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지역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협의체 공동주관
제3회 융복합 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공모전
(공고기간) 2024.3.25.(월)~2024.5.3.(금)(40일간)
(접수기간) 2024.4.1.(월)~2024.5.3.(금)(33일간)
  • 2024 K-콘텐츠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 대상기업 모집
신청기간: 2024년 2월 ~ 예산 소진 시(8월 예정)꺼자
주최,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 챗봇으로 원하는 내용을 365일 편리하게 문의하세요!
  • 슬기로운 저작권 생활, 저작권상담센터가 도와드립니다!  전화:1800-5455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나눔터

나눔

이곳의 영상은 저작물의 나눔, 즉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에 관한 것으로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출처표시, 저작권의 제한(공정이용), 공유저작물 활용 등의 주제를 다룬 영상입니다.

강의영상 상세 테이블입니다.
제목 슬기로운 저작권 생활 주제퀴즈로 알아보는 저작권 상식
저작자 김민경 교육대상 초등고 중등
영상 상세 정보
줄거리 저작권 지킴이 민이와 함께 풀어보는
저작권 상식 Quiz!
친구들!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저작물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사진이나 그림, 영상 등을 이용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저작권 상식들을 함께 배워봐요!
상식이 쑥쑥 자라는 '슬기로운 저작권 생활!'
지금 시작해볼까요?
출처

[음악]

전체/보이스/클로바더빙/네이버/네이버/이용허락

[이미지]

전체/캐릭터/창작이,나눔이/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이용허락

0020/사진/사진/박명진/개인소장/이용허락

0034/플랫폼/한국저작권위원회인스타그램/한국저작권위원회/인스타그램/공정이용(인용 등)

0204/상동/한국저작권위원회홈페이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위원회홈페이지/공정이용(인용 등)

0246/상동/손흥민베스트골/sbs/8시뉴스/공정이용(인용 등)

0320/상동/덕분에챌린지/보건복지부/네이버블로그/공정이용(인용 등)

0346/상동/아기상어 뮤직비디오한장면/핑크퐁/유튜브/공정이용(인용 등)

0412/상동/공유마당/한국저작권위원회/공유마당/공정이용(인용 등)

0530/상동/네이버지식백과사전/네이버/네이버검색/공정이용(인용 등)

0615/책표지/세상에서 가장힘센소녀 삐삐/아스트리드린드그렌/시공주니어/공정이용(인용 등)

영상스크립트 안녕, 친구들! 난 저작권 지킴이 민이라고 해. 너희들은 저작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니? 우리가 즐겨 듣는 음악이나 재미있게 본 영화, 좋아하는 소설책 같은 창작물에는 저작권이 있어. 창작물을 만든 사람에게 주는 중요한 권리지.
우리 그럼, 저작권 상식 퀴즈를 통해 저작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
우리의 생활 속에는 아주 다양한 창작물들이 있어. 그렇지만 모든 것에 다 저작권이 있는 건 아니란다. 다음 중 저작권이 없는 것은 무엇인지 맞춰볼래?
1번 내 친구의 자작곡 ‘아기고래송’
2번 우리 학교 국어 시험문제
3번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샌드위치의 레시피
4번 인기짱 팽순이 캐릭터
정답은 3번 샌드위치의 레시피야. 왜 그런지 먼저 저작물의 정의를 살펴볼까?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해. 여기서 중요한 건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로 ‘표현’된 것만을 보호한다는 거지. 내가 알고 있는 요리 레시피는 아이디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란다. 참고로, 만약 나만의 레시피를 모아 창작성이 담긴 요리책으로 표현한다면 하나의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겠지?
준이는 요즘 블로그를 꾸미는 데에 푹 빠져있어. 마음에 드는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나 영화를 소개하기도 해. 그런데 요즘 고민이 생겼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사용할 땐 그 저작물을 만든 사람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걸 배웠거든. 그렇다면 우리가 준이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중, 저작권 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블로그에 올릴 수 있는 건 무엇일까?
1번 동생이 그린 그림
2번 유명 블로거가 찍은 사진
3번 인터넷에서 검색한 아이돌 사진
4번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그림
정답은 4번이야. 저작권은 보호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것 알고 있니? 저작권의 보호 기간은 저작자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사망한 다음해부터 70년까지란다. 생텍쥐페리가 그린 ‘어린 왕자’ 그림은 이미 보호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만료저작물이 된 거지. 이렇게 아주 오래 전에 만들어진 그림이나 글, 음악과 같은 창작물은 보호기간이 끝나서 이용 허락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아. 너희들이 직접 더 많은 만료저작물을 찾아본다면 재미있겠지?
요즘 윤이는 학예회 발표 준비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어. 윤이네 반은 올해 연극을 올리기로 했지. 그런데 문득, 이렇게 작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공연을 해도 되는지 궁금해졌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학예회 때 작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공연을 하면 저작권 침해일까?
정답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만약 학교 축제나 학예회 때 공연을 하면서, 돈을 받고 표를 팔지 않았고, 공연하는 사람에게 출연료를 준 게 아니라면, 즉, ‘영리 목적’의 공연이 아니라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공연할 수 있어. 학급 장기자랑 때, 아이돌 댄스 공연도 오케이! 걱정말고 너희들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표현해 봐.
현이는 야외 체험학습 때 친구들과 무척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려고 해.
잠깐~! 인물 사진을 사용할 때엔 주의할 점이 있어. 우리 다음에 들어갈 단어를 한 번 생각해 볼까?
정답은 저작권, 초상권!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나에게 있더라도, 사진에 찍힌 사람은 초상권이 있기 때문에 사진을 이용할 때는 얼굴이 나온 친구들에게 먼저 동의를 구해야 해. 친구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사진을 올리면 안돼겠지? 다른 사람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을 사용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해.
훈이는 방송반 활동을 하며 학교 홈페이지에 올릴 재미난 영상을 만들고 있어.
다음 중 영상을 만들면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
1번 ‘공유마당’ 사이트에서 음악을 다운받아 출처를 밝히고 사용했다.
2번 스마트폰 게임을 하며 게임 중계 장면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
3번 직접 찍은 풍경 사진들을 영상에 사용했다.
4번 작가의 이용허락을 받은 후 책을 낭독하는 영상을 찍었다.
정답은 2번이야. 우리가 즐겨하는 게임 역시 게임회사의 저작물이란다. 요즘 유튜브에 게임 중계방송을 올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게임회사에 이용허락을 받은 게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지?
친구들!
오늘은 다양한 저작권 상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재미있었니?
다른 이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꼭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걸 기억해줘.
그럼 모두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으로 슬기로운 저작권 생활이 되길 응원할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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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주희
    담당부서 :
    교육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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