닙니다.
영희는 돈을 지불하고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람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왜 돈을 내지? 인터넷에 검색하면 무료로 쉽게 다운로드가 가능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받은 음악을 친구에게 보내주기도 했으며,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올바른 저작권을 위해서는 창작자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합니다.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영상 저작물입니다. 영희는 예능 프로그램을 편집해 요약을 올리는 영상을 시청합니다. 그렇다면 영희가 보는 이 영상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까요?
방송 프로그램의 영상을 올리는 채널은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영상 중 불법과 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유심히 볼 것은 게시자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영상은 제작사가 직접 게시물을 편집하여 올렸습니다. 즉, 저작자가 직접 올린 영상입니다. 그로 인해 이 영상은 보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수익이 저작자에게 가기 때문이죠.
다음 영상입니다. 그럼 이 영상은 왜 삭제가 됐을까요? 이 화면의 게시물 대다수는 삭제된 영상이란 메시지가 나오며 재생이 불가합니다. 이유는 바로 저작자가 아닌 다른 이가 올린 영상이기 때문이죠.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자가 직접 촬영하고 편집하여 올린 영상은 당연히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다른 게시자가 영상을 시청 후 편집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로 영상이 삭제되거나 수익 창출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입니다. 저작권 등록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사진을 찍어 내 저작권임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저작권 등록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저작권의 경우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경우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저작권 자체는 인정을 받는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사진은 표시 없이 이용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출처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고 내 것인 마냥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상업적은 물론 비상업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 창출을 신청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사진을 이용해도 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수익 창출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저작자가 수익 창출과 상관없이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 비록 수익 창출이 아니더라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1개의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모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문제로 영상이 삭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저작권입니다. 구상, 촬영, 편집 등에 집중한 탓에 중요한 저작권을 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화 발전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작자가 아닌 자가 영상을 올리게 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상담센터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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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주희
    담당부서 :
    교육개발팀
    전화번호 :
    3D+fxusKbwl5gftKi68m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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